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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22.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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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1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진환·김영실·김상수 의원)

2. 휴회 결정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택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주광덕 시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금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진환·김영실·김상수 의원)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환 의원님, 김영실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상 더이상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가 결정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남양주시와 하남시를 잇는 한강교량 신설안 이하, 가칭 수석대교가 왕복 6차선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후, 수석대교는 하남시 미사강변대로와는 직결조차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차선 역시 기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축소되면서 수석대교 건설 계획은 그야말로 지역 간 이동도 할 수 없는 기형적이고도 협소한 수석소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석대교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하남시가 요구하는 교통 대책은 대거 반영되고 있기에 시 의원이기에 앞서, 남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LH는 하남시 선동IC 개선에 35억 원, 강일IC와 선동IC 사이 우회도로 신설에 292억 원, 올림픽대로 구간별 확장사업에 127억 원 등 왕숙신도시 등의 교통분담금 중 454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하남시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의 교통개선 대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숙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을 시민들을 위하여 단지 왕숙신도시 발표 당시 최초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왕복 6차선과 직결 가능한 수석대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것이고, 원안 6차선 수석대교가 추진이 어렵다면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토부와 LH가 결정하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남양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빠르게 완성하는 것, 이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이런 우려와 기대를 담아 집행부에서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수석대교 6차선 직결안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경기도에 도로 노선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수석대교 4차선 축소 변경안을 수용한다는 것인지,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하남시가 지금처럼 수석대교를 반대하고 행정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한다면 수석대교의 완공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넷째, 왕복 6차선으로 한강을 도강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지하 복층 확장 효과가 있는 대심도터널을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에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대심도터널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하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남양주시 사선거구(진건읍, 퇴계원읍, 금곡동, 와부읍, 조안면)을 지역구로 둔 복지환경위원장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입니다.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인구 100만의 도시로 가는 거점에서 상상 더이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명의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들께 균형 있는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와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인구 100만의 도시로 가기 위해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한 중차대한 권한이 일부 주어짐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남양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련하여 2023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의하여 녹지조성 및 기부채납되어 남양주시의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약 45만㎡에 이르는 소규모로 구성되어지는 녹지관리계획 및 정책개선 방향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조례 제1489호)에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총 토지 면적의 39.6%에 이르는 약 18만 1377㎢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와부읍이 84%, 진건읍이 78%, 퇴계원읍이 81%, 조안면이 83%, 금곡동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제4선거구가 전체 면적 39.6% 중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도 가장 극심한 토지 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정비사업에 의해 기부채납 될 녹지 관리계획과 정책 개선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들 녹지는 모두 행위허가 방식에 의해 창고용지로 용도변경 될 개인 사유지에 접해 있는 녹지입니다. 절대 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남양주 전역에 걸쳐 소규모로 쪼개져 있는 이 땅을 다시금 의미 있게 개발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원소유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녹지점용허가의 형태로 소유권을 잃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이 녹지를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오히려 관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 및 정책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녹지에 대해서 어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이미 2018년도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이라고는 하나, 남양주시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시장께서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기부채납의 방식과 비율 등을 조정하여 토지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 등의 납부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더 나은 대안과 정책의 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조례 제1489호)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이행강제금을 다시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실효되어 상위법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재입안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이미 헌재의 불합치 판결을 받아 국회 차원의 보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자체마다의 다른 이해관계로 국회에서조차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전향적인 보상입법이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행정의 기본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중삼중의 토지 규제와 매년 과중한 이행강제금을 수백억 원씩 부과하고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시민이 시장이 되는 시대를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도 행정의 기능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주민들 스스로에게 위임하여 수탁사업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보다 구체화된 보상입법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례의 재입안 계획이나 시정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동 지역구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2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라 안팎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삶의 불안과 위험을 덜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 할 내용은 별내동 798번지 일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내동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서울 등 인근 지역에서도 살고 싶어할 만큼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손꼽히는 자랑스러운 주거타운입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의 때이기는 하나 작년 2021년 5월 14일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후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거환경 악화로 인하여 별내동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최종 물류창고시설로 지어지면 결국 별내동은 명품 주거단지로서의 매력이 퇴색되고 말 것임이 자명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을 포함한 주광덕 시장님도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별내동 물류창고 허가 취소를 시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당선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별내 물류창고 관련된 현 시점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선 후 초기 관련 TF팀 구성 등 현재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며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동안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특히, 시의회와 관계 의원들과는 더 밀접하게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사항들은 주민들을 위해 면밀히 검토되고 또 진행사항들은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함을 별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향후 추진계획 또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내역 앞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인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5월, 별내동 990번지 일원인 현 별내이마트 야외주차장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허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별내동 주민들은 또 생숙이냐며 한탄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해당 건물은 약 10만㎡ 연면적에 지하 7층부터 지상 49층, 높이 179m의 엄청난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가 판매시설로 조성될 예정인데 해당 층수에 개별 상가가 입점할 경우, 지금도 인근 지식산업센터 등 인근 상가는 공실이 많은데 여기까지 더해지면 주변 상권은 유령도시처럼 전락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사항 때문에 해당 상가층이 예를 들면 하남스타필드와 같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 질문드리며 이는 여러 부분에서 현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물론 건축인허가 외 시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겠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도시의 우려사항을 여기 모인 우리는 해결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 또는 방안에는 어느 것이 있고, 또한 집행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혹여 다른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남양주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현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사항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녹지와 관련한 정책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는 다르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에 대상 사업을 건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특별회계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제정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진 한시 조례로 2022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기한 5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례안이 현재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물류창고 등이 밀집된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3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여 녹지 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이 기간 중 우리 시에 접수되어 추진 중인 훼손지 정비사업은 총 88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훼손지정비사업은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월 28일 1차 협의 결과 통보를 시작으로 금년 9월 14일 6차 협의 결과 통보를 끝으로 88건 모든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기부채납 녹지 문제는 공원으로서의 활용 가치와 관리 측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부담, 우리 시 재산 관리의 어려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된 녹지 등은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 생태숲 등으로 조성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훼손지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남은 행정절차인 행위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고 보다 많은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별내동 798번지 창고시설 관련 진행 및 앞으로의 계획과 별내동 990번지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고시설 진행사항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건축허가 이후 별내동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셨고 건축주는 물론 우리 시와도 첨예한 갈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별내동 주민들께서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하신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지난 4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우리 시로 송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 18일 원고 적격 문제와 재소기간 도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8월 16일 해당 건축주가 신청한 소송 보조 참가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보조 참가인은 9월 5일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다가 11월 17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안으로 법무부와 우리 시 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분 이후 진행사항은 건축주가 금년 2월 18일 건축물의 높이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신청하였고, 관계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건축 법령을 위반한 건축 지역에 오늘 공사중지명령을 송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진행사항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내동 990번지 생활숙박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별내동 990번지 일원에 계획중인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5월 31일 건축주로부터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지는 별내역과 연계되는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공공성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사업 계획이 별내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별내동 주민간담회 시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해당 사업이 별내역 주변 랜드마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입점하는 상가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재고해 달라는 의견과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말씀하신 별내동 발전을 위한 사업 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가 운영 방식에 관해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건축주에게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전반적인 검토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사업 계획이 별내동과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석대교 6차선 직결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수석대교 4차선 수정안 수용 여부, 하남시 수석대교 반대에 따른 수석대교 완공 지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 대심도고속화도로 추진에 대한 우리 시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대교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우리 시는 6차선 계획으로 선동IC 입체화를 통해 미사강변대로와 연계되는 교차로 계획을 의견 제출하였으나 하남시 미사지구 주민들의 반대로 2020년 12월 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시 미사강변대로와 연결 없는 4차선 계획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기 신도시와 양정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인접한 하남시, 서울시와의 지역 연계와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석대교 6차로와 선동IC 미사강변대로와의 연결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LH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석대교 6차로 확장과 선동IC 미사강변대로와의 연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들의 걱정처럼 하남시와 합의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수석대교 건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교통대란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하남시와의 노선 지정 협의가 불가할 경우 행정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재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심도터널계획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과정에서 하남시의 수석대교 건설 위치 반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 노선으로 우리 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 LH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사업비, 사업 기간 증가, 경제적 타당성 저하 등의 사유로 다소 부정적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택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한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 결정의 건

(10시 38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조공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2명

  • 부 시 장이석범
  • 행 정 기 획 실 장이용복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김길원
  • 산 업 경 제 국 장김진현
  • 환 경 국 장이효석
  • 도 시 국 장구형서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용석만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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