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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18.10.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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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8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3.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

1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4.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5.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16.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17.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원병일·이영환·김현택·장근환 의원)

2.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창희·김현택·이도재·이상기·장근환·김지훈·백선아·김진희·박은경·이영환·이철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김진희 의원 발의)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김영실·박은경·김진희·이철영·신민철·이정애·김현택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5.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휴회 결정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신민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원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이도재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영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4일 원병일, 전용균 의원의 소개로 다산신도시 개발 피해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4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신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원병일·이영환·김현택·장근환 의원)

(10시 07분)

○의장 신민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접수 순서에 따라 원병일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김현택 의원님, 장근환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존경하는 6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1동·2동·퇴계원·진건 출신 원병일 의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산 공공주택 지구 내 우리 시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청5, 6부지에 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 중심 도시로 형성되는 다산동으로 청사 이전 계획이 확실한 일정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 및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양주시 청사는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 있는 前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 자리에 마련한다.”라고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산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때부터 우리 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제2청사 부지 주변으로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면적 1만 9779㎡의 청5부지, 면적 2만 63㎡의 청6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놓은바 있습니다.

이미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남양주 경찰서는 완공 또는 건립 중이며 청8, 9부지에는 지방법원·검찰청의 남양주지원, 지청의 건립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법조·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중앙도서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농산물 품질검사소 등 주민 편익시설 및 행정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140억 원을 들여 현 청사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보건소 등 시 청사를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려는 청6부지에는 당초 여성비전센터와 보건소가 계획되어 있어 이는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는 매우 적절치 못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청사 이전은 이미 선택되어 있고 계획된 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의 중심 도시로 형성되는 다산동으로의 청사 이전·건립에 대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산 진건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부지에 대한 우리 시의 매입 계획과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건지구는 이미 80%가 준공되었으며, 입주 세대가 약 8000여 가구로 기존 도농동 주민들까지 합해 다산1동 주민 수는 6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산신도시 내에 복합문화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2019년 상반기부터 지금지구까지 입주가 시작되면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절대 부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려면 열악한 교통 여건과 이동 거리, 이용 대기 시간 등의 문제로 사실상 원활한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문화·복지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지 않고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입주민들은 문화·복지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봅니다.

다산신도시 내 지구계획 수립 시 지역자치센터, 공연장 및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체육시설 등이 입지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면적 8886㎡의 복합커뮤니티 부지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복합 문화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문화센터 등 공공 편익시설 건립이 시급하며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화도·수동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시간을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힘차게 달려가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의 출발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남양주 시민은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면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화도 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 관련입니다.

화도 신마석사거리에서 마석역과 산성마을, 그리고 택시 승차장에서 심석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구 도심지의 무분별한 건축 밀집과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상권이 쇄락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화도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확충 방안입니다.

화도 행정복지센터 내에 주차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께서도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바 청사 내 주차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차원의 단기·장기 주차장 마련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화도읍의 문제가 시민 모두의 문제이며 화도를 찾는 시민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 또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육과 장애인 복지에 더욱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와부읍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 정비와 그 일환인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육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안정된 보육 정책은 필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미래로 가는 선도적인 보육 정책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보육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살고 싶은 곳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보고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남양주시 보육 조례 제3장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비전센터의 작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보육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방법과 육아종합센터의 추가 설립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보육 조례 22조 1항을 보면 농촌이나 저소득층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위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주먹구구식의 설치가 아닌 중장기 계획에 의해 설치·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안정된 보육 환경을 위해서는 보육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고용 안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높고 안정된 보육 환경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규직 전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 어린이집에 안심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보육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며, 여전히 많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용역 발주 등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어린이집 지원 사업들을 펼쳐 볼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하여 미흡한 점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만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은 2006년 설립된 금곡복지관 한 곳이며, 진접에 북부복지관을 올해 11월 중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은 2013년 9월에 시작하고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착공한다고 하니 복지관 건립에 이렇게 야박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지 및 편의시설을 이렇게 오래 걸려 건립한 예가 있을까요?

저 또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가정 또한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및 재활자립작업장의 건립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울러 장애인 가정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부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덕소지구 뉴타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5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와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온 덕소지구 뉴타운 사업이 현재 장밋빛 미래를 장담하던 처음과는 달리 장기간의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처음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장기간 지연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피로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반목과 불신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너도나도 뉴타운 추진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기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에는 뉴타운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행정지도 용어로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지만 담당 부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조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재생과로 다시 바꿨습니다. 마치 뒤로 물러서서 적당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면 누가 나서서 해야 합니까?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해결하고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대화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와부 지역은 정말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한강과 예봉산 등 천혜의 주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와부 지역에 구도심 정비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마지막 퍼즐과도 같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와부 구도심 정비 사업은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과 각종 기반시설들을 해결하기 위한 와부 구도심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대책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김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진접읍 출신 장근환 의원입니다.

신민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할 내용은 남양주시 자동클린넷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클린넷은 쓰레기 전문 수거 방식에서 탈피하고 외부의 투입구를 통해 연결된 지하 매설 관로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 및 주변 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24일 오후 3시경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에서 클린넷을 점검하던 38세 조 모 씨가 생활폐기물 대형 투입구 내부 배출밸브 작동 이상으로 밸브 상태를 확인하던 중 송풍기 가동 상태에서 투입구에 상체를 넣어서 확인하다가 내부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먼저 조광한 시장께 시정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2017년 1월 별내 자동클린넷 및 센터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위탁 운영 및 입찰공고를 내고 기술제안에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배점 기준을 평가 방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티에스케이워터의 운영 실적을 보면 소각시설 7건, 음식물 처리시설 5건, 빙상장 시설 5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동집하시설은 실적에도 없음에도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는 남양주시와 연간 26억 7800만 원에 5년간 133억 90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년간 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위험은 늘 도사립니다. 남양주시와 타 시를 보더라도 클린넷은 고장이 잦습니다. 2015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경비원이 투입구를 수동으로 열다가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한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아파트 단지는 2년간 무려 493차례에 걸쳐 고장이 나서 주민 찬반 투표로 기계를 폐쇄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향후 별내 건과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관리 소홀한 위탁 기업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넷 배출밸브를 점검하던 고인은 진공 흡입이 발생해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하수구 처리 업체의 내시경을 장착하여 수색한 끝에 사고 2시간여 만에 투입구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배관에서 고인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였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시려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으로 그 어떤 위로도 대체할 수 없겠으나 우리는 책임을 지고 반성함으로써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현재 고인의 보상 진행은 현대해상과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별내 자동클린넷 및 운영 조례안에서와 같이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한 바 실 고용인인 티에스케이워터와 남양주시의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 클린넷 사고는 투입구 누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투입구 도어와 플립밸브를 모두 수동으로 개방시키고 이송관을 통한 공기 이송도 실시한 상태로 배출밸브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상태는 투입구 개방을 통한 작업자의 투입구 점검으로 신체의 일부가 투입구 통로에 들어감으로써 공기의 흐름을 막게 되고 이 순간 내부에 흡인력이 증가하게 되고 일정 압력 이상 도달하게 돼서 빠르게 저장조 이송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사고가 투입구 고장 및 점검에 따른 비상 운전 시의 점검 매뉴얼 내용의 미흡에서 오는 것으로 사고 재연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상세 운전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동클린넷은 중앙정부와 상위법이 없어 폐기물관리법 대상도 아니고 기준도 없어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남양주시의 재발 방지 대응 방안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당초 클린넷 시스템 도입의 건설 경위에 대하여 주민 참여 등 의견이 반영된 적절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클린넷과 관련하여 초기 투입된 남양주시 사업 비용과 연간 발생된 시 예상 비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에서는 수천억을 들여 클린넷을 설치했지만 일부 가동률이 10%에 그치고 전력 소모 또한 설계 대비 20배 이상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로가 쓰레기로 막혀 고장이 나거나 음식물에서 새어 나온 물기 때문에 관로가 부식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투입 설비, 관로 설비, 집하 설비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의 내구연한은 평균 10년입니다. 추후 기기 처리 비용과 함께 보수도 상당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기술적 부분에 있어 타 사와 견주어 볼 때 남양주시의 클린넷 시스템 악취, 안전 등에 관련하여 차별화된 기술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선 사항으로 투입구 규격 100ℓ에서 50ℓ로 축소시켰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47㎝에서 37㎝로 축소한 것입니다. 37㎝라면 10㎝ 정도를 줄인 것인데 그 사이즈라면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는 충분히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클린넷 고장 수리 및 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 중앙집하장에서 5건, 제2집하장 10건, 제3집하장이 15건, 민원이 4건입니다. 또한 남양주시와 티에스케이워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자문 용역 보고서를 보면 3개 집하장에서 셀프락킹 장치, 플립밸브, 도어 여닫힘 안전장치, 제어판넬 상태, 일반 신용카드 차단 등의 5개 진단을 하였습니다. 각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불량이 발생하였는데 일반 신용카드 차단은 전체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량이 기계 및 통신 등의 해당 기업인 효림, 한라산업개발 등 각 개별적 법인이 책임지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 티에스케이워터와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양주 시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안전에 관한 관심과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 충분한 자문을 얻고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시의원분들, 관계 공무원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장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광한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김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 모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장근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난번 별내동 클린넷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질의와 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답변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 전부 다 우리 남양주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에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시의 전체의 도시의 발전 계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날카로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통해서 금년 말, 그리고 내년에 계속 반영해서 의회와 더불어 우리 남양주의 아주 절절한 목표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꼭 만들도록 합심, 협력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에 제가 다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도읍 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 계획과 김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남양주시가 실현하고자 하는 보육 정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화도읍 마석 구도심지는 도로가 협소하고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장 부족, 그리고 건축물 밀집 및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지역 상권 또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화도읍만의 문제가 아닌 진접·오남, 그다음에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와부 여기에 전부 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 숙제입니다.

또 화도읍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다가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마산도 있고 마석역이 중요한 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일단 우리 시는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을 민선 7기 중점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부나 진접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화도읍에서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 용역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중에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본 용역으로 마석 시가지 초입부터 마석역 구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일성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공개공지들을 확보하여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보행 공간 확보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로까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 용역과는 별도로 천마산과 마석역, 그리고 마석우천 등 마석 시가지를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와 보행로를 연계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구시가지의 특화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용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다면 동 구역 내 신규 건축 시 건축선, 높이, 색채 등 추가 제한 사항이 일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안 구상 단계에서부터 토지주 이해관계인 등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조지훈 우리 선생님의 묘소랄까? 그런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이 좀 더 더 주민들에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저희 시 간부들과 함께 지금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정책과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김현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플하고 효율적인 보육 내지는 복지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용 방안과 권역별 설립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써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지원 등 One-stop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어린이비전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후 현재 호평·진접·별내 지역에 각 3개소의 장난감도서관과 영유아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일단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시의 영유아 인구는 약 5만 3000명으로 영유아와 부모들의 폭넓은 요구를 파악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신규 놀이체험시설 확충 및 노후된 기존 시설 기능 보완을 위해 약 2억 원의 예산을 2019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와부·화도·다산·수동 지역의 이용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 상반기 다산 지역 아이맘놀이터를 확충하고, 2019년 하반기 호평 지역에 공간 확보 후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와부·화도 지역 등에도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남양주시의 재정 여건이 신규 시설을 팍팍 늘릴 수 있는 만큼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 시설을 좀 더 더 어머니와 아이들, 또는 보육교사들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기존의 도서관 시설을 좀 더 더 시민들의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가 중심이 되어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충 계획은 각 지역의 보육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남양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공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약 후 리모델링하는 신규 설치 방식과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및 저소득층 지역의 어린이집 확충은 좀 더 더 심도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다만 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원용 차량 운행을 좀 더 더 활성화시켜서 공보육의 기회를 좀 더 더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2022년까지는 총 11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해서 정원 대비 비율을 35%∼45%까지 높여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저희 시 간부들의 지금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4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36명의 보육교사가 채용되어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수탁자인 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변경 위탁에 따른 원장 변경 시 기존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호봉제 임금 체계의 근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과 향후 추가적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시의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지원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비 등 38개 사업에 1806억 6000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시 자체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21억 5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보육 지원 예산 대비 4.5% 상향 조정된 금액이며, 이 중 시 자체 지원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보육교직원 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안심보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적용 방안을 검토한 바 508개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평균 40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를 고려해서 장기적·점진적으로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복지 체계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더 수급자에게 철저하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으로 지금 취임한 지 오늘 딱 3개월, 100일 정도 됐나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좀 더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금년에 남은 기간 공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의원님과의 연찬회나 또는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상의해서 우리 김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의 복지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남양주의 장애인 복지와 어린이 복지, 그리고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연중 내내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병일 의원님과 그다음에 장근환 의원님과 그다음에 이영환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원병일 의원님과 이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병일 의원님께서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다산 지금지구 청5, 청6 부지와 관련하여 청사 이전 계획 수립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청사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로 청사의 이전 및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었고,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시청사는 여건 조성 시에는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 있는 전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 자리에 이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산 지금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청5 부지의 면적은 1만 9779㎡로 토지매입비는 321억 원이며, 청6 부지는 2만 63㎡에 토지매입비는 492억 원으로 토지매입비에 총 81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청5 부지는 2020년부터, 청6 부지는 2022년부터 3년간 연부취득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사의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으로 신중하게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청사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께서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한 단기·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진영공원에 주차 대수 12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업 부지에 화도천마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되고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은 146면이며, 청사 인근에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지상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약 47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병일 의원님과 이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승수

복지문화국장 김승수입니다.

원병일 의원님과 김현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산 진건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부지에 대하여 해당 부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센터, 공연장 등 공공 편의시설의 건립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복합커뮤니티 용지를 지정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산신도시에도 복합커뮤니티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지역자치센터, 공연장 및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다산 진건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부지는 다산동 산 5149번지의 8884㎡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시에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추정 가격은 155억 원 정도로 이 부지는 시에서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 부지는 6355㎡로 137억 원에 연부취득 계약을 맺어 금년에 28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다산지구 복합커뮤니티 부지는 2020년 별내지구 상환 완료 후 계약을 맺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복지 시정 방향을 ‘시민 통합복지 구현’으로 선정하고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복지관 등 인프라 조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인구수는 68만 2000여 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3만 100여 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북부권역 거주 장애인은 1만 2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1%이며, 노인 장애인은 1만 3000여 명으로 등록 장애인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인구 비율이 4% 이상인 18개 시·군 중 장애인복지관 2개소 이상 시·군은 4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 서비스 편차 해소, 통합적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북부장애인복지관, 보장구수리센터 건립 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우리 시 전체 장애인 수의 41%가 북부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하여 진접읍 진벌리에 건립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총 99억 중 3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후 성인주간보호, 수치료실 운영,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서비스로 장애인의 편의 제공 및 재활 기능 향상 등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곡동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장구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VR체험교육실 운영 등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고령의 홀몸 장애인 노인의 편안한 삶을 위해 활동지원사 및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수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남양주 통합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병일 의원님과 김현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장근환 의원님께서 별내 자동클린넷의 위탁업체 선정 기준과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연간 운영비, 악취 해소 방안, 고장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가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이 없는데도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위탁자로 선정된 사유는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5년 이내에 일일 처리능력 18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실적과 일일 처리능력 11톤 이상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 후 입찰 참가자에 대한 정성·정량평가 등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티에스케이워터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원가 산정한 기초 금액 29억 100만 원을 기준으로 낙찰된 26억 7800만 원의 5년 치인 133억 9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에 따라 5년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향후 ㈜티에스케이워터에서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와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2018년 4월 24일 사고 이후 현재까지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유가족과 6회에 걸쳐 보상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회사 측에서 가입한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 측 보상금은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재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대형 투입구 입구를 100ℓ에서 50ℓ로 축소하였고, 작업자가 투입구 밖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경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상체식 안전대 고리 설치, 투입구 내부 연막 분사 등 안전점검 매뉴얼을 강화하였으며,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시스템은 별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였고, 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에 따른 주민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클린넷의 설치비용 598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별내 자동클린넷과 클린센터 운영비는 2017년을 기준으로 약 65억 원입니다.

클린넷 시스템의 소각 방식은 배기가스량, 소각재, 비산재 및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들이 가장 적게 배출되고 소각여열을 이용하기 쉬운 열분해 용융식으로 설치하였으며, 쓰레기를 투입구에 투입하면 송풍기를 통해 쓰레기를 흡입하여 집하장까지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각각 분리 집하하여 일반폐기물은 소각하고 음식물폐기물은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클린센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생활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집하장 내 악취의 외부 발산을 방지하기 위해 벽면 및 천장 등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건물을 밀폐화시켰으며, 세정식 탈취기와 활성탄 설비를 상시 운용하면서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의 대부분은 하자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고장 발생 시 위탁업체에서 수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티에스케이워터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별내 자동클린넷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권혁무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와부 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생각과 주민들의 갈등,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8년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하여 2010년 10월 2일 12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와 주민 간의 이해관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총 12개 구역에서 주민 의견에 의거 3개 구역이 존치구역으로 해제되어 총 9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추진위원회 구성 1개 구역과 조합설립인가 3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4개 구역, 관리처분인가 1개 구역으로 현재까지 실 착공된 구역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 재산을 주민이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써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구할 경우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에 있으나 주민 간 갈등과 불신 등으로 인하여 정상 추진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매몰비용 지급과 주민 스스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의 10%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어 도시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질문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가운데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

본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10분인데요. 그러면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까?

○의장 신민철

네, 본인 질문 시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넷 입찰 기업이 티에스케이워터와 코오롱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해 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입찰에 아마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근환 의원

시장 경쟁에서 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특정 기업이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특정 기업을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 참가를 제한한 사항은 없고요. 모든 일을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장근환 의원

그 당시에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예 업체들이 입찰을 기피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주종합건설과 티에스케이워터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주체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사업 주체는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사후 관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딱 딱 구분돼 가지고 정리돼 있는 건 아닙니다.

장근환 의원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그거는 저희도 관계 공무원하고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입찰 참가 내역서를 좀 살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장근환 의원

자료를 보면 입찰 평가 기준이 정성적평가가 60점으로 상당히 기준이 크게 돼 있어요. 정성적평가가 사업 운영 계획 및 기술 제안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정량적평가인 운용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데 20점밖에 안 돼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별내 클린넷 입찰 평가 기준이 중앙정부 혹은 타 시의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남양주시만의 자체 평가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현직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네, 이것은 행감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별내 클린넷 조례안에서 제9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별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도의적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남양주시의 진정 조사 여부와 더불어 유가족에 대한 면담, 행정적 보상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순직하신 분한테 조의를 표하고 전 시장님을 모시고 장례식장 가서 또 유가족분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티에스케이워터에 얘기를 해 가지고 순직하신 분이나 유가족들이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 달라는 저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또 티에스케이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체킹을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가족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완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킹을 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충분한 관심과 실제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장근환 의원

수탁 기업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약돼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발 벗고 나서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남양주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탁 기업의 직원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있는 주민도 사고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시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또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기술연구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혹여나 또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안전사고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었고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그리고 한국안전환경과학원에서 의뢰한 용역 결과보고서도 본 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이게 오지 않아 가지고.

사망 사고 이후에 클린넷 중단 기간은 며칠 정도 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저희가 건설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스톱을 시킨 지는 한 달? 2개월을 중지시켰습니다.

장근환 의원

그럼 그 기간 동안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저희가 직접 현재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때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장근환 의원

전통 방식으로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장근환 의원

그럼 전통적 방식의 쓰레기 수거비용 대비 클린넷이 비용 면에서, 주민 편의 면에서 효과가 월등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별내 클린넷은 저희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은 연 65억입니다. 65억인데 이 중에 실제로 별내 클린넷 관로를 통해서 운영되는 비용이 12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별내 쪽을 계산해 봤을 때 6억에서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12억에서 5억 정도가 전통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598억 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598억이면 600억 가까이 되는 시설을 4년만 운영하고 다시 전통 방식으로 돌린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두 달 동안 별내 클린넷을 잠깐 멈췄을 때도 별내 입주민들께서는 “빨리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클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용은 약간 전통 방식으로 하면 5, 6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을 아끼고, 그다음에 편리성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는 좀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근환 의원

제가 타 기관에서 받은 클린넷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은 주민 1인당 부담금이, 연간 1인당 부담금이 6만 2970원이고 그 외에 전통 방식으로 수거하는 부담액은 3만 2050원으로 두 배 비용이 부담되고 있다고 받았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고정비, 위탁비, 변동비 다 포함하면 이 정도 금액 나오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아까 얘기한 12억 정도에서 6억 정도가 전통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두 배로 하면 12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6억 정도나 5억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600억 정도 들어간 시설을 그냥 사장시키고 안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어떤 게 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600억 정도 들어간 시설이지요. 근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지금까지 가동된 연수는 몇 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4년 동안 가동했습니다.

장근환 의원

4년 동안 가동했고.

그러면 별내 입주민들이 6년 전에, 7년 전에 입주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1년 전에 입주한 분도 계셔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구연한이 앞으로 몇 년 남았다고 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저희가 4년 썼고, 최장 보는 건 30년 동안을 보고 있습니다.

장근환 의원

내구연한을?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장근환 의원

근데 여기 10년으로 돼 있던데요, 자료에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법적인 기준 연한이 10년이고, 저희가 관로 자체를 다른 관로처럼 썼을 때를 비교했을 때 3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30년 정도는 아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근환 의원

아마 30년까지는 그 시설이 무리라고 봐요. 기계라는 건 고장이 나고, 또 교체하고 보수해야 되는 게 분명히 발생할 건데 그런 비용들의 부담의 주체는 그럼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교체하고 재설비하고 이랬을 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현재는 전액 다 주민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장근환 의원

별내 주민분들이 부담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리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리비용이 점진적으로 약간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금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도 비용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환 의원

아까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관리 주체가 지금 없어요. 행안부도 아니고 환경부도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맞습니다.

장근환 의원

이거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밖에는 지금 안 돼 있고 남양주 조례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앞으로 투입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올해 4월에 그런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현재 클린넷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처도 중앙 부처에서도 이게 지금 자기 업무라고 책정된 데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관계 부처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시설을 어디가 중앙 부처에서 어느 부서가 주관 부처가 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냐를 총리실 주관하로 회의를 2번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회의석상에서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세부 지침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시달되거나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아마 또 다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회의나 별도의 대책을 위한 아마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중앙 부처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도 발맞추어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이 수리비용이라든가 교체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시와 아파트 입주민 간의 소송으로, 지금 의견 차로 법정 소송 계류 중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거?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근환 의원

그걸 잘 알아봐 주시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파주시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근환 의원

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남양주시의 굵직한 위탁 사업은 특정 대기업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데 남양주가 대한민국의 그런 사업을 맡을 만한 중소기업이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아직까지는 저희 남양주에서 그렇게 큰 업체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환 의원

이것도 행감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내 투입구 크기를, 이 크기를 100ℓ에서 50ℓ로 줄였습니다. 규격으로 보면 10㎝가 줄어든 것인데 37㎝면 머리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머리가 들어가면 몸도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그 자료를 봐서는 납득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더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당초 100ℓ는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시험연구원에서 나왔을 때도 사람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투입구를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줄였고, 줄인 상태에서도 정공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정공하다 빨려 들어갔는데, 상체식 고정고리를 지금 이제 잇고 그다음에 관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일어날지 모를 그런 사고를 대비할 거지만 연막분사를 해 가지고 안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지 안 빨아들이는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점검하게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열고 상체를 일부러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고 위험은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근환 의원

그럼 별내 클린넷에서는 100ℓ짜리는 아예 안 쓰고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100ℓ짜리 안 쓰고 50ℓ짜리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장근환 의원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100ℓ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긴급 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회에서 티에스케이워터 (청취불가) RF카드 시스템 개선이 1, 2개월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전부 완료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완료하였습니다.

장근환 의원

남양주시와 티에스케이워터가 한국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자문 용역 하셨어요. 점검해서 불량, 미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투입구 기기가 효림산업이고 통신 문제는 한라산업개발인데 각 문제에 대해서 그 기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각 기업이 책임지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우리가 안전 대책에 관련한 회의를 할 때도 한라건설하고 그쪽 업체를 다 모이게 해서 안전진단을 했고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해당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점검하고 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근환 의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클린넷 관련하여 시에서 인수를 받지 않았어요, 당초. 이유는 전통적 방식은 약 25억이 들고 클린넷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비용은 약 50억 이상이 발생되어서 LH에 그 차액의 비용을 지급하면 인수받겠다고 하고 수년 동안 소송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클린넷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클린넷을 보는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클린넷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사실 운영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시민분들은 편리성과 시간의 단축 같은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시·군은… 전국에 61개 정도의 클린넷센터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먼저 운영되었던 다른 시·군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돼야만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움직인 거고, 저희 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운영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한 거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조그만 문제점도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더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정말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신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창희·김현택·이도재·이상기·장근환·김지훈·백선아·김진희·박은경·이영환·이철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김진희 의원 발의)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김영실·박은경·김진희·이철영·신민철·이정애·김현택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장 신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철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9월 19일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신속한 수리와 비용 절감, 이동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9월 19일 김진희 의원께서 단독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 시의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조(목적)’의 일부 자구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9월 19일 이영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의 대처를 위해 동 행정기구 조정의 조속한 개편과 업무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한 현안 수요 및 지속적인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시민 행정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전담 인력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시의 여건상 대단위 택지지구의 건립과 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사무 조정과 위임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사무를 재정비하고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개청 후 사무의 위임 등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의 인·허가 담당 업무의 과중은 없는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와 좁고 노후화한 현 직장어린집의 대체 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청사 인접 부지 매입 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지연이 없도록 매입 예정 토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협의를 철저히 기하고 시청 건물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소송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조안면 능내리 10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도로 부지 사유 토지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 제3항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 기업에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로 경영 안정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길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금의 사업 목적에 맞는 연구 과제 등이 우리 시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장학기금이 심의·운용을 현재 남양주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업무를 동 조례의 성격에 맞는 위원회 신설 규정을 두어 내실 있는 장학기금 운용을 기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장학기금의 운영이 적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수익 사업을 창출하여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유지하고자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사 수지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신민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5.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2분)

○의장 신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동 출연안은 남양주시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자금 확충,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상향 및 보증 대상의 업종 확대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동 출연안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마켓팅 강화, 대상 기업 업종 확대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동 출연안은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리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입니다.

동 출연안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건의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경관법에서 위임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관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면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주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신속한 행정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23조 제목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가로경관 및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신민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 결정의 건

(12시 12분)

○의장 신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18명

  • 신민철
  • 김현택
  • 원병일
  • 이정애
  • 이철영
  • 박성찬
  • 이도재
  • 이창희
  • 김진희
  • 이상기
  • 전용균
  • 백선아
  • 김지훈
  • 이영환
  • 장근환
  • 박은경
  • 김영실
  • 최성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강준원
  • 의 사 팀 장서진원
  • 속 기 8 급신정수

○출석공무원 11명

  • 시 장조광한
  • 부 시 장지성군
  • 행 정 안 전 실 장박광겸
  • 복 지 문 화 국 장김승수
  • 경 제 산 업 국 장추성운
  • 환 경 녹 지 국 장이용복
  • 도 시 국 장권혁무
  • 교 통 도 로 국 장박부영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윤경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권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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