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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1.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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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9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영환·최성임 의원)

2. 휴회결정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영환·최성임 의원)

(10시 01분)

○의장 이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이영환 의원님, 최성임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 지역구를 둔 자치행정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도읍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도읍의 인구가 현재 1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읍 단위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근 양평군 인구와 비슷하고 가평군 인구 두 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도시는 대부분 외곽에 있는 녹지공간을 활용해 고밀도 공공주택과 전원주택으로 채워져 있어 화도읍 주민에게는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공원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곳보다 크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이번 설 연휴를 보내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서 생활 주변에 휴식공간이 없어 안전사고에 노출된 자전거도로로 인파가 몰려나온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무작정 걷는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서로 뒤엉켜 충돌할까 깜짝깜짝 놀라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멀리 교외로 나가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키는 시민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은 더할 나위 없는 시민의 행복한 안식처가 되기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인 동시에 도시 경쟁력의 척도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14년도 수립한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1인당 도시공원 목표 면적은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몇 개소에 얼마의 총면적을 재지정으로 묶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거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 바랍니다.

더욱이 조기에 공원 완공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고려해서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시장님의 조치와 함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 판단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도읍 마석을 중심축으로 1994년 7월 1일 공원으로 지정된 녹촌리 산9번지 화도근린공원과 2015년 9월에서 2019년 12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종료된 마석우리 222-1번지 일원 마석근린공원과 1999년 7월 30일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마석우리 551번지 진영근린공원을 화도읍의 대표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공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면모와 시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화도근린공원은 수억 원의 용역비와 그동안의 지역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계획대로라면 이미 2019년에 인공폭포와 물놀이 분수광장과 체육시설이 설치된 공원으로 완공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화도지역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셔야 하는데 어찌된 것인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화도근린공원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사업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에서 만나는 시민들께서 화도근린공원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단계 사업이라고 2020년 7월 7일 준공은 했지만 방문해 보니 운동기구 몇 점과 일부 구간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깐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는 얼마나 했으며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기타 요구사항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공원조성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변경하면서까지 조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2009년 12월에 도입되어 우리 시도 몇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석우리 222-1번지 마석근린공원은 2019년 12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이 종료되었습니다. 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종료된 이유와 향후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 답변을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도9호선과 연계된 마석-송촌 간 진출입도로와 철길 지하차도 및 토끼굴 확장이나 우회도로 건설의 시급함을 질문드립니다.

화도에서 수동 간 주이용 도로인 387지방도로는 출퇴근 시간을 떠나 평상시에도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으나 모 아파트 업체의 기부채납 무산으로 답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군도9호선과 확장과 더불어 마석3리 우회도로나 지하차도 확장 및 개선 사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공직의 업무를 보는 순서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민께서 당면한 과제입니다. 현재 시민의 목소리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면서 미래지향적 사업에 과다하게 매몰되어 아우성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녹봉을 먹는 우리 모두의 공직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계시겠지만 시민과 함께 손잡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 소통정책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의장님과 이도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이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14년도에 수립한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1인당 도시공원 목표 면적은 현재 어느 정도 부합했으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중 재지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수립한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 기준 우리 시의 1인당 도시공원 목표 면적은 12㎡로써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 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6㎡로 목표 면적에 5.4㎡ 부족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 확보 기준 1인당 6㎡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발표한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공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총 122개소 중 재지정 도시공원은 없으며, 향후 일몰제에 도달되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마석근린공원의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마석근린공원은 화도읍 마석우리 222-1번지 일원 5만 9350㎡ 면적에 대해 2016년 9월 공고한 남양주시 마석공원 개발행위 특례 민간공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공모지침에 따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2019년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종료되어 우리 시에서는 2020년 3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자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0년 8월 마석근린공원 부지를 포함한 18만㎡ 규모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부 해소 방안인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LH사업 제안이 있어 관련 부서인 신도시과와 LH와 함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협의 내용에서 교통체계,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석근린공원 민간공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행정적인 절차 및 법률적인 절차, 소송상태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석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 공모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9월 공모 공고를 거쳐 4개 업체가 신청되었습니다. 이 중 ㈜지엘도시개발이 2017년 3월 21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서 시에서는 2017년 5월부터 ‘19년 7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심의를 4회에 거쳐 개최하였으며, 우선협상자의 제안 내용 중 비공원시설 용적률 334.42%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자원보전권역 내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270% 이하로 조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비공원 용적률 268.07%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우선협상자인 ㈜지엘도시개발에서는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2019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요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서류 제출 및 협상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모지침 제26조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개월 내 협약을 체결을 해야 하나 이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19년 12월 13일 공모지침 제25조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우선협상자 ㈜지엘도시개발의 민원 접수로 시에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수감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모 제안심사 시 차순위자였던 ㈜둥지산업개발에 대하여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20년 이내인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19년 12월 13일 우선협상자가 취소되었고, 차순위 업체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절대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특례사업을 종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차순위자인 ㈜둥지산업개발로부터는 2019년 12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 비선정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년 6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 및 판결을 받고 항소 건에 대하여는 2021년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각하판결로 소송 종결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인 ㈜둥지산업개발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도근린공원의 설계변경과 1차 완공, 2차 사업 진행과정 및 설계변경 시 주민과의 공청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주민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근린공원 1차 조성 사업은 2019년 8월 19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과 12월 19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년 3월 2일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7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순환산책로 개설 1.5km, 데크쉼터 9개소, 운동기구 10개, 공원 등 55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차 조성 사업 관련하여서는 2020년 11월 13일에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당시 주민 의견으로는 두산, 우방 아파트 사이 양방향 진입로 조성과 창현사거리 진입 광장 확대 및 바닥분수 설치와 주 출입구에 종합안내판,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계 반영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창현사거리 기존 사면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불편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인공폭포 계획을 무장애 산책로 계획으로 변경하여 보행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기술자문,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도 ‘21년도 말까지 2차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화도근린공원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사업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세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화도공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무장애 산책로를 계획을 해 가지고 기술심의 설계변경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9호선 진행 과정과 철로 지하차도 토끼굴 확장 및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9호선은 총사업비 13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비 930억 원 중 2021년 제1회 추경까지 825억 원 확보하였으며, 잔여 보상비 105억 원은 2021년 제2회 추경 등 추가 예산 확보 후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공사비 420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2025년 하반기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로 지하차도 확장은 마석우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으로 토끼굴의 차량 진출입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끼굴과 접속되어 있는 도로를 30m 정도 이격하는 개선 계획으로 2021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며, 토끼굴 진입 차량의 차량 통행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마석윗삼거리를 상부는 교통광장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선 구간인 시도20호선, 구 경춘국도는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교통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영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 질문하신 이영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영환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이철영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교통국장님과 환경국장님의 답변서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약간 이제 궁금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더 있어서 환경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석근린공원 마석역 뒤에 추진이 되고 이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을 약 4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사업을 이제 포기하게 된 것이지요. 4년이라는 긴 우리의 행정과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혹시 그 우선대상협상자 업체에게 이런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뭐 강제이행 보증보험 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이효석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시에 직접적인 물질 손해 배상… 분명한 사례가 있었을 때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업체에 대해서 어쨌든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고 제안이 이행이 안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지연이 되다가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청구 대상이 아닌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환 의원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고스란히 4년에 대한 기다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국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환 의원

그리고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2순위 간에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업체 선정을 2순위한테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2순위가 당한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설계 용역비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환경국장 이효석

그거는 저희 공고에 의해서 회사의 뜻에 의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런 개발계획을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어쨌든 고시하면 1순위, 2순위 순위가 있어서 2순위에 기대는 했겠지만 그 법에 고시일로부터 저희가 고시된 날로부터는 그 일몰제가 고시가 없는 게 10년이 되나 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고, 또 고시하면서 2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순위… 1순위가 취하가 된 게 ‘19년 11월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순위가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6개월 정도 6월 30일까지였으니까 그 기간에는 도저히 행정절차 이행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협상을 안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순위 업체가 소송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한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마석사거리에 화도근린공원이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2020년 7월 이제 1단계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본 의원이 2018년도 들어왔을 적에 전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9년이면 지금 설계가 완공이 되고, 용역 발주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인공폭포와, 인공폭포가 낙차가 큰 것이 위압감을 주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해서 자연석이 어우러지고 낮은 폭포에 분수공원이라든가 이런 광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전 환경녹지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공원이 계획이 되고 조성이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인가 이 1단계 공사를 2단계 공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1단계와 2단계는 왜 나눠지는 거지요?

○환경국장 이효석

저희가 1단계 사업을 당초 할 때 인공폭포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공폭포에 대한 부분은 양분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별내 에코랜드나 그런 인공폭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공폭포가 가동 시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공폭포를 하는 데 비용이 연간 들어가는 게 전기료만 한 5000만 원이고, 수도사용료 2000, 기타비 해서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또 그 부분에 경사면에 대한 절토를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또 그 부분에 지금 산책로에 대해서 지금 전국의 모든 산책로가 다 계단형으로 돼 있습니다. 계단형으로 돼 있는 거는 사실상 장애라든가 그런 분들이 산책할 수 있는 동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인 또 어르신들이 휠체어나 뭘로 해서 장애가 없이 산책로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검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계를 반영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네, 국장님 무장애 산책로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마는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1단계 사업에서 그 인공폭포가 변경이 되고, 또 왜 사업을 공원 조성에 있어서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할 적에 무장애 산책로까지 해서 사업을 한 번에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1단계, 2단계로 자르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도 잘라서 하며, 시간이 우리 화도읍민이나 남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이렇게 멀어지냐 이거지요. 왜 자꾸 쪼개서 설계를 하냐 이겁니다, 사업을.

○환경국장 이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공폭포 그 주변에 사거리입니다. 인공폭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이용적인 측면보다는 지나가는 통행자들에게 경관을 제공하는 의미 외에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찾고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 7월 이전에 준공을 하고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화도 창현지구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이영환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의 질문의 취지는 무장애나 이 설계를 변경한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공폭포를 주민들과 논의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난 사항이 그런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절개 부분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설명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을 무장애 데크를 이용한 산책로를 건설을 한다 치더라도 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하냐. 그리고 그 2단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 반영이라든가 본 위원장이 질문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라든가 주차 공간 이런 자체가 사라지고 지금 이러한 무장애 산책로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 왜 2단계로 나눴냐라는 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네, 2단계 사업은 당초에 인공폭포에서 무장애 데크로 변경하는 게 가정 저거였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나 우리 시 또 행정기관에서는 관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단계 준공을 하고 2단계로 나눠서 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영환 의원

네, 하여튼 간 국장님께서 환경국장님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장애 데크 산책로를 건설하고 정상 부위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라는 설계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네.

이영환 의원

주민들께서 공감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또 아파트 쪽에서 바라다봤을 적에 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는 프라이버시라든가 가릴 수 있게끔 이런 요구사항 자체들 그리고 화도체육문화센터에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방과 라온 사이에서 진입로를 증설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지금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다소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요구사항이 좀 반영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화도읍민 여러분들께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이 없고 이러한 공원이 정확하게 건설된다는 것을 좀 확인 좀 시켜 주시고 충분한 답변이나 이런 거 좀 주민들께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온이나 우방 쪽에 데크나 그쪽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또 아파트 밖에서 산책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내부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주민 의견이라든가 그런 거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설계 마무리하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성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평내하수처리장 신설과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에 관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잘 받아 봤습니다.

오늘은 답변서 중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과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평내하수처리장과 6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해 드리고, 이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광한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지금까지 하수처리 용량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오셨죠?

○시장 조광한

2021년 1월 27일 경기도에 협의 요청하였고, 2021년 2월 22일에 경기도를 경유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최성임 의원

네, 지금까지 LH와 국토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오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의 하수처리 용량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조광한

2021년 2월에 경기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월 12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총괄하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를 만나 부분 변경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검토 시작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는 현재 72만 대도시로서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하수처리 용량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시장 조광한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해당되어 법률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불명수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성임 의원

방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기 왕숙신도시 건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3기 신도시 건설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광한

아무튼 도시 자체에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가치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또한 입주 이전에 반드시 환경기초시설을 신증설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하수도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임 의원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네요.

하수처리 용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왕숙신도시 건설 때문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광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을 내다보고 수립합니다. 진건하수처리장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과 인근 하수처리 지역과의 통합 운영을 고려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임 의원

하수처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이 20년을 내다보고 하는데 저희 남양주시가 40만, 50만이었을 경우에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은 80만 시대입니다. 앞으로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남양주시가 이렇게 20년을 내다보는 이 하수도 정책을, 20년을 내다보는 하수도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50년, 100년을 앞두고 내다보고 하수도처리장 정책을 펼치셔야지 20년을 내다보는 하수도처리장 건설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광한

글쎄, 그거는 판단에 따라 다른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국장과 또는 우리 문석기 환경정책과장이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과 과장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임 의원

이미 저는 여러 번의 저기… 여러 번의 간담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끝까지 시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조광한

저는….

최성임 의원

자, 왕숙신도시가 남양주시에서 가장 큰 신도시 개발인데 그러면 하수처리를 신도시 택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광한

진접2지구와 왕숙1지구는 입주 목표연도가 다릅니다. 진접2지구가 2024년 말이고, 왕숙1은 2028년입니다. LH와도 여러 번 협의했지만 누가 봐도 이어지는 택지에 2개의 처리장을 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왕숙1 말단에 짓는 것은 진접2 처리장의 목표연도를 맞출 수 없습니다. 또한 인근 진건하수처리장과 약 1km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건지역은 2개의 대형 하수처리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획을 진건 증설로 했던 것입니다.

최성임 의원

그러면 지금 LH와 우리 남양주시가 협의를 해서 LH에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었지요? LH가 남양주시에 첫 번째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 조광한

2020년 4월 23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아홉 번에 걸쳐 LH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LH는 왕숙1 택지지구 말단에 진접2와 왕숙1을 합쳐서 통합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성임 의원

그렇지요? 신도시 개발 주체이며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부담자인 LH가 왕숙신도시에 건설하겠다는 것을 남양주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남양주시는 어떤 답변을 드렸습니까?

○시장 조광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접2와 왕숙1 목표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LH에서 제안한 하수처리용량은 7만 8000톤으로 우리 시 10만 5000톤보다 2만 7톤이 적어서 사업비가 1155억 원 정도 적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임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LH는 신도시 택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기존 진건과 지금하수처리장 증설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장 조광한

저는 시장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뿐입니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 국장과 과장이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다 인지하고 있고,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시는 신도시 개발에 하수처리 수요가 분명함에도 갑자기 신도시 지역이 아닌 기존의 진건과 지금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평내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장 조광한

하수처리장을 여러 개 만들면 향후 운영비 증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처리 구역을 구분하여 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게 기본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는 국책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임 의원

LH의 제안을 결과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하수처리 수요가 분명함에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도시 지역의 하수처리가 급한데 신도시 지역은 빠지고 갑자기 평내하수장 신설이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광한

저는 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과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을 갖다가 믿습니다.

최성임 의원

마지막 결재자는 남양주시장입니다. 시장… 남양주시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말씀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존에 진건과 지금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고 평내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내·호평지역은 지금까지 진건하수처리장에서 잘 처리해왔습니다. 또 평내·호평지역은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이 긴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조광한

의원님께서 환경국장과 환경정책과장과 함께 합리적으로 원만히 협의하셔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최성임 의원

더불어서 저도 시장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정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평내주민들도 남양주 시민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 참여와 이해를 구하는 활동도 없이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평내·호평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조광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전에 협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시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지 않은 부분은 환경부와 협상 전에 공론화를 하게 되면 환경부 협상에 있어서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임 의원

시장님, 저희는 공직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민자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하실 것입니까?

○시장 조광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국장과 문석기 환경정책과장과 함께 논의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임 의원

지금 자리에 보면은 민간 투자 사업을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몇 개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시장 조광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성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1개의 민간 투자 사업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중대한 정책을 하는데 1개의 민간 투자 사업을 제안하는 회사에 그 제안을 바로 실행에 옮겨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 조광한

환경국장과 환경정책과장에게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임 의원

그 용역을 할 때도 남양주시의회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는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광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국장과 과장이 하는 것이지 시장은 대부분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판단하겠습니까?

최성임 의원

물론 그렇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그래서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평내 주민도 남양주 시민입니다. 남양주시가 지금이라도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보를 하실 때 주택가나 학교가 밀접하지 않은 부지 선정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을 철회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조광한

평내 시민이 남양주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성임 의원

부지 선정을 철회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조광한

그거는 실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임 의원

언제까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실 겁니까?

○시장 조광한

논의를 해 봐야지요. 그거를 어떻게 저기 시한을 못 박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성임 의원

남양주 하수처리장이 17개입니다. 그러면 한 개를 더 신설하면 18개가 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중소도시 40만, 50만일 경우에는 동네마다 하수처리장 짓는 거 이해합니다. 지금은 80만,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인데 지금 환경정책도 각 동네마다 하수처리장 지으라는 거 하지,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조광한

저희 환경국장과 저희 환경국과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주민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 협의 하에, 상호 협의를 잘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임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상호 협의 하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왜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시민들 몰래 가서 토지, 토지 측정하고 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암암리 소문이 퍼진 거 아닙니까?

○시장 조광한

담당 국에서….

최성임 의원

투명하게 하십시오.

○시장 조광한

담당 국에서 처리하는데 제가 시의회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거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최성임 의원

아휴, 시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것을 알고 있지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그거는 책임 회피지요.

○시장 조광한

뭐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니까 의원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최성임 의원

저 역시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 답변에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신설에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간 투자로 하신다면서요. 비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조광한

관련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저 환경국장님….

최성임 의원

제가 산업건설에 있을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에 2년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평내에 2013년부터 하수처리장 생겨야 된다는 거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2030 남양주시 기본계획에 언제 남양주, 남양주 평내하수처리장이 나온 적 있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조광한

글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무적 필요에 의해서 환경국에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을 갖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임 의원

시장님, 신설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누가 할 것입니까? 그리고 민간 투자로 한다면 민자로 할 경우 시설 운영비용 확대될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이 항상 없다면서요.

○시장 조광한

실무적인 내용 아닙니까? 담당 국장과 과장님과 함께 의원님께서 대화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갖다가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성임 의원

시 예산이 언제나 부족한데 전체 건설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합리적으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민자로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시설 운영비 누구,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 운영비 그다음에 하나 할 거 더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좀 묶어야지요. 남양주시가 3개, 3곳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한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왕숙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 곳으로 나가게끔 그런 정책을 펼쳐야지 평내 것은 평내에다 하라는 이러한 그것도 LH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설치돼야 될 것을 갑자기 평내에다가 아무런, 아무런 주민설명회도 없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조광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세요.

최성임 의원

시장님이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시장 조광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담당 국장이 건의가 올라오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성임 의원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도장을 찍고 다 환경부나, 환경부나 국토부나 올리는 건 누구의 결재가 있습니까? 남양주시장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 놓고 환경정책과에서 며칠 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설명회를 하라는 것은 남양주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평내동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장 조광한

참나.

최성임 의원

환경정책과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 도중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자원화 시설 즉 소각장 시설 하남에 유니온 지하에 있는 시설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 도중에 본 의원과 박은경 의원이 제지를 해서 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유니온스퀘어에 대한 지하시설 소각장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반대를 하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평내하수처리장에 소각장 신설하실 것입니까?

○시장 조광한

아이, 참나. 시장은 총론적 결정을 갖다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지요. 최종적인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지 과정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시장이 일일이 개입하고 판단한다면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간부들은 왜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최성임 의원

그럼 시장님, 소각장 평내에다가 설치하지 않는 거지요?

○시장 조광한

담당 공무원들이 다 지금 답변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성임 의원

그런 답변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플랜을 전부 다 시장님이 알지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광한

어떻게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발언을 갖다 하십니까?

최성임 의원

평내에 하수처리장에 소각장 신설하지 않는 거지요? 답변 주십시오.

○시장 조광한

(○환경국장에게 - 평내에 무슨 소각장 신설이 있어요?)

○환경국장 이효석

소각장 계획 없습니다.

최성임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장 조광한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됩니까? 그거는 전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재가 올라와야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회의를 해야 아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나요?

최성임 의원

환경정책과 과장… 국장님은 정확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시장 조광한

저희 72만 시민들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최성임 의원

왜 간담회에 있었던 일을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 안 하셨습니까?

○시장 조광한

간담회에 있는 일까지 다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최성임 의원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광한

어떻게 받아요. 안 받습니다. 실무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최성임 의원

네.

○시장 조광한

우리 실·국장들더러 당신들이 시장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임 의원

네.

○시장 조광한

모든 일을 시장이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 최성임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모든 일을 다 하십니까?

최성임 의원

저희 위원회 일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광한

저도 제 일만 하고 있어요.

최성임 의원

시장님은, 시장님은 전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광한

저한테 적합한 일 저한테 적절한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이철영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님,원활한진행을위해서좀정회를했으면좋겠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 변경은 서면 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영

최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 결정의 건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 이철영
  • 이도재
  • 원병일
  • 이정애
  • 김현택
  • 신민철
  • 박성찬
  • 이창희
  • 김진희
  • 이상기
  • 전용균
  • 김지훈
  • 이영환
  • 장근환
  • 박은경
  • 김영실
  • 최성임

○청가의원 1명

  • 백선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방의문
  • 의 사 팀 장 이성주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4명

  • 시 장조광한
  • 부 시 장박신환
  • 행 정 기 획 실 장김승수
  • 복 지 국 장이군희
  • 문 화 교 육 국 장정혜경
  • 산 업 경 제 국 장이용복
  • 환 경 국 장이효석
  • 도 시 국 장우진헌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남미숙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구형서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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