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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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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6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남양주시의회 2019-10-10 조회수 769

남양주시의회 공고 8-30


제26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1. 조례안 예고 현황

연번

구분

대표 발의자

조례명

1

개정

이철영 의원 등 7(2019.10.7.)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김영실 의원 등 9(2019.10.7.)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개정

최성임 의원 등 12(2019.10.7.)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개정

박성찬 의원 등 10(2019.10.7.)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개정

백선아 의원 등 8(2019.10.7.)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15. (6일 간)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인은  
         2019년 10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28  팩스)031-590-2529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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