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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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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3.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원병일·이정애·김현택·김지훈·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영환·김진희·원병일·이도재·김영실·이정애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은경·신민철·김현택·김지훈·원병일·이영환·김영실·이도재·최성임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원병일·이정애·김현택·김지훈·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4일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제안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시민 제안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안의 채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에 제안의 보완 기간을 불산입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민제안심사위원회 대행 주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시민제안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제안실시 관련 주관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실· 이영환·원병일·이정애·김현택·김지훈·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이 2017년 1월 6일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제안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제안제출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제안에 대한 보완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주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원과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집행부 특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영환·김진희·원병일·이도재·김영실·이정애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4일 박성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성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시대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양육·교육·문화여가·건강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시장과 시민, 관내 사업체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대한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박성찬·이영환·김진희·원병일·이도재·김영실·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박성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여 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등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안 제6조는 다자녀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 지원, 양육 지원, 교육 지원, 문화여가 지원, 건강 지원 등을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수와 중복 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우리 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 여겨지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추가로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드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데 제5조에 지원 대상… 제5조3항에 보면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조례안이 인구정책이랑 같이 맞물린다면 남양주시에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그 안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하고 조율해서 이런 것들의 지원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성찬 위원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우리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게 출산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걸 텐데, 그러면 우리 출산 기존에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출산정책에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인구정책회의에서 지원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이 3항은 그냥 개별 사업별로 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면 다자녀라고 하면 2자녀 이상인데 지원 기준과 기간과 방법 등을 개별 사업별로 그때그때 정하게 되면 2자녀가 해당 안 되는 3자녀 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역차별이 생길 수 있고, 기존에도 다자녀가정에 혜택이 일정 부분 있는데 그게 언제 어느 때든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3항을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이미 위원회가 있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정한다라는 규정으로 좀 바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환

또….

네, 답변하세요.

박성찬 위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제가 발의한 지원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가 학습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부석을 향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직원분 혹시 계십니까? 답변….

○위원장 이영환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원 기준 제5조에 제3항,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질의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잘 마쳤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은경·신민철·김현택·김지훈·원병일·이영환·김영실·이도재·최성임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4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하는 디지털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박은경·신민철·김현택·김지훈·원병일·이영환·김영실·이도재·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위탁 시 예산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과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른 기재와 위수탁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에 남양주시 화도노인관의 명칭 추가와 위수탁 관련하여 제2조의2 운영관리 조항, 제2조의3 수탁자의 의무조항, 제2조의4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의 신설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 개관한 화도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한 별지를 수정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위수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 이유에 보면 남양주시 화도복지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화도읍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부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가공간과 취미, 또 건강생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3월 17일 날 개관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래서 과장님 화도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동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을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화도분관으로 이거를 명칭을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화도노인복지관이 동부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설치된 것이지 이 건물 전체가 노인복지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존경하는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화도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노인복지관은 궁극적으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역 명칭을 쓴 것도 별내노인복지관이나 기타 지역도 복지관이 많이 지어질 걸로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그 운영 주체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세 군데가 돼 있고,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게 두 군데 화도노인복지관이나 진접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분관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본관으로 운영하느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면적 규모는 500㎡ 이상이면 본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본관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맞게 인력 규모를 갖춰야 만이 본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규모도 약간 아까 본관 개념보다는 작지만 앞으로는 분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타 다른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지면 그것도 분관 개념보다 본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향후에 복지회관이 크게 확대되면 분관 형태보다 본관 형태로 가야 맞다는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화도노인복지관이 남양주시 수동의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주체… 그러니까 위탁 준, 우리가 위수탁 계약 체결한 데에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별도로 본관으로다 지정을 하고자 한다면 위탁계약을 소속 아래 하부로가 아니나 별도의 또 위탁계약을.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같은 기관이라도 체결해야 되는데 하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도 체결하시자고 이 조례도 지금 바꾸시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이 개념은 별표에 화도노인복지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표에다 넣는 게 첫 주목적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것 말고 위수탁을.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위탁계약에.

박은경 위원

동부노인복지관하고 아, 동부노인복지관 거는 위수탁 계약을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박은경 위원

이것도 별도로 그 위수탁 계약을 별도로 하신 거지요? 아니면 그냥 동부노인복지관에 포함시켜서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그렇지요. 위탁계약은 별도로 했고요.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관과 본관 차이점인데 저희는 분관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랄지 사회복지사 1명 지금 현재 거기에 포지션 돼 있고요. 아까 본관으로 했을 때에는 최소한 10명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현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분관으로.

박은경 위원

분관밖에 못 하지만 명칭은 그냥 본관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그렇지요. 화도노인복지관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분관이라고 하면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위수탁 계약을?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그것도 계약은 별도로 우리가 기존 계약에다가 약간 계약 내용만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도 계약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추가 질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사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또 다른 인원이 또 누구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거기 공익근무요원이랄지, 물론 아까 부족한 부분은 본관에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는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차질 없이 운영할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넉넉한 게 아니라 지금 규모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997㎡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997㎡면 평수로는 한 300평 정도 되는 거지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지난 우리 회기 때도 다산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도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회관 자체도 경로당으로 쓸 수 없어서 그게 조례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근데 지금 이 명칭을 화도분관이라고 하기에는 12만 화도 노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복지관이다, 노인복지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화도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시고 싶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분관임을 명시해 두는 게 앞으로 남양주시 화도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군희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복지국장 이군희

아무튼 분관이든 본관이든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고 또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저희가 지을 때 명칭이 화도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큰 거 생길 거를 대비해서 분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화도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화도노인복지관이 좀 더 원래 취지에도 맞고 지금 현재 화도 주민들한테 불려질 때 수동 분관으로 불려지는 것보다는 화도노인복지관으로 불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명칭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업 명칭이.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국장님 화도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 한 명에, 그다음에 관리하는 공익요원 한 명이 이게 노인복지관이 말이 됩니까? 원래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지을 때 처음 화도노인복지관이라고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관식까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남양주시 화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화도노인복지관… 지금 수동에 동부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화도분관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이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화도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받아서 지금 파견 나와서 하고 있는 복지관인데 어떻게 이게 화도의 노인복지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처음에 건축할 때 화도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쓸 수 있는 그 층이 1, 2층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중에서 1, 2층 쓰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명칭을 다른 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화도분관이라는 것을, 이거는 진짜 화도노인복지관이 아니에요. 나중에 차후에 몇 년 뒤에 화도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든가 그런 단독 건물이 됐을 때 화도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처음에 시작할 때 집행부에서 화도복지관 건축으로 이렇게 명칭을 사용을 하셨지만 이 조례만큼은 동부노인복지관 화도분관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최성임 부위원장님이나 박은경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요. 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취지가 처음에 화도 대한노인회 화도분회 어르신들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가 됐다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변경을 해서 화도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화도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적에 12만 명이 넘고 또 주변에서 봤을 적에는 화도노인복지관이 있구나라는 시민들의 생각, 어르신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름이 명칭이 이미 간판도 달았고 각종 위수탁 계약 다 체결이 화도노인복지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만큼은 화도노인복지관이라고 해 놓고 그 뒤에다가 괄호 열고 화도분회 아니, 분관 이런 명칭을 적었으면 하는 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봅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물론 화도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 시설 규모로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세부 명칭에 보면 괄호적으로 화도분회 아, 화도분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어떤 계약을 하거나 위수탁을 했을 적에도 동부노인복지관이나 해피누리복지관, 남양주복지관 이렇게 따로 따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분관으로서 따라다니게끔 해 놓고 화도노인복지관을 정식적으로 증설을 하거나 할 때 분관이라는 게 인식이 돼야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복지국장 이군희

뭐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조례에 정해진다고 한다면 그 조례 명칭에 따라서 모든 걸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는 A라고 하고 우리가 B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수탁 그런 계약 사항에도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 분관 이렇게 예를 들어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화도 노인분들이 더 많고, 사실은. 그동안에 수동으로 가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어쨌든 노인회 분회가 지금 거기 들어가 계시는데 노인회 분회도 사실 그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합적으로 화도노인복지관으로 써서 화도에서 어르신들이, 또 그리고 이거는 어르신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게 좋다고 바로 바꿔 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동부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는 화도노인복지관에서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 받고 서비스도 받는 것을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른 또 질의 있으신 분?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화도노인복지관과 동부노인복지관 분관이다라는 그 명칭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군희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도에 있는 분들은 화도노인복지관을 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화도노인복지관의 적정한 규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도노인복지관을 쓴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화도 노인들이 화도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왔고 프로그램 운영을 내가 해서 뭘 배웠어라고 하는 것과 수동노인동부분회… 분관에 가서 했어라고 했을 때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애초에 화도… 그럼 화도노인복지관에 주로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복지관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지금 1, 2층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관이.

○복지국장 이군희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도노인분회가 3층.

○부위원장 최성임

원래 거기는 복지관이 갈 수가 없는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복지국장 이군희

3층에 들어가 있는데 복지관에 분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분회가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런데 지금 여기 분관이라고 쓰는 이유.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위원장 이영환

충분히 최성임 부위원장님 말씀 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견 조율을 좀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 조율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본 조례를 부결하고자 합니다.

부결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네.

박은경 위원

수정의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정의결 여태까지 충분히 논의했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2번 안건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남양주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이하의 조항들은 순화대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 지원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사회복지사업 심의로 확대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조문인 안 제5조제1항제7호에 신설하는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 심의 사항은 지난 2020년도 12월에 이정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에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호에 개정사항이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 개정에서는 삭제하여야 함을 보고드리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물론 나왔었지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12월 달에 대표발의 했는데 이번에 주요 내용 7호에 보면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 심의 신설을 넣으셨어요. 이미 신설된 거를 다시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사실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치법규집이 전산화되면서 거기에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전산에 저희 게 개정이 안 돼 있고 부칙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에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담당자가 제대로 이거를 잘 정리를 못 보시고 넘어간 거, 놓친 거네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정비를 부실하게 한 건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좀 없기를 건의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저는 지금 방금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부 말씀 드렸잖아요. 저 또한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조례안 검토하실 때 담당 부서하고 우리 법무담당관하고 서로 협조하고 소통해서 다시는 또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이게 여기 문화국 이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조례나 우리 또 의원님들도 조례 하실 때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아니, 이게 뭐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여러분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를 종전과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책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청년의 날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에 맞도록 심의·의결에서 심의·조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청년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안 제15조 및 19조에 청년정책 관련 활동에 대한 필요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시정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청년의 날을 지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성격을 의결기구에서 조정기구로 수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선임 시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청년정책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와 함께 자치법규 체제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네, 12조 3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라고 기존 조례에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에 또 품위손상 등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라는 조항을 더 두는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직무상의 벌어진 일들은 공무를 말씀드리는 경우…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공인으로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정보를 취득한 것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약서를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조항에 명시를 한 거고요. 보통은 대개는 비밀이라는 게 저희 같은 이런 작은 데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통상적인 절차상, 관례상 취득한 비밀.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명시를 한 것뿐입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공무원 대상이라고 그러면요. 공무원 관련 뭐 행동규칙이나 근무행태 조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라면 이 조례 따로 명시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특정해서 명시할 필요가 공무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요. 사인도 공무를 담당하게 되면 공인이 될 때 그 당시 그분들도 왔을 때 취득한 비밀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비밀은 없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랑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해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그런 근거는 서약서를 받으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명시한 것뿐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이제 품위손상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정책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한 좋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청년정책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따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입막음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밖에 안 되어요. 실상 다른 조례들도 아니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 기본 조례잖아요. 이 조례에서 청년들이 우리 시에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 논의하고 이럴 텐데 거기서 뭘 알게 된 비밀을 어떤 비밀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밀일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서로의 논의돼야 할 정책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라고 제한해 버리는 거는 여기서 논의한 거는 아예 밖에 나가서 다른 청년들하고 논의도 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비밀, 기밀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말은 비밀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개인정보입니다.

박은경 위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에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되어서 명시하는 거는 위축시키는… 청년들의 이 위원회 위원들을 위축시키는 거밖에 안 된다고 보여져서 굳이 이 부분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위원님들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왜 추가로 신설하게 되는지 그 배경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내용들은. 다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만약 신설된다면 청년들의 자유로운 논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기본 조례안에 청년들의 발언권이나 이런 거를 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네,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청년정책에 있어서 2년 동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혀 발전된 것이 없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 기본 조례를 좀 바꾼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드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정수반 요인으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어요. 모두 38명인데 그 16명 위촉직은 이분들이 같은 사람들인가요, 따로따로인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다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아, 그래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래서 19조에 보면 수당에서 “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의 위원”이 참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수당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거 보면 ‘위원회의 위원 등’만 하고 청년협의체 등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청년협의체라 빠진 게 아니고요. 청년정책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냥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온 대로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은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포괄하는… 네,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저도 또 묻고 싶은 게 경기도 내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타 시군활동비 지원 현황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오셨어요. 왔는데 이제 1만 원은 활동비는 1만 원은 3개의 시군이 하고 있고, 2만 원은 여섯 군데, 3만 원은 세 군데, 4만 원은 한 군데입니다. 우리 시가 청년정책을 지향한다면서 1회당 2만 원은 교통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늘려서 3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물론 저희 한 거는 여비와 식비 개념에서 책정을 한 거거든요. 물론 많이… 예산이 허락되는 한이라면 저는 충분히 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최성임

저희들이 세워 주면 3만 원 지급하실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어….

○부위원장 최성임

그렇게 해 주시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뭐 많이 세워 주면… 네, 네.

○부위원장 최성임

왜냐하면 지금 청년정책을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비용추계서에 그대로 1회당 2만 원이면 요즘에 보통 다른 위원회도 기본이, 기본이 얼마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7만 원.

○부위원장 최성임

7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청년들도 3만 원은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

○부위원장 최성임

청년협의체라 그래서 지금 조례까지 개정하는 마당에 비용추계를 하는데 그냥 1회당 기존과 똑같이 2만 원은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7만 원이요?

○부위원장 최성임

3만 원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참석 수당과 활동비는 다릅니다.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석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인데 3만 원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실비를 수당으로 바꾸잖아요. 실비 용어를 수당으로 바꿨다고 실비를,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그리고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신설한 거잖아요. 개정하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비는 얼마를 실비라고 하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보통은 저희가 여비 기준이라든가 식비 기준에 따라서 계급마다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것을 준용을 하면 따라서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비는 1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병일 위원

실비, 실비 말이에요. 실비.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실비는 사실 교통비를 1500원짜리 차를 탔다 1만 원짜리 탔다 그러면 그게 실비가 되는 거고 보통 저희가 그래서 일비라거나 우리가 식비라고 얘기하는… 1만 원씩으로 책정을 해요. 그런데 실비는 예를 들어서 KTX를 탔으면 그 KTX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사람들의 교통비, 그다음에 식비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원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으로 바꾼 이유는 지금보다는 좀 더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네.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네.

원병일 위원

그리고 활동비는 그간에 없었는데 활동비를 주겠다는 것은 배려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고 별도의 청년분들의 협의체인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 협의체 분들은 별도 활동할 때 수당 활동비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신 거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디 우리 남양주시에 어느 위원회든 위원회 지급 기준이 7만 원이지요, 기본이.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참석 수당이요.

박은경 위원

네, 참석 수당.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왜 그거를 거기에 맞추지 않고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건… 여기도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아니요, 그건 참석 수당이 아니라 참석 수당 말고 활동비로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동비를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는 동의한다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거는 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거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 회의도 하고 여기 정책 관련해서 결정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출직 위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청년들. 청년들을 반 이상 하기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고, 그럼 그 위원들도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다른 위원회도 당연직 말고 일반 위원들한테 7만 원 수당을 주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청년들도 7만 원 수당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아, 그건 주고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참석 수당 말고 활동비 네, 네.

박은경 위원

그거는 주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추가 더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네.

박은경 위원

정확하게 7만 원 주고 있는 건 맞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참석 수당은 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박은경 위원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산의 범위에 다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 제가 제기했던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쭤봤었던 건인데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게 될 경우 위원회 해촉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굳이 신설해야 되는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위원 여러분 박은경 위원님께서 토론 내지 의견 조율을 말씀하셔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를 제3호부터 제5호로 하고, 안 제19조 중 ‘위원회 위원 등’을 ‘위원의 위원 및 협의체의 구성원 등’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를 공식 명칭으로 이석영신흥상회를 별칭으로 명명하고 안 제2조에 청년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가로 정하며, 안 제5조에 청년창업센터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한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입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공간 지원, 창업 전문교육, 창업컨설팅 등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하고자 설치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범위를 만 39세 이하로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창업센터의 업무와 입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입주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최초의 청년창업센터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저렴한 창업 판매 공간을 제공하여 장래에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매년 평균 5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남양주도시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청년창업센터 센터 별칭을 이석영신흥상회라고 하셨잖아요. 센터 별칭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공식적인 명칭은 청년창업센터고요. 별칭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또는 이제 간단하게 부를 때라든가 그리고 정책 수립할 때라든가 이럴 때 스토리텔링으로 쓰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현판, 안내 건물에 표시되는 거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현판도 저희가 별칭도 붙일 겁니다.

박은경 위원

별칭도 붙인다고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별칭이 주가 되어요, 아니면 청년창업센터가 주가 되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주는 어떤 형태로든 명칭이 주가 되지요. 명칭이 주가 되는데 저희는 알기 쉽게 시정책을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별표에 보면 청년창업센터 별칭 및 주소재지 제3조 별표로 두셨잖아요, 제3조항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일단 별칭뿐 아니라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본칭과 별칭을 같이 별표에 기재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조례명 자체가 우리 청년창업센터의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항을 따로 둘 필요성까지는 없고요. 그렇게 별칭을 따로 둔 이유는 저희가 확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화도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진접 이런 데도 2호점, 3호점을 내야 되니까 주소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박은경 위원

추후에 이게 센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석영신흥상회라는 표현들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구성해 가지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만약에 이석영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석영… 남양주의 인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저기 각 지역에 도서관에도 사용하시고, 광장에도 사용하시고, 호평에도 사용을 하시는 건데, 호평·평내도.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리 잡기 좀 힘들뿐 더러 만약에 이석영 선생님의 이름을 쓰시면 이석영 청년창업센터라고 하시면 좋았을 거를 신흥상회라고 하면 사실 상회라는 게 유통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센터 설치하는 그 청년창업에는 유통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제조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마케팅 부분 창업하는 것도 있고, 물류 창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홍보에 대한 창업도 하고 그럴 텐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신흥상회라는 거는 한정된 부분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안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이게 사실 상회라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 상인들의 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중국에 가면 호텔이 반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그냥 중국집이지요. 너무 크게 이름을 써서 그런데 사실 상회라는 게 상인들의 조합이라는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집단. 예전에 다 회사도 큰 물류 회사도 다 상회라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이거 조사를 또 설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한테 했지요, 물론. 그랬는데 처음에 청년상회, 신흥상회 이렇게 상회를 요즘 많이 다시 복고로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러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설문도 들어 보니까 상회라는 말이 영어로 쓰는 거보다는 낫다. 그리고 좀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의 마지막 쪽에 이제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매년 평균 5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남양주도시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탁기관이 도시공사인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운영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일단 청소를 하든 그다음에 전기, 기계, 소방, 이런 것들을 망가지거나 건물이 훼손이 되거나 이런 거는 어쨌든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보증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또 그다음에 보증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 주변 청사라든가 그다음에….

김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은 그냥 단순히 건물에 대한 것만 있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건물 관리만.

김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개관은 언제 정도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저희가 5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5월 안에는 할 겁니다. 5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청년창업 지원하시는 분들 공고도 내고, 두 번째 공고도 모집 공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창업센터 운영 위탁은 언제 정도 공고를 하실 건지.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위탁?

박은경 위원

이미 하셨나요, 위탁 공고?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아니요. 위탁은… 직영을 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고, 건물 관리만 시설 관리만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금 제10조에 청년창업센터 운영의 위탁 등의 조례를 둔 거는 추후에라도 위탁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당장은 직영하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더 말씀드리면 청년창업센터 건물 앞쪽에 예전에 청년분들의 무슨 활동장 이런 거를 펼칠 수 있는 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터에 대한 거는 지금 전면 다 취소가 된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청년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엄마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이라든가 또는 평내호평역에 옛날 말로 하면 역세권 개발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부합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청년창업센터가 생기고 그 앞쪽에 청년창업센터 좌측 쪽에 역 쪽으로, 역 쪽으로 공간 어느 정도 비워 두시고 거기에 나무 데크나 이런 거로 해서 무대 정도 이렇게 평평한 무대 같은, 튀어나온 무대가 아니라 거기서 장도 열릴 수 있게 이런 거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있는 바닥, 광장의 바닥하고 똑같은 그냥 바닥 재질로 다 되어 있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도 4월에도 해가 짱짱하면 복사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옆쪽에는 바닥분수가 있어서 그쪽에는 분수가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공간이 그냥 시멘트 상태인 거예요. 시멘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올여름에, 올여름에 복사열이나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나무나 정자나 다 없앤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거가 취소되는 바람에 맨바닥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야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센터 뒤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토존이라든가 쉼터, 그다음에 벤치, 그다음에 나무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녹지공간은 생길 거고요. 저희는 광장은 복사열도 말씀을 하시지만 한여름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당문화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사실 마당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외국처럼 광장, 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는 마당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호평평내역 앞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쉬거나 이런 것은 어떠냐? 그 옆쪽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또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그 공간에서 쉬고 또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박은경 위원

과장님, 일단 애초에 계획했던 청년들의 장터, 장. 그러니까 장터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청년들의 활동 터를 만들겠다는 앞쪽에 그 공간은 취소가 되어서 그냥 일반 시멘트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더 논의를 해서 보완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마당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무 광범위한 공간들을 내버려 두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거는 청년창업센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평내·호평 시민들, 역사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그거는 그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별칭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좀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방 다 이석영이에요. 헷갈립니다, 지금. 이석영 이름 붙은 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면 5조, 5조가 창업센터 입주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입주자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입주자격,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의 퇴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이 창업센터의 입주자 선정을 하기 전에 제가 방금 나열해 드린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되겠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심사기준표로 해서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지금 입주자를 선정한 거예요.

원병일 위원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대로라면 뭐 시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주자 선정공고를 내기 전에 지금 여기 내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맞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 선정기준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고 공고를 좀… 공고하기 전에 알려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고 미리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공고하기 전에.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공고하기 전에.

원병일 위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두 번째는 10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면 1항하고 2항 보면 지금 방금 설명…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라면 도시공사에서 건물은 관리하고 직영… 공무원을 파견해서 공무원이… 공무원 파견이 아니지요, 말하자면. 여기에는 파견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을 파견한다 하면 다른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걸 파견이라 하고 직영은 사실 파견이 아니지요, 직영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 파견은 아니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근무지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행정용어로는 근무지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병일 위원

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2항을 또 보면 효율적인…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센터를 창업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이는 직영을 하다가라도 언제든지 전문기관에 또는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저희가 지금은 하나지만 이게 3개, 4개가 늘어나게 되면 직영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원병일 위원

여러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직영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문기관이라든가 또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아마 그러려고 궁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 위원

확실한 그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위탁은 현재는 1개는 위탁 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이 워낙 권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청년들 젊은 청년들은 일단은 이동의 약자이기 때문에 근처에 좀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좀 열어 놓은 조항입니다.

원병일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시에서 모두 3개, 4개가 개소가 되면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없으면 위탁할 수 있다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그러면 그때도 각 센터마다 위탁 주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한 군데서 다 여러 개를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렇게 구체적인 구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원병일 위원

그런 구체적인 구상이 있어야지만 이 10조의 1항, 2항이 좀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궁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15조에, 마지막으로 15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근데 지금 이 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에 있는 조례를 여러 개 보면 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조례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거의. 그런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 거의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할 수 있다”로 한… “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정할 수 있다.”로 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보다 규칙의 수가 적지요. 적은데 모든 경우가 그 규칙… 조례에 규칙을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침으로 하든가 규정으로 하든가 하거든요. 규칙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쨌든 규정과 지침도 다 법령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한을 두고서, 꼭 법적 제한을 두고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고민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둔 것은 규정이든 지침이든 규칙이든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려고 지금 임의조항으로 한 겁니다.

원병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만드셨다 그거네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다 다른 조례에는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민을 하시고 “정할 수 있다.”로 해 놓으신 거는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하거든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이게 규칙과 지침은 사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지침은 변경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러니까 현실의 환경변화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데 규칙 같은 경우는 한 번 개정을 하려면 의회에 안 오지만 보통 두 달 이상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원병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규칙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한두 달 걸리고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정한다.”로 해 놨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로 한 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른 데도 다 만약에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 놓은 것이 규칙을 개정하기가, 바꾸기가 힘든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

원병일 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그래서 저희는 지침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칙과 규정과 지침은 모두 시장의 결재를 득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 논의는 똑같습니다. 시간과… 시간 차이만 있는 거지요.

원병일 위원

그거 참, 그렇게 똑같다고 하시고 별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왜 고민했을까 이게 궁금증이 더 드는데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이게 크게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병일 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고민했다는 거가 왜 고민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조례만 “정할 수 있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가 궁금하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임의조항으로.

원병일 위원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으면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꿀 수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침으로 할지 규정으로 할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조례를 만들고 승인을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 사안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은 규칙으로 정하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만 넣거든요. 그래서 넣은 거 신청서식 이런 것만 다 넣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권한이 한 군데로 다 이렇게 집중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정한다.”도 안 해 놓고 “정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서 중요한 조례들을 이렇게 한두 건씩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조례가 손볼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어느 정도에 대해서 설명도 좀 충분히 드리고 조율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깔끔하게 위탁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별칭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석영 신흥상회라는 걸 별칭을 또 두고 남양주 청년창업센터라는 큰 조례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을 주는 기관이나 또 그 내에서 별칭으로 이석영 신흥상회를 별도로 청년이나 또는 다른 위탁이나 수탁기관한테 또 나눠주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서 조례를 꼭 만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조에 창업센터의 입주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제시에 대한 것도 그렇게 명확히 분명하지 않고, 또 10조에 “시장은 창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위탁업체에 우리의 공직자를 파견하는 것까지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2조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로 조례가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위원님들과의 소통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간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장 제1절과 안 제6조 그리고 안 제3장 제2절, 안 제7조, 안 제8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여 주민세 용어 등을 개정한 사항이고, 안 제5조 제2호 내지 제3호, 안 제15조는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납세자 중심의 과세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편 사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맨 앞쪽이지요. 제안 이유하고 주요 내용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지금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가 이렇게 세 군데가 8월, 8월, 7월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8월로 그냥 다 한 번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묶으시는 거네요? 이거에 대해서 상위 법령이나 기타 이렇게 묶으라는 다른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이게?

○세정과장 유회근

이번 조례 개정은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에 맞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렇게 돼 가지고 8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8월 말까지 정비를 한 거네요, 이거를?

○세정과장 유회근

네, 현행 재산분이 7월 달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또 똑같이 8월 달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환

재산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한 달이 늦춰졌기 때문에, 납부시기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조항 중 불필요한 취득세 세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2조제1항과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실효기간이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사항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 이내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금년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을 권고 받음에 따라 관계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액의 85%를 한도액으로 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85%까지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0년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6691건에 5억 200만 원이며, 임대료 인하 동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감면 방법에 있어서 세 번째 항목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 경우와 고급오락장업은 감면 제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고급오락장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 지방세법에서 고급오락장은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된 것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룸살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특법에서 이러한 감면을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옛날에 코로나 관련 영상회의에서 대전시장이,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 영상회의에서 대전시장이 어쨌든 유흥주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건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지특법을 개정을 해서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만이 저희도 이번에 시세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말이 고급오락장업이지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서민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듣고 상위법에서 이게 저기가 돼야 되는구만요, 개정이.

○세정과장 유회근

네.

○부위원장 최성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9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이도재
  • 김진희
  • 박은경
  • 김영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행 정 기 획 실 장김승수
  • 복 지 국 장이군희
  • 문 화 교 육 국 장정혜경
  • 산 업 경 제 국 장이용복
  • 노 인 복 지 과 장정금성
  • 미 래 인 재 과 장강호진
  • 세 정 과 장유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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