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2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276억 7390만 9000원에서 5억 3444만 9000원이 증액된 282억 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139억 4914만 7000원을, 건강증진과 142억 592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8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는 경기도의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라 228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4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은 센터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조비로 11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사업은 4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경기도의 사업 예산 미편성에 따라 18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사 웰빙보조비 및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로 각각 72만 원, 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신규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3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청사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집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청사관리 예산으로 54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688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미확보된 시비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18페이지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22페이지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가 도 내시가 없어서 저희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네, 내시가 삭감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인플루엔자라고 하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도 같긴 하지만 이거 대상이 먼저 시행 지원 1953건이에요. ‘25년에.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혜택을 보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취약 시설이라고 하면.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65세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시설의 종사자들이나 복지사분들도 저희는 예산을 늘려가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좀 시키는 올해 그런 예산들을 좀 세우고 이랬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상이었다가 빠지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저희가 도비의 내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상황은 이런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도비 내시가 없으니까 그냥 삭감하는 거로다.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일단은 삭감은 내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접종은 아니지만 자체 접종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자체 내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저희가 예산안이 보면 들쑥날쑥해요. 당연히 내시 될 줄 알고 저희는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 예산서 보면 도비 거의 도비 매칭이나 도비 사업들도 저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셔도 삭감은 됐는데 한쪽에 처우개선비는 삭감을 했는데 웰빙보조비는 또 새로 또 세워져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와서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저도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 보시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2회 추경에라도 세워 지면은 그나마 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것도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네, 도비 사업에는 도에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아동청소년 증진사업은 주로 사업비하고 치료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학교 방문을 해 가지고 아이들 대상으로 우울 검사나 미술 심리치료, 감정 관리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치료비 사업으로는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우울감이 있는 청소년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치료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설문조사나 대면 방문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우울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넘냐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초과가 됐을 경우에 이 아이들을 병원 치료까지 가능한 지원비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네, 검사 결과 우울지수가 좀 높게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을 시켜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네, 1인당 50만 원까지.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네, 그렇기도 하고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들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은 가능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 초기 때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문조사나 어떤 위클래스를 통해서라든가 어떠한 이런 방법으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초기에 대응하는 시스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학교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예산이에요?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는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행동발달검사를 설문 형태로 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심군, 고위험군이 나오면 센터에서 다시 심층 상담해 가지고 거기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또 안 그러면 상담으로도 끝나도 되는 사람을 분류해 가지고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네,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황문희
그거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방문이 아니고요. 필요시 방문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행동발달검사를 해 가지고.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그러니까 그거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심군이 나오는 애들이 센터로 의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니,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좀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체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1학년, 4학년 때 입학했을 때 부모가 체크하게 하는 그 설문지인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거는 아마 학교 보건 선생님 통제하에 가정통신문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부모하고 아동이 같이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면 이 사업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시점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437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은 각 1건씩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액 삭감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일몰을 해 가는 사업인지 이게 이렇게 솔직히 요즘에 냉동난자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꽤 그래도 많이 보급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남양주시에서 이걸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이거를 전액… 거의 많이 감액을 한 부분인데 이게 일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국·도·시비 50, 25, 25의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4년, ‘25년 각각 지원 추진 실적은 각각 1명씩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이 일몰하게 된 것은 ‘25년 12월 5일부로 저희가 확정 내시 통보가 되면서 전액 삭감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일몰되었을 때 그러면 기존의 난자 해동과 관련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향후 추진 계획과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업이 난임 진단을 받고 해동 과정을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난임 부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가 됩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 난임 부부와 관련한 사업들은 난임 전문 병원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저희도 모자보건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 현재 난임 병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우리 시에서 3억 5000을 시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예산의 제목을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추경 예산은 우리 시비만 3억 5000원을 세웠어요. 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우리 추경 1차 추경에 우리 시비가 3억 5000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5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도비 보조 비율이 70 대 30 보조 비율에서 2026년도에 50 대 50으로 보조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20% 상향된 것을 저희가 세우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나머지 20%를 세우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보조율 할 때는 그럼 70 대 3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70 대 30이었던 보조 비율이 50 대 5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도비에서는 50이 왔고 저희가 50을 채우지 못해서 30만 세워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현택 위원
본예산에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족분을 저희가.
○김현택 위원
그렇게 세웠다가 다시 조정했다 이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보건소도 봤더니 이게 풍양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 45명인데 올해 사업량은 63명이고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해 실적이 10명인데 올해 사업량이 32명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남양주보건소가 현재 좀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감별검사비는 도비 30%와 시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40명을 계상한 이유는 지원 상한액이 11만 원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440만 원에 대한 수치이며 실제로는 저희가 8만 원 내지는 그 이하의 금액이 지출될 경우에는 4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고 상한액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예산에 비추어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풍양보건소 예산은 제가 지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증감액이 69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보건소는 4만 44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만 원에 맞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조기 검사라고 해서 물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을 검사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또는 마을회관, 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정 5명 이상 모여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찾아가는 조기 검사를 통해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발굴이라 하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발굴 인원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거는 추후에.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냐면 발굴을 한 인원수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방문을 하고 5명 이상 모여 있는 데 가서 검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찾아내실 텐데 이 부분, 이분들에 있어서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이 40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47명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기준 소득 120% 초과자고요. 저희가 안심센터에서 기준 소득 120% 이하는 안심센터 운영비로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120% 이하 자에 해당이 되고 초과자는 47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한 맛있게 건강 챌린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향후 계획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주로 비만 환자분들 대상으로 비만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식습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운동해야 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두 달간의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의 습관에 대한 부분, 식단 올리면은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해 주고요. 그리고 운동의 실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 주고 두 달 동안 끝나고 나면 성과 해 가지고 우리 홍보물 배부할 때 1만 원 이내의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읍면동별로 참가자를 받으실 예정이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읍면동별로 구분해 가지고 받지는 않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그냥 선착순이든 다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50명 버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50명? 50명 정도면 홈페이지 보고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확대된 사업으로 가려면 홍보나 여러 가지 실적을 이번에 만들어내서 또 크게, 넓게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예산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 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혹시 홍보하실 때 홍보 문구라든가 이런 게 나오시면 또 많이 알릴 수 있게 저희하고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보조금 예산 1억 4205만 5000원이 증액된 82억 8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8026만 원을 증액한 145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으로는 보건행정과는 73억 9525만 3000원을, 건강증진과는 71억 25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신속진단키트 구입 의무화와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등 운영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자체 시비로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1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도 사업비 미편성에 따라 3777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은 표본감시기관 1개소 추가지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4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진료사업은 실험실 폐수처리 및 골밀도 측정 장비 부품 교체를 위하여 20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로 512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차량 유지보수를 위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군 부담액 조정 및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4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약간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지요. 이 본예산에 세웠던 거 그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2500만 원 정도가 아마 간호사 한 분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네.
○위원장 이경숙
이 간호사 한 분이 뒤에 보면 우리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거를 다 관장하는 건데 이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예방접종센터 시스템에 여러 가지 올라온 자료들을 확인을 하고 이게 적절하게 지불이 되는 건지 접종이 제대로 연령수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방접종 한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분 혼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네, 현재는 1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감염병 관리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거긴 하지만 이분의 급여가 원래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예산 자체는 저희가 시에서 측정한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이 전체적으로 시군구에 동일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삭감돼서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기간이 사실 8개월 정도인데 거기서 약간 못 미치게 예산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간을 줄이시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금액이 줄여지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분이 받으시는 소득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주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기간은 한 10일 정도 줄 수 있고요. 금액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도에서 이걸 왜 줄이는 거야? 이거 10일 정도의 예산이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10일을 깎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마다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인건비가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는 주고 일수를 조금 줄이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업무에 지장은 없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네,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냥 도에서 그냥 본예산은 내시를 했다가 내시 했다가 지금 미반영으로 인해서 전액이 삭감됐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거말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왜 이거를 예산을 안 세웠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도형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알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도 이 예산을 왜 줄였는지 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아마 그 부분이 충분히 예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몰된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택 위원
그래요?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든 뭐 하면 명확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뭐 거기서 그냥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 삭감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유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보니까 몰라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웰빙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그럼… 여긴 없지요? 각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 종사자들한테 경기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웰빙보조비라는 거를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각… 다 세웠습니다. 여기 아마 건강증진과가 있나? 하여튼 뭐… 동부가 있나. 하여튼 있는데 내가 봤는데 그래도 그거 보면 2만 원씩 종사자들한테 2만 원씩 다 이렇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싹 됐어요. 근데 전 경기도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일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아까 말했듯 우선순위가 어딘지. 웰빙보조비가 우선순위인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한테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시키는 것이 우선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아까도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내에서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본인들 스스로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취약 계층분들을 자기네가 케어하는 입장에서 또 안 맞으면 안 되지요. 당연한 건데 근데 그전에 해 줬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접근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들고. 또 우리는 또 알고선 또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 공간이 있어야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누가 궁금하면 우리 회의록이나 우리 회의 내용을 청취하실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걸 기록에 남기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위원장 이경숙
465페이지.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가고 싶어서. 458페이지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에서 우리 1회 추경에 1000원 가지고 바뀌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택 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그게 아마 국·도비 담당자분이 시군별로 돈이 부족한 시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원 남는 거를 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부족한 시군으로 아마 배정해 주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게 행정력 낭비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이거를 정리하고 또 우리한테 이거 프린트를 해서 오고 위원들이 또 그걸 봐야 되고 또 내가 질의를 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행정력 낭비인데 이 1000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1926년도 아니고 2026년인데 제가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저거 하시면 요즘은 1000원짜리 떨어져도 잘 죽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줬다가는 진짜 쪼잔한 아저씨 소리 들을 그런 세대, 1만 원짜리도 주기 좀 요즘 껄끄러운 시대인데 이런 1000원짜리 가지고 행정력 낭비하는 일이 있으면 참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일반진료사업비 우리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증액된 거 우리 과장님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임상병리식 신규 기계를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신규 기계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능도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중에서도 교차 오염에 대한 방지책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다 보니 세척수가 많이 필요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폐수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기 자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할 때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그렇지요. 정밀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렇게 기계가 좋아지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 또 홍보도 우리 기계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많이 오셔서 또 인근 병원 가셔도 되지만 보건소를 이용해서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자세한 진료를 받는 것도 괜찮다라는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이 기계가 우리 내구는 이게 어느 정도 돼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내구연한 수는 9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9년이에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네.
○위원장 이경숙
9년 만에 바꾸시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아니요. 저희가 내구연한보다는 더 사용합니다. 이게 골밀도 측정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9년인데 저희가 12년 사용해 가지고 부품이 노후화되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의료는 정확성과 또 환자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건 내구연한을 좀 지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추경에서 안 됩니다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잘 바꿔서 사용을 잘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동부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334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04억 85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으로는 보건행정과는 66억 3853만 6000원, 건강증진과 38억 469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용역사업 축소 및 자체방역반 확대에 따라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은 총액의 변동없이 통계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4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3876만 3000원, 80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각각 480만 원,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639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465페이지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액은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427만 1000원을 증액하고 용역비를 같은 규모로 감액해서 직영 확대 방식으로 규제를 바꾼 거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래정
네, 맞습니다.
자체 방역반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하면서 용역 업체는 3개에서 2개로 줄였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으로 인한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거 하고 직영 확대가 실제로 더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방역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용역보다는 자체 방역을 늘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 결과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용역반을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줄이고 자체 방역반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늘려서 취약지나 민원 처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자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용역을 맡기다 보면 시간과 타임 그분들이 해야 될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방역에 있어서 사실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1개를 자체 방역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좀 더 방역이 철저하게 잘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래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사업이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국비, 도비 사업도 전액 삭감됐고 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래정
한센병 관련해서는 일단 성생마을이 농촌지구 도시개발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신증축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을 처분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일단은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시설이 도시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없어져서 그분들이 산개해서 흩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비는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아니면 또 국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 벌써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 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됐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도 3회 추경 뭐 이럴 때도 다 삭감하고 막 이렇게 다 했지요. 그렇지요? 근데도 또 본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전액을 또 삭감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래정
네.
○김현택 위원
국가하고 도는 대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심사하고 하는지 이렇게 마음대로 내려 보내고 마음대로 삭감하고 현실성도 없이 편성하고 내시하고 이래도 아무도 제재를 안 받고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만 이런 거 하나 페이지에 있으면 저 같은 의원들한테 이런 괜히 잔소리를 듣게 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우리 피해는 다 어디로 가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전부터 다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에도 추경에서도 다 삭감이 되는 그런 절차도 다 거쳤고. 이런 건 아쉽지요. 그렇지요? 쓸데없는 그런 우리가 시간 낭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우리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소 이번에 올해도 역시 과장님들하고 같이 예방접종에 대한 거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방접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에서는.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상반기부터 인플루엔자하고 65세 이상 폐렴 주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다 받아서 점검 미리 다 하고 있고요.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뒤에 앉아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시장님 방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시비 1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1년에 보통 65세 이상은 국가가 무료로 하니까 50에서 64세까지 차상위 계층을 무료로 해 주고 있고 장애인 등록자 수를 다 하고 있어서 저희 동부가 한 1200여 명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약 한 41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시 자체 시비 예방접종은 한 50% 정도밖에 접종을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에 조금만 더 하면 아마도 사회 종사자, 지금 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조금만 추진하면 아마 이 삭감된 도비 삭감된 예산을 거기에 같이 대상을 좀 군을 늘려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 동부보건소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구축하면서 새롭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했으니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드셔서 우리 많은 시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양기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양기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23억 9763만 2000원에서 68억 4405만 3000원이 증액된 392억 41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7억 5426만 9000원에서 27억 5665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109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38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두리공원 안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원, 별내7호 어린이꿈터 안심공원 조성사업 3억 원, 다산수변공원 환경개선공사 3억 원을 수목정비 및 노후시설물 등 교체를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영공원 환경개선 사업 3억 원, 오남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화도근린공원 경관조명 개선 공사 5억 원, 광암호수공원 환경개선 공사 5억 원, 오남물놀이장 환경개선 공사 2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공공공원 부설주차장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 수수료 66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3827만 3000원에서 37억 4604만 2000원이 증액된 134억 8431만 5000원입니다.
먼저 239쪽 하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공공 부설주차장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 수수료 137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하천 정화 및 준설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17억 76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왕숙천 등 관내 지방하천 내 지장수목 제거, 제방보강 공사 등을 위한 도비 9억 7100만 원과 지방하천 준설을 위해 도비 4억 8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수해피해 복구 사업량 증가로 부족액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휴양시설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9억 509만 원에서 3억 4135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4644만 7000원입니다.
먼저 241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를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도비를 각 1000원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변경 내시 반영 및 시비 300만 원을 추가 매칭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맑음수목원 숲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8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수목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관방송장비 설치를 위하여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체험마당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기존에 물놀이 시설 바닥재가 많이 노후가 돼 있고요. 기계 설비 부분이랑 그다음에 놀이시설을 좀 교체해서 정비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오남 물놀이장이 사실은 환경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좀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특조금으로 2억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냥 보수하는 거로 좀 끝나지 않고 여론을 좀 들어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가 좀 다른 놀이시설에 비해서 오남은 물놀이장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열악해요. 그래서 공간은 그래도 그렇게 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론도 조금 들어보시고 사업하기 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주민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좀 더 책정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아니 처음에 할 때 이걸 무조건 그냥 있는 자체를 보수하고 이렇게 바꾸는 공사를 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483페이지 호수공원에 대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시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확보된 시비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시비는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설계를 결과에 따라서 특조금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같이 좀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아직은 시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될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지금 설계 중이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좀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특조 사업비 확보된 예산 소진과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계획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사실은 전면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곳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언제 돌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위험도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래서 저희가 조금 둘레길 전체를 지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좀 단계별로 구간을 시급한 구간을 계획을 해서 우선 특조 사업을 먼저 투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바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시급한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작점을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유아숲 교육 운영에 대한 게 삭감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당초 유아숲 사업비 내시가 돼 있는데 사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환 사업 차원에서 도비 부분이 국·도비 사업에서 도비 부분 부담액이 제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지금 국비 삭감이 된 건데요. 도비는 원래.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 부분… 설명을 더 드리면요. 국비가 이게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50 대 50으로 줬는데 도비가 없어지니까 시비가 확보된 만큼 거꾸로 역산해서 50%를 계산하니까 830만 원이 감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게 예산 자체가 2025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26년에는 본예산은 7800만 원을 잡았는데 4500만 원이 삭감돼 버리면 이 사업비 자체는 18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이 사업 자체가 1800만 원 갖고 가능한 사업이에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래서 거의 반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인건비거든요. 100%.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줄여서 프로그램 내용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이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가량 되는 사업을 1800을 준다면 이 사업이 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인데 유아숲 담당하시는 기간제 분들을 조정하는 문제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이 있는 만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경숙
제가 이거를 질의을 왜 드리냐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확 줄여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업의 진정성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지, 이 사업이 우리 유아 숲 전체의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목적 자체가 퇴색되어 버리는 건 아닌가. 인건비를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소요되는 인원이 없으면 그만큼 사업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시비를 더 세우든가 아니면 진짜 목적이 없다면 이 사업을 안 하든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런 측면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국비도 그 부담 비율만큼을… 국책 사업이 좀 바뀌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이거를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줄은 만큼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국가에서 너네가 시비 부담을 못 했으니까 국비를 그만큼 줄이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유아숲체험에 지금 모집했고 용역도 의뢰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의 인원을 줄여서 어떤 아이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지 이 유아숲 체험은 교육을 어떻게 들어갈지 저는 의문이 돼서.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결국 그만큼 시간이 주는 겁니다. 인건비 부분만큼 아이들한테 코디네이터가 서비스해 주는 시간이 결국 줄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깐요. 무슨 숲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줄고 인원이 감소된다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가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이경숙
필요하다면 시비를 세우든 뭔 방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은 1800만 원에 그 금액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 사업은 이 금액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정확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 보세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양범석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3명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동 부 보 건 소 장신현주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양기영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황문희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김도형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한연희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장래정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반애련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김영환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장종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