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8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국별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과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일 차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 사항은 직접 설명드리고 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9건으로 조치완료 7건, 조치 중 2건입니다.
먼저 48쪽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철저입니다.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 통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이를 근거로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1쪽 북부장애인복지관 예산집행 기준 준수입니다. 2025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향후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입니다.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확한 정산검사 및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여건상 어려움으로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 조치완료 6건, 조치 중 1건입니다.
62쪽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련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아동 빈곤 관련 부서별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가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빈곤 아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시설의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였으며,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양성평등기금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위하여 2026년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방향 설정 시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와 다각화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9건으로 조치완료 8건, 조치 중 1건입니다.
71쪽 및 74쪽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심사 결정 시기 및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표 관련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겠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을 준수하는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72쪽 어린이비전센터 관련입니다. 관내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맷돌모루 플랫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센터 1층 현장민원실은 민원 수요 및 운영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계절 학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절 학기에 사실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거의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손정자 위원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안에서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 또 어떤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을 해 보겠다라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대안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간담회를 2월 23일 날 양쪽 복지관하고 경은학교하고 참석한 가운데 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또 개선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회신을 최종 받았는데요.
계절 학기가 방학 2주 동안에 특수학교반하고 특수학급반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반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반이 구성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계획하고 그러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방학 동안에 학부모들의 휴식, 좀 쉼도 있어야 되고 또 돌봄 공백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신청도 많고 욕구도 많은 일입니다, 계절학교가. 그래서 이제 해서 복지관에서 이게 좀 세금 정산할 때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정산할 때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적인 것도 행정적인 거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안 하는 분들이 계절학교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특성을 잘 알지 못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2주 동안에 같이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교육청이랑 개선을 해서 명단이 확정이 되면 좀 사전 면담하고 사전 학부모랑 같이 이용하기 전에 면담을 하고 그래서 특성도 파악하고 욕구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좀 개선을 해서 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되어 있던 사항과 그리고 많은 민원들,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울 학기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계절 학기 돌봄에 대한 공백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정말 크게 많이 왔었고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대안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교육청과 공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던 제안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결과가 아주 잘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계절 학기가 힘들다고 했던 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많은 보완 사항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운영하겠다고 했으니 끝까지 계절 학기가 공평하게 모두가 양쪽 두 군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증이나 중증이나 상관없이 계절 학기가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모든 것들이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방학에 계절 학기에 돌봄… 자체를 공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통합 돌봄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특히 더 면밀하게 잘 관찰하시고 관리 감독하셔서 꼭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
저희 동부장애인복지관이라고 가칭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김현택 위원
건립에 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좀 빠른 시기에 우리 장애인들에게 복지관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내는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장애인복지과가 아니라 우리 재산관리과?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김현택 위원
네, 재산관리과에서 우리 공공 건물에 대한 그거를 지금 그쪽 부서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변경. 네.
○김현택 위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이제? 그쪽 부서에다가 옮기는데 그럼 우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관. 그럼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기금은 이번에 사업 추진 부서가 변경되면서 타 부서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할 거고요. 조례를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지고 기금이 지금 300억이 적립이 돼야 되는데 70억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금 확보라든지 조례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택 위원
계속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김현택 위원
계속 우리가 기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충당을 하고 충당한 기금을 다 그러면 300억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계속 유지하고 300억이 다 되면 그럼 조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출은 좀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전출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타 부서로 전출해야지요. 재산관리과.
○김현택 위원
안 하면은 그쪽에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
당연히 우리가 그쪽으로 전출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기금 조례에 대한 존재를 말씀하시는.
○김현택 위원
이번 추경에 해요? 이번 추경에 하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1회 추경 때 합니다.
○김현택 위원
1회 추경 때 그쪽으로 현재 있는 건 다 옮겨요? 200억 정도 되는 거를. 220억 정도를.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그런데 저희가 대행… 공기관 위탁 사업비 그러니까 207억 정도 책정…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올해 지출 가능한 것만 남겨 놓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좀.
○김현택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시켰고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 장애인과에서 기본 계획이나 행정 절차 이행을 끝냈어요. 그래 가지고 3월 말에 설계 공모가 재산관리과 공공건축팀에서 발주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기금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그거를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전출에 대한 조례에 명시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조례 개정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전출을 하는데 일부 우리가 행정 절차 밟으면서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김현택 위원
그렇지.
○복지국장 양현모
그거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재산관리과로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례 제정은 전출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일반 회계에서 들어오는 기금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금에 무슨 과태료나 무슨 뭐 그런 거를 기금으로 모아서 만드는 그런 기금 같으면 이게 기금이 꼭 존재를 해야 되지만 솔직히 우리는 일반 회계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따지면. 그러면 이 기금 자체의 조례를 아예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금을 없애고 기금 조례를. 그냥 일반 회계에서 그냥 그쪽에서 앞으로 지금에 있는 기금에 있는 회계는 나머지는 다 그쪽으로 전출하고 어차피 그쪽에서 해야 될 거니까 하고 굳이 기금에다가 다시 또 들어와 가지고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또 그쪽으로 전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는 걸 말하는 거지.
○복지국장 양현모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목적이 특정 사업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시에 마련할 수 없다 보니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이 기금의 목적은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복지관 설립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김현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일반 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오는 거니까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다른 재원에서 들어오는 루트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금의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복지관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만 어차피 일반 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쪽에서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300억은 기한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모금 모금하자는 기간이 그전에 하기로 했는데 못 해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한 100억 가까이를 우리가 기금을 조성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2028년도에 이게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정도의 기간에 굳이 우리 기금으로 왔다가 다시 일반 회계로 빠져 나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랑 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가 아니고 일반 회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예산 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일반 회계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으면은 기금으로 와야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부서와 부서 간에 2개의 부서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건축은 재산관리과에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옆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에서 의견이나 이런 걸 같이 다시 내면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써야 될 그런 부서이고 당연히 관리 부서니까. 그렇지만 이 회계 같은 거는 굳이 양쪽에 회계를 같이 두는 것이 결코… 이렇게 이따가 보시면 알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부서 간에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없어지니까 필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서 이 조례를 그냥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동부가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또 건립을 위해서 이 기금 조례가 계속 존치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페이지 52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채용이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럼 ‘26년 1년 정도 되시나 봐요, 이 복지사님들 채용 기간이?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현원 양쪽에 우리 남자 체험홈과 여자 체험홈 자체가 2명씩 입주하고 우리 복지사님들 한 분씩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첫째 궁금한 게 우리 남자 체험홈에 여자 복지사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복지사님은 어쨌든 체험홈 자체에 거기 거주하시는 거지요, 같이?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남자 체험홈 운영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까요? 불편한 점이 없을까라는 걱정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저희도 이거 구성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검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잘 응모를 하신 분이 적합한 분이 남성분이 있으면 최고로 좋지요. 남성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번에도 남성 한 분하고 여성 두 분이 들어왔는데 남성분이 좀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여성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 장애인 단체 쪽이랑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 좀 인권의 문제, 여성이 남성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조심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돌봄 케어만 잘 된다고 하면 다음에 꼭 성별을 남성, 여성 종사자의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이게 남성 체험홈에 여성이 들어가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저도 잘 케어만 되면 별문제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연령대도 저희가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이고. 근데 어떠한 신체적인 어떤 부분들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이제 계시는 체험홈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질 때 우리 복지사님이 다 좀 별문제 없이 케어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복지사님들 한 분씩만 계시면 혹시 쉬거나 휴일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여기가 이분들이 낮에는 또 복지관이나 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 매칭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특별히 복지사님들은 물론 복지관 여기 우리 대상자들이 복지관도 갈 수 있고 활동지원사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움직이니까 저녁 시간대.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건 거지요? 그러면 특별히 휴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휴일에는 집에 이제 갔다가.
○부위원장 박윤옥
그 공백이 괜찮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그 체험홈 안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장애인 분들이 이제 집에도 왔다가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계속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도 집에 갔다 오실 때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같이 매칭이 돼야 되겠네요. 복지사님 쉬는 날하고 이거 하고 나름대로 안에서 매칭이 좀 정해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한 분씩 계시는데 혹시 계속적으로 케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주해서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집에 가실 때 그러면 우리 복지사님 쉬는 날이 그 날짜가 되겠네요.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계속적인… 그러니까 1명씩은 거주를 하되 누군가는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건데 집에도 갔다 오신다 하면 그 안에서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우리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다회용기 사업들 했는데 어쨌든 이게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진행을 안 한다 하는데 이 세척 사업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세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시설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세척은 세척 사업을 할 때 따로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게 시범적으로 해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해 가지고 아직 공간은 거기 주방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 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뭐 소독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그런 게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공간을 따로 다회용기 세척장을 따로 만든 건 아니고 일단 복지관 주방에서 하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게 운영을 해 보고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따로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라 해서 라인을 구축을 하거나 그렇진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구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냥 주방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시범 사업이 끝나면서 저희가 대상이 아니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먼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세척이 아니라 우리 고정적으로 세척 사업에 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좀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는, 이분들한테는 어떤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고민하셔서 우리 보육과나 이렇게 해서 좀 한번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어린이집에 식판이나 도시락? 그거 요즘은 세척을 업체랑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도 없지만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그걸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거 그것도 좋은 의견.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에서만 시범으로 했던 거라 이분들은 새로운 거를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정도 뭐 건조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어린이집 많이는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다 해서 좀 연계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조금 그게 잘 되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공간을.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가 세척 라인을 조성할 수도 있고 뭐 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조금씩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56페이지 일련번호 35번의 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회용기 활성화가 되게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다회용기 사용을 기피한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이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장례식장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해서 사실은 장례식장에서는 협의도 잘 되고 홍보도 나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장례식장은 협조적인데 거기 요새는 상조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상조 회사하고 상주분들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그분들이 원해야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례식장도 식장이지만 그래 가지고 이걸 해 놓고 협약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좀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있은들 이거를 무거워서 1회용품이 너무너무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이걸 줄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상황을,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검토를 상조… 아니, 장례식장뿐만이 아니라 행사, 지역의 행사라든지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무거운 식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하는 거예요. 다회용기를 직접적으로 그거를 제작을 해서 요즘에 되게 이렇게 가볍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회용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씀으로 인해서 쓰는 곳에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든가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세척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혹시 현장 방문이나 조사 혹시 분석은 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타… 전에 제가 있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손정자 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회용기를 활성화를 하려면 제작부터 식기 세척…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다회용기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잡혀져 있어야 많은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활성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린이집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세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연계를 해서 한다고 얘기….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그렇게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고 또 거기 일반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또 해 볼 수 있다고.
○손정자 위원
대부분 지금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일반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회용기를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자리를 계속 다른…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을 뺏으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아, 그런 건 아니고.
○손정자 위원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이 다회용기를 많은 시민들이 자연환경 측면에서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다회용기를 활성화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 줘야 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보라고 했지만 1회용품의 가볍고 좋으니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서 쉽지 않다,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다회용기를 활성화를 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그 제안조차, 제안 또한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남양주시가 전반적으로 다회용기를 전면적으로 잘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여러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회용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유해 요소 그런 것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인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접근할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는 또 장애인 부서다 보니까 이게 또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후천적 장애, 장애 환경 그런 게 그래서 좀 접근을 좀 환경도 환경이고 건강 쪽으로 해서 좀 인식을 많이 좀 바꿔 가지고 그렇게 좀 확대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가볍고 편리해서 1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걸 줄이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회용품을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회용품을 편리하고 가볍게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어린이날 행사 관련된 거 질의드릴게요.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1월 달부터 공개 모집을 진행을 했고 1차 때 1개소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1개소 있는 상황에서 3월 12일에 최종적으로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선정 결과 통보를 받아서 보조 사업자한테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첫 번째로 실무자 저희 담당자라든가 부서 사업자 관계자분들 시설… 체육문화센터에서 하게 돼서 관계자분들 모여서 내일 첫 회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예산은 5000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고요. 보조 사업자의 매칭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요. 첫해에 5000 들어왔다가 나중에 2000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물론 보조 사업자의 어떤 생각과 저희가 하는 취지가 좀 이렇게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자료 주신 거 보니까는 다양한 지자체하고 소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어린이날 행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잠깐 앉아서 고민했는데 축제 부분으로다가 따로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 저희가 이제 지금 대표적인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세우고 해마다 하면 이거를 축제로다가 그러니까 어린이니까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갖고 오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하려면은 그런 거는 어떨까라는 잠깐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근데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VR이라든가 어떤 AI를 활용한 그런 체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이라든가 기본 세팅하는 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요즘 아이들이 조금 즐기고 관심을 있어 하는 그런 체험존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몇 군데에서 VR 체험들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어린이날이잖아요. 인형극 관련된 것도 되게 호응이 좋았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해요. 저희도 자체 인형극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마술쇼도 되게 좋아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이라는 부분들은 꼭 비싼 놀이기구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공연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만들어 줘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지자체의 거를, 진짜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부분들 아이들은 새로운 거에 되게 관심 있고 흥겨워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괜찮다. 자동차 만들기 체험도 있었다. 다양한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비용을 가지고서 많은 아이들이 또 즐겁고 다양한 체험, 다른 데 가 가지고서는 진짜 잘 못하는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좀 준비하면 좀 더 놀이기구 아니어도 알찬 어린이날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 들어가고 하신다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사실은 5월 달 행사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상 얘기했던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만 좀 주의하셔서 좀 많은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변화가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회의하면서 실무자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역에서 다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서로 논의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교육적 측면의 인형극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사 운영 개선 관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강사 모집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작년 행감 때 어떤 강사 모집이 어떤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거 진행 없이 상시로 올려 놓은 어떤 홈페이지에 공고에 따라서 그때그때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새일센터와 함께 어떤 지침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강사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표준화를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강의 시작 전에 시기를 두고 공개 모집 기간을 두고 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시해서 지금 이렇게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세일 센터에서는 크게 경력 단절 예방 사업에 대한 강의와 직업 훈련 관련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다음 연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승인을 그 전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에 강사풀이 이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의를 시작하기 1~2개월 전에 공개 모집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27년도 거를 하반기에 좀 길게 해서 풀을 모집하는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손정자 위원
따로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실 거라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강사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강사 운영 및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 운영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나 다양한 방법을 전략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계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벤치마킹과 그런 벤치마킹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여성 취업이 전국적으로 새일 여성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행감 이후에 다른 새일센터들의 현황 같은 것도 좀 솔직히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 새일처럼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적 사항이 수용이 되는 거고 당연히 바꿔야 된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른 곳에도 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창업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훈련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새로운 기관을 또 발굴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은 강사 관련 모집을 해서 이런 수업 같은 걸 진행하는 시스템들이 거의 예전에 했던 방안대로 그냥 고착되어 있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그냥 늘 습관처럼 그냥 해 왔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야말로 우리 새일센터에서 하는 경력 단절된 경력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싶고 진짜 오로지 아이만 키우다가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새로운 일터로 나가기 전에 어떤 매개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일하기센터에서조차도 그냥 예전에 했던 그런 강사들을 계속적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 해 왔던 시스템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취지에 맞게, 그 제목에 맞게, 이 센터에 맞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다른 센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 좀 아직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좀 더 정말 새로 일하고 일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사람,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경력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우리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 그분들이 새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아동의 빈곤 예방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시행 규칙 미수립으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부서별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일단은 여기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이 아동의 빈곤 예방 지원계획이 복지부에서도 중앙 부처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2월 24일 날 경기도에서 아동 정책…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이 12월 말에 공포됐고 그거를 같이 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빈곤 아동 기본 계획이 24일 날 저희한테 다 내려왔습니다. 시군구에. 그래서 시 자체의 아동 정책 시행 계획을 일단 제출을 하고 저희는 같이 내려온 빈곤 아동 지원 기본 계획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런 거에 맞게 저희 자체적으로 또 부서라든가 사업을 뽑아서 3월 14일 날 저희가 각 부서에 일단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서 전 부서에 일단 서식이라든가 자료 서식을 뿌려서 24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존에 아동 정책에 있는 어떤 내용들과 저희가 또 아동 친화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파악했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분석해서 정말 빈곤 아동에게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기본 계획을 4월 중에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저희가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를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심의도 계획 수립한 다음에 일단 계획은 4월 말 정도로 심의… 아동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어린이비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조치결과 보니 즉시 정정 조치를 완료하셨네요. 안내판을 변경하신 건가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안내판 정정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 하셨어요?
○보육과장 박선영
지적… 현장 방문한 후에 조치하고 조례 개정한 후에 반영해서 조치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몇 월 며칠쯤 하셨지요?
○보육과장 박선영
저희가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이.
○전혜연 위원
네, 갖고 계신 자료, 조치하신 사진 자료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우리 임의 할인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영유아 및 어린이가 라바파크의 이용률이 없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 안내판에는 20%였지만 실제로는 조례에 따라서 10%만 감면을 해 왔다는 건가요?
○보육과장 박선영
안내만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실제는 그렇게 감면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실제로는 10%만 감면을 하셔서 왔던 건가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분명히 민원이 있으셨을 텐데 간판과의 좀 상의한 감면율에 대해서. 해당 내용은 없었나요?
○보육과장 박선영
그런 걸로는 저희가… 그런 걸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우리 과거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 그동안 감면율은 안내판에 따라서 20%로 감면을 해 왔었다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임의 할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작성을 해 주셔서 다시 질의를 드려서 재차 여쭤 봤던 거였고요. 어차피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시정 조치를 하실 거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점과 대책에 작성이 되어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없다라고 작성을 해 주셔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보육과장 박선영
….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좀 조치결과가 완료되었고 임의 할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육과장 박선영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도시공사하고 확인을 해서 여기다 기재를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어차피 행정감사 때 제출하셨던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질의와 답변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치결과를 작성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렇게 우리 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실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자녀 감면 대상 증빙 서류 확대하고 간소화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민등록과 신분증만 가능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육과장 박선영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킨 걸로 아마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상에는 저희가 확대시킨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전혜연 위원
아무래도 홈페이지상에는 우리 조례 개정 이후에 라바파크 20% 할인율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보아 하니 최근에 수정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홈페이지 수정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확인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감면 대상 서류 안내 부분과 함께 여기 아직까지 홈페이지상에는 세 자녀 할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자녀로 할인하고 계시지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전혜연 위원
이 부분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주 묻는 질의 부분에는 아직 할인율과 감면 서류가 바뀐 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사계절썰매장과 라바파크, 까꿍놀이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5시 30분, 5시 이렇게. 우리 조례상에는 10시부터 6시까지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단축 운영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육과장 박선영
저희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종일권과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홈페이지상에도 사계절썰매장은 5시, 라바파크랑 까꿍놀이터는 5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사실 조례상의 시간도 여름 같은 경우나 방학 같은 기간이면은 가족 단위의 객들이 6시 이후에 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오히려 더 연장 운영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단축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계절별로 운영 시간을 좀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지금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
과장님 오늘 조치결과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숙지가 하나도 안 되셔서 오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진행 상황을 알고 들어오셔야 되고 또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 완료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인지가 안 돼서 오신 것처럼 답변하시면 이거 되겠습니까?
○보육과장 박선영
네,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국장님,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환경국장 남경화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7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8건, 건의요구 23건으로 이 중 24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완료 1건, 조치 중 5건입니다.
먼저 82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처분 관련입니다.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기적인 처분을 통해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관련은 남양주시 물관리 5개 부서와 실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에서 배포한 물순환 촉진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 주민 홍보 강화입니다. 16개 읍면동 행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한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농번기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85쪽 시민 환경교육 및 해설사 양성사업 관련입니다. 평일 저녁 및 주말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환경해설사 양성사업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6쪽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관련은 2027년도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남양주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의 실행 가능성과 구체성 부족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남양주시 환경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도 심의 이후 주요 현안 반영 및 시의회와의 공유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8건으로 조치완료 5건, 조치 중 3건입니다.
90쪽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작성 철저입니다. 관리카드 작성이 부실했던 사항에 대해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완료 시까지 관리카드를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업체에 관리일지 철저하게 작성하고 피복을 착용하게 조치하였으며 본 사업은 현재 대중교통과로 업무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93쪽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시민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공동주택의 미디어 보드, 도로변 전광판 등에 홍보하였으며 전기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반 신고가 빈발하는 곳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4쪽 민간위탁사무 운영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사업은 의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탁 지도 점검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상위 기관에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부담 비율 인하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추후 사업 추진 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입니다. 해당 조례 관련 공공건축물 명시는 시장 소유 건축물로 범위를 제한해 작성하였으며 석면조사 적용 범위와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석면관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쪽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관련입니다. 올해 착수하는 남양주시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계획 용역을 통해 화학물질 유종, 상수원 근접 등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며 매년 1회 이상 지역 화학 사고 대응을 자체 점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지적 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 조치 완료 6건, 조치 중 1건입니다.
먼저 100쪽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비 철저입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민간 위탁 장기 계속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직매립 금지 유예 승인에 따라 매립지 반입 및 민간 위탁 처리를 병행하여 생활 폐기물 적기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구리·남양주시 에코커뮤니티 협약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입장 전달입니다. 본 협약에 대해 시설 역량 준수, 사업 시기 등 우리 시의 입장을 구리시에 적극 전달하였으며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운영 관리 계획 및 예산서 제출 시점 준수 등 불명확한 협약 내용을 개선하였고 운영 보고서 등에 누락이 없도록 클린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신고 안내 강화입니다. 전광판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로드킬 동물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노력 당부입니다. 불법 소각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동절기 등 취약 시기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소각 행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폐현수막 처리의 비효율적인 순환 구조 개선 요구입니다.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해 마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공공 부문 환경 정화용으로 무상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관내 업체 1개소와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 계약을 하였고 향후 관내 업체의 폐현수막 대상으로 재활용 신규 허가 신청이 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분리 배출 취약 지역 관리 철저 및 분리수거대 시범 설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6년 분리 배출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 및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작년 실시한 분리수거대 시범 설치 사업에 대해 사업 확대를 검토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8건으로 조치 완료 8건입니다.
108쪽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관련입니다. 하천 부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건강성 회복 실천 위원회에 주요 하천 정책을 심의 자문을 하는 등 깨끗한 물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9쪽 계약 규정 준수입니다. 사업 추진 시 적정한 물량 산정을 실시하여 과도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에 대한 적절성 검토입니다. 치수 안전성 검토, 소하천구역 결정, 홍수량 자문 등 핵심 안건에 대해 대면 심의를 실시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하천 정비공사 조속한 추진 및 관리 철저입니다. 동절기로 중지되었던 하천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안전 및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하천 예초작업 교육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요구입니다. 예초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교란 식물 구별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기록 관리 및 관련 부서와의 업무 공유 등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113쪽 용암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개수사업 실시설계 관련입니다. 하천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용암천 하천개수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청학문화공원 유지관리사업 관련, 주민 의견 수렴하여 관리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별내동 및 별내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청학문화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적정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업무 수행 시 주민 의견 반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행안부 실태 안전 감사 결과 처분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및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천 점유 허가 시에 시공 현장의 관리·감독 이행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3건, 조치 중 3건입니다.
118쪽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활용한 산림 복구 정책 추진입니다. 유휴 임야 소유자의 조림 비용을 지원하여 산림 복원을 통한 경관 개선과 탄소 흡수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조림 및 숲가꾸기 지원사업 시민 홍보 및 정보 공개 강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조림 및 숲가꾸기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20쪽 식목일 기념행사 권역별 확대 및 의미 전파입니다. 식목일 행사를 권역별로 확대 실시하여 탄소 흡수원인 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보호수 관리 당부입니다. 점검 등의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수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2쪽 산불 예방에 각별한 신경과 관리·감독 당부입니다. 산불 취약지역에 산림재난대응단을 배치하여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진화 장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산불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3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경기도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한편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역별 방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총 2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1건입니다.
126쪽 맨발길 조성 사업 조정 및 관리 철저입니다. 각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맨발길의 조성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7쪽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관련입니다.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심의위원들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87페이지. 찾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이거 작성 시기에는 3월 말에 해당 경기도에서 위원회가 개최 예정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좀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고요. 만약에 3월 말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는데 3월 말까지 개최가 안 되면 저희가 직접 경기도를 방문을 해서 이것 좀 빨리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사실상의 의견 제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제가 자료 제출을 요약 보고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사실은 본 보고서는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녹아 있고 그리고 왕숙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 제시 부분에서 저희가 녹여서 최종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요약본이 한 200페이지 넘는 요약본을 저한테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200페이지 안에서도 지적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지금 잘 전달하고 계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거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회 개최하고 의견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까지 하면 그때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담아서 하면 최종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효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녹여주셨다고 하니까 승인을 거쳐서 나오는 걸 한번 그때도 공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92페이지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적받은 청소 불량 상태라든지 일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작업 지시를 했고 일지 관련해서는 타임마크 어플을 이용해서 제출된 서류를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청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관련도 지금 저희가 안전 조끼 착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3월 4일부로 대중교통과에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8개소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저희 과에 책정돼 있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4월분 빼고 나머지 8개월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라든지 이런 예산상의 부분들은 4월 달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손정자 위원
4월 달까지 추진하는 걸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민원들이 오면 그럼 대중교통과로 다 넘기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저희 쪽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안 오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도 추경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 추경 전에 해야 될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 거의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청소에 대한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손정자 위원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황이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2월분까지 집행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집행된 상황이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몇 명이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팀장 1명, 팀원 1명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만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기타 다른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미세먼지 정류장이 아니라.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원래 버스정류장 담당하고 있던 팀에서 계속 그냥 그쪽으로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까지 다 안고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당초에 팀이 없었는데요. 조직 개편에 따라서 팀을 하나 신설해서 교통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 유지관리를 일임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직원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까지 어쨌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 원래 미세먼지 버스정류장 담당하고 있던 직원은 뭐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휴직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업무를 기존에 저희가 오남에 8개소, 별내에 2개소 또 다산동에 3개소가 확보됐는데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 과에서 마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인수인계 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인력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인력적인 보충을 어느 정도 인수인계가 서류적으로 인수를 넘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라든가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월 달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양쪽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
○손정자 위원
같이 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제가 그전에도 사실은 대중교통과든 계속적으로 뭐 다른 업무 때문에도 불러 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업무 자체를 그냥 뭐 행정적으로 넘겼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을 어쨌든 오남에 있었어도 지금 다른 어쨌든 우리 쪽에 설치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돼 가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말씀드린 대로 담당 직원이 휴직 들어갔지만 팀장이랑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직원이 휴직을 대책 없이 그냥 갔다고 해서 일이 그러면 그 직원이 복직을 할 때까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 배치될 때까지 사업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니, 직원이 없다고 해서 일이 진행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휴직 들어가서 못 했다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셨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가서 사업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봐서 어떤 업체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담당 직원이 없다고 해서 계속 딜레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작년에 ‘25년도에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이 거의 협의하고 하지 않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신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손정자 위원
기존에 했던 거는 지금 다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기존의 오남 2개소는 이미 설치돼서 운영 중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소방서하고… 한 4월경에 완료가 될 거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2개소 신규 작년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은 아직 좀 손을 못 댔는데 9월경까지는 최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것도 같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 지금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한다고만 했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잘 한 다음에 그걸 인계하는 방안을 찾는 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완료해서 인수인계 할 예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도 그쪽에서도 사실은 인원 1명이 다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과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통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있잖아요.
○환경국장 남경화
자원순환과.
○손정자 위원
금곡동에 있는 거 있지 않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도시재생과에서.
○손정자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럼 환경국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분리가 자꾸 다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거는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사실은 설치가 되면서 올 겨울에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되게 만족도도 높으시고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도록 시기에 딱 맞게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9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잘 정리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서 보면 아마 미흡 사항이나 이런 거는 반영이 될 것 같고 우리 남양주시에 맞게끔 뭐 특이한 사항은 좀 넣으실 것 같은데 왜 착수 및 수립 예정이 10월 달까지로 적어 놓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법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27년도부터 적용됩니다. ‘27년도부터 2031년까지 5개년간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아울러서 저희가 4월경에 발주해서 5월경에 착수해서 11월경에 이게 완료해서 그다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 계획을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 예정을 10월까지로 잡겠다?
혹시 변형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중간에 또 공유도 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해놓으시면 그다음부터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이 중요한 거니까 맞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당부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손정자 위원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현재 불법 소각 금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16개 읍면동에 배포를 했고 배포해서 게시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동절기 생활폐기물 포함해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특별단속기간을 운영을 해서 기간 동안에 총 57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56건은 계도 조치하고 1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43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 4월부터 불법 소각 행위 감시라든지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을 하면서 최대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시기마다 다른데 일부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또 특정 시기 때 농사철.
○손정자 위원
대부분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은 대부분 수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농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이제 우선 3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우선 3톤 미만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적환장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게 공단에서 수거하는 품목 중에 영농 폐비닐 같은 것들은 수거 가능 품목에 해당되지만 비닐 포대라든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못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각 행정복지센터 환경팀이랑 협조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영농폐기물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이 그다지 편리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농 폐기물이 발생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는 한 이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어디 쓰레기로 방치를 하든가 아니면 태우든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영농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철이 되면 태우던 습관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뭐 내가 돈을 들여서 누구 보고 와서 치워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몸에 아직 익숙해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 영농 폐기물로 인해서 소각을 하다가 더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손정자 위원
이 영농 폐기물 자체를 어디다가 적재를 하든가 어디다 쓰레기로 방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뭐 시각적으로 어떤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또다시 누군가가 가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러기 전에 이 영농 폐기물이 발생을 했을 때 최대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 남양주에 사실은 이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대부분 정말 많이 사라지셔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 또한 더 큰 재산 피해나 산림에 있어서 훼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원천적인 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제는 우리 지자체의 몫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진행되는 경과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농사를 짓고 나서 나오는 어떠한 그러니까 태우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많은 영농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우리 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페이지 101페이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협약 관련된 질의 드릴게요. 이거 제가 꾸준히 계속 우리 부서에서 잊어버리실까 봐 혹시 계속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역시 뭐 이렇다 저렇다의 대답들은 안 나오지요. 지금 구리시의 입장이 매번 같아요, 보면. 토평 2지구 발생량 보고서 파악한다 뭐 이러는데 이게 저희가 미루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번 구리에서 미루고 있는데 큰소리는 저희한테 치시는 것 같아서 이 부서에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항후 계획을 주시기는 했어요. 구리시와 적극 협의해야겠다. 계속 협의는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그래서.
○부위원장 박윤옥
네, 말씀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작년까지는 구리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신을 받았고요.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오고 구리시의 입장 표명을 떠나서 2월 달에 구리시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양주시의 의견을 다시 재전달을 했고 또 처리 시설 용량과 구리시 사업 추진 시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례회 하는 거를 격월로 하는 거로 합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격월로 정례회를 하면서 계속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진전이 있겠지요.
근데 저희는 지금 2월 달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저희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협약안 자체는 그냥 2차 협약은 변경 협약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변경하겠다고 했던 거가 의회에서 보류되면서 실질적으로 구리에서는 그 협약안 자체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변경 협약안을 저희가 먼저 올라와 있고 그때 당시로 구리시는 해당 위원님들조차도 그 협약안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보면 구리시가 주체적으로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협약안, 변경 협약안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조금씩 상황이 한 해 한 해 달라져요. 금방금방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거 조속히 가부가 결정이 나야지 시기적으로 이만큼 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있다 그러면 부서에 담당자들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큰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에 또 그분들의 영향들, 의중이 또 달라지고. 이게 상당히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가부 간에 뭔가의 결정을 좀 하셔야지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근거를 만들어야지요. 매번 저희가 뭐만 하면은 저희가 마치 파기하듯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좀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폐현수막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현수막 처리 재활용 업체가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현재는 관내에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 취업지원센터 1개소만 있는데요. 저희가 이 향후 계획에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량, 수거량, 수거량 대비해서 또 계약 사업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해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재활용 업체가 이 지금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 체험센터말고도 또 다른 업체들이 또 생겨야지만이 경쟁력도 있고. 저희가 발생된 이 수거한 양에 대해서 소화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허가 파트에서 법적인 거를 제대로 검토를 해서 좀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손정자 위원
지금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폐현수막 자체를 재이용을 하는 거지요. 다른 방법으로 자체를.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마대로 제작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마대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있고 또 이 폐현수막을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떻게 보면 색을 입힌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 자체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처리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재이용을 하는 식으로만 하는 거에 있어서 허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현재 또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도 금곡이랑 진접 행정복지센터 2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는 마대 제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재활용 위탁 처리에서 고형 연료 제품을 제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퍼센티지 100으로 보면 재활용을 할 때 마대 제작이 한 9% 정도 되고요. 지금 재활용 위탁 처리에서 한 게 한 61.6% 정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남양주 업체예요, 거기도? 금곡.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재활용 업체 위탁 처리 업체는.
○환경국장 남경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한 거는 폐현수막을 지금 진접하고 금곡에서 갖고 오는 폐현수막을 저희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하고 이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재활용 업체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유사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신청이거나 아니면 협의를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허가나 신고를 받아줄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반 업체들한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거나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정도는 재활용 신고 대상이다, 이거는 좀 이 장소에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에 폐현수막이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신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폐현수막 자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잖아요. 재활용을 하는 거는 원체 많이 나오니까. 또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마대를 제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없이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60% 넘는 현수막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지금은 뭐 다른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환경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다른… 그러니까 어차피 쓰레기가 되고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타 지자체로 넘기는 상황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 주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사실은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해 보시고 남양주에서 만약에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같이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별내 자동 클린넷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우리 불명확했던 협약 내용 개선 다 하셔서 수정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그때 지적하셨던 운영 관리 계획 및 예산서 제출 그리고 불명확한 협약 내용 개선 이거는 작년 ‘25년 12월 31일 날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 현황 보고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부분들은 또 발췌하셔서 비교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도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취약시설 관리할 때 우리 환경관리단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잘 하다 보니까 시범 운영도 하고 해서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취약 지역에서도 저희도 좀 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거리 계산하고 지역 계산해서 이 환경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추가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현재 지금 3월까지는 올해 3월까지 기존에 3개소 설치한 데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하면서 수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읍면동 수요 조사를 거쳐 가지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6월 달에 분리수거대 제작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예산으로는 개소당 한 250만 원 정도 보면 올해 한 4개소에서 5개 정도 설치가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는데 수요 조사한 다음에 최대한 필요한 곳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리수거대도 그렇지만 장소도 늘려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단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장소를 조금 더 늘려 달라는 요청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같이 검토해 보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질의 없습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용암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계 빈도를 100년 빈도로 맞추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에서 구리시와 우리 별내동에서 주민설명회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수 계획과 치수 계획까지 다 자문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번 달이나 4월 초까지 해서 경기도에 수자원 심의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심의가 통과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공사 착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 하천과하고 이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는 우리 시가 물론 도비가 지원되겠지요. 시가 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방하천이니 당연히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최대한 우리 시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되도록이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지역구 도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손정자 위원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오남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오남천은 어제도 저희 주무 팀장이…환경부의 주무관을 직접 찾아뵙고 와서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오남 저수지 수문에 대한 비용 분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쉽지 않은 하천 정비 사업이 돼 갈 건데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식목일 행사 이번에 어떻게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올해는 식목일 행사 계획이 없고요. 내년도에 권역별로 좀 확대하라고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어떤 탄소의 흡수원 향상이라든지 어떤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그런 어떤 시민 강좌를 좀 계획을 수립해서 좀 센터별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역별로 우리 식목일뿐만 아니라 유휴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털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역별로 나무 심기에 대한 행사 요청도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좀 식목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나무 심기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지역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심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고 가꾸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맨발길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잖아요. 우리 맨발길 조성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맨발길 조성과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작년에 내려… 그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같이 관련 실과소랑 여러 부서가 같이 맨발길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 갖고 2월 달에 회의를 했었고 전체 관리 부서들한테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유지관리에 맞추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유지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출석위원 5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위원 1명
- 한송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양범석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1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환 경 국 장 남경화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이문정
-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 박선영
- 환 경 정 책 과 장 김정태
- 기 후 에 너 지 과 장 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 양인수
- 생 태 하 천 과 장 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 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 김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