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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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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7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실·국·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남양주시복지재단,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관계 조례 및 법령 미준수 등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6건으로 총 1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관계 조례 및 법령 미준수입니다. 과거 재단 및 희망케어센터의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와 희망케어센터 예·결산서 제출 이전 차년도 운영비 등을 선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후 모든 기관이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따른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였으며 향후 제출 대상 서류 또한 연간 일정에 맞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서부희망케어센터 통합돌봄사업 협약 미준수입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통합돌봄사업 모심카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 물품의 배분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일부 명단이 허위 작성되었다는 지적 이후, 시 복지정책과의 지도점검을 통해 수령자 확인 서명을 징구하고 수량을 재점검하여 배분 명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품 및 보조금·후원금 사용 기준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8쪽 희망케어센터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평가 미반영 문제입니다. 희망케어센터의 법령 및 민간위탁 계약 미준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운영평가와 센터장 인사평가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센터장 근무평정 기준표에 관련 감점 항목을 추가하고 차년도 근무평정 시 2025, 2026년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후원 저변 확대의 한계 및 자발성 훼손 우려입니다.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삼삼오오 기부릴레이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읍면동 기부 키오스크 대여를 통해 지역별 모금사업과 연계하고, 재단 주관 읍면동 순회 홍보 및 나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나눔교육의 자발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후원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여 신청 기관에 대한 후원 참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결과보고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2025년 프로포절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내용 오류로 재작성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 대비 변경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 상세 내용을 비교 점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11쪽 홍보물품 선정 시 적절성 및 효과성 제고입니다. 홍보물품 선정 시 대상자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쓰임새 있는 품목으로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 사업별 취지에 맞는 물품을 제작하고 재단과 희망케어센터의 통합 홍보물품 제작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보다 쓰임새 있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12쪽 복지정책연구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종료 후 차년도에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연구 결과 반영사항을 확인하는 점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구 주제 제안기관과 정책 활용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안기관의 정책 반영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13쪽 희망케어센터장 채용계획 철저입니다. 채용 시에 변수를 고려하여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하라는 지적에 따라, 센터장을 포함한 신규 직원 채용 시 재공고 등 변수를 반영하여 일정을 확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채용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 후원금 시스템 구축 및 공익법인 전환 관련입니다. 후원금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공익법인 전환을 계기로 투명성, 연계성, 회계 관리의 책임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단과 희망케어센터의 후원금·품 담당자 정기회의를 통해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전환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규정을 개정하여 후원금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15쪽 북부희망케어센터 노인 자조모임 사업 관련입니다. 노인 자조모임 사업 참여자의 양적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1·2기 참여자간 통합 활동을 병행하여 상호 교류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자조모임의 자율적 구성과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북부희망케어센터 청소년 해외 의료봉사 관련입니다. 의료봉사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조건 보완 필요 지적에 따라서, 현재 담당 사례관리자 및 고등학교, 또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 회의를 통해 참여 청소년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절차와 조건이 문서상 확인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결과보고서에 관련 근거 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복지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오늘 행감 조치결과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나 봐요. 결과 보고도 되게 많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키오스크 있잖아요. 기부 키오스크. 그거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 기부 키오스크를 또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렇지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서 키오스크를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2개의 키오스크는 저희가 구매한 건가요? 우리 소유인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구매한 겁니다.

김현택 위원

이게 혹시 임대 이런 거는 안 되나요? 키오스크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임대는 안 됩니다.

김현택 위원

현재로는 임대는 안 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2개의 키오스크는 다른 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기존의 게 있으면 법으로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장애인차별… 기준 법으로 법이 생겨 갖고요. 현재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위치가 안 맞아서 못 하는데요. 그게 안내하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기를 변경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데 업체에서 새로 나온 기기로 기존에 있는 기기를… 바꾸는 가격에 2대… 3개… 새로운 것을 저희에게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여를 해서 위원님들이 진행을 옆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이.

김현택 위원

그거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 이거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래서 2대 있던 게 4대가.

김현택 위원

누군가 그러니까 옆에서 설명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기부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행정에서 기부에 대한 주체가 됐을 때 항상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공공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지 기부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이 말씀하신 읍면동 그런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 이 키오스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 대부분이 옆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부를 좀 유도하는 경우도 좀 있지요. 아무래도. 있는데 우리가 기부를 할 때는 목적이 좀 투명해야… 그러니까 내가 기부를 했을 때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것이 좀 명확하면 사람들이 기부할 때 좀 더 쉽게 기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보람도 느끼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어려운 그런 가정이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그런 아이들, 고아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 전쟁에서, 아니면 뭐 기후에 대해서 우리 이상 기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기구 기부 이런 식으로 목적을 좀 투명하게 하면 내가 목적에 따라서 기부를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기부를 하고 또 기부를 금액도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얼마큼 하고 싶다라는 기부 금액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기부 키오스크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광범위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기부다, 좋은 일에 쓸 거다, 그냥 해라. 그렇지만 큰돈 아니라도 되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뭐 기부에 참여해라.’라는 정도의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하긴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는 새로 바뀌는 거는 이게 그렇다고 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말씀하시는 이런 필요에 의한 곳에 가서 있을 때는 어느 특정 그런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서 우리 남양주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아니면 세계의 그런 상황이 안 좋아서 그곳에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보내기 위한 기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한 번 생각하셔서 하시면 앞에다 이렇게 이번 이 키오스크에서 모금되는 것은 이곳에다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각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빌려줄 때는 그 지역에서 모금된 기간 동안의 금액은 다 그 지역으로 저희가 전달합니다.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오남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빌려가면은 한 달 동안 대여해 주면 한 달 기간 동안에 그 기계에서 나온 돈은 다 오남읍 대상자에게 사용합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들이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 지역에다가 온다고 그래도 우리 지역 누구한테 가는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에서만 자꾸만 이거를 쓰면 이게 제가 경험상 보면 약간 좀 거부감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곳에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복지재단 이런 게 꼭 행정이 아니라 약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벼룩시장 같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우리 행정 이런 곳보다는 조금 나간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런… 그렇게 좀 약간은 좀 행정에서 좀 벗어난 것도 이렇게 대여를 해서 그때도 목적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하면 그것도 시민들이 기부하실 때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기부 문화를 어차피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현재 가지고 있었던 기기는 좀 무거워서 운반하기도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새롭게 온 기기는 운반하기도 너무 저기 간단해서 좋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행사장 같은 데도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어차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사장 나갈 때 배너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겁니다 하는 안내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동기 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도 우리 후원금 관련된 소액 기부자 보니까 향후 계획에 소상공인 소액 기부 활성화라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게 새로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작년에는 소상공인의 미용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다른 업종으로 해 가지고 좀 업종을 더 늘려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자동차 공업사하고 미용실을 중점으로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모금함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이면 복지재단 이렇게 스티커라도 붙여서 우리가 어디서 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모금원 정도가 말하자면 차는 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되는지 몰라도 어떠한 가게나 이런 데마다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거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저희가 하고요. 지금 아직 수거는 아직 한 곳은 없고요. 올해 수거를 한 바퀴 돌 상황이고요. 공업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모아서 지금 여러 곳 나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저희가 소상공인 기부는 오신 분들도 오셨다가 요새 근데 사실은 현금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금 쓰고서 잔돈 남았던 거를 보는 데다가 하면은 막 이렇게 기부도 하셨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현금의 역할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주머니에서 일부러 넣으시는 그런 기부일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현금 계산하시는 분이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일정 기간 저희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연말에 모금함 수거 및 정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년 내내 그냥 두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수거는 그래도요. 저희가 중간중간 순회를 하면서 안내도 다시 드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앞머리 커트하실 때 이렇게 내는 건데 다 요즘 카드로 하잖아요. 카드 결제하시면 미용실이 제일 주인님께서 현금으로 거기다 넣으셔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다 가려봤지만 1000원짜리며 동전까지 이렇게 들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거해 오라고 하면은 미용실 원장님들이 좀 더 있다가 가져갔으면 하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너무 비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홍보 효과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타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도 또 넣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모금함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거가 사실은 좀 걱정인 거예요. 저부터도 주머니에 현금 잘 안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현금 모금함도 좋지만 업장하고 그런 거가 되면 일정의 어느 정도를 좀 수익금에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너무 요새 장사들 진짜 안 되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부를 저거 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를 좀 매출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미용실 저희가 순회했을 때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계셔요. 이건 이거고 본인이 얼마씩 내겠다 하고 가입해 주신 분들도 몇 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이 모금함, 가게에 대한 모금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지금 현금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어떠한 후원금을…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거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214페이지에 보면 후원금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물품. 우리 기부금품 접수 현황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거에 대한 좀 배분 규정을 좀 바꾸신 부분이 있나 봐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가 공익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배분 기준 가지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공익 법인을 접목해서 배분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저희 규정 안에 바뀐 부분들이 다 올라와져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저희 우리 후원금 관련된 거는 저희가 매번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지요. 그만큼 소중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좀 투명했으면 좋겠고 잘 쓰였으면 좋겠고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저희도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 후원금도 그만큼 또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사용처가 저희가 시민들 기부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진짜 더 기부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복지재단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212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우리 복지 정책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거 쓰여지고 있느냐.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접목시킬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고 오셨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신청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서에 차후에 이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첨부시켜 가지고 저희가 차후 관리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받고 그 연도가 지났었을 때 진행이 되었는지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런데 우리가 제안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는 예산도 수반이 될 수 있고요. 인력도 많이 수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예산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저희가 대부분 연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안 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2000만 원 정도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복지재단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여건들이 예산도 수반되지요. 인력도 수반되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때그때 계획을 잡아서 하실 예정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협약서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협약 내용을 어느 선까지 작성을 하실 건지 혹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기존… 죄송합니다. 기존 협약서에는 제안서에 관한 연구의 과정이며 예산 과정까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사후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집어넣어서 저희가 중간중간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거를 지금 시스템화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과정을 잘 명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연구가 얼마만큼 실행되느냐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때 질의를 드렸었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 오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니까. 그렇지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가 놓쳤던 거 위원님이 많이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또 한 가지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통합 돌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아마 토론회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토론회는 잘 진행되셨고 좋은 방안이 나왔는지 한번 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조금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가 포럼은 통합 돌봄 3월 27일부터 시행함에 앞서서 통합 돌봄에 대한 포럼을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진행한 결과하고 2부에는 각 분야별로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 그러니까 내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 나와 연관돼서 해야지 될 역할 그리고 남양주시가 해야 될 역할 이런 주제로 해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리고 열몇 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놓고 그 사례를 이 세 가지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좀 잘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결과, 거기 오신 분들이 좀 바라는 점은 이런 토론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모여서 자기 기관의 입장을 얘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협업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이렇게 토론회 이렇게 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복지재단만의 통합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 방안을 마련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마련된 구축 방안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재단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구축 방안을 마련할 건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각 단체마다의 통합 돌봄이 아니라 남양주시가 전체로 연계되는 통합 돌봄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특화된 거 하나, 또 다른 데서 하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구축 시스템이 아니라 연계성을 가진 거를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실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복지정책과랑 잘 이야기해 주셔서 진짜 말 그대로 통합 돌봄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날도 제일 중요하게 나온 이야기가 기관과 기관의 연결.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해 가지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진행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 필요 등 시정요구 건 7건, 건의요구 건 4건 등 총 1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22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 필요 관련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기별 자체 점검 및 회계 운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조례 및 정관 미준수 관련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예산안 사전 심의를 위해 상반기 중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민간위탁기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대표자 변경은 법령의 명확화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V가족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련입니다. 간식비, 꽃다발, 화환, 목적에 부합한 현수막 제작 등 내부 방침을 수립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 처리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정 보상 사업 관련입니다. 인정·보상 사업을 운영할 때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천천히 하셔도 돼요, 소장님.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다음은 227쪽 예산 전용 및 시설 변경 관련 규정 미준수 관련입니다. 2026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재산관리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목적 범위 안에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집행의 근거 및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예산 집행 세부 내역 관련입니다. 품의일, 지출일자 등 회계 관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내부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입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이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관련입니다. 3월과 9월에 할인가맹점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4월에는 할인가맹점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여 인센티브 효과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적정 집행 및 환수 요구입니다.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하여, 환수 조치는 어렵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 촉진 통보 시 법정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규정 명칭 혼용 및 행정 미흡 관련입니다. 2026년 정기 이사회를 통해 내부 용어를 규칙으로 개정하여 앞으로 명칭 혼용 문제를 해소하고 문서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일단은 224페이지에 민간위탁기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유권 해석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셨는데요.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이게 확고하게 이게 결정이 난 겁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제가.

김현택 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고.

○위원장 이경숙

마이크 켜시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권고 사항 비슷하게 됐는데 전국이 전체가 다 이렇게 행정 시스템이 다 틀리더라고요. 전국 자원봉사센터 단체장들 하는 데 나가 보니까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알아보니까가 아니라 지금 문서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거로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문서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전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그거는 뭐 정확하게.

김현택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치결과를 보고하는데 내용을 모르면서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다 당연히 알고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필요 없는 그런 논쟁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기침)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굳이 뭐 꼭 센터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가지고 괜히 논쟁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게끔 우리가 답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 만약에 이 질의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이걸 정리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현재까지 법리 논쟁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유가 이게 여기에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민간이어야 한다라는 이 규정이 사실 이거는 직영으로 운영될 때에 해당하는 건데 민간인이 해야 된다 이런… 그런데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법인 자체가 독립이 돼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지금 유권 해석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견해가 다 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누가 내느냐고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지금 말씀하시는 유권 해석을 누가 유권 해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김현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유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그럼 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각자 그 법을 해석해 가지고 자기가 해석해서 각자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내용을 다들 명확하게 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이 만약에 있는데 각자 유권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고 어느 한 곳에서 유권 해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하시는 유권 해석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유권 해석이라고 하느냐. 근데 우리 스스로가 유권 해석을 하는 거는 그거는 왜냐하면 헷갈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할 때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언젠가는 다시 또 이게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또 상황이 되면 이거를 또 누군가는 근거로 해 가지고 또 질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어디서 받고 뭐 어디서 받아서 유권 해석대로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중앙회라든지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라도 받아서 각 그런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기준을 마련해 주고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로 안 된다 그러면 시장님 안 하셔도 그만이에요. 시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이거 이사장 때문에 시장님이 그거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러실 이유도 없고.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논쟁이나 이런 거를 굳이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명확히 하자는 거지. 그래서 그 명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보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요.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위에 경기도의회가 있고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도의회나 중앙에서도 이 답변을 명확하게 내려주질 않고 그냥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중앙회에서나 도에서 명확하게 이거를 내려줘서 우리 경기도 같으면 31개 시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센터에서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나 중앙회에다가 많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안 내려주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그걸 어떻게 실시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김현택 위원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것도 저기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하여튼간 일단은 뭐 나중에라도 계속 질의하셔서 중앙에서 뭐 또 뭐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내려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도 그렇고 해서 우리 전반적인 예산 집행 관련된 부분 크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 시작은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우리 뭐 꽃다발 관련된 우리 V네트워크 구축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좀 얘기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또 보면 예산 집행할 때 품의 날짜나 조치… 지출 일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 자료를 보니까 내부 관리 방침이 좀 변경이 된 것 같다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좀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질의를 좀 드려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업추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업추비도 그렇고 저희 전반적인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업추비 먼저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이 업추비 관련해서 2월 3일 공문서에 의하면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수립안 뭐 이렇게 해서 수립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 특히나 꽃다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 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어떤 집행의 목적에 연관성에 맞게끔 투명성을 높여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나름대로 다 쓰셔야지 되는 게 또 맞아요. 우리가 그만큼의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 세운 부분에 과연 업추비를 맞는 용도로 썼는지 여부가 또 저희로서는 또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꽃다발이나 화환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거 어떻게 인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센터에서도 그런데 그 규정이 명확지 않으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이하 집행할 때 혼선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확한 부분들이 저희가 관련 지침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를 써도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이 부분까지는 진짜 가능한데 진짜 그 이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서 쓴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갈수록 좀 규정에 대한 부분들 그게 있어야 아마 업무하시는 분들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규정대로만 하시면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만큼은 저희 좀 명확하게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된다라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관련 지침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지금 보니까는 이사회에서 그를 이렇게 좀 하신 것 같기는 하기도 한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때의 수정할 부분들은 계속 수정해 가면서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맞는 부분으로다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에서 그 부분을 좀 만들어 가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운영 규정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지난해에서도 그렇고 올해 이사회에서도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전반적인 거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안에까지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규정이나 관련된 명칭 혼동된 거 우리 보수 규칙, 보수 지침 이 부분도 아마 지금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완료가 됐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게 지금 진작이 되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 크게 저희도 지적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이라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하는 거에 우리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지 돼요. 우리 운영 관련된 부분의 기준, 지침 이런 게 진짜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센터가 돼야지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크게 사실은 어떤 혜택이 없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사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봉사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센터가 중심을 잘 잡고 명확하게 운영을 하셔야 이분들로 하여금 더 신뢰 있고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긍지가 더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계속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 할인가맹점 부분,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가 크게 혜택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뭐.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일정 시간 지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5%에서 20%까지 할인하는데 그게 뭐 업체에서는 그거를 많이 좀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주위에 바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자원봉사들이 일정 시간 자원봉사를 하시면 저희가 자원봉사의 날 표창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뭐가 뭘 크게 바라고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좀 드려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할인가맹점뿐만 아니라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할인가맹점도 저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옆에 바로 없다 보니까 잊어 버려요. 저희도 가 가지고 이거 자원봉사 저거 하고서 할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계산하고 나오지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지 되는 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내가 자원봉사자로서 몇 시간 이상의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남양주시 자원봉사자는 이런 혜택을 좀 준다라는 어떠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할인가맹점도 계속 확인을 좀 하시고 넓혀주고 그래야 내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가는데 내 지역에 바로 내가 가는 데에 이런 가게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저거 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생활 속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점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눈여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우리 직원들이 그거 할인가맹점 가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하고 뭐 또 주변에 단체로 해서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받은 거 화환 같은 경우는 시장님 표창할 때도 월례조회 때 하던 거지만 팻말로 대신해 가지고선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환이나 화분 정도는 그런 건 전혀 보내는 거 없이…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봉사자들이 우수 봉사자들이나 우수 봉사자들 친인척이 이렇게 됐을 때만 보내는데 그것도 법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규정에 안 맞….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전에는 자원봉사…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조례로 작년에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해라 그래 가지고 시 조례대로 다 바꿨습니다. 시 조례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교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정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업 계획서 쓸 때 사업마다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좀 사업비 안에 어떻게 좀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꽃다발 같은 거로다가 격려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가 저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희 사람들은 감정이잖아요. 다 해 주고 싶지요, 어디 가면. 근데 그렇지 못한 거가 규정이라는 거로다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비나 어디에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따로 만들어서라도 규정 안에서 저희는 집행을 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거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저희가 그것만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규정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감사 계획서는 서식에 맞춰서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올해 거. 우리 운영위원회는 몇 월에 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월에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올해 운영위원회. 며칠에 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를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3월 27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직 안 하셨네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방금 우리.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4분기로 나눠서 작년 연말부터 앞으로는 1년에 4번 이상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우리 1분기는 3월 27일에 예정이세요.

우리 박윤옥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 중에 업무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가이드라인 마련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전혜연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3조에 센터의 업무 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을까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수립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깊이 짚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나 감사 계획, 사업 계획서 조치결과에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또 계획 일정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센터에. 감사계획은 제출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벌써 3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벌써 조치결과에도 적어주셨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감사 계획과 운영위원회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계획을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이 조치결과 보고서에 많은 부분의 지적 사항들을 조치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승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사회는 2주 전에 하셨던 것 같고 운영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이 가이드라인들이 마련되고 조치결과에 작성해 오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올해부터 분기별로 하실 거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우리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센터의 주요 사업 기획과 계획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사후겠지만 3월 27일에 꼭 안건 하신 다음에 이것도 또 서식에 맞춰서 잘 기록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231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 부적정 집행 및 환수 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 건의 요구 등이 있는데 조치결과에서 보면 완료, 조치 중, 시기 미도래도 있는데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가라고 이게 내용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이게 근로기준법 67조에 의하면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안 한 경우에는 이게 환수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택 위원

근로기준법 몇 조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근로기준법 제61조.

김현택 위원

네, 61조에. 네. 거기에서 먼저 지급한 그 금액에 대해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상대에게 연차를 쓰라고 미리… 그러니까 연차 내용을 확인을 잘 시켜 줘야 된다는 내용이지 이 자체가. 우리 고용주가 누구예요? 고용주가 누구예요? 우리 이사장이 고용주 아니에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사장님이 직접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해요? 센터장님이나 사무장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러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근로기준법에 맞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김현택 위원

맞지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우리 센터장님도 이렇게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냥 내 돈이야 그냥. 내 통장에서 ‘아이, 그래. 좀 돈 빠져 나갔고 나중에 내가 더 벌어서 그냥 메꾸면 돼.’하고 끝이지만 우리 이 돈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74만 시민의 혈세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O, X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를 우리 고용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쉽게 근로기준법 61조 그러면 남들이 그냥 ‘아, 법에 의해서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네? 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우리 노동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이지 이게 고용주를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아시지요, 잘? 그래서 그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잘 설명해 주라는 뜻이지 이것이 먼저 준 거 지났으니까 이거 못 돌려 받습니다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김현택 위원

근데 돈이 또 그냥 일반 개인 돈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는 거. 그게 우리가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굳이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짚고 또 짚고 하는 것이 한 번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조치결과 줬고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를 관리하느냐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지침을 잘 숙지해서 시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통보하고.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 일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시민의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더 우리가 책임이 더 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지요. 제가 개인적이면 말 안 해야 되지요. 개인적이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아휴, 그랬어요? 아휴, 그랬네요.’ 넘어갈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제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고 그쪽에다가. 그리고 시민들이 또 그걸 또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거를 우리가 조치결과 했으니까 이제 불가야라고 했으니까 안 받는 거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론 어쩔 수 없지요. 법으로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는 해야 됩니다. 네? 시민의 혈세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적절하지 못한 집행이 됐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라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의 그런 다짐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229페이지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고 건의 요구였지만 조치 중에 계신다고 했어요.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신다는… 3월 안에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내일 모레가 리더교육과 안전체험을… 리더 교육을 3월 내일 모레 예정을 하고 있고요. 4월 15일 날 안전체험이 예정돼 있고 4월에서 6월 안에 재난자원봉사 클러스터 조정TF팀을 결성을 해서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0월 중에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말 경에는 모의 훈련 같은 재난자원봉사 클러스터 조정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매뉴얼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3월 안에 완공… 정리를 싹 하겠다 그 말씀 아니세요, 이거? 조치결과에 보면은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매뉴얼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볼 수 있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끝나고서는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현장 중심 모의훈련을 통해서 자원봉사 인력풀을 확대하겠다 하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모의훈련은 11월 달에 하신다는 얘기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훈련을 거쳐서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현장 중심의 모의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력을 전문성 있게 기초, 심화, 전문 과정을 나눠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우리 조치결과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의 훈련을 11월 달에 하신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부터 시작해서 모의 훈련을 계속하신다는 얘기이신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11월 달에 한 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한 번 하신다는 것 같은데.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여러 교육 과정이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연말에는 그것의 총합체인 그런 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초, 심화, 전문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지만 모의훈련은 11월 달에 하시겠다 이 말이신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모의훈련을 통해서 인력 불이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모의 훈련이라는 거는 실전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근데 모의훈련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재난재해의 종류도 엄청 여러 가지 종류고 또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분야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분야를 갖다가 저희들이 네 가지 분야로다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야 중에서도 또 재능이나 이런 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금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나중에 모의 훈련은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개별적으로 다 집단별로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을 하다가 그 총체적인 걸 한 번은 12월 달에 그 결과물을 좀 보여주는 모의훈련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11월로 조치결과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신 거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그 말씀이신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모셔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관리 체계가 얼마만큼 정착될 수 있을까,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항상 보시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말 실행하고 있는지 이게 체계가 갖춰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눈에 보이는 게 노력은 하시지만 또 현장에서 많이 애쓰시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스템에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고 조치결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분의 책임도 막중하시고 뒤에 계신 여러 팀장님들도 협업을 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헛되지 않게 조금 구축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희 이렇게 조치결과 나온 거 보면은 노력은 하셨지만 더 명확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두 분이 맡은 기간 내에 좀 많이 정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겸 또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1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8건, 처리요구 8건, 건의요구 25건으로 이 중 34건은 완료, 17건은 조치 중입니다. 중요 사항은 직접 설명드리고 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5건으로 조치완료 5건, 조치 중 10건입니다.

19쪽 남양주형 통합돌봄 체계 수립 관련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의 남양주형 공공-민간 협력 모델과, 통합돌봄 포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 안전성과 민간의 유연함이 작동하는 남양주형 통합돌봄모델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관련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읍면동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전심의를 이행하여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21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시 실제 참여자와 인원을 구분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참여자들을 장려하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자원봉사센터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예산·결산 및 계약 절차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가족센터 역할 재정립 및 부모교육조례 미흡 관련입니다. 가족 대상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모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 부모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8건으로 조치완료 6건, 조치 중 2건입니다.

37쪽 시민중심 보훈 홍보영상 홍보 강화 관련입니다. 보훈 홍보영상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추진하고,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9쪽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남양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조치완료 2건, 조치 중 1건입니다.

44쪽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철저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사업 관련입니다. 재가노인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사업 추진의 변동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1일 차 조치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과장님 가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통합 돌봄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많이 포럼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장소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그들만의 구축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것을 모두 통합해서 남양주형 통합돌봄에 대해서 뭔가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포럼에 참여를 해 주셔서… 역할을 해 주시고 하셔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저희도 복지재단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서도 자기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 단체 쪽으로 좀 중심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제안들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어쨌든 뭐 특정 단체, 특정 기관들만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체 민간 기관들하고 저희 부서에 단절된, 분절된 그런 상태를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역할들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양주형 모델을 좀 장기적으로 구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난번에 인력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정리돼 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 부서와 조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일단 복지 쪽에는 일단 당장은 뭐 다 전체 36명을 충원하기는 어려우니 상반기에 저희 4명을 충원을 하고 보건소에 3명, 그다음에 그렇게 일단은 중앙의 체계를 갖춘 다음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경숙

그렇게 본다면 3월 27일 날 바로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각의 분절된 상태를 좀 통합해서 일단은 워밍업 형태로 좀 운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매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조기 정착시키는 이 조기 정착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빨리 어떻게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단은 이게 각 개별적으로 분절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서비스 의뢰까지 돼서 각각 기관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체계로 전달 체계가 한꺼번에 통합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보다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개적으로 나가던 것들을 저희 복지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통합 지원 회의를 하는 그런 체계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서비스 지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그 체계를 좀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구축 방안을 마련하지만 의료진과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선별이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단 의료 쪽 파트는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보건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재택의료라든지 1차 의료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팅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도….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의료 기관하고의 연계가 개수가 의료진이 병원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1차적으로는 모집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모집을 통해서 딱 정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많은 병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말씀하신 대로 참여가 미진할 때는 뭔가 이유가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좀 참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각종 위수탁 관련된 협약서 관련된 부분을 거의 모든 부서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지요. 왜 협약 관련된 이행 부분이나 이런 건데 이 협약서 자체의 부분이 진짜 오래돼 있어서 진짜 실정하고 맞지 않는데 이 협약서 관련… 협약서에 그런 부분들 기입돼 있는 부분들이 과연 현실하고 맞는지 이거는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협약 때 검토는 하시겠지만 보통 협약이 5년 정도 되어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그냥 날짜와 대상만 바꿔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우리 가족센터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내라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보면.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협약서 전반적인 거를 좀 명확하게 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말씀하신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조례에도 좀 불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일단 그걸로 맞추는 걸로 일단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고요. 갱신을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 복지시설들이 위탁 기관들이 많다 보니 각각 또 천차만별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이번에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 협약 안에는 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한들이 명시가 보통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이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결산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좀 다 볼 필요들이 있어요. 근데 5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도 그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이게 좀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한 거, 기한을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아마 저희도 다 협약안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부서에서 다 그걸 못 챙겼다라는 지적들이 제일 좀 컸어요. 그래서 특히 복지 관련된 부분들의 협약 내용들이 되게 많지요. 모든 위탁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좀 뭔가의 체계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아마 다음부터는 협약 기한 그다음에 협약 기관에서 우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명확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과 우리 주무 부서가 좀 더 많은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간 1회에 한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이 협약서에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운영에 대한 부분들만 하다 보니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지도 점검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각 부서보다 저희 매번 오면 말씀드립니다. 할 일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그때그때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요. 무슨 이때는 어디에 뭐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놓고서 막연히 그때 지도점검 때 다 한다면 그 안에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지키라고 한 거지요. 서로 사인을 해 가면서 확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지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뭐 그런 부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잘 지켜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 제출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싹 정리를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뿌려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요.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60일 전에 제출해야 될 것 같으면 공문 미리 해서 60일 전 며칠까지 제출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가야 아마 위탁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본인들이 다 챙겨서 하시는 부분은 빠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거는 좀 지적됐던 부분들은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인 건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지적했든 주의를 줬든 시정을 요구했든 간에 우리 집행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때 당시가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지적을 한 건데 내용의 대부분은 3월 중에 뭐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 한다든지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 건 아니고 우리한테 조치결과 할 때 할 거다. 뭐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식의 대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조금 빨리해야 될 거는 솔직히 빨리해도 되거든요. 꼭 굳이 조치결과보고 지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복지국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제가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의록 같은 거를 보고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은 충분한 교육이 평상시에도 가능하지만 명예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 이렇게 임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 그러니까 혹시 소외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분들을 명예사회공무원으로 많이 해서 더 저변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원래. 그렇지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가능 교육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보면 3월 중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굳이 꼭 3월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1월, 2월 달에 전차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한꺼번에 집단 교육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소교육을 하겠다 이건 되게 잘…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한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3월 중이라는 것이 우리 조치결과 이거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서둘러서 하면 좋기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방향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과 그다음에 생활업종 종사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을 참여하시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온라인 형태의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교육을 인지라든지 역할 그다음에 신고 방법 등 이런 부분들을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형태라 사실 당장 1~2월 달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었고. 저희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완비가 돼서 향후에 4월부터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가 올해 신규 사업 같아요, 꼭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게 됐고 그 교육이라는 것도 몇 년 전서부터 하게끔 돼 있었고 다 돼 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것을 지적한 건데 그것을 다시 실행하는 것도 몇 달이 걸려야지만 된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목적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업 종사자들을 활용한 저변 확대를 목표로 했는데 그게 벌써 아무래도 교육을 좀 하시면 좀 낫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미비하다. 그리고 나는 준비나 이런 것도 좀 늦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조치결과 보고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조금은 더 속도를 내셔서 혹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서도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게 잘못된 조례를 위반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3월 달에 재구성이라고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법을 어겼는데 시민들이 “아휴, 나 3월이나 4월 달에 할게.”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 그러세요. 뭐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런 공무원들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 집행부는 분명히 조례에서 위배되고 그랬으면 아니 1월이고 2월이고 빨리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신속하게 해야지 꼭 조치결과 보고할 때까지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대체 뭐 하는 기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회 위원님도 참석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의회에서도 추천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가 바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제출 시기에는 아직 모집 중이었는데 저희가 모집… 의회 추천 받고 해 가지고요. 구성을 완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했어요? 회의는 아직 안 했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회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신속하게 해 주셨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그때 질의한 것도 이게 내용을 잘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해야 될 사람이 생겼을 때 이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위원회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30페이지 질의 드리고 갈게요. 우리 복지재단 조직개편이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부장급이 신설이 되고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TF팀이 운영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TF팀은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TF는 저희가 재단하고 저희하고 희망케어의 관리자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정도 회의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현재는 희망케어에서 사례관리와 통합돌봄 쪽으로 역할을 중점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그 이외의 사업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종사자분들, 직위에 관한 부분들도 추후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사업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으실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복지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2년에 걸쳐서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그런 지적이 2026년도에는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지역자활센터 관련된 거, 저희가 민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부분의 질의를 좀 드렸어요, 먼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도 있고 한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좀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참여자에 대해서 정례 회의를 통해서 좀 민원 사항이 있으면 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와 또 참여자 간 소통도 조금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와 또 저희와 같이 같이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예방 차원으로 저희가 항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게 관심을 좀 더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매번 저거하지만 부서가 바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자활센터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회 복귀를 목표로 움직이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잘 활동하시면서 사회인으로 복귀하셔서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해 줘야지 되는 거라 좀 더 어려우시더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우리 재향군인회 예우 조례 지금 보니까 4월…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어떻게 그거는 의회법무과에서 법령에 대한 불부합 조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개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4월 경이면 아마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맞지 않는 부분들 저희 매번 조례에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부서에서도 또 더 신경 쓰셔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수정이 돼야지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활팀에서 우리 체납 관련된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다 끝났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저희가 대출의 부분으로다 해서 이분들이 또 못 갚아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결과는 어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가 전수조사를 1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그 기간 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 19건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연락 두절 되시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되셨어요. 그렇고 이제 그중에 또 한 4명 정도는 소액으로 납부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그분들한테는 납부 고지를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미납 상담 후에 어떤 생계나 이런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수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금 챙겨보고 또 그중에는 사망이나 파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출은 해 놓고 상환이 안 돼서 또 그런 부분으로 다 또 다시 어떠한 위압감을 또 느끼실 부분이 있어요. 진짜 상황이 되면 갚는 게 맞는 거지요. 빌렸던 거는 갚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좀 해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도 관심을 좀 우리 자활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지적된 부분은 잘 챙겨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46페이지 우리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중앙투자심사를 재상정하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2026년도. 하반기예요, 이것도.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은 일단은 늦어지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김현택 위원

한 1~2년 이상은 이게 약간 되고. 또 미래도 솔직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지역분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된 거로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시는 74만 시입니다.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작은 시보다 우리는 솔직히 더 걱정이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 많은 저희가 주변에 장사시설이라는… 지금은 거의 뭐 화장률이 거의 90% 이상의 화장률이기 때문에 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몇 년을 앞두고 양주 쪽에 하고 같이 하기로 공동 시설을 하기로 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뭐랄까요? 그러니까 플랜 B?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위원님께서 저번에 본예산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플랜 B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갖고요. 저희도 플랜 B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종합장사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4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 대해서 현황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택 위원

양주만이 아닌 다른 주변에서 양주가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주변에 같이 또 이렇게 공동장사시설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솔직히 말하면 대도시에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한… 그전에 미리 했으면 몰라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다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건 진짜로 물론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적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행 과정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그러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혹시 나중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덜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조금 뭐 몇 년 뒤에 진짜로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조속하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장사시설이 이번에 몇 번째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차후에도 또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도 그거를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환영을 해도 찬반 논란이 지역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플랜 A, B, C 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노인복지과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위원 1명

  • 한송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양범석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복 지 정 책 과 장 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 홍성희
  • 노 인 복 지 과 장 강태일

○출석공무원 외 기타참고인 4명

  •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원병일
  •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김선미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서상철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안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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