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6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4.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박경원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김상수·박은경·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손정자·한송연·이진환·박경원·이상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1.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박경원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5일 박윤옥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인식개선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제정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결과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김상수·박은경·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손정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행사·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 수립, 재정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2년 전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과 물론 이제 말은 틀리지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라고 되어져 있고 하나는 다회용기 활성화인데, 보통은 이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다회용기를 써야지 되지 않냐라는 이 의견과 같이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거의 이제 다회용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손정자 의원
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즉 1회용품 감축 중심의 조례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단순히 1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회용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1회용품을 줄이자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라면 본 조례는 그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실행 중심의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정책 대상의 범위입니다. 기존 조례는 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다회용기 조례는 행사나 축제를 추진하는 단체, 참여 업체, 시민 등까지 포함해서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축제나 행사 현장을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컵, 접시, 음식 용기 등 많은 1회용품이 사용되고 바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용기 제작,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회용기 제작, 대여, 회수, 세척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사나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잘 들었는데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도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계획 및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간에서의 우리 공공에서의 축제 관련된 부분과 이제 환경 우수 업소 선정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일반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가 올해 이제 조례… 지난해 조례 연구 결과도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의 폐지 관련된 좀 같은 조례가 있으면 우리 통합하는 거 위주로 지금 많이 좀 준비들을 하고 있었었지요. 그러면 남양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다회용기 활성화 조례 이거를 같이 묶어 보거나 다회용기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개정을 통해서 추가 부분을 좀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자 의원
그 조례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거는 줄이는 데에서 끝나는 거고 1회용품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다회용기를 쓰는 거는 다회용기를 씀으로 인해서 1회용품 자체가 줄이는 걸 떠나서 쓰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나 어떠한 민간단체에서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다회용기를 씀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적립을 할 수 있고 이 다회용기를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의미적인 부분에서 다회용기를 씀으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이 줄여지는 그 부분을 거기에서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다회용기를 쓰는 거와 1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거하고는 다회용기를 당연히 씀으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이 줄여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다회용기 지원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같이 담을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보통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묶어서 오거나 아니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보통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우리 다회용기 활성화 조례안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보통은 세척도 해야 되고 나눠 줬다가 세척도 해야 되고 수거도 해야 되고 만들기도 해야 된다는데 이미 다 지금 1회용품 줄이기 사용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자 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회기나 행감에 계속 발언을 해서 했고 자원순환과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업체나 현장을 방문하면서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정책을 내놓고 그대로 그냥 1회용품 사용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다지 별다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손정자 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행동이나 어떠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떠한 방향이 잡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회용기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우리 시가 다회용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회기나 행감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준비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자연환경을 위해서 기후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자, 본 위원이 ‘24년 4월에 지금 시행이 됐고요. ‘25년 축제 관련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올해 ‘26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미 작년 ‘25년부터 우리 각종 축제 관련된 거에 거기 다회용기를 쓰기 시작하는 사업이 예산의 근거 조항은 1회용품 줄이기에 사용에 관한 근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됐어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들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작이 되었고 이번 비용추계도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를 좀 할 건데 앞으로 추가 재정 수반이 없다라는 이제 예산과에 어떠한 그런 답변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다회용기를 활성화한다는 조례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성,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이 조례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차이점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의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처음에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시간에 있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손정자 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다회용기 지원 조례에 있어서 차이점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1회용품 사용을 줄이라는 이 조례는 1회용품을 단순히 줄이는 데 있어서 제안을 제시한 반면에 다회용기는 행사나 어떠한 민간단체 그리고 용기 제작,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 같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잠깐만요.
○손정자 의원
이에 따르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를.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손정자 의원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손정자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그러니까 그 앞의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이미 들어가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은 아니고. 특히 1회용품 줄이기에 다회용품 활성화 조례안은 묶어 들어오든가 아니면 1회용품에서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를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도 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사항들, 특히 교육 관련된 것도 다회용기라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포상 관련된 부분들, 거의 비슷한 부분 거의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다회용도 활성화 조례를 할 것 같으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개정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지금 전혀 다른 얘기이다. 1회용품 우리 줄이기 하는 거하고 다회용기 활성화는 완연히 달라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근거 조항들이 이미 1회용품 조항에 줄이기 조례 안에 거의 한… 다 들어가져 있다. 부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첨부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비용추계도 이미 다 저희가 1회용품 줄이기에 의해서 저희 의회부터 텀블러 사용하기 시작한 게 ‘24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던 거고. 예산 관련돼서 축제 관련돼서 1회용품 줄이면서 다회용기 쓰라는 것도 그래서 ‘25년 우리 본예산부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다른 부분을 저는 본 위원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왕 하시는 거면 그러면 같은 맥락의, 누가 봐도 같은 맥락일 거로 보여지면 거기에 추가 개정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죄송해요. 하나만 집행부에 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된 거.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그렇게 되면 종결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순서가.
○부위원장 박윤옥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우리 환경국장님, 잠시만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셨지요?
그러면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으로 잠깐 앉아 주시겠습니까? 옆 좌석으로.
환경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보시면 붙임 서류에 예산 수반 사항이 있어요. 비용추계서 우리 미첨부 사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거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했을 때의 경우인데 지금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 조문이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제 미첨부 사유 보면 “기존 사업 예산 범위 내 추진이 가능하여 추가 재정수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참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년, ‘26년 2000만 원씩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다. 그 안에서 다회용기 지금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맥락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환경국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 근거는 저희가 ‘25년에 세우게 된 근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 있었지요?
○환경국장 남경화
‘24년도 하반기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줄이기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회용기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00만 원씩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전에는 저희가 다회용기라는 부분들은 없고 그냥 1회용품 줄이기를 우리 관에서 우리 시청도 그렇고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다회용기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자체 세척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축제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자리잡지 않다 보니 시민분들의 불편을 좀 더 저거하고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 자치법규안이 재정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하다. 이게 그거로다 세워져 있던 예산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환경국장 남경화
네, 기존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연도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환경국장 남경화입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다회용기 사용 실천을 촉진하여 자연 낭비 및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의 있어요.
3.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손정자·한송연·이진환·박경원·이상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생활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동과 건전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쌈지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과 쌈지공원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이경숙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생활권 내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녹지 및 휴식 공간인 쌈지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내 유휴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은 생활권 녹지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박윤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은 짜투리땅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4.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환경국장 남경화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설치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에서 오피스텔까지 확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고 다양한 규격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도입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량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이불전용 수거봉투 종량제 품목을 별표에 반영하며,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관련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여 청소행정 운영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관련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 및 배부대장 서식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관련 사항을 별도 조례로 이관함에 따른 별표 정비, 이불전용 수거봉투 규격 및 가격 반영 등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양범석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3명
- 환 경 국 장 남경화
- 남 양 주 보 건 소 장 정태식
- 자 원 순 환 과 장 양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