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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25.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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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전혜연·김현택·박윤옥·정현미·손정자·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전혜연·김현택·박윤옥·정현미·손정자·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비전센터의 온라인 사전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미입장한 경우에 대한 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라바파크 이용료 감면 체계를 정비하여 남양주시민과 다자녀가정의 이용 혜택을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라바파크 이용료 감면 대상을 남양주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며, 대상별 감면율을 20퍼센트로 일원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 및 별표7에서는 어린이비전센터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김지훈(국)·김현택·전혜연·이경숙·이정애·김상수·이수련·원주영·이진환·정현미·김지훈(민)·박경원·박윤옥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한송연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어린이비전센터가 온라인 사전 결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소·변경·환불 상황에 대비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라바파크의 감면 기준을 조정하여 남양주시민과 다자녀가정의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반환 기준의 명확화와 감면 체계 조정을 통해 어린이비전센터 이용 편의 증진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라바파크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약 1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어 시민 방문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방법 외에 우리 시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민 이용자 및 다자녀 가정 감면율 확대와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 신설을 위한 사항으로 이외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 제출 부서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환금, 시비 의무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계속 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1168억 원이 증가한 2조 9140억 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8억 원 증가한 2조 5150억 원 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3990억 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359억 원,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706억 원, 보조금등 반환금 33억 원으로 총 1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750억 원, 전출금 46억 원, 반환금 12억 원, 정책 및 현안사업 340억 원 등 총 1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638억 원, 부모급여 지원 65억 원, 신청사 기금 전출금 80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 70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 및 교통비 지원 19억 원,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80억 원과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550억 원 등 총 6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슈퍼성장 남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잠시만. 우리 실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37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37년 근무가 남다르실 텐데 퇴직에 앞서 소회가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37년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늘 대과 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과 없이. 어떤 선배님은 또 순차무사라는 표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큰 과오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7년 공직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진접읍입니다. 진접읍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7년을 오면서 남들은 뭐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재주가 없어서 한 번도 사직서를 쓴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이 달려 왔습니다. 뭐 때로는 밤새면서 일도 해 보고 때로는 뭐 사법기관에 또 불려도 가 보고 여러 경험도 해 보면서 그 남양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요.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훌륭한 선배라는 이런 표현을 듣기보다 괜찮은 선배였다 이런 선배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37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지만 나가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해 보고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 후에 위원님들 다시 돌아오셔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십사 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참 괜찮은 구형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잠깐 할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2회 추경예산 1조 1773억 8460만 원에서 845억 2766만 원이 증액된 1조 2619억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에서 95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의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구나돌봄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긴급복지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823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지급에 638억 23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6쪽,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9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관련,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관련, 참전명예수당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97쪽에서 98쪽, 저소득층 자립지원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5억 5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00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사업 및 위탁수수료 5억 9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1쪽에서 102쪽, 노인복지 향상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해산장제급여 등 2개 사업에 3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등 2개 사업에 5억 0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착공으로 차수별 공사계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3쪽에서 107쪽, 장애인 복지 향상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기초) 지급,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 30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3억 5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 2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8쪽에서 109쪽, 가족·여성 지원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493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중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1개 사업에 자체재원 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개 사업에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10쪽에서 112쪽, 아동 복지 지원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4개 사업에 2억 7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 3개 사업에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 사업 4649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14쪽에서 12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64억 7441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25억 1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53억 22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35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용 아동 수 감소 등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43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에 6억 61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 위기 이웃 발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보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증가를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좀 중간에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복지 이웃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생활 업종에 계신 분들을 이제 확대 모집을 추진을 했고요. 7월 정도에 이제 장기요양시설들 그분들하고 이제 결연을 맺어주면서 그분들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증가된 부분.

손정자 위원

그러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추가를 한 게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발굴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손정자 위원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있지만 활동비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장려 물품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협의체 위원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 좀 서포트 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좀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발굴을 해서 제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그냥 좀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손정자 위원

이분에 대한 어떠한 그냥 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일을 하면서 발굴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지정을 해 주는 거라고 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명예로 사회복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를 1500명에서 어쨌든 1633명, 133명 정도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 전역에 지금 1500명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양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지요. 근데 이게 특별하게 어떠한 활동비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런 건 없고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수를 133명만 더 늘리려고 했던 계획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어디에서 발굴될지 모르는 거고 어디에서 제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대한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곳에서 포진해 있다라면은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할 수 있는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사각지대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133명이 증가를… 이미 뽑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손정자 위원

이미 신청을 해서 뽑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활동 대상 장려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는 거는 없고. 거의 이 부분에서 장려 물품을 제공… 1년에 한 번씩 받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133명 정도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활동 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있으면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디 뭐 단체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예산을 보니 그거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양기관이나 협회 이런 데 얘기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가 관련 단체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협의를 하고 이런 일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겠냐 이렇게 협의를.

손정자 위원

그러면 스스로 접수를 해서 가능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연결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명세서 92페이지, 93페이지 긴급복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나 대상자는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대상은 이제 위기 가구가 대상인데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한 75% 정도가 들어가고요. 근데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넓어서 거기서 해당… 긴급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정도 이하까지 좀 넓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긴급복지 대상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도형으로 커버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충적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해요. 가구 수가 줄어서. 그러면 이제 경기도형말고 긴급복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가구가 줄어서 하는 부분을 커버를 경기도형도 지금 지급하고 있나. 그러면은 거의 긴급복지에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중앙 긴급복지 정부형 긴급복지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경기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 자체에서 좀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긴급복지 받는 분들보다는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약간의 소득도 좀 더 나으신 분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상 가구수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132가구가 줄면서 예산이 이제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비해 이제 경기도형도 이제 줄어 가지고 한 194가구가 줄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긴급복지 쪽에서 커버가 돼야 시비의 부담은 좀 적게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자가 소득 관련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2차, 3차 추경에 어쨌든 반납을 해서 긴급복지로다가 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겠지요,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좀 유동적이긴 한데 경제 상황이 좀 나쁠 경우에는 대상자가 좀 많아지고 그런 좀 유동적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109페이지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10월에 이제 착공식을 했어요. 예산의 확보는 어느 정도가 되어져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올해 143억.

○부위원장 박윤옥

143억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할 게 123억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총사업비가… 내년에 123억만 더 지금 추경까지 넘어가면 끝난다, 예산 확보는. 그런데 이제 ‘27년 3월 예정인 거예요, 준공이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나가는데 ‘26년까지… 지금까지 그러면 공사 착공은 했지만 관련된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지출은 어느 정도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현재 본예산에 77억을 ‘25년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77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집행할 예산은 3회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바로 원인 행위를 해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77억이 전부 집행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추에 물론 이제 별내 노인복지관 어차피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본예산에도 15억 저희 들어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보면 왜 필요 시기에 좀 저희가 기한을 두고서 예산 확보가 맞기 때문에 지금 가용 예산이라든가 이거를 가지고서 추가로 더 그냥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해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차 질의 좀 드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거는 복지행정과.

손정자 위원

아, 그렇구나. (웃음) 그러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페이지 120페이지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이제 2회 추경 이제 1회에서부터 2회, 3회 추경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증액 사유에 증액이 좀 불필요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이제 일괄 내시를 보내서 저희도 증액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또 도에서도 수요 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수요 조사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방적인 내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3차 추경에 이제 바우처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는 좀 수요에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반납합니까? 나중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나중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참.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선택지가 좀 없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괜히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그 업무의 부분인 거거든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데도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참 안타깝다라고 밖에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불필요한데 굳이 내시 비율이 있어서 내시를 하니까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일단은 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용 예산은 아닌 거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3페이지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비가 지금 삭감이 되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좀 부족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종사자 예상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예정 인원만큼 채용이 되지 않으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떻게 향후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럼 종사자들이 없는 건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법적인 채용 기준…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시설에서 채용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미채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향후에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인원은 계속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 기간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3회 때 이 금액이 이제 감액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럼 또 그때 되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좀 경기도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상대로 운영 방식을 경기도에서 ‘24년과 ‘25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한 부분에 좀 시설장들이 오래 적응을 하다 보니 지금 채용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저희는 이용인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미채용된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채용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 얘기대로라면 그렇게 많이 꼭 필요한 인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받기는 해요. 꼭 필요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이용인의 어떤 건강 관리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제가 좀 운영 방식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전에는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완화된 기준들을 주면서 좀 더 재량권이 많았어요. 시설장들에. 근데 이제 법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좀 더 안정되고 이용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지금 법적인 종사자 기준을 맞춰라라는 기준이 있는 거라서 이용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들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일단 이번에는 이제 감액돼서 왔으니까 나머지 추가할 때는 본예산… 나중에 또 내년 추경 때 한번 보시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이므로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394만 원이 증액된 1957억 9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억 59만 7000원이 감액된 1658억 412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453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53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700만 원 증액된 31억 6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보상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에서 12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4억 8453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5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소득증대사업은 7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지증진사업으로 7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으로 기금 감내시됨에 따라 1억 5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5419만 원 증액된 475억 1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으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사업비 12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6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8억 540만 원 감액한 933억 9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구리 자원화시설 운영 협약부담금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내시 변경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공개입찰 추진하여 원가조사용역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 사업비 중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84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7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361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2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임도시설 사업비 7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경제림조성 사업비 6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큰나무 조림 사업에 3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따른 국비 예산이 교부되어 410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억 원이 증액된 131억 4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를 위한 가운중앙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 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2700만 원 증액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당초보다 지금 멧돼지 포획하는 거에 마릿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이제 작년… 계속 매년씩 조금씩 멧돼지 마릿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예산 편성했을 때는 최초의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공고 시에는 “포획보상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상 올해 지금 이런 마릿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포획단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어렵게 지금 작업을 하시는 포획단들의 이런 노고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3년, ‘24년은 450마리로 그냥 동일한 기준이었던 것 같고 올해만 이렇게 배로 지금 증가를 해서… 이게 그러면 그동안 계속 증가를 한 추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25년도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미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450마리가 넘어선 게 언제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게 ‘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약 한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못 하고 저희가 반납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줄였었고요. 그때부터 미지급한 마릿수는 계속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그러면은 미지급된 마릿수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다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올해 잡은 것들은 최대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사업명세서 34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2월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유가 지금 사유지 동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금 저희가 예비로 선정한 부분이 수석동하고 가곡1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주민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어야 되고 또 사유지 동의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금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제.

손정자 위원

어떻게 보완하고 있어요? 서명을 다 받고 다니고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을 동의라든가 사유지 동의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저도 이 도시가스 공사를 지역에 하는 걸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는 게 1~2년에 갑자기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거의 뭐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2~30년 동안도 이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원하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와 수기를 거쳐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추진위원회 조금 의장님이 바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이 잡혀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 동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말씀드렸던 자부담 부분하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주민 동의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도시가스 배관을 깔 수 있는 그 부지를 사유지를 동의를 해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받아 왔어. 근데 사유지 동의를 안 해 주겠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근데 대부분 이제 같이 추진을 하는데.

손정자 위원

그러깐요. 같이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어 넣으려고 할 때 이 예산이 얼마가 나올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먼저 동의를 다 받기 시작을 한다면 이 회사는 웬만하면 거의 다 받아주시잖아. 그렇게까지 시작되는 것들은. 그렇지요? 동의서를 다 받아 놓고 사유지 동의도 다 받았어. 그러면 웬만하면 거기다 다 예산을 해 주시잖아요. 해 주려고 솔직히 추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러니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일간지에 4회 이상 공고하고 저희가 이제 사용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준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을 받아 놓고 이월을 시키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예산은 받았는데 그해에 못 하고 그다음해에 하고 그다음해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급하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거의 준비되어 있는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요청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 얼마에서 얼마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과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명시를 다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동네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대표적인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다 받아 놨는데 안 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해야 되고 이월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저희가 추진위… 마을에서는 이제 누가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밀하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조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금 활용해 가지고서 자부담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기한이 조금 상수도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를 예산을 받아 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짚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같이 우리가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 해 준다고 요청이 있었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사업명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를 좀 검토하는 데 시간상 소요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의 자격 기준이 유권 해석이 조금 달라져서… 유권 해석이 좀 시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요. 그거를 좀 검토하는 과정이 계약이 좀 늦게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이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무인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우리 시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뭐 법이나 솔직히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양주가 뻔하잖아요. 어느 정도 어디에 몇 명의 위원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이런 사회단체 분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다 위치는 거의 나올 만한 데는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고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다시 이월을 시킨다고 하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러게요. 저희도 먼저 사전에 조사해서 어느 정도는 이용률이 높은 데로 이제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기관들하고의 협의가 조금 많이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시키고 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다른 곳을 계속 선정하는 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뭐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을 설치를 할 때 사실은 그 주변에 상권이든 주민이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상지를 여러 군데 리스트를 좀 할 때 딱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몇 배의 대상지를 먼저 순서대로 딱 정해 놓고 순차적으로 간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딱 거기만 그 대상지만 고민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대상지를 찾는 데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183쪽 보면 우리 에코랜드 운영 관리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8400만 원 정도니까. 내용이 지금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부경영평가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24년도에 아마 나등급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성과급에 대한 비용이 조금 추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거 그러면 매년 발생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매년 발생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나등급 아니고 그전에 받았던 등급으로 해서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등급으로 좀 맞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하게 됐고요.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같이 좀 추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올해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금 추계로 받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계속 인건비에다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편성 금액이 조금 일부 좀 저희가 낮게 적게 편성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질의드릴게요.

명시이월 조서요. 349페이지 보면은 하천 관리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불암천 산책로 조명 시설사업이에요. 6억, 지금 한 푼도 안 쓰셨어요. 6억이 그냥 다 이월로 되어져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난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4억과 12억 편성돼서 그 사이에 실시설계를 했고 경관 심의까지 해서 현재는 발주된 상태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6년 본예산에도 4억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같은 노선인데 불암사천이 1.8km 구간이고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갖고 1.1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찰 업체 선정중에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4억 편성되고 나머지 700m 그래서 이 구간이 불암사천 이 시점부분부터 벨내역까지 쭉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보통 이제… 왜 이 질의 드렸냐면은 지금 저희 이제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어요, 4억을. 근데 구간을 이제 지금 나눠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토털 보면은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하신다는데 이제 굳이 이제 구간을 좀 나누셨어요. 지금 보면은 어차피 연결될 구간인데 이제 구간을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통 경관 조명들 할 때 저희 시비가 이렇게 100% 들어가거나 하거나 별로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웬만하면 경관 조명 관련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특조세나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좀 우리 부서에서들도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경관 조명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예산 관련된 3추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좀 그런 부분으로다가 예산을 좀 확보하시는 데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교부세 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별교부세나 특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저희 ‘26년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복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 하면 다 좋겠지요. 근데 지금 우선이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직까지 진행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1차 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동절기 기간 1월 달까지 해서 업체와 자재 선정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뭐 3추에 하나 있습니다. 가운중앙공원 환경개선사업. 지금 보니까 1차 특별 조정금 배분 결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제 3위 추경에 저희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공원관리과는 없지만은 공원관리과에서 이관돼서 오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조성과로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로 가운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7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공원관리과 측에서는 두 과가 비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갖고 저희 쪽으로 이제 이관을 시켜서 특별 조정을 할 거 합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배경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예산은 이제 저희 공원관리과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된 거를 이제 감액하고 우리 조성과로다가 3회 추경에 이제 올려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이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내일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26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 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 이정미
  • 동 부 보 건 소 장 신현주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 김학철
  • 복 지 정 책 과 장 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 홍성희
  • 노 인 복 지 과 장 강태일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 방희선
  • 환 경 정 책 과 장 김정태
  • 기 후 에 너 지 과 장 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 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 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 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 김준모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 공 원 관 리 과 장 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 김영환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 장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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