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36분 개의)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 관련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191억 851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44억 816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 등에 4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13쪽에서 124쪽,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7억 3150만 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7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활동지원 급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605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13억 956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39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에 132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2억 7710만 원,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을 위하여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의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5억 4199만 원이며, 2026년도 예상 수입은 이자수입 3억 6789만 원, 예상 지출은 가칭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219억 9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에서 136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43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센터 운영지원, 새일여성인턴제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9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36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가족·여성지원 정책 관련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여성권익시설 운영,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 등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에 242억 5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4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아동 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친화도시 조성,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상상누리터 등 아동돌봄시설 지원,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을 위한 사업에 795억 85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관련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3억 1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4억 2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쪽, 양성평등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의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2279만 원이고, 2026년도 예상 수입은 5244만 원으로, 양성평등 기획 및 공모사업과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지원 등 6452만 원을 지출하여 202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1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7개 사업에 6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비전센터 및 어린이 안전승강장 운영에 39억 2893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에 27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1153억 8482만 원, 부모급여 지원 480억 4521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21억 3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03억 7843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139억 6751만 원, 0세아 전용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23개 사업에 130억 36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38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2일 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2026년도에 우리 장애인복지과 일몰 사업들이 꽤 있어요. 한 둘, 넷, 여섯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2종에 대한 거는 일몰 사업이 되었고 그동안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로 진행을 했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현재 이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2종은 기존에 이제 매칭 비율이 도비 10%, 시비 90%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장애인복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 시에서도 추진 방향을 좀 정해 주셨는데 기존 도비가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존에 세웠던 시비만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다는 방침을 지금 저희가 받아 놨고요. 그래서 90%에 대해서는 이번에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몰 예정이 6개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장애인복지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임위에서는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장애인 분야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의회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서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는 또 공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이제 저희 위원들도 같이 들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는 일몰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그간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추경 전까지는 사실 질의 주신 2종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방향은 현재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개인 실비 보험이 들어 있고 도로에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입한 어떤 그런 보험들도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거고 다양한 보험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보호장구 보험 가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거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어떤 곳에 보험을 실비 지원을 해 줄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보험이나 또는 저희 시민보험 등에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되는 3자에 대해서 대인이나 대물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인이 다쳤을 때가 아니라 혹시나 운행을 할 때 다른 분이 혹시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물을 해 주는 보험을 가입을 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장구에 대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않고. 꼭 필요한 보험이기도 한데 혹시나 중복의 여부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보험 청구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 신고를 얘기를 하면 시에서 대신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대신하지는 않고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주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십니다.
○손정자 위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 어떻게 신청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보험 회사에서 중간에 이제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뭐 접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 회사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면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서 답변을 안 해 주고 신고를 안 해 주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 청구를 한다든가 이걸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요즘은 저희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하셔서 하시고 또 방문해서 서류를 받아 가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손정자 위원
직접 오셔 가지고 서류를 받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된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주 간편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몸이 불편해서 이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좀 더 어쨌든 피해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둘 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95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좀 봐 주세요.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우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아마 ‘25년도에 저희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정 기탁 받아서 설치했던 그 사업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내년도 희망하는 데는 혹시 내년에 좀 모집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내년에 공고를 내서 모집할 예정이고요.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0만 원이면 약 20개소 정도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28개소가 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가 됐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 후원금을 진행한 자립생활센터에서 또 자체 사업비로 8개소를 마저 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올해 신청하셨던 데는 지금 누락 없이 다 설치를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이제 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시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정도의 인지를 가지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장애인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마 배려나 이런 부분들도 갖고 계시던 업소 같아요. 보면 신청하는 업소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또 지원금이 좀 작아서 못 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곳에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내년에 ‘26년도에 이제 다시 모집하셔서 좀 저희가 예산 세운 만큼의 거는 모든 걸 좀 소진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하나만 더 20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세요.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관련된 거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장애인단체 통합 사무실이 지금 금곡동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이제 운영도 하시는데 우리 리모델링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금 리모델링비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사무실 금곡동 노인회관 거기다 준비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노인회관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12월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 노인회관 건물 중에 저희가 2층에 장애인 사무실로 3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3개 단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11개 현재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제 두 곳에는 사무실이 되어져 있고 3곳이 들어가면 이제 5개의 장애인단체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아, 현재 저희가 11개 중에 세 군데는 사무실이 없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8군데는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주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지금 임차료를 부담하는 단체 두 군데가 이번에 리모델링 후에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미 사무실을 갖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데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얘기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거기 포함하고 또 현재까지는 저희가 단체 연합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두 군데하고 연합회 사무실 이렇게 세 단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거의 사무실이 다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이번에 입주를 마치면 저희가 1개소만 이제 자체적인 사무실을 쓰는 거로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군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같이 쓰고 계시는 단체라서 저희가 조금은 이제 후순위로 좀 남겨 놓은 단체고. 또한 해당 단체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본인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물론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거기도 좀 해 드리는 게 맞는데 현재는 한 군데만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던 분들은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이 좀 덜어지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단체는 저희 공공기관 안으로 들어와서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보고 또 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좀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지금 2개소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보다 저는 이게 이 2개소면은 지금 현존에 운영되고 있는 2개의 사무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이거 조성해서 들어가는 기간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게 따르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포함이 돼야지 되지 않아요? 지금 세 곳에 들어오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공유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별도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이제 뭐 공공운영비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들어오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없습니까? 그냥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면 별문제 없이 그냥 이 예산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이제 장애인단체라는 특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흔히 많은 단체들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어느 단체 하나가 저희가 이제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진짜 사무실 관련된 거 얘기 나오면 저희도 장소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희 금곡동 우리 노인회관 쓰고 있는 게 지금 이사하면서의 아마 사용 용도를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 단체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선이라는 부분에 장애인단체가 먼저 이제 들어가는 거는 같은데. 좀 단체별로다가 이제 사무실이 마련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잘… 좀 글쎄요.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많은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우리 안에서 좀 체계가 좀 있어서 좀 사무실을 내 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명세서 18페이지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는 보통 어떨 때 우리가 부과를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차량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채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그 표지에 쓰여져 있는 차량 번호와 실제 차 번호와 다른 경우 등이 이제 저희가 적발하는 경우가 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한테 읍면동에서 이제 교부받은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 부과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한 건당 어느 정도 비용이 부과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기본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지금 수입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보통 과태료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부서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추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3300만 원 더 증감을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사유가 있나요? 올해 생각보다 많이 과태료가 부과됐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좀 예상해서 잡은 과태료 수입인데 저희의 예상보다는 좀 많은 건수가 발견이 되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상액보다 좀 증감된 부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까지 한 12월인데 11월 말 정도까지 얼마 정도가 부과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잠시만요.
○전혜연 위원
네. 꼭 11월 말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자료찾는중)저희가 부과는 한 90건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실제로 수납은 72건 정도가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수납 금액은 지금 87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올해 아마 6700 정도 세외 수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내년에 또 3300 더 예상을 하셔서 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세입 추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이게 세외 수입이 늘어난다고 좋아야 될 건지,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된다고 걱정을 해야 될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올해 건수가 지금 한 8700 정도가 수납이 돼서 내년에 이렇게 수납을 잡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사실 부과가 제일 안 되는 게 좋겠지만 그 부과하는 것보다 부과가 안 될 수 있게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페이지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민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체장애인협회 건물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비 100%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에 종합민원센터 관련돼 있는 어떠한 시비 100%에 대한 근거를 두고 시비 100%를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이거는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단체의 보호나 육성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시 조례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시비 100%인데 우리 시 조례가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손정자 위원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시비 100%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 운영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성한 210억 정도를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럴 예정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내년에 설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비용이랑 해서 내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200억을 다 내년에 다 사용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좀 빠른 추진을 위해서 우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300억이 필요하다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00억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기금에 있는 200억을 내년에 다 쓰고 후년에 100억을 더 조성해서 우리가 후년에 준공할 예정이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27년 말까지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후년도.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200억 정도 하시고 후년도에 이제 100억 정도의 더 예산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략. 그러면 이 우리 기금조성계획에 내년도에 100억을 어떻게 할 건지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여기에.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200억 원 다 쓸 계획으로 세워 놓으시고 100억은 어떻게 할 건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100억은 일단은 조성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후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계획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에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여기 계획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제 특조금이나 특교세 등을 현재도 10억씩 신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확정이 아직 안 됐지만.
○김현택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기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게 우리 여기 아마 계신 직원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이 기금운용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 계획을. 이거를. 그냥 일종의 그냥 통념상 그냥 하는 그냥 절차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100억에 대한 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도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심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하실 때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300억을 조성하기로 했고 지금 300억에 준하는 지금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0억밖에 없으면 나머지 100억에 대한 것도 이 계획안에 2026년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50억, 50억이든 뭔가 하여튼 계획이 있어야지 딱 끝나거든요. 지출에서 0이 되고 수입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수입도 없고 그냥 이자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출에서는 다 거의 100% 210억 정도를 다 그냥 거의 다 지출하겠다. 세출로 다 빼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나머지 100억은?”이라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특교세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기금에 300억이라는 계획이 있었지. 거기에 특교세 이런 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300억을 하고 300억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특교나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또 고마운 거지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하고 그 중간에 다른 자꾸만 그런 것에서 이렇게 기회를 보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세워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염두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235페이지에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혹시 기존 설치 장비 월 임대료를 매월 납부하는 예산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90가구 중에 그러면 다 기존 설치예요, 아니면 신규가 따로 또 더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기존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신규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신규 발생 시에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예산은 기존에 대해서 있고 신규는 사실 저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이 주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 저희 해당되는 장애인 가구 운영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매달 임대료잖아요. 이게 임대한 용인데 이거를 저기 장비 점검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알기로는 반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반기별로.
○손정자 위원
이 장비 자체가 그다지 뭐 고장이나 이런 게 많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문 경우에 있지 저희가 고장이나 오작동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고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이게 장비 1개당 1만 원이면 매달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 알림 서비스 해 주는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분기별로 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반기.
○손정자 위원
반기별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상반기, 하반기.
○손정자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손정자 위원
그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한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좀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고장이 나 있는데 방치하고. 왜냐하면 이 알림이 울릴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위급한 상황에 알림이 안 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쯤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고장나 있는… 잘 되는 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당연히 업체에서는 다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또 나중에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가 쭉 한 176페이지부터 263까지 쭉 살펴보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좀 보니까 현금 급여 나가는 것도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장애수당이나 연금 같은 현금 급여 나가는 거와 이제 보조기기, 의료비 지원, 자립 지원, 직업 재활, 공동생활가정, 주간이용시설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각각 다른 사업 단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가 분절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면요. 같은 대상자가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반대로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또 못 받는 경우도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초래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방문건강 관리사업만 보더라도 독거, 장애, 그다음에 저소득, 만성질환 등 함께 관리하는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기타 다른 사업들에도 유사한 취약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대상 선정을 위한 부서 간의 공유가 중요한데 이거를 혹시 읍면동이라든가 보건소, 복지정책 등과 정보 공유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현금 급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조그마한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여기서도 이제 취약계층 A분이 받을 수 있고 또 이분이 다른 데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 중복 지원되는 분들은 여러 번 중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계적인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 운영을 할 때 읍면동 아니면 보건소, 복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보건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우선 저희가 이제 크게 현금성 급여라면 말씀 주신 것처럼 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이나 연금 등이 있고 또는 이제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 등이 좀 현금성 급여에 포함이 되는데요. 장애인과 관련된 일단 출산비 쪽은 이제 중복 여부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라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이 돼도 괜찮은 부분이고 수당 부분의 경우에는 장애인 조사 담당들이 행정복지센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의 매 변동 사항이라든가 입력이 매월 단위로 되고 있어서 그거를 같이 업무 담당자들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현물이지만 사실 현금과 다를 바 없는 보조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저희가 사용하는 행복이음이라는 거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즉시 즉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중복되는 거는 중복이 돼도 가능한 사업들은 중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같은 사업의 동일 선상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게 다 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조금 그 비율이 낮다 이 말씀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는 어떤 취약 계층이나 장애인들에 있어서 우선 지원 대상자를 혹시 선별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따로 가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는 이제 돌봄 쪽 외에는 우선 선정 대상을 그러니까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는 급여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제 돌봄의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중복이 많이 돼서 못 받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부서 간 통합 구조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 혹시나 중간에라도 어떤 시스템 변화라든가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요청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351페이지 아동 친화 행사 관련된 부분 질의드릴게요.
이거 지금 지방보조금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기존까지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아동친화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의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위원회를 이제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보조금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자부담.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자부담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근데 일단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지만 최근 몇 년에는 이제 보조 사업자에게 자부담도 신청 서식에 들어가 있었고 워낙 큰 금액이 들어왔던 부분이지만은 저희가 내년 이제 공고할 때는 자부담은 이제 5%에서 1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왜 그러냐면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그 규모의 행사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보조금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많은 금액을 갖고 오는 단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사업 내용도 봐야 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어느 정도 그 비율을 좀 정해 줘야지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최하의 금액 이상은 좀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거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는 부분들의 그런 거를 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저희도 왜 보조사업자 구해서 합니까? 근데 지금 그 비율이 없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명확하게 좀 그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공지 때 고민해서 만약에 공지했는데 그 비율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한 번 공고가 나간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신청 단체가 없고 그다음에 재차 재공고를 했음에도 없다 그러면 공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랬을 경우에는 자체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공고 결과에 따라서 신청 결과에 따라서 그 시기에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제 사전에 공고도 좀 미리…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시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하고 좀 기간은 좀 넉넉히 공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도비 관련한 예산 중에 감액률 20% 이상된 사업이 총 어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몇 가지 사업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10% 이상 되는 감액된 거는 거의 26개 사업에 달하고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좀 큰 것들이 뭐 20% 이상 또 이제 감액된 것들이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라든가 폭력예방교육, 아이돌봄이 건강증진, 문화 다양성, 결식아동 급식 등 그러니까 한 14개의 사업은 또 20% 이상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 감액된 수치가 한 42억 7000 정도 감액이 됐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완할 수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일단은 저희가 워낙 크게 감액된 사업들은 시에서도 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아까 전에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얘기 나온 것처럼 상임위에서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예년에도 어떤 이제 작게 이제 편성은 됐다가 1추, 2추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거나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의 어떤 이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드린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로 그간의 어떤 수요라든가… 실시되고 있었던 현황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은 이제 일몰, 정말로 일몰로 가야 될 건가. 도비 매칭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지역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 100%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비 지원이라든가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같은 것들은 3대 7이었는데 지금 도비는 전액 삭감됐고 시비로 이제 아마 수요가 있으셔서 100% 잡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우리 일몰사업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 4가지 사업 정리해 주셨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는 수요가 저조하지만 그래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일단 4개 사업 중에서 좀 가족센터에서 하는 가족상담비 지원사업이 기존에 이제 600만 원으로 지원이 됐던 게 이번에 이제 내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 같은 가족센터의 지원사업 중에서 온가족 돌봄사업이라는 그 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사업 내용에서도 가족상담, 사례 관리, 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대폭으로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와도 그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던 분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재원 비율을 정해주면 우리는 매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일몰 사업 같은 경우에 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 1차 추경 정도에 전액 만약에 살아난다 하면 우리 시는 지금 일몰 사업으로 예상한 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사업들은 대체해서 1월부터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다시 한번 말씀 좀.
○전혜연 위원
예를 들어 가족상담비라든가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칭이 일몰이 됐지요. 경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근데 시비를 따로 세우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계속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차 추경에 이 일몰된 사업들이 살아난다면 경기도에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전에 1차 추경 전에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의 수요라든가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하는 사업들도 있고 새롭게 참여를 시작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미참여에 대한 의사를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실 70%를 준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이라면 시비를 더 반영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우리 시는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 만약에 수요가 전혀 없는 사업들인데 우리는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사업에 매칭 비율 때문에 굳이 잡아 놓고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신규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또 70%나 되는 이런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준다고 우리 시비를 매칭을 했다가 사용도 못 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상황이 있으면 금고에 그냥 넣어 놨다가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거 경우가 될까 봐 우리 일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혹시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 그 재원을 다른 곳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혹시 도비가 다시 어떻게 매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매칭 사업이라고 곧이곧대로 받지 않고 우리 시도 조금 목소리 내고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35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우 개선 및 질의에 앞서서 먼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남양주시 한부모가족은 저희가 이제 현금성이라든가 이제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주로 해서 아동 양육비라든가 학습 재료비라든가 그런 이제 현금성 지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처우 개선은 이제 한부모가족 상담소시설이 1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한송연 위원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실적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어느 정도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제가 숫자를.
○한송연 위원
상담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상담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저희가 실적 검토는 하고 내부에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왜냐하면 이 처우 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많고 힘들었을 때 처우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이 많이 덜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부모가족 상담소가 좀 ‘20년, ‘21년도까지 개소해서 열심히 운영은 해 주고 계시고 저희도 실적을 계속 받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제 그런데 예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의 도비… 처우 개선비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도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종사자당. 근데 그 도비 지침에 한부모가족 상담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6년도에 그러니까 워낙 사업 시설 수 자체가 전국적으로 10개 정도밖에 없는… 시설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도에 있는 시설이니 ‘26년부터 어떻게 보면 신규로 들어가서 저희도 이제 수요 조사 때 신청을 해서 신설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일수록 도입 필요성, 기대 효과 그리고 대상자의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처우 개선비 얼마가 수립되었다가 아니라 예산이 많고 적음으로 접근이 아니고 정말 타당하고 필요한 예산 수립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332페이지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맨 밑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있어요. 이 연회비 기준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360만 원 내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매년 내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다문화라 하면 이주민, 외국인 다 돼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손정자 위원
이 회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1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이게 360만 원이라는 기준이 그냥 무조건 시군구 모두가 다 360만 원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거는 죄송하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다른 지자체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다른 시군도 다 똑같아서.
○손정자 위원
다 똑같이 36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어떠한 인구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360만 원씩 내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일률적으로 똑같이.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360만 원을 내요.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떠한 정기총회나 이런 거에 참석은 하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1년에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어떤 시군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가입하지 않은 시군구도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28개가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31개 시군구 중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요. 아니요. 전체.
○손정자 위원
전체 다해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8개 시군만.
○손정자 위원
전국이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럼 몇 개 아니네. 그렇게 많지 않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안산이나 화성.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 그 리스트는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28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28개 전국에서 28개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360만 원이라는 돈을 어쨌든 매년 연회비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입한 협회비를 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돼 있는 공모 사업을 낸다라든가 뭔가 가산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거 이유 없이 어떠한 뭐 혜택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무조건 연회비만 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혜택이나 인센티브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입 자격 자체도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뭐 3% 이상인 어떤 시군 조건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3% 이하인 시군은 들고 이렇게 회원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시군들이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어떤 사업에 공유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있지만은 지금 물어보신 인센티브라든가 공모 사업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36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만약에 없다면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회원으로서.
○손정자 위원
회원으로서 충분히 어떠한 자격을 부여를 했으면 무엇인가의 혜택이라든가 어떠한 가산점이라든가 뭔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혹시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런 걸 충분히 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데도 눈에 안 보여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회원 도시 대상으로 공모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협회비를 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협회에 가입비를 내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해야 될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의 다문화에 정말 많은 어떠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다문화들도 꽤 있잖아요.
그거는 뭐 뭐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그런 어떠한 것들을 잘 가져와서 우리 남양주 시민에게 잘 다문화나 외국인 이주민들한테 잘 혜택을, 서비스를 제대로 주고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조금 더 그런 민원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매년 360만 원이라는 예산을 협의회비로 쓰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권리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예산이 그냥 뭐 360만 원? 시비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어디 지원하는 거 보면 뭐 몇 십억, 몇 억 뭐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협회비로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체크를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협회에서의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손정자 위원
그럼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산은 잘하고 있고 그야말로 다문화를 위해서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쓰면서 우리 시에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준비는 하는지, 몇 개 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권리 행사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잘 챙기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8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찾았습니다.
보시면 우리 2024년도는 70명 정도 파견이 됐고 2025년도에는 68명, 2026년도에는 58명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지요. 예산도 좀 줄었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매년 신청할 때는 이게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제 파견이 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 신청을 하지만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올 때 작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는 굉장히 작게 이렇게 사십 몇 명으로 들어왔다가 추경 때 다시 증원을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만 61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15개소가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58명으로는 각 센터별로 진행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증액은 증원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는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수요 조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복교사들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시설 중에서는 우리는 외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해서 아복교사를 요청을 안 하는 또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이지만은 들어왔다가 또 이제 어떤 적응이라든가… 상황 때문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67개소만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데 어떤 수요를 맞춰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수요가 저희가 수요 조사를 시설에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6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중복이 되지 않는다거나 저희가 특기 적성 교사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하고 계속 증원을 요청을 하면서 확충을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예체능 특기적성 교사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이 아복 교사라는 그러니까 기초라든가 독서, 영어 그다음에 예체능이 있는데 기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수요… 기초가 기본적인 어떤 학습에 대한 요구가 더 많으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받게 되시면 또 특기 적성은 중복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다양하게 변하면서 학습에도 다양성을 가져온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소에서 우리는 이게 중복이 돼서 안 해요 이렇다 하는 거에 특별한 이유 없다면 사실은 다양한 예체능이 좀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지원을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예체능이나 물론 기초 학습은 많겠지만 예체능이나 독서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좀 있으면 아이들이 그 언어에서도 뜻을 몰라서 그 말을 쓰지 못하는 단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독서나 예체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좀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냥 신청 안 한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인지시켜서 아이들의 학습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지금 우리 예산도 적게 내려오고. 또 1일 인건비는 좀 높아졌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통합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다른 시군을 보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시는 혹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치료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 그럼 배치가 되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는 통합어린이집에는 혹시 치료사 분들이 필요하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치료사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랑 관련한 연계될 수 있는 치료사 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181페이지에 장애통합 어린이집 교재 교구 관련한 지원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장애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만 보이고 다른 이제 치료사 같은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그 치료사 운영이 필요로 하다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복지위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장애통합 어린이집 자체가 운영이 너무 어려운데 전문 치료사 분들을 좀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시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도비가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육아종합센터에서 기능 중에 특수 교사라든가 이런 치료사 아니면 뭐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육아종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 장애통합 어린이집… 있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 좀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결과도 좋게 운영해 주시면은 더욱더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보육정책과에 더 신뢰를 하시고 믿고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사실은 이제 통합 어린이집마다 한 분씩 한 분씩 가서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건 예산 문제가 굉장히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가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도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거든요.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인원 배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치료라는 게 아이들이 많아서 매일 병원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소를 좀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나누든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한 번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또 오랫동안 아이를 여러 분야에서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그 아픔이 지금 민원들이 좀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복지환경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고견 담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우윳값은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확실히 어떻게 되든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이번에 신규로다 우윳값 등 급·간식비 지원 사업을 이번에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 보통 주 2회 정도는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린 경우 0세에서… 11개월 미만 아이들은 이제 먹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유아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 또한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윳값을 지원을 하면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예산에 신규로 다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이게 우윳값이 이번에 올라오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박수 아닌 박수를 치셨거든요. 근데 많이 고심하셨을 거고 많이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하니 뭐 소홀함 없이 끝까지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에 보면 남양주형 정약용 어린이집 브랜딩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662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고요. 올해 예산에서는 3억 7400만 원으로 한 2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사업 중에 교재 교구비와 대체 교사비는 작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보육 과정을 담당하시는 교사분들한테 연구 개발비로 해서 월 1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월 1만 원말고 그러니까 연구비가 어떤 연구비냐는 걸 말하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정약용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가치라든가 어떤 업적 발명품 등을 소재로 해서 다양한 놀이 형식으로 보육과정을 운영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들도 물론 노고가 많으시지만 보육 교사들이 직접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게… 힘들다기보다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 교재 교구를 개발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월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노고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이렇게 수당을 상정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제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사업이 이게 만약에 중단되면 이것도 예산도 중단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정약용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남양주가 갖고 가야 할 브랜드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 과정 또한 남양주시 어린이집이라면 이 보육 과정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업에 1만 원을 더 주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보육교사에게 1년에 12만 원 정도의 그런 처우 개선비를 올려주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 거지. 반대로. 지금 이런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이 사업이 끝나면 인센티브도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김현택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누구도 저거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교사들한테 처우 개선을 해 주려면 이런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처우 개선이냐, 아니면 아예 처우 개선비를 올려주는 게 처우 개선이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그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보육 정책에 대한 것을 우리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보육 교사들이 되게 힘들고 이럴 수 있다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처우 개선비 자체를 1년에 1만 원씩 더 올려주면 그것이 더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 줄 때 어떤 사업에 대한 처우 개선이냐, 아니면은 그 전체에 대한 노고에 대한 처우 개선이냐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잘잘못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간 거지, 이거는 처우개선비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면 처우개선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의견을 내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예산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지요. 복지국. 그러면서 이제 복지 사업에서 이제 국비, 도비 매칭이 지금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의 재정 현황 때문에 도비가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고 또 이제 추경에 올린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 사안을 복지국 전체를 어떻게 좀 이끌어서 해결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저희 이제 올해 ‘26년 기준으로다가 시 예산이 한 2조 34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우리 복지 예산이 한 1조 1000억 정도 돼서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조 1000억 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존의 국·도시비 매칭 사업 중에서 특히 이제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던 게 아예 안 내려오거나 아니면 일몰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은 이게 도비 매칭인지 국비 매칭인지 시비 자체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일몰시키기에는 일몰시키면은 또 어떤 그거에 대한 책임지고 귀책 사유 이게 다 우리 시한테 오롯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계속 답변을 했듯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좀 도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자료 이게 지금 이제 11월 중순 정도까지 제가 그 공문 온 거에 대한 일몰과 내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받은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도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시 입장을 얘기를 했고. 하여튼 그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렇게 일몰되거나 내시가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사업을 일몰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다가 하여튼 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갈 건지 안 끌고 갈 건지 재정… 어떤 예산에 어떤 효과적으로 쓰는 게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좀 지속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복지국에 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 좀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사실은. 추경에 어떻게 지금 내시 안 되고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가장… 그래서 가장 엑셀런트 한 거는 도에서 다 예산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면서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보육정책과에.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제가 말씀… 대통령상… 행안부 주관으로 지난 10월 달인가 이제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동안전도시 평가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다가 이제 서류로다가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226개 중에서 9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을 했고. 그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다가 실사를 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서기관, 그다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내일신문이라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대학 교수하고 세 분이 해 가지고 실사를 나와서 현장 답사를 했고. 비전센터나 키즈스테이션이나 여기 도르르나 여기 실사를 했고 그 실사한 거와 나중에 이제 또 브리핑도 했습니다.
가서 우리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안전도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도 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4개 시군을 선정해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 2개 시군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고맙게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고 오는 18일 날 그 수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고 부상으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하신 일 같고요. 사실은 지금 자화자찬 같지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 아시지요? 이 대통령상을 받기까지 키즈스테이션 우리 화도·수동에 이제 우리 박윤옥 위원님 전 위원님 많이 애쓰셨고, 비전센터 갈 때 우리 손정자 위원님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나눴고, 특히나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우리 한송연 위원님 조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복지국장 양현모
네, 당연합니다. 제가.
○복지국장 양현모
네, 죄송합니다.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웃음)
○복지국장 양현모
하여튼 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된 거는 저희 집행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현택 위원님, 우리 손정자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특히 키즈스테이션 신경 써 주신 우리 전혜연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같이 합동해서 협심해 가지고 이룬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 방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