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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5.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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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액보다 38억 949만 8000원이 감액된 276억 7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는 137억 6405만 8000원 건강증진과는 139억 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보건의료기반 구축 예산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3억 5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환경개선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4개 사업에 9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상황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헌혈 권장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개 사업에 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억 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으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2개 사업에 4억 9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예방접종사업 및 국가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5개 사업에 65억 1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및 성병 예방 등 자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2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관리를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 2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정신건강관리 예산입니다. 남양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1억 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억 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 1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 2억 7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93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살유족 및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7억 7298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 제2청사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관리에 8억 5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억 2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건강생활기반 구축 입니다. 효율적인 건강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14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하여 56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주요질환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암검진 사업은 13억 3300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9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6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로 3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각각 9034만 4000원 3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한 운영비로 1억 1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구강보건관리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자연치아보존사업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7억 4596만 원을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비로 6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진료 사업비로 1억 7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및 의료비로 총 6개 사업에 94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예산으로 2억 5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으로 총 5개 사업에 15억 3712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28억 6067만 5000원을 편성였습니다. 산후조리비 및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42억 9000만 원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치매관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5628만 4000원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3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1억 5898만 9000원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억 9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 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678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이거는 이제 남양주 저희 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하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25년 5월 8일 날 의원 발의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비를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 100만 원 정도 홍보비만 있으면 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달성되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홍보물 리플렛 이런 위주로 저희가 작성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캠페인을 통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조례가 제정될 때 목적과 해야 하는 책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은 4조에 예방 계획 수립 시행해야 하고 또 이 예방 사업에 대해서 교육 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수립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고 홍보물 제작한다라고 100만 원 정도를 올리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수립을 할 예정이에요.

전혜연 위원

그럼 교육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마약 퇴치 운동본부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같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이 계획 수립하는 데는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교육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전혜연 위원

그럼 앞으로도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매년 약물 오남용 예방을 할 수 있으시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앞으로도 절대 증액을 하진 않으시겠네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홍보물 좀 만들어서 리플렛 배포한다고 이 목적에 달성이 되지 않아요. 홍보물 제작도 이거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홍보물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한 번에 올리실 때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지금 홍보물 100만 원어치 제작해서 구입하고 배포하겠다 하신 게 과연 목적에 맞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었을 때도 교육이나 이제 캠페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차후에 또 이제 저희가 한번 해 보고요. 이 예산 갖고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전혜연 위원

다른 교육할 때 이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추진 계획에도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이제 교육은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빠진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내년도 혹시 편성할 때는 교육 부분도 저희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홍보물도 중요한데 우리 조례 제정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가 조례 보고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마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제정하실 당시에도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는 아닐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 계획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대상 적극 홍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치료비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학교나 아니면 복지 부서 이런 데 해서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복지 시설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학교나 아니면 복지시설 이렇게.

손정자 위원

학교나 복지시설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은 안 잡으셨어요? 원래 하던 게 예산이 ‘25년도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도에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을 보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디, 어디 했는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꿈이룸이라는 거랑 놀자 감정 놀이터, 이제 본인의 감정 조절이나 아니면 우울감이나 이런 걸 좀 심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떻게 운영했어요? 교실 찾아가서 한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찾아가서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해 보시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 반을 한 학교 중에 신청을 한 학교가 있다. 그 반이 있다 그러면 그 반에만 가서 하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몇 개 학교 정도 갔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요? 지금 꿈이룸 같은 경우는 중학교 20학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놀자 감정 놀이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8학급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욱하는 당신을 위하여 이런 거는 이제 초등 2개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사춘기를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정신 그니까 본인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이런 어떠한 좀 민감해지면서 그때 바로 이렇게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조금 케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위클래스나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전체 과밀 학교라든가 인원수가 많은 데는 다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디, 어디 결과표라든가 어디, 어디 학교를 갔는지 설문조사는 했는지, 그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 교육 조례라는 거를 이제 발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육적으로 이게 좀 완성이 되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야 어쨌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런 아동 아이들이 좀 정신건강에 있어서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도 되도록이면 다른 여성아동과나 뭐 복지정책과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요. 저희가 이제 아동복지과나 아니면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무조건 학교만 가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 수업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잘 와닿으면 좋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수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몸에 잘 와닿고 ‘아, 정신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한두 번 수업으로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같이 협업을 해서 자주 설문조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신 건강에 관련돼 있는 어떠한 수업을 하더라도 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동안 잘 하셨겠지만 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직접 와닿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 방향이나 ‘25년도의 계획 성과 평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676페이지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지원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676페이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5년 보니까 관내 노인 관련 시설 1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6년에도 한 곳, 한 대만 지원하시는 예산인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원한다고 한 게 올해 노인 관련 시설이면 어디를 한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여기 대한노인회 남양주 복지회관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전에는 없었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24년도에는 진건도서관하고 남양주 아니, 와부건강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구급차 이렇게 3대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 이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비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이게 지금 의무 설치 기관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건 이제 자율 설치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거긴 한데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설치한 데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보건소가 이 점검하는 게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지금 의무 설치 기간은 72개소, 14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의무 설치 기간 아닌데도 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럼 자체에서 점검을 하나요? 저희가 안 하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이제 자체 점검을 하시라고 좀 협조 공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설치된 부분에 대한 내역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다못해 우리 호평 역사에도 되어져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의무 설치 기간은 좀 지났어도 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로다가 좀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는 큰 건물이나 이런 데도 나름의 이제 설치들을 하셨지만 또 설치하셔도 점검하는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다가 우리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어도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좀 더 교육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은 우리 헌혈 권장 지원 사업 예산이 좀 1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0만 원 갖고 우리 헌혈 지금 혈액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예산을 좀 더 잡아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가 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좀 헌혈을 많이 참여하시게끔 유도를 하고자 하는 방향….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게 이제 헌혈도 하고자 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혈액의 부족 부분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헌혈함으로써의 그 헌혈에 대한 독려도 되고 그래도 올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좀 약간 증액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688페이지 우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 거예요? 688페이지입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이 좀 다소 줄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이 지금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은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해 가지고서 790만 원 정도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인당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된다고 대충 봐야지 되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한 9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9500원 정도예요? 그 밑에 1400만 원은 이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시행비.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의료 기간에 저희가 이제 시행했을 때 이제 금액인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보통 백신이 가격이 2만 5000원, 3만 원, 3만 5000원 이제 대략이 없는데 일단 9500원 정도, 1만 원 내외의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이제 시행비는 1만 9610원이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25년 10월 기준으로 606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부위원장 박윤옥

‘25년 기준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그럼 606건이면 606명이 맞았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분들은 거의 다 맞으셔야지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다 맞으셔야지 이제 거기 이제 면역력이 약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 접종을 하셔야 된다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요새같이 독감도 유행할 경우에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지원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한 1만 원 내외 정도를 해 주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대략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코자 좀 질의를 좀 드렸어요.

어쨌든 종사자분들 지금 우리 예산 안에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좀 줄었지만 어쨌든 예산 안에서의 범위만큼은 다 활용하셔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이제 예산이 줄은 부분이 이제 동부보건소하고 이제 권역이 좀 분리되면서 인원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700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도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도비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26년도에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 비율이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30 대 70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시 재정 여건상 이제 70% 부담을 못 하고 50%만 부담이 기존대로 가야 되는 다는 그런 의견이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8100만 원만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도비 보조율을 기존대로 50%로 좀 상향을 해 달라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도에서 또 공문이 오기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원 대상자를 조금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정 내용 공문 보고 또 이제 도에도 계속 도비 상향 조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보호 조치라든가 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필요해서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을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도움을 못 준다면 더 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꼭 도비에서 그동안 지원해 줬던 지금 예산을 삭감을 어떻게 보면 줄이겠다고 해서 지금 조금 계속 예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꼭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꼭 어필을 하셔 가지고 꼭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예산이 우리 시가 너무 이제 예산이 여기 저기서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러다 보면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비용을 다 시 예산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도에서 예산이 줄어진 게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전 세부사업설명서 738페이지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건강증진과요.

한송연 위원

아, 건강증진과요.

○위원장 이경숙

네, 좀 이따가 이제 건강증진과 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정책과.

박윤옥 위원님.

저희 716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운영지원. 안 여쭙고 가면 서운하실까 봐. 저희 회의 시작 전에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이제 내년 상반기 6월이면 이제 시범 운행도 해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제 인건비 2명분 이제 저거를 해 주셨어요. 이제 간호사 두 분 채용하시는 거 관련된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이제 8개월을 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들은 뭐 내년에야 좀 8개월이어도 ‘26년도에는 8개월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3년간 이제 시행을 할 건데 기간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8개월, 보통 9개월 안쪽에 기간을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8개월만 운행하는 건 아니지요, 스마트 경로당?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연중 계속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8개월뿐인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인복지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쪽에 좀 연계를 해서 좀 협조를 구해서 나머지 기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직도 방안을 마련 안 하셨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8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4개월의 공백이 생긴다라고 봐야지요. ‘26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이 좀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 그렇지만은 그랬을 때 이제 대안에 대한 부분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뭐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인건비 관련된 얘기도 아마 그때 당시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14억 정도의 이제 국비, 시비 매칭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까 본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40군데 경로당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시는 우리 그분들이 또 계셔야지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이제 운행은 1시간 정도인데 한 3시간 정도 보통 타 지역도 하고 계시다는데 이건 지속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갖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이제 당초 사업비는 이제 구축이나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구축을 하고 나서 3년간 의무 운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1년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셨어야지 될 거예요, 저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나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디테일하게 좀 안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괜히 우리 부서를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인력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조차의 확인도 지금 안 된 상태이잖아요. 노인 일자리 수요 조사는 이미 끝났을 거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아마 새로운 신규의 노인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로다가 다시 이 부분이 가능하신 분으로다가 좀 모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아마 좀 서두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6월부터니까 또 기한이 근데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하시다 보면 금방 금방이잖아요, 날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올 한 해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고민을 빨리 빨리 하셔서 어떠한 거에 결정을 하셔서 움직이셔야지만 저희가 6월 정도에 40개 경로당을 연결하고 오픈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원활하게. 그러고서도 예비 인원도 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지 되는 것도 있고 진짜 그분이 못 하실 때에는 다른 분으로 대체가 빨리 돼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려가 돼서 자꾸 얘기를 해 드려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너무 지나치게 저거 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보면 부서 협의도 협의회 내용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 주세요, 바쁘시지만. 그래야 이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각각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6년은 이제 스마트 경로당이 시작되는… 아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713페이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이게 이제 자살 유족의 심리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법률이나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송연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 1년 예산인데 왜 여기 6개월이라고 돼 있지요? 밑에 보면. 6개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이게 6개월 기간제 투입하는 6개월 사업이고요. 연초에는 아마 도에서 아직 세부 지침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연초에는 세부 지침이 마련이 되고 나서 이제 7월부터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6개월이군요. 그러면 뽑아야 될 직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요? 상담사인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 간호사로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실 일은 그 상담사나 이런 분들을 연결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만약에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유족하고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이나 아니면 심리적 정서적 사업.

한송연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를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사업 연계도 해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한송연 위원

지금 남양주에서 보통 어느 정도 있어요? 자살 건수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자살 건수요? 저희가 한 10만 명당 26.3명 정도가 자살하는 거로 저희.

한송연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살인지 아닌지 빨리 알아야지 대응을 하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경찰이나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12월 중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송연 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규 사업이 우리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중장기 연계 체계까지 좀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707페이지에 시군 정신 응급 대응 체계 구축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또한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저희가 ‘26년도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어떤 건지 저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정신 질환 증상으로 이 자타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나 소방서 협조하에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자타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집행 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공공 병상 운영비 해 가지고 한 병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지요? 한 병상이라고 하면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가 이제 관내 정신병원이 이제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지금 휴업 중이고요.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소장님하고 이제 담당 팀장이 계속 이제 만나서 이제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게 이제 이게 응급 병상을 유지하다 보면 또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정신과 전문의가 또 계속 계셔야 되고 이래 가지고고 협의하는 데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평내동의 온세병원이 이제 한번 이 사업에 참여를 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 병상 우선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 병상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하나의 그거를 그냥 365일 그분들을 위한 혹시나 모르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늘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입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관의 주도하에 입원을 시키시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세 곳 중에서 한 곳에서의 협의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잘못해서 이제 부모님을 해하는 조울증 비슷하게 있으시다가 근데 바로 병원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있잖아요. 경찰도 입회를 좀 해야지 되고 우리 공무원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이거는 이제 경찰이 판단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경찰이요. 그러면 저희는 경찰하고도의 어떤 공조 체계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겠네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거기서도 뭘 하려면 저희한테 좀 즉각적으로 알려줄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준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거는 아마 경찰이나 소방서 아마 잘하시겠지만 준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행동 관련된 부분들, 처리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좀 세밀하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가 유관 기관하고 잘 논의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렇게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박윤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기간제에 대한 근로자가 아마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때문에 8개월로 정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서에 기간이 명시돼 있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예산안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제가 이거는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671페이지 우리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이경숙

한번 보시면 지역 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로 해서 한 2000만 원이 지금 세워졌어요. 올해 아마 제9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3개의 권역별 보건소가 이제 체제가 완성이 됐지요.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역별로 건강 특성, 그다음에 인구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특화 계획이 좀 구체화돼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번 용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님 지난 행감에도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다가 주문은 내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용역을 줄 때 지역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공공보건사업이 특화하는 게 다 특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 상황 분석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공공보건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내년도 본격 시행하는 돌봄 의료에 대한 부분, 우리 보건하고의 돌봄 의료하고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 지금 뭐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실제적인 액팅 계획 플랜을 어떻게 짤 거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큰 꼭지는 두 가지로 조금 주문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고 용역할 때도 저희 실무 부서에서 다 3개 보건소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 부분 중심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저희가 준비해서 나오는 계획안이어야지만 우리 보건소가 남양주에 전체 3개 보건소가 좀 특화된 부분들도 있고 또 공통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삼백 아니, 738페이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영유아 발달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기존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수집하여서 심화 평가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다 개별 통지가 가게 됩니다.

한송연 위원

네, 그 검사를 이제 받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통보를 받거나 그러나요? 우리 남양주보건소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대상 기관에서 영유아별로 검진 결과를 다 알려주고 그래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가 검사를 받은 검사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그것까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복지가 존재하는 이유고 또 우리 남양주시는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잖아요. 그다음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검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사전에 발견해서.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치료하라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 이거를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혹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남양주시는 혹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떤 추적 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다만 병원에서 연계 사업으로 가령 언어 지원이나 재활이 필요하면 해당 병원에서 재활 사업과 이런 바우처 연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다 연계를 해서 연결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한송연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물론 이 예산이 이제 잘 쓰여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사업에 대한 목적, 그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더 그냥 시스템화에 있는 것 말고 의무화돼 있는 것 말고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체크해서 그거를 또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사업화를 하고 그게 또 좋은 사업이 되어서 또 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국가기관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양주시 보건소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잖아요. (웃음) 남양주시 보건소가 명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726페이지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726페이지. 예산이 6300만 원이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매우 감소된 금액으로 보이시는데요. 금년 8월에 동부보건소와 시스템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부 예산 1억 3600을 일단 제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6371만 8000원을 내년에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보통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금년 8월 기준으로 저희가 예탁금 잔고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예탁금 잔고가 2억 6000 정도 저희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친다면 내년 예산에 그닥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예탁금의 잔고 부분과 동부보건소에 한 1억 3600 정도 그다음에 우리 남부에 6300만 원 하면은 기존에 한 6억 정도 세웠던 부분에 크게 저거 하지는 않는다 설명을 하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지금 예산서로만 봐 가지고는 지금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10%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25년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25년 본예산에도 세우고 ‘25년 1차 추경으로도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사업인데 10%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좀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일반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727페이지에. 이게 아마 의료급여 수급자들 전년도 이제 미수금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건강보험 안 받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5400만 원. 근데 지금 예산 공단에 위탁한 거는 이제 ‘26년도는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에 대한 예탁하는 금액의 정도는 안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에 의해서 나오나요? 어떻게 지금 예산이 예탁금이 정해지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기본적으로 예탁금은 건보공단에서 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업량에 비례한 거고요. 2026년도 역시 동부보건소 예산 편성에 분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제 지금 예탁금 자체도 이제 저희가 ‘25년까지는 이제 동부 것까지 여기서 하다가 지금 동부보건소가 분리되면서 ‘26년도에는 이게 좀 작아 보이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한 번만 더 좀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754페이지에 저희 출산축하금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까? 754페이지.

이것도 그러면 동부보건소하고 분리가 돼서 이런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주로 지금 우리 분리되면서의 예산에 대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보건소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면 되겠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749페이지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시작했던 신규 사업이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10월 말 기준에서는 0건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현재 기준으로 지원 실적이 혹시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11월에 신청 건이 1건이 있어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는 여성에게 2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혹시 이거 지원 대상 규모를 어떻게 추계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추계는 저희가 기준이 이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로서 지원 대상이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양이나 또는 어떤 사유로 절제나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하다 보니 이런 의학적 사유가 있는 분에 한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추계는 많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극히 적은 사례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저희가 그래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저희 예상 금액으로 한 5건 정도 평균액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평균 연 한두 건.

손정자 위원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하겠다라는 그냥 추측하에 그냥 잡으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전 의료기관이나 저희가 또 1층에 있는 민원실, 모자보건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이제 어쨌든 ‘26년도도 그렇고 ‘27년도도 그렇고 ‘26년도 예산을 지금 잡았어요, 5건 정도 하겠다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요 확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략이나 계획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근데 이거는 이제 극히 굉장히 드문 사례라 일반 난임하고는 조금 다른 사례라서 어쨌든 이건 국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가 50%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도 또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관련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손정자 위원

위원실로 직접 연락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 난임 쪽으로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상담이 되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이거를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걸 연계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뭐냐 예산을 받아 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혹시 못 하는 사람들 누락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728페이지 729페이지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작년보다 금연 지원 서비스 국·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금연 보조제랑 의료소모품 구입을 따로 세우신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역시 동부보건소가 분리되면서 저희가 예산 감액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니 전년도 등록자 수를 이미 금년 10월에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보조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관할이 아닌 동부나 또는 풍양 관할의 거주분들도 저희한테 한 20% 정도, 저희 등록자의 20%는 저희 관할이 아닌 거주지 분들을 대상으로 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통계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보조제를 늘렸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가 수령에 가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보조제 수령은 잠시만요.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952명에 3276각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체적으로 세우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5 대 5인데 매칭 비율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자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자체 시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시비를 세울 만큼 필요한 사업이시라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2026년 운영비로 지금 17억 정도 세우셨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보통 17억 중에서 약재비나 등록비, 진료비를 제외하고 운영 위탁금만 해서 6억 정도가 되는데 이 6억을 우리가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셨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게 전체 위탁금이다 보니. 네, 위탁금으로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저희가 시비로 6억을 줄 때에는 6억으로 뭘 할지는 알아야 심의를 할 텐데 세부적인 산출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세부사업계획서는 12월 중에 12월 5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상 감사를 통해서 정리되면 12월 중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건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거라 저희가 세부 내역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계속 행정감사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산이나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산서를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셔서 예산서를 또 이제 만들어서 12월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특히나 ‘24년 협약서에는 제출 기한이 또 있었지요?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네.

전혜연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예산서 없이 예산을 만들어서 오셨을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금액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 위탁금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을 때 이미 총액은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한 매년 1월달에 지침이 바뀌면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26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이 또 다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국가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산출 내역이 없다라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 매칭은 어렵지 않을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서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예산을 딱 원 단위까지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정도는 나와줘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이만큼 17억 내려줄 테니까 반 세워라고 한다고 우리 시, 우리 세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아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워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세부 산출내역은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공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많이 당부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45페이지하고 746페이지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게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가 이제 통합으로 시술비 의료 지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환하고 이렇게 경기형으로 전환해서 한 거를 1260건으로 작년에 뭔가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으로 150%로 이하와 초과로 나눠서 이하는 전환 사업으로, 초과는 경기 사업으로 별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26년부터는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전환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돼서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이게 지금 경기용은 아예 예산에서 빠지는 거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전환 사업에 같이.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포함돼 있으니까 원래 나눴던 거를 한 데 묶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래서 소득 기준 상관없이 한 사업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중단된 부부한테 어떤 걸 주기 위한 사업인 거는 알겠는데 중단된 이후에 뭘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중단된 사유? 난임 시술을 하다 보면 시술이 완료된 부분은 앞전에 난임 시술비로 지원을 받지만 난포가 공난포나 또는 뭐 난소가 저반응이라든가 기타 사유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분들은 난임 시술비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중단 의료비가 도비 지원이 되면서 이분들한테도 그동안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중단은 됐지만 그동안에 이게 난임에 대한 거를 치료하고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쓰셨으니 이거를 지원을 해 주겠다. 언제까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것은 회차별로 있는 거지 어떤 뭐 언제까지 이런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단한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비를 지금 5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50만 원까지.

○위원장 이경숙

이대로 주는 건지 내년에도 똑같은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이경숙

무슨 말씀인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제한 자체는 있지 않은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차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 지침에는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96건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올해 예산을 또 받느냐는 얘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예산이 작년보다 지금 2배 이상이 뛰었단 말이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96건이면 올해는 몇 건을… 115건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이경숙

96건에 2100만 원인데 115건에 5700만 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작년보다 올해 지원액이 늘어난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난임 시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만 원 최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사례당 50만 원이지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는 또 적은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수는 금년 기준으로도 96건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일단 기본 평균값 50만 원에 115건인데.

○위원장 이경숙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요. 1인당 50만 원씩 115건에서 5700만 원이 나왔다고 적었으면 1인당 50만 원을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균치로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적어본 거고요. 평균값은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5700만 원보다 우리 내년 2026년 예산이 적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근데 금년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예산 자체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기준으로 2193만 원이 이미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숙

작년에는 1인당 얼마 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위원장 이경숙

96건에 얼마를 주셨는데 2200만 원 정도가 나왔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거는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나눠 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니까 인당 왜냐하면 제가 평균치를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게 아니라 50만 원에 115건으로 이미 정해졌으면 작년에 얼마를 몇 건 했다. 96건은 나왔는데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그는 이거는 갖다 정리를 해서 주셔야 금액이 얼마가 상승됐냐고 물어보는데. 작년보다 얼마가 상승됐냐고요, 주는 건수당.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니까 기준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50만 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니까 최대 한도치가 5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단지 본인 부담액이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숙

자부담도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건보에서 인정하는 그 비용 부담 한도 내에서 50만 원을 최대치로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실제 사용액은 조금 다르고.

○위원장 이경숙

이거 지금 과장님 지금 잘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평균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이게 내용이 지금 딱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이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됐고 작년 기준 왜 증액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 때문에 증액을 시켰고.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증액시킨 이유는 저희가 지금 미지급금이 45건에 1233만 1000원이 지금 미지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지금 청구액이 더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좀 더 늘려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작년 예산이 2200만 원 잡았는데 96건에 2200만 원을 다 쓰고 지금 못한 내용을 지금 2026년도 거를 쓰시겠단 말씀이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발생한 것이.

○위원장 이경숙

그게 무슨 말이야… 올해 2025년 사업량이 이월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으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중단 의료비.

○위원장 이경숙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네. 너무 적게.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지만 매번 요구한 만큼 내려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정할 때 우리는 몇 명당 얼마 주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200만 원이 있고 그걸 포함해서 57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걸 나누니 50만 원씩 주게 됐다. 이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가 딱 지원할 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50만 원인데 작년에 몇 명 지원했는데 인원이 늘었으니 지금 이월된 금액에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못 받은 사람은 1200만 원 나머지 가지고 했을 때 얼마 이렇게 계산이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뭔가 딱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을 드린 건데 역시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과장님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세부 산출내역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95페이지부터 325페이지 남양주풍양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 6억 6968만 7000원을 증액한 142억 4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 73억 8458만 9000원 건강증진과 68억 5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는 보건의료기반구축 사업으로 9억 2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건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정보화 장비 구입 등으로 3억 7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으로 3억 6443만 2000원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사업과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1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및 상설교육장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은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18개 세부사업에 63억 2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말라리아 감염병예방 등 방역소독 사업 추진을 위한 3개사업에 3억 3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예방접종사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1억 366만 8000원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0억 583만 5000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16억 6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 및 의료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에 1148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7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자체감염병대응사업에 3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관리를 위한 3개 사업에 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핵관리를 위한 2개 사업에 85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는 건강생활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총 3개 세부사업에 2억 6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건강증진업무지원 1549만 2000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2억 1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주요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12억 5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암관리 사업 9억 4273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182만 6000원 일반건강검진 지원 4508만 3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947만 4000원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1억 7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방문건강관리 2874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946만 8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433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6178만 3000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일반진료사업으로 1억 9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비로 6877만 8000원 일반진료사업 1억 2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17개 세부사업으로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39억 89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601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7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48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검사 보청기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6360만 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및 중단 의료비 지원비로 11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비 512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조지원비 660만 원 및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 지원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로 26억 5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치매관리지원사업입니다. 치매관리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공공후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3억 9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으로 1억 8480만 8000원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 24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2억 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4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71페이지, 72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2025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고 교육 횟수도 감소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 사유가 이제 ‘26년도 이제 가내시가 이제 많이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별로 이렇게 또 예산도 또 배분을 해야 되고.

손정자 위원

예산 일단 줄여서 횟수도 줄고 예산도 준 상황인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예산이 줄다 보니까 횟수 조정도 불가피…

손정자 위원

없었던 상황인 거고. 혹시 이거 교육을 할 때 용역 계약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직접 강사도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강사랑 보조 강사 같이.

손정자 위원

그러면 교육실 운영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실은 저희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계약 용역한 회사에서 강사도 다 투입을 하고 횟수 같은 경우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횟수도 일단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단가랑 이제 횟수를 몇 회 할 건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손정자 위원

그 횟수를 다 하면 돈이 다 들어가지만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주는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월 단위로 이렇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월 단위로, 월 몇 회 했느냐에 따라서.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용역 했을 때 이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몇 회 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연 20회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네요, 거의. 두 번으로 예상 잡아서 10개월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이게 또 시비 사업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좀 잘 이렇게 봉사로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자율방제단 같은 경우에서도 또.

손정자 위원

의용소방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쪽하고 어쨌든 예산이 절감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예산이 다시 또 채워진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교육은 어쨌든 1년에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 자율방제단에서 최대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거를 조금 전문가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도 정말 훌륭한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뭐 혹시나 교육을 원하는데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783페이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보에 비해서 우리 풍양이 좀 더 예산이 좀 많아요.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하에 ‘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시행비 지원한 것과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남보하고. 지금 남보 같은 경우에는 606건인데 우리는 229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10월 말이면 이제 저희 지금 12월까지 약간 두 달의 격차는 있는데 대상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은 조금 적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의료기관이 14개소잖아요. 지정 14개소에서만 접종을 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은 우리가 지정한 곳이 14곳입니다. 다른 데서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다른 데서는 안 돼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박윤옥

흔히 저희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 접종하시잖아요. 그 기한에 따라서 아무 의료 기관에 가도 가능하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거기도 이제 지정된 곳에만 우리가 백신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기본 무료 접종 대상자인 분들도 지정 의료기관이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예방 접종비 백신비 지급이 그러면 아까 남보는 한 9500원 정도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같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백신비 차이는 9500원… 시행비는.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에 지금 시행비, 예방접종비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주는 건당 우리 의료기관에 주는 게 한 1만 96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백신비랑 시행비 포함해서 2만 9110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만 9110원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박윤옥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 월초에 한 3만 원 정도 비용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그렇지요. 일반 저기도 예방 접종하시면은 예방접종 시행비는 나간다는 거잖아요. 무료 접종하신 분. 65세 이상 대상자들이나 우리 취약계층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까지도…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요양병원만 백신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백신비랑 시행비 같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여기는 주로 지금 대상자, 우리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계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 대상자가 올해 기준에서 내년 예산으로 봤을 때 2123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123명.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이게 지난해보다 조금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한 작년에 2604명이었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도 좀 들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말까지 접종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라고 봐야지 되네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지금은 60% 이상 올라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60%까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보니까 3개의 보건소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규모가 조금씩 다 이제 나름대로 시설 때문에 좀 다르기도 하고 예산 범위 올해 지금까지 똑같은 기준하에 지금 대상자가 많으니까 많이 접종한 데도 있고 지금 풍양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낮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얼마 전에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빠르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0%까지 됐다 하지만 아마 12월 말까지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빨리 맞으셔야지 효과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지금 미접종자 계속 전화 독려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원하는 것만큼의 접종률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설명서 77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1대 구입하셔서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그 보유하고 계신 걸 지역 주민이나 단체 행사에 지원하고 계시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구매할 1대는 어디에 배치하실 계획이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내년 구입 분은 일단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수요 조사라고 하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 남양주시 우리 풍양 관내에 일단은 의무 대상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단체라든가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전혜연 위원

단체. 단체 행사할 때 대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가지고 계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어떤 기관 같은 데.

전혜연 위원

기관, 단체에다가 보급을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전혜연 위원

우리가 기관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한 대를 구매하면 아마 수요가 더 많을 텐데 어떻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은 기존에 설치된 곳이 한 20개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전혜연 위원

20개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17년부터 해서 한 20대 정도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전혜연 위원

네, 그럼 20개가 2017년부터 보급을 해 왔고 올해 2026년도에 1대를 하시면 남은 개소수는요? 기관 단체들은요. 몇 개 정도 돼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그거는 제가 정확히.

전혜연 위원

아직도 한참 남았지요.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응급 장비의 구비 의무 규정에 보면은 응급 장비를 갖춘 해당 시설들은 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20개 보급된 곳들만 저희가 받고 있는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곳이고요. 의무 대상 시설이 우리가 74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74개소, 137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의무 대상 시설은 매달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 의무대상시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해서 이전에 입력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고 또 이게 미처 입력 안 된 데는 우리가 또 전화로 독려를 하고 연 1회는 우리가 현장 점검을 또 따로 나갑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법률에 의무적으로 구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1개소만 지원을 하고 매년 1개소 정도를 지원을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무 사항인데 우리가 한 개소씩 하게 되면 아직도 가야 될 길도 멀고.

또 우리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놔야 되지요. 여기는 지금 한 대 구입비만 세워져 있지 안내 표지판에 대한 비용이 따로 잡혀져 있지 않은데.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한 대 구입하는 비용에 안내 표지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만 알고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할까요? 여기는 200만 원, 1대라고 적어주시지 않았어요? 한 대 구입비.

그리고 74개소 의무 대상의 안내 표지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적히지 않아서 우리가 매칭이라서 비율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1개소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의무적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일단 시설장이 어쨌든 관리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지금 구매를 시설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아니, 의무대상시설은 그 시설장에서 구매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점검도 하고.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의무대상시설은 시설장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구매해서 줄 거는 기관 단체한테 드린다면서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2017년부터 우리 예산으로 성립해서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한 곳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예를 들자면 체육공원이라든지 또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오나 호수공원에 저희가 설치되어 있고요. 에버그린파크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돼 있고 그런 식으로 또 봉선사 사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곳도 저희가 설치하고요. 그 이외에 우리 각종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각종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이외의 의무시설은 의무시설 시설장이 책임하에 또 구비해서 또 하고. 아까 우리 박윤옥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평내호평역 역사 같은 데도 어느 누가 또 기부를 해서 이렇게 설치한 곳도 있고 있는데요. 그 설치된 곳은 모두 다 보건소에서 그 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혜연 위원

의무대상시설은 시설장이 관리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국비로 다 사서 보급하겠다는 거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니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꼭 필요한 시설.

전혜연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의 기준이 기관 단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기관 단체에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그간에 저희가 계속 수요 조사를 해서 20군데를 지원을 해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 2025년도에 수요 조사 시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보관하면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게시를 했어요. 이런 이런 행사 시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더 면밀히 더 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수요가 없으면은 그냥 매칭을 받지 마시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그리고 필요로 하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필요한 곳이 몇 개소인지 몇 개가 더 필요한지를 해야지 매년 그냥 100만 원씩 준다고 100만 원 세워서 한 개소씩을 계속 찾아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본체의 유효기간과 그다음에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유효기간이 도래된 거는 교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수요 기관 이제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교체로 하실 거예요, 이 돈을. 아니면은 신규 기관 단체 선정해서 보급하실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내년도에는 신규입니다.

전혜연 위원

수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발굴을 하실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수요 아직 조사 안 해 봤어요.

전혜연 위원

수요가 없었다면서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25년도에는 없었고요.

전혜연 위원

내년에는 수요가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내년도에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보면서 수요 조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보건소가 대부분이 이제 매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면 시비 확보를 노력을 해 주셔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이게 의무화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다 안전을 위해서 하면은 시비로라도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10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그간에는 시비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많이 설치를 했던 게 시비 많이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각 읍면동이라든가 체육문화센터 그리고 우리 지자체 관공서에는 다 있는지, 또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한번 쫙 확인을 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꼭 이 예산 확보를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77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 있지요. 찾으셨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이경숙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 인건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이 인건비를 증액한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없었는데 8개월 기간제를 1명을 이제 새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동안의 예방접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었어요? 간호사 없이? 아예 사업을 안 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 정규직 직원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접종 업무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규직 직원이 이 업무를 이거 주사 놔 주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간호사가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간호사 정규직 직원이 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를 세워서 따로 빼서 하겠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 작년의 기간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8개월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위원장 이경숙

접종 기간이요.

여기에도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아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접종실이 이제 연간 계속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1명은 1월에서 4월 4월까지 채용을 하고 또 1명은 9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나눠서 1명을 채용을 하고요. 또 1명은.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게 1명이에요, 2명이에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1명인데 8개월이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숙

1월부터 4월까지 또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연 2번에 걸쳐서 한 분이 접종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그 인건비를 이번에 세웠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옆에 778페이지 자체 방역에서 지금 방역 소독 용역으로. 찾으셨어요? 778페이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이경숙

방역 소독으로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지요? 본예산에 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합쳐서 2025년도에 우리 방역 소독 용역으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용역 예산으로는 지난해 85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경숙

네, 85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체 방역에서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한 1억 정도 해서 1억 8500만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올해는 2억 6000만 원은 상당히 2개가 합쳐지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는 게 어떤 거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아, 네.

(자료찾는중)

올해 일단 기간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돼서 올라갔고요. 또 교육 홍보물 구입비로 한 450만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의무대상시설인 학교 같은 데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는 원래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데도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고요.

○위원장 이경숙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는 좀 나오지 않나요? 방역비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제는 우리가 학교까지도 방역하는 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겠다는 얘기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이 자체적인 방역말고 올해같이 바퀴벌레라든가 쥐같이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도 좀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고요.

○위원장 이경숙

네, 발생되기 전에 좀 예방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올해는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중구난방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많이 보건소에서도 애쓰셨을 거고. 또 이제 주민들도 많이 놀라서 일들이 조금 엉키기도 했고 또 많이 막 시도때도 없이 올라오셔야 되니까 불편함도 있으셨을 텐데 미리 이렇게 예방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세워 주시면 차후로 생기기 이전에 한 번 정도 소독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이경숙

202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805페이지 방문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 상황은 10월 31일 기준이고요. 방문 건강관리 등록 가구원 수는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 1294명입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주로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건강 문제 스크리닝이나 아니면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교육 등 실시하였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을 한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어떤 사유가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지금 남양주보건소하고 마찬가지 저희도 이게 인건비는 따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동부보건소가 새로 생기면서 사업비를 서로 분할을 하다 보니 이 표면상으로 이렇게 좀.

손정자 위원

표면상으로 그런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축소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축소도 되기는 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남양주시 전체 사업비는 지금 작년이랑 올해랑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25년 예산 대비해서 이게 그런 약품이나 소모품 이런 금액들도 감액을 한 거지요? 그래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특별히 의료… 저희가 남양주보건소는 영양제를 올해부터는 배부를 안 했는데 저희는 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공지를 했고 내년부터는 배부를 못 한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많이 줄이신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내용이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 건강 관리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건강 잘 관리하려고 이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예산이 줄음으로 인해서 혹시 이제 부족하게 지급이 된다든가 관리가 좀 소홀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업무 지원에 대한 것 좀 질의 드릴게요. 2024년, 2025년, 2026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건강증진 업무지원비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어요.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797페이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차량을 한 527만 4000원 정도를 저희가 이쪽 건강증진과에서 따로 공공 운영비를 세워서 차량 관리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이걸 운영하기로 해서 그쪽으로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예 차량은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나 이런 거는 필요 없이 그냥 사용만 하는 거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사용만 하고.

○위원장 이경숙

전산 소모품도 지금 다 우리는 이번에 소모품비를 뺀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전산소모품 저희 기본 경비 쪽으로 따로 사업비가 있어서 이쪽에서 지금 좀 줄인 다음에 시비를 줄여서 그쪽 기본 경비에서 사용을 하려고 감액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호환이 잘 되게 연계성이니까 실질적으로 구매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네,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이제 남양주보건소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역별로 인구별 또 지역별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풍양보건소는 풍양보건소 나름대로의 특화된 사업이 몇 개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풍양보건소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또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현재 진접 행정복지센터 별관의 복지동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용하시는 게 오남읍 주민이라든지 또 진접읍 주민 중에 저희 풍양보건소 방향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매우 불편하다고 의견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리모델링을 풍양보건소 3층을 통합건강증진실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이용객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서 내년에 주요 추진하는 계획을 치매 관리 쪽으로 해서 별내보건지소가 또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별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또 불편하셔요. 그래서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별내 보건지소에서 더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오남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오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동 특화를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쪽에서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면밀하게 잘 고민해 가지고 해 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그 계획을 좀 잡으시면 저희 복지위원회 또 얘기를 하셔서 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더 세워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센터를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동부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액 대비 68억 1801만을 증액되어 101억 6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는 63억 1471만 2000원 건강증진과는 38억 473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보건의료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운영과 동부보건소 청사관리사업에 3억 7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비로 100만 원과 연명의료등록사업비로 1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로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32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말라리아 퇴치사업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으로 3억 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예방접종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 수행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50억 4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 792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로 4494만 6000원을 편성 자체감영병대응사업비 4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비지원사업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으로 2억 3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을 위하여 320만 원 편성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자체결핵진단검사비지원에 1억 2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0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예산안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 건강생활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건강증진업무 지원을 위해 2196만 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5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주요질환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암검진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940만 2000원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6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1387만 8000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에 3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관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운영비로 5659만 8000원을 자체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2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7864만 원을 26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운영비 5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구강보건관리 관련 예산으로 자연치아보존사업을 위하여 1646만 7000원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으로 일반 진료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억 1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및 의료비로 총 6개 사업에 9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6060만 원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1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으로 총 5개 사업에 9억 2403만 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하여 7억 95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치매관리지원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1억 2894만 2000원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해 1억 3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운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3억 5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설명서 858페이지하고 859페이지 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이게 저희…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좀 삭감을 해서 1500만 원 정도 ‘25년도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26년도 예산은 2700 정도 돼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렇게 삭감을 하셨다가 지금 ‘26년에는 아마 전년도 예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현재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에서 이제 변경에 따른 대상 예산인데 한센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서 54명을 예산 편성을 했고 기존에 62명에서 대상자가 또 사망을 하거나 하시거나 또 타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에서 예산이 약간 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62명에서 ‘26년도 대상 인원이 54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예산이 지금 세우셨다가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하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원 본예산, ‘25년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들어와 있길래 인원에 대한 변경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거 의료비 거의 많이 사용하시나요? 인당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최고 맥시멈 이제 50만 원이고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 부담금에 의해서 하시면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가급적이면 뭐 안 아프시면 좋겠지만 금액만큼의 사용 부분은 다 소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쨌든 그 예산이 조금 간이 양로주택 1개소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예산이 좀 상향이 돼서 올라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이 건도 2020…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중흥건설 거기 건축에 의해서 간이 양로 시설이 7월 1일부터 이제 다 해지가 됐어요. 다 각 마을로 가시거나 또 타 지역으로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에서 간이 양로 시설이 아직 폐쇄가 안 된… 행정 쪽으로 폐쇄가 안 돼서 이제 26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5년에는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26년은 더 돼요. ‘25년에도 운영은 어쨌든 폐쇄가 안 됐다 하면은 ‘25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6월 30일까지.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실질적으로 6월 30일까지 운영이 된 거고 지금 국·도비에 대한 매칭은 아직 폐쇄 조치가 안 된 상태의 1년 운영인 거예요, 그럼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거 맞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이 시설 농촌 마을회관인가 거기 같이 계셨던 분들 지금 거기 안 계시다는 얘기이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다 소산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예산이에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이제 이 예산은 다 소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질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소산이 다 됐으니 가내시를 안 내려 줘도 되겠다고 건의를 했으나 어차피 행정 쪽으로 폐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후속에 따라서 다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25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 6월 30일까지 운영했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26년은 지금 아예 없는데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액은 이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반납을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는 지금 한센인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분들 지금 우리 농촌 개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지금 다 나가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또 올라와져 있어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그래서 현재 양로 시설에 ‘25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14세대에서 16분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반납하실 부분이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847페이지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기간제 우리 근로자를 하는데 거의 다 1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에는 2명으로 올해 증원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847페이지.

○위원장 이경숙

847페이지.

찾으셨어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어 2024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접종을 했을까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접종이요?

○위원장 이경숙

네, 이번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쓰시냐고 한다면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전담 근로자를 쓰는 거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위원장님 지금 847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이 건은 지금 여기에 847페이지에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건은 방역 소독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많이 늘었어요. 방역하는 곳이?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기존에 북부 권역, 아니 동북 권역 그대로 3개소, 3개 권역 그대로이고 이제 남보에서 했던 거 이제 기존의 3권역을 그대로 저희들이 동보에서 하는 거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기사님하고 방역 인부하고 1명 했는데 이제 2명 그렇게.

○위원장 이경숙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사분하고 방역하시는 분하고 해서 두 번을 두 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2인 1조로.

○위원장 이경숙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럼 혼자 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그전에는 남보에서 다 일괄 다.

○위원장 이경숙

했기 때문에.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그게 넘어오면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95페이지 출산축하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출산축하지원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 예산액은 79만 5000원. 7억 9500인 거지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7억 9500으로 해서 출산지원금 하고 있는데 몇 명인 거예요?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현재 7억 9500이기 때문에 한 사람 출산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95명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생 예산이 떨어지면 예산 떨어진 거에서 출생자 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남양주시 신생아의 한 25% 정도가 우리 동부 권역 출생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7억 9500을 지금 세운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동부보건소가 어쨌든 개소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어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7월 1일 날.

손정자 위원

7월 1일 날 했으면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지금 이제 6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6개월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출산지원금 서류 하나 만드는데 남양주보건소 출산지원금 어떻게 서류 만들었는지 보셨어요?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확인을 못 해 보신 것 같아요. 출산지원금 할 때 사업비 산출 내역이라든가 그동안 추진 사항 풍양보건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감의 지적 사항에 서류상에 좀 통일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셔서 통일성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하려면 인원수에 대한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7억 9500이니까 당연히 795명이겠지요. 100만 원씩 해서. 그건 우리는 알고 있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통일되게, 지금 동부보건소는 신설로 우리 시 3개 보건소가 각각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통 사업이 다수입니다. 각 보건소 간에 소통을 해서 서로 자료를 통일하게 작성을 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남양주보건소나 풍양보건소에서 달리 하는 게 아니라 동부보건소에서 달리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에 업무한 거를 무시한다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그전에 했던 업무나 사업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참작을 하셔서 내용을 기록하셔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통이 부족하고 그전에 남양주보건소나 이런 풍양보건소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못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작은 걸로. 항상 신뢰감을 가지고 작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툴을 가지고 그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앞으로 동부보건소가 별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설명서 878페이지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관련된 부분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신규 사업이지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네, 신규 사업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다른 보건소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활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도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 부분이 이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나 건강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활 서비스라든지 지역사회 자원 연계라든지 자기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서비스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다 쭉 보다가 거의 이제 저희 보건소 업무 자체가 이제 비슷한 업무들 같은 업무들을 하고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관련 법률 관련해 보니까 2017년도에 필수 사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31개 시군 중에 21개가 지금 운영 중이다. 그중에 이제 남양주시가 이제 지금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 장애인 건강 관련된 부분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 방문 관리를 하면서도 장애인분들 재활 서비스는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도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니 우리 어쨌든 방문 관리 통합 우리 통합 돌봄 관련된 부분들 지금 ‘26년부터는 더 중점적으로 봐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자연 치아 보존사업이 있어요. 자연 치아 보존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자연 치아 보존사업은 저희 시비 사업인데요. 이 예산 자체가 준 이유는 저희가 올해 보건소가 생기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하면서 구강보건실에 들어가는 치과 체어 유니트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한 2700 정도 감액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에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간 선택 임기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순수한 사업비만 이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초등 치아 우리 주치의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관련돼서도 이제 구강 건강교실 관련된 부분들을 시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도 치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치아는 한 번 망가지면 저희 다시 올 수 없어서 다양하게 지금 하지요. 뭐 임플란트부터 하는데. 이 자연 치아라고 하는 보존사업 자연 치아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 사업명 자체가 되게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치아가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다 하면 그보다 더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강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취약계층 모두 더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나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전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구입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그 부분은 포함이 돼 있는… 사업비는 순수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순수 사업비는 다 들어져 있는 거다.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면 2017년도인데 좀 많이 늦었어요, 우리 시가. 처음 시작이 2017년도에 필수 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시는 좀 많이 늦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필수 사업이긴 한데요.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보건사업에서 재활사업을 같이 장애인들을 같이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동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한 862명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143명 정도는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양주보건소나 풍양보건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해서 재활 서비스를 저희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했기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접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사업 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인데 괄호 열고 예비 장애인 포함인데 예비 장애인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저희 이게 중앙 사업이 국립재활원에서 사실은 중앙 의료기관이 국립재활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하부 기관으로는 각 권역별로 경기 북부 장애인 보건의료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부 쪽은 일산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 재활 의료기관이라든지 재활 병원에서 CBR사업을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CBR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예비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수당이 지금 한 160만 원 잡힌 것 같은데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는 협의체지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구체적인 역할은요. 저희 이 재활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 관련된 자원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리고 발굴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이분들이 군 분류에 따라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연 2회 정도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사례관리도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군요. 앞선에 제가 다른 남양주보건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여기도 인원이 당초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741건이라는 건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올해 또 미흡했던 게 내년 예산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난임 부부 시술비.

○위원장 이경숙

네, 전환 사업하고 경기도형 사업 2개 했던 게 지금 합쳐지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못 했던 지원이 올해 또 이월된 지원이 지원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꾸 늘어나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이게 이제 저희가 워낙 전환하고 경기형이 같이 혼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차고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한 지금 올해 부족한 만큼 똑같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게 부족한데 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지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경기도에다가 예산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만큼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이경숙

경기도 예산 때문에 저희 시비도 똑같이 매칭이라 조금 작다 보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03억 5902만 3000원에서 20억 3860만 9000원 증액된 323억 97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1억 4313만 원 에서 6억 1113만 9000원 증액된 187억 5426만 9000원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64쪽까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32억 22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55억 원 공원산책로 및 가로수길 관리에 16억 원 공원 및 녹지 사면복구 공사에 2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12억 6392만 원 도시공원 관리운영에 따른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1억 2144만 6000원과일반운영비 15억 7725만 7000원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해 2억 988만 원 남양주 정원 박람회 개최를 위해 2억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5억 374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026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9776만 8000원 도정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2026년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 묵현리 경관녹지 내 산책로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진접읍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장승다담공원 통행로 정비사업에 7천 5백만 원 호평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금배근린공원 조명설치 공사에 6000만 원 공원주차장 위탁관리에 3억 8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공원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공원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 원 계약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470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390만 7000원 업무용 정보화장비 교체를 위한컴퓨터 구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6쪽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억 2808만 7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1억 1126만 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77억 1042만 5000원 에서 20억 2784만 8000원 증액된 97억 3827만 3000원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쪽부터 369쪽 하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27억 1250만 8000원 하천공원내 부설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 8669만 6000원 하천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0쪽 하천구역관리입니다. 하천부지관리 측량 수수료에 1500만 원 불법행위 단속 및 불법시설물 철거 등을 위하여 33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계도를 위하여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 2억 169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유재산 관리수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배수문 관리입니다. 배수문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과 배수문 관리자 실비보상금으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1쪽까지 하천환경 관리입니다. 하천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 등을 위하여 환경정비 및 수해예방에 6억 7713만 7000원 하천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원 하천 지장목 제거 및 예제초 등 하천 경관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 하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지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지방하천 관리입니다 물놀이시설 운영에 1992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 운영에 1억 8300만 원 집중호우 복구작업을 위해 18억 2575만 1000원 스윙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까지 소하천정비 관리입니다. 관내 소하천 81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 소하천 및 구거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하상정비사업에 2억 원 소하천 내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 사용료 120만 원 구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구거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 8174만 9000원 부서 기본경비 7032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휴양시설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45억 546만 8000원 에서 6억 37만 8000원 감액된 39억 509만 원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5쪽부터 378쪽까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8508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사업에 5억 7438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2612만 5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5333만 8000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아숲교육 운영에 78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1억 5261만 9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보완 사업에 9906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사업에 1억 288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 1551만 8000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4763만 5000원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에 4200만 원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 운영을 위해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0쪽까지 수목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목원 유지관리에 10억 795만 2000원 수목보호센터 관리운영에 2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2억 5000만 원 안내판 설치를 위한 수목원 조성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해 7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관리로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해 1억 8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2쪽까지 천마산시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탐방로 정비에 3억 원 시립공원 관리운영에 57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4692만 원 시립공원위원회 운영을 위해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2부터 383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4932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9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913페이지 남양주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100%로 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혹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조건부 내용은 저희 이제 시가 주관하는 정원 문화 행사인 만큼 좀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서 행사에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에 집중되는 교통 처리 계획 등 그런 안전 관리 계획을 철저히 해서 행사를 준비하라는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부여됐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이제 우선은 뭐 내년은 저희가 기반 조성하는 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원 조성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본격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202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또 지역 순환형이라고 했어요. 지역순환형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됐던 지역을 좀 벗어나서 남양주 이제 정원문화 전체에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 순환을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순환을 하다 보니까 정원도 새로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금 노후된 그런 공원 지역, 밀집 이용이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좀 리모델링을 정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조성을 하고 작가 정원이라든지 전문 정원, 그다음에 시민 정원사들하고 같이 또 그런 정원 인프라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양성된 이제 정원사 분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느 정도, 어디 정도에 해야 되겠다 몇 군데 아우트라인은 잡혔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지금 내년, 아니, 지금 우선은 별내동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카페거리….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은하수물길공원 그곳도 선형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그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다면 좀 정말 정원의 도시 남양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마을정원사업을 통해서도 작은 소 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시민들 스스로가. 그런데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직접 정원 문화 행사 자체를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서 좀 조성도 하고 자체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형성이 된다면 정말 아름답고 괜찮은 정원의 도시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906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질의드릴게요. ‘25년 예산 대비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이게 지금 왜 이 부분을 얘기하면 녹지 정비 풀 깎기 및 제초 관목 전지 저희한테 제일 많이 오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풀깎기 보통 몇 회 하시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제때… 풀이라는 게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와 우리 수량, 비 오는 거에 따라서 또 잘 자라요. 또 그러다 보면 시민분들은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자를 때마다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마치 예산도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과장님을 괴롭힐 수밖에 없고 우리 시민분들은 저희한테 제초 작업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모든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관리 부서는 본 위원이 계속 그러지요. 관리 예산이 좀 서야 계속 시설은 만들어지는데 관리 예산이 적어도 제 자리 있든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맞춰 가는데 조금씩 줄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26년도 녹지 관리에 대한 예산 부분은 글쎄요. 저희 뭐 당장에는 저기 실행을 하겠지만 여름에 그러니까 1추 지나 가지고서는 이제 여름 돌입을 하고 저희가 2추까지 9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초 작업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부분, 지금도 부족하다고 저희도 피부로 와서 느끼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적어도 2추의 증액을 한다든가 이러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1추에 혹시 증액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확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 접근이 많은 지역, 잔디 광장이라든지 넓은 잔디가 있는 곳은 저희가 이제 잔디 깎기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수시로 깎아서 이제 용역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좀 관리 면적으로 좀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용이 적은 녹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형태로 조금 횟수를 좀 조정을 해서 3회 해서 저희가 이제 깎고 있는데 그런 데는 좀 효율적인 적정 시기를 좀 시기별로 한 2회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잡초 발생 초기에 저희가 좀 그러니까 발생이 됐을 때 이제 깎는 그런 부분보다는 발생 초기에 친환경 방제를 해서 좀 제초를 해 가지고 잡초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예산 대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일단은 상반기 때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보통 이제 풀 깎기 처음 할 때가 보통 이제 5~6월 달,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5~6월을 지나면서 이제 장마 전이나 장마 후에… 하니까는 저희가 이제 제초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7월 정도 이렇게 되면은 보통 장마가 끝나고 나면서 비든가 시작이 되면서 비든가 이제 이런 시점이 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훅 자라지요. 날이 덥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맞춰서 해야지 되는 부분, 또 이제 저희가 뭐 한 10월 넘어가서는 조금 이제 좀 더디게 자라면서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제초 해야지 되는 시기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생겨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떠한 저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 유지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은 지금 과장님 직영도 하시겠다는데 지금 저희 인원이 있습니까? 누가 나가서 잔디 깎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 저희 기간제를 활용해서 좀.

○부위원장 박윤옥

공원 관리하시는 우리 기간제 쓰시는데 그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인원은.

○부위원장 박윤옥

작년 대비.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좀 걱정이 됩니다. 부서도 걱정이지만 저희도 걱정이고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920페이지 금배근린공원 조명 설치 공사 좀 질의 드릴게요. 920페이지입니다.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가 봐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금배공원까지 가는데 이제 체육문화센터까지 가서 사잇길이 많이 어둡다. 조명 설치인 거예요. 공원에 보안등 12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혹시 도로사업소의 조명팀하고 이 관련된 부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지금 금배근린공원.

○부위원장 박윤옥

공원 안에.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내에 있는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공원 안에만 설치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호평평내 지역에 대대적으로 지금 이거 조명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면서 주민 의견 들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서 호평동, 평내동 위주로다가 이 작업을 좀 했어요. 지금 보안등 관련된 부분들. 좀 알았으면 하는…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이렇게 이 시기에 저희가 11월까지 지난 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했을 수 있으면 물론 부서는 달라도 좀 할 수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수요가 없었어요. 저희가 신규로다가 설치하는 데에 주민 의견들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등들 교체 위주로 갔거든요. 사실은 신규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공원 안에만 지금 우리 공원과는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915페이지에 묵현어린이공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하여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묵현어린이공원은 올해 일부 공원 내에 맨발 걷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완이 필요한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유출 방지 시설하고 방지목 등을 설치를 해서 좀 조치를 할… 사업비를 도비로 신청해 가지고 확보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어린이공원에 노후되고 파손된 놀이 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게 아니라 맨발 걷기를 다시 하신다는 건가요? 보수하신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답변이… 이거는 묵현2지구 어린이공원 지금 놀이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답변이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물놀이장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물놀이장은 아니고요. 기존에 놀이 시설물 있는 지역이거든요.

전혜연 위원

어떤 놀이시설로 어떻게 교체하실지 계획은 나왔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계획을 수립하면 한번 상의드려서 공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7월에 도로 올릴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지금 조합놀이대 하고 시소랑 흔들놀이 그거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선 추진 계획 하나 나중에 추후에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 놀이터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친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다방면으로 검토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논의하고자 질의드렸고요.

우리 917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하시는 거 쿨링포그 현재 남양주시에 쿨링포그가 설치된 게 몇 개소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남양주 전체 쿨링포그 설치된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공원관리과에서 처음 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전혜연 위원

쿨링포그가 원래 공원관리과에서 설치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각 부서별로 설치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같은 사업을 너무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은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선정한 시설은 맨발 걷기길이라서 공원관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별내역사공원 내에 맨발길로 활용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전혜연 위원

그럼 역사문화공원이라서 공원관리과가 하세요, 맨발 걷기길이라서 공원관리과가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역사문화공원이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역사문화공원말고 우리 맨발 걷기길과 쿨링포그가 필요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 중에 가장 노후된 곳은 어디예요? 오래된 곳.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많은 곳이 노후되긴 했는데요. 어디라고 이렇게.

전혜연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장소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왜 꼭 여기어야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공원으로 조성은 돼 있는데요. 조금 지역 주민들의 활용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요새 좀 기존의 산책로 부분을 맨발 걷기로 일부는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좀 활용을 건강에 활용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으나 또 워낙 기후 변화가 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폭염저감시설을 걷기길에 같이 적용해서 설치를 하면 그래도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답변이 의문인 게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쿨링포그를 설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해야지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맨발길이 이 모든 공원에 있지 않아서 맨발길하고 쿨링포그하고 잘 좀 저희도 이번에 내년에 새로 이제 그걸 접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도비 40%에 시비 60%예요. 만약에 필요로 하고자 했으면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디가 수요가 더 많은지, 어디가 또 적정한지를 먼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꼭 도비가 없더라도 필요로 한다면 시비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몇 개소씩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우선 시범 사업으로 역사문화공원부터 하나 해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추진을 하겠다 하시는 건지 싶어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쿨링포그사업이 많은 지역에 설치된 게 없다 보니까 요새 이제 기후 변화에 맞춰서 꼭 맨발길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뭐 이렇게 이용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이 사업이 이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검토해서 또 다른 대상지를 지금 말씀하신 어디 대상지가 좋을지에 대한 대상지를 고민해 가지고 확대를 할지 아니면 좀 맞지 않는 건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맨발 걷기길에 쿨링포그라는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몇 개 더 해도 될까요?

918페이지 묵현리 경관녹지 내 산책로 조성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게 우리 부서에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이 사업에 처음 민원을 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층이 노약자 아니면 어린이 특히 유모차를 동반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주민분들이. 그러면 이 설계나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경사도나 다양한 상황,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고려해서 설계가 반영이 되겠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 최대한 지형과 지형을 고려하고 또 이용자를 고려하는 계획으로 설계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마지막으로 921페이지 공원 주차장 위탁 관리 우리 이용자 감면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됐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공원 주차장 얼마 전에 다산동 지역에 이제 저희가 주차가 장기 주차나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무료로 이용되던 공원 주차장을 이제 유료화하면서 일부 다양한 공원 근린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그런데 일단 체육공원에 이제 많은 이용을 하시는 체육인들도 같이 이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차 요금까지 같이 납부하는 것에 대한 좀 개선 건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리고 또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또 처음에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또 부설 주차장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좀 감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런 거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용자 감면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됐으면 이 위탁 관리 비용은 사실 지금 심의하기가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위탁 관리를 조금 미루더라도 이 부분이 확실히 협의가 돼야 우리가 위탁을 맡길 거예요. 조례는 다른 지금 도시교통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세워서 우리 돈을 주고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런데 저희가 공원 유료화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데는 체육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근린공원도 해서 한 8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체육공원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을 해서 주차 질서도 확립되고 유료로 요금이 부과가 되지만 쾌적한 주차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 수수료가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전혜연 위원

그럼 8개소의 위탁 관리 비용이 3억 8000이면 체육공원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체육공원에 대한 위탁 수수료만 빠지면은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아니, 체육공원도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은 혼잡으로 인해서 체육인들도 불만이 많으셨었거든요, 주차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주차는 가능하되 이제 감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위탁과는 별개로 다른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그런 건의 사항을 어떻게 반영해 줄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쯤 반영이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겠지요. 근데 우리가 운영 위탁을 맡길 때에는 우리가 운영 규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가.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것도 뭐 감면에 대한 혜택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근거가 돼야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줄 것인지 같이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유료화 운영 행정 예고할 때에는 이러한 민원들이 없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한테 유료화 요청한 거는 우선 혼잡한 주차장의 질서를 먼저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민원도 있었지만 이 10월, 11월 사이에도 같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행정 예고 이후에 이제 주차 요금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일부 체육인들은 유료화됐을 때 그분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료화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 그런 얘기보다는 유료화를 먼저 해서 주차 질서를 좀 확립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주민들이 유료화를 먼저 해 달라고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전혜연 위원

유료화 행정 예고하기 전에 이 유료화가 나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유료화부터 일단 해 주세요라고 했다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전혜연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공원은 저희가 주차 요금을 받는 게 받는 이유가 이제 지금 목적은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지 어떤 요금 체계를 받기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공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차장 공원 주차장 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수익성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할지를 대안을 갖고 온 다음에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위탁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안은 아직도 협의하고 있다? 딱 지금 정확하게 어떤 회기에 올리겠다, 개정을 하겠다도 아니고. 전혀 그러면은 반영되지 않고 계속해서 위탁 관리를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저희 이제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는 의원님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탁 관리 사업비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934페이지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 관련된 부분 질의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8명. 6개월 채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원래 기간제 6개월 정도밖만 채용을 했었나요, 저희가?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작년까지는… 이제 이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8개월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뭐 예산 문제 때문에 6개월로 변경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기한이 2개월 정도 줄어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운영하시는 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지금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전에 이제 이분들 출근을 하시면 우리 이제 임기제 단속 지역별 단속하시는 임기제 분들하고 그날 이제 할 일을 조인을 하고 이제 지역으로 파견이 되시고 또 때로는 이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분들이 좀 지역을 나눠서 다니시는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부위원장 박윤옥

8분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몇 년 전까지는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천지킴이 인원들이. 인원도 좀 감축이 되면서 하천을 계속 순찰하시잖아요. 고정적으로 좀 순찰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불법 행위 감시이다라고 하고 무슨 정화 활동도 좀 하시고 계시는데 뭐 6개월 정도 돼도 지금 보통 그러면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하시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작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양쪽으로 1개월씩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4월서부터 9월 정도 되겠네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외부 활동들이 많아지는 시기 위주로 아마 단속 관련된 부분들을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비 많이 오는 장마철도 또 한 달 정도 들어져 있어요. 그때도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낚시 같은 거 단속도 하고요. 하천에서 가끔 뭐 이렇게 조그마한 텐트 같은 거 쳐 놓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쓰레기도 정화 활동도 하기도 하고. 쓰레기 정화 활동 자체가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상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마 때 이게 비가 집중적으로 하면 쓰레기가 일정 구간에 되게 몰려 있지요. 그럴 때 치울 때는 좀 이분들의 힘으로 안 됐을 때는 자봉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요청을 하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이분들은 쓰레기 단속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 조례상에 위법 행위 단속을 하는 게 주 업무이고 쓰레기 정화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천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우리 시비로 운영하시는 1, 2, 3팀으로 따로 돼 있어서 그분들은 그런 이제 대규모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치우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 처우개선비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많이 좀 줄여서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는 뭐 기간을 줄인다든가 대상을 줄인다든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에 예산이 확정이 돼 보면 좀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기간이 지금 두 달 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 뭐 별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944페이지에 보시면 집중호우 복구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 호우 때 피해 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상당한 그때 저희 나름대로의 남양주시도 여기에서 피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도비로다가 지금 설계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지금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지금 나머지의 예산은 저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기존에는 이제 수해가 나면 도비 재난지원금을 다 받아서 그 사업비로 원상복구를 거의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사업 계획을 수정한 것이 이제 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상 복구를 하니까 자꾸 이제 똑같은 수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더 튼튼한 구조물로 이제 옹벽이나 이런 걸로 필요한 부분은 물이 계속 치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더 항구 복구 방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예산을 조금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에서는 원상복구 개념으로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그런 항구 복구 차원의 비용을 시비로 좀 추가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사실은 이게 재난 관련된 부분이라 시비로다가 지금 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아,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부위원장 박윤옥

부족한 부분을.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면은 지금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상복구 개념으로다가 그러면 도에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지금 도비가 저희가 12억 정도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받아서 지금 그러면은.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부위원장 박윤옥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18억 정도를 추가로 해서 같이 해서 이제 말하자면 옹벽 설치를 하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맞습니다. 석축이나 뭐 이렇게 돌망태였던 것들을 옹벽으로 해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부위원장 박윤옥

노비가 저희 성립 전 예산으로다 언제 보고가 됐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이번 다음… 이제 내일 3회 추경 때.

○부위원장 박윤옥

3회 추경 때 들어가져 있어서.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가 지금 성립 전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 경기도 이게 지금 재난 관련된 부분이라 성립 전 예산이 저희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들어와져 있고 이건 본예산에 들어와서 3회 추경에 도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저희는 이제 도비 부분이 없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967페이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숲문화센터 올라가다 보면 저희가 계단식 만들었잖아요. 그 우측으로 해서 무장애 데크를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이제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들을 좀 했었지요. 그나마 나무 데크로다 계단은 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휠체어를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을 해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이제 보완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우리 물맑음수목원 내에 올해 반딧불이 관련된 행사들을 좀 했었어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지금 잘 안 됐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계획의 그런 부분으로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그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지금 예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느 정도.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3000만 원 정도요.

○부위원장 박윤옥

3000만 원 정도요? 저희가 이제 볼거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과장님도 반딧불이 앞에 자생 반딧불이가 나온다는 부분들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저희 보도 자료가 나갔던 기억도 있는데 ‘26년도에는 반디가 시기가 있잖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나오는 시기가 5월에서 5월 달 정도.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추워지는 추석 무렵에서 나오는 시기하고 좀 맞춰서 아무래도 그 시기가 좀 맞아야지 행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 행사 준비하실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12월 11일 개의되는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9명

  • 남 양 주 보 건 소 장 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 이정미
  • 동 부 보 건 소 장 신현주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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