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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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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복지국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일 차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373억 781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430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에서 77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6억 93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시책 운영을 위해 37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하여 92억 36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재단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44억 8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서 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관련 취약가구의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 지원을 위하여 923억 2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정책 관련 무연고 사망자 지원관리 및 장례비 지원 등 사업비 6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80쪽에서 83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정책 관련 보훈행사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수당 등 130억 6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정책 관련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12개 사업에 90억 8505만 원, 3개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9억 5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93쪽에서 9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관련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95억 3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 남양주시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2억 2709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5581만 원, 과년도 융자 체납자 상환 등 기타수입 530만 원으로 총 6111만 원이며 2026년도 지출은 자활기금 사업운영 384만 원 자활근로자와 자활기업 지원 및 융자 등 1억 3121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21억 531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에서 103쪽, 노인복지 향상정책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26개 사업에 359억 53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53억 51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20억 1906만 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259억 6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04쪽에서 108쪽,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등 13개 사업에 3473억 6445만 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등에 2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위문 활동정책 관련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보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6194만 원과 이자 수입 5130만 원이며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1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174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1일 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명세서 37페이지 좀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그다음 페이지네요. 사회복지사 우리 종사자 복지포인트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사회복지사 분들 처우 개선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연간 10만 원. 상반기, 하반기. 지급 시기가 언제예요, 이게요? 상반기, 하반기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상반기는 1월 말일 자고요. 하반기는 7월 말일 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지원 대상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원 대상자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돌봄 종사자 4대 돌봄 종사자 그러니까 장기 요양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맞춤형 돌봄, 장애활동보조 이런 돌봄 종사자들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1만 83명 정도가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전체 인원 다인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빠지는 인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다 포함이 됐는데 근로시간이 이제 너무 단시간인 근로자들은 좀 제외하고 주 20시간 정도… 하루에 반일 정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까지만 포함이 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렇게 기준 선정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그래도 근로자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반일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전월 3개월까지는 지급 시기 전에 전월 3개월까지는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보통 수습 기간을 3개월 정도 갖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채용되든지 하는데 그 채용 수습 기간을 거쳐서 채용하는 시점이 이제 3개월이니까 그걸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수습 기간에 대한 부분만 빠지고 거의 사회복지사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나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시간은 4시간. 보니까 주 20시간이면 일 4시간 기준인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는 이 처우개선비 나간다라는 거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상자 선정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3개월 수습 기간 끝나면 무조건 이제 사회복지사의 어떠한 부분으로다가 다 지급을 하는데 이 대상을 처음부터 저희 지금 이제 올해 처음 그러니까 ‘26년에 처음 지금 준비를 하면서 대상자 폭이 어느 정도 1년 정도 기간을 둔다든가…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사분들도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그러잖아요. 수습 기간에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아마 처음에 이직률들이 좀 많을 거예요. 1년 안에 뭔가의 판단이 나겠지요, 보면. 그랬을 때 기준을 3개월 수습 기간으로 보는 거는 좀 너무 작은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처우 개선을 하시는 거는 그동안에 어떠한 약간의 급여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 부분도 있고 이제 헌신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우도 있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다가 해 가지고 기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짧게 어느 정도 대상이 있다가 조금씩 거의 지금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가거든요. 확대가 돼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은 전체 인원에 대한 거를 맞추다 보니까 수습 기간 끝나고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는 복지사님들은 다 지금 나간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복지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이 처음 스타트인데 내년 ‘26년이, 앞으로는 더 이제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 대상이나 기준도.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폭이 처음에는 좀 약간 넓게 가다가 계속 좁혀 가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첫 단계부터 대상자의 폭이 좀 모든 분들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한 1년 정도나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1년으로 할지 이제 6개월을 할지 3개월로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그래도 계속 1년 동안 근무한 사람, 1년 이하에 근무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제 또 기존에 계속 있던 분하고의 약간의 갈등의 소지, 상실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됐었고요. 그래서 수습 기간으로 그렇게 좀 정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첫 단추를 잘 끼면 그다음에도 앞으로 매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해서 가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이제 현금성 관련된 부분들은 처음 세우고 계획 세울 때 되게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라고 저희가 누누이 부탁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 금액이 이제 시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거를 하다가 이 금액이 줄어든다, 대상이 줄어든다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분들 상당하게 좀 불만들이 있으시지요. 복지가 그렇더라고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면 상당한 만족도에서 되게 떨어지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 예산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네 번째 본예산, 예산 명세서를 보지만 이런 명세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다 지금 보면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도에서는 세워 주지도 못하는 매칭 비율로다가 그렇게 들어오고 시도 당연히 줄여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 아니어도 좀 해 드릴 수 있으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기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1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하고 했을 경우에 이제 대상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는 저희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나갑니다만 알았지 우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거는 한 번도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본예산 하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들은 거라 이 부분에 거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날짜가 좀 있으니까 혹시 그 데이터가 있으시면 과장님 왜냐하면 아까 6개월로 할까 1년으로 할까 이제 그 기간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자의 분포는 좀 알고 계세요? 그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저희한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출력을 해 온 거는 없고 전산 시스템 내에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도 일단 그 상황을 보고 다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5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거의 2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돌봄 운영 예산인데 이 예산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20%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사업 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80% 정도로 수준이 삭감이 됐는데 일단은 최대한 인건비는 이제 보완을 맞춰 주고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도와도 계속 소통을 해서 좀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런 무한돌봄 같은 게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통합사례관리사 배치와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사례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다 그 자리에서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국가 주도로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공공 사례도 어느 정도 체계가 다 잡혀 있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일상 돌봄이나 누구나 돌봄 등 국가 주도의 복지 서비스가 크게 확대가 돼서그 예산이 거기에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경기도와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뭐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리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시스템 관리도 되어 있고, 국가적인 예산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경기도와 우리 시의 예산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일몰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와 우리 시의 예산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40%, 60%로 도비 40, 시비 60%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는 최대한 이 사업에 또 집중을 하셔서 예산이 지금 20% 삭감되어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국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일상돌봄사업이라든지 누구나돌봄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법 시행과 맞춰서 일단 예산이 지금 중앙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은 이 희망케어센터와 좀 접목을 시켜서 희망케어센터도 하나의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이제 고독사라든지 사회적 고립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 이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예산이 확충이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 희망케어 쪽과 무한돌봄 쪽… 이제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 사례관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으니 그런 돌봄 쪽에 이 사업을 추진 접목을 시키면서 좀 같이 활동하면 조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복지 예산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복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 예산이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었고 그때는 사각지대나 정말 이렇게 돌봐야 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중복… 그러니까 그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겹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잘 못 찾아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도 많이 어쨌든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 우리가 복지 예산을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복지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몇 프로 되지 않는데 처음에는 뭐 50%, 70%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가 갑자기 30%, 20%, 10%까지 삭감이 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는 하던 사업이니까 뭐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뭐 통념상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26년에는 좀 상반기 통해서 정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명세서 66페이지 희망케어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릴게요.

우리 ‘26년도 희망케어센터 사업 계획 들어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들어왔습니다.

전혜연 위원

세부사업계획이랑 예산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들어왔습니다.

전혜연 위원

왜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 쪽에 들어와서.

전혜연 위원

우리가 희망케어센터 사업비가 2900… 아니, 사업비만 2900이고 지금 총 얼마예요? 우리 내년도 예산에 지원되는 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전체 4개 센터 합쳐서 27억.

전혜연 위원

27억. 27억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도는 세부적으로 들어와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27억을 그냥 드릴 순 없잖아요. 작년에도 같은 사유로 삭감돼서 예결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사전에 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전혜연 위원

이 세부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개수 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명세서 7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선진지 시찰사업 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정확한 시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전혜연 위원

저희가 시비 100%로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국외 연수 다녀오시는 분들 결과보고서는 받아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정산 보고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에는 계획서랑 결과서가 공유가 돼야 우리가 해외 선진 사례 체험하고 이거를 또 조직을 위해서 공유한다라고 목적을 적어주셨잖아요. 이 부분 결과보고서 잘 체크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관리자 선진지 시찰 사업 사업비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사업비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5억 5220만 원.

전혜연 위원

네, 이번에 올리신 게 5억 5220만 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이 관리자 선진지 시찰 사업까지 들어가면 5억 5520만 원이 되는데요. 운영비에 잡으신 거 아닐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추후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자원봉사센터나 희망케어센터나 복지재단이 우리가 시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둘 다 확인하셔서 개수조정 전까지는 공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명세서 36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상해보험인데 이제 이게 아마 도비 보조금 감액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대상자는 지금 ‘25년 대비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25년에는 한 4804명 정도가 가입이 됐고요. 근데 금년도 예산 내려온 부분은 3113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도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추경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긍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이제 상해보험 기간이 보니까는 4월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2차 추경하고는 좀 안 맞지요, 기한이.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4월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년 3월 31일까지는 1년 기간으로다가 1년짜리로 다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백이 생기면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받지 못하는 거지요, 보험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대상자분들이 똑같이 4월 1일 날 가입하시고 내년 3월 31일까지 좀 지원을 받으시는 게 맞거든요, 보험은.

근데 이제 이 부족분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항상 그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제 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보험 가입을 하고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제 1차 추경은 보통 4월에 있습니다. 근데 4월 1일하고 기한이 또 안 맞아요. 그렇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게 본예산에 들어와서 써야지 될 게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돌봄 종사자들 독감 예방접종은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9월 넘어가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 시한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보험비는 좀 별다르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금 도에서 예산 심의가 원활치 않고 있다는 거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복지 예산은 조금은 그래도 감안하셔서 좀 더 증액을 하시려고 기본 예산보다는 하시고 있어서 애쓰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백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대상자가 줄어들어. 계속 그 대상자는 우리가 계속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 내시에서 우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들, 특히 보험은 이거 기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대책이 있으세요? 4월 1일 가입에.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시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지출은 2추 이후에 지출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사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 과정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 박윤옥

보험료를 후불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2추 이후에. 이제 먼저 가입하고.

○부위원장 박윤옥

4월 1일부터 혜택은 받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9월 이후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실제 집행은 그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보험을 그렇게도 가입을.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게 저희가 국·도비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제 1만 원을 내고 이제 도비 5000원, 시비 5000원 해 가지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추후에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2추 지나서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존에 4800명 분이었다 치면 인원수가 변동이 있다라도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과정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도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때는 좀.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도 지금 뭐 넉넉지 않으니까 예산 갖고 많은 실랑이를 하겠지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가야지 되는 부담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 대상자의 폭을 줄여갈 수밖에 없어서 그 대상자만큼 나와야지 되고. 안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다가, 소액 들어가는 거 시비로다가 다 일부는 또 가야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지국 전체 부분에 지금 생길 거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추에 하시겠다니까 그때까지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 도비 매칭되면 또 시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되면 좋지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도의회 본예산,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것도 좀 봐야지 되겠지만 되면은 좋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저희 보니까 처우 개선비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나름대로 대상자를 줄일 수밖에 없으면 대상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2추에 들어와도 되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1추나.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은 가급적이면 새로 하는 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시기가 있어요. 접종 부분. 그러면 이제 하반기까지는 그냥 지급하기 전까지는 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있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되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실질적으로 근데 어쨌든 본예산에 저희는 1년을 예산을 계획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당위성이 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추경에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넣으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뭐 해야지… 기본 할 건데도 그렇고 갑자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절별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가을 우리 독감 유행을 하기 시기… 그 전에 맞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간단한 거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세우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올해 처음… 이제 아마 작년에도 안 세우고 올해 처음 세우는… 내년 처음 세우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다 보니 거기에 그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끝나는 대로 심의를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지 않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검토 반영을 해서 별도로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긴급복지위원회는 긴급복지위원회대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세요.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지 마시고. 조례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현명하실 겁니다.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서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거는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독사라든지 사회적 고립 가구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서 갑자기 이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AI를 도입을 해서 KT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전화라든지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량이 계속 똑같다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제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현장 확인을 나가 가지고 잘 거주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럼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관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저희가 통보가 오면은 읍면동에다가 이제 바로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제 본인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급하면 이제 담당자 혼자 가는 경우도.

김현택 위원

희망케어에서는 그거 확인 안 하나요? 희망케어에서도 원래는 홀로 사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이제 확인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확인은 하고 있는데.

김현택 위원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이것도 그 시스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거는 이제 아직은 희망케어랑은 연결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저희 부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돼 있고 복지 담당 공무원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희망케어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독거노인에 대한.

김현택 위원

명예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또 명예 공무원들도.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협조를 같이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참 이거는 계속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예산 중에 하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긴급복지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근데 뭐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도비는 40%밖에 안 됩니다. 누가 보면은 경기도가 60이고 우리 시비가 40%인 줄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거기는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산출 이렇게 내역을 보면 주거비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주거비는 1~2인 가구가 29만 9100원이고 3~4인이 43만 5600원이고 5~6인이 57만 4200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2인이 39만 8900원이고 3~4인이 66만 2500원이고 5~6인은 87만 4100원입니다. 늘어납니다.

근데 이 대상자를 잘 보면 국가에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게 이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게 긴급복지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이 대상자의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경기도형에서 또 이 긴급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내용은 그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금액 차이가 경기도형이 더 훨씬 커요, 금액이.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앞에 긴급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기도형이 하는 건데 되레 반대로 경기도형이 금액이 더 커요. 반대예요. 지금 반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장제비가 긴급복지는 장제비가 80만 원이고 해산비 70만 원인데 이 경기도형으로 가면 장제비, 해산비가 다 100만 원씩 줘요.

아, 이게 과연 이게 맞는 형태인지.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 넘어가서 여기 거는 아니지만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복지행정과로 가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산 급여하고 장제 급여가 70만 원,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경기도형으로만 가면 바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의 편성에 맞는 건가요? 우리가 반대가 됐으면 이해가 갑니다. 반대로 이제 국가에서 긴급복지나 기초생활수급자를 100만 원씩 주고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일부의 사람에게 경기도나 우리가 80만 원, 7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 기준에 또 약간 못 미치는 분들이니까 조금 그렇게 기준을 잡았나 보다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되려 반대로 역으로 주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내가 이거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뭐 바꾸란다고 그 사람들이 바꾸지도 않겠지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시비가 6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다음에 긴급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그런 대상자들말고 거기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야. 우리 시는. 솔직히 없어요, 우리 시는. 경기도가 그냥 하라니까 같이 매칭하는 거지.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일한 조건하에 가는 게 맞는 거라고.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동일하게 가야지요. 이런 차별이 이게 이상한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다가 차별이 딱 뭐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짚어드릴까요? 이유를 하나 딱 대면요. 경기도형이라는 글자 네 자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경기도형이 뭐 대단한 건가요? 이런 예산 편성은… 아니, 경기도가 만약에 90%를 내고 우리가 한 10% 내는데 경기도형 붙여서 자기네가 이렇게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요, 저희가. 10% 내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되레 자기네 40%, 우리가 60%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고. 아니면 이게 부당하다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우리가 아까도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진짜 이 예산서 보면은 진짜 신규 사업도 없고 이거 뭐 진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편성했을까 할 정도로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불합리한 거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좀 줄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오는 거라도 아까 얘기했던 AI라든지 다른 사업에도 조금씩 조금씩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번 좀 잘 좀 보세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응?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는데.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봅시다. 우리 이거 잘못된 거는 이제 바로잡아 나가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세부 사항을 보면 사업비 중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3770만 원으로 2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필요성과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예상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돼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4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377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사용 계획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계획 수립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비, 그리고 욕구 조사에 대한 발표회, 성과 보고회, 그다음에 비전 공모전 그리고 공청회 등 이런 사업비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일반 경비로서 이제 홍보물이라든지 회의 운영비 그다음에 집필료 이런 것들을 담아서 37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세부 사항을 다시 보면은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1개 위원 신규 위촉에 따른 비용 증가로 당초 47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읍면동 협의체 신규 위원 위촉에 따른 활동복 구입비가 800만 원 신설되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한송연 위원

신규 위원 위촉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만 원 증액이 어떻게 예산이 사용될지 답변해 주시고요. 읍면동 6기 위원 위촉은 몇 명인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현재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393명, 민간 위원이 39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 ‘26년 5월에 새로운 6기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돼서 저희가 4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0만 원의 증가분은 위원들 위촉할 때에 필요한 경비들, 위촉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800만 원은 저희가 ‘22년도에 제작한 읍면동 협의체 활동 조끼가 있습니다. 그 조끼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분실된 것도 많아서 이번에 이제 신규 위촉하면서 새롭게 제작을 할 그런.

한송연 위원

‘22년에 제작된 거면 지금 이제 4~5년 된 건데.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 조끼는 보관을 어디서 해요? 조끼 보관. 각각 위원들이 집에서 보관해요, 아니면 읍면동에.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약간 읍면동별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읍면동은 이제 한 번 활동을 할 때 위원들한테 지급을 했다가 다시 활동 끝나면 이제 수거해서 읍면동에 보관해 놓는 읍면동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아예 나눠 줘서 그분들이 세탁이라든지 그런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게 딱 어떻게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분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근데 그러면 지금 새로 400명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400명 분을 조끼를 다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부족하거나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400명에 대해서 2만 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전체를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전체를 교체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것도 너무 이제 색이 바랬고 글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라.

한송연 위원

색이 많이 바랬어요. 저희 옷 저도 뭐 10년씩 20년씩 입는 옷도 있는데 매일 입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좀 기간적으로 오래된 것도 있고. 이거 자체가 옷이 뭐라 그럴까 동절기용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하절기용은 아니고 이게 두꺼워 가지고 여름에 입으면 활동하시는 데 땀이나 뭐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그런 부분.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거를 좀 감안하려고.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존은 좀 두꺼운.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은 두꺼운 겁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추가 제작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왜 필요한지 여름에 진짜 말 그대로 덥고 이런데 조끼 잘못 입으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망사로 만들어서 여름에도 망사가 만든 게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투 위에 입으니까. 그래서 그런 저는 좀 이런 디테일이 계속 반영이 되면 예산도 다음번에는 부족분만 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색깔은 항상 동일하게 짙은 색깔이나 때 덜 타는 색으로 하고 계속 세탁까지 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뭐 써 있지 않아요? 무슨 봉사단이나 아니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세탁했을 때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이게 매일 입는 게 아니고 봉사할 때마다 입는다면 사실은 계속 입어도 되거든요. 그런 데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400명이니까 400개 이런 게 아니라.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기존에 제작돼 있는 거를 폐기시키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것도 그것대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주된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된 요인은 어떤 하절기용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한송연 위원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또 이렇게 생기게 될 때는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착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400명의 의류를 제작할 게 아니라 이제 부족 부분이나 아니면 많이 낡은 부분 이렇게 하면 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또 앞으로 계획대로 이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드렸던 낭비하지 않게… 두꺼웠으면 당연히 여름에 못 입지요. 그러면 사계절 다 입을 수 있…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제 지난번에는 더워서 못 입었던 거를 그러면 사계절용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매번 400개 계속 필요한 개수가 아니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의류는 뭐 소모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우리 ‘24년도에는 4억 4800 정도가 잡혀 있었고 ‘25년도에는 3억 3800, ‘26년도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24년도 10월에 의회에서 ‘25년도, ‘26년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26년도 사업비가 미편성된 사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 이제 ‘25년에 3억 3800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내년 의료 요양 통합돌봄 되면 이제 일상돌봄이나 누구나돌봄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돼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기존에 하고 있는 모심카라든지 이런 반찬 서비스 이거는 기존에 누구나돌봄이나 일상돌봄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평가를 통해서 이게 계속 가야 될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손정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는 이 사업을 일몰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좀 그 평가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필요하다라면은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금 잡지 않았고 사업을 2년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변경을… 어쨌든 변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을 했던 것처럼 사업 기간 안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동의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이 일몰… 어쨌든 간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고 예산을 잡지 않았으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사전에 제출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변경을 하려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미리 이게 변경이 있다라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변경 제안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대충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넘기려고 하셨던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좀 평가를 통해서 변경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변경 동의안을 받으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시점에 따라서 좀.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지 사후 동의를 받는다는 게 맞나요? 근데.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25년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 계획서에 보면 어쨌든 간에 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짜 왔잖아요, 다. 그래서 ‘26년도에 본예산도 잡지 않았었고 미리 이렇게 계획이 다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준비를 못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시점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미리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저도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이 2억이었고요. 2025년도는 3억 그리고 2026년도에는 9억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해마다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시군구 조례나 여러 가지 실행 계획과 직접 연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확대됐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 고독사 예방사업은 2021년 4월에 법이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3년 7월 27일에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는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로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서부 권역에 이제 자조 모임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희망 체크인이라고 해서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이런 사업들을 서부 권역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번에 예산이 확대되고 해서 전체 권역으로 좀 유사 사업을 정리를 해서 전체 권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유사 사업을 정리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국·도비가 갑자기 좀 확대돼서 내려온 부분이라 지금 기존에 이제 했던 그 서부 권역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파악, 분석을 해서 필요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하는 추세로 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뒷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1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이 사업도 여기랑 좀 연계된 사업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사례 관리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독사도 한편으로는 들어오지만 사례 관리 측면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이건 조금 고독사는 더 이제 전문화돼서 사회적 고립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전문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라서.

○위원장 이경숙

사례관리사가 늘어났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통합사례관리사가 8명이 있었는데 이 고독사가 내려오면서 사업비도 9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든지 사회적 위기 가구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또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언급한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안부 살림 서비스 또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 사회보장제도 마찬가지이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복돼서 업무를 하는 게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사례관리 전담 인력의 역할이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쓰일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사례 접수 배분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1인 가구 안부 살핌 쪽도 어떻게 보면 이 고독사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1인 안부 사업들은 저희가 시책으로 하다 보니 시비가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고독사 쪽으로 같이 좀 포함을 해서 정리해서 그럼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 측면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하나의 틀이지만 좀 전문적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이게 그 인력과 시스템 뭐 이 정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반복하는 구조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2026년도에는 특히나 이렇게 유사 대상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조금 어떤 목적과 타깃, 그리고 성과의 지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예산 절감이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국·도비 축소에 대해서 지금 많이 혼란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만약에 다시 왔을 때 도비가, 또 안 왔을 때 또 우리 사업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좀 계획을 좀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보훈 보호 대상자 110명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한송연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에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 이후에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89페이지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유사 국비 사업 자활 사례관리사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유사 국비 사업 자활 사례관리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차이점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자활 사업 지침 안내에 보면 인건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이제 따르다 보니까 이제 자활 사례관리사와 유사한 인건비로 책정됐다는 그런 의미로.

손정자 위원

원래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다른 기준에 따랐던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전에는 지금 이제 1명이 275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건비가 조금 상승되는 부분을 자활 사례관리사 지급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손정자 위원

그래요? 근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손정자 위원

사업비에서 준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사업비에서.

손정자 위원

사업비에서 예산이 준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맞춤형 사례 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자료찾는중)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신다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사실 이제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이제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도와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필요한 촬영비라든지 면접 복장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손정자 위원

200만 원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탈수급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맞춤형 사례관리비에 있어서 의류비, 피복비 같은 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촬영비나 면접 준비할 때는 이제 촬영비나 옷, 이제 면접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의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지원해 주는 부분.

손정자 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비용이 20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탈수급 하시는 분들의 의상이나 촬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대여료.

손정자 위원

대여료 해 주시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손정자 위원

대부분 몇 명 정도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가 취·창업자가 한 2024년 아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 정도 됐고요.

손정자 위원

12명.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17명 정도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옷 같은 거 대여하려 하더라도 그래도 금액이 좀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200만 원으로 그걸 지원을 하고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탈수급 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한번 이렇게 면접을 보고 하려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갖춰 입고 간다는 게 갑자기 어떤 예산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지원비를 잘 책정을 하긴 했는데 예산이 조금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부족하지는 않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이 국가 보훈 대상자 수당을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조금 크게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보훈 명예 수당이 지금 65세 이상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한 82억 정도인가요? 금액이.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올해.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근데 기준이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명절 수당을 지급하면서 2026년도 대상자를 보면 좀 많이 730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더 많이 이제 인원이 늘어난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훈 보상 대상자 110명 그 인원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우리 2025년도에는 2회 지급하지만 금액이 올해 2026년도는 더 늘어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고요. 금액은 그대로 65세 이상은 10만 원, 65세 미만은 6만 원 이렇게.

○위원장 이경숙

그 10만 원은 그런데 명절 위문 수당은.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 명절은요.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위원장 이경숙

10만 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억 돈이라는 금액이 훌쩍 뛰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희가 물가도 상승이 되고 인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확대돼서 모든 걸 지급하다 보면 인근 지역과 연계돼서 우리가 또 인원은 많지만 금액은 적기 때문에 총예산은 우리가 훨씬 많을 거예요, 다른 타 지역보다. 근데 이제 받으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타 지역의 인근 지역에 근접해 있는 지역 자체가 저희보다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 전체 통 예산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운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예산을 올해는 2026년도에 예산을 세우지만 2027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한테 수당을 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3년이나 5년 지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확대될 것인지 중기적인 계획을 좀 우리 과장님 세워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한테 주시고 위로금 주면 좋지만 이게 우리 시 예산과 수반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확대성과 그게 이제 늘어나는 폭을 한 번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늘어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더 확대할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동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주셔야지 1년 계획으로 세우다 보면은 그다음 연도에서는 더 무한급수적으로 또 이 금액이 5년, 10년 뒤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 보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연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원이 작았을 때는 몰랐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벌써 올해도 예산이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많은 수당을 드리면 좋겠지만 좀 체계적인 수당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2024년에는 747억 정도였지요? 생계급여 예산이. 맞나요? 2024년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제가 못 찾았는데.

○위원장 이경숙

51페이지 생계급여.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생계급여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는 747억 정도 맞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25년도에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8억 6000. 팔십….

○위원장 이경숙

860억.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86억. 네, 860억.

○위원장 이경숙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아마 916억으로 여기도 3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원인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이게 이제 2025년 대비해서 기준 중위 소득이 조금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도 조금 완화돼서 그에 따른 이제 대상자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선정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준 중위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또 선정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추세로 본다면 3년, 5년에 걸쳐 우리 시 예산이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면 막 100억씩 늘어나는데 이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을 갖고 계신지. 중기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이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이게 이제 국·도비 이제 매칭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의 또 시비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많은 인원이,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많기는 이제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또 저희가 기준을 보고 또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이 예산이 커지면 수반되는 예산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것만 생계급여만 주는 게 아니라 자활도 해야지요. 자산 형성도 해야지. 또 취업이나 사례 관리 또 사후 관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연계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생활 급여가 올라가면서 저희는 시 예산이 다른 곳까지 연계돼서 더 많이 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조금 연결이 돼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탈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생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런 탈수급에 대한 로드맵을 잘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서 줄여지는 부분과 또 늘어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계된 복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딱 전체적으로 로드맵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행정과 예산이 늘어나고 예산과랑 연결해서 이걸 해야 돼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예산을 딱 짜서 어디서 줄일 것인지, 어디를 확대할 것인지 전반적인 로드맵을 한번 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행정과는 특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봐서 이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 로드맵 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깊숙하게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조금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과장님 딱 우리 행정과에 딱 발령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과 어떻게 흐름이 로드맵이 되는지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깊숙이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웃음)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2026년에는 이제 종합적인 기초생활보장 구조를 꼭 한번 짜 주시기를, 명확하게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요. 독거노인 카네이션 관련된 거.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115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저희가 시비만 700만 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경기도 예산 가지고서 지은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금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는 않은데 도비 매칭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700을 가지고서는 해야지 되는데 혹시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수동면 분회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조금 이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지금 인원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취약계층 분들이 거기 오셔 가지고서 약간의 이제 부업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는 이제 이런 거라서 한 번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저희부터도 매번 앞에 지나다니면서 예전에는 좀 처음에는 좀 들여다 봤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 여부에 대한 거는 좀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아마 이런 것들도 저희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시비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건물도.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도 좀 한번 보시고 혹여 뭐 운영에 대해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10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전년 대비 감액 사유가 경기도 가내시 반영이라고만 기재가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게 되면 9개월 분만 지금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9개월만 식사하시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거는 이제 도비에서 지금 도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가내시로 9개월분만 지금 통보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예산을 안 줄 수는 없는 예산이겠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웃음)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웃음) 그거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혹시라도 이제 누수가 나게 되면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찾아야 되긴 하잖아요. 다른 쪽으로 예산을 뭐 잡든가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139페이지 질의할게요.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담 관리자가 3명이고 인건비가 1억 3483만 원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3명의 인건비인데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근무 조건이요?

손정자 위원

네. 한 사람이 경로당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3명 다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손정자 위원

권역별로 1명씩 이렇게 맡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경로당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각 경로당 전담 관리자들이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부장님이 총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이게 우리 어쨌든 스마트 경로당 보건소에서.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보건소에서 하는.

손정자 위원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프로그램 배정을 하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번에 보건소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그때 과장님들.

손정자 위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경로당 전담 관리자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렇지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력을 굳이 배치를 하는데 그 예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아마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굳이 막 인원을 중복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뭐 원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규칙이나 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 경로당에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새로운 인력을 자꾸 써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6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시의 노인 일자리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확대되면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위원장 이경숙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 사업 구조를 보면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율을 보면 좀 차이가 크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노인 공익활동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 보존 사업이 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은 약간의 조금 어르신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조금 참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사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개선한다든가 또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큰 중추적인 역할이 바로 이 노인 일자리거든요. 그런 만족도 등 수치로 표현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질적 성과를 이뤄내는 부분들이 사실은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지표로 인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지 평가 기준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만족도 조사는 이제 끝났을 때 저희가 노인 일자리가 끝났을 때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제가 뒷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중요한 거지요. 성과지표가 나와야지만 이 일자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하셔서 일자리 처를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표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연계해서 보면 154페이지 아마 초기 투자비 관련된 사업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 뭔지 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오남을 소재로 하고 있는 사업체와 이제 공동 작업장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니어와 함께 이렇게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가 2026년도에 이번에 본 사업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예를 들어 시범 사업 하는 동안 몇 명 정도에게 이 수혜 기간을 줬었어요? 몇 명 정도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교육도 받고 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할 때는 9명이 지금 시범을 했고요. 이제 추후에 ‘26년도에는 이제 배정을 한 4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40명.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신규 시장형 공동체형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시범이 끝나고 정식적으로 이제 사업이 되면서 본 사업으로 되면서 지원비가 조금 많이 올라가고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오남 소재지의 모 회사와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40명 규모로 들어가서 이걸 한다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형으로서 이런 단체가 있으면 좀 발돋움이 쉽게 되고 정착할 수 있는 진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다른 계획도 갖고 계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모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공동체 사업단 우리 시 관내에 기업체를 조금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르신들이 받기에는 공익성보다는 시장형이나 이런 데서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게 단발성 신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다시 발굴한다면 시장형으로 많은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조금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정착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계획 한번 잘 세워 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대한노인회 이전 관련된 것만 좀 잠깐 물어볼게요. 어떻게, 언제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예정으로는 지금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사 계획이?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한겨울에 12월 달에.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사하심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그 앞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외관의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실내에는 못 들어가 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110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330명 분량을 25식 그러니까 매일인 거지요, 거의.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제 저희는 월 10번.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물론 이제 이분들 식사가 나가는 게 뭐 금방 먹어서 저거 할 수 있는 것만 나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대상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쨌든 그래서 그 대상자에 들어가져 있는 건데 25식 이제 매일 나가는 거하고 저희는 10번이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끼씩 매일 나가시게 되다 보면 그 부분이 양이 조금 어르신들의 양이 조금 많아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월 25식보다는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주 2~3회로 가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재가 노인 관련돼서 우리 식사 배달하던 데 인원이 좀 준 거 아닌가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조금 줄었고요. ‘25년도에서 이제 ‘26년도로 갈 때는 이제 ‘26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825명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물어보니까 이제 밀키트 형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금방 상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나가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따라 조금 좀 여유분을 좀 해 줄 수 있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만약에 하기는 뭐 혼자 대상자로 나갔을 경우에는 뭐 다 못 드시면 뭐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25식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10번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랬더니 남는 거 갖고서 같이 활용을 하신다라는 뜻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내용은 9개월 치로다가 지금 계산이 되어져 있어서 세우시겠지요, 이런 거는. 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당연히 이거는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63페이지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하는데 도비가 0%이고 시비가 60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아, 네.

손정자 위원

이거를 도비가 40%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처음에는 지금 현재 도비 사업으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원상 복구된다는 사항을 저기 저희가 이제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올해 연말에 확정 내시가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시 오긴 올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주간보호시설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주간보호시설 일반적으로 하는 데하고 이 365하고 차이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365어르신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야간 10시까지, 주말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게 365어르신돌봄센터입니다.

손정자 위원

남양주에서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하고 주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한 곳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8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간보호… 주간, 야간까지 하는 거는 한 9개소,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하는 거는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 365돌봄센터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받는 곳이 여기 하나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른 곳은.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이 365어르신센터는 2011년도서부터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손정자 위원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쨌든 0%, 60% 써 놓은 게 앞으로 40%가 들어올 거다 하고 준비를 해 놓으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복 지 정 책 과 장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홍성희
  • 노 인 복 지 과 장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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