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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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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국(계속)

가. 생태하천과

나. 산림녹지과

다. 공원조성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국(계속)

○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환경국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환경국 부서의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기 시 상습 침수구간에 대해 교량 재가설 등 하천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외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6쪽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왕숙천과 금곡천 단절구간 및 사능천 사능교 일원에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사능천(약대울교~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7쪽 관공선·선착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관공선 2척과 선착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하천 점검 등 현장업무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508쪽 수상레저관련 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남양주시장기 수상레저대회’, ‘수상레저 체험교실’, ‘수상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기 대회는 전국 규모로 자리매김하여 총 13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체험교실은 전년 대비 참여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수상안전용품 지원사업은 사업자 협의를 통해 계류로프·소화기 등 맞춤형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509쪽 수상레저사업장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상레저사업장 16개소 및 개인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36건을 점검하여 계도 35건, 단속 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24건을 점검하여 안전장비 미비치, 보험 미증명 등 9건을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88개소로 면적은 46만 9399㎡이며 최근 2년간 해제한 개소는 없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46쪽 산림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산림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근 2년간 71㏊의 58필지에 약 14만 본의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조성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약 309㏊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48쪽 보호수 지정·해제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8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고사, 자연재해으로 인한 전도로 생육이 어려운 9본의 보호수에 대해 지정해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보호수 12본에 대해 관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51쪽 산불예방 활동실적 및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내 산불예방 홍보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임차헬기 및 산불진화장비를 구축․점검하고 산불전문진화인력의 지속적 훈련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2쪽 산림 내 불법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0건, 훼손면적 0.8㏊, 2025년에는 27건, 훼손면적 3.3㏊를 고발 및 복구명령 하여 12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25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 도시숲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학교숲 1개교 597㎡, 생활환경숲 1개소 1,200㎡, 쌈지공원 1개소 552㎡를 모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585쪽 도시공원 조성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공원은 총 349개소에 742만 5927㎡입니다.

이 중 조성 완료된 공원은 180개소 263만 5563㎡이며, 현재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도시공원은 169개소 479만 364㎡입니다.

586쪽 남양주시 특화 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터널을 선형의 문화공원으로 재생시키는 덕소-도곡간 폐철도 활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터널, 산책로, 인도교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587쪽 장기미집행 공원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었으나 장기간 집행 완료되지 않은 공원은 17개소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국 소관2)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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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태하천과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부터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하천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님.

전혜연 위원

우리 설치 근거가 남양주시 물순환 및 물이용 기본 조례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제15조 소위원회 항목에 따라서 아마 근거하고 계실 거예요.

관련 조례 제2조14에는 물관리 부서란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사업운영과, 수도과, 하수처리과 같은 부서들이 물관리 부서로 명시되어 있고 환경정책과가 물관리 및 물 순환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라고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하천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는 현재 6명으로 남성 세 분, 여성 세 분 구성돼 있고요. 2023년도에는 수생태계 복원사업 10개 하천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중에 2개 하천인 도심천과 주곡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수생태계복원위원회를 직접 해서 심의위원님 15명 앞에서 제가 발표를 했고요. 현장 방문까지 작년에 도심천하고 주곡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인데 나머지 8개 하천에 대해서 수생태계 복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권당, 8개 하천당, 1곳당 책이 한 권이다 보니까 8개면 책자가 한 8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주고 “2주 동안 좀 봐 주십시오. 앞으로 나머지 하천에 대한 발전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환경정책과에다가 자료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미처 그걸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안건 심사도 공유를 하셔야겠지만 우리 부문별로 매년 실천 계획을 또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무 부서에서 추진 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거를 주무 부서에서 물관리위원회에다 최종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운영을 활성화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매년 세워야 되는 부문별 실천 계획도 우리 챙겨 주셔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가 물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매년 물 사용량이라든가 하천 유량 등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부문별 실천 계획을 통해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을 대응하기 위함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것 때문에 어제 환경정책과에도 주문을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준비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482페이지 맨 아래에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을 보니 용역비가 4325만 3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수의계약법에 보면은 부가세 포함해 2200가지가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현재 돼 있는 거는 당초 계약 금액은 189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 여기가 왕숙천과 금곡천이 연결이 단절됐던 구간인데 저희가 19억을 LH한테 전액 부담시켜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성당 뒤쪽이 시점 부인데 여기를 지하를 파다 보니까 혼합 폐기물이, 저희가 예측 못 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폐기 물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가면 금곡천이라고 있습니다. 금곡교 하부에 가 보시면 이제 가로등도 다 달아 드렸는데, 거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이렇게 폐기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측 못 한 폐기물이 나와서 이 2개를 같이 처리하다 보니 1900에서 4320만 원으로 금액이 폐기 물량이 운반비 포함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최초 계약이 2024년 4월 15일이었어요. 우리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액은 1897만 9000원으로 계약을 했고, 2024년 11월 14일에 첫 번째 설계 변경하셔서 1992만 원이 증감해서 3889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3월 11일 두 번째 설계 변경으로 435만 4000원이 증액해서 최종 4325만 3000원의 사업이 완성이 되었는데 폐기 물량 증가에 따른 금액 변경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금액은 정상 수의계약 범위인 1897만 원에 계약을 했고 설계 변경을 통해 약 228%나 증가한 금액으로 최종 지급된 것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특히 첫 번째 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부분을 보면 최초 계약 금액이 1897만 원인데 추가된 금액만 보더라도 최초 계약 금액보다 큰 1999만 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된 이후에 총금액이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재발주하거나 처음부터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됐다면 경쟁 입찰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저도 하고요. 단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현장에 2개 업체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현장에다가 책임을 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실무 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과도한 설계 변경은 당초에 수의계약 체결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 부적정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였었겠지만 앞으로는 계약 금액 이상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면 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필요성도 보여집니다.

우리 503페이지 행감 자료로 제출된 설계 변경 현황에는 이 해당 사업이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죄송합니다. 10% 이상 변경 때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이거는 228%가 증액됐는데 설계 변경 현황에 빠져 있고 476페이지에 2024년도 이월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도 해당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죄송합니다. 챙기질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누락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이 외에도 우리 사릉천 사능교, 유천교 산책로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은 최초 계약일이 2024년 6월 28일이에요. 우리 계약 대장을 보면 최초 금액이 655만 2000원인데 행감 자료에는 284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전혜연 위원

483페이지 맨 위에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사능천 유천교가 진건읍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당초 거기는 아스팔트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일부 있었는데 공사 중에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과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올해 초에 LH가 발주한 왕숙 1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에 의해서 주민 건의도 있었고 LH의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도 있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능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도 있었고. 주 안건이 뭐냐 하면 사능천 하부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이 추가로 발주돼서 지역 주민들도 그 자전거 도로를 아래쪽으로 내려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현재 위쪽, 그러니까 진건읍사무소 앞에서부터 위에 파출소까지 440m 구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아스팔트나 이런 거를 깨고 아래쪽에 자전거 도로가 새로 났으니 이쪽에다가 걷기 길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위쪽 부분을 전부 다 드러내서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는 판석을 깔아서 걷는 길, 일부는 맨발로 걷는 길을 해 달라고 그래서 폐기물량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금곡천도 우리 200% 이상이 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늘어났고 이 사능천 같은 경우에도 655만 원으로 시작한 금액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2185만 2000원이 됐어요. 이것도 한 3.5배 정도 늘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배, 3배 늘어났을 때는 우리 새롭게 발주를 하는 방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생태하천과에는 사실 많을 거예요. 이 사업들 자체들이 물량 증가가 많으실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 성촌천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도 계약일이 2024년 4월 17일입니다. 우리 수의계약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몇 페이지.

전혜연 위원

이거 483페이지 맨 아래에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닙니다. 성촌천은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계약 대장상에는 수인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하셨던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회계과에서 표현을 할 때는 수인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지만 일반 경쟁 입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경쟁 입찰로 들어왔다라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회계과에서 표현을 2인 이상 견적으로 하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감 지적 사항 중에서도 계약 규정 준수 및 관리 강화에 관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생태하천과 사업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예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관련한 사항은 더 철저하게 권고 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부분에는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이 손 드셨어요?

그러면 박윤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도 페이지 491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지금 ‘24년에 1회, ‘25년에 3회 개최를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여섯 분이 임명직이 되겠습니다. 3년 임기로 하고 소하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폭이… 그러니까 극한 호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비해서 소하천 같은 경우 현재 과거에 되어 있던 설계들은 대부분 30년 빈도의 기준으로 돼 있는데 현재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산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현재의 기준을 준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하다 보니 이 50년 빈도에 따라서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또 거기에 아울러서 시민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물론 저희 남양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에 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 보면은 조례 보면은 2항, 3항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갑자기 심의를 해야지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24년도 한 번 개최하신 심의 안건이 21건이에요. 21건이라고요. ‘24년도에 한 번 개최한 게, 서면으로, 안건 수가. 그래서 반영이 18건, 원안 적용 2건, 부분 반영 1건 이래 가지고 심의 내용이 취수 안전성 확보 및 생태 환경 개선 검토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안건들이 물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서면 심의로다가만 가능할 수 있는 안건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면으로다가 대체를 좀 하셨어요?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 되시고 부위원장님이 우리 과장님 되세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굳이 이거를 서면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다가 서면 심의를 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원 자체들이 대부분 기술사들입니다. 그래서 원 실시설계를 한 용역사가 자료를 만들어서 광범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1권에 대한 분량인데 이거를 설명만 듣고 판단한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서류를 드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 지적 사항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다시 저희가 위원들한테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최종안을 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내용이 광범위하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안건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전문가들의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자료를 좀 미리 주시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위원회 구성하기… 열리기 전에 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료 검토를 하라고 저희 메일이나 이런 걸로 파일로 다 주지 않아요? 저희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거 확인하고서 개최 시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맞지 않아요? 내용이 방대하면 위원회에 안건 자료를 미리 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서 그 자리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좀 이게 이 부분 결정하는 우리 지금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대한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 폐지도 하는 사항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료가 방대하다 그래서 그분들 저걸로 그냥 하신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가급적이면 자료는 미리 주시고 그래서 보고서 조금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맞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된 내용 보니까… 우리 다양하게 지금 안건들이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서 된다, 안 된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아무리 서면으로 쓴다 한들 다른 분들하고 의견 공유가 안 되는데 그냥 하니, 안 하니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들 다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한 번씩은 다 읽어 봤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위원장이 서면 심의 또는 회의 개최를 통하면 심의 안건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내부 방침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내부 방침 받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종합의견 해서 제출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서면 심의 저희가… 좋습니다. 다들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근데 서면심의로다가 간단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고서 편의상 그냥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는 좀 안 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좀 드렸고요.

하나만 더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송천5교 인근 재해 하천 공사 있습니다. 페이지 470페이지 보시면은요. 470페이지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송천5교 인근 재해예방 하천정비공사, 밑에 호만천 소하천 인도교 설치공사 같이 있는데 송천5교 인근 재해예방 하천공사 이거 예산 언제 성립이 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23년도 1회 추경에 1억이 편성됐고 ‘24년도에 특조금 7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도에 계획을 잡으셨던 거고 ‘24년에 특조금으로다 7억을 확보하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안 끝나고 이게 지금 진행 상황 보니까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너무 좀 다르네요. 저희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하실 계획이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공정률은 40%를 돌파했습니다. 주 공정은 하천을 확보해서 제방을 자연석으로 쌓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30년 전에 설치됐던 교량 1개, 구 교량을 철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지연된 사유는 물론 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경기도에서 가곡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까지 중지됐다가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비관리청 사업 승인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걸 시장이 대행하다 보니까 비관리청 허가를 받았고 또 하천 점용을 받고 6월 달에 착공했다가 발주해서 7월 달에 착공했다가 8월 달은 공사를 다시 중지시켰습니다. 8월, 9월은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중지했다가 10월 달에 전주 이설하고 지장물 토지 보상까지 완료하고 이제 실질적인 공사는 10월부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 달 전부터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한 40% 공정이 되었고.

또 저희는 올겨울에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겨울에 준공을 하고 싶은데 토지주께서,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교량 쪽 토지주께서는 하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데 세입자 한 분께서 완강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하고 지금 면담 중에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 12월까지 그리고 정 동절기가 추워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그래도 3월 안짝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가곡천 하천기본계획이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지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23년에 설계를 착수를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때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감안하지 않고서는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25년에 됐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작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재해예방 하천 공사라고 해도 하천기본법이 계획이 안 선 데는 뭐 구운천 같은 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위쪽 동네 이런 쪽으로는. 이유를 물어보면 하천기본계획법에 대한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 준비하셨을 때 이미 이 관련된 기본법 계획 자체에 대한 거에 어떠한 어느 시점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질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뭘 하든가. ‘23년에부터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착수를 해 놓고서도 지금 여태까지 진행이 늦어져서 이제서 지금 착공이 보니까는 여기 계획이 저희가 저희 준 자료에 보면은요. 연도를 잘못 표시하신 것 같아요. 5월에 비관리청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라고 하고서 ‘2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한다. ‘26년 9월에 공사를 실착공, 향후 계획 ‘26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잠깐 보면서 이게 아마 날짜 기입이 잘못됐나 보다 연도수가. 내년 2~3월 정도까지는 해 보시겠다 그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고 세입자만 특별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12월까지도 저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교량 설치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교량 설치는 안 하고 기존 것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기존 교량이 너무 낡고 위아래 쪽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교량, 오래된 교량은.

○부위원장 박윤옥

그냥 철거만 하신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하도 오래 지체된 사업이라서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거 특교 준비할 때부터도 이미 왜… 재해예방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저희는 이제 기본법 관련된 부분은 득하신 줄 알고 특교 관련된 부분 예산을 지원했던 건데, 지금 계속 이게 지금 ‘23년 하시고서는 지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조속히 협의하셔서 이렇게 오래 가는 예산도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지체되는 사업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가급적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소하천 인도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호만천 소하천 인도교 설치사업은 특조금으로 6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8월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사전 보고드린 것처럼 6~7월에는 집중호우가 올 수 있으니 일부러 사업 시기를 살짝 늦추겠다. 그래서 8월 달에 발주해서 9월 달 말에 업체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교량 5군데하고 데크길, 데크 계단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공정률을 한 50% 정도를 돌파하고 있고요. 살짝 늦은 감이 있는데 더 춥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는 12월 20일이 통상적인 동절기 공사 중지로 보지만 레미콘 타설까지 완성되고 양생 기간을 통상적으로 21일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한 열흘 정도 양생 기간 줘서 그다음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양생 기간 열흘 정도 줘도 문제는 없습니까? 기본 20일인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3일 그러니까 양생… 타설하고 3일 지나면 기준 강도가 레미콘이 90% 강도가 나옵니다. 일주일 지나면 97%가 나오고요. 21일이면 28일 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3일 줘도 90% 강도가 나오고 여기가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고 사람이 걷는 교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겨울 공사에 레미콘 타설 하는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겨울이기 때문에 자칫… 요즘같이 날씨가 그렇게까지 막 기온이 급강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너무 추운 날씨에 레미콘 타설을 했을 경우에 대한 감안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하신다니까 저희도 지켜는 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정확한 부분들, 우리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저희 주로 하천에서 예초 많이 하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어떤 1년에 몇 번 기간 이렇게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생태하천과하고 이제 하천공원관리과가 분리돼서 현재 모든 하천의 유지 관리는 하천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건설 부서와 관리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아직 준공을 못 해서 인수를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청학계곡이랄지 장현공원이랄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 부서에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회 정도 이렇게 발주할 때 해 주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럼 저는 이걸 어디다 질의를 해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어떤 건이시지요?

한송연 위원

예초 관련돼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저한테 질의하시면.

한송연 위원

(웃음) 여기 보니까 애초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사업명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민원에서 지금 토종 보호해야 될 풀을 깎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민원인의 말씀을 100% 믿는다기보다는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의 말씀으로는 지금 거기가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런 생태를. 근데 지금 토종을 다 깎아 버리고 있다 막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용역 업체에서 혹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냥 1년에 한두 번 시기에 맞춰서 그냥 어느 정도 조금 풀을 깎는 건지 아니면 뭐 생태계 교란 식물 위주로 하고 보호해야 될 것들은 좀 보호하고 있는지 그런 디테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부분은 하천공원과에 말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용암천 그러니까 상하수도센터 앞에 보면은 용암천에 금계국이나 데이지가 상당히 예쁘게 군락지를 이룬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자들이 생각없이 그 예쁜 꽃을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즉시 가 가지고 작업을 중지시켰다가 당시 담당 팀장한테 “작업을 좀 교육시키고 해라.”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장현공원에 팜파스글라스나 알리움이나 외래종도 많이 신고 철쭉도 신고 장미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제초 작업을 발주해서 물론 계약대로 낙찰된 회사가 굉장히 우리 남양주에서도 좀 일을 잘하는 업체다, 그리고 우리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회의를 해서 어느 구간에 어떤 게 심어져 있고 어디에 있고 잡초가 어디 지역에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회의해서 제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때가 됐으니까, 뭐 풀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깎아야 될 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 기록도 남기셔야 된다.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했는데 했다고 이쪽에서는 교육을 했다 하고 저희는 안 했다고 하면 그거 사실은 투명성이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초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그랬을 때 서로한테…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해 안 할 수 있고 서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저도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보호해야 될 풀을 계속 깎았다. 근데 비포 사진이 없으니까 저도 그걸 가지고 일단은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억울한 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업체에서 잘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 앤드 기록, 사진 기록 같은 거를 꼭 남기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은 하고 있고 또 저희 생태하천과뿐만 아니라 하천공원관리과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기록은 없잖아요. 비포, 애프터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웃음) 앞으로는 그런 기록도 꼭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용암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개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지되어 있다가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 진행 상황하고 예산 확보하신 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용암천 같은 경우는 시비 14억을 갖고 실시설계와 전략환경평가까지 진행을 했던 중이고 예산 사업비가 부족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도비 6억 원을 확보해 와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현재 용역 절차에는 예산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9월 달에 우리 시와 구리시를 통해서 주민설명회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그러니까 왕숙천 경계에서부터 별내면사무소 앞에 청학천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과 별내 택지에서부터 별내 택지 끝나는 지점부터 청학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가운데 태봉마을이 또 있겠지요. 여기까지 4.3km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되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건으로는 용암천이 택지는 20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고 이 상부는 농지와 산지가 있기 때문에 10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잡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이 안에 교량 재가설이 2개가 되어 있고 보도교가 4개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말까지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 홍수량 자문하고 개수계획 자문까지 완료했고. 마지막 경기도에 수자원 심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자원 심의를 안건을 상정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면 보상비 포함해서 약 310억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있고.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자원 심의까지 끝난다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지방하천이고 앞으로 310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6억 원을 요청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사업이기도 한데 굳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6억 원을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무래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14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편성해 주셨고 그런데 나머지 사업을 용역을 완료하려다 보니 6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가서 저희가 실무진이 여러 번 찾아뵙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되겠기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리 남양주시에 경기도 지방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고 상임위에서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 이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어쨌든 정지되어 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런 하천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하다 보면 중간에 애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하지만 어느 단계에 됐을 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용암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사업을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에 조금 착오점도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용암천뿐만 아니라 지금 오남천, 많은 왕숙천 등등 화도에도 많이 있고 많은 천들이 지금 순위 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다시 우리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기간이 더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의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직원들, 담당하는 이쪽 관련 직원들이 더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다른 뭐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정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받아와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건가를 정말 많은 주변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을 끌어와서 제대로 된 사업을 용암천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이렇게 잘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네.

손정자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별내 파라곤 아파트 앞에 있는 교각 가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교각.

손정자 위원

교량.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파라곤 앞에 조그마한.

손정자 위원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부터 답변이 없어서 다시… 거기 교량의 위에 데크로 깔려 있는 교량이 있으니 한번 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거기가 파라곤 아파트가 아니고 이쪽에 우미린 아니….

손정자 위원

파라곤입니다. 파라곤 바로 옆에, 파라곤에서 하천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불암사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럼 불암사천 앞에 데크가 망가져서 확인해 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가 보시면 싹.

손정자 위원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치를 좀.

손정자 위원

그 데크… 어쨌든 간에 교량 위가 데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교량 위에 데크가 깔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교량이 대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나 교량 자체의 구조물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데크가 깔린 건 거의 없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인도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데크를 상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합성 목재 데크가 걷는 데 유리하고 시공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그 데크로 깔려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보수를 매년 거기가 또 유난히 잘 파손이 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금 말씀하신 데가 불암사천이 맞다면 현재 가 보시면 싹 정비가 돼 있을 겁니다.

손정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손정자 위원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데크로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거기가 이제 파손이 돼서 주민들이 걷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를 한다. 교량 위에 왜 굳이 다시 데크로 깔았는지 모르겠다라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걷다 보면 다리가 다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수시로 조금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페이지 4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청학문화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용역 건도 나오고 유지관리용역 건도 나옵니다. 487페이지 청학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이용객을 위한 유지관리 용역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청학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23년도부터 개방을 해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 유지, 주차 문제, 그다음에 또 취사 문제, 또 애견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 시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인원으로는 성수기 때는 성수기… 그러니까 주말에는 시민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방문해 주시고요. 비수기 때도 그냥 평일 날 기준으로 보면 많아야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비수기 때는 투입되는 인원이 적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4명 정도 투입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성수기 때는 몇 명까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10명까지 하고 올해에는.

○위원장 이경숙

10명?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중에 8명을 저희가 청학 주민들로 고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처음부터 이거 사업 시작할 때도 청학리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기대했던 부분들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경기도 예산이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23년도에 저희가 도비 50%를 받아서 6억 원을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도비가 3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도비를 확보를 저희가 못 했는데 도에서도 신청하라라는 이런 내용도 없었고 또 도 실무자들하고도.

○위원장 이경숙

다시요?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도에서 신청하라는 얘기가 없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문서도 없었고.

○위원장 이경숙

문서가 안 왔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 부분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도비가 50%, 30%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4억 2000이… 70%니까 4억 2000이 투입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만 3억을 편성했고.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건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예산이 줄고 도비 예산이 줄고 지금은 2025년도는 아예 경기도 예산이 없게 되는 건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문은 온 적이 없지만 여기서 발송한 적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 들어보니까 문서는 온 적이 있고 저희가 신청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도 과장님이 신청을 안 하셔서 예산이 지금 많이 깎여 있는 상태 아니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거는 3년 운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4억 2000이고 올해는 시비만 3억 편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여기 계곡을 이용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문화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할까요? 많이 이렇게 관리 요원이 30명씩이나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해도.

○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아닌가요?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보셨어요? 주민들이 제가 처음 이거 말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에 또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기대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환영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대로 아, 이제는 인식이 개선됐을 것이다 생각해서 인원을 줄이면 감축 인원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유지보수가 잘 됐느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저 같은 경우도 2주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고.

○위원장 이경숙

여기 민원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고 있다. 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 아마 과장님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건을 우리가 생각대로 움직여서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글쎄요. 시민 정서가 많이 향상이 됐고 현재 가 봐도 주말에 가 봐도 그렇게 크게 8명, 10명 관리원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3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이건 과하지 않았나.

○위원장 이경숙

지금 전체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일요일 기준.

○위원장 이경숙

지금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금 성수기 가장 번잡할 때 기준입니다. 지금 성수기에 가장 번잡할 때 10명 이렇게 올해는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3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할 때는 주민들과 한번 소통해 보셨냐는 얘기지요. 저는 여기 30명이 필요한지, 50명이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줄이거나 변경했을 때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소통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이 없고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동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지역사업. 그런 면에서 우리 예산도 준 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감축을 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은 늘어나고 관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네?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올해… 제가 솔직한 심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방문해 보고 주무관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보고요. 팀장을 한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 보는데 현재 인원으로도.

○위원장 이경숙

충분하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충분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작년에 4억 2000 시비가 들어간 거에 비해 올해 3억만 들어갔잖아요. 이 3억 갖고도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좋아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 판단대로 움직여도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장 이경숙

그렇게 확고한 사업 의견이 있으시면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그래도 민원이 안 들어오게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다면 3억 아니라 2억으로 줄여서라도 가능하다면 저희 예산을 아껴야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한번.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장님 주민들을 한번 또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8월 20일 자로 온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을 알고 계십니까? 하천 등 여름철 자연재난 관리실태 안전감사 결과 처분요구통보가 온 적이 있지요? 2024년 8월 22일 자 행안부에서 온 공문을 알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24년도 8월.

○위원장 이경숙

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확인하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가 1년에 하천 점용 허가를 통상적 기준으로 한 250건 정도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현장 허가받은 상황과 일치하게 공사하고 있느냐라는 지적 사항이 왔던 거로.

○위원장 이경숙

통보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하천법 제33조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개축·변경 등 특정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우리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통보받은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부분도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교량 공사 이번에 추락 사고 사망….

○위원장 이경숙

아니요. 추락 사고 사망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이거 처음에 도로건설과에서 하천점용 할 때 점용허가 안 받고 한 거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허가해 주셨잖아요. 위반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잠깐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위원장 이경숙

쉬어야 되겠네요. 안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장님, 도로건설과에서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교량 구간에 대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고 근데 받으면 통상적으로 기간이라는 게 1년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일시 점용이 있고 1년이 있고 3년, 5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허가 점용 받은 기간이 넘어서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 점용이 기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연장 허가를 저희한테 신청해야 되는데 연장 허가를 뒤늦게 알고 신청했고 저희는 연장 허가를 허가 시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금 조치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통보 나온 거잖아요. 조치 없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위반됐다라고 행안부에서 지적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기 지적 사항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문서화돼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담당 부서나 연계 부서한테 얼마 전에 통보를 하셔야 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저희가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해서 문서를 저희가 보내서 기간 연장을 득하시라라고 이렇게 문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도로건설과로 공문 발송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지난 ‘24년도 8월 22일 날 각 부서로 제출했고 도로건설과에서 저희 부서로 ‘24년도 9월 30일 날.

○위원장 이경숙

제가 묻는 건 이 교량이 8월 22일 날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23년 8월 22일에 하천 점용허가를 이미 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이미 위반된 사항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 주셨잖아요. 지금이야 이게 허가가 났으니까 교량을 존속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페널티가 주어지지요? 허가 없이 교량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든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웠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대답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통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인지를 일단 좀 판단을 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대안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위원장 이경숙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어떻게 되지요? 폐쇄할 수도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부분은.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허가가 나갔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장님이 공문 발송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통보 조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는 기간 연장도 조치 없이 적절하지 않게 기간 연장을 허가하신 것도 있지요? 이 또한 하천법 제33조3항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2023년 7월 30일까지로 3차 기간 연장 신청 시 해당 점용은 만료되어 부적정하게 공사가 추진되었음에도 조치 없이 기간 연장을 허가한 생태하천과라고 지적이 되어서 왔습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는 또 우리 화도 금남리 쪽에는 설계 도로와 다르게 시공됨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묵현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숙

천이 아니고요. 네, 임시 우회도로 설치할 때 화도 금남리 706-2번지 외 1필지 허가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온 거를… 서류 보셨다면서요. 이 행안부에서 온 서류 안 보셨어요, 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근데 건이 원체 많아 가지고.

○위원장 이경숙

네? 이거말고 또 있어요? 많은 건이 몇 건이에요? 도대체.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렇게 지적 사항이나 감찰 결과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더 큰일이잖아요. 생태하천과로 4건 왔는데 4건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국지도 86호선 임시 우회도로 설치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 묵현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깐요. 근데 이것도 관리가 소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셨다는 거잖아요. 해결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조치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건 다 조치 완료하셨겠지요. 제가 드리는 요건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당시에 업무를 철저히 했더라면 행안부 지적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겠지요. 이게 지금은 허가가 나서 처리가 됐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사항들을 관리 안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보내지도 않고 공문 보내지도 않고 관리에 이렇게 소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저희 하천이 많잖아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 저희 남양주시는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양주시의 얼굴 과장님한테 달려 있어요.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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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녹지과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5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 보존 또는 관리 조성을 위해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개발 사업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대신 훼손된 산림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액이지요. 우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우리 시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징수되고 있어요. 2025년 2억 원가량, 2024년 5억 9725만 원, 2023년 2억 9000. 이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100% 거둬들였을 때의 금액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총 부과 금액 중에 90%는 이제 국고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10%는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혹시 이 비용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징수해서 훼손된 산림을 위해 숲 복원 등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이 재원은 어떻게 활용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 재원은 따로 별도로 활용하지는 않고요. 조림 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이제 국·도비 매칭으로 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시비 부담 예산으로 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산림 훼손으로 인해 거둬 들인 이 비용을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보태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조례 중에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어요. 거기 15조3항에 보면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산지전용허가나 협의를 불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전혜연 위원

다만 사유지더라도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보완하기 위해 이 허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실제 이 재원을 활용해서 심각하게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도시 숲이나 생활림 등 대체 조림을 조성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미세먼지 저감 기능 발휘하는 산림 복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오랜 기간 좀 산림이 훼손돼 가지고 경관이 좀 불량한 지역이나 아니면 산주가 또는 경관 회복을 원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관 회복을 위한 어떤 조림 사업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 징수 받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산림청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조림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아니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조성사업 이런 데 이제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는 국·도비 사업에다가 매칭 사업에 아마 시 재원 상태를 고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 재원은 우리 예산과에 맡기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 산림 보호나 복구를 위한 사업을 강조해 주셔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면 우리 특별회계 같은 걸로 받아서 우리 이 산림 훼손으로 인해 징수 받은 이 비용을 산림 복구를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할 테니까 산림 복구 정책 새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청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조림 및 숲 가꾸기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25년도에도 이 사업으로 몇 곳을 진행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림 사업을 26㏊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158㏊ 정도 시행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조림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나무 그동안 오래되어 있는… 몇 년 정도 되어 있는 나무들을 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이제 벌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전나무 같은 경우는 한 50년생이 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나무류 같은 경우는 한 40년생. 그래서 이제 벌채 허가 기준에 속한 나무를 이제 벌채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국고 보조를 해 줘서 이제 조림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시유지나 국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조림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유지에 있는 조림들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사유지도 저희가 조림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사유지도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 이 조림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숲가꾸기를 했으면 몇 년 동안 보유를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조림을 시행한 이후에 5년 동안 저희가 또 숲가꾸기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조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또 공사를 하려고 저 나무를 하고 있나, 자르고 있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림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 5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조림 이후에 산주가 산지 전용을 하거나 받아서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들어 갔던 비용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5년 이후에 해도요? 5년 이후.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5년 이후는 하지 않고요. 이제 5년 이내에.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흐름을 거의 다 감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조림을 하고 있으면 일단 시민들이 겁을 내거든요. 걱정을 해요. 또 여기에 무슨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나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나 어떠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나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홍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찾아봤을 때 내 지역을 지금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일반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뭐 조림 사업 시행에 대한 홍보는 이제 별도로 아직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모집 공고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손정자 위원

모집 공고 해서 개인 사유지이든 공공… 산이든 산림이든 간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나무가 깎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있던 산에 나무가 잘려지고 있었을 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냐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떤 입간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입간판이 설치가 어떻게 되는 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조림 사업을 어디 어디에서 한다라는 어디를 들어가서 찾아서 보면 그 홍보물을 볼 수가 있는지, 어디 게시는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조림 사업지에 대해서 따로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뭐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다만 조림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장에는 이제 조림 사업 해 가지고 현수막을 게재해 가지고 좀 알리고는 있는데, 차후에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조림 사업 시행지에 대해서 조림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홍보도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너무 간단하게 또 현수막도 그렇고 너무 간단하게 그냥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조림을 한다라는 그런 것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있던 무성한 이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홍보는 개인 사유지이긴 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조림 사업을 어쨌든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권리는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현수막으로 다 표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홍보 시설이 필요할 거고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 번지수라든가 관련돼 있는 곳에서 조림 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좀 찾아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아, 이게 나무를 다시 심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정보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읍면동에도 통보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개인 사유지를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주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침을 꼭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식목일 기념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80회 식목일 기념 행사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김현택 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번 식목일 행사는 미래 세대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행사 전에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초대를 해 가지고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 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하여튼 초등학생, 중고생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 심기를 실시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반응이 어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반응은 뭐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좋았던 것 같아요? 담당 과장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 행사에.

김현택 위원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는 데 좀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 제안을 했잖아요. 나무 심는 것만으로 해서 식목일 행사하는 거는 시대에 조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식목하는 것이 목적인 식목일 행사인데 지금은 식목일 행사가 식목하는 것만의 목적은 아니어도 될 정도의 우리 산림 정도의 규모가 됐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다른 행사로 한번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안타까운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잘못 표현한 거고.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한정된 곳에서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식목일 행사를 그전에는 읍면동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했어요. 식목 행사를. 옛날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전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한 50여 년 전서부터 그 식목 행사를 했겠지요. 그때부터 그냥 전국이 다 나무를 심었지요. 식목일 날.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데 또 아쉬운 거는 또 식목 행사가 또 이렇게 딱 일정한 장소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뭐 이렇게 우리 관련 부서만 하는 행사로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식목 행사를 좀 단위를 좀 넓혀 가지고 본인들만 하지 마시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이런 꾸준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강의 아니면 뭐 세미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건 어떨까. 권역별로라도. 그래서 지금 좋은 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아마 강의를 하셨나 봐요. 강사를 그날 거기 한 곳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게 좀 권역별로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센터 정도의 규모에서 보면은 자치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센터 안에 자치센터들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충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같이 하시고 또 그런 것을 한번 전파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식목일 날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는데. 혹시 뭐 과장님 그 정도까지의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다음번 식목일 행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좀 전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강의라든지 세미나 아니면 그런 좀 의미 있는 행사를 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우리가 매년 그냥 똑같은 그냥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그냥 삽 들고 나무 하나 꼭 심어야 되는 그런 행사에 국한되고 사진이나 그냥 플랜카드에 그냥 국한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없어도 남양주가 워낙 다핵도시고 워낙 시 자체가 큰… 영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런 식목이나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의미를 하나도 못 느끼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좀 권역별로 정도 해서 이렇게 넓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거는 되게 좋게 봤는데 이 좋은 것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행감 자료 550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보호수 관리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을 보니까 이거는 고사하거나 흔히 보면은 죽었다는 얘기이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넘어져 가지고 뭐 해서 그래서 해제를 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남양주시에 우리 대표적인 보호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대표적인 보호수는 수석동 강변에 느티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가곡리에 은행나무가 큰 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보호수 관리 내역 해서 2년 간의 보호수 관리 내역이라고 하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보호수 지정 해제까지는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정을 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24년의 관리 내역하고 ‘25년의 관리 내역이 좀 다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나무에 이제 생육 상태에 따라서 관리하는 내용이 다르게 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24년에 관리했던 부분들이 ‘25년하고는 지금… 다른 나무인 거지요? 다른 보호수인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다른 보호수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수고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좀 종자에 따라서 또 느티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처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우리도 가면은 이 보호수라는 부분들이 가면은 왜 지역에 가면 되게 좀 상징적인 부분으로다가도 좀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여태 보호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대략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현재 58본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거에 대한 관리할 때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누가 판단을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관리하기 전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거든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실시설계 하면서 생육이 좀 불량한 나무가 있으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부위원장 박윤옥

필요한 조치를.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이게 좀 대표적인 저희 남양주시의 보호수라고 지금 아까 2개를 꼽아 주셨는데 좀 이런 거는 잘 관리가 돼서 진짜 수명이 좀 오래 가서 우리 대표 보호수, 대표적인 나무로다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바로 옆에 보면 산불 예방 저희 ‘24년에 비해서 ‘25년은 좀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어요. 산불의 빈도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또 산불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가 또 됐지요? 겨울철 돼 가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우리 예방진화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예방진화대는 봄철에 67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30명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에 산림이 좀 많고 또 산불이 좀 취약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순찰 활동이라든지 홍보 또 궤도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어떻게 보면 산불 대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 불법 소각 관련된 부분의 원인이 제일 좀 높습니다. 이런 거의 계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일단은 진화대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혹시라도 좀 밭에서 불을 놓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가서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계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계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농지에서 불 소각하시다가 잘못해서 산 언저리로 옮겨 붙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도 산불 관련된 부분에 좀 안정적인 남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불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에서 산불재해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각각의 근무 기간은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산림재해감시원은 2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봄철에 1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중간 중간 보니까 1월, 10월, 12월에 공백이 또 있어요. 6월, 9월에는 감시원 두세 명 분이 남양주 전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게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말고도 저희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별로 나눠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같이 사역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방제단 분들 인원은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8명입니다.

전혜연 위원

어디서 운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주요 임무는 산림병해충 예찰이고 방제에 대한 업무인데 그거 외에 같이 산림 재해 감시라든지 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인력이 부족하니까 역할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각각의 예찰 방제를 하시는 분들과 또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 또 활동 계도 감독하시는 분들이 필수 교육이라든가 그동안의 업무라든가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공백이 있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거는 산림청의 인력 사역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산림 재해 분야가 여기 산불 그리고 산사태 그리고 산림병해충. 크게 산림 재해 분야거든요. 올해까지 이 시기를 좀 달리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해 가지고 인력은 큰 숫자는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이분들은 10개월 동안 계속 산사태 그리고 산불 그리고 병해충 업무를 같이할 수 있도록 10개월 동안 운영하라고 이 통합돼서 좀 내려와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산불이라는 건 사실 1년 365일 예방과 대비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우리 한 2개월 정도 또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좀 충원하거나.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인원 충원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게 다 인력 자체가 통합이 돼서 시기별로 인력을 각각 운영하던 것은 통합이 돼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좀 산불 감시라든지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병해충 방제 관리도 중요한데 우리 산불 관련돼서는 정말 작은 씨에서 큰불이 될 수 있어요. 인력에 지금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인력 충원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공백 없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산불 진화 장비는 모두 산불 대응 센터에만 지금 구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화 차량 같은 크거나 부피가 나가는 거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동력 펌프나 방염 마스크, 안전모 같은 것들은 읍면동에서도 최소 수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진화 장비는 등짐 펌프라든지 불갈기 삽 이 정도는 좀 배부를 했었는데요. 안전에 관한 안전모라든지 그리고 방염 마스크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무래도 수량이 부족해서 센터에서 한 번에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안전모를 쓰고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산불 현장에 가게 되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런 안전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져가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읍면동에도 진화 인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미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특별하게 큰 이유가 없이 그냥 단순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운영 인력이나 장비가 최소화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 큰불이 난 다음엔 더 큰 피해랑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큰 투자를 하더라도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다행히 진화 장비 같은 건 최근에 구입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산불 예방에 필요한 근무 인력이라든가 진화 장비 구입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미리 배치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는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저희가 1차 추경으로 급하게 올렸던 돈이 16억 27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1회 추경에 반영됐던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1회 추경에 반영됐던 때 이 금액이 1만 5000본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금액이 16억인데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림재해대책비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 줬었는데 영남 지역에 3월 말에 대형 산불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병해충 긴급적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산림재해대책비를 내려준 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2회 추경 때 감액을 시켰고요.

그 금액이면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본당 단목 방제하는 데 한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경숙

아니, 여기 지금 1회 추경 때 써 있는 거는 1만 5000본, 10만 8480원에서 16억 6700만 원으로 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게 내시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방제하다 보면 산림청에서 기본 단가로 내시해 준 금액은 한 1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내시를 해 줘 가지고 그 정도 나온 거고요.

○위원장 이경숙

아,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10만 8000원으로 내시를 해 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1만 5000본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간단 말씀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1만 5000본을 실제적으로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위원장 이경숙

우리 시비를 더 넣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일단 내려준 거는 이렇게 내려 줬고. 그러면 이때 사업비 산출 내역을 할 때 18만 원으로 해서 16만 2700만 원을 나누기 해서 몇 번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근데 사업명세서에는 그래도 내시해 준 그런 기본적인 수량으로 해서 그렇게 좀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쨌든 1만 5000본 내시를 받았고 우리는 대형 산불이든 뭐든 어떠한 이유로든 이것을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반납이 저희만 됐나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에서 반납을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전체 다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반납됐던 내역서 있으세요? 어느 시가 얼마 정도 반납을 했는지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 내역을 한번 보시면. 갖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제가 출력을 해 왔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저희 시는 전액이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 아니, 반납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 시는 국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다른 데도 다 전액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다른 데는.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총 몇 개 시군이지요? 지금 표를 보고 계시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31개 중에서 지금 사업비를 받은 데가 몇 군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15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15개가 받아서 지금 다른 곳을 보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국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경기도에 총 48억이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한 21억 정도를 집행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6억은 다 회수해 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신 표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를 빼고는 전액 삭감된 곳이 한 군데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잘 보세요. 전액 삭감된 데가 우리 남양주시하고 전액 삭감된 데가 어디 있어요? 반납한 데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화성하고 안산, 하남, 동두천, 과천, 광주, 이천, 여주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도 국비가 전체에서 얼마 반납이 안 됐네요. 여기는 뭐 전체 안 됐고. 다 반납 안 된 데도 꽤 많아요. 우리 시만 지금 전체 반납이 됐어요. 보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보고 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지 마시고 저한테 있는 자료 이거예요. 전체 금액 나온 거. 이거 갖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남양주시가 전체 반납이 됐어요.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다 살아났단 말이지요. 근데 우리 시만 왜 전세 반납이 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다른 시.

○위원장 이경숙

반납 이유도 냈을 거 아니에요. 왜 반납한다. 반납을 왜 하겠다 하고 경기도에서 얘기했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경에 수립하기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좀 편성을 해서 일부 사용했던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는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추경 예산에 반영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는 사용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1회 추경이 날짜가 언제예요? 저희 1회 추경 날짜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5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5월. 그리고 여기 반납 날짜는 언제에요? 반납하라고 연락 온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보가 된 날짜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거기서 검토하겠다고 한 거는 5월 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5월 말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공문은 6월 2일 날 내려왔네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발생… 이거 사유를 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기간이 모자란다고 사유를 내신 거예요, 성립전 하기에는? 아니면 그전에 성립전을 할 수 있었는데 안 내신 거고. 뭐 반환 내시가 내려올 줄 몰랐으니까 안 하셨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경에 좀 세워… 수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제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좀 맞지는 않았고요.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추경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을 하려면 그래도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언제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방제 적절한 시기는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10월부터 4월까지면 저희 2025년도 예산을 성립 전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성립 전으로 이게 1월 달에 내시가 됐거든요. 1월 달에 바로 좀 했었으면 일부 상반기에 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계약이라도 돼 있으면 반납을 이렇게 16억 2700만 원을 다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빠르게 대응을 못 했던 과장님이 조금 안타깝네요.

저희 재선충병 예산 관련해서 몇 개 항목으로 지금 세부 내역을 갖고 있냐 하면 4개 정도의 항목으로 세부 내역을 갖고 있지요. 세부 사업 내역을. 산림 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그다음에 무인 항공 방제사업으로 4가지가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그중에서 저희가 2025년도 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 설계 용역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 금액은 어디서 충당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잔액이 상반기 방제하고 잔액이 있어서 좀 여기서….

○위원장 이경숙

잔액은 얼마 남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억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기본 설계 용역은 방제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예방 사업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어느 세부 사업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 명칭은 좀 틀린데요.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온 거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위원장 이경숙

도비.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도비 매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동일해서 우리가 예방 사업… 저는 기본설계 용역은 예방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거를 하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방제해서 남아서 돈을 쓴 거예요? 예방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사업 내용은 명칭만 다르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숙

명칭은 4개로 주어지지만 사업 내용은 이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동일한 사업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가 지난번에 16억 2700만 원이 반환되면서 못 했던 방제가 몇 번 정도 돼요? 1만 5000본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실제로 따지면 한 9040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9040본을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억 남는 거에서 4000만 원 빼고 1억 6000 남는 걸로 이거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안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거를 좀 다 방제를 하려면.

○위원장 이경숙

어차피 2025년도 사업을 지금 못 한 소나무 방제가 9000본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2억에서 4000만 원에서 내년 거 기본 설계를 했잖아요. 그럼 1억 6000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4가지 세부 사업에서 어떤 걸로 써도 무방하다라고 했으니 몫이 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같아 보이는데 1억 6000 갖고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았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래서 그 금액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좀 일부 방제하려고.

○위원장 이경숙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방제하려고 지금 사업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몇 본 정도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한 990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번에?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얼마 잡으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지금 현재 국·도비로 내시된 금액이 국·도비 매칭으로 7억 9000이 내시가 됐고요. 그리고 도비 매칭으로 1억 2800, 그리고 무인 항공 방제라고 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8200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내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 10억 가지고 원래 하려던 내년에 방제 또 개수가 있을 거고요. 미비했던 개수도 있을 텐데 그럼 총 얼마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2026년도에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시작은 내년도 2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1월 달까지 발생되는 추정량을 좀 계산을 해 봤는데 일단은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피해 고사목이 8572본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따라서 월별 소나무 고사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계산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면 ‘26년도 1월 달에까지 한 2만 2543본이 피해 고사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1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18만 원씩 잡았을 때 총 금액이 얼마 나오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한 40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경숙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30억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래서 저희가 좀 올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60% 정도가 감이 돼서 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연도가 갈수록 좀 그 이상의 예산이 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 설계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 방제 대상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중에 1순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국가선단지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국가선단지는 광역 시도 간에 근처로 해 가지고 서울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거기는 국가에서 선단지를 정했고요.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인접 시군 포천이나 가평 쪽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서 그쪽 지역을 2순위로 정했고 그 나머지 외 지역은 3순위로 정했어요.

1순위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한 피해목 전량을 좀 방제를 하고 그 주변에 예방나무 주사를 좀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2순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순차적으로 복합 방제라고 해서 단목 방제와 합제 나무 주사가 또 있습니다. 그 나무 주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일부 수종 전환 방제가 있거든요. 수종 전환 방제라는 게 이렇게 재선충병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발생된 피해목에 대해서 단목 방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시를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단목 방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주변에 고사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병해목이 발생이 돼….

○위원장 이경숙

알겠어요. 과장님께서 쭉 설명은 하셨지만 사실상 예산 문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과 인근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 재선충병을 사업을 이어 나갈 텐데 지금 30억 원이 모자라는 예산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 국가선단지 같은 경우는 피해목 전량 방제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남양주선단지 같은 경우는 단목 방제, 합제 나무 주사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수종 전환.

○위원장 이경숙

예산을 더 구비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수종 전환 방제를 하는데 수동 전환 방제는 단목 방제하는.

○위원장 이경숙

경기도에다가 공문 한번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작년에 16억 2000이 반환되면서 지금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전 걸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공문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좀 산림재해 대책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좀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아쉬운 건 이번 경기도권에서 반환 건에서 저희 시가 너무 많은 반환이 되어 있는 게 아쉬워서 질의를 사실은 꺼낸 거예요,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데는 단돈 10원이라도 어떻게 좀 반환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물론 과장님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발빠르게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반환이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에도 각계각층에 저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하셔서 부족했던 30억 원을 다만 얼마라도 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노력하실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필요하면 성립전예산이라도 해서 우리 사업을 놓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산림녹지는 과장님이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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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조성과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남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과장님 저희 남양주시 맨발 걷기길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우리 맨발 걷기길 지금 558페이지에 보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55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 지금 세 곳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이게 경기도 매칭 사업이었던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세 군데서 지금 보면 우리 별내중앙공원과 화도근린공원이 있고요. 진접 에버그린파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길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과장님 오실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공원에 이렇게 맨발길을 조성하게 된 거는 저희가 공원 리모델링을 하든가 뭐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까 해서의 맨발길이 들어간 케이스도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의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간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 부서의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25년도 올해 그러니까 ‘24년에 공모를… 했지요. ‘25년, ‘26년까지 해서 1000곳을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서 진행됐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년도 수요조사 희망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한 230군데 정도 더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이렇게 맨발 걷기길 시민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저희도 작년, 올해 많은 거를 만들었지요, 맨발길을. 부서가 다 틀려요. 저희 지금 보니까. 그래서 생태하천과도 있고 우리 뭐 휴양시설관리과, 공원관리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으니까 잘 쓰기는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바깥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 보니 예전에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자연이 조성되어 있던 길과 달리 공원 안에, 아니면 일부러 맨발 걷기길을 만들고자 일부 우리 구간을 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혹시 맨발길을 만들 때 주의하거나 특이하게 좀 이 배수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도 배수 관련 문제가 특히 황토로 포장이 되다 보니 이 배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름철에 저희들도 지나면서 우기철을 지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걸 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성을 하고 관리 부서한테 이관을 하지만 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황토라든가 일부 준비할 수 있는, 다시 재시공에 준하는 그런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더 관리 부서랑 조금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냥 저걸 받았을 때 한 27군데다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게 더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상으로만 저희가 지금 했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됐고 ‘24년에 된 것들은 지금 ‘25년 아마 장마철 저희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이 가서 봐도 한 번 관리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 고쳐 놨는데 또 비가 온다거나 바깥에 어떠한 여건상으로도 보면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원해서 하기는 했지만 우리 관리 부서나 또 조성하시는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상당히 고민하셔야지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혹시 ‘26년에도 우리 부서에서 맨발 걷기길 도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계획이 혹시 또 있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2026년에는 저희 공원조성과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뒤에 생태하천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각종 사업을 하시면서 하천사업 하시면서 거기도 맨발길을 하시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만드는 것보다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이러다가 진짜 한 2~3년 지나서 이 길이 있는지 없는지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가 아닌가.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또 관리하다가… 왜냐하면 관리하는 게 너무 부쳐 가지고. 그냥또 어떻게 보면 유행의 이런 부분으로 맨발걷기가 한참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그 소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성하실 때뿐만 아니라 관리도 할 거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부서에서는 아직은 ‘26년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 지금 부서에 각기 있어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생태하천과에도 있습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관리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2025년 도시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 용역을 하신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569페이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 죄송한데 잠시만.

(자료찾는중)

○위원장 이경숙

네. 시간 좀 드릴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과 하나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도시숲 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우리 산림청 도시숲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 지자체에 올해는 2025년도 경기도랑 제주도가 이 도시숲 관리 지표 측정 평가 사업으로 각 광역단체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대구나 울산, 부산, 경남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경기도를 거쳐 산림청으로 이 자료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이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용역 안에서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숲에 있는 생태적 건강도 그리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우리 편익이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몇 년에 한 번 하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5년 단위로.

○위원장 이경숙

5년 단위로. 이 용역하고 뒤에 보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하는 우리 가로수 조성 관리에 또 지표가 되기도 하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기초 자료를 산림청에서 수집을 하면 저희도 산림청 자체에 있는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산림청에서 또 하부 기관인 광역단체로 계획을 내려 주고 광역단체에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2025년 4월에 수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초 자료가 아니라 5년 전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이번에 가로수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저희들이 조성과 관리 계획을 한꺼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성 계획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하지만 대부분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가로수나 아니면 택지지구나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가로수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리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관리 계획들이 수립되면 관리 부서와 또 협의해 가지고 그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5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과정이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매년.

○위원장 이경숙

작년에도 하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매년 수립한다면서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감사… 저희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올해부터 수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 원래 이게 매년 수립하는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셔서 2024년도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올해 그럼 처음 하면서 이 기초 자료는 뭘 보고 하셨어요? 어떤 지표로.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 가로수 기본 자료가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 내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리 계획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생각보다 이게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어떤 지표가 있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기본 자료가 또 따로 있었군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수립하면서 심의 거쳤지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이 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알고 계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조건부라는 거는… 심의위원회들이 지적한 4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 담아라라는 이야기겠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 지적된 4가지 사항을 다 담으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일단은 자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자료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위원장 이경숙

그럴 리가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제 이름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는 오늘 제가 이거를 여쭤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거를 숙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질의는 드립니다. 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 사항 중에 가로수 노선별 제거 수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 명기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지치기 계획에 각 노선별 수종을 표기하라고 되어 있고요. 연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 제거 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진단하고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왕벚나무의 강풍 취약성 고려 사전 점검을 해 달라라는 4가지 조건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라는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거 사유 명기, 연차 계획 외 제거 시 전문기관 자문 명시는 시행령 제4조 2의 제2호, 사후 관리 제4호 예찰 및 방지 취지를 반영 요구로 판단돼요. 그래서 사후에 요구를 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계획서를 보면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잠시만 제가.

○위원장 이경숙

안 갖고 오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니요, 제가.

○위원장 이경숙

여기 10페이지 보시면 그 계획서를 보면 진단 조사 후 가지치기 등의 시행이라는 문구가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연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 제거 시 전문기관 자문을 받는다는 구절은 명시적으로 없어요. 이거 명시해 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다는 구절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이거 하셔야지만 승인 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제거 목록도 보시면 그다음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있어요. 보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노선별 제거 사유는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심의가 법령 취지에 맞게 조건을 달아줬는데도 정작 계획서에는 그 핵심 문구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연차 계획을 보완해서 연차 계획 외에 제거 시 전문기관 자문 의무화와 노선별 제거 사유 공개를 명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장 이경숙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계획 수립 승인 안 난 거랑 똑같아요.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안 난 거예요, 승인이. 그러면 우리 시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은 없는 거예요. 맞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14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14페이지 보시면 올해 가로수 및 공원 수목 관련 예산이 18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시행령은 제5호에 의해서 월별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계획의 월별 가로수 관리 계획은 어느 달에 전정, 방제, 단근을 한다는 정도의 표로만 되어 있고요. 어느 노선에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가 뭔지 이해되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18억 중에서 가로수에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명시는 안 했어도.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이 보식과 관리 사업이 별도로 저희가 조성 부서와…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 부서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좀 더 보강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계획서는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조성과만 관련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렇지요. 타 부서가 지금 관리 부서랑 보식과 그런 아까 가지치기나 이런 건 별도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장 이경숙

좀 변명이 궁색한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4월 달에 했는데 관리 부서랑 여태까지 연계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다 갔는데요. 내년에 연도별로 하면 내년 4월에 또 수립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이거 아까 말씀한 대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좀 더 보강을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제가 뒤에 질의를 하나도 못 하겠네요. 관리 부서랑 연동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 연차부터는 월별 관리 계획하고 예산 성과지표 연동해서 계획해서 명시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본 위원장은 시행령 제4조의 2가 요구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필수 항목들이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내용은 공사 계획 수준에 머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수종 편중, 위험 수목, 병해충, 생육 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중장기 목표와 연계해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불투명한 점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공원조성과에서는 이 지적들을 반영해서 2026년에는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저희 의회에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시겠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곧 받아볼 수 있겠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내년에도 이런 계획 수립으로 다시 한번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환 경 정 책 과 장김정태
  • 생 태 하 천 과 장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김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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