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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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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조정실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의회법무과

라. 인사과

마. 예산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위원장 한근수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을 대표로 각 과장께서는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인사과장 이성주

예산과장 안병찬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힘차게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25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부서 공통자료 29건과 행정지원과 11건, 정책기획과 10건, 의회법무과 5건, 인사과 10건, 예산과 6건, 정보통신과 11건 등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29쪽 행정구역 개편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남양주특례시 최적의 행정체제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은 상반기 벤치마킹과 연구위원 실무협의를 마치고 현재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인구 100만 남양주에 적합한 행정체제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교육, 주민자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약용의 민본사상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 능력과 가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235쪽 마을공동체 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마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26개소, ‘25년 29개소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24년 18개소, ‘25년 21개소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교육과 공동체의 날 개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 시민참여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포인트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등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공동회관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확산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통해 자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처음 구성되어 현재 15기 27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축제 기획과 시정참여, 아동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5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미국, 이탈리아, 몽골 등에서 총 8회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 267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및 실적입니다. 국내에서는 비대면 13회, 상호방문 11회 등 총 24회 교류를 추진했으며,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창저우, 몽골 울란바토르, 미국 브레아, 이탈리아 살레르노 등과 국제 자매도시 교류를 총 14회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다음 271쪽 기록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기록물은 약 50여만 권으로 부족한 전문 보존시설 마련을 위해 현재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쪽 불친절사례 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37건으로 불친절 사항 확인 후 귀책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92쪽 전략과제 발굴과 정책개발 수행 실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맨발걷기 길 확대와 행정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전략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남양주 슈퍼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 특례시 관련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특례 발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2기를 중심으로 제3기 특례추진단 구성을 완료하였고 100만 특례시 대비와 2040 경기북부 대개발과 연계한 맞춤형 특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 민선8기 공약이행 추진 실적입니다. 주기적인 공약 관리·점검을 통해 공약의 완성도와 추진율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2025년 2분기 현재 133개 공약사업 중 80건이 이행완료, 53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07쪽 남양주시정연구원 개원 추진 경과 및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행안부 설립 허가 후 7월 정식 개원하여 현재 총 8건의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며 시정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공무원 제안 사항 및 시정 반영 사례입니다. 제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체계를 운영하여 2024년 공모 결과 21건 중 1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무원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에는 미래도시추진단·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시민시장담당관을 신설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동부보건소 신설 및 시의회 정책지원 전담팀 구성 등의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13쪽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 시상금 내역입니다. 중앙 및 도 평가 등 5개 분야 우수성과에 대하여 2024년 168건, 1억 1344만 원을 2025년 8월 기준 129건, 41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정책자문관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14개 분야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쪽 남양주 4차 산업 과제 발굴 현황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해 소관부서를 미래도시추진단 전략산업과로 이관하였으며 미래첨단산업 발굴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인구정책 운영 시책 발굴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 발굴·인구교육·가족참여 행사 등을 통해 인구문제 공감대 확산과 정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339쪽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13명을 위촉 운영 중이며 2024년 321건, 2025년 8월 말 기준 294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각종 소송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은 2024년 389건, 2025년 8월 말 기준 260건이며 이 중 14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1쪽 납세보호 관련 업무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고충민원·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1732건, 약 388억 8500만 원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으며, 찾아가는 세무상담과 마을법무사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으로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썼습니다.

다음 343쪽 규제개혁 관련입니다. 환경·토지 이용 등 9개 분야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40건의 규제를 발굴·개선 건의했으며 이 중 중앙규제 5건이 수용되어 현재 개정 추진 중입니다.

다음 347쪽 적극행정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시민참여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하였으며, 신속 자문 기구 프로목민관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 불편과 저연차 공무원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367쪽 공무원 충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으로 신규 공무원 총 157명을 채용하였으며 결원 등을 고려한 순차적 임용으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심리상담, 건강검진비,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 제도를 내실화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자체 직무교육과 위탁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조직 적응력을 두루 갖춘 핵심 인재 양성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83쪽 부서 소관 국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다양한 선진 문화 및 우수사례 탐방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소그룹 및 업무성과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5년 기간제 근로자는 총 1015명 채용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36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육아, 질병,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장기 휴직자는 공무원 충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대행수당 지급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쪽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2023년 13명, 2024년 12명, 2025년은 8월 기준 14명의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지역 인재의 균형 배치와 공무원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387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적용하여 85명을 채용 중이며 저소득층 공무원은 법적 기준인 채용인원의 2%를 상회하는 4.5%, 4명을 신규 채용하여 사회적 약자 채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401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전국 동종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11위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417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38건, 38억 47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행정안전부·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74억 원, 특별교부세 4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와 도비 차등 보조율 개선으로 시비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23쪽 출자·출연기관 소관 사무 중 시 승인·결정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요사항은 시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460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와 조직 개편에 따른 통신회선 공사 등을 포함해 총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총 21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엑셀, 한글, 챗GPT 등 6개 과정의 교육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온-나라 문서데이터 복구 체계 확보 실적입니다. 전자문서데이터의 재난·재해 및 장애를 대비하여 백업시스템과 원격지 소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실시간 이중화 보관이 가능한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운영관리와 복구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업무용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배부 현황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와 인사발령 수요에 대응해 컴퓨터 본체·모니터 등 정보화 장비 255대를 구매하고 185대를 배부했으며 한컴오피스·MS 오피스 등 업무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63쪽 시민생활 개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행정 적용 사례입니다. 관내 사업체 현황,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등 5건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464쪽 개인정보 유출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7월 14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유출자료 삭제 등 신속한 피해 최소화 조치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교육 강화로 유사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내역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1937개소에 629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예방과 등하굣길 집중관제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66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 관련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총 139개소에 설치·운영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67쪽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운용 성과입니다. 산지·농지전용 등 8종의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 연간 4788건이 활용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467쪽 정보취약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총 276명에게 키오스크 교육과 스마트폰 안심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소외 해소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요?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을 매년 하면서 이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잠시 후면 성과 페스타 공유회도 있을 예정이긴 한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매년 만족도가 높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을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선정을 하면 예산을 교부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1년 동안, 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공동체의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예산 지원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한 법률 절차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 진행을 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보탬e 시스템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강화, 또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이라든지 또 심화 활동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 제가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정산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정산은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인지, 90일인지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60일이지요. 두 달 내에 해야 돼요.

정산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 내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환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환수를 하고 또 이렇게 촉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원주영 위원

패널티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 예산에 따른 패널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전체 다 분석을 좀 해 봤는데 모든 사업이 올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단년도 사업으로 모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산이 안 됐으니까 작년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4개소가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산 시기를 지나서 몇 군데나 정산을 한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산을 2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정산한 그 공동체 개수를 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도과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원주영 위원

몇 개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건수까지는 제가.

원주영 위원

44개 중에 11개소가 그 시기를 지나서 정산을 했습니다. 모르시니까 제가 좀 불러드리면 ‘25년도 3월에, 대체로 열 군데 정도 3월에 정산을 했고요. 그중에 한 군데는 4월에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늦게 한 것 자체도 좀 문제지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적보고를 한 날짜예요. 그게 ‘24년도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저기 보면 정산을 11월 30일 했는데 카드 사용내역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지출된 내역이 ‘24년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산 날짜보다 더 뒤에 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산을 11월 30일에 했는데 뒤에 붙임자료에 본인들이 지출한 내역 중에 하나가 11월 30일을 지나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12월 2일.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거 받아주고 사인도 해 준 거지요, 결국에. 정산해 준 거지요.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시 앞으로. 앞의 사진 좀 봅시다.

저거는 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놨냐면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가 언제고 그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고 또 실제로 그 시기에 사업을 했는지하고 추진 실적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유도 적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시기를 첫 번째 칸에는 6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번째 칸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 번째 칸에는 6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뭐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기간을 길게 두고 내용을 적은 거예요. 이런 거는 지도하실 때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는 안 보시고 안 알려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더 꼼꼼히 챙겨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기재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또 있지요?

이건 다른 단체입니다. 이거는 ‘25년도 3월 11일 실적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보고 이후에 지출된 내역이 붙어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뒤에 좀 볼까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2월이 지나고, 회계연도가 지나고 다음 연도 2월, 3월에 쓴 내역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 하고 3월 11일에 이걸 제출한 거예요. 앞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쓰게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이 공동체의 문제는 늦게 정산실적보고서를 올린 것도 문제지만 ‘24년이 지나고 ‘25년도에 지출을 한 것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회계연도를 지나서 집행됐던 부분들은 지출 일시를 두고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저희가 추후에 파악해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회계연도가 지나고도 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다만 과장님이 모르시는 걸 보니까 쓸 수 있을 때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왜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그걸 썼어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모르시는 걸 보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이 부분 잠깐 실무 팀장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출된 금액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산할 때 인정을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출 금액에서 제외해서 반납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잘못 지출됐지만 저희 예산으로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부분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한 그분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이분들은 모르지요. 잘 모르실 수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그게 그 부분만 지적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분명히 드렸었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 ‘25년도 초에 사업 개시하기 전에 공동체 회계 담당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집행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원주영 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만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보고가 지연된 공동체들이 올해도 또 선정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썼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굉장히 낮추는 것들이에요.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순기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좀 낮다라는 그런 것들도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분석된 것들이. 이 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세금이 잘못 쓰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야겠지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229쪽 행정구역 개편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 2025년도 본예산에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다 편성해 드렸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여기 용역 기간이 1월부터 8월까지 하시겠다고, 착수일부터 8개월 이내에 하시겠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의 주목적들이 보면 대도시 개발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숙지구 1권역이라든지 2권역이라든지, 진접2택지지구,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개발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사항 때문에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극심한 건설 경기 부분들이 하향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용역을 조금 뒤로 조정하는 게 맞다는 판단도 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인해서 저희랑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 8월쯤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이거든요, 그쪽이. 그런데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운 오더들이 많이 있어서 이 용역을 못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상을 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사업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무리 수의계약이든 뭐든 연구용역을 2억씩 들여서 우리가 착수 계약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계약이 안 된 상태고요. 계약 상태는 아니었고 협의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약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애 위원

처음에 계약까지는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는 한 푼도 지금 안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집행됐거나 계약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그냥 스톱 되어 있는 상태네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올해 지나가면 내년으로 이월시킬 상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명시이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우리 과장 증인 말씀은 왕숙1·2지구 여러 가지 인구 유입 이런 게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그런 사항을 전제로 이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왕숙1지구, 2지구 다 지금 분양… 몇 가구 정도 분양한 거로 알고 계세요? 전체 들어오는 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가구 수까지는 지금.

이정애 위원

그런 지연 사유가 왕숙1지구, 2지구 다 분양이 거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논리가 과연 일반적이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기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왕숙1지구, 2지구 몇 가구, 몇 가구 대강 7만 가구란 말이에요. 1, 2지구 합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 데이터가 기본적인 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 이후로 우리가 중차대한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로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한 문제인데 건설 경기 부진? 이거는 예측된 거 아니에요? 예측되고 진행해 왔던 사실이고. 이 중차대한 논제를 미루고 이거 8개월, 1년 동안 그냥 사장시켰다? 부서 차원에서 왜 이런 결정을. 이 논리 가지고는 저는 납득이 어려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 전체적인 아까 설명드린 것은 LH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진 건 맞는 부분이고요. 입주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입주 시기하고 연관을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입주 예정자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왕숙지구 외 분리되는 지역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저희가 캐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지요.

이정애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입주 시기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경청해서 그거를 또 반영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논리라면 더더욱 거리가 먼 게 3~4년 지금 기다려야 돼요, 입주 시기 따지면. 설득력이 더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시정연구원도… 지금 연구원장님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도 지금 우리가 출범해서 본격 가동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 동력을 활용할 심화된 연구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거 1년을 딜레이시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절차들을 이행을 해서 내년 1~2월 정도 되면 계약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 정도에는 용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내년에? 올해 넘겨서 다시? 그러면 연구기관을 다시 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선정을 해서.

이정애 위원

다른 데로 선정하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애초에 왜. 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조직개편 내지는 행정구역, 행정조직에 관한 부분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안부의 독점적인 용역을 수행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정부 조직을 만드는 전문적인 기관이라서 저희가 그들하고 콘택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정애 위원

오히려 그런 데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 말고도 다른 지방행정 연구용역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기관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거를 어떤 연결고리로 거기를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안 되면 빨리 우리가 시급한 문제니까. 왕숙지구 인구 들어와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모니터링 해서 목소리 듣는 것도 좋은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그 전체적인 개편 문제는 시급하니까 그거를 빨리 내년에 하여튼 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돼서 고민을 해서 공유를 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29페이지 행정구역 개편 추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잘 답변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의문점이 남아서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이 ‘25년 1월 착수했고 8월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연구기관 부재로 현재 ‘26년 1월 착수. 이 연구용역 자체가 1년 이상 지연된 결과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 여력 부족 문제로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수행 불가 통보를 해서 중지가 된 것 같은데 미리 예측하거나 검증하지 못했습니까?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서부터, 그다음에 연초 2월 3일 벤치마킹서부터,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까지 갔을 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오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는 계속 새로운 오더들이 내려오니까 저희하고 하기로 했던 사항들이 진행이 어렵겠다라는 통지를 저희한테 한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 8월 이후서부터 저희가 새로운 용역기관을 파악하고 또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치마킹하셨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보니까 부천, 화성 두 곳 다녀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자료를 주셔서 잘 살펴보긴 했지만 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유의미하게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벤치마킹 결과물이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최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가 구 체계로 전환이 되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부천시도 과거처럼 3개 구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저희는 책임읍면동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출장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화성시 사례를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만의 특성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긴 했습니다만 바로 적용하는 사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이제 남양주 상황에 맞는 용역 결과도 필요하긴 하지만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연구용역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시민들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식으로 시민들 여론 수렴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은 그 부분까지도 그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도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앞서서 행정구역 개편 용역을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오더가 내려오면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연 사유로 왕숙신도시 개발사업 때문에 향후에 그 개발사업들이 지연이 되면서 연구용역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과밀 동이 있고 또 행정 연구용역이 빨리 진행돼서 효율적이고 시에 적합한 그런 행정구역 개편이 빨리 도출이 돼야 현재 불편들을 겪고 있는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차일피일 미뤄두고 오로지 왕숙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 사유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또 연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추진 일정을 보니까 이게 신뢰성이 우려가 되는데. ‘26년 1월에 착수보고 하고 6월에 중간보고, 10월에 최종보고,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27년 TF 구성. 이게 확정된 일정일 건데, 현재로써는 계획된 일정인데 또 연기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이게 또 ‘26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민감한 사안들이 좀 있어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일정이 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답변은 그 정도 선에서 할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어찌 됐든 지금 연구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 착수 지연, 또 기관 선정. 부실까지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관 선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고 주민 의견수렴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들,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물론 연구용역을 향후에 착수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현재 다산이나 별내, 진접 이런 곳들은 과밀지역으로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계속되는 문제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차후에 모든 부서 공통입니다. 사전 검증 철저히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불균형, 생활 불편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행정구역 개편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과업지시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오셨어요? 과업지시서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그동안 1년 가까이 안 보내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을 저희가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회의 진행 중에도 그랬었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제가 새로 와서.

박은경 위원

이게 다 행정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못 받아봤고 지금 이제 행정감사 자료로 인해서 이 과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본 위원도 지역구의 현황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그것이 충분히 담기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저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 개편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시민들이 함께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1년 동안 검토하신 결과 그렇게 쓰셨던데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개편 용역을 시작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과업지시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된 게 없는데 그러면 시민들 인식 속에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그 준비는 하고 있나’. 이런 건 아직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지요. 용역을 해도 이게 1년 용역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 진행 스타트를 해도. 얼마 보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용역은 저희 최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8개월 정도, 준비 기한을 빼고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보세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부분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2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진행할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문제들, 대읍에 대한 문제들, 동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거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논의할 시점들을 지금 놓쳤고, 올해 이러한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논의가 됐더라면 내년에 용역을 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당장 정말 지방선거 때문에 이런 논의 하는 거 자체가 지방선거 후로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저는 빨리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게 숙성이 되고 주민들 간에 의견들도 잘 취합이 되려면 집행부가 준비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뭐가 담겨야 되는지, 혹시 놓치는 건 없는지 그런 자료 검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좀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과업지시서 그걸 왜 공유 못 하지?’라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 사업 해야 되는 거는 시민들하고 함께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마찰이 없게 잘 진행하려면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잘 도출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250페이지요. 시민참여 사업으로 중간에 보면 7번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다회 사업이 있어요. 수다회 사업은 2025년 8월까지, 2025년 3월 10일 11명이 행사 한 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2024년에 한 번, 2025년에 한 번.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네. 홈페이지에. 남양주시 홈페이지요.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에 보면 그 소통의 장에 수다회 그동안에 활동한 내역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수다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하는지 이 부분 쭉 나와 있는데 왜 연혁에 대해서 여기다 게시를 했을까? 나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이거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 왔다라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2015년 현답토론회로, 그 당시는 현답토론회였지요. 현답토론회로 한 해 8번, 참석인원 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쭉 진행하는 걸 보면 그게 평균이에요, 거의. 2018년에도 9번, 517명. 2019년에는 10번, 775명. 그런데 지금 2024년 수다회 마지막 기록된 건 4회, 62명. 그리고 활동했던 내역들을 쭉 토론회명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남양주시 행정과 사회·환경과 이런 거에 대한 대화 나눈 게 있는데, 토론 주제가. 그런데 맨 끝에 69, 70. 이게 ‘24년에 있었던 건들인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그다음에 수동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들 생활 속 환경보호 수다회 참석자 14명, 참석자 23명. 너무 많이 축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기 전부터 있었던 현답토론회가 여야 정당을 떠나서 되게 모범적이라고 봤어요, 밖에서 봤을 때도.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안에 다양한 시민들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우리 시가 현수막 걸어서 무슨, 무슨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 한다, 의견 제시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든지 오시라 해서 100인 원탁토론회 같은 걸 했습니다. 이게 수다회의 원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중간에 명칭도 변경됐고 그리고 현재는 수다회라고 누가 알까 싶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현답토론회는 공무원이 제안해 가지고 상까지 받아서 사업 진행한 건데 이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 반응도 좋고 괜찮았던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과거의 역사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일단 최근에 와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선정되신 분들만을 위해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토론회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창기 때서부터 그 과정까지 부분들은 새로운 주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각계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기간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역사가 꽤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신 분들 위주의 사업은 여전히 그 사업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 거고 이 사업은 또 열린 참여정신으로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서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다회에 대한 명칭 변경도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려고 명칭을 변경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의 사업이 아니라 남양주시민과 우리 시가 자부심을 느껴야 될 사업들인데 그런 현답토론회든 그 명칭이 어떻게 됐든 그런 사업들을 굳이 바꾸는 게. 잘된 사업은 잘된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위원님하고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어떤 사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을 더 해 볼 계획이고요. 또 그때와 좀 달라진 부분들은 주민자치 쪽이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과거의 그런 일들은 일부 주민자치 쪽이 또 흡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향후에 위원님하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제안이 있는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가 하는 주민총회 사업도 되게 유익하고요. 잘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민자치 총회에 나오는 의제들과 지금 수다회라는 명칭 자체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자제하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현답토론회의 의제들은 더 광범위해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했던 사업이라도 좋았던 사업은 다시 복구시키고 회복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덧붙여서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지 고민하면 잦은 조직개편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박은경 위원

실장님은 공직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저희 의원보다 더 많은 공직생활을 해 왔고 또 스마트한 공무원분들 함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는 행정실장님께서 왜 이런 조직개편을 하셨을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어떠한 조직개편 말씀하시는.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2022년, 2023년, 지금 2025년 3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잦은 조직개편을 공직생활도 오래하셔서 이 체계를 잘 아시는 분께서 도대체 왜 이런 조직개편을 했을까 항상 의구심이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조직개편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조직개편입니다.

박은경 위원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필요할 때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직개편은 조직개편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이 접하는 문제도 꽤 많습니다. 일반 시민한테 피부로 와 닿는 문제도 꽤 많지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원이라고 그동안 잘해 왔던 사업, 이것도 또한 여야가 따로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명칭이 없어지고 중간에 부서들이 다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행정 초짜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과거적인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무원분들은 여전히 남양주시의 행정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고 2026년에도 또 필요하면 조직개편이 되어야겠지요. 정말 제대로 된 조직개편으로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럴 때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늘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너무 자신만만하게 신중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고민하셔야지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의원님들께서 늘 주시는 의견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향후에는 조직개편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제발 신중하게, 그리고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우리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의날 행사에 시민대상이지요? 시민대상을 수여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대상을 동경하는 마음 혹은 그거를 한번 꼭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이유는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상을 수상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또 시민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남양주시에서 시민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혹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런데 그날 또 무슨 상을 수여하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행사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수여하는 상은 시민대상 5개 분야에 다섯 분을 수여를 하는 거고요. 기타 모범시민으로 해서 시의회 의장님 표창 세 분, 그다음에 각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분들 각 세 분씩 이렇게 해서 표창을 지금 전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타이틀은 모범시민으로 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시민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범시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름이 모범시민이라고 됐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딱히 지금 조례에 정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원주영 위원

뭐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거는 각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과정 중에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도 참석하시니까 과거서부터 이렇게 표창을 같은 장소에서 전수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상 자체를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시민의날에 유공자, 우리 시에 어떤 기여를 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더러 같이 국회의원님도 주시고 시의장님도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범시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당연히 그 상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좋겠지요. 그런데 보통 검증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행사에서 하지만 국회의원실에서 잘 검증을 해서 올려주긴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시가 컨트롤이나 어떤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 모범시민이라는 그 상을 그때 수여를 할 거면 근거를 두든가 아니면 그 모범시민이라는 명칭을 뺐으면 합니다. 다른 명칭으로 할 수 없는지. 예로 그냥 ‘국회의원상’ 뭐 이렇게는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공적심사는 저희가 의결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의장님상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님들 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지 그쪽에 표창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원주영 위원

같은 행사 때 하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동경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 좋을는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뭐 당장 이거를 바꾸라는, 여기서 그런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의견도 있으니. 모범시민이라는 그 네이밍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추후 시민의날 행사 때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자 하시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시정연구원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의뢰하셨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시정연구원 쪽에는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안면을 다산정약용면으로 전환하는 거.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안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정약용면의 전환에 관련된 자료는 요구를 한 거는 있습니다. 연구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왜 정약용면만 따로 그렇게 의뢰를 하셨어요? 그게 시급합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때 당시에 시정연구원이 발족한 즈음에 이슈화됐고 저희들이 조안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5회인가 6회 정도 하는 과정 중에 지역 주민들께서 ‘전환됐을 때의 구체적인 성과가 뭔지를 제시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그 과제만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다 들여다보려고는 하는데, 명칭 변경 내지는 구역의 개편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주민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하신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정약용면 전환 관련한 부분만.

원주영 위원

어쨌든 정약용면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만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셔서 이 용역을 발주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 지금 전체를 다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2억의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부분도 있고 일부분의 면 전환하는 부분도 포함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이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만 시정연구원 쪽에 따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혹시 조안면 주민들 상대로 몇 번이나 설명회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는 5회, 6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제가 나가서 단체들, 회원들 통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반응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좋아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던 명칭이기 때문에 고수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으셨고요.

원주영 위원

다섯 번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설명회 부분도 시정연구원 쪽에는 넘겨드렸지요.

원주영 위원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약용면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결국에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께 그것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었는지. 설명회를 5번 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냥 설명회를 하시고 필요해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하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설명회 했을 때는 다른 시도 지자체의 전환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와중에 주민들께서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안면에서 정약용면으로 전환됐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시정연구원 쪽에 용역을 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직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추후에 기회를 잡아서 설명회를 더 한 번이 됐든 여러 번이 됐든 더 추가로 설명할 계획.

원주영 위원

그 5회 설명회를 했을 때는 대상자가 다 달랐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계층별로 다 만났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공식적으로 다 공지를 하고 설명회를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시정연구원 쪽에서 보낸 준 자료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1월 30일까지가 과업 기간인데.

시정연구원장님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원주영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연구원장님, 발언석에 자리해 주세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얘기는 들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하고 만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결과는 지금 나왔나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그거는 다 드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행정지원과로 보고를 하셨나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넘겼나요? 왜냐하면 용역 발주한 곳이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행정지원과로 연구 결과가 들어가겠지요. 과장 증인께서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다 심의가 끝났고요. 아마 그 이후에 행정지원과의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있는 건지, 그게 넘어간 건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면 약간 수습하는 어떠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과업을 수행하면서 나온 초안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온 적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직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정확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시정연구원장께서는 결과가 나와서 이쪽으로 보냈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또 말씀이 조금 달라서요.

○위원장 한근수

이따 시정연구원 또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 원주영 위원님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잘못됐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만 떼서 이런 용역 발주한 것 자체가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었고, 뭐 부서에서 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인지할 수가 없었고 우리 전체적인 남양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1부터 100까지 원한다고 그대로 다 그거를 담아서 복사하듯이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또 표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연구원하고 이제 앞으로 과업을 수행할 곳하고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셔서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52페이지.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

마을공동회관이 지금 금곡동 경춘로 소재지… 시설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시설 용도에 보면 2층에 문화원 사무실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감이 오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전하면서 그 유휴 공간들에 대한.

○부위원장 정현미

과장님 이게 행감 책자가 8월에 제작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원이 있었지요?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게 9월? 8월?

○부위원장 정현미

그쯤에 이전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9월쯤에 이전을 해 간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부위원장 정현미

날짜까지 정확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쯤 이전을 한 거로, 이미 이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만들어질 쯤에 문화원이 이전한다는 거를 몰랐을까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간 책에 내용들을 기재하면서 ‘문화원 이전 계획으로 인한 공실로 공간 활용 계획 준비 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볼 거를 감안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책자 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때 당시에는 어디를 사용처로 두겠다 이런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 이후에 수요조사도 해 봤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새마을회관의 서고로 쓰게 된 거는 11월 1일서부터 사용하게 된 상태입니다, 절차들을 이행하느라고. 그래서 그 시간 공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시간 공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현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어야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잘 유념해 두시고.

현재 공실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일서부터 새마을회에서 13.56㎡는 서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135.78㎡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거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새로운 단체나 새로운 계획은 없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외부 새로운 단체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 그 공간을 쓰던 새마을회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사용하는 거로.

○부위원장 정현미

기존에도 협소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같이 공간을 공유해서 쓰는 관계로 다행히 문화원이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휴 공간이 생기면서 기존의 단체들이 조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계획은 없는 거지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맞습니다. 현재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4년 1회, ‘25년도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현재는 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벌써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딱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어서.

○부위원장 정현미

책자에는 11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최 계획이 없는 건가요? 개최는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날짜까지 정해지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서.

○부위원장 정현미

개최를 하냐 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조례상에는 회의 운영, 남양주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1조의 ‘회의 운영 등’에서 ‘정기회는 매년 전·후반기에 각 1회’.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2회를 하는 거지요, 1년에. 그런데 ‘24년도에도 1회만 했고 ‘25년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지점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렇게 안건이 없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지적이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시점이라서 위촉하면서 다시 교육을 한번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연말 안에는….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 수 구성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꽤 많으시네요. 보통 이 위원회 개최는 어떤 일로 개최를 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심의자문입니다만.

○위원장 한근수

뒤에 팀장님 없으세요? 자료 주실 분.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위원님,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잡히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점은 핵심은 이거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부득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를 좀 전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중 위원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백….

이정애 위원

258쪽. 255쪽에서 258쪽 16개 읍면동에 위원 역량 강화 사업,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 중 하나로 그거를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1년 내내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자치에서 많이 하잖아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타 지역 벤치마킹, 또 우리 남양주시를 방문하는 데도 있어요. 우수사례 이런 거로 해서 워크숍 이런 거 하는데 가서 보면 그냥 방문성 성격. 그래서 위원회 역량이 강화가 되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안에 보면 다 그냥 벤치마킹, 다 그냥 하루 버스 대절해서 갔다 오는 거로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면 우리 행정에서 주민자치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또 조례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사실 어떤 페이를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관장하고 주재하고 책임지고 점검하고 하니까 공유가 돼서 의원들이 이걸 승인을 해 준 거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옳고 그름의 무게를 계산해서 당당하고 정직하게 답변도 하고 나서야 되지만 의원이라는 그 신분이 정말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애로사항도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행정에 어떤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페이도 안 받고. 그 말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쉽게 말해서 헬스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진행되는 사업일 때 결국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불만인 부분,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는 점검을 제가 볼 때는 민원 아니면 민원이 와서 했을 때 그때나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냥 법정기일 안에 피드백해 주고 ‘이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스로 해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의원들한테 하소연하고 ‘민원을 넣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저희도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의원님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나서주시고 역할 좀 해 주시고’… 하나 전혀 안 하고 점검도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사실 했어요. 이 행감을 통해서 그나마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뭔가 메시지가 좀 전달이 돼서 주민들도 서로 상대를 이해를 하고, 또 실행하는 그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안 하려다 또 고민이 돼서. 안 하면 너무 또 비겁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이번 행감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한 가지라도 내년에는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 역량 강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일부 배정을 하게 되면 그중에 5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크게 구분하자고 보면 마을환경 개선 분야라든지 청소년 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 역량 강화 이 예산 가지고 필요로 하는 읍면동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주민자치 아카데미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거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은 별도로 또 운영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역량 강화를 기조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쪽도 저쪽도 다 이해를 시키고 화합하고 같은 방향으로 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하고 아직도 고민 중이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게 주무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빌미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는 일부러 띄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용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현수막이 게시가 됐는데요. 우리가 기존 거리 옥외광고 신고해서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거리현수막 게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15일 이내라는 현수막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좀 많이 열어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 지침으로 가짜 뉴스나 잘못된 선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거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제가 답변할 건지는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총괄한다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실무 부서라는 게요. 각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에….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총괄하는 거는 이제 미래도시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미래도시추진단의 기반조성과에… 관리하는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안부 지침이기도 하고 하니 행정실장님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좀 논의를 하셔야겠지요?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렇습니다. 말씀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하지만 1년 내내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도 아닌 왜곡된 그런 현수막들이 거리에 나부끼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논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요. 그래서 철거해야 될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우리 시에 그 예산들은 다 편성돼 있잖아요, 읍면동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지침을 명확하게 내리는 일을, 여기서 가장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래도 행정실장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시정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한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또 거리현수막이에요. 오다가다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게 보이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로 우리가 정약용 행사, 축제 같은 걸 하면 거리의 전봇대에다 이렇게 사이즈로 쭉 걸어서 지금은 축제기간이다라는 알리는 이런 것들도 하고 계세요. 그럴 때 그 정도의…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정책 홍보 관련해서 그 부서의 명으로 현수막을 걸지 않고 읍면동의 사회단체장의 명으로 현수막을 걸어요. 그러면 읍면동 사회단체장의 현수막들이 남양주시 로고 찍어서 시정 정책에 대해서 걸기 때문에 저거를 철거할지, 철거하지 말지도 담당자들이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15일이라는 기간도 없어요. 정치현수막은 15일이라는 기간도 있는데 이건 기간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방치되고 우후죽순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읍면동 사회단체,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관리는 지금 행정실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건이니까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글쎄요.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책 홍보나….

박은경 위원

네. 특정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저희가 임의대로 게시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읍면동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WE 센터인가요? 교육부에서 300억 따서 사업 진행한 거. 그거 왕숙에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각 읍면동에 다 걸렸습니다, 각 사회단체명으로 해서. 오랫동안 걸렸어요, 그거 사업 확보했다고.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외에도 많지만 일부러 정책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글쎄요. 그게 시에서 ‘걸어라’ 이렇게…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같이 홍보를 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사회단체장들은 거리에 그렇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권한이라는.

박은경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거는 신고해서 옥외광고 현수막대에다 게시를 하는데 아무리 공익적인 차원이라도 정치현수막 또한 날짜와 기간이 있고 열어놓은 법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각 사회단체장들은 아무리 시정에 좋은 홍보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권한으로 거기다 거냐.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서 났느냐라는 걸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도 왕숙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화도, 수동까지 막 다 있어요. 왜 했을까? 그러면 우리 시는 정책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읍면동 사회단체들이 걸 수 있게끔 약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걸 했을까?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시가 괜찮은 정책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할 거면 규정을 만드셔서 합법적인 선에서 하시든 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약간 불법도 아닌 불법 같은 이런 걸 조장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 각 사회단체장들이 자기와 관계없는, 본인들의 사업과 관계없는 사업들을 왜 게시했을까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게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실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 바로 앞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게시대가 또 나름대로 다 예약해 가지고 게시를 하겠지요. 그런데 시청 바로 앞에도 우후죽순 우리 시의 정책 현수막들이 막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보는 상황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바꿀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 공무원분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홍보 게시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시의 시정 홍보니까 이것들은 시청을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 홍보 게시대를 하나 더 만드는 합법적인 일들을 진행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다른 건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앞서 조안면 관련한 정약용면 얘기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명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효성도 당연히 이렇게 따지겠지요, 모여서.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다른 지명의 가치와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 전체의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잖아요. 그 가치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면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 그거를 그냥 조안면민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양주시민 전체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대한민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한 것도 함께 검토해서 이거 관련 용역 하실 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굳이 페이지 수를 얘기하자면 203쪽부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의견을 행정지원과에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남양주시에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명칭들도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기준점들이 없다. 그래서 이쯤에서 행정지원과가 용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하면 체육, 문화 그런 센터. 묵현복지문화센터 그러면 복지문화센터. 복지, 문화. 뭔가 복지가 주안점이 된 그런 느낌이지요. 덕소복합문화센터. 문화 그런 중심이 된 센터. 별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면 뭔가 행정도 약간 들어간 것 같고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만든 그런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복합멀티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요새 생겨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역마다 또 특색 있게 짓는 경향도 있겠지만 이게 남양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뭘 하는 시설이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명칭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에서 기준점을 마련해서 정비를 향후에는 혼란스럽지 않게, 또 명칭이 난립되지 않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별내동복합커뮤니티센터인 경우에는 성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일부와 그다음에 회의장, 공연장 등 일부와 또 펀그라운드의 기능 일부를 반영하는 거라서 애시당초에 명칭을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명명이 되어진 부분이 있고요. 아마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용어들이 지금 정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유행처럼 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는 어떻게 명명이 되어질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너무 이렇게 무작위로 명칭들을 그냥 남발하지 말고. 물론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향후에 또 계속해서 시설들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도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해서 명칭을 붙이는 것에 신중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단체보험 가입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주민자치위원님들.

원주영 위원

네. 이통장님들도 가입하고 있고. 최근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상해보험 조례가 통과해서 최근에 가입을 한 거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의견을 드리자면 이 보험 같은 경우에 기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험 연간 계약하기 때문에 시작한 때부터 1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과 외에도 아주 다양한 부서에서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하나의 근거를 남겨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보험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을 마감하는 날로. 그렇다면 시작은 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금년 예산 반영하면서 12월 말까지 적용한 사례입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시 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직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 딱 정해진 것도 있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는 다 유용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질의한 거 웬만하면 안 하겠는데 간단하게만 먼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한테 드릴게요. 조금 안 나온 얘기.

어떤 거냐면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세 번의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다… 본 위원도 한번 먼젓번 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의원으로서 또 해 달라고 한 기억도 나요, 그때. 신민철 의장님 계실 때. 그래서 그렇게 요구도 하면서 또 양면이 있는 거지요. 정말 명칭만 바꾸는 그런 조직개편은 불편한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동부보건소 신설 이런 필수기구 설치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는데 문화관광과가 관광유산과, 보육정책과가 보육과, 민원담당관 민원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만 조금 바뀐 거니까 시민들도 헷갈려하고 저희 의원들도 어떤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도돌이식으로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기능 조정이 꼭 필요한 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굳이 명칭만 바꾸는 조직개편은 지양해야 된다는 걸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숙지하셨으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만 간단하게 끝낼게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2쪽 전략과제 발굴과 정책개발 수행 실적. 동국대학교하고 하는 그 RISE 사업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RISE 사업 주제는 동국대학 거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RISE 사업 관련해서 동국대학교하고 협약 맺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동국대학교 바이오산업 관련한 여러 분야에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유치를 목표로 MOU 체결했습니까, 혹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체결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MOU 이 체결을 어디까지 기대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우선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로. 그래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략산업과랑 같이 검토를 좀 했고요. 동국대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일산병원에 있는 캠퍼스 쪽에서 산학협력단 쪽에서 제안이 좀 들어왔고요. 저희는 이제 향후 조성 예정인 왕숙도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양정역세권의 자족용지에 들어가야 될, 저희가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부분에서도 동국대학교 전문 분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산업체 어떤 연계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방향성으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만 설명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궁금한 것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MOU 체결하고 전략과제를 발굴한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범사례예요. 굉장히 그 노고에는 저희가 또 감사를 드리긴 드리지요. 이러한 전략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또 우려되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양정역세권 할 때 거기 무슨 대학이 그때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서강대.

이정애 위원

굉장히 그거 가지고 민선 몇 기, 몇 기부터 엄청 홍보도 잘되고 속된 말로 우려먹기도 많이 우려먹었는데 결과는 제가 볼 때 아주 그냥 꽝이에요, 꽝. 제가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뭐 지나간 거 다 저희 의원들 잘못도 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막 이 자리에서 나열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생각이 지금 또 드는 거예요. 이 RISE 사업도 ‘동국대학교’ 하니까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해. 먼젓번에 시장님이 어느 저기에서 시민들이 ‘대학병원 유치, 유치’ 하니까 그거는 밝힐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약간 해서 본 위원은 혹시 ‘동국대학교 병원이 이 RISE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왕숙신도시에 이 대학이 유치가 되는 거야? 이 대학병원이 유치가 되나?’ 이런 생각을… 시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못 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못 하는 이유를 갖다가 제가 막 시의원이 됐다 그래서 공개하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생각에서 이렇게 뭐 행감 자리에서 그런 거 묻는 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언급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전부인 협약이었습니다. MOU였습니다. 대학병원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는 없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오히려 잘됐네요. 그러면 제가 행감 질의 통해서 공개를 못 해도 질의를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양정역세권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약간 주지를 시켜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이 RISE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하고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범사례인데 어쨌든 간에 이 전략과제 발굴에 굉장히 실제 사업, 또 실제 기업 유치 등으로 정말 연결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98페이지부터네요. 민선 8기 공약이행 추진 실적.

우리 정책기획과는 시장 공약 총괄 관리 부서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수 많은 공약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부서인데. 자료를 또 별도로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잘 정리해 주셨는데 대부분 공약 이행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완료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잖아요. 마련해서 대부분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이게 지금 잘 완료됐는지, 진행 중인지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지금 이 공약관리카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부서에서 잘 이행했다, 어쨌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가 공약 같은 경우는 법적 사무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법령에서 정해진 어떤 그런 절차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226개 자치단체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정상 추진되고 있느냐. 그리고 일부 추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니페스토에서 얘기하는 부진한 사업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라든가 폐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딱 정해 놓고 하고 있고요. 퍼센티지나 그런 부분들은 정해진 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됐느냐,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예산 편성은 되고 있느냐, 과연 성과가 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일반적인 걸 통보를 하고 저희가 그거에 준해 가지고서 지금 이행률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는지를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부의 어떤 전문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개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부서 자체평가랑 정책기획과에서의 어떤 검증이 불일치한 사례는 없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자료 받으면 저희들이 기준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상향해 갖고 항상 들어오는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서하고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상향되는 부분이나. 또 신뢰성 문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검증한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과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충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임기 내 완료 107건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실제 완료된 건은 이제 21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행 후 계속 추진, 또 정상 추진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임기 내 이 107건 완료라는 목표는 지금도 혹시 유효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이거를 수정하려면 공약이행평가단 외부, 저희들이 무작위 추출해서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선임한 그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받고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이거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이행 후 계속 추진은 그래도 이행이 완료되고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107건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한지 좀 의문이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80건이 이행 완료된 부분이라서요. 107건은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공약이행평가단은 언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들이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니페스토를 통해 가지고서요. 무작위 추출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해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희망하는 경우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평가단이 민선 8기 동안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초반에는 이제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초반에 공약을 다듬는 과정, 공약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승인을 통해 가지고 역할을 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는 개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임기 마무리 가 가지고서 공약의 어려운 부분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폐기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올해는 아직 회의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내년 상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는 현 이 계획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부 공약은 이제 완료 불가로 판단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강변북로 BTX, 평내호평 BRT, 인재육성재단 설립 이런 것들은 이제 사유가 관계기관 반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완료 불가능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폐기 검토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추진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니페스토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부 추진으로 표현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일부 추진으로 그런 사업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 제출했던 대로 말씀하신 사업들은 지금 다 일부 추진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들이 봤을 때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래서 이제 실천본부에서는 보류라든가 폐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가지고 일부 추진이라는 게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약간 부진한 사업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우리만 지금 그래 가지고 바꾼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의 또 형평성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다른 시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던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최대한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매니페스토 지침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도 적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도 완료 불가인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좀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혼란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불가, 일부 추진.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시민들한테 잘 신뢰성 있게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이 1건 있었어요. 타당성 부족, 부지 검토 지연, 세입 감소, 예산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이 1건 있었는데 다른 것들도 역시 타당성 부족이나 부지 검토 지연, 세입 감소. 이렇게 진행 불가능한 공약들이 좀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리고 공약을 변경하는, 조정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 공지하고 또 의견 수렴하는 절차 이런 것들. 혹시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공약이행평가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를 통해서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지금 다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변경된 부분까지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공약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정책기획과기 때문에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냐, 안 했냐 그런 걸 따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투명한 어떤 행정절차를 좀 갖춰 달라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좀 했고. 어쨌든 지속적인 개선, 또 책임 있는 자세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우리가 인구정책 사업하고 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기금으로는 사업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없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조례가 바뀌면서 전에 다자녀 내지는 특정 계층이 미세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 남양주시 인구 전반적인, 아주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이 드신 노인까지 전부 다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인구정책을 한번 펼쳐 보겠다라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됐었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뒤에 이제 본 위원이 인구정책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고 상황을 점검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올해 어떤 뚜렷한 목적의 사업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구상했던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너무 길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아마 기존에 하던 사업 위주로 그냥 진행이 됐었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뭐 어떤 특별한 사업이 발굴돼서 시행되지는 않았던 점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길었던 거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1일로 말씀하신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사업을 조금 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조금 치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있고 좀 고민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신속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상에서 올 초에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방향을 좀 잡았었고 저희들이 그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 과정이 또 한 4~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과정이 7월, 8월에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추진 여부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른 시군에서의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먼저 하고 있는 데들도 또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솔직히 고민도 길었고 조금 저희들이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홍보부터 해서 청년 주거안정 사업과 이제 두 자녀까지 확대되는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또 적극적으로 12월부터 추진해 가지고서 내년 연초에는 바로 사업이 가시성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고민이 길었으니까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계획한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에 보건복지부랑 어떤 논의 내지 협의를 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내년도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사업은 청년 지원사업이고요. 무주택 청년, 이사하시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하나하고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렇게 지금 2개를 청년층 대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좀 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받고. 또 하나는, 다 아시니까 이거는.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는 두 자녀까지 지금 내려서 확대하는 걸로.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는요. 사회복지 보장협의를 해야지 복지 혜택을 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도 지금 3자녀에서 2자녀 내리기 위해서 변경 협의를 봤고요. 청년은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제가 고민도 많이 해 보라고 조언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차등을 두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했을 때 또 어떤 효과가 날지는 크게 우려되는 바는 사실 지금 없는데 청년 이사비 지원과 월세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자격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다르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됐었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들이 가장 컸던 고민은 신청을 하는 모든 청년들한테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한정된 예산과 이게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수혜 대상으로 삼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수준 120,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60%까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100%로 잡는 게 적정할지, 150%…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 하고 있는 데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현재 120% 이하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행을 해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지.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보다 많이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기준, 그러면 소득기준으로만 무조건 자를 것이냐 아니면 월세가 좀 작은 부분 이거를 더 감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12월에는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SNS에 많이 하는 홍보와 홈페이지, 현재로서는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청년협의체라든가 청년들 대상으로도 한번 이거 사업하기 전에 올초에 의견수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들 그렇게 좀 합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원 규모가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잘했어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혹은 뭐 다 만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우리 남양주시의 무주택 청년들이 몇 세대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수요조사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 설계할 때 우선 이사비에 있어서는 전입을 한 세대를 우선은 4700세대를 파악을 했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로 처음에 이제 잡았을 때는 한 63%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120%로 내리면서 무주택 가구 비율, 그리고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비중,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퍼센티지로 했을 때 지금 한 400세대 정도 감안을 했고요.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비슷한 비율로 해 갖고 우선 조사를 한 거라서 이게 명확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해 봐야지 알 것 같아서. 이게 우선은 이사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는 수시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어느 정도 가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거가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의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가지고서 그거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적정선이면 기금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고 수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월세 같은 경우에 1년만 지원해 주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1년 설계로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 200세대가 우리 남양주에 딱 200세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다음 연도 이 사업을 할 때는 배제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현재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신청을 받으면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분기별로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되나요? 12개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4번 분기별로 지급해서 12개월.

원주영 위원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12개월을 받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한 10개월 남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일일이 파악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다만 그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있을 거고 거기 다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올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우리가 빨리 서두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제대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년에 이 사업이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마련했을 때는 그 취지에 부합하게. 이 사업 말고도 또 앞으로 계속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쪽의 사업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시작은 청년층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중앙에서 조사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서 청년을 시작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계층에,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기금이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적정 범위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지금 잘 하셨는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도 또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발주하신 거 있잖아요, 인구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층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될지부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 거지요.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전 계층을 다 커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적극적인 사업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공무원 제안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공무원 제안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실적도 꽤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이 공무원 제안 사업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각 분야 실무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규제나 잘못된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제일 당사자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공무원 제안 모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공무원 제안 관련해서 홈페이지 게시도 해 주고 책자도 만들자라고 제안했었는데 그 자리가 행감 자리가 아니라 예산 편성의 자리였더라도,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 없어서 홈페이지에는 한글파일로 게시됐던 거를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에 양이 진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참 쉽지 않고요. 공무원 제안의 한 건, 한 건들이 해당 공무원분들도 착안하고 시상도 받고 했었지만 실제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책자를 만들자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책자 부분은 제가 직접 들었던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책자 제작이나 그런 거는 저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랑 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해서 만들어서 전 부서 배포하는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이제 한 해 연도 건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건들로 해서 당장 실현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나중에 그 책자를 봤을 때 괜찮은 정책을 다시 또 실행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이제 이거 플러스 책자를 만드는 거에 부담이 혹시라도 된다면 행정실장님께서도 같이 도움을 주셔서 시민제안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거기에 규모가 좀 다르긴 했어도 이렇게 공무원도, 시민도 시정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함께 책자를 만들면 공무원 사회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물론 2026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겠지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292페이지예요. 292페이지, 293페이지에 전략과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경기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시 자체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6개 시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6개 시군 같이 하고 이 6개 시군이 한강수계 권역 같이 묶여져 있는 분들인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관광거점 조성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이 묶여진 단체에서 국가에 요청한 적이 있나요? 어떤 여기서 도출된 의견들은.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게 시작부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건의는 아마 해당 시군에서 지금까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지하게 많이 건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 시군의 어떤 민원성 소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그건 다 이해했어요.

이 내용부터.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 수계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6개의 시군이 합쳐진 의견, 여기 회의 몇 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국가기관에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직은 제시한 건 없고요. 현재 모아 가지고서 지금 경기도에 제시하려고 단체장님들 서명까지 다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사실 쉬운 과제가 아닌데 관광거점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 단독으로 얘기하기는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강수계 관련한 조직도 있고 거기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사업을 묶어서 진행하는 거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화도, 수동 우리가 관광 권역으로 묶어놓고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적어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도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서 또 흘러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장 동북부를 큰 점으로 묶었을 때는 이건 국가사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의견 제시용밖에 안 되는 거고 아직도 의견 제시가 안 됐다라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관광거점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거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거 처음 시작한 자체도 국가사업에 한 줄이라도 한강수계를 끼고 있는 동북부 권역의 어떤 문화적인 사업을 담아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의를 못 한 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또 공통된 합의점은 도출을 찾아가고 있어서. 명분이 또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하고도 같이….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를 다 다른 쪽으로 얘기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구체적으로 6개 시군이 다 포함되겠지만 여하튼 구체적인 뭔 의견이 나온 게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에 대한, 관광거점에 대한. 뭐 여기에 물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계열 사업들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개별 시군에 사업들은 다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우리 시는 이제 북한강 권역으로…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은경 위원

뭐 수상스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개별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은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국가사업화 하려면 공통된 합의점을 좀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살짝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국가사업화로 당길 수 있도록. 저희의 목표도 그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국가사업화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시에 적합한, 우리 시만도 아니고 북한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 적합한 아이디어들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동안 몇 번씩 회의를 하시면서도 그런 건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당장 뭘 실현시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할 만한 뭔가 아이디어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실 수 없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과 남양주를 관광권역으로 같이 묶기 위한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라서 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조금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자리도 다 시민들이 보는 자리잖아요. 관광거점이면 그 수자원 관광을 위해서 어떤 느낌의 무슨 관광들을 만들어 낸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알려주셔야 시민들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예도 들었는데 별말씀이 따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를 들면 화성시에… 똑같은 예가 되네요, 수상스키는. 수상스키 말고라도 수변 환경을 활용한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나와야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이런, 이런 환경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관광거점 묶어서 지원 좀 해 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건들이 없다 그러면. 아쉽네요, 정책 개발하시는 사업 부서에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조금 더 고민하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규제라는 거에 막혀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금 규제 부분 같이 검토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단순히 관광 그런 무슨 사업 하나 가지고서 건의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분명히 합시다. 규제는 규제대로, 풀어야 되는 부분은 따로 또 움직이고 있는 활동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관광거점 조성인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지금 그 규제에 한정돼 있지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 이 규제를 같이 풀든지 뭘 해 달라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거는 약간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뭉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안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맨발걷기 확대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은 왜 전략과제로 발굴이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게 저희가 작년 초에 이 맨발걷기길을 남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경기도에서 흙향기맨발길이라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70%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아니, 왜 전략과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됐느냐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면 맨발걷기 사업은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이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전략과제로 올려놓으셨냐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게 저희 과에서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아시다시피 공원 쪽에서 시행을, 산림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 수요가 단순하게 걷는 거에서 맨발걷기길로 많이 변환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 등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좀 이 맨발걷기길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약사항에 올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 좋은 아이템을 전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추진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가 1차 하고 경기도가 또 전체 시군에 준비해서 사업 예산을 내려서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1차 할 당시에 16개 읍면동에 이거를 고루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보수는 보수대로 해야 되고 빗물에 휩쓸린 건들이 많아요. 여기는 지금 보수 중이 2개소만 나와 있는데 2개소가 실상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그렇게 단시간에 급하게 해 가지고 16개 다 했다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했을까. 튼실하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고요. 경기도 예산도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었겠지요. 만약에 첫 번째가 잘됐으면 경기도에서는 여기가 아닌 다른 데 더 썼을 수 있겠지요. 읍면동마다 하나가 아닌, 읍면동마다 2개, 3개일 수도 있었겠지요.

아마 전략과제로 올려놨고 또 기획조정실 사업 분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또 급하게 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분명히 할 거는 보수나 그 부분은 보수 담당자가 진행을 할 거고요. 실무 담당자 쪽에서 할 거고. 우리는 전략과제든 어느 누가 관심 갖고 있다고 해서든 그거를 단기일 내 급하게 추진하거나 압박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담당 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307쪽에 남양주시 시정연구원 개원 추진 경과 및 현황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총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인원이 5명, 우리 자료에 올라온 거는. 33%잖아요. 개원 전부터 저희들이 수 차례 질의를 드린 얘기인 것 같아요. 연구위원 공고까지 현재까지 한 8개월이 지났는데 33.3%가 된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인력 충원은 연구과제로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연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굴이 안 되나, 인원 충원이 안 되나.

모집공고는 몇 번이나 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연구원 모집은 3번 냈습니다.

이정애 위원

먼저 알고 있는 거는 2차 냈는데. 세 번째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일반 직원 말고요. 연구원 채용에 대해서는 3번 공고 내 가지고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다 채용이 됐어요, 현재?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마지막 거에서는 3명 최종합격자 발표까지는 했고요. 12월 중에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연구원은 총 15명?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8명.

이정애 위원

8명 다 충원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우선 8명 현재 운영할. 내년도 초에.

이정애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채용은 다 된 거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직 조금 부족함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도 연구 인원이 이 정도면 우선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연구 인력 충원 마무리 잘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강제상 시정연구원장님 혹시 나오셔도 될까요? 궁금한 거 있는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연구원에서 현재 전략, 정책, 현안연구 통틀어서 8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9건이고요. 그 사이에 1건이 체결이 돼서 9건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제 궁금한 게 연구과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거하고 연구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부서별 전수조사 이런 게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지금 9개 과제가 대부분 시에 수요조사를 해 갖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해 갖고 이 9개의 과제가 결정된 거고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수탁과제로 돼 있어 갖고요. 그거는 이제 외부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탁과제의 예가… 아, 수탁과제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뱃길 연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남시하고 저희하고 한강수계를 어떻게 관광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한강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합니다. 아직은 시작 안 했고요.

이정애 위원

1개 추가로 된 거?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이정애 위원

그럼 공동 연구예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러니까 이게 참 남양주시랑은 정책연구고요. 똑같은 과제인데 이제 하남시하고는 수탁과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과제는 하나인데 두 군데서 부탁을 남양주시하고 하남시에서 하니까 형식상 남양주시에서 한 거는 정책과제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남시한테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수탁과제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의미로 하는 거군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이제 그 수요조사가 나오면 정책기획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요. 상당히 많은 과제를 신청하시거든요. 보통 저희가 한 10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하면 들어오는 과제는 한 50개, 60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정위에서 일단은 거르는 역할을 하고요. 조정위에서 끝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못 하는 거를 골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아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그냥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각 국 부서마다 전수조사를 하셨냐.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체 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다는 뜻이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다행이네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과정이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두리뭉실 그냥 몇 군데 형식적으로 해서 이게 도출이 됐나. 그런 부분도 또 염려스럽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아닙니다.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공문으로 해서 걸러서 다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8가지 과제 중에서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고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만 원도 안 돼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현안과제입니다.

이정애 위원

현안과제라 그런지. 그거 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실질적인 정책과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러니까 이제 과제는 전략과제가 있고요. 이 전략과제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짜내 갖고 ‘금년에 뭘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할까’ 하는 게 전략과제입니다. 보통 두 꼭지 정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연구원들이 한 10개월 동안에 자기가 ‘이 과제는 꼭 하고 싶다’ 해 갖고 이제 기본과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과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정책과제고 하나는 현안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안과제하고 정책과제의 차이는 사실 약간 애매모호한 건 있는데요. 현안과제는 주로 연구원들이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조안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발로 뛰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를 문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개월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현안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액수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과제가 되고요.

전략과제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떻게 선택할까’를 우리 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게 정책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비용이 좀 들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정책과제가 채택이 돼서 연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결과물이 좀 나와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뭔가 달라졌다, 시의 여러 가지 모든 요건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게 아직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내년 행감도 있지만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 출범한 이런 시정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잖아요. 박사, 연구원들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분들을 통해서 도출하고 산출해내서 시민들의 행복에, 삶에 질에 다 연결시키고 싶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현안연구는 그렇다면 200만 원이 별거는 아니지만 책상에 앉아서 현안연구 들어가는 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건지? 왜 3건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요. 이게 이제 정책과제로 적당한지, 현안과제로 적당한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이거는 정책과제로 하자’ 그리고 ‘이거는 현안과제로 하자’ 해 갖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얼마나 시급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발로 뛰기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두 달 안에 해야 되는 과제고, 또 외부에 컨설팅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용도 그래서 적게 드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2026년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연구는 몇 건 정도나 되며 어떤 분야로 하실 건지?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9건을 지금 시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9건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건을 일단은 수행을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현안이나 정책과제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각 연구원들이 할 기본과제가 결정이 안 됐지만 전략과제는 지금 대충 윤곽은 그려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하신 청년에 관한 얘기, 1인 주택에 관한 현안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한 꼭지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원도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균형 있게 새로운 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연구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규제를 풀기 위한 합리성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정애 위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주제들을 고민해 보면 많잖아요.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거, 우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거 이걸 우선 주제로 좀 삼아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향후 시민의 수요, 정말 정책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연구과제 발굴 시 우선순위에 둘 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연구 자체에 대한 예산은 예산의 문제니까 서로 그런 소통을 고민하고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자문관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 오늘 기준으로 열여섯 분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23년도에 신규 위촉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그중에 임기 만료되신 분도 계시고 재연장된 분들도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대부분들은 재위촉 되셨고요. 임기 만료되면서 본인이 그만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서.

원주영 위원

2년인가요, 임기가?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어때요? 이 정책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까? 행정하시는 데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잘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도움을 잘 받고 이렇게 조금 전에 연구원에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현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거를 다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하고 그런 식견 내지 경험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겠지요. 작년에도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매년 보면 ‘23년, ‘24년도 한 100건 정도, 뭐 개인별 편차는 있습니다. 자문 건수에 대한 편차는 있지만 한 100건 정도 자문을 해 주셨어요.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39건 정도 자문 실적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실무 부서 쪽에서는 민선 8기가 시작하고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자문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던 거 같은데요. 현재는 그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도 지금도 있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받았던 자문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수요가 조금 재작년보다는 줄은 것 같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원주영 위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자문의 분야라든지 실적이 꼭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문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지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하라 그럴 일은 아니지만 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문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보면 분야가 행정 전반적인 부분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가 있거나 혹은 중복이 되는, 자문관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비슷한 자문은 필요하지만 자문이 필요가 없어서 이쪽에다가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미술 관련해서는 자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항상 사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수요가 항상 있는 곳도 있다라는 판단도 들고요.

어쨌든 예산 나가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그냥 자문관으로 지정만 돼도 예산이 나가나요? 자문을 받지 않아도.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그거 재작년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요. 수정해서 건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결국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능력 이런 것을 사는 건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위촉할 때 임기 만료된 그 분야를 그대로 신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표현된 걸 보면 그거와는 관계없이 또 새로운 분야를 위촉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쪽 분야의 자문 요구가 많다거나 혹은 그쪽 분야의 자문이 필요하다거나라는 판단하에 아마 이런 위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문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무슨 원인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서에 계속 지금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계속 원인이라든가 정책 자문받은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 서로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유도 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데요.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약 관련해서 공약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약관리카드를 좀 보면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가 가요.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가 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남양주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카드를 하나 받아봤어요. ‘25년도 9월 기준 이행률이 40%, 그다음에 공약실천계획서 목표 및 2025년도 계획은 임기 내 목표는 인재육성재단 출범 100% 이렇게 돼 있고요. ‘25년 계획은 재단 출범이라고 돼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아까 그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관리는 안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 인재육성재단 설립 공약이 이 사업이 지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이행률도 40%.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산식에 의해서 40%로 도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임기 내 목표 인재육성재단 출범 100%, 그다음에 2025년 계획은 재단 출범. 이런 거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게 아마 당초 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정해 주면 부서에서 이렇게 미진한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수정으로만 해서 가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현재 센터나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출범이라는 거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딜레마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은 수정을 하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도 부서하고는 조금 이렇게….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2년도 이후에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2년도에 벤치마킹한 거 이외에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았고 그 외에 특별한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누가 봐도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관리카드 자료만 보면,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억지로 하려면 뭐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2025년 계획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단 출범 계획이 있었더라도 현재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수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수정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지요. 수정을 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 부분은 한번….

원주영 위원

앞으로 추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5년 계획은 ‘25년이 지금 다 지나가는 마당에 재단 출범이라고… 그럼 ‘26년에도 이게 똑같이 있을 건데 ‘26년에도 ‘26년에 이걸 바꿀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돼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런 이행 미진한 사업들 과제에 대해서는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하고 안 되는 건 우리가 약속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든가 혹은 대안을 찾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89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25번 항목인데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 ‘해당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올해 또는 전에라도, 올해 발의된 조례가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겠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생각나신 건가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조례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정책실명제 조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왜 누락이 됐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제가 자료 보면서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생각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살펴보는 행감 자료인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자꾸 작성의 불충실로 지적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월에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그래서 이거 역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범위 등 변경사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 안내하고 공문 발송 이런 후속 조치됐습니까, 혹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기존에 아시다시피 저희 규칙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조례 발의해 주셔 가지고 변경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실명제 시민제안이라든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해당 없음으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정하셨으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에 유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정책실명제 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3항에 보면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해서 현재는 위원회가 없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부분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역시 앞부분에서도 조례에 따라 위임된 위원회 개최 실적 이 부분도 누락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327페이지입니다. 인구동향 브리핑 배포.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내용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전 직원한테 공유를 하고 있는 브리핑 자료고요. 거기에는 우리 시 연령대별 인구수, 세대수의 어떤 변화 추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별… 분기라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연도별로도 같이 자료를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주는 이유는 보고서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입 인구는 늘어나지만 추산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책들을 펼 때 그래도 최소한 인구의 변화라든가 추이는 좀 보고서 정책을 수립을 하라고,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74만 남양주시 인구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73만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계속 스테이.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1인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점점 우리가 이런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거를 통계, 데이터만 이렇게….

이걸 부서에다 배포하는 건가요? 부서에 참고하라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런 동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문가 분석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더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통계 자료만 부서에 배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출생 관련해서는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연구원에서 아까 현안연구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셨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가족센터라든가 같이 포럼 진행하면서 현재 남양주시의 어떤 인구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서로 또 공유할 거 공유하고 이렇게 방향성도 잡아나가고 있어서요. 계속적으로 계층별 아니면 인구 추이 변화라든가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정연구원 출범 전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또 시정연구원에 대한 많은 기대도 갖고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 드리겠다는 의지를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간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시정연구원이 생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든지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한 거지요.

어떤 제안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연구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뭐 과업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조안면 관련해서.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기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리를 잘 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도 관련해서는 또 알려주셔야지요. 보통 다른 연구원들도 용역 결과 나오면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연한 건데 홈페이지를 둘러보니까 아직은 홈페이지 정비가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은 것같이 보입니다.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뭐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 같은데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잘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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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회법무과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적극행정위원회 활동했던 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 같이 질의할 건데요. 이건 제안 사항이어서요.

활동한 사항들을 보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안건으로 제안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난제들을 해결한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별내동의 주거 환경 문제 때문에 생겼던 걸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건 관련해서 그때 우리 적극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시민들한테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의결을 통했다고 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적극행정 운영이라는 제도가 법률의 모호성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의견을 듣는 행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완전 규정화돼서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했다라는 일종의 어떤 부분은 면피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라는 그거에 맞게 행정을 하신 거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시민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던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일정 부분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서 위원회에 올리고 논의하고 이랬던 것들은 긍정적이라 보고.

2025년도 사업은 제가 잘 못 살펴봤는데 2024년도 사업에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이것도 의견 제시해서 진행을 하셨던데요. 다산동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합법적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신 거지요? 해결하셨고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 특별히 이슈가 된 건들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슈화된 일들이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올해도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게 기존에 인허가 안 받고 선설치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일단 합법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기존 하천 구역에 있는 부분은 폐쇄를 하고 다른 곳 대체부지로 가는 의견 제시도 있었고요.

대부분 적극행정이 전국적으로 평균 잡아서 지자체별로 1년에 1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프로목민관을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준하게 만들어서 한 이십 몇 차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일단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는 이거 자료만 갖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그 속에는 위원님들 의견들이든 공무원분들의 방향성이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서 적극적으로 여전히 앞으로도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요.

규제 관련해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규제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견들이나 현안 문제들이나 민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군 지자체가 제안을 하고 시군 지자체가 검토해서 계속 요청을 해야 바뀔 수 있지 않나 싶은 건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얘기는 계속 나와요. 통·리반 조례 관련해서요. 지속적으로 반장의 역할이나 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일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해당 부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실효성이 크게 있나,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하면서도 선뜻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미적미적대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저희 시스템이 남양주가 약간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리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시 없이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총리실에다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총리실에서 행안부 소관이면 그 얘기를 행안부에 주고 행안부와 논의해서 수용을 하겠다, 불수용하겠다고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제 아쉬운 것들은 행감 자리가 아니면 기록이 잘 남지 않고 기존에 심의회의나 그런 심의 때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시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감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좀 챙겨서 논의하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짚으면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 반장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제안드립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법무과의 과장 증인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을 좀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과장 증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조례 심의하면서 과장 증인과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그때 이제 나눔세무사 관련한 조례였는데 우리가 마을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을법무사라든지 변호사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받으신 분들에게 혹시 의견을 추후에 그 상담 내용이 어땠는지, 만족했는지 혹은 불만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좀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은 하세요?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그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수시로 전화드려서 상담일지라든지 상담 내용 같은 거 만족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만 매번 이렇게 수시로 전화로 한다는 거 자체가 당시에는 이해는 안 갔지만. 보통은 제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제가 그걸 좀 이해를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수시로 어떻게 전화를 드릴까, 바쁜데. 그래서 자료로 확인을 해 봤더니 수시로 확인을 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료에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경우가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마을법무사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수시로’라는 것은 거의 뭐 대체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보면 상담 건수에 비해서 만족도 조사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99건 중에 11건 정도, 한 10% 조금 남짓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게 신뢰의 문제거든요.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거 하나가 거기에서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감 때는 이 발언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선서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회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고, 또 시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의 다른 긍정적인 면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정말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조실장도 계시지만 이건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조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때 ‘수시로’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1층에서 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수시로 변호사님들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 있었는데 이게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봉사로 오시는 부분이고요. 변호사님들도 봉사, 또 재능을 기부하시는 법무사님도 계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 결과 요즘에 네이버폼이라든지 설문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하는 부분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절 몇 가지의 항목을 정해서 네이버폼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에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도 맞지요. 본인들이 시간을 내어 주시고 본인들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그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기꺼이 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분들을 잘 대접해 드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능력을 좀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시민들한테 있어야 되고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더라도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별로 없겠지만 또 혹시나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또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다만 이 만족도 조사가 ‘필수조건이다’ 이런 거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불성실하게 상담을 한다거나 하면 해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조례 만들 때 감안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로 그 기능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규제개혁 관련입니다, 343페이지.

규제 개선 7건이 남양주시에 실제 적용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7건이 다 혹시 남양주시에 실제 적용됐다, 잘 해결됐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그러니까 7건. 아까 시스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 방향, 총리실의 규제센터, 그다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센터를 통해서 나눠서 올리면 중앙부서에서는 저희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괜찮은 규제다, 필요한 규제다라고 행안부에서 예컨대 한다고 하면 수용이라는 걸 저희가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건 다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받았고요. 그중에도 법령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1번, 2번은 지사 내 OEM 방식 같은 경우는 법령이 약간 개정이 돼서 지금 개선이 됐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환경 쪽이 약간, 환경부에서는 수용을 하겠다 하고 정책브리핑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 두 가지는 아직 이게 정책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2건 정도는, 특히 지식산업센터 OEM 제조업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들이 제기됐었고 또 해결해야 될 큰 현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들은 아주 잘 해결이 돼서… 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OEM 제조업 분야 이런 것들, 전문 건설업 등 입주 허용이 확대돼서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는 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 7건이 현재 2건 정도는 이렇게 잘 해결이 됐고 나머지는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상위법 건의 68건. 꽤 많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상당 부분 수용 불가. 상위법에 잘 안 되는, 해결이 안 될 것들을 남발을 해서 올렸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리실에서는 저희 남양주시가…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저희 시가 규제 1등급 지구. 그만큼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개혁할 여건도 많은 편이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올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건, 한 건 올릴 때마다 담당자, 실무자, 또 저희 사내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논리를 만들고요. 특히 수변구역 관련된 부분은 수용 거절이 되면 또 저희가 법제처까지 올라가서 법제처에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고 또 한 번의 절차,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끈질기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부서에 보낸 대부분 내용은 시민들이 아파하는 규제입니다. 실생활 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설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게 논리를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린 그런 건들인데 계속해서 재건의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규제신고센터 실적을 보니까 3년간 8건입니다. 운영 실효성에 약간 의심이 되는데 3개년 동안 접수민원 목록 8건, ‘23년부터 ‘25년까지. 8건 접수 중에서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건이 0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부족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규제라는 거는 법률이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작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폼을 갖고 규제에 어떤 건의를 어떻게 건의하는 절차와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작년, 올해까지 모든 센터 통장님, 자치 내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서를 다 드렸고요. 만난 분이 한 15차례, 한 3000여 명의 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서 요즘에 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규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규제라는 게 법률의 규제, 또 우리 자체 규제가 있습니다. 또 해석의 규제, 공무원의 방향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유용화시켜서 그 유용화시킨 거 중에 중앙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29건은 중앙부서에 보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체 우리 시 각 실과소에 보내서 이거는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내고 또 민원인들한테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다산동에 갔더니 야외무대지요. 이게 교육청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건의하셔서 저희가 직접 학교까지 우리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갖고 가서 이런,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의견 받고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 얘기하는 거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찾아가는 규제센터도 거의 17회가량 운영이 돼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 민원이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각 지역별로는 중요한 현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원이나 어떤 규제의 애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앞서서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규제센터나 아니면 규제신고센터와 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잘 해결될 때까지 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건의, 규제신고센터 개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성과에 집적할 수 있도록 더 우리 의회법무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339쪽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 그냥 가볍게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주요 경력, 위촉 기간.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전부 위촉 기간 이런 거 이 자료가 너무… 그냥 주요 경력에 제4회 변호사시험, 제46회 사법고시 합격 이런 것만 다 적어놓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요 경력은 사법 이런 몸담았던 데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주된 경력 이런 게 저희는 알고 싶은 거예요.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라도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사업들 있잖아요. 일 받은 거, 성과. 이게 경력이 되는 거지. 그냥 변호사시험 합격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볍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자료 때는 이거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너무 가벼우니까 한 가지 뒤에 거 추가적으로 짧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의회법무과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 같은 거 일몰시키는 거 노력하고 있잖아요. 실적은 그동안에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저희가 전체 중에서 84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4월 회기 때 법령 정비, 불부합 정비 규정하고 규칙을 37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불필요한 거 말고 자기네 뭐 또 필요한 조례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17건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 미개정된 걸 보면 25건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리고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조속한 시기 안에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몰되는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관련 조례 등을 파악해서 조례 폐지에 앞장서 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다라면 각 부서마다 협력을 통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하시는 일이 관련된 일이니까 하고 관련 폐지 희망 조례에 대한 현황을 저희 의회에도 의원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고 의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폐지 조례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주지시켰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실무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법률상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과에다가 질의서를 보냅니다. 어떤 부분의 갑·을 선택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고 가·나 식으로 보내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세 분의 고문변호사에게 보내 가지고 답변서를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부서에 전달을 합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이게 건별로 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자문 실적으로.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실적 외에도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건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는 30만 원이 나가고요. 6건 이상 최대 30만 원 규정되어 있어서 맥시멈이 60만 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문 실적을 기록한 자문실적 기록부가 있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폼이 있는데 거기에 자문 내용도 기록이 됩니까, 혹시?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다 기록됩니다.

원주영 위원

기록이 돼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기록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그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건데 기록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기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은 다 기록해서 관리하고 내부적으로 저희는 또 시스템적으로도 책자를 나중에 내부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 보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의회법무과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의뢰 내용이 무엇인지, 자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자문 내용을 기록해서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에 보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자문료를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자 했는데 기록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340페이지 각종 소송 현황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최근 2년간 계류 건수 제외하고 판결에 대해서 접수 대비 승소, 패소 이게 ‘24년도, ‘25년도. 물론 ‘25년도는 8월 기준까지만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분석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가요? 결과가 어떻던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승소율은 80%에서 86%로 상승을 했고요.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송이 33%가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의 주원인을 보면 왕숙지구 들어갈 때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이 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줄어든 부분이 있고.

승소율이 높아진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고 패소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체 방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저희가 3년 치 모든 패소 소송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졌는지. 공무원이 부작위 한 건지, 법령 해석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케이스마다 유형화를 해서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거 중심으로 Law 스터디, 사내 변호사님들이 패소 원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에게도 항상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배도 물 수 있다는 공문도 발송을 해서 하나의 행정처분을 더 조심스럽게 더 면밀히 검토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보면 한 6% 정도가 승소가 됐습니다. 86%면 아주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승소율이 좀… 6%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좀 높이 나왔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의회법무과의 노력의 흔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게 판단이 본 위원은 들고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성공사례집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배포했나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전부 다 배포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또 소송서포터즈가 있지요? 이런 것들도 아마 유효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최종본을 우리 의회법무과에서 다 취합을 하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취합을 하시면 내용을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취합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인쇄에 들어가는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지는 못하고요. 오면 취합해서 인쇄를 들어가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요.

○위원장 한근수

본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종본을 저희가 받을 때 PDF 파일하고 같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PDF 파일을 보면서 정책지원관하고 의원하고 같이 어떤 자료에 대한 거를 스터디를 하는데 내용이 그 이후에 이 최종본 책자에 대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스터디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매년 행감 때 수정할 수는 있지요. 조금씩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유독 이번 2025년도 행감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 증인에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들이 행감 책자를 만들 때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하고 배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알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인사과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353페이지예요. 용역 발주 사업 중에서 2025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 하신 거 있어요. 예산이 6497만 7000원인데 수의계약 했다고 되어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자료찾는중)

박은경 위원

353페이지에 2025년 용역 발주 현황 중에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 칸에 있는.

○인사과장 이성주

네. 2인 이상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6497만 7000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지금 이 작성에는 그냥 무조건 다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역 계약한 방법에. 우리 시가, 이제 인사과에서도 각종 용역 발주 사업들을 진행을 하지만 아주 큰 금액들은 사실은 없어요, 다른 사업부서처럼.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할 때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되어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또 그 별도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해당 조건이 뭐에 잡혀 있는지 기재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거 있지요? 어떤 거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점검을 하시나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보육정책과랑 해서 점검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수시로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보다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을 관리할 때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자세한 정보들을. 그런데 그 서식이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인사과장 이성주

잘 몰랐습니다.

원주영 위원

(의사담당에게) 화면 한번 볼까요? 그거 말고. 다음 사진 있어요.

지금 저게 인사과에서 제출하신 관리카드인데요.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관리 부서, 위탁 사무, 위탁 기간, 수탁자명, 고용인원, 재계약 횟수, 수탁자 선정 방법, 최초 위탁일, 지원 예산액,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 조서. 현 근무처까지도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소속이 어디였는지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나중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쫙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인사과에서 작성한 관리카드는 저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걸로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라는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간편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수시로 관리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서식에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 개선을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개선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361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 관련해서.

올 7월 9일에 제정이 됐는데 추진 계획이나 실적 보면 세 가지 정도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 계획들이 있는지, 또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성주

일단 올해 공무원노조랑 단체협약을 하면서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휴가 도입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올해부터 하는 건 아니고 2023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 왔고요. 저연차 공무원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적응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을 했고. 최초에는 6급 직원 갖고 매칭을 해서 하다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6급보다는 저연차, 같은 부서, 같은 직렬 선배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동일 직렬, 저연차 7급이나 8급 선배들을 매칭을 해 갖고 멘토링데이도 운영을 하고 서로 친해져 갖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저연차 리텐션 교육이라 그래 갖고 임용된 지 한 3~4년 정도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항상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점심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또 청취도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 또 이탈률이 높은 것은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떤 니즈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이직하지 않도록 잘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었는데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네. 저희가 교육을 하고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고요. 멘토링데이를 교육장을 야외로 해서 저희가 가평이라든가 아니면 금남리라든가 이렇게 교육장을 해 갖고 경치 좋은 데로 해서 직원들이 좀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3, 4년차 리텐션 교육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사과장 이성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입사해서 3년, 4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적응은 됐는데 또 직장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해 주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거랑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저연차 공무원들이 잘 적응을 해서 또 이렇게 좋은 공무원으로 거듭나면 이것 역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38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충처리 민원 내역 및 처리 결과가 0건으로 나와 있어요. 남양주시 소속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가 정수는 1015명인데요. 현재는 기간이 또 틀리기 때문에 한 5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작년에도 비정규직 고충 처리가 0건이었어요. 비정규직 고충 처리 건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왜 그런 구조가 됐을까요? 없을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과장 이성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저희 시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는데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채용도 사용부서에서 하고 관리도 사용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도 비정규직 고충처리위원회도 구성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부서에 저희 노무사라든가 같이 부서마다 돌면서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부서에 노무관리 컨설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에 다 다녀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노무관리 같은 거 컨설팅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충상담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 창구는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부서에다가 직접 기간제근로자가 고충을 얘기하면, 필요할 경우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고충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혹시 고지하고 직접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몇백 명 되는 사람들한테 하지는 않았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부서에다가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분들도 어쨌든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의 고충과 이거를 여러 가지… 얼마나 말을 못 하고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그런 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충을 효율적으로 신고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인사과에서 마련해 주기를 바랄게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 한 번 드렸었고 올해도 비슷한 얘기를 따로 또 몇 번 나눴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금 3.8%인데 지금 남양주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현재 정원 기준으로 3.8%, 9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85명 충원되어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은 2명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현재는 7명 부족한 사항으로.

원주영 위원

네. 그간 노력은 좀 하셨잖아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채용을 계속 열심히 해 보려고 공무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선발이 안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같은 조건이면 채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 안 됐던 건가요?

○인사과장 이성주

시험에서 과락이 많이 발생돼서요. 필기시험 합격자가 저조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게 분담금을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게 다 예산이거든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혈세거든요, 시민의 혈세.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금은 3.8%지만 이게 계속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계속 장애인을 더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더 많은 분담금을 지출해야 되고.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일단은 장애인 연계 고용 분담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이 되는지를 좀 검토를 먼저 했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전년도 장애인 고용률 초과 이게 달성이 돼야 되는데 이미 저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장애인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그 역할은 저희가 장애인분이 들어오셔서 동료 직원들도 힘들지 않고 그분도 힘들지 않은 그런 업무를 저희가 좀 찾아서 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들 많이 계신가요, 직원들이?

○인사과장 이성주

현재 휴직자가 저희가 255명인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190명입니다.

원주영 위원

많이 계시지요. 요즘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육아휴직이 권장되는 분위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물론 조직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인구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보통 장기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아이 1명당 3년 정도 책정이 되고. 그러면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조직에 누가 될까 봐 그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현재는 육아휴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좀 고려를 한다면 이제 수시나 정기인사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내년도에는 그러면 육아휴직 대상자, 뭐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경로로 파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추계가 되나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도 휴직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또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것을 잘 하고 계신데 그렇게 추계를 해서 그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 빠지면 다른 사람이 더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직자들을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야지, 육아휴직 내지는 뭐 다른 휴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예산도 수반이 될 거고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성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370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 보면 이것도 예산이 좀 수반되는 거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구좌 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좌 수과 예산과 연관되는 건가요?

○인사과장 이성주

한 구좌당 30박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이미 매입해 놓은 사항입니다. 69구좌 8개소.

○부위원장 정현미

매입해 놓은 거예요? 이제 계약 기간이 있는 거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추후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라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성 같은 경우는 ‘24년도 이용률이 5.86%, ‘25년도는 1.26%. 물론 올해가 다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동강도 ‘24년도는 8.89%, ‘25년도는 1.11%. 둘 다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뭐 갈 이유가 없는데 가라고 권장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또 이렇게 보면 인기 있는 곳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것이 나타내는 지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인사과장 이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2002년에 구입해서 2022년에 원래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등 사회적 분위기에서 상생 차원에서 현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 연장을 했고요. 당시에 일성콘도 측에서 시설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리뉴얼 이행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 3년 연장을 했는데 올해 9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일성콘도 쪽에서 말씀한 그 조건도 충족을 못 했고 실제 이용률은 계속 저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랬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그리고 2022년에 저희가 10개 구좌. 대명 7구좌, 롯데 3구좌를 구매를 했는데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 갖고 구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효율성을 더 갖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성이 비인기고 굳이 또 계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전에 전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성과분석을 했을 때 이용을 할 필요가 없음이 또 나타나서 잘 마무리지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금 손을 보고 있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위원장 한근수

그 주된 내용이 생일 특별휴가 부여하는 것이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위원장 한근수

그거 참 잘하셨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또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공무직이 있잖아요. 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공무원은 남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직 생일휴가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으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원활하게 이런 소통 부분이… 해서 남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으로 시장님께 결재받아서 생일휴가를 내년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잘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고용 안정과 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늘 테이블에서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위원장 한근수

또 하나 어저께 감사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셨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봤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럼 본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위원장 한근수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 과거에는 뭐 피켓도 들고. 그렇지요? 연좌제라 그러나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연대책임 해서 자원봉사.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렇지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어저께도 감사관에 이야기를 했지만 갑질이나 미투 이런 거는 실명 공개가 안 되는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가 된다. 이것이 인사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건 조율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증인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행안부 지침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011년경부터 우리 시 음주운전 공직자 제로화를 하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음주운전 신분이 공개됐던 사항이고요. 음주운전 신분 공개 같은 경우는 감사관에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는 부분이라 주무 부서인 감사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이제 공무원분들도 나가면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과 잘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과거처럼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우리 인사과에서 잘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예산과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392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성액이 253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과 전체 기금 조성액과는 좀 다른가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336억인데.

○예산과장 안병찬

그거는 전체 기금 조성이고요.

박은경 위원

다른 기금 다 포함되어 있고?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통합재정안정화로 돌린 것도 있고 안 돌린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2539억의 통합재정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금 운용 시금고에 예치하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시금고에만 예치합니다.

박은경 위원

기준금리, 예금금리는 대략 얼마 정도로 예치하고 있는 건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지금 2% 중반대로 정기예금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마 본 위원도 최근에 은행 이용해 보니까 뭐 2.2% 해서 되게 금리가 낮더라고요, 예금금리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럼 2%대라고 보고. 여러 파트로 나눠놨기 때문에 건건이 말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자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보 공개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라고 말씀하신 건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정확하게 은행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이자율 부분은 법령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이걸 저희가 공개하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는 시금고에다가만 예치를 하는 상황이니까 금고에다가 질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은경 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시금고에다가 우리 자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금리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 시 자체도. 의회 업무상 세정과에 있나요?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예산과장 안병찬

기준금리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걸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시민의 세금의 일정 부분을 시금고에 예치하는 거고 시금고에서 그걸 몇 퍼센트로 활용하고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걸 왜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우리 시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여하튼 예금금리는 2%대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시 지금 일반회계 쪽으로 다시 융자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2024년에 500억, 2025년에 400억 플러스 600억 해서 1000억. 그래서 1500억이 우리 시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전체 기금 중에서 2539억 중에서 1500억이면 약 1000억 정도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미리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안병찬

맞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지금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만 된 거고 지금 600억 추가로 예치된 일반회계로 융자된 부분은 9월 2회 추경 때 이루어진 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2025년도에는 100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 추가로 정리가 돼야 될 게 600억이 추가로 정리가 되고 또 조성된 부분이 있어서 약 지금 1000억 정도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일반회계로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기예금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끝나고 주고,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14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2026년 예산안도 받아보겠지만 예산안 속에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또 융자해서 쓰겠다라는 지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에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고 되게 건전하게 재정 운용을 잘하고 있어 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에 세입이 들어오는 게 축소가 되고 사업은 해야 되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라는 발언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당해 연도에 어떤 시급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일반회계로 좀 돌려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인지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상시적인 것처럼 지금 이행이 되고 있어요. ‘24년에 500억, ‘25년에 1000억, ‘26년에 또 몇 백억. 이러다 보면 통합재정에 묶여져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도 있고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이게 상시화되면 안 될 것이라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은 기금대로 또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 융자에 대한 통합재정에서 우리가 융자로 돌리는, 일반회계로 돌리는 대출 이자비용은 3%대예요. 기금에서 활용하는 비율, 예금에 대한 부분이 2%대예요. 그러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을 예로 들면 신청사건립기금을 1년에 200억씩을 입금을 하는데 그래서 2%대의 이자수입을 얻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200억은 2%대 이자수입하고 또 나머지로 다시 융자를 하면 3%대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우리 시 기본적으로.

○예산과장 안병찬

기금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지요. 통합기금에서는 2%밖에 못 주는데 일반회계로 융자하면서 3%대를 받게 되면 1%를 더 받게 되는 거지요. 기금 입장에서만 본다면. 일반회계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기금 입장에서는.

박은경 위원

일반회계 입장에서 봐야지요. 일반회계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통합재정기금에서 끌어다 쓸 거면 기금 조성 자체도 축소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다면서 기금 조성할 건 조성할 대로 다 하면서 거기서 역으로 끌어다 쓰니까. 2%대 예금하고 3%대 융자대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상시화 되니까 더 문제예요. 기존에 없던 일들이. 그래서 악용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시급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던 발언이 악용되어서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문제가 어느 지자체장이든 연속성이 쭉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장이든 과업을 잘 본인 임기 내 잘 이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 그럼 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가 일단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다음 지자체장은? 다음 지자체장은 그런 욕구가 없을까요? 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다음 지자체장은?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몇 개 시군이 이런 일을 한다 해서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고요. 우리가 재정을 잘 이루고 있었던 것을 다시 복기해서 이런 일이 없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 위원

네. 하십시오.

○예산과장 안병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이후부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재원이 거의 정체돼 있는 상태고 그런 반면에 2023년부터 철도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서 한 1000억 정도가 확정적으로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에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은 정체돼 있고 세출은 저희가 확연히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세출 부족분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형 운영비 그런 부분들을 좀 추경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럼에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고갈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자료를 이제 보신 거 같은데 지금 한 60% 정도 돼 있고 저희가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 6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를 사용하는 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금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28년도부터는 저희는 아마 진접2지구라든지 그다음 왕숙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딜레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다산지구의 예를 보면 준공이 되는 시기부터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부분이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기금 1500억 빌려온 원금 상환하는 시기가 2028년부터입니다. 공교롭게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렇게 또 시뮬레이션을 했고 해서 2028년부터 세입이 늘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기금은 적립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도 또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금이 고갈되면 안 되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금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신청사건립기금이 가장 큰 몫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재난안전기금 아닙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아니요. 재난안전기금은 저희가 지금 적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뭐예요, 두 번째는?

○예산과장 안병찬

청사기금하고 GB지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자원순환종합단지 하는 폐기물특별회계 이쪽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세입이 확연히 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물론 많이 갖다 썼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2024년, 2025년, 2026년 3회 연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박은경 위원

그러면 보세요. 2026년, 2027년 예산안 예산 편성할 때 2027년 예산 편성하는 그 지자체장은 그 유혹이 없을까요? 2028년은?

○예산과장 안병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더 이상 기금에서 빌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박은경 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한 부분도 너무 무리 있게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고요.

조금만 더 보여지게 말하면요. 신청사 건립한다고 신청사건립기금 이렇게 마련했다고 보도자료는 매번 뿌리면서 뒤로는 그 기금이 적립되지 않고 또다시 융자받는 걸로 쓰이고 있고, 우리 시민 세금은 마이너스 1%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산 금액 내에서는.

○예산과장 안병찬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보면 그렇지만 통합기금 입장에서 보면 1%가 이제 이자가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박은경 위원

발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기본적으로 2%대 예금수입에 3%대 대출이자. 그러면 시민들이 딱 당연히 마이너스 1%지, 뭘 거기서 어느 기준을 봅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회계 건전성을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쉽네요. 정말 누가 왔든 누가 됐든 간에 2026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요구자료 좀 살펴보다가 조성 운용 상세내역을 보니까 조성액이 ‘23년에 1463억 원, ‘24년에 2389억 원, ‘25년 8월 현재 2410억 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특히 예수금만 ‘23년에 1045억, ‘24년에 926억 원인데 대규모 예치금이 발생한 현상이 좀 보이는데 구체적 사유가 어떤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이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기금이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유휴자금을 예탁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2023년도에 청사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GB특별회계에서 약 1000억 가까운 돈이 예탁이 됐고요. 2024년도에도 역시 청사기금하고 GB특별회계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쪽에서 약 900억 정도의 자금이 예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2024년도에 적립액이 많이 증가하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2024년부터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용에 대한 상세내역 그리고 적립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기금 규모가 지금 거의 2400억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5년간 이자수입을 보면 837만 원, 669만 원, 764만 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예산과장 안병찬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요. 8억 3700.

○부위원장 정현미

정정하겠습니다. 8억 3700.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아예?

○예산과장 안병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금고에서는 이자율이라든지 가산금리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올 상반기인가에 한번 시금고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기금이 어떤 수익률을 내기 위한 그런 기금은 아니지만 다른 기금들을 모아서 적립해서 그걸 운용을 해서 또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다시 또 그쪽에다가 이자를 다시 주는 이런 형태의 업무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나 아니면 다른 회계보다 0.01%라도 조금 더 금리 이자를 높여줘서 유인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시금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금리를 높이는 건.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그래서 경기도 도금고,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다가 아마 질의를 했었는데 ‘좀 힘들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좀 공론화를 해서 금리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부분 좀 유념해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지자체는 MMA라든지 MMDA라든지 단기상품, 또 기금별 분산 운용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나요, 혹시?

○예산과장 안병찬

저희도 지금 MMDA는 일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일부 한 6억, 7억 되는 예치된 돈을 상환해 가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뽑아서 MMDA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시군이 다 MMDA하고 정기예금을 같이 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금 사용의 어떤 목적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최근 5년간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150억 원이 모두 국도비 매칭 및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정화기금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불분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지방채 상환이나 재정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시 예산 부족을 채우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기금 본래 목적이 좀 훼손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일단 대목적은 지방채 상환이 가장 큰 사용 용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비 사업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융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또 하나의 기금의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액수가 잦게 융자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고심하고 금리 부분도 조금 더 고심을 하고 잘 운용을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남양주시의 재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금 관리를 철저히 더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매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그래도 건전하다는 것이 각종 자료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선순위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남양주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료를 좀 보면 우리 흔히 알려졌다시피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지요, 우리 시가.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은 또 상당히 높아요.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에 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또 고령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은 복지예산도 계속,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도 많은 볼륨을 계속 차지할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도 해 주시고 걱정도 같이 해 주시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고 써야 될 돈이 많으면 우리는 이제 결단을 좀 해야지요. 어디에 힘을 주고 또 어디에 힘을 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계속 해 주셨듯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출이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이 쫓아가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제가 있으면서 이제는 막다른 한계치로 가고 있다는 거는 저희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202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를 정리를 해야 되고 어디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정리하고 또 어디를 정리하고 또 어디를 정리하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속사업을 멈출 수는 없는 거고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런 고민도 이해가 갑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다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자료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지방세 수입 증감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지방세가. ‘24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세 체납 비율은 또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겠지요. 거둬지지도 않는데 내야 될 사람이 돈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둬질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도, 또 내야 될 사람까지도 안 내니까 당연히 세입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예산 분야가 있는데, 뭐 복지도 있을 거고 환경도 있을 거고 교통이나 물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써야 되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써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남아서 계속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사용할 때는 효용이 있으나 사업 기간이 끝나면 무형의 것만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3기 신도시의 성공과 또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기업 유치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그럼 기업 유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땅만 있다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지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지. 그게 도로일 수도 있고 통칭해서 교통일 수 있고 아니면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써 그것을 표현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세수가 결국에는 증대되겠지요. 돈을 써서 10만 원을 쓰면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는 계속 챙겨나가야 되고.

지금 고민이 되는 지점, 쓰고 없어지는 사업비들. 저는 이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1년 예산 중에 행사나 축제 뭐 그런 것들에 쓰여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산과장 안병찬

‘25년 기준으로 하면 한 60억 후반대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50억 중반대로 편성을 했고요.

원주영 위원

그냥 단순한 그런 목만 봤을 때는 그런데 본 위원이 추산하기에는 거의 100억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사운영비, 실비, 지원금,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 각종 시설비 등 합치면 1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자체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필요하니까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또 자료를 보면 우리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고, 예산에서. 그다음에 더 문제는 비용 증감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형 평균이라고 그래서 비슷한 시군의 상황보다, 거기가 이 예산의 증감률이 18.75%라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8.51%나 돼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증가시켜서 되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작을 하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보다는 계속 지속하기를 바라지요. 비슷한 행사나 축제가 많다 하더라도 각 주체가 되는 분들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8.51%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시 재정으로써는 감당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돈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보다는 투자할 부분은 확실하게 투자를 해 주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줄여야 될 부분은 좀 줄여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세입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때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례회가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계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같이 연대해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일단은 행사성 경비 말씀하셨는데 행사성 경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꼭 필요하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고. 하여튼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비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공감하시지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지 일단 버틸 것 같아요. 이거는 버티는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버텨내고 또 정말 우리가 인프라가 갖춰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세금도 쭉쭉 내고 고용이 돼서 거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주머니가 더 두둑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그때에 맞게, 실정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일단은 걱정해 주신 거 감사하고 잘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0쪽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내역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조정금은 도에서 가져오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도의원들이. 그렇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정애 위원

도의원들 말고 지금 우리 자료에 제출한 내용 안에 자체적으로 또 오는 것도 있지요? 그거는 없나요? 꼭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거에 대한 사업만 여기다 명기하신 거예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지금 이 사업 목록에 있는 거는 정기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받았을 때 그때 거 외에는 ‘24년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얼마를 받았고, 우리가. ‘25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받았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24년도에는 196억을 받았고요. ‘25년 상반기까지 74억을 수령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예산과장 안병찬

1년 치가 되겠고 ‘25년은 지금 상반기 것만.

이정애 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합쳐지면 거의 비슷한….

○예산과장 안병찬

네. 2022년 이후로 계속 190억 원대 정도를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한 사람당 다 똑같아요? 아니면 편차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의원님마다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큰 편차는 없지만.

이정애 위원

큰 편차는 많이 나야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그렇게까지도 차이 안 납니다. 많아봐야 한 5억?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 거네요, 그냥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 보면 또 난리 나겠네, 이렇게 말했다고.

그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도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이 10억을 가져왔다고 쳐요, ‘25년도에. 그러면 물론 여기 사업부서가 다 체육과, 도서관, 공원관리 다 나눠서 사전에 교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내가 10억을 가져왔을 때 ‘이거는 어느 사업에 쓰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사업을 매칭해서 받습니다.

이정애 위원

매칭해서 받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정애 위원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뭐 진행된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70%인가 80% 이상이 돼야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그건 아니고요. 일단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같은 경우는 다 시비로 처리를 해야 되고 공사비 자체만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그건 또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다 사전에 교감도 돼서 이 사업을 배정만 해 주는 그 역할도 하고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소통도 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면 정말 잘했다 싶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꼭 끌려가서 선심성 사업, 아무리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가져오는 내역이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분명히 저는 보이는데 그거를 다 우리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힘든 시기 아니에요. 고난의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나 뭐나 이런 사업들을. 물론 의원들은 선심 해서 ‘나 이거 가져와서 이 사업 했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도 의원을 해 봤으니까, 도의원도 해 봤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 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게 보이고 그런 사업을 여기에 배치했다 하는 거는 좀 문제점으로. 딱 여기 뭐라고… 이것도 또 양비론 문제인데 제가 어느 부분을 딱 집어서 눈에 들어오지만 집을 수는 없어요, 제가 솔직히.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고리를 끊어줘야 되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적어도 돼요. 정치인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행정에서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지금 이런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많은 난해한 사업들을 지탱하고 한다는 건 도저히 저는 그냥 이 행감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그래도 뭐라도.

○예산과장 안병찬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일단 무리를 한 사업이 있으면 그거는 정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제출이 된 이후의 상황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경기도하고도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원칙을 물론 잘 지켜야 되고 원칙에 위배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희들 보면 오래 하다 보니까 쪽지예산 저 단호히 거절을 해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거는 위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이런 예산 편성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여기 하나 덧붙여서 해도 돼요? 어차피 마무리니까.

○위원장 한근수

네.

이정애 위원

한 가지 더. 출자·출연기관 예산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6월에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출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무 부서가 우리 예산과니까 각 과로 지정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모든 예산, 경영 관련 정책 이런 거를 관장하고자 하는 그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개정된 조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일단은 개정 전의 조례는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총괄 부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었고. 그리고 총괄 부서하고 주무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사전 협의 이런 거하고 제도화돼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내부 방침을 또 좀 개정을 하고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하면서 좀 제도화하고 명확화시키고 그리고 소통하고 총괄로서의 기능을 좀 강화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한다기보다는 사전에 조금 더 소통하고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올해 또 시정연구원하고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연기관이 설립돼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동되고 있으니까 점검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조례를 통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명문화한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이거 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근거를 남겨놔야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그중에서 이름이 좀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데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비슷해요. 그 각 역할이 뭡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는 이제 투자심사라든지 학술용역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하고 관련된 어떤 사무를 볼 때 사전 행정절차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재정공시위원회는 상반기에는 본예산 편성에 대한 공시를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는 결산에 관계된 공시를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기능이 조금 다르네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여기 보면 회의 개최 실적은 있습니다만 수당 지급 내역은 보이질 않습니다. ‘24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25년도도 마찬가지로 회의는 개최를 했으나 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재정공시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가 병행되는 위원회로 해서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운영 자체를 대행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최를 하더라도 안건도 따로 하고 위원회도 따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위원회 수당도 따로따로 지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처럼 대행하는 식으로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했고, 위원회 수당이 두 번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고 예산 부분도 본예산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려면 어떤 조례 같은 근거가 있어야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주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거를 좀 만드시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같이 하는 상황을 무조건 그렇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이 위원들이 지금 똑같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똑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 부분 유의해서 운영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개선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제안을 한번 드려 봐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지요. 제안을 하는 과정이지요. 사업 제안을 하는 과정이지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지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지금 24명입니다. 지역위원회는 따로 있고요, 읍면동별로.

원주영 위원

맞아요. 그런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계층의, 연령대로 나뉠 수 있겠지요. 혹은 성별로 나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루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위원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 대표가 되는 위원님들이 남성이 몇 분인지 여성이 몇 분인지. 혹은 어떤 연령대에 분포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또 이제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키라고 돼 있지요.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그런데 혹시 이 위원들 중에서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현재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청소년들도 요즘에 본인들의 의견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그런 사업에서도 청소년 부분만 따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우리 남양주시는 연령대가 노인층도 많지만 젊은층도 많고 또 청소년도 많은 편이지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 구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그 부분은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참여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희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정책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위원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게 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한 거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특별히 행감에서는 자료 요구를 별도로 한 게 없어서 그 내용이 없는데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을 의회에서도 볼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각각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직장 소재지 분석 관련한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분석해서 어느, 어느 부서랑 서로 공유하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남양주시 직장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분석해서 전 부서에 문서로 공유한 상황….

박은경 위원

전 부서에 문서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특정 부서랑 협의한 건 아니고 전체 부서에 데이터 결과는 공유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 부서들 이거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했다라고 안내 받았다는 거 말고 홈페이지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나온 다음에 그래도 전 부서에 회람 다 돌린다라는 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의회에도 돌리셨어요? 결과가 도출되고 난 다음에.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의회에 그 문서가 갔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파악이 완료가 됐을 때는 의회에도 한 번 더 상기시켜서… 사실 생생소리 분석시스템이 있지만 바로바로 보진 않잖아요.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 진행한 거는 어디서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박은경 위원

직장 소재지 분석에 대한 걸 하겠다라는 안건을 결정한 거는 어떻게 해서 결정했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검토해서.

박은경 위원

자체?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각 부서에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 수렴한 내용 중에서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물론 타 부서에서 분석 의뢰된 것도 분석을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건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직장 소재지 분석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이 직장 소재지 분석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의 기준점이 2025년 6월이에요. 이 데이터 만들어내는 용역 기간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거는 용역을 준 게 아니라.

박은경 위원

기준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했냐라는 거예요, 기간.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기간이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무지 현황 기준은 결과 기준지로 2025년 6월인데 그 2025년 6월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죄송합니다. 이거는 팀장한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2024년에 1년 치를 보고서 만든 건지, 2025년의 어느 달을 보고서 만든 건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러니까 분석 대상 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박은경 위원

그게 중요하지요. 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게 중심은 아니니까 파악하시고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민원 현황 분석이랑 몇 가지를 하셨는데 이 직장 소재지 분석하신 부분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전 부서에 회람을 줬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활용되었다라는 거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현재까지 저희가 데이터 제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는 지금 피드백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이 데이터의 유용성이 있었으면 다시 회람이 오든지, 본 위원이 지금 피드백하듯이. 이 홈페이지만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언제, 언제를 근거로 산출했는지를 모르니 그런 피드백이 다시 와서 이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인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현재까지 피드백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대충 답변하셔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데이터 분석 결과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드백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직장 소재지 분석이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행정실장님도 옆자리에 계시지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업무는 데이터의 도출까지만이 업무예요. 사실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을 두려면 정보통신과가 진짜 스마트한 과로, 나중에 정말 스마트과로 명칭도 개명해야 될 텐데 스마트한 과가 되려면 행정실하고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 봤을 때…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만약 이 사안을 받았다면 우리 시 관내 거주인의 직장 거주가 강남구가 제일 많네, 의외로? 강남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송파구보다 배로 많아요. 1등이 강남구이고 2등이 송파구인데 송파구보다 배가 많아요, 강남구가. 그리고 우리 시 직장인들의 업종을 보면 도소매가 가장 많고 역으로 관외 거주해서 남양주시로 오시는 분들의 업종을 보면 도소매가 가장 많고 관외 거주하는 남양주시로 오는 거기도 보면 강남구가 역으로 또 의외로 남양주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맞물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출 결과를 만약에 정책기획과가 봤다라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강남구로 계속 출퇴근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겠지요, 추가로.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직장 근교지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렇게 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자료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이건 자체 자료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머물렀을 거예요. 부서가 요구한 거나 선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야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행정실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내 직장인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이제 강남구인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스마트시티과가 만들어지고요. 그쪽에 빅데이터팀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 통합시스템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데 이제 남양주시민은 인구 73만이지만 거의 다 외곽으로 출퇴근하시는 구조가 많잖아요, 여기도 보면 보다시피. 그런데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어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 갈아타는 것. 저는 그 일을 다시 하라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귀한 시간 아침저녁을 1시간 반 이상씩을 다 소비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 시민 많은 대다수가, 16개 읍면동 고루가 그래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강남구로 가장 많이 직장을 다니는데. 본 위원도 전에 버스 한 번 타서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체계 때문에 강남역 도착하는 M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안도 했었고 그게 일정 부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물러졌지만 이런 공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실효성이 있겠지요, 누가 제안하더라도. 그래서 이 공적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예를 든 안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대중교통과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버스가 들어가려면 서울시하고 협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고 이런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가 정책기획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제안을 하고 뭔가를 진행을 해야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관련해서 질문할 거고요. 자료도 받아서 살펴봤고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빅데이터 분석 실적을 보면 ‘23년, ‘24년, ‘25년. 30건이 분석 과제가 넘는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적어요. 자료상으로도 보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분석 성과의 정책 반영 실적 해서 남양주시 인구 현황 분석, 남양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 정보공개청구 현황 분석 세 가지가 정책 반영이 됐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참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정책 반영 성과는 적었다, 결론은.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실무 부서에 지금 22건 정도 분석을 했고 그중에 지금 실무 부서에서 활용 결과가 도출된 거는 8건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됐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받아서 활용 범위를 확인을 하면 그거보다는 정책 반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저희가 분석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 적용, 그다음에 개선된 효과들을 유의미한 데이터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정책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3건 이외에 정책 반영 실적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지금 저희가 알고 파악한 건 8건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조사를 아직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 정책 반영 효과는 현재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진행 중인 데이터 분석이 3건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포함한다면 아마 반영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상으로 3건 정도 나와 있어서 이걸 토대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향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생생시민소리 부서별 접속 건수를 보니까 총 2006회인데 정보통신과가 847회, 그러니까 전체의 거의 42%였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진접읍 일부 외에는 대부분의 부서가 10건 미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약 5건 수준으로. 이것은 대부분의 부서가 활용하지 않았다. 부서의 활용이 미비했다는 것은, 또 활용 격차가 크다는 것은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로 또 연결됩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실효성 면에서 어땠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저희가 지금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이 2024년 작년에 정식 오픈을 했고 운영을 하면서 계속 활용률 저조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활용률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당초에 시민생생소리라는 게 시민들의 날 것의 소리를 온라인상에서 청취하고 그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분석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24년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데이터가 비공개성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려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의미한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에 많이 돼 있었고 조금 편향적이라고 할까요? 그 성격 자체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활용률 저조로 이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도 몇 번씩 들어가 봐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 가독성은 높은데 실제로 이게 어떤 의정활동이라든가 어떤 남양주시 지역 현안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한계점들이 좀 많이 발견됐었고 우리가 이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는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기대하고 구축을 했는데 그게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맞습니다.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곳에 있거든요. 공공데이터라든가 통계데이터라든가 경기도의 데이터포털이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들을 한곳에 모았고. 그다음에 지금 활용률이 낮았던 시민생생소리 분석시스템도 연계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분석 결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기관의 연계를 실시간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지난주에 준공을 했고 웹상에서 시민하고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진했고 미진했던 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은 건 맞고 그리고 이 시행착오로 어찌 보면 또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는데 새롭게 구축된 데이터 통합플랫폼 이것이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남양주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미비점 발견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1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온나라 문서데이터 복구 체계 확보 실적을 여기 자료에 하셨는데 이번에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중화 저장용 스토리지 1식 이거 얼마 들어갔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1억 7500 들어갔습니다.

이정애 위원

2억에서 조금 남았네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이거로써의 어떤 정보관리 재난 이런 대비책도 올해 있었지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마비 사태 일으킨 거 우리가 언론에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예상보다 복구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약 700개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를 입었어요.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빨리 복구가 안 되고 늦었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문서… 우리 시하고는 관계 하나도 없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하나도 없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그때 113개 정도가 저희 시 업무와 연관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화재가 난 그다음 날부터 저희가 상황팀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날짜로 지금 1개 외에는 모두가 복구된 걸로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건 바로 창구 민원, 오프라인 민원은 바로 복구가 돼서 저희 민원실하고 여러 부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국민신문고랑 정보공개시스템, 정부24 같은 온라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돼서 그 부분에 불편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민원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는 체계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행정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네요. 당연히 예상되는 거고 특별히 다른 어떤 파트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하나만 하고 다 이제는 회복이 됐다는 뜻이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특히 저는 문서 같은 거. 문서24나 국민신문고 이런 데 장애를 겪어서 이게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별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런 게 또다시 발생할 때는 대비를 해 놔야 되잖아요, 이번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잖아요.

이중화 체계는 혹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국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나 서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국가데이터센터에 있고 백업, 이중화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에 발주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올이나 온나라 같이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중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백업 체계가 연계되어서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예비 스토리지로 전환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행인데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비의 이런 거는 논의해 보지는 아직 않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지금 저희만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과나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백업을 하고 또 전체 백업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소산도 하고 있어서 백업이나 이제 긴급 장애 시에 대응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일반 부서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여기 자료에 자체적으로 백업하는 시스템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순위 선정을 조금 제시하고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거를 우선순위를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되 단순 문서가 아니라 서비스별 복구 우선순위와 대체 프로세스를 명시할 것.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게 이제 주민등록 발급. 민원 접수, 세금 고지. 핵심 기능별로 수동 오프라인 대체 절차를 사전에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가능할까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저희가 연속성 계획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국가 시스템입니다. 주요 민원 시스템은 현재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연속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같이 그래도 준비는 하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준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현업 부서랑 같이 논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상 구조면 그래도 대비를 해서…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또 걱정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에 불똥 튄 게 직접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국가사업이다 해서 방관할 수 없고 준비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매년 1회 모의훈련 같은 것도 좀 한번씩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고.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실제 장애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정보팀 이런 부서가 동시에 대응 가능하도록. 점검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모의훈련 해서 점검이라도 가능한 건지를 논의를 해 보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논의는 하겠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에는 자체 모의훈련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국가랑 같이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부서는 저희 훈련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부서의 대응력도 좀 기르려는 방안으로 그렇게 모의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좋은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향후 주기적인 점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보 마비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남양주시만큼은 이런 체계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 있고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어떤 재난이 닥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런 신뢰를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씩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준비를 좀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사업이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요, 지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게 기기 지원과 교육이 있었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을 몇 년 동안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했었는데 리터러시 관련한 교육을 몇 년 동안 중단한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는 무슨 사업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올해는 선배시민 디지털 동행 체험이라고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스마트폰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버스라고 조금 색다른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이사항으로는 저희가 어르신들 중에 디지털 능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고 그것을 또 가르치시고 싶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디지털 강사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는 교육 사업을 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끝났나요? 이 사업.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오늘까지 종료가 됐고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약 50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보 취약계층인데 대체로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저희가 당초에는 65세 이상을 잡았었는데 조금 낮아져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고. 또 주요 계층은 아무래도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

동시 교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읍면동 순환하면서 교육을 했고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내년도에는 이름을 좀 바꿔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들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디지털배움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10%뿐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내용이 어떤지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총괄로 교육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강사팀 세 팀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 기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업체 쪽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이 디지털배움터 사업이라는 게 공모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AI 디지털 사업이라고 과기정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 대상 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을 우리는 도입을 내년도에 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나온 얘기들,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이 디지털배움터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죄송합니다. 제가 타 시군의 시행 사례 파악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할 때 아주 단골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어떤 데는 막 도입을 해 달라는 위원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문제가 다소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런 구조가 돼 있나요?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국가 주도, 경기도 주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사업의 형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된 교육기관은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운영은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서 강사 파견을 받고 교육 장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어떤 대상자로 타깃을 잡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지금 정보 취약계층이 어린아이도 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대상자에 대한 거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대상자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상한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업 수혜자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지금 당초에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 시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지금 수동이나 조안 이런 데는 40%가 넘는 인구가 고령 사회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이들하고 외국인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문화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돌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현황이나 문제점들이 분석이 된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지자체별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이미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을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구상 정도를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기존에 있었는지 혹은 이 사업의 장점은 또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대상자도 그렇고 또 이 수업의 횟수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적된 부분이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지적이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디지털 취약계층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속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분석을 잘 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 디지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런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7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인사과장 이성주
  • 예산과장 안병찬
  •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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