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 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와 지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함께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 차로써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담당관을 대표로 각 담당관께서는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시민시장담당관으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남양주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안전관 박석주
홍보담당관 강호진
감사관 문경석
민원담당관 김선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명예시장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1일 명예시장은 2024년 8회에 걸쳐 36개교 67명을, 2025년 4회에 걸쳐 17개교 3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제안제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제안은 2024년 452건이 접수되어 그중 22건이 채택되었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347건이 접수되어 그중 1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2024년 채택된 제안 중 16건에 대하여 등급심사를 진행하여 착안상 3건을 선정, 시상금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채택 제안 16건에 대하여 상반기 등급심사를 진행하여 착안상 2건을 선정, 시상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 모니터링, 의견제출 등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3월 임기 2년의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7명이 위촉되어 정기 월례회의 개최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한 의견제시, 민원 처리 사후 모니터링 및 지역 내 바로처리 주민 홍보를 위해 운영 중으로 2025년 3월 16개 읍면동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민 1명을 추천 받아 16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시민참여단의 민원접수는 27건이며 민원처리 결과는 처리완료 26건, 처리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18쪽 생활불편민원 바로처리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접수 및 처리내역은 접수 3만 703건, 처리완료 3만 533건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접수 및 처리내역은 접수 2만 958건, 처리완료 2만 777건입니다.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민원, 동물 사체, 도로 관련 민원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요청콜 14만 3060건, 응답콜 14만 1120건으로 응답률 98.6%이며 2025년 8월 말 기준 요청콜 9만 8390건, 응답콜 9만 6387건으로 응답률 98%입니다.
다음은 단가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지역별 4개 권역으로 4차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비법정도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은 2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생활불편민원 전반에 대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기동반 기동처리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비법정도로 민원 처리로 1675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비법정도로 민원은 읍면동으로 이관이 되고 현장기동팀에서는 399건의 생활불편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시장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시민제안 제도 관련 자료 잘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시민제안 접수 실무 심사 현황을 보면 채택률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역으로 말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제안들이 95% 이상은 불채택되는 구조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뭔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정책,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제도가 아니라 반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불채택된 95% 정도 제안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 검토나 개선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는 2.5% 채택률이, 그다음에 2024년도는 4.9%, 2025년은 4.3%로 채택률이 지금 있는데 저희가 시민제안을 받다 보면 불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보통 이분들이 남양주에 특화된 어떤 시민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접수하시는 사례가 대다수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희 남양주에서는 시행 중인 시책이 많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예산 문제도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통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제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채택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 봤는데 우선은 첫째는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각 부서에 1차적으로 채택 여부를 심사하는 각 담당 부서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남양주시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제안들이고.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타 지자체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준용해서 제안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시민제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24년도 불채택 제안 사유 분석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단순 참고, 시행 중, 중장기 검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어서 중장기 검토가 대다수였다. 그 ‘24년 불채택된 637건. 지금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 참고가 116건, 시행 중 138건, 중장기 검토 131건. 이게 단순 참고, 중장기 검토 사유가 반복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러면 시민들의 제안들이 그런 것들과 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원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보통 시민제안에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일에 남양주에서 채택할 수 없는 부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예산 수반이 고려로 돼야 되는 경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로 체크가 돼서 불채택되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같은 대답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등급심사를 하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등급심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1차로 각 실무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확인을 하면 그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제안심사위원회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상반기, 하반기 등급심사를 하는 게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급심사를 하면서 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걸 질문한 겁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등급심사는 이미 채택 제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회의록을 좀 살펴봤는데 위원들 질문도 보면 홍보 방안, 타 지자체 사례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고 어떤 정책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연 1~2회만 등급심사를 하면서 쌓아뒀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혹시 아닌가. 제안 제도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나 어떤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등급심사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등급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채택 제안된 게 2024년에는 22건, 그다음에 2025년에는 15건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진행을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채택된 제안도 대부분이 안내판, 문구 부착 이런 것들이고 단순한 어떤 그런 민원 수준이고 정책적 제안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민제안 제도의 어떤 취지에 맞는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이제 시민제안이 사이트에 접수가 되면 시민제안으로 해서 각 실무 부서의 실행 여부, 채택 여부를 확인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이거는 단순 민원이고 홍보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담당 실무 부서에 채택 여부를 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남양주에 딱 맞는 어떤 남양주 특성을 고려한 시민제안이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거에 국한돼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시민제안 제도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질적 수준이 높거나 정책 제안이 진짜 들어오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런 시민제안 제도가 우리 시에 왜 필요합니까? 채택 확률도 떨어지고 또 시민들이 제안하는 어떤 제안들이, 또 채택된 것들이 단순 민원 그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이거는 정책적 제안을 위한 제도가 맞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포괄적으로 지금 정책 제안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거에 따른 제도 개선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채택된 내용을 보면 정책적으로도 괜찮은 제안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볼까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같이 보내주는 그런 제안이나. 그리고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수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점자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특화되게 제안된 내용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 부분 좀 얘기해 볼게요. 예산액이 얼마지요, 1년에? 시민제안.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제안이 시상금으로 1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지금 착안상 수상자만 두세 명 정도 나오는 구조인데 그러면 예산을 항상 반납하나요? 반납하게 되는 구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렇지요. 반납합니다, 잔액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더 운영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책정된 만큼,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책제안을 했을 때 이거를 등급심사를 조금 낮추든가 좀 열어놓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두세 명만 채택하고, 두세 건만 채택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구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서류에 회의록까지 제출이 돼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저희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면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점수에 의거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유롭게라고 표현을 해 드리면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심사 기준을 조금 낮추는 방안 고민해 보시고 심사 기준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등급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많은 시민들의 좋은 제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시정에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정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어떤 참여의 목소리의 취지를 갖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과의 어떤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길 바라고, 등급심사를 조금 완화해서 이게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렇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어떤 민원이 많냐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담당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소관은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연결한단 말이지요. 그럼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하천공원관리과인데요’라고 이야기하고 돌린단 말이지요. 그럼 또 그쪽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건 공원관리과입니다’ 하고 반복된단 말이지요. 이런 현상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이제 민원이 이렇게 상담사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로 부서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1차 상담을 끝내고 그 상담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미진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로 하는데 이 민원이라는 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민원도 있고.
아니요, 복합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시의원인 저도 어떻게 남양주시 행정을 다 구석구석 알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게 발생되면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잘 몰라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달 상담 통계나 이런 거를 전 부서로 문서를 회신을 하고, 그리고 부서의 업무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좀 현행화를 해 달라고 하는 그 협조 공문을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나 업무 현황을 파악을 할 때 상담사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 판단이 됐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현행화가 조금 늦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통계치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만약에 연결상 오류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공유를 하고 자료 현행화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민원콜센터 민원처리 부서, 접수 부서에서는 참 악성 민원이 많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악성 민원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혹시 악성 민원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부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화로 안 되고 찾아가야 된단 말이지요. 심지어는 저쪽에 제2청사로 찾아갔다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오전 내내 그분들 바쁜데 이런 민원이 많단 말이지요.
하여튼 이게 주요 원인이 뭔지, 어떻게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한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 봐야지요.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궁금해했을 때는 민원콜로 해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 상담사들은 나름 직무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니,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통상 개선을 하려면 진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예산이 들든 뭘 하든 간에. 해년마다 반복되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우리 남양주시가 74만이고 100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이 행정서비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접촉하는 창구, 우리 시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고 있나요? 민원에 대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어떤 문제점이 나와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우리 스스로 이게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다 질타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좋은 내용도 있고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민원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축적돼서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셔야지요. 이걸 계속 안 하면 진짜 우리 민원콜센터 창구는 악성 민원 창구로 계속 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2026년도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래서 이제 자료에 보시면 포기율이 그런 경우 지금 저희 상담사가 총 7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7명이 다 통화 중인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 그게 이제 포기콜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2024년에는 7건 정도, 그다음에 2025년은 12건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거는 민원담당관에서 지금 직원 보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거는 저희 지금 민원담당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민원담당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콜센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용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러니까 멘트가 이제 송출이 되는 거지요. 그 시간쯤 되면 멘트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렇지요, 중간에. 그런데 저희가 민원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서 전화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 된다고 하면, 이게 악성 민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20분이 넘는다고 다 중단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원콜센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민원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서비스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내년에는 고객만족도 실시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고객만족도 실시한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시민시장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가 또 매년 해마다 11월이면 지난 한 해 동안 해 온 거를 다 정리·점검하고 우리가 의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의원들도 우리의 본분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시민시장담당관을 보면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 연락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피드백이 오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 눈에 보여요. 일일이 꼬집어서 다 짚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빨리 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보이고, 어떤 분들은 또… 개인의 성향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저희 의원들을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시민들의 급한 민원이다 생각하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런 민원을 보면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 정리한 거 피드백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는 부분은 또 칭찬을 해 드릴게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작년에 6쪽에서 14쪽 보면 시민담당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취지와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지적한 것도 있고 또 조치 완료된 게 자료로 올라왔는데. 이게 시민과의 진심소통을 통한 시정 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였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현재 시민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이제 시민시장담당관에 진심소통팀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바로처리팀, 현장기동팀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콜센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시장담당관은 우선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각각 근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존경하는 다른 두 분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도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안 한 것만 따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정책제안을 받았지요, 많이.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등급외’ 받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15쪽에 보면 제안심사 받아서 등급외 된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자료에 쫙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등급외는 이제 채택 제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등급심사를 했을 때 지금 착안상이 61점 이상인데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가 등급외로 지금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이고, 등급이 등급외라 할지라도 제안은 채택된 제안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 시정에 적용하고 있는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애 위원
시정에 참고는 하고 있고 보상 문제 같은 것만 등급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시상금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61점 이상인 경우에 착안상부터 시작해서 시상금을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등급 심사할 때 점수가 이제 60점 미만인 경우에.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안이 들어온 것 중에서 5단계까지 우리가 등급심사를 매기는 거에서 착안상만 우리가 시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유가 뭐예요? 점수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점수가 저희가 보통 심사 항목이 5개로 구분이 되는데 그 심사 항목에 맞는 점수로 체크가 됐을 때 조금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애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기준을 세워놨으니까 그 점수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상금을 우리가 예산을 해 놓고 거기에 안 되니까 상금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상금 자체도 사실 보면 많이 세운 게 아니야.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160만 원 세웠습니다.
○이정애 위원
160만 원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시민들이 정책 건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남양주시민들이 인식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 홍보 좀 해 줘야 되는 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이 본 위원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통계치를 보니까 작년에 올해랑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건수가 72건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민제안 제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내손에남양주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그래서 그 홍보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에도 역시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할 거고, 아까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택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심사 기준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해서 등급외로 지금 제안을 받은 게 시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시민제안 제도가 제대로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다시 한번 올해도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반 민원 건과 구분을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시민들의 그 개념을 좀 어느 정도는 인식될 수 있게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일반적인 민원 건 이런 거 외에 시행하고 있는 점들을 시민들이 굳이 꼬집어서 응당 해야… 그러니까 부서에서 공격적으로,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민들이 민원 정책제안이나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는 부서에서 조금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 부서 생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우선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 제도에 대해서 심사를 각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 조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그렇게 내년에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기준도 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에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올해 제안 제도 채택 건 중에서 농업기술과에서 실시한 남양주 소비자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팝업스토어 이거 했었지요? 제안 제도가 아이디어라 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서울 목동에 있는 현대아울렛에서 하긴 했는데, 실시한 건데 우리 성과가 이거 어땠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제가 성과까지는….
○이정애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시고요?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수범사례로 올려놓은 사례 잠깐 볼게요.
9페이지에 수범사례 4건 올려놓으셨잖아요. 이거가 생활민원으로 들어와서 현장기동팀이 움직이신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보통은 이렇게 땅꺼짐이나 싱크홀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관에서 민원 접수가 되면 보통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전날 당직실을 통해서 접수된 현황을 그다음 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빨리 처리할 것만 먼저 확인해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민원콜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거는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현장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접수되는 경로는 좀 다양합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 4건을 보면 안전 관련 민원들이에요. 그럼 해당 부서 한 부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 여러 부서랑 협업해서 처리해야 되는 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시장담당관에서 담당자가 약간 총괄하듯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보이는데. 그래서 수범사례로 올리신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화도 녹촌리의 싱크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화도읍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문제나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여러 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 이런 업무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 단가계약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예전에 ‘8272’라고 우리 시가 운영을 했었던 그 업무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운영 시스템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 현장기동팀과 바로처리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이제 읍면동의 비법정도로까지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맞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25년에는 비법정도로는 읍면동으로 다시 이관했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다시 이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시장담당관이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생활불편민원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법정도로에 한정해서 민원 처리하는 거보다는 생활불편 전체로 해서 저희 바로처리팀이나 현장기동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불편민원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읍면동으로 비법정도로는 이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업무 진행하면서 거쳐 왔잖아요. 8272도 거쳐 왔고, 그다음에 읍면동 비법정도로는 읍면동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이미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미 되어 있던 거를 지금 변경을 2024년에 한 번 했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다시 번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공무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읍면동에 이게 배치가 됐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런데 이거를 다 시민시장담당관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운영한 게 한 2년 됐나요? 2년 되고 다시 또 번복해서 읍면동으로 이관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업무 모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한 민원은 사실 16개 읍면동에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깝고 현황이나 이런 거를 파악함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생활불편민원의 전반적인 거를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는 비법정도로의 민원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다부서가 연결이 돼서 처리하기가 읍면동에서 조금 어렵다 싶은 거는 현재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위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법정도로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제일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이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비법정도로가 읍면동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통합했다가 다시 이관한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년 사업의 업무에 변화는 있는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비법정도로는 읍면동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급한 생활민원, 협업해서 하는 생활민원 이런 거 있을 때 시민시장담당관에서 하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굳이 꼭 거치지 않아도 알았을 행정이 왔다 갔다 번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일관성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시민시장담당관이 처음 생겼을 때 사업했던 부분들을 끝까지 가지고 오고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일인데.
전년도에 우리가 진심소통 1박 2일에 대해서 질의했었던 건 있잖아요. 그 사업은 그 당시만 하기로 했다라고 발언하고 안 하기로 해서 올해도 사업 진행이 없고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시장담당관이라는 담당관을 조직을 두고 이 조직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소통하고 진행할 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4년도 못 가서 몇 번의 번복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로서, 담당관으로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게 중간에 어떤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 나눠지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담당관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위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생리일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건 시민들이에요. 앞서서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민원 전화를 했는데 하천관리과로 보내고 하천관리과에서 자기네는 ‘하천관리과 아니다’, ‘하천공원과다’ 이러고 업무 이관되는… 이게 잦은 조직개편이나 업무 이관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어렵고 시민들도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담당관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이런 본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중심을 잡고 시민시장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와 시민시장담당관에서 놔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초반에 정확하게 잡고 가야지, 이게 중간에 왔다 갔다 바뀌면… 그리고 바뀌는 게 조직개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분들도. 그래야 그게 시민들한테 일관성 있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필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반적인 행정을 돌아보는 거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다들 용기 있는 말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남양주 시민제안 제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채택을 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서 행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시민제안 제출. 제3조입니다. 장애인이 시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이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저희가 장애인이 시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어떤 시책이나 이거를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실 거예요. 우리가 굳이 시민들을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불편함을 비장애인보다는 더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을 할 것도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아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과의 우리가 소통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민시장담당관은 유일하게 시장 직속 기구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시장담당관이 말하자면 시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의미는. 그래서 명예시장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양주의 전반적인 생활불편민원을 다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의 방법이 장애인들의 의견을 묻는 적절한 편의 제공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의견을 쉽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체크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채택을 했어요. 채택을 하면 이제 현장에서 그게 쓰이는지. 그 채택을 해 간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제안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시장담당관에서는 총괄 부서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회신을 받을 때 채택을 받으면 실시 예정을 체크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하반기에는 저희가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은 저희가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체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거 같은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잘됐지만 실시가 완료 중인지 혹은 실시가 안 됐는지, 실시가 끝났는지, 예정인지, 완료인지 아니면 아예 안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 보시길 바라고.
거기에 더해서 소중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채택을 했다면, 그것을 채택을 해서 실시가 되고 있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시민시장담당관에서 거기까지 손을 미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한번씩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은 준비는 못 했지만 하나 예를 들면 관내 도서관 계단에 건강 증진 문구를 게시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계단 같은 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A4용지로 그냥 하나를 출력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스카치테이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할 때는 그래도 좀 멋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4용지를 그냥 출력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다가 그렇게 붙여놓는 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제안….
○원주영 위원
물론 그 부서의 역할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다는 부서의 역할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공문 시행하실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든가. 이대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제안자의 의도도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분기별로 진행 사항이나 제안 내용이랑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까지 체크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시민제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는 이 시민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단순한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채택을 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제외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채택이 되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거는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 같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채택을…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이긴 한데 무조건 채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퀄리티 있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만 원 뭐 이런 상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큰 문제이긴 해요. 우리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많은 부분을 반납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우선은 이게 1차적으로 제안 제도가 어떤 제안이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또 개선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구조를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그런 고민도 좀 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많은 부분이 채택이 안 되지만 채택이 된 것도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좀 퀄리티 있는 시민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서 우리 시민제안 제도와 차별점이 좀 없다고 보여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과 취지에 있어서 차별점이 혹시 있으세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제안은 시민 누구나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은 지금 7명으로 위촉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7명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위촉해서 그 7명으로 국정이나 시정, 도정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제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제안은 전체의 시민이 참여해서 내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분들은 정해져서. 제안 내용은 비슷합니다, 대상은.
○이정애 위원
방법은 조금 틀리다, 이거지요? 일하는 방법.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우선은 이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촉장을 받아서 위촉이 돼서 2년 동안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시민제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워크숍이나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연찬회나 이런 거를 부수적으로도 참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생활공감 참여단 운영 실적이 자료에 보면 월례회의, 정책토론회, 연찬회밖에 없어요. 실제 내용이.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기여한 사례가 혹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서. 이것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분들이 이제 매월마다 회의를 개최를 해서 어떤 제안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 공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시민제안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중앙에는 한 47건의 제안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앙에서 개최하는 연찬회나 이런 것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보면 회의한 거, 이분들이 제안한 정책을 통해서 이거에 어떻게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자료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굳이 이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있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만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또 실제적으로 제시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역량과 결과를 얻어낸 건지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현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 남양주에 13건 정도의 시민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고 올해는 1건에 대해서 제안을 남양주시에 하신 부분이 있고. 그 세부적인 중앙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라서.
○이정애 위원
왜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게 왜냐하면 시민제안을 하시면서 보통 비공개로 체크를 해서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제시한 거는 건수만 파악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정애 위원
중앙에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이 참여단이 회의를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이거 볼 수 없다는 거는 그 구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런데 이분이 생활정책 참여단께서 중앙에 의견 제시를 할 때 공개로 체크를 해서 한다고 하면 공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서만 처리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올해는 8번 아직 안 끝났으니까 숫자 뭐 한두 번 크게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분들한테 회의수당도 나가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회의수당은 없고요. 행사실비로.
○이정애 위원
행사실비 얼마씩 나갑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식대로 9000원 하고요. 교통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실비도 그렇게 열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결과물도 나올 수 없다 그래도 크게 할 말도 없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이정애 위원
왜 하는지, 꼭 이게 필요한 건지 그렇다면.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 운영 그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 읍면동에 16명씩은 추천을 또 받았나요? 이걸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희 시장님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고 인구수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명수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읍면동 상황에 16명씩?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은 7명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다 7명씩 다 지정이 된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아니, 남양주시.
○이정애 위원
전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위촉 위원 7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아예 명수가 지정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라는 거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일한 그 결과는 행안부 쪽에. 내용은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실적이 그럼 뭐 있냐, 일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여쭤 보는 건데 우리가 제안한 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건수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좀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행안부 일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인원을 참석을 다 하는 역할인데 연계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중앙에 제안을 할 때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로 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결과나 이런 거를….
○이정애 위원
당연히 공유가 돼야 되는 거지요, 시에서도 알아야 되고. 저희 의원들이 또 행감 때 어쨌든 간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한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는 아주 공개는 아니더라도 이게 공유가 돼야, 소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생활공감 회의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지금 다시 반복되지만 정책 참여 결과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자료라도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시민시장담당관께서 진행하신 사업 중에 시민시장이라고 해서 명예시민시장,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1일 명예시장.
○박은경 위원
아이들 전체 대상 중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초·중학교 106개교에 문서 발송을 통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려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리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내가 시민시장이다’라고 해서 홍보물 게시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사업 진행하셨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아니요. 그거는 홍보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내가 시민시장이다’고 했을 때 그 시민에 대한 선정이나 이 관여는 같이 하셨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 부분은 아마 홍보담당관에서 계획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아마 예산 편성이랑 사업 진행을 다 하셨을 텐데, 사업 실무를. 그럼 거기서 시민시장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하셨냐라는 얘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1일 명예시장에 참석한 학생에 대한 협조는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가 시민시장이다’라고 홍보하는데 시민시장담당관하고 같이 협조가 없었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래도 시민시장이라고 내세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시장담당관에서 나서서 같이 협조를 하거나 진행을 해야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내가 시민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선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체 분야에 대해서 명칭이 시민시장담당관이라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일 명예시장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은경 위원
그 얘기는 반복되니까요. 반복되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초등, 청소년 대상으로 열려 있는 사업을 하는 거는 좋다고 봤어요. 그동안 쭉 해 왔고 반복되는 얘기는 제외하시고요. 지금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내가 시민시장이다라고 시민시장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 홍보담당관에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그 부분뿐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겠지요. 그래도 시민시장이라는 명칭,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적어도 시민시장담당관에서 같이 협의를 하거나 컨트롤을 해야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거는 제 의견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명칭이 시민시장담당관이라고 해서 시민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모든 업무를 저희가 협조를 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나는 시민시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되풀이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협조를 하지만 명칭이 시민시장담당관이라서 남양주 시민시장이라고 하는 정책에 저희가 다 관여를 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다음에 홍보담당관하고도 얘기하겠지만요. 시민시장이라는 명칭은 ‘모든 남양주시민이 남양주시의 주인이다’라는 명칭의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어른들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에 몇몇 추천을 어떻게 받았는지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분들 봤을 때는 대체로 제가 아는 얼굴들도 있고 일부 기관, 단체급의 장분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가 시민시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민시장을 대표하는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어느 높은 자리까지 가 있는 사람만이 내가 시민시장이라고 거기에 오를 수 있는 건가. 이건 또 다른 홍보 효과 아닌가? 또 다른 그 사람에 대한 홍보 효과. 이렇게 봤을 때 시민시장의 본 취지, 모든 남양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시장으로서, 남양주시민의 주인으로서 시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시민시장담당관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는 담당관님께서 그 자리의 크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게 각 부서별로 분장된 사무가 있고 담당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협조 요청은 적어도 했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서 정말 시민시장담당님관께서 시민시장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모든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아까 말씀하신 그거의 목적을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님하고도 협의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얘기하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하셨던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은 이제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2025년 3월 1일 위촉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건 또 살펴봐야겠지요. 여기도 위촉 인원이 남양주시민 중에 전체 7명인데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 부분 또한 열린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도 위촉됐으면 이 부분들이 어떤 자격하에 위촉이 됐든가 하는 거지 열린 모든 시민의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밑에 그런데 우리 시가 주관하는 바로처리 시민참여단을 보면 구성 인원이 읍면동에 1명씩 추천받아서 16명이거든요. 이 또한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여기서는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활동했던 거에 대한 평가단을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평가할 만한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거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거나 했어야지 하는 건데 바로처리 시민참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열려 있어서 누구나가 민원이나 정책제안이든 바로처리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누구나가 제안을 하고 그거를 접수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이지, 이게 16명을 추천을 또 누가 했는지. 읍면동에 1명씩? 그 추천은 그러면 모든 시민의 추천받을 만큼의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선출직 의원들이에요. 뭘 보든간에 시민들이 선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민참여단인데 시민의 누가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읍면동에 각 1명씩, 읍면동장들의 1명씩 추천을 다 받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 전체 모든 시민이 시민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시민시장담당관을 만들었는데 역으로 몇몇의 우월감만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박은경 위원
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오픈한 상태에서 본인들께서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한 사항으로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바로처리 시민참여단도 16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참여단인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역, 수동면의 현황을 제일… 수동면은 제가 예를 든 거고. ‘금곡동이다’ 아니면 ‘진접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오픈한 상태에서, 단 각 지역의 현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추천받아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저도 모르는 평내동의 바로처리 시민참여단은 누구십니까? 이렇듯 모든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몰라요. 호평동에 누구신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뭐….
○박은경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방송이니까. 평내동의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건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은 바로처리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실 거면 적어도 전체를 두고 하십시오.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공개해서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적어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회의도 하실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별도로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하는 건 없고.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차라리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변경성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민원을 받는다든지 한다는 거는 의외로 또 다른 사다리를 만드는 격이 되는 거고 시민들하고 위화감을 느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 바로처리 시민참여단과 버스정류장의 시민시장 홍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취지가 같아요. 열린 사업으로 모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런데 시민참여단 경우는 사실 읍면동으로 추천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을 ‘누구, 누구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추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담당관님, 잠시만 계세요. 수동면이라도 그 수동면의 1명이 이 역할을 지금 임기가 1년이면 1년 동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뭔 얼마나 역량이 커요? 왜? 그러면 이장협의회장은? 통리장 협의회장님들은요? 주민자치위원회장님들은요? 이분들이 겸직된 경우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 정책제안 할 수 있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런데 이제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일반 시민들이 생활불편민원을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열고 개선 방향을.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모니터링하는 사업은 괜찮겠어요. 사업을 쭉 다 해 놓은 거를 가지고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단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사업 제안 받는 거는 좀 열고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기가 ‘25년부터 시작됐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행사실비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정현미
아니,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10기.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10기는 올 3월부터.
○부위원장 정현미
임기는 2년이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9기 때 임기가 끝나고서 혹시 10기에 이어지는 분이 계신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새롭게 10기 7명의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는데, 참여단들이 구성이 됐는데 물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행안부 모집공고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아니, 모집공고는 저희가.
○부위원장 정현미
네.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모집공고를 시에서 내고 또 공평하게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자에 한해서 7명의 참여단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제가 참여단 전체 구성 명단을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평내, 화도, 호평이면 이제 동부 쪽인가요? 남양주시의 동부인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7명 중에 6명이 다 동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분만 진접에 사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2025년도에는 열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접수를 하셨는데 행안부에서는 7명에 대한 위촉 계획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평가를 통해서 점수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선정하고 보니까 지역의 안배가 안 됐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나중에서야 파악이 된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면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결여된 부분입니다. 7명이 남양주시를 대표해서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으로서의 역할을 남양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지. 지역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분들이 이제 ‘27년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이제 열 분 중에서 평가를 뭐 이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보니까, 3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수를 합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선정된 거를 보니까 지역이 이렇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역의 안배가 있었어야 된다. 이거는 관리·운영의 부실이다. 인정하십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다음, 3년간 제안 채택률이 0%입니다. 회의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혹시 어디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앞서 한 것 같은데.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분들도 이게 남양주시에 국한돼서 시민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해당돼서 제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 만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시민제안 제도처럼 각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제안한 게 중앙부처의 제안 사항이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채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제안 사항과 처리 결과를 보니까 9기가 ‘24년부터 ‘25년도까지예요. 보니까 제안 제목들이 다 우리 남양주시에 부합하는 그런 제안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및 생활시설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그리고 어디 아파트 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 다 필요한 것들이고 또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건데 채택 여부는 다 불채택입니다. 9기 13건이 다 불채택. 10기는 지금 보니까 1건이 있네요. ‘25년 4월 10일 ‘다자녀 혜택 개선 제안드립니다’. 불채택을 위한 제도인가 싶을 정도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게 다자녀 혜택에 관해서 2025년도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년이 되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하셨던 분은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유지를 시켜 달라는 게 제안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남양주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불채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25년 1건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신 거고. 9기 때 13건은 전부 다 불채택되는 것이 좀 약간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운영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게 사유를 제가 건건별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미 시행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활동, 또 운영 현황도 앞서 얘기했던 시민제안 제도와 비슷하게 좀 운영상의 어떤 미비점들, 문제점들 한번 찾아보시고 보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예산은 얼마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생공감은 6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년 예산이 60만 원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통비나 식비, 실비 위주로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행사실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식비 9000원과 교통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분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교통비와 식비… 물론 좋은 취지의 제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식비나 교통비 지급 수준에 머무는 어떤 이런 운영의 예산 구조를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어떤 제안한 내용들이 불채택되는 이런 구조들을 봤을 때는 친목 모임, 월례 모임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제 역할들, 또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셔요.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주진 않더라도 뭐 역량 강화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그런 역량 강화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27년까지 임기니까 중간에 막 그만두시는 분이 없는 한 계속 이분들에 한해서 운영될 것이고.
이제 다음에 향후에 11기 맞지요? 11기를 뽑을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대표성, 다양성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강화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자문,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제안들이 제안이 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개선 방안 찾아서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명예시장 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만족도조사 하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선된 부분, 변화된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시 행정 알리는 프로그램이 들어갔고, 그 외에는 2024년하고 2025년에는 딱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만족을 했는지 굉장히 좀 피상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이유는 변화해야 되는 부분, 이 체험을 했던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를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이거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만족이 90% 이상 나와서, 99%가 나와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생각 말고 거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웠던 점 혹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명예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시는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초·중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마 불편함이 조금 있어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만족도조사를 하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프로그램 운영 시간들을 보면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좀 빡빡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사례를 견학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20분 동안 남양주에 관한 퀴즈 혹은 교육, 퀴즈를 통한 교육 그리고 또 질의응답을 하지요. 또 20분 동안 바로 이어서 재난상황실에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물론 동선 같은 것은 수차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득한 노하우를 여기다가 반영을 했다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동 시간도 아마도 최소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 그야말로 내실 있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얻어가는 뭔가가 있으려면 그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하나요? 질의를 얼마나 하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지만, 참여하는 아이들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시에 처음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보통 5~6건 정도는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른들도 사실은 이렇게 딱 보고서 막 궁금해서 물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혹은 학교에게 좀 보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본인이 또 궁금해하면 알아서 찾아서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또 더 궁금하면 실제로 본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학교로 학생을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 발송을 할 때는 기본적인 이 일정이 나와 있는 계획서는 첨부가 돼서 공문 발송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발송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추진하고 이런 시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지금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식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별내에서 다시 시청으로 넘어와서. 평내인가, 어디. 호평인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호평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조안으로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 동선이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시간이 빡빡한 거에 비해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런데 이게 차량이 조금 크다 보니까, 소형 버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호평동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11월 27일에 계획되고 있는데 그때는 이동하는 동선 중에서 식당을 선택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시고 이동 시간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항상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개선이나 또 발전적인 부분을 참석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진짜로 그 명예시장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민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안심골목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회 추경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진건읍, 다산1동, 별내면, 수동면에 재배정하여 도로표지병,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1억 56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명시이월 예산 사업에 대하여 다산1동, 수동면, 오남읍에 재배정하였으며 도로표지병, LED 가로등 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3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27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는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보험 지급현황은 지급 건 115건, 지급액 2억 2800만 원입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는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지급현황은 지급 건 49건, 지급액 1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2026년 8월 26일까지는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계약 중으로 남양주시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은 총 599개로 그늘막 591개, 쿨링포그 2개소, 에어쿨러 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폭염 예방을 위하여 내년에도 그늘막 122개, 쿨링포그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55쪽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2024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43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5년에는 80건의 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연재난 유형별 선제적 대응 실적입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전담관리자 공무원을 1명 이상 지정하고,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기준에 맞게 재난발생 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실시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59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보건안전 등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보건안전 등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드와 2025년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배부를 통하여 안전문화 홍보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협의 및 관리·감독 실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54건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1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인 도로, 하천, 건축물 등 총 2012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과 법령에 정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1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사회재난 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사고는 4월 7일 백봉산 산불, 4월 22일 창현리 주차장 옹벽 붕괴, 7월 9일 경성아파트 화재 정전 등 금년 3건이 있었으며,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환경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2024년 오남읍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2건과 2025년 별내동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 2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화도읍에서 발생한 아파트옹벽 전도 사고와 화재·정전 사고는 사건 신고 접수 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화도읍 체육문화센터에 임시대피소를 지정하여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예비비 사용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취약시설물 등에 대하여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 남양주시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78건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민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대재해 안전 컨설팅 운영 현황입니다. 중대재해 안전 컨설팅은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의무 이행사항 진단 등을 위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배수펌프장 등 12개소에 대하여 시기별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7만 800여 점과 양수기 136대를 읍면동에 분산 배치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은 371명이며 본청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7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자치단체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33개소 등 총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651대와 직장대 27대, 기술지원대 1대로 구성되어 총 679대이며 대원수는 3만 8229명입니다.
81쪽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총 162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는 8월 말 기준 자율방범연합대 2개대와 읍면동자율방범대 31개대 등 총 33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작년도 3억 7000, 금년도 4억 3000여 원을 지원하여 방범 순찰 및 장비 구입, 초소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1월부터 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과 공백 없는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365일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한 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4년도 보조금반환수입과 2024년도 보조금반환수입 보면 ‘24년도 책자와 ‘25년도 작성한 책자에 보면 금액이 틀려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4년도 제출된 내역과 너무 상이합니다. 2024년도의 금액과 2025년도 금액. 예를 들자면 도농제2배수펌프장 상수도 누수 복구 금액과, 2024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 금액이 틀리고. 또 그 외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 수의계약 자료도 누락됐습니다. 2024년도 책자에는 없는데 2025년도 책자에 46페이지에는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너무 바빠서 그러십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제가 미처 준비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틀리면 안 돼요. 자료가 틀리게 올라왔는데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검증을 하는데 이 자료가 상이하고 틀리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고의는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문제의식을 갖고…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 금액이 한 군데 틀려도 문제가 되는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2024년도에 있었던 게 ‘25년도에 있고 ‘25년도에 있는 게 ‘24년도에 없고. 뭐 이런 경우는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위원장 한근수
다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예산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나 되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우선은 크게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사회복무요원들 단체보험 들어주는 건 없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부분도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풍수해보험은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홍보 잘하고 계시지요? 어떤 취지로 이 보험을 예산을 들여서 가입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이런 최근에 발생되는 복합 재난들 이런 사항들을 좀 대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서 들고 있는 보험입니다.
○원주영 위원
일단 자료에 보면 보장 항목 현황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잘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SNS를 통하고. 또 사건·사고 접수되면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직접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퇴계원에서 불행하게 발생했던 모자의 사망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퇴계원 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위원장 한근수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앞쪽으로.
○원주영 위원
이 보험을 가입시켜 드리는 거는 뭐 본인의 의사와 시민들의 의사는 관계없이 다 들어드리는 거고 다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런 신분이 된 사람들에게 단체보험을 들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간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몇 월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최초 가입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8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원주영 위원
보통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천 몇 년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현재까지도 그것들이 계속 연장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슷하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보험의 성격상 보통 1년을 가입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장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우리 이 보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한다거나 공사를 한다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2025년도 8월 27일부터 2026년도 8월 26일까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최초에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2020년도쯤에 8월 27일에 가입을 하면서 당연히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다음 해 2021년 8월 26일까지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그렇게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은 2000년도에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맞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실무진들하고도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 보험 가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생각처럼 중단이 되지 않도록 8월에 했다 그러면 내년 8월까지 하고 바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 한 5년째 계속 지속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 담당자와 위원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험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게 중간에 이런 사정이 생겨서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희 회계연도에 맞게끔 조정할 수가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바로잡는 그런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중간에 뭐 보험 기간을 빼라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닌 건 잘 아시지요? 그게 1년이 아니고 4개월이라도 시기를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보험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보험이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시민안전보험,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우리 이 회계연도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건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그냥 기준인 거예요. 그 안에 해결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보험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거 개선하십시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시민안전관님 반갑습니다. 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대면심의 강화 및 위원회 성비 조정.
작년 행감 때 성비 조정해 달라 그랬더니 여성으로는 맞춰놨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맞춰놨습니다. 네 분을 더 선정해서.
○이정애 위원
네. 선정해서 비율은 맞춰서 그건 잘하셨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또 요구한 게 보통 재해영향평가가 작년에 보니까 68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래서 모두 서면심의 했고 올해 또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올해는 25건.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진행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래서 향후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보다는, 꼭 뭐 100% 서면심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이 안전하고 연관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감 때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보면 서면 질의로만 다 이거 운영을 하셨어요. 왜 1년 동안 검토가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재해영향평가는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면심의가 49건이고 저희가 대면심의가 5건이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올해 있었나요? 5건?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년 10개월 정도쯤 진행된 거를 저희가 이제 집계를 냈는데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서 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하고 그리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는 대면심의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해 유발 요인이 좀 미미한 경우는 서면심의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을 못 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관내에 전문기술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박사, 교수님들도 이쪽 분야의 전문 분야 분들이 서른아홉 분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재해영향평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해영향성검토라고 하는 좀 작은 규모의 행정계획과 그리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대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조율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의 신속성 등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불가피하게 서면심의가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법적으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규정상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리고 확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더 안정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대면심의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심의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 받은 거는 32명인데 당연직은 우리 과장님 한 분이시지요? 당연직 시에서 들어간 분도 몇 분 있으세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당연직은 혼자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라고 지금 A1, 2, 3, 4, 5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분들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세분화를 시켰겠지요, 그 맞는 그룹에. 그러면 지금 그 심의위원들이 32명입니까, 39명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예비 1명 빼놓고 32명.
○시민안전관 박석주
32명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가 많아서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괜찮아요. 그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명확하게. 자료 준 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심의위원들을 뽑을 때 굉장히 재난·재해랑 연관이 되니까 전 국민적으로 이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심의위원들 역시 다 거의 서울시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시는 한 2명인가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이거를 공개모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우선은 인력풀을 최대한 가동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에는 수당을 얼마씩 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수당은 저희가 2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요. 서면심의에 2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 32명에서 이 퍼센티지를 볼 때 남양주시에도 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인구 75만, 100만 시대에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전체 32명 중에서 3명 정도만 남양주시 위원들로 돼 있고 서울시에… 물론 보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굳이 서면심의로 하는데 우리가 또 너무 안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과정과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자료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려운 곳에서 해내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지적이라기보다….
이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2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2년이니까 변화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작년에 지적한 대로 대면심의가 꼭 좋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면심의와 서면심의. 우리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들어가 봐서 알잖아요. 서면심의는 대부분 웬만하면 그냥 OK 사인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도 대면심의는 서로 맞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토의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고 해서 짧은 시간에 해도 수당 나가는 게 별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역할을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뭐 떨어질지 몰라도 이 재해영향평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산에 뭐를 짓겠다든가 경사도가 있지만 이게 예측 못 하는 또 재해 영향이 올 수 있잖아요. 사건·사고가 한 건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한 게 다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 염려에서 저희가 잘해 보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작년에 웬만하면 반복된 지적은 안 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성비는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또 대면심의도 사실 안 한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로 봐서는.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심의위원들 그냥 서면심의 해서 그냥 수당 20만 원씩 안 나가게 변화를 조금은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성의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 대면심의 조건 명시, 관련 규칙 좀 이렇게 보셔서 정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20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으로 지급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른 심의위원하고 헷갈렸습니다.
○이정애 위원
괜찮아요. 7만 원이라도 서면심의는 작은 돈은 아니에요. 물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에서 다 받는 것도 있지만 액수의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50페이지 봐 주세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16번, 23번, 25번 보면.
○시민안전관 박석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은경 위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6번. 계약금액이 7억 680만 원이고, 23번은 3162만 원이고 25번은 3억 2317만 5000원이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 같은 시설인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 같은 시설인데 이게 수의계약 되는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중에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제어가 됩니다. 자동으로 제어가 되어서 바람이라든지 햇빛 양에 따라 제어가 되는데 이 부분 자체 시설이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성능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있었고 이쪽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설치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우수하고 유지가 잘되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4년에도 이 기업하고 설치하셨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업 하나가 이제 관내 성능 인증 우수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가 각각 다르잖아요. 2025년에도 이렇게 세 번 다 이 기업체랑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이후에는 공개입찰 하지 않았어요? 항상 똑같은 건에 대한 부분인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현재까지는 스마트 그늘막의 성능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없어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업체가 더 생기게 된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이 사업도 다 성립전예산 편성인가요? 아까 설명했던 사업들.
○시민안전관 박석주
27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박은경 위원
27페이지는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스마트 그늘막 진행한 사업.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폭염저감시설.
○시민안전관 박석주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한파 겨울철 대비. 이 사업 다 성립전예산 사업인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리고 한파쉼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국도비, 도비 형태로 이게 추진이 됩니다. 저희 시비가 일부 매칭사업으로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비라든지 국비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저희 의견하고 약간 좀 달리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신속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성립전예산이 신속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가 이 기후 변화나 재난 환경에 있어서 담당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있고, 중앙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체 예산 편성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 100%라든지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2~3년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한정된 예산상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상당히 시 재정 확보라든지….
○박은경 위원
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비가 나오니 그거 받아서 하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도비가 성립전예산 편성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게 보여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때그때 내릴 예산이 아니라 이 재난 환경 관련한 예산 부분들이 다 도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릴 거면 1년 예산 종합 편성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미리 편성해서 미리 줘야지 우리 시도 그에 적합하게 쓰는데 항상 이게 성립전예산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이 재난 안전 관련 예산 이 부분은 항상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 거 같거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기상이변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도 차원에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탄력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일탈해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 그 예산이 배정되는 순간 저희가 바로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가 성립전예산 편성을 하는 거는 도가 그때 내려주니까 하는 거고. 도가 전년도에 내년도 향후 예측 예산들을 미리 준비해 줬더라면 부족분이나 추가분만 내려줬으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너무 수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임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안을 하신 적은 있어요, 도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금 있잖아요. 재난기금에서 폭염 및 한파 대비 사업들을 사전 예산 먼저 내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으로 급할 때 쓰시고, 도에서 또 예산 내려오면 받고 시에서 남은 예산 반납하고. 이렇게 쓰시더라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되려 시민들한테 빨리 다가가는 편의성 측면에서 되려 이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부분이 1~2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예측되는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이렇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경기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거면 전년도 수요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줘야 되는 거지요. 선심 쓰듯이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그때 가서 만들어서 진행하고 이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공감하고 도 담당자하고도 좀 긴밀히 상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행감이 아니었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여전히 편성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는 일반적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금 관리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좀 선제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시가 시에서 생기는 일인 만큼은 국비나 도비에 당연히 의존하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70페이지고요. 중대재해 안전컨설팅 운영 현황. 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들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계약서, 과업지시서, 컨설팅 이행 사항, 점검 결과보고서, 개선실행계획서 등. 좀 분량이 많았는데 자료 잘 챙겨 주셔서 일단은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부터 드리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또 우리 시민안전관이 항상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노고가 크다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항상 24시간 깨어 있는 정신으로 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중대재해 안전컨설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 안전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요인에 따른 어떤 개선 방안? 안전 개선? 이런 것들을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한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3년에 걸쳐서 했는데 각 ‘23년, ‘24년, ‘25년 다 관련 부서가 틀렸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워낙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혹시 이 용역을 할 때는 다 동일 기관이었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연속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갈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도 감축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희 집행부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과하게 해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연속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23년부터 ‘25년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업체 동일하고 계약 방식도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더라도 금액이 ‘24년, ‘25년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데 대상 규모나 또 위험성, 난이도별 금액 산정 이런 기준들이 좀 없나요? 금액이 동일해 가지고. 부서마다 특성이 다 있을 텐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부분 자체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지 못해서 저희 실무진도 경험이 좀 부족하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23년에 5개 부서, ‘24년 5개 사업장, ‘25년 5개 사업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업지시서를 봤을 때 내용들이 거의 3년간 동일했어요. 문구도 거의 비슷했고. 그래서 아무리 ‘23년부터 처음 시작이 돼서 업무가 충분히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위험평가 방식이나 과업 범위, 결과물 이런 것들이 대상 사업장들은 다 바뀌었는데 이런 대부분 과업지시서의 문구가 동일했다. 이런 부분의 미흡한 점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컨설팅 이행 사항 점검 결과보고 결재문과 또 ‘25년 개선실행계획서 등을 살펴봤을 때 개선 완료 83%라는 수치의 어떤 신뢰성을 본 위원이 잠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 83%, 개선 완료 4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5년 개선계획서 전체 83건 중에서 개선 완료 40건, 개선 예정 84건. 그러면 이거는 개선율이 48.2%인데 이런 수치가 서로 부합하지 않아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오프라인 형태의 관리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체계가 지금 시차적인 차원에서 계속 개선을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요청을 하고 계속 변동성 있게 이렇게 완료가 되는 대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의 체크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5년 개선실행계획서 보면 ‘예산 반영 후 진행 예정’, ‘26년도에. ‘현재 상태에서 변경 불가’ 등이 대량 포함되어 있었고.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완료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로 개선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컨설팅 이행률이 과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내년에는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사고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이 표지 설치, 교육 위주였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좀 미흡했다. 컨설팅 개선 계획 대부분이 주의 표지 부착, 경고문 설치, 교육 실시와 같은 행위로 대부분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추락 방지 난간 설치, 회전축 방호 덮개, 감전 방지 장비 교체 이런 종합적인 개선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항목들은 예산 핑계로 연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제거 대신 근로자의 주의 표지로 덮는 그런 형식적인 조치 이런 것들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직원 교육이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저희가 바로바로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실과소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내년에는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위험시설,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제진기, 밀폐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유형의 위험이 지금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었나. 개선 실행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면들 좀 잘 살펴보시고, 부서의 관리 체계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컨설팅이 실제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위원님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온라인 체계도 구축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다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대 위험 요소들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작년에도 제가 우리 시민안전관이 조금 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수치로만, 혹은 종이로만 볼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그 위치에 있는지, 또 잘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고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개선이 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다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은 시민안전관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당 해야 될 일은 또 제대로 하셔야겠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것들은 여러 부서가 지금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가 올해 것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의 자료가 그대로 수정이 되지 않고 이 책자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조직이잖아요. 조직에서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미처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36쪽에서 37쪽. 제가 자료 요구는 다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내용은. 그 자료도 보조금 단체가 누락이 돼서 수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74쪽에서 75쪽을 보시면.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펌프라든지 수방자재 비축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황 자료로 각 읍면동과 또 시민안전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파악은 하신 거 같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합계를 보면 합계가 작년 그 자료지요, 합계가.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결국에 뭐냐 하면 화도에서 수중펌프가 4개 있다고 올려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수중펌프라고 하면 혹은 엔진펌프라고 하면 그것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정말 4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펌프 같은 거는 정말 고장이 나려면 쉽게도 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올려주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바쁘시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정말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제가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작동이 잘되는지, 왜 줄었으면 줄었는지,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시민안전관께서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의 확인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행이 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같이 회의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수방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점검을 하고 체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펌프에 대해서는 16개 읍면동의 센터장님이나 읍면장님께 사실은 모든 부분들을 의뢰를 하고 사실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거리도 있고.
○원주영 위원
네.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또 센터 같은 경우는 공업직분들의 기술 전문직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수중 절연이라든지 상태를 체크해 달라. 그리고 또 엔진펌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용해 보지 못하면 상당히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행정적인 부분만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장님께 부탁만 드렸던 저희 시민안전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도 이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율방재단이라고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단장님께서 한번 비가 오기 전에 순회를 해서 나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민간의 영역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 수해 전에는 봄에는 한번 저희가 펌프장 기술진들을 총가동해서 각 센터를 방문하고 읍면을 방문해서 숫자뿐만 아니라 잘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같이 공유하고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사회재난 대처 활동하신 거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회재난 환경 분야에 기름 유출 사고 건이 꽤 많이 있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기적으로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터지든지 해서 진행되는 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1월, 11월, 그다음에 9월, 4월 이런데 이 사건의 대처는 우리 재난팀에서 하지만 사고 접수한다라는 거는 사법기관에 사고 접수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일단은 사실 어디가 먼저 한다기보다는 저희 재난상황실이 24시간 체계로 올해 1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5일 24시간 계속 상황을 접수받습니다. 상황은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기타 어떤 기관하고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유관 부서에 오남천이라든지 용암천이라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시간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저희가 상황실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공유·접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 관련해서는 방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흡착포 설치면 이렇게 정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말고 재난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후 재난 발생시킨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한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 같은 경우도 산업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선은 먼저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착포라든지 흡착제라든지 일단 오염 방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봄에 진건 산단에서 이제 유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돼서 그 부분 자체의 원인까지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도까지, 도에 그쪽은 조사기관하고 처벌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조치까지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나머지 담당 부서들이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활동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하고 연이어서 산불 사고나 화도읍 아파트 옹벽 전도 건도 생겼었잖아요.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화도읍 아파트 옹벽 사건에 대해서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 역할인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응급처치 그다음에 시민들의 인사나 재산이나 그렇게 손해가 덜 가게끔 하는 거. 응급복구 역할이 가장 시민안전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때 활동을 진행하신 걸 보면 시간대별로 빠르게 대처해서 담당자가 아파트 주민들을 임시대피소로 입소시키시고 이런 것도 잘하셨고. 거기에 대한 지원, 쓰러진 옹벽 지지대 받쳐 놓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호 인력 배치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잘하셨고. 이런 부분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데는 어떠한 경우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은 잘 진행했지만.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인데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시민안전관에서 여러 부서들과 함께 이 사업 안전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건 참 잘했지만 향후에 이 옹벽에 대해서 철거… 지금 철거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야 되는데 시민안전관에서 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재난 상황 같은 경우는 과하리만큼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했고 4월 22일에 발생된 일이었는데 예측도 어려웠었고. 또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노후된 공동주택입니다.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영세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30년 이상 된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옹벽이 부실한 상태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절반은 무너지고 절반은 또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같이 인접해 있는 옹벽 또한 상당히 부실한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우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한 옹벽의 밑에는 또 다른 빌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택입니다. 상당히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또 수해 기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극한호우뿐만 아니라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시민분들을 만나고. 정말 과하리만큼 대응했습니다,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 대피명령이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컨트롤타워와 우리 상황판단회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은 고뇌를 하고… 한 번 주민 대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요. 주민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박은경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셨어요. 짤막짤막하게 하시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영세했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응급복구 조치의 일환이다. 더 큰 공중의 위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불확실한 어떤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최소한의 부분을 안정을 이루어서 기존에 부실했던 옹벽들까지 같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긴급 재난대책 일환으로 해서 보조된,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서 조치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진행하실 때 보면 4월 22일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구 공사는 6월 9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4월 22일 긴급 안전 조치한 것들은 당일에 바로 22, 23, 24 이 내일에 다 했었지만, 25일에 했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긴급 복구라고 하지만 여기서 공사 진행하는 거는 6월 9일 했거든요. 그리고 공사 준공이 8월 7일 준공이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면 사유재산인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실 때 또 다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해야 됐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은 그쪽에서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거기가 열악하니까 우리가 했다’ 그랬으면 거기가 열악해서 당장 고치지 않고 위험을 자꾸 주지시켰는데도 추가 조치를 안 했다 그랬을 때 만약 했다라면 시가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정말 열악하고 안 돼서 그걸 하지 못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아파트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공동주택 사유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 줬잖아요. 복구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조치 말고 복구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다른 수많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데는 어느 기준으로 열악하다, 어느 기준으로 열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시민의 예산이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 급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부분, 바로 해야 되면 우리 시 예산을 바로 투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 대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안 돼서 먼저 하더라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 구상권 청구를 안 하셨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현재까지는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안전조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안전조치가 그러면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사실….
○박은경 위원
시민안전관님 잠시만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짜까지 말씀드린 게 6월 9일 시작해 가지고 8월 7일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 4월 22일이었는데 긴급안전조치는 그 당시에 바로 했었고 향후 조치에 대한 부분을 6월 9일에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급하고 어려우니까 해 줄 수 있지’ 그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많은 시민과 다른 많은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에 있을 때 나중에 많은 공동주택들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때 우리 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해야 돼요.
들려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지만 먼저 사전 조치한 건 잘했지만 그 후 조치에 대한 부분은 ‘이거 약간 선심성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조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의 편성 기준에 사적재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시가 선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라도 구상권 청구를 했더라면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원칙 있게 가야 된다고 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기준에 대한 부분이 닥쳐올 재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구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길어지니까 우리 짧게 합시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제 말에 공감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에 대한 청구는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
○박은경 위원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우리가 우리 시 예산 들여서 한다라고 다 입소문 하셔 가지고 다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언론 보도도….
○박은경 위원
만료된 사건이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 있게 하지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입니다. 스마트 파라솔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늘막 설치 현황을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총 331개소가 설치돼 있네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사실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얼추 그 정도 숫자 같습니다. 계속 변동성 있게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딱히 그쪽에 설치돼 있어야 될 이유 이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여건, 환경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도심 같은 경우에 공간의 제약이 있고 또 상가분들하고 같이 이게 겹쳐지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좀 많이 이렇게….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분들 많이 사시는 쪽은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유독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설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다산 개발사업을 할 때… 이 그늘막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파라솔 개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경기도시공사 쪽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이 수용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숙지구 쪽에서도 저희가 LH하고 의견을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작년도에 왔습니다만 정말 효과가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위와… 비까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교차로는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폭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약 800만 원 정도쯤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부분은 지금 정말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 효과성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조금 LH하고 개발 시공사 업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스마트 그늘막…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나요, 진짜?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스마트 그늘막이 참 좋긴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설치를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른 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문득,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여기에 참 멋진 그늘을 만들어 줄 멋진 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하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예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 예산이 진짜 녹록지가 않습니다. 뭔가 막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도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면 그건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셔서… 계속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형평성 면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거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참 저도 고민 중의 고민인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원 관리 부서하고 고민도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보도, 교차로의 시설 한계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나무가 생육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시민안전관 박석주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중대재해 예방대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라든가 또 컨설팅 확대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본 위원이 10월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어요. 거기 4조 2항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넣어놨거든요. 내년도 이 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산업 재해가 아직까지 3년 내 발생된 적은 없고요. 시민 재해도 굉장히 큰 이슈화되는 그런 사고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중대재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저희가 매년마다 컨설팅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겁 아닌 겁도 드리고 이렇게 홍보도 합니다만 돈이 굉장히… 돈이 들어가면 안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의하고 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한정 부서에게 안전시설을 갖추어라, 또 체계를 갖추어라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나름 위원님과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울산, 정말 산업재해가 많은 위험한 울산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갔고. 그리고 진주의 국토관리연구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보고 왔냐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작업에 의한 체크리스트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어떤 위험 요인이라든지 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작업에 의한 오프라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 해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또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치사항 또한. 미조치사항 또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가 경기도박람회도 다녀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다 그러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물론 예산의 편성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만, 승인해 주셔야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즉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52쪽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심골목길 대상 지역이 진건, 다산1동, 별내면, 수동면 이렇게 하셨고 2025년 안심골목길 대상 지역이 또 다산1동, 수동면, 오남 이렇게 하셨어요. 오남은 신규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우선 저희 시에는 남양주시 안심 귀가 환경 조례에 취약시설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 때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부분들의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사유지, 이제 다산1동이나 수동면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주로 위험한 골목길이 많은데요. 이쪽 부분은 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워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1억 5600만 원을 이월을 시켰고요.
또 해가 이제 지나감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동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다산1동, 수동면, 오남읍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또 해당 읍면동에 이런 안심골목의 불안한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추경에까지 예산 세워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 세운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2024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까지 됐다는 거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로 여건을 그렇게 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15개, 16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수요조사를 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수동, 다산1동은 연속 2회가 들어가고 구조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는 그게 신청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예산 세워서 한 게 이월 사유가 됐다는 것은 사전 조사에 뭔가 미흡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좀 하시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골목길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좀 편성되어 있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구를 좀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먼저 받고 예산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 시가 죄송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유지 이거는 안 되는 게 딱 컴퓨터로 저장이 돼서 데이터베이스가 돼 가지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어려운 데는 이래서 어렵다고 사업 시행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해서 이월 사유가 됐다는 거는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정애 위원
또 연속 대상에 이런 것도 균형 있게 좀. 예를 들어서 오남에는 이미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제가 뭐 언급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광릉내 같은 경우도 골목길 그런 어두운 데, 구도심 이런 데. 또 진접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연속으로 편중돼서 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균형 있게 맞춰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빠르게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릴게요.
77쪽에 보면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 확보 현황이 제가 좀 궁금한데 2025년 9월 26일 기준 생활용수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최근 3년간 생활용수 확보의 평균은 몇 프로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식수하고 생활용수 같이 합쳐서 82%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상시에 필요한, 예를 들어 전시 혹은 수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해서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1인당 1일 25L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식수가 9L고 생활용수가 16L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민간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화가되면서 상당히 지하수의 개발이라든지 이용이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들이 수질검사가 잘 이행이 돼야 되는데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질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하수 개발과 수질검사 이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응급조치 대상을 지정해 가지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연간 4%씩 확충해 나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차 미래의 일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갈수록 줄다 보니까 생수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맞춰서 다산수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먼 미래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수가 소화가 안 되면 이 부분도 대책을 수립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가 지금 왕숙지구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당연히 지하수는 다 없지요. 그리고 남양주가 다핵도시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또 재해라는 거는 사전에 준비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좀 생활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준비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70페이지. 이전에는 중대산업재해 분야 질문을 했었고 이제는 중대시민재해 분야 질문하겠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 계약 추진했고 컨설팅 진행해서 준공이 됐지요, 지금?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준공이 돼서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우선은 역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실과소와 같이 합동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각 부서의 시설들입니다만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인근에 발생한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굉장히 광의합니다,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치유할 수 없는 일로 치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련 부서에서 직접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나선 이유가 같이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각심을 다시 한번 주고 저희가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실과소에 알려주고 또 법률적으로 시민안전이 곧 저희의 안전이다, 모두의 안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자각시키고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특히 근래에 들어서 폭설이나 폭우,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빈번해지다 보니까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해졌지요.
60일 동안 수행했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대상은 보니까 34개 부서 315개 시설 맞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열심히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315개 시설을 60일 동안 과연 수행할 수 있는가, 다 점검할 수 있는가, 방문할 수 있는가, 진단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소에 사실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시특법이라든지 안전점검, 일상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덧붙여서 그런 자료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수행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라고 좀 봐주시고요. 강화되게끔 저희가 체크를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는 가긴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시설 위험을 실제로 파악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 중심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류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좀 했습니다. 형식적 컨설팅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충분히 지적하시고 의문이 드실 사항입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100% 제 말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만 방금 전에도 피력했습니다만 이게 1차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공통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차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실무 부서들, 관련 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중적으로 체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크로스 체크, 이중적으로 체크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어쨌든 시민재해나 어떤 시설이나 현장 중심에서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지하 역사라든지 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곳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현장 중심이나 실적 개선이 되는 방향의 연구용역이 되고 또 그 연구용역 결과에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찾아서 보강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안전관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부서에 국한이 됩니다.
이번 자료는 유난히 덧붙이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11월 11일 이전에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 차 서류를 요청을 좀 하면 그게 잘못된 거는 인지를 하고 덧붙이기를 해 버려요. 그런데 그전에 이 책도 받지만 저희는 PDF 파일도 받잖아요. 받아 갖고서 정책지원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지요, 저희가 공부한 내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안전관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런 거를 좀 숙지를 잘 하시고 행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홍보담당관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입니다. 방송, 뉴스 통신사,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400여 건의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브리핑룸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자실은 시청 본관 1층 다산쉼터에 있으며 청사 공간 확보 시 브리핑룸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등록상표 관리·운영 및 홍보물품 기획 및 제작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CI, 크크낙낙 캐릭터, 정약용 캐릭터 등 총 8개의 등록 상표를 관리·운영 중이며 남양주 에디션 홍보 기념품, 크크낙낙 캐릭터 인형, 생활 밀착형 굿즈 택배칼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JTBC, MBN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지, 지방지 등에 월평균 320여 건의 보도자료와 시기별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 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옥외전광판, G버스,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SNS 매체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적 및 SNS 시민서포터즈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공식 SNS 전 채널의 친구 수와 조회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블로그기자단과 감성사진기자단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는 생활 정보, 시정 소식 등을 직접 취재하고 남양주 명소, 풍경 등을 사진으로 담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시정소식지 기획 및 제작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THE 남양주’는 책자형, 모바일형, 점자형,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여 정보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내손에남양주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내손에남양주는 사각지대 없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10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유명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 등에 참여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시민리포터 활동 실적입니다. 시민리포터는 8개 권역 15명이 활동하며 시민의 시각에서 생생하고 유익한 소식을 직접 기획·취재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남양주시 홍보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전광판, 민원실 IP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연간 시정활동 기록 영상 콘텐츠 뉴스데스크:낙 및 남양주의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유남생 등 각종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 주요 행사·강연을 생중계하는 등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주요 시책 및 시정 행사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LED 전광판 및 읍면동 민원실 IPTV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과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 남양주시가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18개의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종합안내 홈페이지와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시나요? 남양주시 홈페이지.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아침마다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매일 들어가십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제가 평소에 가끔 홈페이지에 조금의 오류가 있으면 그걸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누가 알려주기 전에 좀 알 수는 없을까요? 홍보기획관에서. 홈페이지 담당하시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 전보다 홈페이지를 보는 것은 좀 편해졌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그런 오류는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워낙 시의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검색을 하면. 그건 알고 계시지요? 당연하게 잘 나오는 게 좋은데 반대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찾고자 할 때 또 그것을 금방 찾을 수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잘 나오는 것은 좋은데 약간 모순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꼭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써 여기다 검색을 했을 때는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몇 만 건이 되는 검색 결과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 갈 거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정도에.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tGPT라든지 AI 기반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내가 뭐를 원하는 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쳤을 때는 금방 직관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게, 그 내용이 맞는 것도 있고 다소 틀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기반의 검색이라든지.
조금 빠른 데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은 보통 홈페이지에 AI 기반으로 된 챗봇 기능 같은 것을 탑재를 해서 이런 검색의 수고로움을 줄여주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런 식의 좀 개선이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동감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류도 많고 그러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가 18개에 게시판이 211개입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만 해도 120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찾기는 사실상 거의 미로 찾기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주영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래서 초기 형태인 AI 시대의 챗봇 같은 형태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도 그렇고 조만간에 다 AI랑 로봇 시대로 조만간 오니까 저희 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건 맞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기능을 그런 쪽에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이 예산은 매년 우리가 책정을 해서 매년 집행을 하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네. 내년도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에 그런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더불어서 ‘내손에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손에남양주의 강점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손에남양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홈페이지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각종 시정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서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도 같이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제 그거는 시스템 개발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한번 이런 사업들, 홈페이지라든지 내손에남양주라든지. SNS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양방향 소통이 대세다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도 홈페이지 자체를 일반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클라우드는 어디서나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10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홍보대사 관련해서 좀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어떤 홍보대사 한 분이 해촉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현재 홍보대사가 몇 명이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현재 17명입니다. 1명 줄어서 17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최대한의 어떤 역할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계시고 다들 홍보대사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지난번과 같은 일들이 또 안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해촉된 우리 전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위촉을 언제 했습니까? 재위촉을 한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강호진
처음 한 게.
○부위원장 정현미
임기가 ‘22년부터 ‘26년까지.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22년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 연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위촉을 1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2년 임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러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초에?
○홍보담당관 강호진
‘24년도에.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재위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5년인데 재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어떤 활동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사실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면 홍보대사를 저희가 그런 것까지 사실 이렇게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데 들여다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위원장 정현미
자랑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들여다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래서 앞으로는 잘 세심하게 잘 살펴보는 방향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정치적인 어떤 중립의 의무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5조에 기반해서 품위 유지나 아니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시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분도 지금 조례에 따라서 해촉 결정이 된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10월 13일 기준으로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 주시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촉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또 교훈 삼아서 우리 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말뿐인 행정이 아니라 올바른 운영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향후에 어떻게 준비를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계획은 없을까요, 아직?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저희 조례에 있는 범위 안에서만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조금 보강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개인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발견됐고 그런 부분들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이의를 제기하면 청구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이유는 뭐예요? 이유를 한번 설명하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보겠다는 청구 요지고요. 그 이면적인 것까지 저희는 내용은 알 수나 없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계약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보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신청을 한 이유는.
○이정애 위원
그 업체의 돈 관련된 그 상대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마도 문제가 있는 거로.
○이정애 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부분도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기준에 계약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요건을 갖춰서 그냥 하지, 일방적으로 친하다 그래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주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당연한데 그래서 그럴수록 더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이런 거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물론 법원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나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행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본다기보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수의계약 시 제가 작년에 어떤 업체의 뭐라 그럴까, 특장점 등을 문서화한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받아놓으라 그랬어요. 이 부서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그럴 때 그런 참고자료도 쓰고 제시도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이 주문을 하는데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제 생각에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자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받아두고 하면 보통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인이 답변하기도 좋을 테고 할 텐데 아무래도 업무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만 자료를 받고 또 담당도 계속 바뀌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정애 위원
수의계약이 오히려 더 그런 맹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 업체 잘한다’ 해서 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2000만 원 미만인 거는. 그런데 그게 나도 저거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온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한 번으로 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연속 그 업체가 지명이 된 거는 ‘이거 몰아주기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건 누구나가 제3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를 했는데도 어쨌든 각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계약 체결에 대한 의문, 이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각별히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소송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내면은 누구보다도 한 군데 업체에 많지는 않지만 400만 원, 2000만 원 미만. 이거 뭐 세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연타로 줬다? ‘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당연히 갖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섭섭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골고루 균등하게 균형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가능하겠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심사 기준 같은 것도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설명을 또 해서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또. 1년에 우리가 정산하면서 지난 거를 또 돌아보면서 점검도 하는 거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또 지양을 하면 돼요. 조금씩 변화를 주면 ‘바뀌고 있구나, 행정이 시대적으로.’ 이걸 시민들한테 조금씩은 우리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남양주시의 홍보 기본적인 전체를 다 총괄한다고 해도 맞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전체적인 시 홍보를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103페이지에요. 홍보기념물품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해서 시가 타 시군하고 교류할 때, 해외 교류할 때 이 물품들을 쓰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적인 홍보물이나 기념품은 저희가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교류라든가 국내교류라든지 시군 간에 그렇게 하면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그런… 작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나전칠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 따로 제작을 해서 선물 준비를.
○박은경 위원
해당 담당 부서에서?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 홍보물품은 그러면 우리 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홍보담당관에서 만든 기념품은 보통 보면 예를 들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요. 시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에 어떤 역할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또는 홍보용으로 우리 부서라든가 예를 들면 의회라든가 이렇게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배부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여기에 보면 그나마 좀 규모가 있다고 보는 게 남양주 에디션 해 가지고 위스키 전용잔 이번에 만들었던 거. 남양주시 안에 있는 기업에서 했다고 해서 이거 특별히 하신 거 같은데 홍보담당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말고는 약간 작은 액세서리 종류의 기념물품이에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찾아오는 시민들, 내방객들, 방문객들 이런 위주로 쉽게 드릴 수 있다 이 사업 이해하면 되는 건데 홍보담당관에서 남양주시 대표 홍보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각 해당 소관 사무에…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시민한테 지원하는 건 제외하더라도요. 해외 교류한다거나 다른 지자체랑 교류한다거나 했을 때 남양주의 특징적인 거를 나타내는 사업을 할 때 홍보담당관에서는 제시할 물건이 없다고 보여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없지는 않은데요. 에디션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큰 거 같은 경우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주기는 조금 뭐하니까 그래서 따로 남양주시가 나전칠기라든가 이런 게 또 거의 우리나라의 70%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조금 더 가치를 높인 거를 같이 주는 거지요. 그것만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박은경 위원
지금 해외 교류할 때 뭐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필요하면. 그러니까 저희 인형이나.
○박은경 위원
그때그때 제작?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요청하면 부서에서.
○박은경 위원
이 부분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추가도 되고. 작은 소품 정도는 수시로 바뀌고 추가되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대표 캐릭터로 ‘크크낙낙’ 하고 있지만 우리 시만 아는 거랑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경기도 남양주라는 걸 알리는 홍보물품은 좀 제대로 된 아이디어 구상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나전칠기. 그게 남양주 대표… 생산했을 때랑… 지금은 생산하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정약용을 알리고 싶어 하는데 정약용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부채든지 뭐 책자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성 있는 홍보물품에 잡혀져 놔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이 부분에서 그때그때 이제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양주시 대표 홍보물품이 이거다라고 해서 다른 타 시군에 갈 때 쉽게 알릴 수 있고 홍보물품 다른 과에서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럼요.
○박은경 위원
타당한 목적하에.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 목적하에 만약에 세정과에서 이름을 알린다 할 때 남양주시 홍보물품 밑에 세정과의 안내문구를 추가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 물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요.
본 위원이 이 발언을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우리 안의 귀엽고 예쁘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아는 정약용 선생님의 기본 모습 이것만 말고 그냥 어디 내놔도 해외 다른 나라에 갔을 때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남양주란 걸 알 수 있는 그런 특징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전칠기로 연계해서 하는 방향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번 제작해 보려고.
○박은경 위원
그런데 보세요. 나전칠기 사업은 그동안에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이제 남양주시 대표로 이렇게 자꾸 지정해 주고 뭘 하지 않다 보니까 하다가 번복하다, 하다가 번복하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K-문화, K-컬처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또 다시 나전칠기 이렇게 돌아오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에 대한 기념품이나 알리고자 하는 물품도 그렇습니다. 다른 관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걸 뚜렷하게 한두 가지는 대외적인 입장의 거를 준비하십사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한 건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남양주시가 LED 전광판이나 지하철 광고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남양주시를 알리는 홍보 진행하시는 건 다 홍보담당관께서 하시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해당 사업 홍보하는 거는 각 과에서 현수막 게시하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구별을 하면 관외에 나가서 기차라든가 이런 관외 홍보 같은 거는 홍보담당관이 다 하는 거고요. 관내에 있어서의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적절히 알아서 합니다. 연관된 건 홍보담당관도 하지만 대부분 관내에 하는 것들은 각자 부서에서 하고요. 관내를 벗어난 거. 그래서 뭐 고속버스….
○박은경 위원
관내에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홍보에 대한 방법들이나 이 부분들은 홍보담당관에서 규정 같은 거를 내려주는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규칙은 없고요. 요즘에 너무 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규정을 정하면 오히려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양주시 로고 쓰는 거야 이런 건 무리가 없을 거고. 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 업무인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관외에 할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내에도 공통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게시하는 거 말고 심의하는 거.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거는 저희 일이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업무가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제안 좀 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각 과에서 행사하는데 현수막을 거리마다 인도변에다 걸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철거하거나 이거는 또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제때 그래도 철거가 돼야 되는데 행사가 끝난 지가 꽤 지났는데도 계속 걸려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시민들한테는 옥외광고물 신고해서 ‘여기다, 여기다 걸라’ 그리고 정치권에도 거리에 게시하더라도 ‘15일 이내에 철거한다’ 이런 안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그냥 게시하거든요.
일례로 우리 시청 바로 건너편에 옥외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전봇대 사이에 여러 가지 시청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시가 법률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규정 위반하고. 시는 마음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을 이용하실 거예요. 잘 많이 안내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안하건대 시청 앞에만이라도 그렇게 걸 거면 시청 앞에 홍보게시대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거를. 그거는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의 주요 홍보들을 거기 다 걸려고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게시에 대한 위치를 좀 잡아야 되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광고물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건 광고물 부서에서 하는데 시에 관련된 홍보들에 있어서 무자비하게 걸려 있으니까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홍보담당관 업무 속에 정확하게 우리 시 내부에 하는 업무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념품 같은 경우도 내방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홍보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디자인이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기 걸었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도로를 관리하거나 게시대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광고물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박은경 위원
광고물 자체가 그런 데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만드는 광고물 자체가 거기에 걸리니 합법적으로 하려면 남양주시 안내게시대를 하나 제대로 만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래도 남양주시에 접수되는 그런 것들을 걸 거니까 당연히 관련 부서에다가 ‘여기다 게시다 하나 더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거기는 저희가 할 수 있겠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예로 보면 WE 드림파크라고 해서 읍면동 전체에 걸린 현수막이 있었어요. 이 사업 자체는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여기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우리 시의 정책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도와준 적이 없으신가요? WE 드림파크 사업 예산 335억 확보했다고 현수막 걸려 있던 거 알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봤습니다.
○박은경 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주요 우리 시책인데, 시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확보한 우수한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담당 미래도시조성팀에서 했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거는 그 팀에서 했다기보다는요.
○박은경 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하지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사업, 이 드림파크 사업.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사업 자체는 미래사업팀에서.
○박은경 위원
사업 자체는 거기서 하지만.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거기서 한 거고요. 지금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아마 여러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냥 알고 있고 홍보담당관에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외에 한다거나 청사에 걸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저희가 하지요. 그런데 시 홍보라고 돼 있어서 시의 모든 홍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자체가 홍보담당관의 업무 말고 자체가 하는 홍보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요. 다른 과 얘기겠지만요, 지금 들으면. 미래도시과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조성팀에서 WE 드림파크 사업을 확보했어요. 확보한 현수막을 갖다가 해당 지역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 지역에 걸었어요. 그런데 시가 건 게 아니라 사회단체가 걸었어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그 홍보물을 봤을 때 ‘저게 뭐지?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오나?’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아닌데. 지역도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단체가 걸었어요. 그럼 저 사회단체는 저 사업을 어떻게 알고. 본인이 추진했나? 추진 주체가 아니지요. 사회단체는 현수막을 그렇게 막 걸 수 있어요? 못 걸지요? 사회단체도 신고해서 그 안에 걸지, 그냥 거리현수막 게시할 수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시책을 홍보한다는 명분하에 사회단체가 거리현수막을 걸게끔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부서가 이렇게 일을 진행했더라도 홍보담당관에서 자체 내규를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홍보할 때 전체 부서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홍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홍보 방법론에 있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내규들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관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질의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는 했고요. 내규나 홍보를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도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대중교통 및 옥외전광판 매체를 통한 홍보 실적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지하철 8호선, 4호선 관련된 지하철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없거든요.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35개 정도는. 여기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35개 정도 지금 게시물이나 표시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후에. 3/4분기 이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시점이 아마 8월 31일이라서 없을 겁니다.
우리 남양주 철도혁명 아닙니까? 4호선이 개통되고 8호선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이제 9호선이 또 예정되어 있고. 철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 게 참 좋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작년 기준에서 11만 4000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남양주시민이 그중에 한 30%는 했습니다. 그걸로 따졌을 때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무래도 우리가 또 40% 내고 하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남양주시민이 30%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 열두 군데를 따져도 30% 정도씩 한 시군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나서부터도 더 계속 홍보하고 또 이제 거기랑 협의해서 계속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8월 31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연말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은 6억 정도 투입되는데 이용률이 좀 낮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30% 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더 늘어야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107쪽 시정소식지 기획 및 제작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소식지 11월호.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대강 봤어요. 다문화, 입양가족 몇몇 복지정책 이외에 시민 대상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단 2페이지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뒤에. 46페이지 중 42페이지, 43페이지에 배치해서 전혀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억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게까지는 잘.
○이정애 위원
기억 못 하시지요? 그나마도 밋밋한 뭐… 다른 거 잘한 것도 있지만. 틀리지만 그나마도 밋밋한 단색으로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업의 취지, 세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돼 있어요. 물론 쪽수가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몇 단어로 축약된 신청대상, 기간, 방법 이런 정보밖에 나열되지가 전혀 않았어요.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많이 생략됐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한 정보보다는 단순 정보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12월에 제가 가져와서 이거를 봤어요. 자세히는 안 읽어봤지만 그런대로 아주 못하진 않았어요. 잘하신 부분도 있어요.
이거 예산하는 데 우리가 많은 고민 끝에 승인을 해서 이게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전체니까, 지금 다 해서.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게 1억 7000.
○이정애 위원
전 가구 대상인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31만 세대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다 아직 안 들어갔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들어간 데도 있고요.
○이정애 위원
부분적으로?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좋아요. 이미 결정 다 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행감에 지적할 사항인지는 몰라도 아직 1년 후잖아요. 내년에 또 이거 11월에 하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조금 그전에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1억 6000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주년 기념으로 또 한 거지요, 이게?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게 지방자치… ‘95년도. 그러니까 딱 30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의정 같이.
○이정애 위원
의원들 실은 건 양념으로 조금 색칠한 거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6페이지인데.
○이정애 위원
6페이지 넣었어요? 좋아요. 뭐 그것까지 제가 뭐 깊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11월호 볼 때 거기 그 안에… 이건 뭐 홍보비를 안 받으면 특정 업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잉크커피라는 커피숍에 대한 홍보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책자에. 물론 우리 공익적인 면에서 볼 때 고민도 돼요, 저는. 이게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얘네들 돈 받고는 안 하겠지만 혹시? 막 이런 약간의 불신 이것도 솔직히 마음속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혀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당연한 거라고 저도 믿는데 자칫 우리 업체용 홍보로도 보일 수도 있는 한 단면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또 11월호에 다른 데가 또 수록이 됐어, 보니까. 굳이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씀을 잘하시네. 나전칠기, 남양주에 특화된 사업 이런 거 하나라도 실으면 차라리 나은데 왜 커피숍 같은 것만 굳이… 먼젓번에도. 그게 옥에 티예요, 제가 볼 때. 이번에도 또 벨에포크 카페. 또 홍보용 비슷하게 딱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10가지 중에 8가지 잘하면 잘한 건데 그래도 저희는 또 행감이니까 한 가지라도 또 이건 좀 문제라기보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유념해서 그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특히 11월호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1억 6000이면 정말 어려운 연말연시에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인데 우리가 흔쾌히 또 의원님들이 승인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긴 한 거예요.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정보 이런 게 골고루 다양한 게 굉장히 홍수처럼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이런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한 고민 끝에 우리가 허락을 한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 제안을 할 때는 또 그냥 쉽게 했겠어요? 논의 끝에 했겠지. 그래서 저는 콘텐츠 편집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오해받지 않도록. 본 위원한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생각을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하신 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답변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이 30~40대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가장 바쁘신 분들… 다른 분들이 안 바쁘다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니즈를 다 잘 생각해서 하고, 또 콘텐츠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집에 계신 분들은 보기가 그래도 나아요. 관심이 가게 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안 볼 거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요새. MZ세대들이 이거 보겠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주력층이 하여튼 30~40대인데 그분들이 워낙 바빠요. 이렇게 다니시기도 그래서. 그게 잘 맞춰져야 돼요.
○이정애 위원
그분들을 공략해서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정애 위원
냉정히 얘기해서 30~40대 사람들 이거 안 봐요, 안 봐. 그런데 각 가정에 배포를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런 거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앞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11월 특집호가 1억 7000의 예산으로 얼마나 몇 부가 제작이 된다고 했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31만 부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원래는 특집호가 아닌 ‘THE 남양주’가 매월 1회 1만 2000부 정도. 그래서 우편으로 배달받기 원하는 구독자들하고 또 공공기관 이런 곳들에 비치를 하는 목적으로 1만 2000부 했는데. 그러면 11월 특집호가 그렇게 제작이 돼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모두 다 읽힐 거라고 혹시 기대를 하시고 제작을 하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100%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금 우편으로 가가호호 배송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배포가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통·리장님들이 자기 구역 거를 배부하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통·리장님들이 다 집집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요.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 체크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657개 통·리인데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한테 잘 챙겨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또 이제 통·리장님들한테 배부를 잘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해서.
○부위원장 정현미
우편으로 다 집집마다 배송이 되는 거면 이럴 염려는 없지요. 이럴 염려는 없는데 이게 지금 지역마다, 또 주거 환경마다 배포되는 게 다 상이합니다, 지금. 그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일례로 이게 각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게끔 직접 대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치가 돼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현관 앞에, 이를테면. 그래서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게 남양주 소식지다라고 눈여겨 본 사람들은 가져갈 것이고 그냥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고, 일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 소식지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이건 완전히 예산 낭비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래서 일부 그런 데가 저희도 모니터링에 확인이 돼서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우편함 정도는 배부할 수 있게 지도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이 괜히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버려지는 책자가 되지 않도록,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우려를 전달합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SNS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떤 것 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 남양주톡톡, 그다음에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금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주로 내용이 어떤 것들을 거기다 홍보를 하셔요? 각 SNS 매체마다 홍보의 내용이 다릅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약간씩 타깃층이 좀 다르고요. 또 선호도도 다 달라서. 저희가 크게는 시정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톡톡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진 위주로 나가가니까 그림 위주로 나가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저희 시가 잘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사단법인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글로 하거나 이미지로 하거나 또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다 다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보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도 많고 또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 놓고, 밥상을 잘 차려놓고 먹는 사람이 없으면 허탈한 마음이 좀 생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잘 꾸며놓고 홍보를 잘 하는데, 물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구독자라든지 팔로워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 있게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저희가 게시물, 콘텐츠의 퀄리티보다 사실은 전파 알고리즘이 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나 알고리즘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어떻게든지 한번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냥 뭐 추상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확한 분석을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각 매체별로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 월평균 조회수를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만 1472건이 찍히는데 ‘25년도 8월 31일 딱 1년 기준으로 차이가 나요. 보면 9만 1006건. 많이 떨어졌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오히려 팔로워는, 그러니까 친구는 조금 늘었어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떨어진다.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에 비례해서 또 조회수도 같이 느는. 그러니까 친구 수가 늘어나면 조회수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팔로우로 들어오는 친구를 추가, 구독자를 추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고정적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눈팅으로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재미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서브 채널도 한번 만들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각 매체별로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일단은 이것이 알고리즘에 떠서 그냥 보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친구를 맺어 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갔을 때 그냥 볼 수 있는, 혹은 페이스북 친구가 됐기 때문에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다른 거를 보다가 또 볼 수 있는, 일단은 그 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라든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게 많아진 상황에서 또 조회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은 수년째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 남양주는 조금 더 훌륭하신 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기대하셔도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홍보지 만들어서 집으로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홍보지 만들어서 집으로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SNS는 이렇게 품도 안 들고 또 돈이 적게 들겠지요. 이렇게 한 번 뿌리는 것보다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고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홍보담당관의 업무는 이제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를 외부에 하는 형식의 홍보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앞서 시민시장담당관하고 질의했던 내용 중에. 뒤에서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시민시장 홍보를 했어요. 이 사업은 홍보담당관에서 했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각 과가 해당되는 것들은 각 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남양주시는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우리 시정도 참여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들은 누가 홍보를 해 주나’ 이런 생각. 뭐 이런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에 그래도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시민들을 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야별로 한 5개 분야에서 10명을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홍보를 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서에서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6개 분야에서 받았는데.
○박은경 위원
각 분야별로?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여성 분야, 뭐 복지 분야 이렇게 다.
○박은경 위원
이게 시민시장담당관이 있고 시민시장이라는 명칭이 우리가 이미 조직 안에도 있어서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홍보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면서 논의 없이 진행했다라는 거는. 그 추천을 받고 6개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논의도 함께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지요. 6개 분야의 부서에서 의견을 받는 게 아니라 시민시장담당관의 의견을 받아서 함께 논의해서 진행해야지요. 아니면 그쪽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든지.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박은경 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이 버스정류장의 내용이 사실 버스정류장이고 저는 지나가니까 정류장에 자주 멈춰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사람 얼굴만 이렇게 보여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정책이 같이 있어요? 우리 시 정책이?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분야에서 최고였는지, 어느 분야에서 활동했는지 이런 부분.
○박은경 위원
그럼 시민시장에 대한 홍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휴먼북을 했다 그러면 휴먼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봉사활동 그런 분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이 몇 번 봉사했고 그런 것뿐이 아니라 어떤 봉사 분야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이거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시민시장이라는 마음가짐 또한 약간 이미지로만 활용하는 홍보예요. 우리 시는 시민이 주인인 걸, 섬기는 걸 하는 거다라는 그런 포장된 이미지 홍보지요. 그 홍보 너무 멋있고 괜찮은데 그게 내실이 있으려면 그 시민은 누가 추천했는지. 그 시민들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각기 다른 분야에 있었어도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홍보가 올라와 있다면 이 또한 더 문제지요. 본 위원이 이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꽤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홍보담당관 강호진
제가….
○박은경 위원
이것도 향후에 계속하겠다고 하는데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추천한 분야를 포함해서 확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남양주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아니라 시를 위해서 많이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한 거고. 그중에 물론 이제 위치가 좀 있는 분도 있고 당연히 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다양하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는 5개 분야만 했던 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다음에 아까 저도 이제 들었으니까. 시민들이 추천한 분야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버스정류장에 홍보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남양주시 이미지지요. 남양주시는 시민이 시장 대우 받는다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진짜 존중을 받는다면 시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추천하고 만들어 내야지. 누군가는 ‘나도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여기 사진 게시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천 경과나 이런 건 다 비밀리에 그냥.
○홍보담당관 강호진
비밀리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절차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확실한 분들을 해 보자는 취지로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괜찮아서 자리를 잡아 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방향성을 좀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유용하게 가려면 거기에 따른 정책 홍보가 되어야지요. 만약 우리 시가 어떤 복지 정책 뭘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 밑에 복지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돼야지.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것도 다 써놨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박은경 위원
각각의 정책을 홍보하는 거기에 걸맞은 시민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열린 자세로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 긍정적으로 보면 나도 이런 시민시장으로 대표격으로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추천받고 열어 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거예요. 열린 구조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요.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 있어요.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넣지만 홈페이지 관리는 다 홍보담당관에서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자유게시판 보는 것도 홍보담당관에서 하나요? 서치하는 거?
○홍보담당관 강호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정말 우리가 열린 자세로 임한다면 민원 사이트에 민원 제기하는 거랑 자유게시판에 편하게 빨리 글을 쓰고 자기 인적사항 안 남겨도 글 쓸 수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지요. 시민들이 편하게 글을 썼어도 나중에 확인하고 확인을 했다, 안 했다는 보여지게끔은 돼야 된다고 봐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했다, 안 했다는 그게 조치가 됐냐?
○박은경 위원
확인을.
○홍보담당관 강호진
다른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박은경 위원
이 글을. 조회수는 분명히 뜨잖아요. 이 글을 우리 시 어느 담당 부서가. 서치하는 부서는 한 부서니까 부서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이관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서치하는 부서가 ‘확인했다, 이거를 그렇게 전달하겠다’ 이런 멘트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원은 ‘민원에다 넣으세요’라고 했지만 거기다 민원이 올라오면 그래도 답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공개 답글은 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되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넣을 수 있고 또 국민신문고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처리 절차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안 되고요. 지금은 모두 국민신문고로 통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게시판에는 그런 민원성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자유게시판은 흘려받아요, 그냥?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냥 자유게시판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꽤 괜찮은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제안도 있어요, 정책제안도.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안내나 이런 글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비공개 답글로는 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정책이니 정책제안방에다 다시 올려주십시오라든지. 민원 이렇게, 이렇게 안내합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시에 관심 있어서 시에 이런 정책도 제안하고 시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열린 시민시장이지요. 개선을 좀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남양주 미래비전 홍보영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남양주 미래비전 홍보영상을 한 4000만 원 들여서 제작했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그 영상 활용처는 어디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요.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쇼츠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는 전광판으로 하는데요. 주로는 유튜브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두 군데 하는 거네요. 유튜브용하고 남양주 홈 소개용으로 40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한 거지요? 다양한 데 제작 영상 한 거를 노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혹시 제작 후 다른 데 이거 말고 이외에 활용한 데는 없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너무 소개하는 노출이 단편적으로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4000만 원 들여서 한 건데 딱 두 군데만 보면 너무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조금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막 배포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요.
○이정애 위원
왜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유튜브의 광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의사담당에게) 광고 영상 좀 한번 틀어주세요. 준비한 거.
(영상자료를보며)알고 계시지요? 제가 굳이 안 해도.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이거 우리가 광고비는 안 받는 거지요? 자동으로 붙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정 홍보영상은 다른 거랑 틀리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쇼츠나 홍보 시대에 광고가 붙을 때는 건너뛰기를 눌러서 그냥 빨리 넘어가긴 하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건 이해가 가는데 시정 홍보영상 앞에 이런 광고가 나온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광고 수익도 없고 한데 어떻게 제재하거나 안 붙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광고 없애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러려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되겠지요.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회사의 유튜브를 이용해서 우리 거를 알리는 거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광고를 붙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이정애 위원
결국은 도와주는 거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광고를 붙게 해서 우리가 공익성이라는 실현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데 우리가 광고 수익도 없으면서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막대한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지요. 그 콘텐츠를 저희가 만든 거지. 사실 유튜브나 이런 쪽이 4000만 원 투자를 받은 건 아니라서 조금.
○이정애 위원
4000만 원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러니까 콘텐츠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정애 위원
갖고 있는데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앞에 자동으로 따라붙어서 법적인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 광고 홍보시대의 다른 단면 같은 거는 많이 이해가 가는데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이게 좀 아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있나, 없나. 광고 수익이 없다는 거는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뭐 이해가 갔어요. 갔는데 그냥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하는 거라서 그 정책을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조회수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 거 자료가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콘텐츠마다 다 다른데요. 많이 나오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40만 나오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1만, 사실은 몇 천 뷰 나오는 것도.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연예인을 통해 같이 제작했을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그랬던 거고요.
○이정애 위원
이거는 시정 홍보영상이니까. 조회수도 전국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데 굉장히 미약한 건데. 고민 좀 해 보긴 해 봐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로 뭐 행감에 지적할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얘기 들어보면 또. 그래도 고민을 해 봐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에서 홍보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일관성이 돼야 되고 좀 효율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짚어주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16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59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개선권고 조치하였고 재정상 5억 4266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13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3회의 외부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행정상 1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 신분상 8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징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기술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는 주요 재정사업의 계획·설계·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조기에 발견·개선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감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1461건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과다 설계 등 859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6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진정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535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조사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된 경우 문책 및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시민감사관 제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분야 31명, 일반분야 14명 총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와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등 부패 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외부 통제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공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산과 함께하는 청년목민관 공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아침을 여는 청렴라디오, 전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1부서 1청렴 맞춤형 시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청렴 서약, 간부공무원 대상 자체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며,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 반부패·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율기(律己) 교육, 중간관리자 6급 청렴 리더십 교육 등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 발주공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시공 사항의 설계도서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총 18개 사업에 대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9건의 컨설팅 및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 및 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는 변호사 등 5명의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7건, 2025년 8월 말 기준 13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2025년 11월 13일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갑질,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언론에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거 다 소식 보셨죠?
○감사관 문경석
네.
○원주영 위원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렴도랑 비슷한, 청렴도 평가나 이런 거 같이 운영되고 있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교육을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였고요. 반부패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비대면으로 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반부패 법령 주요 내용 및 사례 교육에 정확히 갑질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하고 관련된 부분 교육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행동강령 자체가 그런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교육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의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지금 저희 갑질 신고 들어온 거는 ‘24년에 1건 들어왔고 ‘25년도에는 2건이 들어와서 2024년도 거는 1건이 취하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2건 들어온 거는 1건은 갑질 불인정이 됐고, 1건은 인정이 돼서 불문경고를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많은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비슷해 보여도 또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갑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갑질이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 공무원 사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갑질의 종류가 되죠. 어떤 지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갑질로 느껴지면, 만약에 정말 갑질을 한다면 갑질로 판단될 수 있다.
갑질에 여덟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민원 응대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보통은 5급 이상 혹은 관리자, 과장님·팀장님 이런 분들이 갑질교육의 대상이다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받는 그런 저연차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걸 판단하는 주무관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본인도 모르게 갑질이라는 신고를 받아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정확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수차례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청렴도평가랑 또 이런 것도 다 연계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청렴도를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라든가 농지 부서라든가 보조금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면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입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74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24년, ‘25년 옴부즈만 민원 처리 대부분이 기각, 각하, 의견표명. 그래서 실질적인 권익 구제 사례가 거의 없다, 전무에 가깝다 그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었고. 시정권고나 조정 실적 이런 노력의 흔적들이 거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옴부즈만이 시민 권익 구제의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 제도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시정권고나 조정 실적이 이렇게 전무할까요? 운영상의 옴부즈만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감사관 문경석
옴부즈만 제도가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고 민원인이 ‘이거는 좀 억울하다’ 이랬을 때 옴부즈만에서 이거를 좀 처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민원이 제기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다 답변이 이루어지고 ‘도저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봐달라’ 해서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죠.
○감사관 문경석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법률 검토나 부서 의견이나 들었을 때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미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의 의견표명을 해 주는 거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들이 그렇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미 부서를 통해서 이거는 기각된 그런 민원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 취지에서 옴부즈만에서 살펴보게 되는 건데 조사 방식이나 아니면 기각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억울한 사연들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설립된 제도인데 그런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 문경석
일단 기본 취지가 민원인 입장에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자는 기본 취지인데요. 위원분들도 변호사나 교수님들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들어온 민원 사안이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딱 해결해 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정례회나 수시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개최가 되는 거예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개최되는 건가요?
○감사관 문경석
저희가 정례회는 조례상 월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부위원장 정현미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개최를 하는 거군요. 하지만 조례상에는 월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6회, 또 민원 13건을 처리했어요. 어쨌든 월 1회 개최해야 되는 정례회가 이제 실제로 조례상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수시회도 열립니까? 민원이 있을 경우에 열린다 그러면.
○감사관 문경석
네. 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제가 회의록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조사나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의 의견만 듣고 좀 결정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4년도 4회, 불법소각. 이런 부분도 조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행위자 특정이 어렵다면서 조사 없이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24년 제3회, 주정차 탄력구간. 이것도 역시 부서 설명만 듣고 의견표명만 결정이 됐고. ‘24년 2회, 재정비촉진지구. 이것도 주민 의견 조사가 핵심인데도 부서 의견만 듣고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의록 전반에서 어떤 현장조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 어떤 사실 조사가 없이 그냥 부서 의견만 듣고 기각되고 의견표명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저희가 아마 이게 지나가고 종결이 돼서 현장이 없거나 현장이 이제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현장을 꼭 확인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현장을 살펴보는 것과 또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원인 의견 청취를 하는 어떤 보완 기회가 지금 없다, 회의록을 살펴봤을 때. 회의록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4년 5회,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부서 의견만으로 기각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도 저희 지역구 민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본 위원의 귀에까지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 민원인은 엄청나게 억울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어떤 의견들은 청취하지 않고 단지 그냥 부서 의견만으로 기각이 되는 사례. 또 ‘24년 제3회, 다산성당 주정차. 이것도 역시 민원인 주장, 핵심 쟁점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 2회, 재정비촉진지구 이것도 민원인 의견 청취가 있었으나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에 민원인 의견 청취, 보완 기회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다음부터는 이런 건들이 생기면 현장 확인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의 어떤 권익 구제를 위한 마지막 제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주고 억울한 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적인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감사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자체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잖아요. 특정감사가 있고. 그럼 특정감사는 어느 때 특정감사를 실시합니까?
○감사관 문경석
저희가 연초 계획 수립할 때 매년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쪽에 있었느냐를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정애 위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감사관 문경석
네.
○이정애 위원
그때 자체적으로 정해서 특정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감사관 문경석
네.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수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정애 위원
그렇죠, 방대하니까.
종합감사는 정해져 있죠? 올해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네, 보통은 그렇고요. 보통 저희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게 됩니다. 행복센터나 읍면동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사업소, 그다음에 이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본청, 국은 저희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 시점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감사는 경기도에서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체감사에서 그 역할이 지금 굉장히 방대한데 감사관 인원으로 볼 때는 물론 나눠서 세분화돼 가지고 감사를 진행을 하지만 이제 걱정되는 게 자료를 보면 저희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니까 다 못 봐요. 못 보고 이제는 한두 꼭지만 보고 분석을 해서 그냥 이렇게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한데 감사관의 그 용어처럼 그래도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또 저희들이… 의원들은 또 직업 특성상 돌아다니면 ‘솜방망이 처벌’ 이런 용어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곤혹스러워요.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볼멘소리 들을 때는 감사관의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는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에서 나오는 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도표로 보면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우리가 들쑥날쑥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철저히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드린 거고, 또 행감이니까.
160쪽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위촉직 위원들이 있죠? 청렴시민감사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문경석
45명입니다.
○이정애 위원
45명이 되고 이것도 이 기준이 있겠지만 전문가가 또 있는 거죠?
○감사관 문경석
네. 전문가가 별도로 있고요. 일반 시민이 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대강 전문가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감사관 문경석
전문 분야는 31분이고요. 일반 분야가 14분입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전문가도 다수 포함된 심의감사관 제도를 제가 볼 때 이 실적 가지고 논하자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2025년에 45명 중 불과 4명 인원만이 활동한 근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 4명만 시민감사관… 활용할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문경석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라든가 아니면 현장컨설팅 감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이분들을 선별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렇다 보니까 자체감사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이주일 이 정도 하는데 저희가 짧은 기간 할 때 여러분들을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컨설팅 감사라든가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는 가끔 이제 전문가들 초빙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정애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 같은 거 이런 거 건건이 있을 때마다 분야별로 지금 자문만 받는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같이 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참여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이분들은? 그냥 봉사직이에요?
○감사관 문경석
아닙니다. 15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이 15만 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1시간 초과하면 5만 원 더. 그래서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분들이… 제가 현장컨설팅 몇 번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분들이 꼼꼼하게 다 봐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감사기관에 감사에 대한 의견을 주십니다.
○이정애 위원
전문가니까 또 수당도 받고 그러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수당이 꼭 뭐 결여된 문제는 아니지만 위촉돼 있으니까 자기의 본분을 시에서 부르면 또 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근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45명의 이렇게 많은 인원의 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용 실적이 너무 낮다. 또 일은 방대해요, 제가 볼 때. 업무량이 상식선에서 볼 때… 이 감사관 인원 지금 몇 명이에요? 전부.
○감사관 문경석
저희 22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이정애 위원
22명을 파트별로 나누면 또,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관 문경석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걸 일 제대로 하겠다고, 감사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결과니까. 그렇죠?
○감사관 문경석
네.
○이정애 위원
너무 섭섭해 마시고. 이분들 잘 활용하시고. 건축이면 건축, 환경이면 환경, 교통, 도로 이런 다 전문가 퍼센티지로 다 나이 일반, 40대, 50대 다 해 놓고 이거 활용 않고 그냥 했다는 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좀 살펴보셔서 제대로 좀 추진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감사관 문경석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좀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잘 짜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 가지 짧게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장 내 갑질 자료 현황이 1개도 이번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갑질 근절 조례. 자료에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난리가 났어요, 방송에. 대통령도 지금 외국 순방 중이고. 지금 비서실장인가 강훈식 그분이 또 해서 강력하게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보니까 더군다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갑질하는 거는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불똥 튈까 봐. 남양주시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얘기했듯이 서로 간에 억울한 걸 당해도 같은 동료끼리 고발하고 제보하고 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독한 사람 아니면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런 갑질 문화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다른 상황에서 불똥이 튀어서 전수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절시켜야 돼요. 특히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또 다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힌다는 거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게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으니 이런 걸 우리 감사관께서는 직원들에게 이거에 경종을 올리는 이런 공문이라도 하달을 해서 좀 주의하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어떤 거 이야기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감사관 문경석
그거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아직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거 행감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때 우리가 거기에 또 자칫 잘못하면 저희도 또 그럴 수 있으니 직원들한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무원 8대 비위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감사관 문경석
네. 보통 행동강령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안에 이제 갑질도 들어가고 미투도 들어가고 음주운전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이제 갑질이나 미투나 뭐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우리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감사관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미투 이런 건은 사실 없고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가 되면 일단 저희가 신분보장을 위해서 노출은 금하고 저희가 직접 문답서를 가서 받고, 피해자·가해자 따로따로 해서 저희가 받고 갑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의결 요구를 하고 거기서 불인정이 되면 거기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하고 가해자만 아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관 문경석
그러려고 저희가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렇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올해 혹시 음주 적발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감사관 문경석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문경석
음주운전은 보통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징계 의결 요구를 하면 중징계 이상은 경기도로 가고. 보통 음주는 중징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기도로 가서 결과 내려오면 인사 부서에서 인사 조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음주운전 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에 공문을 내려서 명단을 보여줍니까? 알려줍니까, 직원들한테?
○감사관 문경석
네. 인사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이나 이런 거에는 신분보장을 위해서 이름 노출을 안 시키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름을 노출을 시켜서 전 직원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감사관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갑질 이거는 사실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공개가 되든지 아니면 신분보장을 위해서 음주운전도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명단을 공개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하고 음주는 본인의 일탈 행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이냐. 보호해 주려면 저는 음주운전 한 그 직원도 저는 당연히 이름을 가리려면 같이 가려줘야 된다. 아니면 갑질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공개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음주 같은 경우는 실명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행위 자체가 다르고 일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건 다 음주가 됐건 갑질이 됐건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되는 입장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갑질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목적이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구성원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어쨌거나 인권에 대한 부분도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명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어떤 갈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상급기관 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감사 지적을 받을 때 실명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음주만 하는 거죠, 지금?
○감사관 문경석
지금은 음주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음주에 대한 실명 공개는 인사과에서 하나요?
○감사관 문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감사관하고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실명을 공개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에 대해선.
○감사관 문경석
그거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래요. 그거 인사과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시고요.
○감사관 문경석
네.
○위원장 한근수
음주도 물론 나쁘죠. 갑질도 나쁘고 미투도 나쁘고 다 나쁜데 유독 음주한 직원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는 거는 본 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한번 인사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인사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쪽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협의회 운영 현황 및 사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민원 처리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인용 2건, 기각 2건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협의회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 절차로 2024년 2회, 2025년 1회를 운영하여 법률 지원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 총 127건이 접수되어 18건이 수용되었으며, 2025년 8월까지 총 59건이 접수되어 12건 수용, 12건은 대안조정, 34건은 설득이해 종결하였고 처리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 5회, 2025년 1회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응대 능력 향상과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24년도 2회, 2025년도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올 팝업 친절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총 68건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로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5만 6819건으로 월평균 7841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실적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102대로 2024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8대 교체하고 1대 신규 구입하였으며, 발급기 1대당 일평균 49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수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근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 맞춤형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수요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 중이며 8월까지 총 1514건의 여권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98페이지에 수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행정민원이 주잖아요. 여권 같은 경우는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고 다른 행정민원 관련해서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어서 많이 업무량이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통합민원발급기는 일반 제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거고요. 여권민원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업무량 연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합민원은 읍면동에서, 저희 본청도 하지만 여권은 본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어서 다른 제증명 같은 경우는 거기서 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을 텐데 어떠냐라는 의견이었어요. 별 차이가 없나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왜냐하면 업무 범위가 전혀 다른 거라서요.
○박은경 위원
혼란스럽게 질의를 했나 보네요. 여권민원실 관련해서는 직접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리고 나머지 민원들은 이제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으니 많이 대처가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한 거였고요. 이해되시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수요 야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운영 실적.
○민원담당관 김선미
운영 실적은 저희가 지금….
○박은경 위원
이게 지금 수요 야간 운영 실적만 표기해 놓은 거잖아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복귀가 되면서 ‘23년도에 일평균 한 270, ‘24년도는 한 250.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20 정도 되는데 수요 야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는 그래도 수요 야간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은경 위원
필요한 일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수요 야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지원센터에서 그랬겠죠. 우리 남양주시 얘기가 아니에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두겠다라고 언론 보도 나왔던 거 보셨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공무원분들이 점심시간을 교대로 운영하게 되는 부분은 그 시간밖에 찾아올 수 없는 시민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그런 거에 대한 배려 차원인 건데 그거를 이제 공무원의 인권만 중요시하는, 공무원의 본분보다 그걸 중요시하는 그런 건들이 나와서 우리 시의 젊은 공무원분들이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는 조금 돼요. 그래서 그 공무원의 본분과 역할에 대해서 힘들지만 먼저 생각할 수 있게끔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수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힘들어도 또 그보다 더 힘든 일반 시민들도 있잖아요. 배려하는 입장에서 잘 운영해 주십사.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저희 민원실에도 새내기 주무관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올 2월에 이제 이거를 운영하면서 저의 지시나 일방적인 것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논의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또 참여 의사를 주어서.
○박은경 위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왜 수요 야간에 참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점심시간에도 비우지 않고 해야 되는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민원담당관 김선미
또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8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봤을 때 운영 현황을 보면 ‘24년 기준 4회 운영된 건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24년도에 2번이고요. ‘25년도 2번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조례에는 어떻게 운영하라고 나와 있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이건 인허가 민원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처분이 나갔을 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진행하는 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불허가가 나갔다든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는데 반려가 됐다든지 이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로 안건 상정 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심의 안건들 보면 대부분 다 인용, 수용. 제도 취지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전에 어떤 사전 검토, 행정 처리에서 또는 내부 조정에서 부실했던 그런 것들을 민원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게 된 어떤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부서에서는 다 기각되냐, 왜 불채택되냐 이런 지적들을 좀 했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안건들이 대부분 인용이나 수용되고 이런 것들은 보면 4건 중에서 1건 수용, 2건 인용, 1건 기각 해서 70~75%가 수용 또는 인용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서의 어떤 사전 대응 실패를 뒤늦게 민원조정위원회가 봉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처분을 했는데 그 이의신청을 사실 이제 검토하다 보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하지 않은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 그런 거를 번복할 수 있는 행정의 자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결과를 꼭 인용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견을 주었을 때 부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바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그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의 취지고 그리고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수용, 인용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서에게 전달해서 부서는 대부분 다 그거를 수용을 하는 겁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지금 ‘24, ‘25년도는 다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게 회의 개최 횟수가 적거나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닌 거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저희가 ‘24년도, ‘25년도의 경우 위원회는 이제 두 번씩 개최를 하였지만 자체적으로 부서에 왔을 때 1차적인 검토를 또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합니다. 법에 명확하게 안 된다고 있는 거는 상정하여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상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 ‘25년도의 경우도 3건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미상정한 건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시의원 1명, 변호사 3명, 건축사 3명, 법무사 1명. 다 민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위원들에 많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민원 관련해서는 소비자나 시민 대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참여는 약간 미흡해 보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점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위원회 위원이 각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개별 대표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들어오는 민원의 종류가 건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분야의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가 건축사 내지는 행정에 대한 법무사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민원의 주된 내용이 주택이나 건축 분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지만 복지와 환경,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이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운영을 쭉 하시다가 좀 살펴보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위원이 추가적으로 다른 직능 분야의 위원이 필요한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분야의 위원들도 선임하는 데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192쪽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협의회 운영, 고소·고발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는 요구를 했었는데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보공개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내용을 대강 들었는데 행감의 질의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에서 특이민원, 악성민원 이런 것 때문에 민원담당자 보호의 일환으로 우리 192쪽 자료를 보면 2024년 현재까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를 통해 총 3건이 처리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개최하였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 중 기관 차원의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올해 4월에 발생한 민원 건 1건입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진행 중인 민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정애 위원
네. 이거는 실명은 밝히지 않아도 대강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민원담당관 김선미
이거는 이제 단기간 일시적으로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2022년에 장기적으로 각 부서의 직원들을 좀 힘들게 고통을 주었던 민원인데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좀 부서에서 특이민원이 확정되어서 소급해서 그동안 그 민원인과 연결된 건을 취합을 해서 같이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결과 불만에 따라서 왜곡된 기사나 폭언한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하여서 노동조합하고 저희하고 같이 수사 의뢰를 하자라고 이렇게 결심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크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 특이민원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365회 정례회 때 좀 조례 개정을 발의해서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협박, 스토킹 이런 것 때문에 특이민원 그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좀 보호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건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또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 담당자들의 어려움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현장 저런 데 읍면동 동사무소에 나가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분들한테도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겪을까 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 상황이 제가 좀 궁금해서. 좀 특이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좀 말씀하시기를 공개 때문에 꺼려 하길래 그건 제가 뭐 그냥 대강 들은 걸로 개인적으로 들은 걸로 갈음할게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어쨌든 힘들지만 지금 이 처리 건수를 보면 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것도 하여튼 간에 수천 건, 수만 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빨리 또 피드백을 안 해주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법정 기일 안에 또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공무원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부서의 수장으로서 잘 직원들 체크를 해 주시고 상담도 잘 해 주시고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국민신문고 연도 실국소별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 관련 자료를 좀 받았는데 부서 간 처리 기간 준수율 편차가 좀 크다라고 느꼈는데.
○민원담당관 김선미
맞습니다. 편차가 크고 지원 부서보다는 실제 시민들과 접점이 생활불편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쪽의 도시국, 교통국. 아무래도 민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준수율이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잘 안 되나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은 저희가 매일 사전예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매달 한 번씩 전체점검을 한번 해 봅니다. 우선 주요 요인은 민원처리법상에 한 번은 이제 7일, 보통 고충민원이 7일이기 때문에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민원 동의로 2차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놓쳐서 한 번 이제 경과되면 그냥 지연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관 부처,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라든지 경찰 이렇게 연계된 민원의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또 저희 시의 민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특정 부서의 업무나 업무의 과부하나 아니면 관리 부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장 지연 사례를 보면 42일인 경우가 있어요. 최대 42일까지도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지연 민원 발생 원인을 좀 분석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어떤 민원 접근성, 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전무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저희 민원처리법상에 민원 처리라는 게 인허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이제 서비스 제공되는 건데요. 방문 같은 경우는 배려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이런 점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나 이런 분들이 좀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대리로 써서 그걸 사인해서 우편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국민신문고 관련으로는 ‘취약계층이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무엇보다 국민신문고가 이게 개인정보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장애인인지 취약계층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부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접근성을 가장 낮춰서 시에 바라거나 어떤 고충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접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좀 개선하고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은 지금 있는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필도 가능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한 부분이라 오지 않으셔도 되고 아는 지인이 있어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창구가 또 열려 있잖아요. 취약계층 경우는 이제 복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셔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국민신문고가 민원 신청 서비스가 중단됐었단 말이에요. 중단됐다가 재개가 됐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었어요? 피해는 무엇이었고 대응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체평가를 좀 했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6일 이제 화재가 났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관리원의 7층이 국민신문고가 있는 층이었거든요. 복구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하에 아까 말씀드린 방문접수나 우편 이런 부분들이 국민신문고를 저희 본청 종합민원실만 접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같이 공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뿌려주었고요.
당초는 이 관리원을 대전에서 대구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좀 장기화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임시 온라인 민원 창구를 또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서 우선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 19시에 이제 개통이 됐는데 그전까지 755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부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0월 28일 19시에 정상화는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민원 접수하는 기능만 우선 살려놓은 것이고 현재까지도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전신문고가 넘어오는 이 연계가 아직 좀 충돌이 나서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이제 국민신문고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후에 재발했을 때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5명
-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홍보담당관 강호진
- 감사관 문경석
- 민원담당관 김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