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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5회 제3차 본회의(2025.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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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8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10.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

11.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2.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13.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1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6.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17.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19.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21.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3.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

25.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7.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29.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3.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5.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원주영·손정자 의원)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4.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3.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남양주시장 제출)

1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8.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9.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한송연·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7.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8.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진환·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 의원 발의)

30.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 의원 발의)

3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김영실·이경숙·정현미·손정자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영실·김상수 의원 발의)

34.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5.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원주영·손정자 의원)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주영 의원님과 손정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존경하는 7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2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이 유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5초라는 그 짧은 순간이 한 가정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괴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명, 인천,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지난 5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0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4명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조차 마음 놓고 바라보기 어려운 현실에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어린이 안전과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발표하여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경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캠페인, 순찰 활동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남양주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간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장의 위험 상황이 실시간으로 행정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되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아동 안전 데이터망을 구축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어린이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학교, 유치원, 공원 등의 주변 500미터 이내를 지정하여 순찰과 방범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단 한 곳의 아동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히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이란 학교 주변이나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과 편의점, 약국 등을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26개소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확대하고, 각 학교별 인근 지킴이집이 표시된 남양주형 안전지도를 만들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셋째, 초등학생 대상 개인 안전장비 보급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위급 시 경보음을 울리고 위치 전송 기능이 탑재된 휴대용 호신 경보기를 초등학생들에게 보급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알리고 주변에 즉각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지속가능한 남양주형 어린이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아이와 학부모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도시, 진정한 아동안전 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원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존경하는 7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시의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보하면서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정책이 전국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환경정책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원 재활용률은 몇 년째 큰 변화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폐비닐, 종이류 등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정체되어 있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나 공공 재활용 인프라 구축 역시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클린축제’, ‘제로 챌린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부 재원에 의존하거나 단기적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비전과 예산 기반의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시는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의 상당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장의 민간 역량과의 연계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가방, 파우치, 실내화, 다이어리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는 폐현수막 순환 체계가 없어 이 업체는 타 지자체에서 처리된 폐현수막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 시의 자원은 선순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회수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보다 역량이 부족한 보호작업장은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축제나 행사 시 외부 업체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의 자원과 기업을 활용하는 협력 체계가 부재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 내 자원순환 기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내 업체와 협력한다면 운반 거리 단축으로 인한 탄소 감축, 지역 일자리 창출, 재정 효율성 확보까지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다회용품 사용 확대 정책도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축제·행사 중심의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공 행사뿐 아니라 민간 행사, 학교, 기업 등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한 토대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최종 보고하며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실행과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도시들은 이미 자원순환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미카쓰 마을은 쓰레기의 80% 이상을 재활용하며 ‘제로 웨이스트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수도’라고 불려집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행정의 뒷받침과 시민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원순환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닙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역경제, 시민의 삶의 질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정책 과제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시가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 규제가 완화된 지금이야말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민간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서 간 협력과 예산을 강화하여 실천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이불행(知而不行), 여불지동(與不知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4.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3.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남양주시장 제출)

1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8.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9.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9항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범죄취약지역 관리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웰니스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미디어 활용 교육 강화와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의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옴부즈만’ 명칭을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리·통·반 행정구역을 일부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 수요 증가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직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들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입니다.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세법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나눔세무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입니다. 총 2건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결과, 먼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건은 사업부지 단차 완하와 버스 등 어린이 탑승 차량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 확보를 주문하였으며,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은 와부읍 지역 내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야외 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 기업의 특례보증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남양주복지재단이 다산행정복지센터 1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9항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한송연·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6.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7.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8.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근거 법률의 일원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혼선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생산품 등의 안정적 판로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구매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남양주시복지재단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 사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센터장 공개모집 시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노력 강화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당초 의회 동의를 거쳐 5년 재계약이 추진된 사항이나 지정위탁 재계약을 위한 임대사업자와 수탁법인 간 공간 무상사용의 협약 연장이 불가하여 기존 의회 동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상임대 기간 확인 소홀에 따른 행정 낭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잔여 기간 이후의 무상임대 연장 및 장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등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계약하는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향후에는 위탁 절차를 엄수하고 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책임감 있는 운영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예산을 팔당 7개 시군 분담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진환·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 의원 발의)

30.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 의원 발의)

3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김영실·이경숙·정현미·손정자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영실·김상수 의원 발의)

34.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5.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 목적의 비가림 시설물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복지 대상자를 추가하여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제안에 관한 동의가 조합설립 동의에 의제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의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쟁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련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불용 결정된 임대용 농업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내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연이자 1%의 저이율 융자 지원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사팀장 최정인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4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홍지선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도시국장 이정주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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