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7.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정애·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김상수·이수련·김지훈(민)·박윤옥·한근수·한동훈·이정애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정애·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통혁신의 도시 남양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 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출동 도착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따라 관내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제 탄력운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정애·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지역행사 등의 공익 목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공영주차장의 무료 또는 감면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범죄 예방 및 교통 단속 등 시민을 보호하는 순찰차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사 등 공익 목적의 사용과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고 경찰관서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김상수·이수련·김지훈(민)·박윤옥·한근수·한동훈·이정애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양주시 도시 여건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서의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여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원·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김상수·이수련·김지훈(민)·박윤옥·한근수·한동훈·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6일 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지정의 해제 기준, 감정평가 기준, 공공주택 공급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간주도 복합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거 안정과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향후 도심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훈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이 고민해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제정되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이바지해 왔으나 농어업 현장의 재해 유형이 전기재해에 국한되지 않고 기계화 확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작업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재해뿐 아니라 농어업작업 재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주요 골자로 제정되었으나 피해 원인이 전기재해뿐만이 아닌 다양한 작업 중에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전반의 재해를 포괄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한 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다시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안전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제 농어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작업재해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재정 지원, 지도·감독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과 같이 답변 준비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농업기계 사용의 확대되는 작업환경의 위험도를 증가시켜 농어업작업 중 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어 농어업작업 재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업작업 전반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정애·김상수·이수련·이경숙·원주영·김지훈(국)·김영실·한근수·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훈 부위원장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공간인 버스정류장의 조도기준을 상향하여 야간 보행 시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5항의 버스정류장 조명 조도를 기준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향후 버스정류장 신설 및 개보수 시 실제 이용자의 안전 체감을 반영한 조도기준 적용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남양주시 전체의 대중교통 환경의 안전성과 범죄 예방 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정애·김상수·이수련·이경숙·원주영·김지훈(국)·김영실·한근수·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제5항에 범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버스정류장의 조명 조도를 현행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가 해당 정류장의 현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참고로 버스정류장 조도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남양주북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협조 요청을 적극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인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조도기준을 상향하여 범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훈 부위원장은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장 박경원
마이크 켜고 하면 잘 들립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인구 증가에 따른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강화된 방류수질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하여 민자사업 심의가 금년도 5월 원안 채택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중 제3자 제안공고 등을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검토 결과 민간투자 실행의 적격성이 확보됨에 따라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별내와 진접 1일 처리용량 8000톤의 증설과 3개 시설 모두 합한 4만 5000톤의 개량 물량이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기이 반영되어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적격성이 확보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올 초에 위수탁 동의안 이후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잖아요? 기존의 최초 사업제안자가 변경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당초 제안자는 남양주에코워터가 되겠고요. 그 안에 출자자가 대표 출자자가 SK에코플랜트였었는데 SK에코플랜트 내부 사정으로 그 운용사…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매각 이런 결정이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이 운영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신규 투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바뀌어서 아마 대표 출자자를 변경해서 이번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룹사의 경영개선, 재무개선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 부분을 지분 매각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하수처리과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주관사로 진행하게 된 대우건설도 외국의 하수처리기술을 수출하는 등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능력이 있는 회사로 많이 보여집니다. 아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관사의, 그룹사의 영향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새로운 사업제안… 사업 주관사를 찾는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정말 고생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3자 공고 통해서 협약도 진행하고 기존에 운영하는 하수처리장도 있고 새롭게 개량하고 20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 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도로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 조례의 [별표] 시공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근거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1 횡단차도 설치 시공기준을 보행자의 안전성과 횡단차도의 내구성, 용이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를 위해 우리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도구역은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김상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양균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하 수 처 리 과 장 김 춘
- 도 로 관 리 과 장 국주호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