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6.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손정자·김지훈(민)·원주영·김지훈(국)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조성대·이상기 의원 발의)
5.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6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명칭을 법과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서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5년 7월 9일 전혜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 및 운영 관련 사항을 현행 법령과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설하는 제21조의 2항은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을 기존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으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규칙 정비와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전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운영, 봉사자의 동기 부여 및 시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손정자·김지훈(민)·원주영·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조례 4건을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통폐합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 운영의 효율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며 인용 조문과 용어, 품목별 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생활폐기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흐름에 따라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배출-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부터 제7장까지는 특정품목관리-발생억제-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통합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위원장 이경숙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이경숙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 4건을 통폐합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용 조문·용어·폐기물 품목별 기준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련 행정 처리의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포함한 총 4개 조례를 목적, 배출, 처리, 수수료, 품목관리, 감량, 위반행위, 보칙 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연계·통합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관리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였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이경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분야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김동훈·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기금법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위원회 용어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20조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박윤옥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기금법에 따라 위원회의 용어 수정,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용어와 심의 사항에 대한 변경과 개정은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또한 협의체 위원 수를 13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운영상의 필요와 더불어서, 참여자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시행령의 규정은 최소 기준이므로 조례에서 더 긴 임기를 둘 수도 있으나 법령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시행령 기준(2년, 연임 가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동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간 연장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조성대·이상기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 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 수상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전혜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매년 수립·시행할 시행계획에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교육훈련, 재정확보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내의 수상레저를 활성화 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안전법 등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전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시민의 안전과 수상레저 문화 체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님 자리에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국가 및 경기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우리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은 41.3%, 2034년은 44.1%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우리 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205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정비하였으며, 여성창업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순화와 창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자리잡았으나, 이 용어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라는 용어가 결합하여 차별적 용어로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 차별 용어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여성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경력유지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였으며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된 이후 여전히 ‘경력단절여성등’, ‘경력단절 예방’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 시행 초기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실무적 혼선 예방에 대한 추가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뒤쪽으로 보면 제7조에 7조 뒷페이지 7번에 보면 창업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공간대여 등 여성창업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정보제공이나 공간대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올해 초에 설치한 꿈마루에 대한 설치 근거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삽입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금곡동의 꿈마루 공간과 그거를 공유 공간이라든가 안에서 창업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용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어서 다시 또 질의드려볼게요.
그다음에 8조에 업무의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이 관련 업무 위탁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을 위탁하는 기준이나 조건을 혹시 정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이 부분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해서 그러니까 신청된 법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손정자 위원
이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계속 전 회기 때 이 사안이 올라왔을 때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뭐냐면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업체를 할 건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하는 업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많은 위원님들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업체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많은 업체들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업체가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꽤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간대여나 정보제공, 상담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공간대여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이거를 몇 회차에 몇 년에 1년에, 2년에라든가 몇 개월을 쓰게 한다든가 공간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만 하고 끝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체계적인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봤는데 5조에 보면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창업에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꿈마루를… 도 매칭 사업이지요. 꿈마루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서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운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꿈마루 운영에 관련된 별도의 지침은 따로 내려온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뭐 이제 그런 시스템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같이 타 시군과 여러 시군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에 말씀하신 시행 계획 부분은 솔직히 이게 상위법에는 여가부라든가 그런 데서는 하도록 돼 있는 사항,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시행 계획과 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 시군구 지자체에는 의무 사항은 아닌 부분이라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만들 때 그래도 향후에 상의해서 어떤 이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협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의무는 아니지만 어떤 임의 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은 작년부터 수립을 하고 있고 안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꼭지로 해서 매년 올해 시행 계획에도 그 부분은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미래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단 같이 들어가서 시행 계획 쪽으로는 그쪽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일부분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시행 계획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수립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양성평등 이제 남양주시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여성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자체가 여성창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식으로 여성 창업을 활성화를 하겠다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 공간을 활용을 잘 하겠다라든가, 어떻게 창업을 지원을 해서 어떻게 뭐 기업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이분들을 어떻게 뭐 어떠한 사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해 준다든가, 뭐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계획들이 조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꿈마루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할 때도 이 계획이 그냥 처음에 이 예산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떤 단체에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택을 하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건이 세워져 있어야 다양한 여성기업 창업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걸 운영하고 싶은 회사들이 뭐 기업들이 뭐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우리가 민간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계속 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조례도 당연히.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제대로 된 계획이 잡혀 있고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있는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창업 관련된 건.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을 하셨었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됐다라기보다는 공개 모집을 했고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 했고 신청을 한 기관들이 제시한 어떤 창업에 관련된 연간 계획인 거지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떻게 창업 기관과의 연계를 할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계획을 다 받아보고 경쟁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이 선정이 된 거라.
○손정자 위원
그러면 관련 단체와 법인의 조건과 기준이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별도로… 그러니까 뭐 어디 여성 창업만 해야 된다, 창업 경력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취·창업이라든가 창업이 안 되면 취업 쪽으로도 연계는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력을 가진 부분으로 한 거지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일반 단체를 가지고 있고 관련 단체라든가 법인이 아니어도 그냥 이쪽으로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법인과 비영리법인과.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일부 어떠한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다 도전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이제 생각하시는 생각했었던 그곳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개 모집이라는 거가 거기만 들어와라는 거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열어 놓은 상황이었는데 신청을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온 상황이어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는 공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 한다면 그거에 대한 홍보나 일반적으로 어쨌든 보면 그 업체들이 먼저 더 알았을 확률이 많이 사실 높기 때문에 도전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그래도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어떠한 업체든 전혀 관련 없는 업체이고 뭐 경력만 많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록만 경력만 남아 있는 업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더 정해져 있는 상태, 공간 대여라든가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이나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그냥 이렇게 조례를… 별첨이라든가 어떠한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좀 변경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이,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향후에 저희가 이게 민간 위탁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운영 평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열심히 또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향후에 업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향후 위탁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고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지역이라든가 꿈마루가 생소한 입장에서 정말로 관심이 있었지만 이번 공모에 참여를 못 하신 단체 기관도 이 법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조금 이렇게 기존과 다르게 들어가는 거가 경력보유와 경력유지인 거고. 경력유지라는 이제 정의는 뒤쪽에 5번 항목에 별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1번에 나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해 가지고 좀 폭넓게 가, 나, 다 해 가지고 다양한 걸 다 이제 정의 안에 넣은 거고. 유지는 별도로 어떻게 보면 나번 경제활동을 한… 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5번의 경력유지와는 더 이제 조금 적합한 상황인데 이 폭넓은 정의를 기입하다 보니 1번에는 등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삽입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 조항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조항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 훨씬 더 맞는 조항이지 않냐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네? 이게 보유하고 단절하고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저희부터도 지금 과장님부터도 지금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딱 선을 그어 갖고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경력보유여성이다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아요. 보유하다가 중간에 안 하셔서 지금 좀 단절이 되셨던 분들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아예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라는 부분들이 보유여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보유를 얘기를 하는지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고용에 관한 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여기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제 법상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경력단절등’에 이것과 똑같은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도 등으로 해서 굉장히 폭넓은, 그러나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경력단절에서도 경력이 있다가 어떤 이제 출산이든 어떤 이유 때문에 단절이 된 사항이 아니라 그냥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법상에도 등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경력을 보유했었던 그냥 보유를 안 한 사람도 여기에 다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바꾸시자 하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굳이 경력단절, 경력유지 뭐 이거에 대해서 단절이라는 부분이 조금 순화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거는 상위법에서도 굳이 단절이라는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근데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경력보유여성 등에 속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 지금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하기에 좀 그러니까 이해가 좀 덜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자 물론 이제 상위법의 조례가 좀 바뀌어져 있으니까라는 부분들은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저희가 지금 부족해 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용어들을 이렇게 바꿔서가 되는지 여부에 저희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경력보유와 경력유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경력유지는 저희가 이제 조문상에도 경력유지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위법에 경력단절 예방. 그러니까 이미 경력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
○전혜연 위원
아, 아니. 이 한 이유가 아니라요. 2개의 뜻 차이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경력보유는 기존에 이제 경력단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제활동을 했든 안 했든 현재 안 하고 계신 분들.
○전혜연 위원
보유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경력유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뜻의 차이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의미는 사전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네이버 사전에도 찾아보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근데 경력유지여성이나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사전적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길래 어디에서 근거를 받아서 이 의미가 들어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이걸 그래도 부서 과장님 마음대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이 의미를 어디서 받아 오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경력보유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사전을 저희가 검색까지는 않은 부분은 있는데.
○전혜연 위원
여기에 뜻을 써 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지금 말씀하셨…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유지를 한 건데 단어를 어디서 이제 가져다 왔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안 되지만.
○전혜연 위원
우리 그러면은요. 자, 2조에 5번 경력유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의미는 어디서 보고 쓰셨어요? 그냥 부서에서? 작성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는데.
일단 의미 출처를 한번 지금 이 회기가 지금 이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뒤에서 팀장님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 명은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예요. 타 시군 사례를 보신 것 같아요. 어디 거 보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보긴 했지만 저희랑 똑같은 곳은 없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만 거가 상위법에 경력단절, 유지 그러니까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을 예방한다는 거는 경력이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어떤 고용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더 강화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그러니까 경력유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경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유지로 이렇게 바꿔서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는 법에도 정하지 않은 걸 정하신 거네요.
우리 타 시군 사례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이 아니라 전국을 봐도요. 유지를 쓰는 곳은 경상남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법령에는 경력단절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는 경력.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보유여성.
○전혜연 위원
네, 경력보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유지로 쓰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유지보다 보유가 더 좋아 보여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유지를 쓸 때에는 그 근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근거는 뭘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경력유지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경력과 유지라는 거는 별개의 단어가 이제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단절이냐 아니면 보유냐. 유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가 단절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무보다는 순화되고 조금 이제 순응…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 어떻게 보면 보유는 그러니까 경력단절을 대신해서 저희가 보유라는 어떤 의미를 본 거고 경력단절 예방 그러면 어차피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또다시 이제 언급이 되니 경력을 계속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겠다라는 걸로 찾아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우리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유지를 사용을 하셨다라는 점인데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때 더 이제 의회법무과라든가 다른 관련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관련 부서에 또 검토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보통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법령에 근거를 했냐 말하고. 또 위원 발의 조례를 말씀드렸을 때 법에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가져온 조례에는 법령에도 없고 경기도 조례에도 없고 타 시군 사례에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유지를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 2조 정의에 보면요. 또 우리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면서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셨고 정의에는 경력보유여성등을 또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제5조의 시행 계획 보시면은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경력유지에 대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신대요. 그럼 우리는 경력유지에 대해서 세우실 거예요, 경력단절에 대해서 세우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경력단절 예방까지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이 되는 것이고 경력단절 자체는 단절된 상태, 이미 이제 경제활동 권역에서 이제 안 하고 계시는 분들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는 경력단절 예방.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경력유지.
○전혜연 위원
계획이 아니라 경력유지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시겠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경력보유를 위한 부분도 들어가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근데 조례에는 경력유지에 대해서 시행계획 세우시겠다 했는데. 조례에는 경력유지로 썼지만 부서에서는 경력단절과 보유에 대해서 시행계획 세우시겠다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함께 다 들어가는 부분인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그게 조례에 담기지 않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자리에 가실 모든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
○전혜연 위원
우리 법령과도 다르고 사전적 의미도 주관적이고요. 우리 일괄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사용되는 이 조례는 아마 행감 지적 사항이었을 거예요. 단절에 대한 의미가. 과연 유지로 바꾸라 했던 게 지적 사항이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법령이 바뀌면서 우리도 순화할 수 있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 달라라는 지적 사항이었을 텐데 이렇게 정말 처음 보는 단어가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와 의회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제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집행부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때 지적받은 사항 중에 하나는 이 법이 개정이 언제 됐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1년도에 전부 개정이 됐고 ‘24년도에도 일부 개정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2024년 몇 월달에 됐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4월 달? 잠시만요.
○김현택 위원
그것도 몰라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3월 달에. 일부 개정은 3월 달에 진행됐습니다.
○김현택 위원
2024년 3월 달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했는데 지금이 2025년 7월 달에 지금 회기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작년 12월에 행감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것도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합니다. 물론 조례가 늦게 저게 됐어도 법령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하면 또 법대로 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조례를 바꾸려는 이유가 분명히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작년에 12월 달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7월 달입니다. 법이 바뀐 지는 작년 3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저 같으면 네? 저 같으면 1, 2월 달에 조례 바꿨을 겁니다. 창피해서라도 얼른 바꿨을 거예요.
위원들이 그걸 지적합니까? 네? 법 바뀌고 법령이 하나도… 법령이 바뀌고 문구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도 몇 조에 의해서 법 몇 조에 의해서 다 조례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거를 조치결과보고 끝나고 그거 해서 또 끝났으니까 또 지나고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와서 바꾸는 건… 그럼 그전에는 뭘 보고 일을 했다는 거지요? 어떤 내용을 보고 업무를 하십니까? 조례 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집행부의 그런 지금 업무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지금 조례에 대한 인식이 저희 의회에서 지금 같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공감도가 너무 떨어져요. 지금 서로. 그리고 이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아까 전번에도 자료도 주시고 그랬으니까 사회적인 공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서 먼저 어느 정도 바뀌고. 아니면 거기서 우리한테 지침이나 이런 거로 이 법에 이 문구에 서로 지금 뭐 사회적인 그런 거부감이 좀 심하니 각 지자체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을 좀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좀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같이 공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위법에서는 지금 제5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5조에 의해서 우리는 시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거기에 그 법에서 세우는 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문구를 바꿔서 우리 조례 유지, 경력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상위법에서는요. 임의 조항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많은 법 중에서 저희가 강제로 넣는 부분은 지자체까지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례에 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법상에서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수리비라든가 조사의 어떤 강제 사항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이제 조문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 향후에든 어떤 상태이든 뭐 시행 계획이든 어떤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지자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는 상위법상에서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제 해야 한다라고 했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자체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김현택 위원
경기도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계획에 대한 우리가 의지야. 의지. 하여야 된다, 해야 한다 이거는 의지라고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의지에서 뒤로 한발 빠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꼭 괜히 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거 왜 안 했냐는 소리 듣느니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해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국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여성의 그런 경력단절이나 경력보유나 경력유지에 대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겠다라고 그게 바로 의지 표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국가에서는 경기도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을 하나 뒤로 살짝 뺀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빼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계획 세우는 게. 그렇지요? 뭐 이거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강제로 뭐 저거 한다는데 강제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굳이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해야 될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를 보면 경력보유여성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는 경력유지. 경기도 조례는 잘 아시지요? 경기도 조례에서는 이제 경력보유와 경력유지를 합쳐서 같이 또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조례를 보면 혼돈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국가에서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그냥 딱 용어로 이제 딱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력보유나 경력유지로 정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그걸 따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가에서는 경력단절이라는 큰 단어를 쓰고 그 밑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단어를 쓴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쓰는 거 어쨌든 간에 쓰든 안 쓰든 경력단절이라 쓰고 있는데 밑에서 또 경기도하고는 또 달라. 보유, 유지 이걸 또 섞어요. 또 우리 조례에서는 또 보유를 빼고 유지를 써. 그리고 그 앞에가 뭐가 들어오냐면 경기도는 경력보유와 경력유지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여성 경제활동이 먼저 나와. 근데 이건 맞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에 앞에 경제활동이 먼저 나오거든요. 법에는 다 앞에 나오는 이름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여성경제활동이 먼저 나오고 뒤에 경력단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또 갑자기 경력보유와 경력유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뒤에 경제활동이 나와. 또 우리는 경제활동이 먼저 나오는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활동 나오는데 경제 보유가 없어요. 경력보유가. 경력보유가 없이 경력유지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정의로 딱 들어가면 정의의 1번이 뭐가 나오냐면 경력보유 등 하면서 정의 1번에 경력보유가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경력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경력보유하고 뒤에 경력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나 이런 거를 하고 또 우리 부서도 만들 때도 부서도 만약에 우리 위원회도 맞아요. 복지환경위원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환경복지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위원회를 정한 이유가 있고 자치행정위원회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국가도 아시지만 부서 정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 조례에 보면은 지금 우리 경기도나 이런 데 전국이 이 경력단절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혼돈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이지요. 전 지금 우리 사회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혼돈에 같이 승차하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대로 일단은 정하고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다시 또 정리하는 게 혼돈을 막는, 우리 지금 경력 여성이나 그런 분들에게 혼돈을 막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차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몇 번째로 개정이 되는 거지요? 순서가. 다른 시에서는 어디서 조례를 하고 있지요? 조례가 된 곳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몇 번째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
○위원장 이경숙
아, 다른 지역에 어떤 시가 이 조례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기존 법, 상위법에 개정된 거를 반영하지 않은 데가 거의 7군데가 있고요. 그외에는 좀 많이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다른 시의 조례도 좀 참고를 하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참고를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다시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 4호점은 각각 재계약과 재위탁 할 계획이며, 지역 내 증가되는 돌봄 수요에 맞춰 화도읍 라온프라이빗 4단지에 15호점을 신규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은 2025년 10월 위탁 기간 만료 및 신규 개소 예정인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체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위탁 기간이 5년인 만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재계약이나 재입탁하는 데 몇 점을 맞으면 할 수 있나요? 기준 점수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재위탁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관, 단체에게 그대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평가라든가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점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간을 별내 위스테이에서는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위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지정 위탁이고. 그리고 재위탁하는데 왜 점수 기준이 없어요? 60점, 70점, 80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선정심사위원회 점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60점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정자 위원
60점으로 기준이 돼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시설별 득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손정자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맞는 60점 이상이면 통과를 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3호점 같은 경우는 지정 위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서류 정리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서류 편철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치 완료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액의 예수금 통장 잔액이 있음 조치 완료했어요. 다 조치했어요.
근데 이런 걸 조치하면 점수가 98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부분이 98점 그거는 선정심사위원회 점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 지표가 8개 평가 지표가 있고 그 외부 기관에서 내린 지표에 대한 점수입니다.
○손정자 위원
외부 기관에서 내린 점수 득표이면 98점, 99점을 했으면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별도로.
○손정자 위원
점수를 준 것도 나와야지요. 어디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지금 부의 안건에서 통과가 되면은 공개 모집을 할 거고 공개 모집에서 들어오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만.
○손정자 위원
그때 한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도 이런 시설별 득점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선정 지표에 어떤 그간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행정 처분을 받았다거나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자료에는 들어갈 거고. 그걸 보고 전반적인 점수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내려 주시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이 되고 재위탁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에서 어떠한 필요한 조치 사항이 있다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 조치 사항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2점이 된 걸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건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떠한 점수를 반영하는 데 어떠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심사위원회 점수표에는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포함을 시킬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재위탁하고 재계약하는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뭐 지도점검상의 어떤 지적이…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과하게 부정하다거나 어떤 이제 불법을 행했다거나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걸 소소하다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손정자 위원
왜 이게 소소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완료하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점수의 배점표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실에 입각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 자료에서요.
○손정자 위원
그럼요. 여기에서 지적 사항이나 어떠한 조치결과나 중간중간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배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수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점수표 상에 최근 3년간 지도 점검 결과도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리시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 자료만 보고 나서 이거를 다시 위탁 사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만 해 달라는 거야? 그럼 다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98점, 99점 다 맞았으니까 점수 잘 나왔으니까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상정한 거는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민간 위탁을 진행하겠다 하는 동의안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 가지고 지정 위탁이고 재위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거를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민간 위탁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보완을 하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의 심사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설별 어느 단체에서 하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 98점, 99점으로 100점 만점에 나와 있는 이런 기준표가 과연 위원들이 이걸 평가하는 데 기준이 조건이 맞냐라는 거지요.
어떠한 정확한 어떠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그러면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조치 완료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전혀 큰 문제가 아니니까 반영이 안 된다라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손정자 위원
반영이 안 된다라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부분은 향후에 심사위원회 때 그 부분이 점수표로 다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근데 나중에 선정심사위원회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걸 동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
○손정자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지정위탁을 그러니까 이게 점수표가 예를 들어서 시설별 득점에 대한 점수표가 60점이어도 동의를 해 줄 수 있고 65점이어도 동의를 해 줄 수 있고 100점이어도 동의해 줄 수 있고 101점인데 동의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답변을.
○위원장 이경숙
네, 국장님.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여기 동의 여부는 운영에 대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냐 안 하냐 그런 어떤 점수표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이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자체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동의 여부를 묻는 거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3호점 같은 경우는 장소를 기부채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 위탁을 할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 8호점, 10호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 위탁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그 호점에 있어서 동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도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거기에 기존에 운영을 하던 거를 안 시킬 수도 있다 동의를 안 해서.
○손정자 위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복지국장 양현모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평가표, 평가… 선정 점수표가 그거에 따라서 보고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손정자 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복지국장 양현모
저희가 위탁 동의에 올린 거는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가 직영할 거냐 위탁을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지. 이 다돌센터에 대해서 점수가 몇 점이냐, 그 평가표를 보고 점수 여기에 적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무조건 동의를 해서 이게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어떤 이유로든 간 이 사업이 위탁이 부적합하다, 직영이 맞다, 아니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다 하지 말아라, 동의 안 해 주겠다 그러면 못 하겠지요.
○손정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정 위탁도 있고 재위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상세하게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동의를 하든가 아니면 보완을 하든가. 뭐 예를 들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께서 이게…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하는 데만, 할 거냐 말 거냐만 그냥 결정을 하고 그러면 민간 위탁 계속하던 것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만 얻고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점수표를 참고적으로다가 제공을 미리 못 해 드린 부분은 좀 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참고적으로 드리면은. 네, 참고적으로다가.
○손정자 위원
민간 위탁 동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점수를 무조건 98점, 99점을 줘서 이거를 동의를 받는다라는 그런 보이는 형식적인 자료보다는 상세하게 이 시설별 득점을 주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시설별 득점이 여기 무슨 상위법에 관련돼 있는 그쪽에서 나와 있는 기준표대로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세부적인 작은 사항이라도 조치 사항이 있다 하면 그런 내용들은 3호점이든 4호점이든 5호점이든 그런 내용은 우리가 그래도 사전적으로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하고 이걸 동의를 해 주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 배점표는 이 3호점, 4호점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 적용되는 건데 그 배점표를 미리 좀 참고적으로다가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잘 해서 선정 심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선정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료는 표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동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라는 사항도 같이 첨부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네. 되셨어요?
○손정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 궁금한 게 죄송하지만 저희가 선정 심사표에 들어가는 심사표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 시설 3호점, 4호점에 대한 어떤 선정 심사표에 따른 내부적인 이 점수표에 대한 점수는 향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점수표가 공란인 사항인 거지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점수표는 아직 공유를.
○손정자 위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곳을 선정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과표인 거지. 우리가 이걸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벌점도 있는… 그러니까 벌점이라기는… 어떠한 미비 사항도 있고 어떠한 호점에 있어서 어떠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이나 뭐 어떠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좀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떠한 좀 내용들이 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동의를 하냐 마냐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동의를 어쨌든 해 줘야 사업은 운영이 되겠지요.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위원님 그게 지금 점수표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점수표는 어느 다돌 점수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운영을 했잖아요. 몇 년 운영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5년, 5년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5년 운영했잖아요. 5년 운영한 운영 성과표가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운영 성과를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개월 전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그걸 외부 기관에서 평가한 것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98점, 99점이 그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그냥 뭐 권리를 보장을 했냐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했냐 해서 이 점수들이 이렇게 이렇게 크게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렇게 뭐 조치사항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굵직굵직해서 98점이라는 점수를 줬다라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권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운영 기반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8가지가 좀 굵직한 별도의 중앙 부처에 별도의 성과표가 있는 부분인 거고. 지도 점검은 저희가 운영 전반에 회계이든 종사자 관리 운영이든 안전이든 그런…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었을 때에 어떠한 그런 지표 같은 건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도 점검표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이 회계 부분이 조금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고 조치 완료가 됐고. 그런데 그거를 점수로 저희가 환산을 하는 건 아니고 지도 점검할 때는.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항목을 이거는 적합하다,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해서 시설에 관리를 하는 부분인 거지 그게 점수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 점검 부분은.
○위원장 이경숙
손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네.
○복지국장 양현모
나중에 평가할 때는 심사위원들한테 그 자료가 제공돼 가지고 감안을 하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게 동의안을 올라올 때 우리가 그런 그냥 이게 동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정자 위원님 말씀은 이제 우리 점수는 나와 있지만 이 점수의 근간에서 어떻게 5점이 나왔고 10점이 나왔고, 또 이들이 그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운영하면서 어떤 게 있었는지를 세부적인 걸 좀 함께 공유를 한다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이제 단발성으로 모집을 하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혹시 단발성으로 모집하면서 여러 심의위원들이 원서를 냈을 텐데 연임하는 분들 꽤 계시지 않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지역에서도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제 중복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단발성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일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뭐 다른 제약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이 다돌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말고 이렇게 상상누리터라든가 아동돌봄 조례 상에 다함께… 아동돌봄시설에 대한 어떤 선정 자체를 돌봄 위원과 그리고 외부 위원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조금 이제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신청이 들어온 법인과의 어떤 사유, 관계라든가 그런 거가 없고 그러나 전문성은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참여를 시키려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들의 참여도 더더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이 선정위원회를 개설한 만큼 조금 심도 있게 선정위원을 선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종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립라온하늘어린이집 등 3개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립별마루어린이집 등 2개소는 공모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절차는 이행이 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다만 위탁 기간이 5년인 만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2개소요. 재위탁 2개소가 성과평가가 완료되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재위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탁자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위탁으로 다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이지요.
○손정자 위원
성과평가에 상관 없이 그냥 재위탁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신규로 뽑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아, 신규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가 아직 남았어도 새로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미 5년, 5년 갱신이 다 끝나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왜냐하면 새로운 위탁자가 또 선정이 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손정자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탁자. 네. 선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필요하고요.
위탁자는 저희가 이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영유아 연령을 상위법 기준으로 반영하고 휴관일을 통일하며 이용자 제한과 다자녀 가정 대상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와 어린이 연령 기준에 따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관일로 우리 시의 조례를 통일화 하였으며, 다자녀의 이용요금 감면 기준을 추가하고, 대관료 반환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 등 체험 시설에서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장자의 이용 제한은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반려동물이 보편화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와 타 시군에 맹견 출입 제한 이외의 일반적인 반려동물 제한이 공원·야외 공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비전센터 현재 휴관일이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설 당일하고 추석 당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당일에만 쉬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당일에만 쉬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자료찾는중)우리 조례상에 설, 추석 명절 당일 휴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하시려는 조례안에는 휴관일을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현행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현재 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0년부터 휴관일에 대한 내용을 좀 변경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도시공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안에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복지 차원에서도 휴관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등과 비교했을 때도 당일 전날 정도도 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당일 전날까지도 휴관을 진행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2020년 1월 2일에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휴관 운영 개선 승인 요청 공문이 아마 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2020년도부터 전날 휴관을 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2020년 1월 이후부터 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데 왜 2025년 7월 지금 휴관일을 추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기존에는 이제 휴관일을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로 해서 그냥 저희가 인정을 해 드렸는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 좀 명확하게 규정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 의견은 언제 받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수시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요청을 받으셔서 지금 넣으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이번에 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2020년 1월 그 공문 갖다 주시면서 이 검토보고 바로 다음날 검토보고 하셔서 갖다 준 것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의 향후 계획에는 2019년 1월 24일부터 벌써 휴관은 시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도시공사의 요청이 있기 전, 한 해 전부터 하고 계셨다는 건데 2020년부터 휴관을 전날에 하신 게 맞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올해 비전센터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산출이 시간대별로 되어 있어요. 뭐 얼마, 몇 시간, 12개월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더 쉬느냐의 문제는 인건비가 더 나갔냐 덜 나갔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뭐 다음 12월 회기 때 얘기하겠지만 이게 2020년부터 해 왔던 건지 2019년부터 아니면 처음에 이 놀이… 어린이비전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전날에 휴관을 했는데 이번 조례에 갑자기 올리시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2019년도에 요청이 들어온 건 맞고요.
○전혜연 위원
2020년도 공문인데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19년도에.
○전혜연 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 아니, ‘20년도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승인은 해 줬는데 ‘19년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조금 반영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사항이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 조례상의 당일에 쉬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쉬었는지 아니면 시장이 정한 바에 포함해서 쉬었으면 왜 이번 조례에는 전날을 명시를 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시장이 인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는 휴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 줬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항목 자체로는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휴관일을 집어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5년 동안 그냥 전날에 휴무를 하시고 계셨던 게 갑자기 올라와서 궁금했고요.
우리 뒤에 놀이체험시설 조례도 아마 마찬가지로 휴관일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유급 휴가예요, 무급 휴가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유급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유급 휴가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대관료 반환 기준이요. 비전센터. 전 규정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전액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지금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요청을 해도 전액 반환하는 혹시 이유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비전센터 이거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랑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개선하는 항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손정자 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평가 항목, 시군 종합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어떤 상위, 상급 기관에서 남양주시 조례 중에 저희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한 대관료에 대한 게 소비자 권익 제한에 포함이 된다라고.
○손정자 위원
지금 파악을 해서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전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만 알고 있었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악을 하고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괄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 반환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뭐 이렇게 대관 자체를 솔직히 다른 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거를 전혀 뭐 물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어떻게 보면 대관하시는 분은 특별한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손정자 위원
모든 사람이 (웃음) 우리 흔히 말하면 어디에 가서 뭘 물어보면 이유 없는 거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글쎄요, 이게. 그 근거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혹시 그때 지금 이제 지금 쉬고 있잖아요. 당일하고 전날. 그런데 전에 그러니까 아까 2019년도였나 그 전에 그걸 이제 정할 때 이용객 수 데이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와서 안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지.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잠시만요.
○한송연 위원
네.
(담당직원,보육정책과장에게설명)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5년인데 인구수가 남양주시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 위원
더더군다나 다자녀는 더 늘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다자녀 관련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입주했고. 그러면 제 생각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쉬는 날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설의 존재 이유는 일하시는 분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이용객 수가 더 많아진다면 늘리는… 오히려 쉬는 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는 늘어나고 다자녀… 게다가 지금 저희가 세 자녀 이상 같은 경우 무료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으면 특히 어린 자녀가 있으면 휴가나 이럴 때 멀리 못 가기 때문에 더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시민을 위한 시설이 더 개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전일까지 휴관을 하게 되면 이틀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시설과 비교 또한 했을 때 체육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연휴를 보통 3일을 하는데요. 3일이 다 휴관일로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 정도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실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또 직원들의 어떤 복리 차원에서도 한 번쯤 하루 정도는 휴관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시민 수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 있는 관공서 같은 것들이 다 쉰다면 어딜 가요?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심야약국이 있는 이유도 그런 다 문 닫았을 때 필요한 사람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럼 그냥 다 다른 데다 쉬니까 같이 쉬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은 아주 어린 자녀가 있거나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들은 갈 데가 없어요. 생각을 조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더 가정에 대한, 지금 다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좀….
○한송연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복지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비전센터나 뭐 놀자람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위탁 기간이 좀 틀린데 도시공사나 육아종이나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서 관리… 위탁한 주체에 따라서 기존에 전날과 당일을 쉰 데도 있고 전날 안 쉬고 당일만 쉰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과 또 하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법적 효력을 갖는. 여기에 전날을 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 권리를 찾겠다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시민 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어떤 시민들이 와서 놀 공간, 휴식 공간 개방하는 데 충분히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춰서 기이 전날과 당일 쉬던 데가 있고 어디는 당일만 하던 데가 있다 보니 이제 거기에 우리도 쉬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런 취지로 상정을 한 겁니다.
○한송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정회를 요청해야 되나요? 어떻게.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질의….
○한송연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정기 휴무일은.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매주 월요일인데 혹시 추석 전날, 추석날 아니면 뭐 설날 전날, 설날이다. 1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월 1일만 쉽니까? 1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정기 휴관이 1월 1일만 쉬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다음 날까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체 휴무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이신가요? 1월 1일이 월요일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설날이라서 쉬잖아요. 그렇지요? 신정이라서. 그런데 그날이 하필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 쉽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정확한 규정이 명문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음 놀이체험시설 관련된 부분에 이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좀 뭔가 일관성 있게 좀 맞춰 보려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음 장에는 똑같은 물론 관리는 거기서 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는 또 보면 대체휴무일처럼 휴일이면 또 쉬겠다라는 조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종사자는 좀 명절이라든가 이런 부분 쉬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때 설날이나 추석 연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또 특이성이 있어요. 가족들이 또 나들이도 가고 예전처럼 명절을 어디 가서 크게 지내거나 이런 문화가 지금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가족 단위의 명절도 많고. 해서 물론 이제 지금도 규정상 뭐 하시는 분들이 쉬어야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명절이라도 좀 지역 안에서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니면 진짜 뭐 맨… 옆 지역 가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놀이 시설이나 이런 것밖에는 우리 아이들은 못 가야지 되나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우리 반려동물 가족이 전 가정 수의 한 25% 그러니까 네 집당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 반려동물 동반 입장하는 거에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시설인 거지요. 안에서 했을 때는 위험 요소라든가 어떤 감염 요소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한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계속 늘어나는 이 반려동물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또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지금 입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여기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케이지에 이렇게 좀 넣어서 입장한다든가라는 거는 추후에라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복지국장 양현모
네,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어떤 키우시는 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단서 조항에 맹견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예외적으로 뒀는데 이 시설이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그야말로 가 보셨겠지만 아주 갓난 아기들, 영유아 물론 부모들이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오는데 혹시나 그런 어떤 돌발 상황도 예견되고. 그냥 일반적인 시설이고 그냥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충분히 반려동물하고 같이 입장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실례로다가 제가 보고받기에 얼마 전에 대형 그러니까 이게 맹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형견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클레임이 실질적으로 걸렸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안내를 하니까 그거는 허용하되 어떤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제한을 하자 이런 취지로 다 조문을 담은 사항이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특히 이제 아이들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맹견이라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놀이 소리라든가 뭐 시끄럽다든가 애들의 저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인 거고. 반려동물을 갖고 오셨는데 갑자기 이제 입장이 제한이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별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지를 하고 안내를 해서 제한을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거에 어떤 좀 양해내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일단은 좀 제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큰 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소형견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케이지라고 그러지요. 저희 이렇게 넣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 보셔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조그마한 강아지들도 저들끼리 보면 막 싸움을 하고 짖고 막 붙어요.
(웃는이다수)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아까 이게 참 근무하는 사람들과 사용자에 대해서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공무원법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무원은…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려요?
○복지국장 양현모
지방공무원법이요?
○한송연 위원
제가 지금 찾은 거에 대해서는 헌법상 제가 지금 찾은 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써 있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한송연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은 그걸 굳이 그럼 거기에 위탁을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휴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요. 아까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지국장 양현모
위탁… 아시다시피 체육문화센터가 초창기에 개장했을 때는 시에서 직접 팀이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했는데, 시설이 워낙 방대하게 늘어나고 하다 보니 시 직원들 그거를 다 하려면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거든요. 아마 도시공사 직원만 하더라도.
○한송연 위원
네,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저는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런 데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반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도시공사도.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이 정도의 계약서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근무에 대한 조건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서로 좀.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듯이.
○한송연 위원
그게 매일 매일이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라면 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근무 수당을 줘서 누군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특수한 케이스인데.
○한송연 위원
왜냐하면 나는 오늘 근무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조금 더 일하고 수당 더 받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워라밸을 따져서 절대 야근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야근을 또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무한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이틀 정도인데 1년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명품과 명품 안 차이가 뭐예요? 이거 0.1%로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일해가 아니라 일을 더 해 보겠다라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시민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한송연 위원
만약에 제가 아까 데이터를 물어본 이유도 만약에 정말 없어, 사람이 너무 없어. 없는데 오픈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행정력 낭비지만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늘어났고 아이들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지요. 다 그러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로 간단 말이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 확인… 저희가 좀 미리 확인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데이터 확인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전날 개장했을 때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그게 당연히 많이 있다면 뭐 개관을 해야 될 거고. 이 정도 가지고 개관하는 게 맞냐 싶을 때는 좀 전날도 휴관을 할 수 있는지.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네, 맞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시설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시설별로 전날과 당일 날 쉬는 데가 있고 전날 안 쉬고 당일 날만 쉬는 데가 있다 보니 이쪽 근로자들은 통일을 시켜 달라는 거고. 통일시켜 달라는 거는 우리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적으로 전날과 당일 쉴 권리가 있으니 근로자의 입장에서 쉬게 해 달라 이런 취지의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통일성과 그 법을 따르는 취지에서 상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제한해야 된다 이거는 아닐 거고. 예외적인 조항을 둘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제 질의에 대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이해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웃음) 한번….
○복지국장 양현모
이 얘기를….
○한송연 위원
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영유아, 그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정의도 다시 이렇게 수정하셨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이번에 영유아 연령을 작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현택 위원
전년도? 전년도 언제.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작년 2월에 법은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작년 7월에 돼 있습니다. 8월에 돼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이제 어린이비전센터라든가 아니면 놀이터에 대한 영유아 연령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 기간도 있지 않아요? 예고 기간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원래? 법이 바뀌기 전에.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 다음에 1년 뒤에 바꿔요, 아니면 법이 바뀌기 전에 같이 시행을 같이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법이 바뀌고 시행하는 거는 또.
○김현택 위원
아니, 우리 조례는 언제 바꾸냐고.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우리 조례는 언제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 조례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같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혜택이나 이런 게 대상에 대한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대상이 안 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늦어도. 대상이 바뀌거나 그러면 얼른 바꿔서 같이 바꿔줘야지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1년씩이나 지난 다음에 바꾸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바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특별한 예외를 두는 겁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정한 거말고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휴관일을 정해야 돼. 근데 그거 그때마다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예외를 둬서 시장님이 그때는 그렇게 해서 휴관일을 정해라 이렇게 해 주는 거지요. 근데 그게 1년, 2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휴관일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는데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쉬는 거예요. 그날하고 이틀 쉬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공휴일이면 다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그 말을 하냐면 그럼 우리는 왜 매월 월요일 날 그냥 쉬지 왜 그날이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쉴까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공휴일 날이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날 안 쉬고 그다음 날 쉬는 거예요. 평일 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다 정한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고 운영을 하셔야 되고 운영을 이제 직접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위탁 주는 것도 곧 운영하시는 거예요.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관 부서께서는 그 정도의 인지를 해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왜 그날 쉬는 거를 우리 근로자 분들에 대한 그런 우리 같이 다 쉬는 그런 명절에 그분들이 일해야 된다 이거 솔직히 지금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다 쉬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다, 명절을. 근데 왜 위원님들이 그날 쉬는 게 좀 안 쉬면 안 되냐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 한다. 이 이유가 바로 휴일에 그런 이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그 근로자분들을 생각하면은 그건 진짜 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휴무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솔직히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시는 거고. 혹시 이용 시간 시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용 시간. 이용 시간도 보면 10시부터 6시까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이거는 지키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매표 시간은 10시부터 개장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하는 것도 지키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렇게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웃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당연히 지키시겠지요. 근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앞의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고 있었잖아요. 몇 년을. 그렇지요? 물론 이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판단은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했으니깐. 만약에 한 번은 올해 올해는 특별한 저거라 시장님이 저기 해서 올해는 연휴가 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좀 그래도 며칠 더 쉬셔야 되니까 휴관일을 하루, 이틀 더 포함해서 쉬어라. 이게 이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지요.
근데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휴관일을 했다면 그거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 것도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 시간도 10시는 안 돼. 9시부터 하고 11시부터 하고 막 한 거 아니냐. 왜? 그 밑에 보면 시장이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다 있어요. 이것은 혹시나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는… 조례마다 거의 다 이런 이제 내용이 필요할 때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다 돼 있는 거야.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인지 안 하시고 막 하시면 저희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이런 조례에 대한 목적이나 이유를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아쿠아조이 같은 경우도 신청자 미리 이렇게 받아서 아이들 수영장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뭐 저도 매번 신청하는데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매번 했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때 휴일에 어느 정도 오는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신청을 받는다면. 신청자가 없으면 오픈 안 할 수도 있지만 신청자가 많으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문 열어 놓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봤다가 또 아예 안 와 버리면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어떤 방법을 쓴다면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전날 이용객 수를 조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한송연 위원
네, 미리 신청받는 거지요. 그리고 노쇼에 대비해서 신청만 연락을 해 놓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 방법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쇼 확률이 몇 프로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운영하는 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논점은 그거 같아요. 지금 전날 쉬는 데가 있고 안 쉬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날과 당일 날 쉬는 거를 통일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어떤 그날이 좀 특수한 날이고 시민들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날은 안 쉬는… 개장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이제 관련 규정하고 충돌되는데 그거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다가.
○한송연 위원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유연성을 저거하고.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전체 지금 쉬든 전날 쉬는 시설이든 안 쉬는 시설이든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전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날도 공휴일 쉬는 날로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 확인은 다 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유아 연령을 상위법 기준으로 반영하고 휴관일을 통일하며, 반려동물 동반 시 입장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검토보고 드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가입 대상과 대여 기간을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미취학 아동 가정의 회비를 감면하며, 회비 반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회원가입의 대상과 장난감 대여 기간을 확대하고 연회비 감면 대상자를 현행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가정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하시려는 안을 보니까 대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21일로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존에 조례상 14일이었는데 현행은 어떻게 하고 계셨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조례상으로는 14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정도 연장을 해서 대여 기간을 21일까지 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이 돼서 21일로 되면은 21일에서 연장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연장 없이 21일만 하실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21일까지만 하는 거로. 운영 규정도 일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운영 규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운영 규정은 위탁기관인 육아종합센터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승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에도 없는 규정을 누가 승인하고 누가 만들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조례에.
○전혜연 위원
조례에는 14일 이내에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운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제7조에 회원의 의무 사항에 7조 3호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점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운영 규정은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혜연 위원
네, 벗어나지 않는. 14일 이내로 돼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14일 이내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운영 규정에 따른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조례상. 조례에 우리 대여 기간은 14일 이내 9조에 나와 있지요. 반납 지연 시에는 우리가 연체료도 부과하는 걸 정해 놨어요.
근데 운영자 마음대로 14일 플러스 일주일을 또 해 준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저희 행감 지적 사항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이제 전반적인 운영을 며칠까지를 지금 이용자분들이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3주를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주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연장 없이 이제 3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운영 규정 말씀을 하시니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금 주요 내용, 개정하시려는 내용 중에 대상 추가를 하고 계세요. 기존에는 이 남양주시 소재 어린이집의 장이 대상이 아니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조례상으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전혜연 위원
현행에는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이것도 지금 운영 규정에는 기관 항목으로 돼서 일부 조금 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장난감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용 대상에 남양주 관내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거는 누가 승인을 하셨고 누가 만들었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국장님이 승인하셨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저 오기 전에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웃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말씀드리면 운영 규정이라는 게 조례의 범주 내에서 규정된 범주 내에서 운영 규정이 작성되고 승인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조례의 범주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위탁한 데에서 육아종이겠지요. 육아종에서 그렇게 신청을 한 거고. 우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간과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다가 장난감 대여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빌려가서 하는… 어떤 날짜상으로 20일이 맞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빌려주는 게 현실… 어떤 사업의 효과성도 있고 어떤 효과가 좋다 보니 그렇게 승인을 한 사항인데 조례에 위반된 것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어떤 실질적으로다가 기간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장난감이라든지 이거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위반하고 규정이 돼 있으니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자 이 취지에서 한 거고. 기존에 관련 조례에 위반된 상태에서 운영 규정을 승인한 부분이나 그렇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래서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데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례를 벗어나서 규정을 만들고 그거를 승인하신 부서도 문제지만 위탁기관 평가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좋습니다. 어린이집 장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쳐요. 어린이집에서는 사용하는 교구를 우리 장난감도서관에서만 대여를 하나요?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사업비가 지금 현재. 잠시만요.
(자료찾는중)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사업비. 본예산에 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아종에서도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원하는 교구 사업이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육아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근데 지금 이 장난감도서관 조례에다가 어린이집을 넣는 이유는 장난감도서관에서 어린이집을 새롭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함인가요? 대여를. 아니면 육아종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넣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전반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행사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아종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의견을 주신 게 교재 교구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숲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정약용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재 교구가 세트로 좀 해서 빌려주면 또 좋은… 본인들도 공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혜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구 사시라고 지원해 드리지 않았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지원한.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좀.
기존의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는 그 어린이집에 한 번 지원해 주면 거기서 사 가지고 거기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육아종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캐리어 안에 교재 교구가 아니라 장난감이에요. 거의 놀이, 꾸러미 식으로 돼 있는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빌려줬다가 다시 반납을 해서 다른 어린이집도 돌려가면서 공동으로다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교재 교구비 지원사업하고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했던 거는요. 어린이집에 각자가 사는 학습 교구?
○복지국장 양현모
교재 교구.
○전혜연 위원
그걸. 네, 교재 교구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종에서는 장난감 꾸러미를 지금 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례에 지금 담긴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거를 하려고 넣느냐는 거지요. 장난감도서관 조례에.
○복지국장 양현모
어린이집 그 교재, 캐리어 안에 꾸러미로 돼 있는 거 그거를 대여해 줬다 반환 받았다.
○전혜연 위원
그거는 장난감도서관이 아니라 육아종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니, 육아종에서 제가 다시 보충 드리겠습니다.
육아종에서 기존에 뭐 특별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를 할 때 잠깐 잠깐씩 빌려주던 사업을 육아종 사업으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재 교구라든가 장난감에 대한 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놀이꾸러미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육아종까지 와서 빌려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멀 수도 있고 거리상으로. 그래서 이제 거점으로 우리가 5개의 장난감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비치를 하면 거기에 있는 꾸러미 형태로 된 거를 빌려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 꾸러미는 지금 구비가 되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꾸러미는 일부 시범 사업을 위해서 구입을 해 놨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구입은 한 6월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전혜연 위원
올해 6월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시범적으로 7월에 한 12개소가 지금 대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6월에 구입하실 때는 어느 사업비로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현재 사업비가 육아종 사업비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7월에 대여는 장난감도서관 통해서 대여를 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기 전에 벌써 대여를 했네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근데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오늘 어린이집 대상 추가를 못 한다라는 우리가 이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에 구매를 벌써 하셨고 7월에 벌써 대여를 하셨어요. 그럼 조례 없이 그냥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걸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장난감이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 거기서 어린이집한테만 단체로다가 꾸러미를 주지 않고 별도로다가 개인들한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문제점의 포인트가요. 어린이집이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이 조례를 올리는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조례라는 거는 조례를 기반해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을 해야 돼서 조례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조례에 담기 전에 벌써 어차피 운영을 하실 거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런데 지금 이제 조례에 담기 전에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영… 조례가 이제.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이 만약에 기존 조례에 있던 이 개인들한테 일반한테 뭔가 시범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존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대상자를 추가를 하면서 그것도 대상자 추가가 되기 전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셨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조례 필요 없어요. 조례 안 만들어도 돼요, 오늘.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위원님. 물론 어떤 모든 사업을 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법이든 조례이든 규칙이든 다 이렇게 구비하고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우리가 장난감도서관 관련된 조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이걸 하나 추가해 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 취지에서 세트를 몇 개 6월 달에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분배를 했던 거고. 그렇게 대여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 효과가 좋다 보니 조례에 좀 그러면 담자 이런 취지로 조례 없이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서 해 봤던 취지인 거지.
○전혜연 위원
당연히 교구 구매하시라고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대여까지 해 드리는데 당연히 효과는 좋겠지요.
그러면 단순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최대 21일까지 대여하잖아요. 어린이집 몇 개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어린이집 440개입니다.
○전혜연 위원
440개 어린이집에서.
○복지국장 양현모
420개입니다. 줄어 가지고. 네.
○전혜연 위원
420개에서 21일 동안 대여를 하면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써요?
○복지국장 양현모
일반 시민들은 그 장난감 꾸러미 세트 대여하지 않.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쓰지도 않는 꾸러미를 시범 사업으로 조례 대상이 아닌 곳에서 장난감도서관에서 벌써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었고 돌렸다.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해서 미리 샀는데 전혀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고 장난감도서관.
○전혜연 위원
그거를 구매하거나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범 사업하기 전에 조례를 만드셨어야 돼요. 만약에 이번 조례를 올리고 9월, 10월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면은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시범 사업이 먼저 되고 조례를 만들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조례가.
○전혜연 위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절차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 상상누리든 지역아동센터든 다 대여를 해 드리고 다음에 조례에 올리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이 비슷한 관련 조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관련 조례가 있는 데에다가 기존 조례는 일반인한테만 대여를 한다는 조례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에다가 이렇게 꾸러미로 해 가지고 대여를 한번 일반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 얼마나 빌려갈 수 있는지 미리 한번 사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샀던 건데 미리 조례를 마련 안 하고… 관련 조례가 전혀 없고 전무하다면 뭐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관련 조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어린이집에 꾸러미라는 그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집행부에서는.
○전혜연 위원
국장님,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게요.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대상자가 일반인이에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지원하신 데는 어린이집이에요. 이 조례에는 이 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어떻게 관련 조례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대상은 틀리지만 사업의 큰 취지에서는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거거든요. 대상자는 일반인이 맞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근데 이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그러니까 사업의 방식은 똑같은 거지요. 대상자만 일반인이냐 어린이집이냐 이 취지인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그 취지로 하실 거였으면 어린이집 조례에다 넣으셨어야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어린이집 조례요?
○전혜연 위원
아니, 대상자도 아니고 그런 사업 자체가 없는데 사업을 먼저 하시고.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정회하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5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환 경 국 장이경선
- 여 성 아 동 과 장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방희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