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10.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경숙·박경원·이상기·김영실·박윤옥·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동훈·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경숙·박경원·이상기·김영실·박윤옥·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이정애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애써 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대형화·복합화 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와 정비를 지원토록 했고, 재난 발생 시 반지하층 주택 등에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설치된 안전시설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경숙·박경원·이상기·김영실·박윤옥·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이정애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침수 등 기후위기 상황으로 재난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거주 세대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반지하 주택 안전시설의 설치, 재난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정비·교체 등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시설 유지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되었으나 추후 실집행 과정에서 수요의 증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 및 지원자 선정 절차를 신중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상생 및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공정한 시장 경쟁 구축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관련 사항, 기관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를,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문제를 완화하고자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배답앱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사업, 남양주사랑상품권 연계사업 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 배달앱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겅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동훈·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 목표,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등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한근수·김동훈·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한근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목적과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체계적 육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그간 문화예술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있어 제도의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연차별 계획의 내실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함양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원주영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청소년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성범죄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와 성범죄 예방 및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혐오, 불법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로 인한 청소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원주영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및 제도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 외모 등에 대한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률은 18.6%,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16.1%로 전년 대비 각각 4.4%, 6.1%로 증가하였으며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성범죄 유형이 점점 다변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원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원주영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활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원주영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주요 피해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93%가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약 84%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확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운영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원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단체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의 실질적 주체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안전한 활동 여건 조성 및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국장 수당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단체보험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명확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그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하고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이 보험 가입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민원이 좀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우리 시 지금 16개 읍면동 중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는 몇 군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8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나머지 8곳은 이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거기에 대한 이제 민원이 좀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근거가 이제 단체보험 지급 근거가 되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향후 일정은 지금 이번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재정이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고요. 예산 소요액은 약 한 7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추경 이후에 보험 가입을 한다면 연간 가입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말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년 단위로 그 보험 가입 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에 혹은 10월 정도에 보험 가입을 한다. 그러면 내년 10월까지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현재 가입한 주민자치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우선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것처럼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보험 가입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잘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연간 필요액이 아까 6060이라고 했는데 발언하실 때는 7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 네. 비용 추계서 6060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험사 등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전체 주민, 16개 전체 읍면동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계산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예산 수립되어 있는 게 없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전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이 일으켜지고 보험 수령하신 사건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물론 있습니다. 뭐 골절이라든지….
○박은경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골절 사고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개인보험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중복되면 어차피 한 군데밖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개인보험 드신 분들도 이 보험을 전체 다 같이 함께 들 예정인 건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이제 말씀 아까 원주영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시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시행 규칙을 다시 좀 정비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게 매해마다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보험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마다 상해보험 들어놓으신 경우도 있고 들면 이중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할 때 전수조사 해서 진행을 하셔야.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세부적인 부분들은 보험 가입할 때 본인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끔 선택….
○박은경 위원
그런데 좀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도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회나 주민자치회랑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도 어떤 논의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없어요. 이 조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간단하게 설명하러 오신 거 말고는. 그런데 이런 사항, 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16개가 다 해당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인 건데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하위 규칙에 대해서는. 올해 준비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만족할 수 있는 보험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앞에 사무국장 관련 수당. 실비 및 수당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남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재도 사무국장은 계속 거의 상주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그게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거의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상황이고, 사무국장 일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자치위원회 조례하고 자치회 조례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근거는 같이 동시에 적용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실비 및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근거 남기시는 건데 그 실비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현재 지급되는 부분들이 자원봉사 실비 성격으로.
○박은경 위원
네. 상근하고 있는 시간당 자원봉사 이거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게 한 40여만 원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수강료에서 일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은경 위원
읍면동마다도의 약간 차별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를 명시화해서 아예 근거를 남기고 제대로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읍면동마다의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는 논의가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지급되는 범위들이 40여만 원에서 뭐 150만 원으로 지역마다 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일원화 할 수… 딱 균일하게 16개 읍면동을 다 균일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시멈을 상한선을 좀 정해 놓고.
○박은경 위원
기본 실비는 정해 놓고 수당에서는 약간 수강료에서 지원하려는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다르게 하겠다 뭐 이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를 추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을 주민자치회 재량에 맡기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세칙 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주민자치회의 성숙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계획의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의 재량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활동 위축이나 주민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5조, 16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총회 관련해서고 또 자치계획 수립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주문상 해석을 해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규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이 부분들은 ‘23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표준조례안에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그 자구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에 맞춰서, 행안부 원안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3년도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게 어떤 법령이지요? 법령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 부분은 지금 근거 법령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령은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개 40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범 실시하는 상태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다음에 시범 실시함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포해서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을 해라 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표준조례안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강제규정으로 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주민자치회는 지금 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회에서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서 총회를 개최를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총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이 총회의 의미는 지역 의제 발굴하고 주민들이 어떤 민주주의, 주민자치,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을 되게 권장을 하고 강제규정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방향이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해서 질문을 하게 됐고. 이게 주민자치회가 원래는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하는 것에 또 의미를 두고 있고, 또 마을 민주주의를 수립하는데 주민이 주체가 된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가 총회를 개최해서 이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직접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 조례가 완화된다 해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염려 안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글쎄요. 어쨌든 부담을 좀 이렇게 덜어주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활동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그런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하지만 이게 또 지금 8개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위원회를 전환하는 어떤 그런 과도기, 남아 있는 8개도 전환을 해야 되는 과도기에 있는데 물론 지금 시범 운영이어서 8개만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8개 위원회를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조금 더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강제규정 또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좀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는 규정은 아까 법령은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시행 시기,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은 법률로 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도 계속 시범으로 운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게 법제화가 되면 시범운영이 아닌 이제 위원회로 다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우리 시에 남아 있는 8개도 회로 다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법령이 제정이 된다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제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 흐름들도 잘 검토해 보시고 잘 운영해 주는데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22조 2항이 내용 바뀌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현행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여타 주민참여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도시재생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 이렇게 가입하게 권고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원주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런데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22조 부분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있는 자구대로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보다는 자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치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하고 개정되는 조례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여타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거를 권고하는 의미이고요.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차이점은 그게 개인이냐 단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내용은 비슷하다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기구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조례를 기준으로 해도 뭐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요. 아예 달라지는 겁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주민자치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어떤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고하는 조항이 돼요, 이게.
○원주영 위원
네. 거기에 대한 뭐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다른 특정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통·이장을 겸직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갈등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회의 역할과 통·리장의 역할은 좀 별개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중복해서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통장연합회,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 협의회가 주민참여기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게 주민참여기구인지 확실하게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규정을 아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민참여기구라는 뜻,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그게 이·통장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주민참여기구가 이·통장협의회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통장협의회가 주민참여기구라고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그 사례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런 사례는 있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지금 표준안 개정에 대해서 그걸 또 근거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 표준안이 언제 바뀐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2023년도에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20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뭐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표준안이 바뀌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2020년이건 ‘23년이건.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을 때 혹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그건 또 시행해봐야지 아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시행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사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표준안이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표준안을 통해서 운영,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던 지자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같은 부분이 혹시 연구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연구… 조사는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좀 이렇게 잘 유념하셔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전환을 한 곳들이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막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안 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관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잘 캐치를 하고 사전에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조례 개정 올라온 거는 왜 이 시기에 누가 올리신 건가요? 어떤 제안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주민자치 관련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구성되어 있는 16개 읍면동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렴되는 의견들 반영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걸 보니까 남양주시에서 개정안 공고한 거는, 예고한 거는 4월 3일인데 2025년 4월 3일. 그러면 그전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협의회 회의 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앞전에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은 한 달 회의에서 뭐 이루어진 사항들이 아니고요. 계속 누적돼서 건의됐던 사항들이고 토론됐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전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의 때 이런 안건들이 나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본 의원한테 그런 게 접수된 게 없어요.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접수된 게 있을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지요. 그런데 이 사안에, 지금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23년에 행안부 표준안 이걸 왜 지금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더 역행하는 조례를 만드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역행이잖아요, 잘하고 있었는데. 남양주시가 우리 주광덕 시장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체 다 전환하시겠다라고 공약 세우고 준비하고 계셨던 건인데 기존에 있는 자치회의 활약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데 왜 이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역행했다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를.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 표준조례안이 ‘24년도라든지 ‘25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또 바뀌었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겠지만 이거는 그….
○박은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바뀌었으면 ‘24년도에 하시지 왜 ‘25년도에 지금에 와 가지고 ‘23년도 거를 반영해서 오히려 역으로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구성… 실제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치회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호소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뭐….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얘기할게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아까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 겸직이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지역사회에서 시끄러운데요. 그것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싶지만 조례를 쉽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16개 읍면동의 지역 사정이 각각 다르고, 지금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지역사회 활동하는 게 폭이 좁아져서 인원을 많이 찾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겸직하시는 것도 용인하시는 위원회가 있어요. 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거를 단정해서 조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조율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문제는 이것과 논외지요. 논외고 22조 건 말씀을 드리면 22조 건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일부가 이러는데도 참여를 해라라고 권고한 거였는데 이걸 바꾸시는 개정을 보면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도시재생협의체는 통·이장도 들어가고 상권도 들어가고 지역 주민의 사회단체장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대체한다는 거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한다거나. 여기서 연계는 바람직하지만 대체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럼 주민자치회가 이 역할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자치회에 안 들어가 있는 상인 그룹들이나 지역사회에 다른 그룹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됨으로 이건 오히려 지역에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22조 개정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15조나 제16조에 주민총회나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 등에 대한 부분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 연 1회 주민총회 하는 건 좋은데 연 1회 주민총회를 해서 나온 의견들을 거기서 1차, 2차, 3차 계획 잡았던 것들을 그 당해연도에 하게 되려니 벅차다. 그래서 이거 논의가 돼서 이거는 당해연도가 아닌 주민총회 그 후년도에 이 사업을 해결하는 거로 진행을 하자라고 서로 협의체에서는 의견 조율이 된 거로 본 위원이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총회는 꼭 사업을 뭔가를 하기 위한 총회가 아니잖아요.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 1회라고 우리 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민총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도 매해마다 하는 걸 기반으로 예산 수립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인데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놔두면 어느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겠지요. 연말에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발생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후퇴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회로 이미 변경된 승격한 그런 자치회는 총회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그걸 다듬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 또한 이 정도의 조례가 나오려면, 조례 개정안이 나오려면요. 간담회가 몇 번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위원장님 조금 말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발언할 때 설명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한근수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대체한다는 의미는 주민자치회가 대체한다는 부분들은 각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회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한다는 얘기, 의미예요.
그리고 총회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회 부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회를 통해서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총회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 때문에 그 익년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본 위원께 ‘이상입니다.’ 했을 때 바로 발언을 하든지,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끝난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한테 발언하는 게 뭡니까, 태도가?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건에 있어서 뭐 없을 때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조례에? 없잖아요. 그 단서 조항을 여기 조례에 같이 담아서 하셨어요? 그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대체한다는 의미가 그런….
○박은경 위원
과장님 뇌피셜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으려면 만약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구성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례가 단서 조항이 담겨야지요. 조례에 담겨서 그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 뇌피셜 아닙니까,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아니고요. 자구상 해석을 해 보면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박은경 위원
자구상 그러면 이해력이 떨어져서 본 위원이 말합니까? 말할게요.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자구를 보시면 이게 없는 경우를 염두 해 두고서 만든….
○박은경 위원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
○위원장 한근수
자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문 제15조의 1항을 현행대로 하고, 조문 제22조의 2항 중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주민참여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와 퇴직준비휴가의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의 신청 요건으로 남양주시 재직기간 3년 이상을 명시하였고, 퇴직준비휴가 대상자 중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여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공무원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현행 1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복무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재직휴가 신청 요건으로 남양주시 최소 재직기간 3년을 규정하고, 퇴직준비 휴가 대상자에서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여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화 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권리 신장과 더불어 국가인구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성희롱·스토킹 등의 피해자 특별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의 절차의 객관성 확보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동부권역 내 부족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균형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약 600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 중입니다. 사업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을 활용하며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월산리 422-1번지 일원으로 시유지 6필지와 국유지 3필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 절차 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영도시 농업농장 시설을 이전·철거한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오남읍에 전 세대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 강당, 청소년·청년 지원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문화·여가·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연면적 7000㎡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3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에 설치된 수동면 송천리 75-26번지의 배드민턴장이 시설 노후화로 구조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되어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체 부지인 지둔리 149-16번지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트 5면과 휴게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31억 원입니다.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유무상 귀속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기존 배드민턴장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조속히 추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평내동 660-6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남양주 센트럴 N49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문화·집회시설로 활용 가능한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으로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은 화도읍 월산리 422-1번지에 동부권역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서·남부권역(금곡동 1개소)와 북부권역(진접읍)에 1개소가 있는 상황에서 동부권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현장 확인 결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향후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에 있어 적기에 준공 및 개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현재 오남 지역에 체육문화센터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시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규모 공연과 세미나가 가능한 다목적 강당, 청소년·청년 전용 활동 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대상지 전체에 근린공원 및 공원 내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시설 사용 주체인 시민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해서는 수동면 송천리 75-26번지에 위치한 공공 배드민턴장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현 상태가 운영 불가하여 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현 시설을 폐쇄하고 대체부지에 배드민턴장을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장 5면과 주차장 신설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단계별 사업비 확보 및 공사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내동 660-8번지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은 평내동 660-8번지 상에 조성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트럴 N49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 기여 방안으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주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21년 12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확약서 제출을 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착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4차안의 개별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네. 우선 빠르게 노력하셔서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하시는 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착공 예정일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6년 상반기?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국유지가 있어서 현재 그거 매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동안에 쭉 노력해 왔던 과정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착공하고 또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염원하고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동부 장애인복지관 3개 권역에 각각 필요하게 시민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보면 여기에 지금 기존에 있던 농장이 빠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전 계획이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이제 다른 곳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또한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남양주시가 권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용 편의도를 높이듯이 이 치유농업이나 지금 도시농업 하는 것도 그쪽 권역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화도·수동 이쪽 권역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이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전 계획 잡으실 때 우리 시유지를 근거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쪽 지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도 담당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쪽 권역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동부권역도 있고 다른 권역들도 있게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어저께 위원님들이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에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명칭은 복합문화센터인데 이 안에 이제 주된 공간이 다 청소년이에요, 보니까. 거의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기조를 이렇게 잡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 건축비도 한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청소년의 공간도 뭐 펀그라운드 이런 거 그 안에 계획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 어르신들의 공간, 어르신들. 그렇지요?
그렇다고 뭐 어르신 따로, 중년 따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오남에 보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없어요, 사실.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를 해 달라 그랬는데 전혀 이거는 안 들어가서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주민설명회 할 때 어르신들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뭐 있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청소년 공간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 공간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층에 뭐 북카페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어르신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 설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복합문화센터의 3층 계획을 보면 청소년 지원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펀그라운드를 의미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저기 펀그라운드가 지금 임대로 있는데 아마 ‘29년쯤에 아마 임대가 종료가 될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5년 계약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사용을 하려고 그 계약 맞춰서. 여기에 지금 저희 예정대로 되면 ‘29년에 완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아,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29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늦어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간이 좀 늦어질 우려가 될 부분. 행정상 혹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는 늦어질 우려는 사실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혹여 거기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공원 조성이 ‘26년 10월에 끝나는데 그게 만약에 좀 늦어진다면 저희도 착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원주영 위원
펀그라운드 오남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임대료 ‘29년까지 계약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됐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를 다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공간이 마련되면 펀그라운드의 기능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뭐 물론 우리가 그런 거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이런 대규모 공사,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항상 뒤에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제 목표 년도를 정해 놓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게 생기면 사실 늦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늦어질 이유는 없다고 판단은 하는데 사실 저도 딱 맞춰서 ‘29년도에 준공을 할 거라는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원주영 위원
장담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뭐 우리가 다 좀 예상을 해 놓고. 이게 뭐 지금부터 준비할 부분은 아니라 해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만약에 늦어진다면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을 해 놔야겠지요. 여기서 뭐 어떤 확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중간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센트럴 N49 개발사업 하면서 이제 기부채납 건으로 평내호평역 인근에 주차장이, 주차장 건물이 건립되는 건인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기부채납이어서 뭐 시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어쨌든 잘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정말 환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게 착공과 준공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올해 지금 여기 심의 끝나면 7월달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아 ‘27년도에 들어가네요. 2027년 7월달에 들어가 갖고 ‘28년 11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27년 7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그전에 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제2공영주차장이 이용 중이지요? 평내호평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시고 또 제2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인데 이 운영 중인 주차장을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시점에 맞춰서 대체 주차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계획이 좀 수립이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주평강교회 앞에 2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늘을중앙공원 앞에 제3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240면, 102면 해 갖고 한 342면 확보가 돼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342면이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그리고 지금 호평제일교회 앞에 우리동네주차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다… 지금 말한 세 곳에서 다 수용 가능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현재 이용 효율이 그렇게… 뭐 지금 유료로 되는 데는 꽉 차지가 않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착공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폐쇄 관련해서 또 안내나 홍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과장님, 우리동네주차장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성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8월달에 지금 조성할 겁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그게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그러니까요. 향후….
○위원장 한근수
지금 조성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드린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27년도에 이제 저희가 착공을 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에 ‘27년 7월 착공이라고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박은경 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도 이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데 2027년에 왜 착공하는지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저희가 그거는 지금 확실히 제가 모릅니다. ‘27년도에 왜 착공을 하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박은경 위원
N49 사업부지에 사업현황하고 이게 같이 가니까 그 사업 어느 정도 지하주차장 판 다음에 사업을 착공을 하는지 이거를 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주민들도 그래야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늘 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얘기해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를 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까? 어제도 현장 가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왜 주차전용건축물 관련해서 이제 건축허가는 2023년 3월에 됐는데 이 심의는 왜 지금 하는 거고 착공은 왜 ‘27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심의하면서 지금 이게 주차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업이.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N49 사업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차…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관리 차원에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된 거에 대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정확히 지금 N49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 통해서 그런 사업보고를 받는데요. 왜 시점에서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가는 시점이 아닌. 우리가 지금 이거는 협약을 통해서 이미 주차장 건축물 만들어서 기부채납 받겠다라는 거는 협약을 통해서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주차장과로 넘어갔을까? 지금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지금 현재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기부채납이 이게 확정이 돼야지 이게 허가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진행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N49를 사업하려고 하는 부지 그 입구에 차 왔다 갔다 회차 해야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지금 공유예산 사용허가 신청을 N49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이 기부채납이 확정이 돼야지 거기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 기간하고 맞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발령이 난 지 한 1~2주 돼 갖고요. 지금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주차관리 부서니까 이 주상복합 건축물만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 주민들하고도 많이 이제 얘기가 돼 있었고, 청소년시설이 평내호평이 없어서 청소년 관련 시설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전혀 모르는 사안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박은경 위원
네. 이거 추진은 지금 이제 부서가 아예 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로 이관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이제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실질적으로는 애초에는 뭐 기반조성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지금 기반조성과에서 지금 현재는 뭐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에서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안에 들어가니까 주차관리과가 또 함께 공유하고 알고 있어야겠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저게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이관을 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 우리 시민의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N49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공사 차량들 회차 할 수 있는 회차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기부채납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그 공간은 또 따로 있는데요. 보니까 부지가 지금 이게 세 군데로 지금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구간하고 회차 구간하고 이 주차장전용건축물 부지하고요. 저희가 나눌 때 구획을 세 군데로 지금 구획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
○박은경 위원
그렇긴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박은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토지랑은 다 N49 주식회사로 넘어갔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박은경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떤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지금 폐지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지금 사업 진행 시에 이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요. 공유재산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부채납 확정을 선행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부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N49 사업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은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거 N49가 주차전용건축물 부지로 우리 시에다가 건축물 부지까지 다 기부채납을 하면 부지까지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은경 위원
기부채납하면 거기서 지금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저희가 일부는 지금 시유지가 지금 4338 헤베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시유지는 지금 그게 4338 헤베, 145면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이 토지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시유지요. 그러니까 건축물만 올려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건축물은 아직 착공도 안 하지만 그거를 기부채납. 건축물 하겠다고 기부채납하게 되면 지금 N49 주식회사에서는 납부해야 되는 돈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근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공유재산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유가 돼 갖고 지금 확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5년 지금 현 시점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는 그들의 공유재산사용료 면제를 위해서 받는 거네요?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런 지금 그런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박은경 위원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추후에는 지금 뭐 회차 면적이나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부 사용을 할 거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한 약 1억 원 정도가 지금 뭐 면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바라봤던 시점하고 이게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지금 올라오는지에 대한 것을 다 질의 못했기 때문에 지금 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한 주차관리과가 전담부서가 아니고 이제 이관을 받아서 또 담당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뭐 업무 이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좀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이걸 왜 하는지 근거를 그냥 솔직하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N49 사업부지도 부지런히 잘 돼야 되는 거고 주차장도 부지런히 잘 돼야 돼서 다들 동의하실 텐데 이런 것까지 굳이 질의장에… 회의를 통해서도 알게 돼서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과장님, 이게 이제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이렇게 부서 이동이 있었지만 이게 저희가 어저께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좀 숙지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10.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정약용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과 유적지 소장 유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장시설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약용유적지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대표 관광지인 정약용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장시설 설치 등의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8조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장시설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는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 조문 중 제15조4항의 내용 중 자원봉사자 운영을 교육·문화 프로그램에만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한정할 경우 정약용 선생님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봉사 기회 제공을 차단할 수 있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18조에 대해서 좀 관련 질의를 할게요. 정약용유적지에서 이제 유물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원본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제 수장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념관이나 이제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원본 유물을 가져다 전시를 할 경우에 수장시설이 있어야지만 원본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원본을 가져다가 전시를 할 수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장고를 마련하는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필요성은 뭐 충분히 공감하는데 혹시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계획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원본을 갖다가 전시를 할 경우에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 그럼 수장고를 어디 설치를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내년도에 저희가 수장고를 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계획 중입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정현미
계획 수립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차피 뭐 계획 수립이 되면 다 이제 보고를 하시긴 하실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또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어차피 뭐 심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뭐 수장시설이 필요해서 조항에 넣은 것이고 또 이것이 계획수립 예정이기도 하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약용유적지에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활동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안 계셔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당연히 없을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강사와 보조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강사가 있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를 조금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아마 필요해서 이런 조항을 담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정확히 지금 구상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예를 들면 저희 여유당 상상마루에 컬러링북이나 뭐 필사용지 뭐 이런 거를 배치해 놨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 주면 좀 더 참여자들이 좀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약용유적지의 프로그램 안내나 예약자들 확인 같은 것도 자원봉사 통해서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여유당에 서화관이라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을 많이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를 하는 분이 안 계셔 갖고 좀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 책 같은 게 관리를 해 줘야지 잘 있을 수 있는데 좀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상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관람인들의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보다는 저희가….
○원주영 위원
관람자들이 여기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좀 열어주세요.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했는데 그냥 열어보고 왜 안 열리지?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은 다수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는 이 범위를 좀 넓혀 놓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것들도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관람객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 외에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 여유당에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대청마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쓸고 닦아야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직 분들이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좀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진심어린 마음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묘소 주변에도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원주영 위원
그런데 청소 관리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요? 그 과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이제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자원봉사 그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를 나눠서 모집을 하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당장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지금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같이 해 주시는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 시설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8조에 수장시설 등 필요한 공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하시려고 하는 건데 유물이 그러면 현재는 어디 있나요? 남양주에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원본은 없고요. 사본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원본은 각 박물관하고 그런 데에 있습니다. 서울대나, 서울대박물관이나. 그리고 그 유물을 사신 분들이 구입해서 갖고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그럼 그런 유물들이 원본을 남양주시에 기증하겠다거나 뭐 이랬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제가 아까 정현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한 거와 같이 저희가 만약에 그 유물을 대여해서 전시를 하려고 해도 수장고가 없을 경우에 대여가 안 돼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적지에 전시할… 이런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행사 같은 거로 해서 정약용 선생의 유물을 원본을 전시하고 싶은데 그럴 때 수장고가 없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학박물관 있잖아요. 실학박물관에는 그럼 수장시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실학박물관에는 수장시설이….
○박은경 위원
자체가 수장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저희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수장시설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유적지 안에 있잖아요, 경기도 실학박물관이. 경기도가 운영할 뿐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약용유적지… 그 실학박물관에 대해서, 실학박물관은 그러면 남양주시 같이 협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좀 됩니까?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실학박물관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실학박물관도 남양주 그 정약용유적지 안에 있고 경기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당연히 협약해서 당연히 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걸 위해서 굳이 추가 수장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15조 또 질의드릴게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갖고 실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금액이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식비가 8000원이고 교통비가 4000원인데요. 그 실비는 1만 2000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식비랑 교통비랑 해서 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총 1만 2000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시간당 1만 2000원인데 4시간.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니 시간당 1만 2000이 아니고 그냥 1만 2000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1만 2000원인데 지금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은 해설하십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는 이제 좀 보조해서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하시겠다는 거지요? 서포트 해 주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서포트나 뭐 관리나 이런 부분을.
○박은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범위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근거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여야지만.
○박은경 위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거나 뭘 많이 알고 있어야 하거나 이런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그럼요.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이해를 잘하자면.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짜 운영하고 거기에 해설사는 당연히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해설사 선생님은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논점을… 그러니까 해설사와 별개의 자원봉사 도와주는 분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거로 해설사, 문화해설 관광해설사분들의 입지나 이런 게 축소될 여지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관계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관계없다고 보여지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궁집에도 자원봉사자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사실은 궁집은 우리가 아무런 세팅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이 도와주시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약용유적지는 그동안에도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공무직 근로자들도 있는데 오히려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간단간단한 것들을 대체하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오히려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좀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이나 공무직과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하려는 부분과는 다 별개라서 일자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제 깨끗이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청소.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도와주실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이것만 갖고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제한적이지요? 이거를 좀 폭넓게 이거를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제한적이라서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됐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제4항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등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7급 박승현
○출석공무원 9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주차관리과장 홍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