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8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가칭)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평내동 660-8번지)]
10.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25.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경숙·박경원·이상기·김영실·박윤옥·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동훈·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손정자·김지훈(민)·원주영·김지훈(국)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조성대·이상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정애·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약용도서관의 과밀 현상과 그에 따른 시민 불편, 그리고 도서관 추가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산동에는 현재 정약용도서관 단 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이 다산1·2동 14만 명 주민의 지식·문화 수요를 전부 감당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일반열람실은 없고 하루 평균 19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리지만 성인·청소년의 독서·학습 좌석은 고작 374석뿐입니다. 누가 먼저 앉느냐의 경쟁, 그것이 지금 시민의 일상입니다. 도서관은 열려 있지만 자리는 없습니다. 주말엔 개관 시간에 맞춰 서둘러 가도 좌석을 찾지 못해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정약용도서관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시는 도서관 추가 조성에 사실상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 확충의 기회마저 잇따라 무산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약용도서관은 기존 도농도서관이 폐관되면서 도농도서관이 담당하던 열람 기능까지 모두 떠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약용도서관은 본래 자료 열람과 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설계 취지 자체가 도농도서관의 기능을 완전히 계승하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농도서관 폐관 이후 정약용도서관은 다산동 14만 주민의 독서·학습·열람 수요를 단독으로 감당하는 유일한 공공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 2000명 가까운 시민이 몰리는 상황에서 일반열람실 하나 없이 좌석 경쟁만 반복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다산1동 등성이숲센터 증축 계획에도 어린이도서관 조성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 해당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저는 29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등성이숲센터 증축 시 도서관 조성 계획을 직접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등성이숲센터를 지상 3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어린이도서관과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도서관 조성 계획은 철회되었고 대체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체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이 정약용도서관에 집중된 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5월 도서관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남양주시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남양주시의 공공도서관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1관당 인구수 5만 6345명. 전국 평균보다 1만 6000명, 경기도 평균보다 1만 4000명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서관 접근이 불가능한 도시, 지식 격차가 벌어지는 도시, 그게 지금 남양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인구 70만 이상 도시 중 공공도서관 수가 가장 적은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남양주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정약용 선생의 도시, 배움과 성찰의 도시 남양주입니다. 그 정신에 걸맞은 사자성어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책 읽을 공간 하나, 공부할 자리 하나 절박한 현실에서 그 구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다산동에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둘째, 정약용도서관의 공간 구조 재배치와 좌석수 확보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미래도시 남양주에 걸맞게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공공도서관 청사진을 수립하십시오.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답변할 차례입니다. 도서관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도시를 우리는 과연 문화도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늦기 전에 준비할 때입니다. 도서관이 먼 이야기나 이름뿐인 시설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되도록 이제는 남양주시가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책 읽는 도시, 신뢰받는 도시, 배움을 멈추지 않는 도시. 남양주시가 반드시 그런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경숙·박경원·이상기·김영실·박윤옥·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동훈·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손정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수련·이경숙·김지훈(민)·손정자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가칭)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평내동 660-8번지)](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가칭)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평내동 660-8번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입니다.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사고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간 배달플랫폼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청소년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국장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하며, 주민자치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단체보험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대행 및 회의 통지 명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가 현행과 같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와 퇴직준비휴가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입니다. (가칭)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건,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 총 4건의 개별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결과 먼저 (가칭)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관내 동부권역 내 부족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부지가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근 도로폭이 좁은 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복합문화센터에 걸맞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있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2건의 개별사업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약용유적지 및 정약용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고, 정약용유적지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수장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을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자원봉사자 활동 수요에 대비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가칭)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평내동 660-8번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박윤옥·전혜연·한송연·손정자·김지훈(민)·원주영·김지훈(국)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김동훈·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박윤옥·한송연·손정자·김현택·조성대·이상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조례 4건을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통폐합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 운영의 효율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며 인용 조문과 용어, 품목별 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생활폐기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기금법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 및 신규개소 예정인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기준 영유아 연령 및 휴관일을 통일화하고,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 입장 제한, 라바파크 다자녀가정 감면 추가 등 어린이비전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이용권 보장을 위한 휴관일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향후 조례와 실제 운영 간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정비를 요청하고 또한 법령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기준 영유아 연령 및 휴관일을 통일화하고,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 입장을 제한하여 어린이 놀이환경의 안정된 운영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정애·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김상수·이수련·김지훈(민)·박윤옥·한근수·김동훈·이정애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정애·김상수·이수련·이경숙·원주영·김지훈(국)·김영실·한근수·이진환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민)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등 전략적 거점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공익 목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전기재해에 한정된 기존의 조례가 다양한 안전재해에 종합적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농어업작업 전반의 재해를 포괄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기재해 뿐만 아니라 농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협조 요청을 적극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조도 기준을 상향하여 범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처리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처리를 위하여 제안된 사업으로 민자적격성 확보 및 심의 통과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단차도 설치 시공기준을 보행자의 안전성과 횡단차도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개정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19명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5명
- 시장 주광덕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이경선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