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하여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1일 단위의 주차장 개방시간 규정을 삭제하여 주 단위 기준으로 35시간 이상 개방 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개방시간을 조정하였고, 안 4조에서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설치한 조례로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 조건 중 개방시간의 정비와 보조금 지원금액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사항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간 주차장 무료 개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김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금액 한도 인상을 통해 시민들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를 마치고, 김영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제안에 동의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안내하는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 안내 절차에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9조 및 제58조는 상위 법령에서 안전진단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성격임을 고려하여 재건축진단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용어를 이에 맞춰 변경하고, 안 제30조의 2와 3에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등 별지 제1의2호 서식 등을 변경하여 재개발 사업의 동의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3년마다 공표)에서 기본건축비(매년 2회 공표)로 산정기준의 변경에 따라 인수가격의 현실성 있는 반영 등으로 정비사업 촉진 및 임대주택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부재중으로 도시국장께서 대신 집행부 의견을 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박경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식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촌자원의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농업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농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치유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함께 해촉 조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협의회의 운영 내실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농촌자원의 복합적 활용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유농업을 통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위생, 소음, 안전사고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이는 시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민 간 갈등을 예방,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김지훈(국) 의원 )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놀이터의 정의 및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증가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부합한 조례안이라 여겨지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동물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수련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는 단순한 동물 피해를 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야생동물 보호와 운전자 안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가축의 도로 침입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과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을 규정한 발의 안건으로 매년 3000건 이상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동물 보호 측면에서도 사고다발구간 현황 파악과 유도 울타리 및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도로 돌발 진입으로 인한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훈 의원께서는 의석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주민 입안 제안된 금곡7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총 346세대, 26층, 4개 동 규모로 계획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있으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망 개선,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통학로 확보계획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8월 중 고시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금곡7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제안 건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금곡동 158-7번지 일원에 구역 면적 1만 5269㎡이며, 저층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 공동주택 4개 동으로 건축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의 보전 및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관련 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우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 배치도(안) 보면 확정된 건 아니지요? 예시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예시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예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지훈(국) 위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절도 가능한 부분도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조절 가능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지금 26층 규모로 우리가 계획을 잡겠지요, 아무래도? 최대한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지훈(국) 위원
근데 보면 서측에, 서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게 바로 붙어 있어요? 아니면 그게 좀 완충 거리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붙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붙어 있습니다, 바로.
○김지훈(국) 위원
바로 붙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러니까 도로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조권 같은 경우도 양지에… 지금 저층 건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교실에 햇빛이 좀 들어오지만 높은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부분 이게 차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배치를 했을 때 교사보다는 운동장에 건물에 대한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또 교육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또 조절도 가능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따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이게 안이 예시다 보니까 제가 또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여기 기부채납된 거는 이제 도로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지훈(국) 위원
그 안에 녹지나 그런 거는 뭐 건축하고 남은 부지는 녹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금 이 개발하는 사업 단지가 워낙에 좀 작은 단지라서 공원까지는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도 너무 도로하고 건축물만 있다면… 물론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화단 조그마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거는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배치할 수 있으면 작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지금 김지훈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중에 금곡동은… 이게 이제 소규모잖아요. 그중에 금곡동은 유독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26층 이렇게 높은 층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주차난에 대한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좀 설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 주차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주차가 정해져 있고요. 또 이게 아마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일 것도 같은데요. 그 평가할 때 주차에 관한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여기는 특히 더군다나 조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그런 도로 부분도 교통량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건 금곡7구역 정비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에 6구역 정비 계획할 때 우리가 수범사례로 본 위원이 몇 차례 ‘참 잘하셨다’.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정비계획안에 포함했던 일부 지역이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6구역을 참 좋은 수범사례로 했는데, 이번에 7구역 보니까 7구역이 밑에 있고 바로 위가 6구역, 좌편이 2구역이지요?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우측에 보니까 일부 공간이 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세대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이번에 저희가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이쪽 구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구역을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도 있지만 전체가 도시 미관도 중요하거든요. 그 구간이 빠져 있으면 지금 우리가 재정비 다 하더라도 전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전체 우리가 의도했던 부분에서 많이 좀 퇴색될 수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래서 부분은 지금 좀 참고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지금 저희가 그쪽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분들의, 소유자분들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현재 단계에서는 동의는 필요 없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분들이 동의하셔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우리한테 수립해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안하시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예전에 구역 지정됐다가 해제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몇 년 전인가요, 해지된 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5년 정도?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기본정비계획안에 수립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기존에 했던 사례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그 부분들은 꼭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5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양균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
- 도 시 재 생 과 장송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