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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2회 제2차 본회의(2025.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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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6.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7.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8.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10.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

13.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15.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16.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19.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9.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김동훈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원주영·한송연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박은경·김동훈·이정애·정현미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영실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9.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8시 43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정회』하는의원있음)(『5분정도정회요청합니다』하는의원있음)(『의장님5분정회요청드리겠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야될자료가준비가안돼있답니다』하는의원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송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과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33억 9200만 원으로 16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8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80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신중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문하면서 이와 같은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김동훈 의원 발의)

(18시 49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30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30일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심사, 사후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원주영·한송연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박은경·김동훈·이정애·정현미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시 52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 및 자립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현재는 상위 법령과 개별 조례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주요 업무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입니다. 총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4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토지 및 도로시설 취득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이와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 이행을 위한 이행확약서 작성 시 이행기간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 건에 대해서는 토지교환 추진 시 현재 조성 중인 가족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별 사업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의 사무 범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인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등 사업 개편 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에 따라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시 03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위원회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기능 중복을 개선하고 정책 효율을 높이고자 위원회 역할 정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노인 가구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제정되었으나 경로당 지원사업과 내용 중복,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1인 노인가구에 대한 돌봄사업 강화 등으로 사업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정비할 수 있도록 부서에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 등의 우선 허가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관련 부서와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하고 조례의 본래 취지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현실과 부합하도록 신속히 개정하고,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예산·운영 계획 및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법령 내용을 관련 조문에 명시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장기기증 홍보 강화, 기증자 예우 방안에 대한 고민과 주기적인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주문하였고,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료·건강검진·질병관리를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와 체결하는 연장계약 기간의 조정을 통해 사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약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영실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9.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9시 09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2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하여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치유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련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민 간 갈등을 예방, 해소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금곡7구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금곡7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9시 14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이번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에 근거하여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된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으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19명

  • 조성대
  • 이정애
  • 이상기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

○출석공무원 13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홍지선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이경선
  • 도시국장 김상수
  • 교통국장 오철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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