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3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6.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3.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25.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전혜연·김상수·이수련·김동훈·원주영·이진환·박경원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김영실·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김영실·이정애·이수련·한송연·김지훈(국)·이상기 의원 발의)
24.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6.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현미 의원님과 김영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가장 어려운 곳이 되어버린 도시, 이것이 지금의 다산신도시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다산동의 심각한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고 다산신도시 내 보육·돌봄·놀이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산신도시는 계획도시로 조성되며 젊은 세대가 빠르게 유입되었고 지금은 영유아와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공공 보육시설과 놀이 공간, 돌봄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 어린이집은 공급이 부족하고 공공형 키즈카페나 실내놀이터는 사실상 전무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민간 키즈카페나 사설 돌봄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나 높은 비용, 공간 제약, 예약 경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다산동의 0~9세 아동 수는 1만 4935명으로 남양주시 전체 0~9세 아동의 약 30.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아이들을 감당할 공공 보육 시설과 실내놀이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은 더욱 큽니다.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다산동의 맞벌이 비율은 53.4%로 시 평균보다 4.5%p나 높습니다. 그러나 이 돌봄 공백을 메워줄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조차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상N놀이터’ 5개소 중 다산동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곳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산동은 젊은 부모와 어린 자녀가 밀집된 신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은 도시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부모들이 민간 서비스에 의존하며 육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다산역 환승주차장 내 ‘송영보육스테이션’ 가칭 ‘맘편한보육스테이션’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송영보육스테이션 사례를 소개하며 남양주형 맞춤 보육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다산동, 특히 다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송영보육스테이션’이란 부모가 이른 아침 역 앞 돌봄센터에 자녀를 맡기면 등원 전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또는 학교까지 안전하게 송영(送迎)해 주며 하원 이후에는 다시 돌봐주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남양주형 송영보육스테이션’을 즉, 맘편한보육스테이션을 다산역 환승주차장 내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착공 중인 다산역 환승주차장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연결하는 환승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맘편한보육스테이션을 설치한다면 등하원 시간대에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 특히 여성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의 운영 방식과 임대 계획은 조정 가능합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 복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체육특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다산신도시 부모들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아이와 함께 안전하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민간 키즈카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용료 부담, 예약 경쟁,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산동 6051번지에 조성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외의 다목적홀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황사,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안전하고 창의적인 실내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내에 체육특화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면 아이의 신체 발달과 창의적 놀이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 놀이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심 생존 인프라입니다. 체육특화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놀 권리를, 부모에게는 안정된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뛰어놀고 부모는 잠시 쉴 수 있으며 또래 부모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복합 공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주택만 공급하는 도시가 아닌 삶의 질을 채우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환승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보육·돌봄·놀이 인프라를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산의 돌봄 모델이 남양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도시, 부모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도시, 그 따뜻한 남양주, 육아하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저는 오늘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사회가 가장 성숙한 사회입니다. 아이의 웃음은 그 도시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오늘의 선택이 내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건·퇴계원·조안·금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도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실천으로 애써 주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양주시가 보유한 자랑스러운 관광 자원과 교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남양주시 유럽형 트롤리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도입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새로운 교통 수단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교통의 융합, 도시 브랜드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는 전략적 접근을 만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자 유서 깊은 역사 유산과 풍부한 자연생태 그리고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유적지, 다산생태공원, 수종사, 광릉숲, 북한강 자전거길, 조안의 물의정원 등은 이미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통 체계는 관광지 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 제공도 분절되어 있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지역 내 소비로의 연결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타 도시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트롤리버스를 도입하여 한옥마을 중심의 문화유산을 연결하고 해설 서비스를 통해 관광 그 자체를 콘텐츠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여러 도시들도 셔틀형 시티투어 버스를 통해 관광객에게 편리한 접근성과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시티투어 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우리 남양주시에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유럽형 트롤리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차량이 가진 색다른 경험을 주는 관광형 교통수단이 이벤트성과 상징성은 사라지고 정체성조차 흐릿해진 상황으로 일반 시내버스처럼 노선 중심의 단순 운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이 트롤리버스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관광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재정비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트롤리형 시티투어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광 순환 노선 구축입니다. 예를 들면 정약용유적지를 시작으로 다산생태공원, 수종사, 광릉숲, 마석 5일장, 조안 물의정원, 북한강변 자전거길 등 남양주의 핵심관광지를 하나의 순환형 코스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노선은 ‘남양주 문화벨트 트롤리’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여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와의 연계입니다. 정차 지점마다 로컬푸드, 플리마켓, 공방체험, 지역 청년예술인 공연 등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탑승권과 연계된 지역 쿠폰이나 지역화폐 적립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소비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해설 서비스 도입입니다. 해설사들과 협업하여 문화해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QR 기반의 AR 안내,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 등 디지털 관광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트롤리버스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남양주시의 관광을 대표하는 상징적 콘텐츠로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트롤리버스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체험형 시티투어라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운영상의 현실적인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민관 협력, 외부재원 확보 등을 통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긍정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양주시 관광의 미래는 단순히 자원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그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관광객의 관심을 단지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발길을 머무르게 하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남양주시가 자리매김해야 할 때입니다. 트롤리버스를 활용한 트롤리형 시티투어는 바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시의 상징성과 실용성, 문화와 교통의 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모두 품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향후 남양주시 관광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남양주시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송연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27% 증가한 2조 4371억 1645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1674억 4464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696억 71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의정활동비 중 일부 예산은 사용의 형평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총 사업비 산정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바 우선 설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다음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효과적인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울러 부서 공통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21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 중 수사나 기소·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돕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김지훈(민)·이정애·김동훈·이수련·전혜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동훈·이수련·전혜연·한송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에 제공하던 급식관리 서비스를 노인 및 장애인 급식시설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령자·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보편적 관광 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권리승계 및 보상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3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맞춤법 및 조항 배치를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전혜연·김상수·이수련·김동훈·원주영·이진환·박경원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전혜연·김상수·이수련·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영실·박경원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한송연·김현택·김동훈·한근수·이진환·박경원·김지훈(민)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영유아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고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립공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문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영실·김상수·이정애·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이상기·이수련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김영실·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김영실·이정애·이수련·한송연·김지훈(국)·이상기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영실·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이상기·이수련·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정애·박윤옥·김동훈·원주영·한송연·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손정자·이수련 의원 발의)
24.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6.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연면적 의무비율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폭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규제를 완화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부속물 복구비용의 원인자 부담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기관에 체계적인 조사를 위탁하여 조사 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추가된 시설분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0월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후 보류된 안건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은경 의원.
○의장 조성대
지금 박은경 의원께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의원있음)(『동의합니다』하는의원있음)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에 대하여 박은경 의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지는 않으셨지만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중에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7회 때 이 장사시설을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 용역을 착수한 것을 시민들한테 의회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근데 74만 시민한테 다 물을 수는 없고 16개 읍면동에 대표성을 띤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16개 읍면동에 의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15개 읍면동, 화도읍만 반대하고 15개 읍면동에서 양주로 가는 것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마냥 이거를 보류할 수 없고 시민의 뜻을 받들기로 해서 이번 회기에 안건을 올렸는데 의장단에서 이걸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고, 이번 안건으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에서 다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셨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마 못 들으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 만약에 그걸 잘 못 들으시고 이 안건에 올렸다 그런다면 다 의장에 책임이 있으니까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사일정 제28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 의사팀장 최정인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5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홍지선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이경선
- 도시국장 김상수
- 교통국장 오철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