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5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3.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
6.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5.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1.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 현행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기록 보존 관리 및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정책실명제 등록, 공개 및 변동 사항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존 규칙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변경하면서 근거 법령에 따른 목적 조항을 분명히 하고 정책실명제의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현행에 맞게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책임 있는 정책 수립 및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및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현미 의원님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기존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2.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및 교육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거짓 정보에 대한 판단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함양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일명 가짜 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 악성 댓글 등의 부작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은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 및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의 등장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가 형성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입법 조치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현미 의원님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김동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보편적 관광 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우리 시 관광 산업 계획에 관광 진흥을 위한 목표와 중장기 전략과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 7조에서 제13조까지는 관광 사업 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남양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관광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관광 사업 계획에 관광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광진흥위원회 및 관광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시 관광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포용적 관광 정책이 실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관광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관광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김동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야간 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야간 관광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야간 관광 진흥을 통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한송연·전혜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박윤옥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야간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야간 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 관광은 연간 약 1조 3000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약 53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만 58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축제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별화된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5.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202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재정 문화, 보건복지,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 개발 등 각 분야에 걸쳐 총 258명을 증원하여 총 2655명의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계획이 매 5년마다 미리 잡아놓는 계획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수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 관련해서 용역 중인 게 있잖아요, 남양주시. 행정구역이랑 여러 가지 용역 중인 게 있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예산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반영은 안 된 거고 이거 계획 잡을 때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부서에서 우선 행정 수요 증가 예측하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박은경 위원
종합적으로 하시고 부서에서 의견 받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이제 2025년에서 ‘29년까지의 계획 잡으시려면 2024년 하반기에 하셨어요? 이거 준비하실 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박은경 위원
올해 연초까지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매 해마다 하는 거니까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수용해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보면 이제 의회도 의회 직원 정수가 ‘26년에 없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예측되는 게 의원 정수 변화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당장 안 하겠지만 아마 나올 텐데. 그 변화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추려면 ‘26년에 미리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내년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나머지들은 ‘27, ‘28, ‘29야 뭐 그때 가서 또 매 해마다 점검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인구 증가 요인하고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27년부터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든가 저희들 지금 왕숙이나 진접2지구 이렇게 입주 시기 감안해 갖고 검토한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의원 정수를?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의원 정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의회 직원 증가 요인을 저희가 감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 정수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이제 조정이 될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른 직원들 증가 요인을 저희가 계획한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보니까 의회에 2025년에 1명 증원은 이미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된 거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된 거고 ‘26년에는 예측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26년 미리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26년 하반기부터는 또 새로운 10대 의회가 되니까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데 빠져 있다라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7, ‘28, ‘29년도에 1명씩 증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26년에 증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6.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속 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관리와 처분 등 보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행정 혁신과 시유재산권의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 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가 승계하고 이에 따른 발명자 보상 체계를 마련하며,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 원칙과 방법·절차를 규정하고,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 수익금과 보상금에 관하여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설치, 발명자의 의무, 비밀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발명을 활성화하고 남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남양주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발명에 대한 시의 권리 승계 및 보상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사안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재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등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은경 위원
여기 발명자가 이제 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팀에서 발명하거나 이랬을 경우나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이 발명했을 경우에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규정돼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난 하수처리과에서 특허를 작년에 낸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과 팀 담당자가 공동으로 같이 이제 해서 냈고 그 3명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등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기존에는 그러면 이런 보상금 지급이 포상금이나 이런 식으로 지급되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작년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과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업무랑 연관이 있었고요. 또 그 실적이 잘했다라고 또 판단들을 하셔서 성과시상금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자체에서는 성과시상금으로 했던 건데 아예 이게 등록 재산이 되면 추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과의 체계 만들어 놓은 거 그 팀이 했다고 한 거고 이제 아이디어는 또 그중에 한두 분이 냈고 하여튼 팀 체제로 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사업이 잘 완성이 된 거잖아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이제 뭐 다른 사업 분야에서 이제 어느 직원이 냈는데 불구하고 이게 그 직원한테 정상적으로 안 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건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이제 담을 수도 없어요. 신고제더만요, 보니까. 우리가 신고제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그 해당자가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 공무원도 이제 직급 체계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알겠습니다. 운영 과정상에서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발명자가 있고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진행할 때 그 권한은 남양주시에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게 이제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특허권을 등록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시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게 이제 시의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넘어오지만요. 그거를 처분을 하고 어떤 했을 때는 발명자에 50% 범위 안에서 처분 금액에 대한 부분도 50% 이내에서 지급….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발명을 해서 특허를 냈다라고 하면 그 발명자의 이름으로 특허권이 부여가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권을 등록을 하면요. 그 특허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제 넘기는 부분인 거고요.
○원주영 위원
넘겨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러니까 시에서 그 특허권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시에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시의 재산으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에 그것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또 들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중간중간.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특허권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고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지금 그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정리되면 규칙까지도 다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 조례를 전수 검사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인용된 조문을 개정된 제명이나 조문에 맞게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은 19개 부서 소관의 조례 32건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32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재·개정, 폐지 사항 및 도로명주소 표시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며 우리 시의 자치법규 신뢰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3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조례들을 전체를 다 한번 보신 건가요? 그중에서 32개만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전체를 다 파악을 했고요. 조례 564건, 규칙 123건 중에서 84건이 정비의 필요성이 발견돼서 그중에 32건을 한 이유는 나머지 소관 부서에서 단순한 법률 개정 이외에 주요 내용을 일부 개정할 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소관 부서에서 개정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조례 32건, 규칙 5건만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 다 파악을 하셨고 소관 부서에서도 개정을 할 거니까 이제 법령에 불부합되는 자치법규는 전체가 다 해소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령에 부합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8.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관련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인원수와 자격을 명확히 하고 문구, 띄어쓰기, 조항의 순서를 재배치하여 조례의 구성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6조 제3항 협의회 구성에 관한 문구를 현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동 항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중 제5호에 청소년 보호 활동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명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 위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 조항 순서를 재배치하여 조례 흐름의 일관성을 도모하였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지역협의회 구성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9.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김지훈(민)·이정애·김동훈·이수련·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원주영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김지훈(민)·이정애·김동훈·이수련·전혜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열악한 재정 확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답례품 제공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활성화 사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는 고향사랑의 날을 포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는 물론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원주영 의원님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10.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동훈·이수련·전혜연·한송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급식시설에 제공하던 급식 관리 서비스를 사회복지 급식 시설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사회복지 급식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과 기능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로 급식 관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동훈·이수련·전혜연·한송연·이진환·박경원·김영실·김지훈(민)·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급식시설에 한정되었던 급식 관리 서비스를 노인 및 장애인 급식 시설까지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급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및 기능 조항에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50인 미만 노인 요양시설은 189개소, 장애인 거주시설은 26개소가 운영 중으로 향후 사업 확대 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급식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 강화라는 공익적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한 확대 운영을 위해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박승현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6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