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1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4.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7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에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9억 3893만 9000원 증액된 2256억 8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억 1168만 7000원이 증액된 1713억 641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 2725만 2000원이 증액된 543억 216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억 4573만 원이 증액된 27억 926만 6000원, 특별회계 3억 6927만 7000원이 증액된 278억 6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촉진하고자 환경교육 추진에 424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 8000만 원, 청소관리 디지털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3억 6927만 7000원이 증액된 278억 6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2쪽, 소득증대사업은 24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복지증진 사업은 2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특별지원사업비 2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 1억 69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억 1309만 8000원이 증액된 497억 1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1억 12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위탁수수료 136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은 위탁수수료 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은 7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통합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통합경보시스템 운영은 19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분야 전기차 화재예방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위해 2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33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2억 2011만 8000원 증액된 964억 2669만 4000원, 특별회계 161억 5797만 5000원이 증액된 264억 5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쪽입니다.

동물사체 처리 사업은 원가조사 용역비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전용 프로그램 구축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2601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운영·관리는 위탁 운영비로 2억 377만 7000원, 별내클린센터와 빙상장 위탁 운영비로 7억 5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사업 정산액으로 3억 3711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고,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2561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20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소각시설 설치 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의 위탁사업비로 각각 93억 9200만 원, 39억 1600만 원, 11억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8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0억 9197만 원 증액된 50억 5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5억 9100만 원,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3억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신규 계상하였고, 녹촌천 소하천 교량 재가설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송천 소하천 인도교 설치사업 5억 원, 호만천 소하천 인도교 설치사업 6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8억 7530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8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로 220만 1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6억 2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 49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작물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1억 6546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7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652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39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디지털기술 활용하신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전혜연 위원

활용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면 10개월 분 유지관리가 올라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건 지금 표기상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초기 설정비, QR코드나 이런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설정비가 약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잔여 일수를 한 5월에 설치해서 한 6월부터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약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추계로 해서 계상을 한 건데 여기 표기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이 딱 봐도 4월인데 10개월이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전혜연 위원

아마 최초에 하시던 사업이다 보니까 좀 넉넉히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은 이게 설치가 되면은 유지관리비는 매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한 예상하는 거는 월 한 50만 원 내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또 많이 신경 써서 관심 갖고 계시니까 잘 설치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전혜연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운영 전에 우리 협의체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영향 조사 위해서 연구기관도 선정하시고 지역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협의도 하시고. 운영 중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협의체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1차례 회의를 해서 주민편익기설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 결정이 있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이 협의체 분들도 보통의 위원회나 협의체 분들의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운영비는 지금 본예산이랑 추경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게 이제 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서 명시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28년도 정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도 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조례는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이고요. 특별회계랑 연계돼서 좀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향후에 회의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회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1차례 진행하신 건 봉사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지요. 그때.

전혜연 위원

봉사로 하시기로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전혜연 위원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일단은 그때는 작년 12월에 했었는데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어떻게 소급 적용을 추후에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때는 봉사로 하시고 앞으로 하실 건지를.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소급은 조금은 어렵다고 보이고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향후에 하는 거는.

전혜연 위원

혹시 그때 회의하셨던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걸 모르시고 넘어가신 건가요, 혹시? 알고 우리가 좋은 마음에서 봉사를 하겠다, 이번 한 차례 넘어가고 하시겠다 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부서도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 건지. 혹시라도 모르고 넘어가셨다 하면은 소급이 어렵더라도 누락된 예산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수당이 필요 없는 얘기다 하시면은 다른 데서 활용을 하실 계획을 해서 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 운영을 하시 협의체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운영 전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빠른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전 절차 이행 사항이나 이쪽에 봤을 때 밑에 보면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에 모든 이제 법률 몇 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고 쓰셨는데 우리 시비 100%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쓰는 것이 맞나요? 우리 시에 관련돼 있는 어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저희의 시의 조례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아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아닙니다. 저희가 누락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시비 100%인 경우에는 꼭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할 거라고 봅니다. 기록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가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서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지요? 저희 시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환경교육 추진 계획을 이번에 세우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이 환경교육 추진계획을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육을 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일단은 작년 8월에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됐고. 그리고 그간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수립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일단은 좀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저희도 이제 집행부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원래는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2026년도부터 실시하는 이제 우리 기본 법률에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도 이제 해당이 돼서 저희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1가지 아쉬웠던 게 과연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 건지의 방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해설사를 양성하겠다. 저희가 양성해서 이분들이 뭔가를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반에 만들면 굉장히 좋아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성인 4회에 4개 반을 해서 양성을 하겠다. 몇 명 정도 양성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성인반.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희가 한 반에 한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한 성인반은 한 80명 정도.

○위원장 이경숙

80여 분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초·중 학생들은 1개 반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한 15명 내외 정도로.

○위원장 이경숙

15명에서 20명. 네, 그래서 성인반이 양성이 되면 이 성인반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제 우리 좀 법상 계획인 환경교육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이런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금 환경 해설자들을 투입을 해서 이런 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잡아 놓은 어린이 체험 맞춤형 이런 환경교육에 강사로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죠? 그러면 초·중 학생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일단 초·중은 직접적으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그게 이제 학교로 좀 확산되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교육청이랑 협의도 하겠지만 각종 교내의 동아리라든지 그리고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좀 그리고 학교 축제라든지 이렇게 약간 도슨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위원장 이경숙

또래 강사를 키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가 2026년도 9월부터 환경교육 활성화 실시 법률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신 거 보니까 어린이 체험 이용 맞춤형 환경교육은 1월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거지요? 9월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1월부터 해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게 법은 금년 3월에 개정이 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이제 새롭게 이제 의무 조항으로 들어갔어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근데 그게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내년 9월부터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법상 의무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전에도 어쨌든 환경교육은 필요하니까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이거를 내년 9월부터 법사위가 추진하는 거는 맞지만 저희는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올해 1회 추경으로 세워서 빨리 양성이나 모든 교육을 실시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맞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에 대한 올해는 기반 마련하는 데 일단 좀 작지만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1페이지에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보조율이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눠서 나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특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4대 해서 4억 8000 정도 계상했고요. 이번에 시비로 2대 해서 2400… 퍼센티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0%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시비도 시비대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0%가 책정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목을 하나로 넣다 보니깐 저희 그냥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나눠서 시비와 특별조정금을 쓴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보조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손정자 위원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혹시 실수라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미세 안심 버스정류장 이제 시비로 처음 시작을 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시비로 또 할 곳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이번에 2대 편성한 거는 이제 민원하고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 아마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 중에 제일 이용객이 많은 수가 도농역 상·하행선이고 3번째, 4번째가 별가람역하고 별내역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필요성이 인정돼서 시비로 편성했고요. 대부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대부분 시비로만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향후에도 건의가 들어오면 또 시비로 책정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례적으로 1번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 번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5페이지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이 2억 2400 정도 돼요.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이 9700 정도 돼요. 우리 ‘24년 총 지급액은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4년도 총 지급액은 60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60억 5100만 원에 비하면 비율상 크지는 않은데 우리 계약 금액이 14억 3500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지급금의 차이가 작지 않은데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고정비는 이제 보험료만 정산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 보험료가 지금 저희가 12월에 선지급 했던 금액이 지금 5억 4100만 원인데 거기서 보험료를 좀 정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금액이 한 9700 정도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잔액은 한 1724만 원 정도 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지금 집행잔액 들어온 거말고 질의는 계약 금액에 비해 지급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이거는 저희가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14억 정도 된 거고요. 변동비는 저희가 총액 계약하면서 연도별로 저희가 실비 정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총 지급액은 이렇게 조금 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다른 위탁사업들에 비해서 특별히 이게 변동비가 좀 크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변동비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변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수처리비가 있고요. 폐합성수지 처리비하고 퇴비 처리비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기계적 탈수시설을 이제 처리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반입되는 양에 대비해서 침출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그런 처리량에 대한 부분이 처리비가 조금 많이 선정40.21//되게 됩니다.

전혜연 위원

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여기만 변동비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문의드렸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

설명서 360페이지 소각시설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보조율 비율을 보면은 시비가 35%예요. 본예산 때 국·도비 받으셨는데 시비만 세워지지 않아서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잡으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총액 158억 중에 시비 35%이고 추경에 반영하신 건 93억 9200인데 비율이 조금 다른데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국·도비 ‘25년도에 매칭한 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따지면 34억 7900 정도가 35% 정도의 예산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2년도, ‘23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들이 좀 예산 과목에 맞지를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이 ‘23년도, ‘25년도, ‘24년도 3회 추경에 계속비 이월을 일몰시키고 이 금액에 대한 금액을 지금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시비로 잡으신 69억 3400 중에 일몰된 2022년과 2023년 일몰된 금액을 빼고 2025년 34억 것만 보면 35%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35%가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원인자부담금 200억 중에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200억 중에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저희가 1200 중에 저희가.

전혜연 위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200억 중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45억 정도.

전혜연 위원

네, 그거 포함해서 총 지금까지 89억 정도 확보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89억 확보하셨고 앞으로 111억 더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시비나 원인자 향후에 확보할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원인자는 1120억 정도 설치 납부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6개월에 1번씩 저희가 5회로 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245억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6월… ‘25년도 12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이월 때는 계속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혹시 올해 특별회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특별회계 규모요?

전혜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전혜연 위원

그러면 자료는 추가해 공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요. 이 금액을 수치를 알고 계시는지 맞는지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큰 금액을 운용 중이고 지금 금액 운용 사항이 여기 명세서나 설명서에 다 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큰 재원을 운용하는 만큼 우리 조금 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현황이라든가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된다든가에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종종 우리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면 재활용품 수거 전용 프로그램 구축이 지금 삭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21년도에 에코피아 남양주를 이제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가지고 오는 재활용품을 좀 품목별로 해서 지급 현황을 알고 그다음에 교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현안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간에는 이제 구축 비용 빼고 매년 저희가 한 800만 원이나 한 7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만 들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24년도 3월에 저희가 클라우드 공동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부과되는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에코피아 남양주의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보다 사실은 예산이 좀 과다 투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엑셀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거기의 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활용에 대한 부분을 폐지를 하는 거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1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불필요한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을 하고 간단한 엑셀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는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 예산 낭비이지 않냐. 이 프로그램을 간단한 엑셀이나 다양한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왜 쓰냐라고 했던 것만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다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면 차라리 시민이 가지고 오는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맺고 받는 인센티브를 시민이 내가 인센티브가 몇 %가 쌓였는지 얼마가 쌓였는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기억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예산을 지금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바로 삭감을 해 버리면 다른 걸 만들기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산을 다시 잡기가.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쨌든 재활용품 수거 프로그램 이런 시스템은 계속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단발적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사실은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예산을 지금 당장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업그레이드되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이번에는 폐지를 하지만 지금 남양주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이제 향후에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로 협의가 될 때는.

손정자 위원

그때 다시 예산 잡기는 쉬울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런 부분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잡을 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고민을, 어떠한 생각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을 쓰는 데 적절한 방향이 잡히는지가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오늘만 보는 남양주시가 아니라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프로그램 하나까지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거 1개만 질의드릴게요.

363페이지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대한 건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저희가 본예산에 안 잡고 1회 추경에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기존… 특별한 이유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깐 이 부분이 지금 18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는 지금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보상 앞으로도 쭉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지금 협의는 다 끝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우선은 토지 승낙서는 대부분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한 다섯 필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고시가 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 보상이라든지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향후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될 건데 그 비용의 변동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협의가 끝났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비용 변동은 저희가 이제 277억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편성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가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조금 여유롭게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 공고가 나가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는 토지 측량하고 지장물 조사나 토지 측량 감정평가 한 다음에 그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감에 대한 부분은 변동사항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가 감정평가 또 언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감정평가는 저희가 6월에서 한 7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때 변동이 또 한 번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은 가감정 상태고요. 저희가.

○위원장 이경숙

그래도 여유 있게 27억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277억의 예산이고요.

○위원장 이경숙

277억이니까 예산 면에서 크게 변동은 없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제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추가적인 예산에 편성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받은 1120억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차피 보상비에다 다 쓰지 않으면 다른 거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비나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간을 너무 넘게 잡으면 또 한 번의 이게 상승이 있으니 그 기간 내에 빨리 일처리를 해서 이 비용 안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엄청 잘해 주신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가셔서… 이제 우리 다 담을 수는 없지요. 우리 예산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질의 없이 또 이렇게 예산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비가 없이 앞으로는 이제 이례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조금을 받아오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안심버스 정류장이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이경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공기질이 아주 깨끗해지는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산업화가 되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은 스마트한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미세먼지가 기후하고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버스정류장은 아예 처음부터 안심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버스정류장마다 안심버스로 갈 거면 저희 환경국에서 하는 것도 물론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대중교통과나 이렇게 버스정류장을 할 수 있는 과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분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한번 부처 간에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국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예산적으로도 좀 소실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 신규적으로 만드는 버스정류장은 다 만들었다가 저희 거 만들 때 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기후라든가 먼지라든가 이게 지금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신규로 만들 때는 최소한 안심버스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부지 확보도 또 도로 만들 때 부지를 확보를 해야 또 만들기도 쉽고 하니까 처음 도입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 환경국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공기질을 선사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전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4명

  • 이경숙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위원 2명

  • 박윤옥
  • 김현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환 경 국 장 이경선
  • 환 경 정 책 과 장 김정태
  • 기 후 에 너 지 과 장 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 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 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 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 김준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