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에 181억 2238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37억 8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 사회복지 일반 관련, 사례관리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경기도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8억 9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관련,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에 대하여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49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의 청년 및 희망 사업에 2억 60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5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재가의료급여사업에 85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53쪽에서 157쪽, 노인복지 향상 관련,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106억 16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사업에 55억 28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2억 5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 금곡청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13억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년도 본예산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간병비 SOS 프로젝트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위문 활동 관련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한마당 행사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에서 163쪽, 장애인 복지 향상 관련,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55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에 7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서비스 지원 및 개별유연화 시험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4쪽, 여성복지 증진 관련,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새일센터 운영지원 2개 사업에 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4쪽에서 167쪽, 가족·여성 지원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아이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5569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및 가족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28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7쪽에서 170쪽, 아동 복지 지원 관련, 아동수당 및 입양·위탁아동 관련 4개 사업에 3억 2003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시설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6억 3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70쪽에서 171쪽, 재무활동 관련 과년도 국·도비 반환금 4억 6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2쪽에서 175쪽, 대상 아동 감소 및 내시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27억 9873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52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0~2세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6억 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 감소로 CCTV 대여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장학실비보상금 지원에 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안심보육 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에 1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키즈스테이션 설치 및 어린이비전센터 위수탁 운영 대행수수료로 2억 71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하려고 지금 추경에 240만 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현장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현장 슈퍼바이저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통합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8명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담당 지정 공무원들이 지정이 돼 있어서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읍면동 공무원들은 좀 이직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체계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고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선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몇 명이 선정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 요건이 복지부에서 제시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이 한 분에 대한 급여랑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185건의 사례관리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눠진 게 고난도 사례 관리와 일반 사례 관리가 있어요. 2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반 사례 관리는 좀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가지 문제라든지 2가지 문제 정도 이런 가벼운 케이스들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이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생계라든지 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구 내에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고난이도 사례로 판단을 하고 좀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선정된 슈퍼바이저는 고난이도에 대한 사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정을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자격 요건에 의해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기존에 우리 했던 통합관리사들이나 슈퍼바이저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지금 추경 올리신 이유가 내화페인트 누락된 거 추가됐고 하지틀 추가하셔서 지금 15억 필요하시다고 올리신 거 맞으신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1억 5000.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게 1억 5000이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1회 추경에요.
○전혜연 위원
네. 지금이 예산 자체가 2023년 특조금으로 14억 확보하셨고 ‘24년도에 집행액이 있고 ‘25년도에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불용처리 한 금액도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저희가 총 14억 4000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1억이고 나머지 한 2억 4000 정도에 대해서는 이월을 못 시키고 있다. 그래서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2억 4000 정도 불용이 됐고 나머지 우리 해피누리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다 보니까 불용시킨 걸 가지고 썼어야 당초에 이월을 시켜서 썼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는 불용이 되다 보니까 시 일반 세입으로다가 세입 처리가 된 거고.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새로 이번에….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명세서 153페이지 보면 집기류 구매 지원으로 9900 정도 더 세우셨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지금이 1억 5000을 세우신 게 많다, 적다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2023년도 특조금 14억 확보하실 때 설계 산출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누락 내역이 지금 추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집기류는 그때 당시에 설계상에 반영됐던 거는 아니고 식당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집기류말고 내화페인트랑 하지틀에 추가한다는 거.
○복지국장 양현모
아, 그거는 당초에 설계 누락이.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2023년도 특조금을 신청했을 때에도 1차적으로 설계 산출이 분명히 나왔을 거고요. 2024년 3월에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24년 11월 일상 감사랑 계약 심사 의뢰하셨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때 놓쳤던 게 지금 7월 준공을 앞두고 1차 추경에 1억 5000원을 올리신 이유가, 단순히 설계 누락이라고 하기에는.
○복지국장 양현모
1차부터 설계할 때 충분히 현장 여건이나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경우는 감안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다 보니.
○전혜연 위원
네, 이게 당초 설계에만 누락된 거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일상감사랑 계약심사를 의뢰했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하지틀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 누락됐는데 지금 준공 앞두고 공사비가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 확인만 하셨어도 이거 사고이월액이나 낙찰을 하기 전이나 불용시키기 전에 분명히 이 금액 안에서 확보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지금에 와서야 확인을 해서 준공을 앞두고 지금 준공을 3개월 앞두고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존에 확보했던 돈을 불용까지 하셔서.
○복지국장 양현모
네, 불용된 부분은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전혜연 위원
불용이 잘못됐다기보다 우리 설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야 돼요. 예산을 경기도비를 확보를 하셨어요. 너무 잘. 근데 경기도비에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세우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차후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설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설계는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특히 확보한 돈을 이렇게 불용처리 해서 우리 돈을 다 세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문화체험 이음터에 대해서 좀 본예산 세웠을 때 이렇게 좀 짚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문의를 드리는데요. 질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3곳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수행 기관이 3개소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수행 기관이.
○복지국장 양현모
올해에. 작년도에는 1개소….
○손정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해피누리복지관에서 했고 ‘24년도에는 다산노인복지관에서 했고.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25년도에서는 다산 동부 해피누리복지관에서 3곳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이 이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이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지금 다른 센터를 이용… 기관을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수행기관이 복지관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일반 개인 사업.
○손정자 위원
장에서. 어떻게 보면. 학원을 연계를 한다든가.
○복지국장 양현모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면 어떤 동아리 하는 곳을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시설.
○손정자 위원
시설을. 그렇다면 그쪽인데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해피누리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은 수업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필라테스나 태권도나 탁구나 이런 것은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외부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국장 양현모
대상이요?
○손정자 위원
네. 어르신들이면 무조건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복지국장 양현모
대상은 우리 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이면은 신청에 대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요.
○손정자 위원
갖출 수 있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따로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나 이런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일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부족해서 외부까지 연결해서 무료로 이걸 지금 이용을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을 여기에 도비 매칭이고 예산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 지금 몇 대 몇이지요, 이게?
○복지국장 양현모
3 대 7.
○손정자 위원
3 대 7이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도 3, 시 7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근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이음사업 자체가 경기도 사업에 시군 매칭 사업인데 좀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을 그 대상을 관할 시군의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다 대상은 됩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참여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문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소외계층은 없고 일반인들이 거의 50%, 60%, 70% 이상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소외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을 지칭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네.
○복지국장 양현모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좀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저소득층보다는 일반인이 많은 거는 맞고요.
○손정자 위원
왜냐하면 일반인이 한다면 사실은 자산의 기본이라든가 어쨌든 연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이라는 게 다 다양할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도 충분히 저렴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이런 스포츠센터나 동아리 방이나 이쪽으로 연계를 한다면 정말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 사업을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좀 달리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에 이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
○복지국장 양현모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고요. 어제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꼭 여기서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도 다른 그런 일반인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면은 굳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자치센터든 이런 데서 안에는 프로그램 위주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 계층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취지로 저도 동감하고요. 차후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산이나 동부해피누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 많은 어떻게 보면 복지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남양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접한 곳에 이런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나 이런 곳이 많이 없어서 이동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25년도 계획에는 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향후 방안이 있으신지를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는 뭐 하지만. (웃음)
○복지국장 양현모
네, 남부노인복지관도 내년, ‘26년부터는 포함시켜서.
○손정자 위원
지금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꼭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267페이지 영주귀국 사할린 행사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보통 추경에 신규 축제 사업이 올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지요. 특히 도비 매칭으로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5 대 5나 8 대 2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우리가 8 대 2, 도비 80%를 받아와도 추후에는 시비 비율이 훨씬 높아질 텐데 지금 이 사업이 시비 70%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올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7개 시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제가.
○전혜연 위원
추경에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잠깐만요.
○전혜연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자료찾는중)(담당직원,복지국장에게자료전달)네, 아까 답변드렸던 7개 시군,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했는데 본예산은 아니고 1, 2추에 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1추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2추로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시군들이 혹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시군 조례가?
○복지국장 양현모
조례가 있는지.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시는 조례가 있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이 사업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거 없이 사업비가 올라오면 우리 근거부터 마련하자 말씀을 드리고 하지요? 2018년 12월 13일 우리 법제처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법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재원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군에서 경기도 조례 외에 해당 시군 조례에도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군 조례에도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제처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가 준비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직은 없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례가 지금 계획돼 있진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꼭 도비를 매칭 받지 않더라도 근거 조례가 있고 필요로 한 사업이면 충분히 시비 재원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이 아마 누락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더 해 드릴 거를 강구하시려면 우리 시 근거부터 마련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지금 7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있는 시군이 경기도를 포함해서 2개 시군이 있긴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1, 2추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인 거로 알고 있고 계속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도 하기는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여부 먼저 판단한 이후에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지 조례 지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이 예산이요?
○전혜연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그러니까 아까 판례인가 8년간 법제처 유권해석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네, 근데 법제처 유권해석도 시군 조례도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공감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근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이나 국·도비 매칭으로다가 되는 사업들은 시군의 자체 조례가 없더라도 사업 진행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게 맞지 않다고 지금 법제처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양현모
단정적으로다가 한 거는 아닌 거로 제가. (웃음)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
○복지국장 양현모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론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행정에서는 100% 조례가 있지는 않아요, 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우리 국장님, 다른 사업들도 조례가 매칭 사업인데 없으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요. 어제 우리 성과 평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보고. 다른 사업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이 사업이 지금 필요로 하셔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이 사업을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또 검토해 보시겠다 하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자체적으로 지원할 때, 자체적으로 지원할 때는.
○전혜연 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거의 자체.
○복지국장 양현모
네, 물론 매칭 비율이 도비가… 시비가 높은 거는 맞는데 어쨌든간 이거는 보조사업 중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이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도비 30% 때문에 우리가 70%를 세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다 하는 사업이시라면 700이 뭐예요. 7000을 세우셔도 우리 논의할 수 있어요. 필요로 하시다 하면. 그거를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하고 논의를 해 보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사업이 매칭이라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지를 검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이거는 세워 주세요.
○전혜연 위원
(웃음) 네, 우선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웃음) 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경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사실은 제가 ‘23년도에도 이 사할린한인들에 대한 그런 쉼터 마련이라든가 근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마련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예산이 잡힌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근거를 마련을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들의 자손들처럼 우리가 소외계층을 소외계층이시고 이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특별법부터 마련이 되어 있고 근거는 법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15년 동안 정착한 기간이 15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에 아쉬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국장 양현모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향후 지원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좀 세밀히 검토하고 타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관련 조례의 제정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은 (웃음)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거기에는 좀.
○손정자 위원
(웃음) 그러게요. 이게 도비 매칭으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근데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어서 이 예산이 마련이 됐고 준비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사실은 또 저로서는 우리가 정착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도비가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또 기회조차도 놓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도비요? 글쎄요. 도비 사업은 도에서 계속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기회가 없지는 않을 거로 판단되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시 자체적으로 이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타 시군 사례도 좀 보고 그다음에 꼭 필요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할린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실태조사를 했겠지만 이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을 보니까는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야유회 가는 거, 이런 약간은.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안산이나 이런 데는 원체 사할린 한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쉼터 마련이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범위가 넓어요. 근데 우리 남양주는 실제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한 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노인정 공간조차도 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크게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걸 지원해 주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작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분들도 연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의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이 더 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케어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 조금씩 잡아가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찾아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우리 시의 소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리 한마당 행사하고 역사문화체험 한다고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하셨는데 이 근거들은 우리 사할린 동포들하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
○복지국장 양현모
자율적으로.
○위원장 이경숙
네, 산출 내역이.
○복지국장 양현모
우리 사할린 동포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위원장 이경숙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질의드렸던 게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납니까, 내년에도 됩니까가 가장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올해 한 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이 사업 자체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국장 양현모
이 사업 자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군 시책 사업으로다가 제안을 한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내년도 할는지 안 할는지 지금 판단.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내년에 안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에서는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한마당 문화 행사하고 역사문화체험은 올해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예요? 이게 어떤 지원이 바뀔 수도 있다. 이 행사는 올해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수도 있다. 도비가 안 나온다면. 그 말씀이시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게. (웃음)
○위원장 이경숙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정확한 건 이 사업이 내년에 또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이분들은 한 해 이거 받고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올 한 해 문화체험을 하고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도 어떤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면 그 정도 계획은 세우고 행사비가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양현모
이 사업비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국장 양현모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네, 하여튼 보니까.
○위원장 이경숙
차후에 우리가 어떤 걸 할 건지를 그래도 몇 년 치는 해서 이분들은 의견을 조율해서 문화체험을 계속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말고 우리는 다른 지원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단편적으로 도에서 3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냥 행사를 한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행사로 한다면 사할린 동포를 위한 어떤 거를 해 주겠다는 이 목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지속적으로다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더 효과, 어떤 생산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의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시 결론지으면 단발성인 일회성 행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재활용.
○위원장 이경숙
네,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사업.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작년도 예산이 540만 원이에요, 국장님. 올해는 400만 원이지요. 심지어 이거는 도 매칭 사업에서 올해 시비로 전환된 사업이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런 경우가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지원했던 도비가 없어지고 다 시 전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금액이 540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물품, 이게 토시나 이런 거를 사 주는 건데. 특별히. 여기 이분 수고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계속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좀 유도도 하고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대상자가 일자리 쪽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원해 주는 토시나 쿨토시나 장갑이나 이런 게 지원 수량이 줄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540만 원. 그때 당시에는 물론 매칭 사업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540에서 400으로 다운된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수집 노인들이 줄어서 연 4회에 우리가 안전 장비를 사 주는 거가 금액이 줄었다. 인원수가 줄어서. 이 말씀이시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은 저희 시비를 앞으로 계속할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무래도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 사업은 계속….
○위원장 이경숙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혹시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물품 지원의 품목들은?
○복지국장 양현모
지원 품목이요?
○위원장 이경숙
네, 지원 품목은 노인분들의 수집 노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여기 수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한 품목들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저희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5분 발언도 했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 얘기했으니까 이번 행사가 충분히 금액이 또 500이 증액이 되면 또 지원받으셔서 해야 되는 큰 부담감도 갖고 계신데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본예산 4000만 원, 작년부터 4000이 우리가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언제 확보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추경에 확보하신 이유가 뭐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에 대한 문화활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중복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외에도 더 많은 문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따르면서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분명히 심도 깊게 예산 계획을 하셔서 올리셨고 우리 존경하는 그 당시의 복지환경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의견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우리가 또 한 번 심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이 동의가 됐어요. 보통의 추경은 우리 본예산 1년 동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원을 필요로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게 모아 모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실 거고 본예산의 재원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보통은 올라오는데 우리 작년에 아동 문화체험비 4000만 원도 2회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이번에도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워크숍비 400만 원이에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는 절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본예산이 아니라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설명드렸을 때도 많은 의견을 그렇게…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성격과 추경에 편성해야 될 어떤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종사자분들이 이 워크숍 관련된 거가 작년에는 없었지요. 그전에는 있었다가 ‘23년도까지 있었다가 ‘24년도에 종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급여 호봉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에 대해서 아까 본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조금 결정을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종사자나 시설 쪽에서 계속 의견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또 추경을 안 하게 되면 작년에 어떤 종사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 올해 또 없고 이렇게 2년간의 어떤 공백이 생기다 보니 저희로서는 그래도 이 시설 간의 어떤 소통의 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부득이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더 시설에도 좀 설득을 하고 저희로서도 더 이제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그랬으면.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종사자분들, 시설은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으세요. 그리고 2년 공백 말씀하셨는데 2년 공백 저희 의회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분명히 이 400만 원 워크숍비말고도 분명히 필요하신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본예산에 충분히 1000이든 2000이든 더 잡아서 올리실 수 있었는데 매번 지금 2025년 3월에 간담회에서 추진을 하셨고 2025년 4월 지금 추경으로 400만 원 딱 올리신 거예요. 이 외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대요? 있다면은 더 계산을 하셔서 더 우리가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한 이야기 듣고 이만큼 더 올리고 한 이야기 듣고 이만큼 더 올린다고 하는 게 추경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니까 저희가 어떤 공식적으로 한 부분이 3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명시화되거나 확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가 생긴 거 있고.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도 이 사업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이 들어왔던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전혜연 위원
왜 못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예산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급여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 저희가 시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상향이 된 부분이라서 이런 종사자 워크숍 대해서는 그거로 갈음을, 개인의 어떤 상향된 부분으로 갈음을 합시다라고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생각했을 때 개인의 급여와 시설 간의 소통과 워크숍은 또 별개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 주셨던 부분인 거고. 그게 명시화되고 그런 거가 3월 달이었던 거고. 그전부터 계속 의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부서에서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경은 진짜 긴급함이 필요할 때 올리는 거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3번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엄연히 한 번 본예산 할 때 계획을 하고 하고 해서 하고 거기서 누락되거나 정말 필요로 하고 예산과에서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 했던 것들을 다시 올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과거에는 부서에서 커트를 하신 거잖아요. 예산과에서 재원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조정을 좀 하면서 진행이 됐었던 것.
○전혜연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다시 한번 올리신 거예요. 예산과가 아니라 부서에서 그것도 판단을 하셔서. 종사자들과 협의를 하셨던 것도 부서였고요. 여기 올리신 것도 부서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번에 추경이 안 돼서 2년 동안 공백이 생긴다? 그것도 다 부서인 거예요. 워크숍이 400만 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아마 빠듯하게 식사비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400만 원으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자꾸 추경에 올리실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계획하셔서 정말 제대로 예산을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성격이라든가 필요 여부에 대해서 고심을 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310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특화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장애아동이나 다문화라든가 새터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그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특화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손정자 위원
시간연장 지역아동센터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야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8시가 기본인데 야간까지 20시까지도 연장을 하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10시까지 운영하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시까지.
○손정자 위원
9시 이후에 20시까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시 이후.
○손정자 위원
8시까지면 2시간 더 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하는 곳이 지금 5개소가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현재는 4개소가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산출이 지금 5개소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2시가 더 연장을 하는 거고요. 토요 운영.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말 그대로 토요일.
○손정자 위원
토요일 날 하는 거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토요일 날은 4시간 이상 운영하는 거로 해야 됩니다.
○손정자 위원
4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1개소당 60만 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토요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정확하게….
○손정자 위원
대부분 9시나 10시부터 거의 점심 먹고 한 3시, 4시까지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심도 먹여야 돼요. 점심비도 책정되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급식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저희가 급식이 또 별도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자별로 되는 게 아니라 통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눠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서 먹기보다는 대부분 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품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쓰는 품목 자체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시간 연장은 2시간을 진행을 하는 거고 토요 운영은 4시간 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렇게 편성 단가 자체 이렇게 된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토요 운영 하루에 시간을 더 내서 한다는 거와 혹시라도 가정에서 돌보지 못한 아이들을 토요일 날 점심까지 먹여서 거의 3~4시까지 이렇게 돌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의 시간을 업무로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가 이 업무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혜택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아이들이 제대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차별 있는 금액의 차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토요 운영하는 센터들이 11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11개소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말 못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 1인가구 자유주제 사업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바로 1차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금액도 많지 않지만. 근데 증액 사유가 도 내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확정 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적당한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25년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1인가구 자료 주제를 가족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어떤 타 시군은 1인가구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저희도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거에 조례나 아까 사할린 같은 경우에 조례나 저희가 그걸 다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 저희가 이미 준비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지금. 근데 일단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 내시로다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 수립은 이미 끝났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계획서 받은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노년기 12분 목표이고 중장년이 10분으로 해서 총 2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상관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교육 이렇게 실습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기간이 있거든요. 중장년 1회, 노년기 1회 해서 2차례에 대한 강습료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각각 시기를 달리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나머지는 저희가 주 1회에 그러니까 영양키트라든가 반찬 주, 부식 관련돼서 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1회 전달을 해 드리는 건데 그게 한 끼 관련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게 꾸러미를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7회까지 전달을 해 드리는 거로 돼 있고.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또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체 교육으로 이분들 대상으로 영양 있는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이제 강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실습하는 요리 교습이 별도로 있고 이분들한테 또 이제 1회씩 가서 총 7회에 대해서 7주인 거지요. 그러면 7주간 그런 영양 키트를 이렇게 꾸러미를 또 전달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지금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그래서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이 일회성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집안을 청소를 해 준다거나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해 준다거나 해서 이게 지금 과연 진짜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꾸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선심성도 아니고 저희가. 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그냥 한 번 주고 그냥 끝나. 예산들이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말하자면 진짜 하신다고 하면은 이 금액 갖고 과연 뭘 하실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회, 주 1회 하면서 7주를 나가신다 하는데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산 범위 안에서 7주를 주시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에 보면은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에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러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한 끼 죽 아니면 이렇게 밀키트 하나 이렇게 저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적은데 어느 정도의 사업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질적으로 과연 이분들이 받았을 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냐는 거지.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그렇잖아요. 7주 정도 이렇게 해서 가실 거라고 하면은 벌써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렇지요? 한 50일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50일 몇 끼를 이렇게 드시거나 그러면 한 끼만 줘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예산, 작은 예산 안에서 어떠한 부분으로다가 이거를 저거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 하니만 못 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어떤 식재료로 제공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작하기 초반에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정말 균형 있는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어떤 식단에 대한 일기장을 쓰실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중장년 아니면 노년기에 필요한 어떤 영양은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교육이 이제 기본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트라든가 재료를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직접 해서 드실 수 있는 1인 가족이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제 그 실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게 정말로 이게 그냥 물품만 제공하고 끝나는 사항인지 저희가 별도로 사업이 다 끝난 상황에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변화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현재 시 전체 인구의 13.5%로 해서 9만 8000여 명 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기존에 다른 사업 쪽에서 지금 이 가구는 신청을 해서 읍면동이나 희망케어센터에서 조금 추천을 받아서 취약계층 위주로 이렇게 추천받아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고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1인가족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대상이 한 100여 명 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 무관하게 공개를 해서 홈페이지나 그런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 교육 한 번 받자고 우리 남양주시가족센터로 오십니다. 우리가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감안도 있으셔야지 되지요. 이거 한번 가서 실습하고 교육을 받자고 진짜 노년기에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가족센터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 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네,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스스로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거가 꾸준하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요리를 해서 직접 거기서 해 가지고서 하는 사진들이 꽤 올라옵니다. 이게 남양주시 전체에 그 인원을 갖고 하는데 정해져 있지요, 장소가. 그럼 노년기 어려우신 분들, 차 없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최대 한도로 배려를 한다면은 저희는 넓다 보니까 어떤 거점이 필요해요. 중년기도, 노년기도. 그러면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희망케어센터라든가 뭔가에 대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일단은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계획을 잡아야지 되고 예산은 적은데 거기에 맞게끔 무슨 사업을 해야지 되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잘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잘 하시는 거야 계획 세워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내시가 내려온다고 저희가 무조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시 복지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제가 1인가구 자유 주제 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마는 오늘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잘 질의해 주셨고 딱 1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분배하는 과정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저희 16개 읍면동에 22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분배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럼 16개 읍면동에 1분씩 선정하고 나머지 6분은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게 잘 되실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 노인복지관 아니면 장애인 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잠깐 물어보셨던 어떤 중복, 이미 반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은 또 대상이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이나 희망케어센터에서 선정, 추천을 받을 때 그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읍면동은 충족돼서 아직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5월 중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할 건데 말씀하신 어떤 읍면동 남양주시 전체가 균등하게 너무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균등하게 잘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실거주 증명하시는 거는 서류가 뭐, 뭐가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근로를 하면서 있다는 어떤 고용계약서라든가 사업자등록증.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드린 거는 원칙적으로는 남양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1인가구가 원칙이지만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가끔 내가 진짜로 남양주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라고 어떤 이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에 대한 부수적인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경숙
부수적인 자료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근로계약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증빙을 하는 노년층에 계신 분들, 1인가구. 네,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3페이지 기타사업수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비전센터 라바파크 자판기 언제 만들어졌어요? 자판기 설치 언제 하셨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혹시 확인이 안 되시나요? 확인이 안 되시면 우리 자판기 수입 같은 경우에 자판기가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수입도 있었고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근데 우리 왜 예상을 못 하셨어요. 수입을?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세외수입을 예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본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혜연 위원
네, 맞아요. 들어올 수입을 계상을 해야지 수입이 반영이 되면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계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720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 싶으시겠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400만 원으로 워크숍도 해요. 우리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계상 가능한 수입은 앞으로 예산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놓치지 않고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설명서 325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지금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총 37개소 중… 총 40개소입니다. 그런데 3개소 같은 경우는 장애통합반을 3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건 지금 도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개 반, 2개 반을 운영하는 반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취약 보육을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전혜연 위원
3개 반에 200만 원씩 도비 지원 받는 건 오래됐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올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혜연 위원
아니, 올해 되는 거 아니고 오랫동안 지원을 받고 계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올해 처음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아직 지원… 올해 처음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2개 반, 1개 반,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50만 원, 10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카드라든가 인지 카드 아니면은 인지 적성 이런 다양한 교재로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3개 반일 경우는 200만 원을 산출이 된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 1개 반 같은 경우는 보통 산출을 10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2개 반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씩 1개 반당 이렇게 저희가.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2개 반이 100만 원이니까 1개 반은 50 하셨을 텐데 그 100만 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요. 1개 반이든 2개 반이든 도비랑 똑같이 200씩 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다른 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경에 잡을 때에는 정말 긴급하거나 필요로 하면 산출 근거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대략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못 받으니까 우리 시비로라도 세우겠다라는 이 주장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317페이지 컨설팅 비용도 신규로 세우셨지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안심보육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입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한테 설명했을 때 우리 장학 실비 보상금이 삭감이 됐으니까 신규로 세웠다 하셨는데 우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해서 지급이 됐을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컨설팅비는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보육 컨설팅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율 장학 실비 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자체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 같은 것의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내용으로다가 반영을 해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예를 들어 보육 현장에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폭력 이런 거로 인한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같이 전문가를 통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또 내용을 공유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회기 때 또 저희 위원님께서 한번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아동폭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라라는 내용을 담아서 집단 상담이라든가 개별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 비용 산출은 어떻게 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전문가 강의는 총.
○전혜연 위원
아니요, 세부사업말고요. 세부 산출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한테 오셔서 설명했을 때 우리 보상금 960 삭감하는 걸로 신규 세우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예산이라는 게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이만큼 본예산에 확보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됐으니 이 사업에 우리 확보해 놓은 예산을 쓰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쓸 거 없으면 목을 변경하시든가 전용을 해서 쓰셨겠지요? 근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다시 올리신다는 건 이 960만 원이 우리 보육정책과의 돈이니까 우리는 이만큼 삭감했으니 우리가 이거에 신규 사업을 세우겠다 이렇게 예산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 960만 원 사업을 올린 거는 일단 자체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지금 안심보육 체계 컨설팅이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요.
○전혜연 위원
네, 교재교구비나 컨설팅 비용이나 다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거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이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게 통으로만 잡아서 도비에서 200 지원하니까 우리는 대충 100만 원이 50만 원씩 나눌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도 960 삭감했으니까 960을 다시 세우겠다가 아니라 얼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심보육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은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예산 세부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작년에 저희가 이게 위원님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CCTV를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 한 90% 정도는 CCTV를 설치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작년 사업을 정산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 반 정도, 50% 정도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걸 감안해서 올해 또 수요조사를 저희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80여 개 정도는 지금 교체한 지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해서 한 75% 정도를 지원하고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근데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 이후에 저희가 한번 해 보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러면서 수요조사라는 부분들이 약간 많이 맞지 않았다. 이거는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갖고 계셨거나 교체를 했거나 이미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4000만 원 저희 돈 예산 남으면 추경에 빠르게 반납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게 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3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심 승강장 키스테이션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다가 3억 2000 받으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할 때 몇 군데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통학을 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요청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다 보면 약간 아이들 승하차에 대한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일찍 사업이 완료됐으면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을 텐데요. 한 11월 말 정도에 이게 완료가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반환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요. 요청은 많아요. 그렇지요? 하고 싶은 학교들은 많은데 그 근처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좁아요. 폭 자체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거에 상당히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위치 선정하실 때 고생하셨던 걸로 저희도 기억을 해요. 근데 올해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장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벤치마킹도 다녀가셨지요? 우수 사례.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런 만큼 이렇게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빠르게… 아마 빠르게 지금 이렇게 장소 선정하고 선정된 과정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시고 뭐 하시다 보면요. 금방 또 올 한 해 갑니다. 올 한 해까지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장소 선정부터 추진까지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웃음) 복지국은 아직.
국장님 우리 추경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도비 매칭 사업들이 있잖아요. 30%, 70% 해서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도비가 이제 끝나고 시비로 전환되는 사업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작은 하나 결국엔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복지국장 양현모
사실 도비를 많이 주면 좋은데 처음에 시작은 매칭 사업으로다 예전에는 주로 5 대 5나 좀 심해지면 4 대 6 이쪽으로 가다가 지금 3 대 7 정도로 가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시군에서는 부담은 늘어나지만 또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하고 어떤 시군 수혜자들끼리 어떤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양주시에서는 다른 데 구리는 하는데 왜 남양주시는 안 해. 그러다 보니 참여를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좀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 그러다가 도에서 좀 몇 년 진행하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는 사업 자체를 일몰시키고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 계속 받던 사람들은 왜 그거… 그분들은 도비가 어떻게 되고 매칭에 대해 모르다 보니 왜 시에서는 안 하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참 시군에서는 행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업 아까 지금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진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지원 대비 효과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할 때는 사할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신청할 때는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실성은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 다 했는데 왜 남양주시만 안 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제 도에서도 정확한 사업이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저희 시가 받아서 지속하지 못하는 사업은 사실상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계속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들이. (웃으며) 도 의원님들 상의 좀 해서 예산 비율 좀 높여 주십시오.
(웃는이다수)
○위원장 이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4월 18일 제4차 복지 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6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복 지 정 책 과 장 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 김혜연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 방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