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5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전혜연·김상수·이수련·김동훈·원주영·이진환·박경원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5.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전혜연·김상수·이수련·김동훈·원주영·이진환·박경원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6호에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7호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전혜연·김상수·이수련·김동훈·원주영·이진환·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중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별도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과 자립 능력이 취약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과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도 입법 체계를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5년 1월 기준, 우리 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수는 6121명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수급자 수는 37명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6호의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내용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대상자 발굴, 정보 제공, 홍보 규정 신설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전혜연·김상수·이수련·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영실·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단서 조항으로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전혜연·김상수·이수련·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영실·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38개 소로 각 화장실 별로 시민들의 사용 현황과 현장 여건이 각기 다른 실정이나 1일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횟수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 상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한송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사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청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한송연·김현택·김동훈·한근수·이진환·박경원·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이경숙·전혜연·한송연·김현택·김동훈·한근수·이진환·박경원·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전년도 1만 8395명 대비 50.1% 증가하였고, 마약관련 통계자료 2025년도 1월중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적발된 전체 마약류 압수실적은 131.4kg으로 전년 동기 94.5kg 대비 39.0%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많은 청소년들은 마약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많음에 따라 이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하는 자치조례로서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관을 모집, 공개 모집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등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는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 능률의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장의 명칭과 동 안건에서 보고하는 명칭이 상이하고, 동 조례 제5조 제3항에는 개정 전의 조례 제명인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원 위원님.
전혜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의안 명칭 먼저 질의 드릴게요. 동의안 명칭과 우리 해당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에 표시된 작업장 이름이 다른데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동의안 작성하면서 조례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 별표에 있는 세부 명칭 사용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곡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맞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이 동의안 명칭을 가곡 재활자립작업장으로 표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별표에는 어차피 재활자립작업장이 하나잖아요? 그럼 별표 내용을 굳이 불필요하다면은 그냥 조례의 위치 정도만 담아서 개정을 하시든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후 개정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당 조례 이외에도 정비할 부분이 몇 개 보여요.
제5조 3항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이전에는 그런 조례 명칭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였다가 ‘22년 5월에 개정이 돼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아마 일괄 변경하는 데서 저희 조례가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뒤늦게 발견을 해서 마찬가지로 개정 시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일괄적으로 누락된 거는 법무과에서 누락이 됐겠지만 이거를 소관하는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2022년부터 지금까지 누락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했어요. 개정하면서도 살뜰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 평가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 중에 좀 그 기일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전에 만료는 아직 못 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7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작성해 주셨어요. 우리 2000년에 최초의 위탁을 하고 지금 ‘25년까지 20년 동안 성과 평가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토 결과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거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22년 5월 12일에 개정되면서 좀 삽입이 된 부분이라서 해당 작업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성과 평가 대상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9조 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재위탁 시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 기존 수탁받았던 기관이 재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 성과 평가가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에 따라서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요. 성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죄송한데 이런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9조 3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19조 3항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 기간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성과 평가가 없으면요. 만약에 지금 이 기존 수탁자가 미흡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평가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항이 있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 3항을 해석하면서 저희가 공고를 내는 그 의미나 의도는 반드시 이전과 동일한 수탁 기간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연속해서 선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4항에 있잖아요?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 사업 성과 평가나 지도 감독 관리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위탁을 하실 때 공개 모집이다 보니까 기존 수탁자가 들어올지 다른 수탁자가 들어올지 모르니 우리는 이 경우를 대비해서 성과 평가나 지도 감독 관리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는 성과 평가.
지금 성과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이 수탁자가 미흡했다, 수탁 기관이 어떻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성과 평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성과 평가라는 건 우리 시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 중에 하나예요. 조례에서 우리 시 부서에서 거기를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없는지를 할 수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성과 평가랑 지도 감독 결과인데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지.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 평가가 조례상의 규정돼 있는 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는 맞고. 어쨌든 재계약이든 그 재위탁이든 그거를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여지는…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게 재위탁이라서 재계약이라서 성과 평가가 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성과 평가라는 거는 이 기준을 보고 위원들이 민간위탁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수탁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평가 자료가 될 수도 있어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어쨌든 만료 기간 90일 전까지는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동의합니다. 90일 전에 이행돼야 되는 게 맞고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성과 평가가 전적으로다가 결정은 아니겠지만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도 우리가 이런 평가 자료나 우리 한 번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성과 평가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꼭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다시 위탁하는 기간을 지금 5년으로 잡고 계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그동안 우리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물론 뭐 이게 5년 이내다 보니까 2년 한다 3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여기 위탁 기관들이 전부 좀 뭐라 그럴까요? 3년 하다가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2년 하다가 ‘20년부터 ‘25년까지는 5년이에요. 기간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년 이전 조례에서는 기간이 3년으로, 3년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개정이 2015년에 됐어요. 5년으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2015년인데 그전에는 3년씩 그렇게 했다고 해도 지금 보면은 위탁 기간이 3년 하다가 갑자기 2년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물론 사정에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계속 위탁을 받아서 했던 곳인데 갑자기 위탁 기간이 2년으로 줄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는 재계약으로 해서 5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5년 이내니까 저거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지금 다시 이제 5년의 위탁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다가 들어오셨고.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해서 어쨌든 지금 이 업체는 여기 지금 위탁을 먼저 했던 데는 위탁을 재계약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렇습니다. 현재는 재계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6조의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에 나와 있거든요. 6번에. 거기 보면 밑에 인건비 및 기타 시설 운영비 등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인건비라면 어떤 인건비를 말씀을 하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로 장애인과 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근 직원 인력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로 장애인들을 자부담으로 다 임금을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금으로.
○손정자 위원
수입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손정자 위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있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건 이제 보호 작업장은… 보호 작업장도.
○손정자 위원
재활 작업장에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보호 작업장도 직원들, 보호 작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는 수익금에서 전부 배분합니다.
○손정자 위원
수익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인건비가 수익에 의해서 되면 수익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이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이 자립작업장은 수익금으로 전부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조금씩의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제 약간의 경기가 어려워지면 받아 가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받는 체감이 많이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줄기도 합니다. 네.
○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지원이 또 각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네, 인건비나 인건비 부분도 이제 조례에서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제 그 작업장의 대표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수익을 내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서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토로하시기도 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을 통해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영유아 연령 및 중앙단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의 개정에 따라 영유아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고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시립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간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는 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4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에는 위원회 간사를 ‘업무 담당과장 또는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문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자연공원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간사의 자격 기준을 “공원관리 업무 담당과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에 서 “공원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명기하여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6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환 경 국 장 이경선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 김학철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일녀
- 보 육 정 책 과 장 방희선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 우해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