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5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5.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김영실·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김영실·이정애·이수련·한송연·김지훈(국)·이상기 의원 발의)
6.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영실·김상수·이정애·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이상기·이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도농 복합도시 남양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비용 상승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일반 상업지역 내 주거·비주거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유연한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및 준주거지역의 복합건축물은 용적률을 300% 규정하였고, 안 제47조제4항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상위 법령에 따른 사업은 용적률을 500% 완화하며, 안 별표9 제1호에서는 도시 기능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 면적 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김영실·김상수·이정애·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이상기·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연면적 의무비율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공포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00% 이하로 완화 개정된 조례에 맞추어 준공업지역의 아파트와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하여 보다 활발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아울러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규제 조정을 통하여 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을 조정하여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가 공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개발행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주거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고려하여 용도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김영실·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폭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폭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폭을 기준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김영실·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이수련·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도로폭 기준을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체 허가 대상을 축소시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해체 허가 대상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이 도(道) 내 타 지자체에 비해 해체 허가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완화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폭 기준을 10미터에서 2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김영실·이정애·이수련·한송연·김지훈(국)·이상기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노후계획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와 방법,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증가 세대수의 범위,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적용,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김영실·이정애·이수련·한송연·김지훈(국)·이상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3. 12. 26.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기능과 구성 및 운영을 정하였으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리모델링 사업의 증가 세대수의 범위,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상위 법령에 부합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없으나 향후 2029년 호평·평내지구를 시작으로 진접, 별내 등 순차적으로 정비 수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업무 겸임 중인 도시국장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향후 우리 시 노후계획도시 여건 조성 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없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영실·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이상기·이수련·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의 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공공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에게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남양주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로부속물 신고 및 처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포상금 지급 방법 및 비밀보장 관한 사항과 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대장의 비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영실·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이상기·이수련·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과 포상금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손괴신고 및 처리와 포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신속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손괴자 파악에 따른 도로부속물 복구비용의 원인자 부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이진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도로부속물의 인위적인 손괴 및 도주를 최소화하고 공공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정애·박윤옥·김동훈·원주영·한송연·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손정자·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3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정애·박윤옥·김동훈·원주영·한송연·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손정자·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가로판매대 운영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자활을 돕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김영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허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 시 전역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관계 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6월에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9월에 수립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의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기준 연도는 2022년, 목표 연도는 2030년도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 지역 내 구시가지 균형발전을 고려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그간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고려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및 토지 이용 현황에 따른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그동안 불합리했던 토지 이용 규제를 해소하고 주변 지역과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 효율적인 토지 이용 제고 등을 위한 현실적인 용도지역에 부여하고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재정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중장기 도시계획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수립되어야 하고 우리 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 의료, 문화 등 편의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세입 조항의 ‘보전부담금’을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세입원 주체 명확화와 근거 법의 약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에 근거 법령 인용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2024년부터 의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시설은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16개소 총연장 6만 1205m(2024년도 118개소/6만 925미터)로 위탁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1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총연장이 280m가 증가하였기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공공산하기관으로 교통안전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인력 활용이 가능하기에 안정적인 사무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주차관리과 소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추가된 학생용 기숙사 및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1에 포함된 시설물 중 학생용 기숙사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미비되어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들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각각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학생용 기숙사하고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목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것도 작용을 할 수 있지마는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그 밖에 건축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을 좀 제대로 명확하게 명시해서 혼동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명칭을 데이터센터라고 이렇게 딱 못 박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최근에 기사 보더라도 우리은행과의 어떤 미래형 통합IT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이걸 데이터센터라고 국한해서 명칭을 하는 것보다 어떤 통합적인 명칭을 찾아 가지고 공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했는데 데이터센터라는 어감 자체가 좀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민들께서는 데이터센터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용어보다도 좀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통합IT센터로 명칭을 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데이터센터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떤 통합적인 거를 이렇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상에 또 예를 들어서 그런 통합적인 명칭이 발생했었을 때는 이 조례를 또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 위원
항상 주차난이 힘들지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그밖의 건축물 해서 200제곱미터당 1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400제곱미터당 1대예요. 이건 학생용 기숙사에는 주차가 많지 않기 때문이고 데이터센터도 주차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시행령에서 이렇게 400제곱미터당 1대로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어떤 거요?
○이수련 위원
시행령에도 400제곱미터당 1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과 똑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국가에서도 그러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수련 위원
학생용 기숙사에 학생들이 주차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200제곱미터보다는 400으로 바꾼 거고,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에는 학생용 기숙사 있는 학교가 몇 곳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학생용 기숙사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을 텐데 우리 시에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일단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대학교는 진접에 2곳 있습니다. 대경대랑 경복대가 있는데 그곳에 주차장 어떻게 400제곱미터당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또 많은 젊은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수요도 또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는. 이런 것도 이게 시에 맞는지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게… 400제곱미터당 1대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데이터센터는 이제 건축물 면적은 크지만 그 상주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저희가 지금 물론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와 R&D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상주인구 한 300여 명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안 돼서 주차가 많지 않을 것이다.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400제곱미터당 1대로 댄다. 이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
- 도 시 정 책 과 장이정주
- 건 축 관 리 과 장주영상
- 교 통 정 책 과 장이상열
- 주 차 관 리 과 장서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