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의회사무국장 강혜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5억 8804만 6000원에서 5603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44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휴직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6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속기직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회의속기 용역비 20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교육 교재 도입을 위해서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실 및 위원회실 비품 구입을 위해 회의용 테이블 및 책장 구입비 840만 원과 위원회실 컴퓨터 교체비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회사무국 팀 신설 및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직원 컴퓨터 구입비 3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지원 교육 교재 구입비 있어요, 210만 원.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네. 편성하였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게 어떤 거죠? 어떤 예산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 교재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도 이거 이런 예산이 없었나요?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딱히 독립적인 항목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요청이 있을 때 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서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따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지원 교재 구입 있지요? 그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용도가 아닌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재 구입비예요?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전에 샀던 게 뭐 4권도 사고, 3권도 사고, 7권도 한꺼번에 구입한 그런 예가 있어요. 이제 책 제목을 보면 ‘신경과학이 밝힌 더 나은 삶을 사는 기술’, ‘선량한 차별주의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부고발 검사’, ‘이기적인 유전자’.
또 한꺼번에 7권을 동시에 산 적이 있는데 이 제목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나는 고발한다’,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의 이야기를 믿어?’ 이런 책 제목이에요, 이게.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책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했던 책 제목이죠?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우리 국장님도?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코멘트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 희망하시는 도서를 골고루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원 위원
희망하는 책들을 사는데 최근에는 ‘김대중의 성평등’이라는 제목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구입을 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저희가….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역사 위인들의 전기 이런 것들을 다 사야지. 산다고 무조건 요청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코멘트를 좀 하기가 구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장님이신데 그 내용을 코멘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운영위원들은 뭐를 질의를 해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책이… ‘의정활동 참고용 도서 구입 내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목도. 이런 것들을 사 달라고 사 주는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걸 사야죠.
어디 비치는 잘 돼 있죠? 공금으로 산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비치 여부는 제가 그렇게 확인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박경원 위원
개인이 산 돈이 아니잖아요.
의회 운영전문위원 계시나요?
(전문위원에게) 이거 어디 비치돼 있어요? 어디 돼 있어요?
(○전문위원 - 비치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비치는 안 돼 있고 개인이 갖고 있다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산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의회 운영을 이렇게 해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딱히 뭐 지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청하신 거를 좀 산 거는 그렇게 뭐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사실 못 합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이제 이 건 말고도 우리 비품들도 구입한다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테이블, 책장, 그다음에 컴퓨터. 뭐 내구연한이 됐으면 교체해야 되겠죠. 이게 예산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샀다가 이걸 집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누가 가져가려고 테이블하고 컴퓨터 이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의회의 비품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그럼요.
○박경원 위원
자산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네.
○박경원 위원
그럼 이 도서도 의회 자산인 거죠?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든 안 되든 기존에 구입이 된 거면 우리 의회에 비치해 놔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근데 비치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운영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치해 놓으실 거죠? 이거 기존에 사 놓으셨던 것도?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네. 확인을 해 보고….
○박경원 위원
확인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또 확인하실 거예요, 아니면 비치해 놓으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비치를 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 답변은 다 똑같아. 노력만 한대, 노력만.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컴퓨터 이거 다 그러면 예산 세울 수가 없어요. 사서 개인이 집에 가서 쓰면? 이건 뭐 질의하는 자체가 저도 부끄럽네요. 이런 게 자체가.
기존에 구입한 도서는 의회에 비치해 놓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위원장 이진환
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36억 4408만 4000원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 21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54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4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원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송 비용 지원 기준 마련 및 소송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적법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 수사·기소·피소를 당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못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같은 상황이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회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이나 입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진환
- 전혜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