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8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실·국·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남양주시복지재단,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안녕하세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희망케어센터 제작 기념품 품질 향상 등 시정요구 다섯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요구 두 건으로 총 열두 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38쪽입니다. 희망케어센터 기념품 품질 향상입니다.
희망케어센터 홍보 물품의 품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기관별 한정된 예산으로 품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향후 재단과 희망케어센터 통합 발주를 추진하고 물품 검수를 철저히 하여 불량품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239쪽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체계 개선입니다.
제출 자료 간 금액 차이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후원금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매월 후원금 계좌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통계를 취합하고 담당자 월례회의를 통해 통일된 작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관리와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향후 후원금품 관리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복지재단 주도로 운영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조직 운영 관리 개선입니다.
잦은 직원 퇴사 문제와 재단과 희망케어센터 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직융합 컨설팅을 통해 남양주시만의 독자적 복지모델을 구축하여 조직의 자부심을 높이고 보직 순환제도를 도입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케어센터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직 및 예산을 통합하여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241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복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체 사업별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기관장 및 실무자 회의 시 주기적으로 유사 사업과 중복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42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관리 미흡입니다.
인사평가 및 배치 기준과 성과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복지재단과 희망케어센터의 직무별 업무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인사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동료평가, 상사평가 등 다양한 인사평가 방법 도입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싱어송투게더 사업 검토입니다.
시민합창단 등 지역자원 활용 방안 검토 요구에 대해서 2025년 수동합창단 사업 협력 단체에 지역자원 활용을 제안하였으며 싱어송투게더가 지역 조직화 사업인 만큼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 인력과 재원을 발굴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동부희망케어센터 사업 세부내역 부족입니다.
예산집행 결과보고의 불명확성 지적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상세 기록하고 사업 종료 시 회계장부와 서류를 대차대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양식을 변경하고 직원 교육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45쪽 남부희망케어센터 사업 자료 관리 개선입니다.
2023년 올포유 멘토링 사업계획과 결과보고 지출 예산이 불일치하여 자료 관리를 개선하라는 요청에 대해, 지출 예산 검토 후 결과보고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자료누락 및 오류 방지를 위해 검토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북부희망케어센터 케어안심주택 사업 검토입니다.
사업 지속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케어안심주택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과 높은 예산 부담으로 종료하는 대신 주거비 지원사업과 임시 거주지 제공 사업에 대한 자원을 집중하여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지정기탁 후원금 배분사업 개선입니다.
지정기탁금 수령 기관의 배분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간 내용 일관성과 기록 명확성 지적에 대해, 배분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법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배분 기준에 맞지 않는 지정기탁 문의는 유사한 복지 대상 및 기관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사업 필요성 재검토 및 정확한 자료 제출 필요입니다.
꿈찾고 달리고 사업이 경기도 및 여성아동과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후 복지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중복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예산 집행내역과 결과보고서 간의 불일치 지적에 관하여 회의비가 누락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결과보고 작성 시 회계 지출내역과 비교점검 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50쪽 후원금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후원금 모집체계 재정비와 소액기부자 예우 강화에 대하여 현재 남양주시만의 월 2만 원 후원 금품 정기기부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전달식 또는 보도자료 등 고액 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복지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은 직접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줘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자료를 주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은 직접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료가 좀 더 충실하면 더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항상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조치결과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결과 보고도 보면, 지금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사항이 글자 수가 거의 똑같을 정도의 그런 자료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일반 부서 같으면, 우리 시청에 있는 부서들 같으면 이런 자료를 주고도 또 추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방에 오셔서 또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지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데요.
우리 희망케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물론 개인적으로 혹시나 무슨 위원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서로 연락이 돼서 와서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 그러니까 희망케어나 복지재단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특히나 복지재단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지금… 우리 또 의회하고의 소통 이 문제가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희망케어가 우리 복지과, 복지국에서 대부분 다 대행… 일을 이런 의회 업무는 거의 같이 해 줬다 보니까 우리 희망케어는 현장에서만 있고 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아쉬움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그 자료를… 그러니까 자료를 자주 만드시면 또 복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에 복기도 되고 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갖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또 시간을 낭비하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조례나 이런 법을 좀 잘 준용하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답변에도 보면 제가 조례에서 나와 있는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에 보면 그냥 당연히 거기에다가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거든요, 임의 조항이 아니라. 둔다라고 돼 있는데도 우리 답변에서 또 조례는 돼 있지만 거기는 안 하지만 우리끼리는 자문위원회 둔다 이런 식으로도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있지만 “아이, 그 법은 그냥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법.” 이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우리 동네에 이거 좌회전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아이, 괜찮아. 이거 좌회전해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여태까지 1~2년 여기 다녔지만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어. 좌회전해도 돼.” 만약에 그런 사회가 된다고 그러면 진짜 그건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둔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러면 개정하시면 됩니다. 개정을 요구하셔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은 둔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각자 둘 수 있게끔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 달라. 그래서 개정을 의회에다 요구하고 의회에서 그것이 아, 타당하다 하면 개정해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개정 안 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아, 이건 이래도 돼.’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가 상당히 진짜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랫동안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뭔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행감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요,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도 답변에서도 또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보다는 좀 엄중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답변 부탁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먼저 자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반성할 일이지요. 조례의 미비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정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융합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미비한 점은 조례 정비를 좀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의회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조례나 정관 이런 것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에 대한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희망케어센터 운영 관리 미흡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조치결과에 체계적인 인사평가 제도 마련하시고 피드백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자기평가랑 상사평가 외에 다른 평가가 있으신가요? 실장님?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거 이제 동료평가며 상사평가며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평가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우리 재단이나 희망케어센터는 후원금을 모집하는 기관이라 후원 실적 이런 세부적인 게 또 상세하게 들어가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우리 현재의 평가기준표가 객관적인 지표나 현장 근무자들의 평가가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마저도 우리 ‘23년 이전에 평가표는 아직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우리 조치결과를 상당히 기대했고 그래서 특정 시설을 언급하거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직융합 컨설팅이 현재 중간보고가 끝났고 어디까지 진행 중이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달 말일… 28일 날 결과 보고 이제 최종 보고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중간보고에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하고 또 센터장하고의 평가기준을 틀리게 해 가지고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컨설팅 중간보고가 끝났고 이제 곧 최종 결과 보고를 앞둔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내용을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22년, ‘23년 2년 동안 평가를 하셨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평가한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결과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A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정 및 조직 운영 등급이 C등급을 받았어요. 이 C등급의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처분 받아서 감점 반영된 평가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신, 우리 직전 대표자님께서 진행을 하셨어요. 평가표에 따르면 태도평가에 20점 만점 중에 18점, 능력평가 80점 만점 중에 74점, 실적평가 100점 만점 중에 91점 해서 총 91.4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재계약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어요. 아마 본인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셨고 함께 현장에 있지 않은 재단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로 아마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객관적 평가지표랑 현장에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우리 희망케어 직원분들 또 수혜자, 봉사자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크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에는 동료평가라고 해서 희케 직원분들하고 센터장님의 평가지표를 다르게 하겠다 정도 담아오셨어요.
혹시 향후 계획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객관적인 지표 마련 담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이거 제출하기 전까지는 희망케어센터장들의 평가지표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었고요. 지금 계속 수정을 해 가는 사항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평가가 주도적으로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컨설팅 중간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따르면 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 수탁시설 관리 부분에서 ‘22년, ‘23년도 10점 만점 중에 10점씩 받으셨어요.
그런데 2024년 아마 센터장님들 재배치 이후일 거예요. 5점 만점에서 2.5점. 수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반토막 난 결과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 자료 분석은 희망케어 직원 인사권이 센터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라고 문제점으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과연 객관적인 평가지표나 외부 평정자들의 평가가 적용된 후에 우리가 복지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센터장님들의 계약기간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 희케 직원들의 인사권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해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참고적으로 참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설팅 관련해서 240페이지 조직 운영 관리 개선 부분에서도요. 이 컨설팅 결과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드리고 싶으나 오늘 조치결과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행감 조치결과에 따른 몇 가지 부분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조직융합 컨설팅 중간보고 제출하셨던 자료 42페이지에 후원 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행감 조치결과 자료에는 대부분이 일관적으로 후원 관리 일원화하겠다, 복지재단 주도로 후원 관리하시겠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컨설팅에서는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어떻게 하시려고 향후 계획에 일원화를 하시겠다 적어 주셨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가 후원 통계 시스템을 좀 사례관리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재단이 주도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예산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우리 컨설팅 자체에서는 후원금이나 물품 배분 이런 거는 주도적으로 재단이 주도를 해서 각 지역에 필요한 곳에 정말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우리 컨설팅 자료 23페이지예요.
재단, 희케 관련 시의원 질의 분석 결과를 또 적어 주셨어요. 아마 행정감사 때 질의하신 지적사항들을 분석하신 결과 같은데요. 우리 질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도출된 근거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후원 금품 배분 관리 철저, 후원 관리 시스템 오류 개선 및 시스템 확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 의견으로 후원 창구 일원화라고 적어 주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후원 창구 일원화하라고 이런 지적사항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관리 및 예우 해서 소액,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지적을 드렸었는데 후원자 관리 주최 일원화 또는 재단 통합이라는 검토 결과로 도출을 해 주셨어요. 이밖에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결과랑 검토 의견이 연계성이나 저희가 지적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결과 도출로 인해서 사실 이 조치결과의 향후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의도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논의를 안 하고 여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방향으로 좀 기재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미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재단에서 조치결과를 쓰셨을 때는 그렇게 단순히 소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직융합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용역하신 곳에서는 이런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답으로 정해져 있기 전에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 이 결과에 14페이지랑 17페이지에 예산집행 실적 부분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처음 이 예산집행 실적 분석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결론들이 이러이러한 희망케어가 지금 본연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처음에.
근데 이 부분은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조직화 사업 축소와 기타 특별 사업 수행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고, 사례관리나 특별 사업 대비해서 지역 조직화 사업 비율이 4년 평균 6.4%로 미비하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지금 이 후원 창고 일원화도 필요하고 조직융합도 필요하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석 시작점을 보면요. 우리가 예산 집행을 분석하셨어요. 실적 분석이 아니라, 실적으로 사업량을 분석하신 게 아니라 사업비 집행 비율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집행 비율의 합계는 100%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노인돌봄이나 희망콜 같은 기타 위탁사업… 기타 특별 사업이 늘어나면 어느 한쪽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비율이 100이니까.
특정 기간 동안 이런 위탁 사업으로 인해서 특별 사업비가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 같은 희케의 본연의 업무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 희망케어가 본연의 업무를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융합을 해야 한다라는 컨설팅의 결과를 가져오셔서 이 컨설팅의 결과가 과연 시작점이 합리적이었나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직 결과는 도출이 안 됐고요. 지금 그날 중간보고회의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이후도 지금 수정이 굉장히 많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직 결과 보고가 도출된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더 듣고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컨설팅도 그렇고 우리 조치결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행정감사에서 질의된 핵심과는 조금 다르게 분석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의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조만간 희케의 사회복지사분들 현장에 가장 전반적으로 계시니까 사회복지사분들과 또 우리 재단의 각각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각각의 입장을 좀 수렴하는 자리를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조치결과, 이번 행감이 아니라 지난번에 조치결과에 따라서 사실 충분한 검토나 기준 없이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재단의 인사 조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그리고 의견수렴 이걸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컨설팅 결과와 조치결과가 잘 나와야 올해에 또 향후 방향성이 잡히고요. 그래야지 우리 희망케어센터의 역할 자체, 지금 조직융합이 문제가 아니라 희케의 역할이 우리 재단으로 위탁 동의가 올 연말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논의를 할 때 다시 재단으로 동의를 위탁 동의를… 위탁을 드릴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직영을 할 건지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향성이 될 거예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른 재단에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이번 시기를 놓치면 또 하기 더 힘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 결과가 나오고 이후에도 의견도 많이 듣고 정확하게 또 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곧 반영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랑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됨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조치결과를 받으시면 이것 또한 많이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248페이지 지정기탁 후원금 배분사업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정기탁 조치결과 보고 저희 받았고요. 복지재단 규정으로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규정입니까, 아니면 공동모금회 규정을 같이 저희가 사용하는 건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공동모금회 기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에 보시면 총칙 기부금품의 접수. 제3장에 보면 기부금의 배분, 배분 사업의 종류 다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본 위원은 조치결과에 조금… 물론 지정기탁 하신 분의 뜻이 그냥 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본인의 뜻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받았는데 이 기부금의 배분 관련된 부분에서 배분 대상자들이 있어요,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중에서도 120% 이하의 저소득층. 그래서 아마 저소득층이 이때 들어간 걸로 알고요. 배분 사업의 종류에서 보면 지정기탁 사업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기부자가 기부 대상을 정해서 하는 기부. 그 뒷장에 보면 제15조 보면 배분 취소 및 환수 내용도 나와요. 이거는 지정기부자나 일반기부에서 아마 관련된 부분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배분 취소 및 환수 내용에 보면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규정대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정기탁자의 의중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감히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규정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정기탁금 보내신 분의 확인서 첨부되어 있지요. 근데 이분들이 그쪽으로 지정기부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해도 이분들이 그걸 처리하신다는 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행히 벌써 지급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분위원회에서 다 나갔어요.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탁자가 “아, 괜찮습니다.”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해도 별 상관이 없으세요? 더군다나 지금 4월에 지급했던 게 12월에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저희 행감 끝나고. 1년 걸렸습니다, 1년. 맨날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 그거는 앞으로 잘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주예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저희 이런 자료를 찾고 문제점을 서로 후비고 꼬집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규정에 있는 부분들은… 뭐 차라리 규정을 바꾸세요, 그러면. 지정기탁자가 했을 때는 문구를 넣든가. 저희가 규정을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 사업은 처음 지정후원금을 제출할 때 저희 미스라고 하면 미스일 것 같은데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문의했었을 때 여기 후원금을 지불해도 상관없다 이런 그냥 이야기만 듣고 저희가 진행을 한 거에 대한 점은 저희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번 사업에 토대로 해 가지고 많이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문제가요, 배분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과연 그 배분신청자에 적합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배분이 되기 전에 확인을 했었어야지 돼요, 실질적으로. 왜? 거기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있고… 왜냐하면 배분신청서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배분하기 전에 그 대상이 진짜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안 한 부분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좀 배분하기 어려우니 저소득층을 일부러 갖다 놓겠지요라는 부분으로 반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지나가는 얘기라서 저도 더 이상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규정대로의 준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정대로 안 되신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누가 봐도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43페이지에 싱어송투게더 사업 검토입니다.
여기 지금 조치결과 보면 맨 밑에 보면 ‘25년 수동합창단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을 협력단체에 전달하여 지역자원 활용 논의를 진행하겠다. 어떻게 활용 논의 진행하셨습니까?
(복지실장,자료찾는중)243페이지 밑의 부분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거는 지역 내의 단체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정후원금 가지고 2년 동안 유지를 하였는데 지정후원금을 소진하였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됐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 표현이 돼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행감 때 수동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립합창단에 시민합창단을 운영합니다. 읍면동도 가능하니 그 인원이 20명 정도, 인원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시민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하셨던 분들의 기탁금, 수동에서 쓰는 기탁금 자체가 이번에는 수동합창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부분 아동돌봄서비스나 이런 부분으로 그 기부금 자체의 사용 용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장에 합창단이 갑자기 운영이 안 되지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 합창단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의 욕구에 의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을 하신 거예요, 몇 분 안 되시더라도.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합창단이 없어진 걸로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합창단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앞으로 “활용 논의를 진행하겠음.” 했는데 이미 그냥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시민합창단이라는 걸 활용을 했는데, 왜? 우리 부서가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가 다 시의원들이 ‘시민합창단 아, 이거. 그걸 하지 말고 시민합창단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수동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연계까지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한 거지요. 그 연계까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원이 되다가 안 되는 거는요,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왜? 그만큼 수요도 있었고. 저희가 어떤 상황을 지적할 때 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 이거를 좀 강구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 저희는 지원금이 끊긴 상태이니 그것만 알려드렸고 자구책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런데 “지역자원 활용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조치결과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드린 겁니다.
물론 관련 부서 저희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어쨌든 기부자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하면 마무리 지을 때는 조금 더 ‘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왜? 여기서 이미 지적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한 번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물론 주민자치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에는 무료로다가 어떠한 그런 합창 저거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3만 원씩 지금 수강료 내고서 하세요.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챙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으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여 주시고 뭔가를 하시려는 노력은 보였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이 주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희망케어라든가 연계는 되어 있지만 주는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이거든요. 복지재단이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구심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이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싱어송투게더 사업 또한 전달하는 매개체로만 계신다면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쉬운 답변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치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정기부, 물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4개소가 통합 발주한다고 우리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4개소가 통합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예를 들어 한 가지 소액 기부자들의 저기에서 우리가 착한기업이라고 해서 저금통이나 이렇게 명패 이런 것도 이번에 같이 통일해서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가 홍보물품 하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같이 모여서 하면 좀 절약된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이 필요한… 통합으로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 희망케어센터장님과 몇 번 회의하셨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컨설팅 때문에 여러 번 모여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많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저희 정기적으로 회의할 때, 2번씩 회의할 때는 각 센터별로의 업무 추진이나 업무 방법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의견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북부희망케어센터의 케어안심주택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종료가 됐지요. 저희가 사업을 무언가 선정을 할 때, 계획을 잡으실 때 이 예산의 범위까지도 좀 신중하게 논의하셨는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이거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저기를 했었고요. 북부만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었어 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안심케어를 종료한 부분은 이용자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이 예산 투입된 저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서 지불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재단에서 해 준 거에서.
그래서 이 예산 대비 너무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이거 말고도 주거비 지원식으로 하는, 그리고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을 세우는 사업은 아닌지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복지재단, 남양주복지재단 하면 그만의 특화된 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사업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또 희망케어 그러면 희망케어가 존속해야 되는 이유와 그만의 특색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케어가 우리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는 센터로 남아 달라 이런 주문들을 대략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끝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망케어가 사실은 존재 가치를 아직까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우리 희망케어의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리고 또 후원금이나 후원품을 더 모집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각 센터의 이·통장님들 회의 때도 제가 센터에 거의 다 갔습니다. 회의 때 찾아가서 우리 재단의 하는 일과 또 좀 도와주실 일, 지역사회에서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고 했는데 그분들, 심지어는 이·통장님들 중에서도 재단이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단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후원자분들한테도 감사 문자라든가 또는 일일이 전화도 드리고 또 방문 인사도 하고 또 뉴스레터나 이런 거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현수막도 걸고 이·통장 회의에 찾아가서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서 또 우리 조직융합 용역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조직융합을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또 우리 희망케어센터, 재단, 시 관계자, 우리 기관 여러 군데의 의견을 통합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남양주복지재단으로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가 돼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복지재단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남양주 시민의.
○위원장 이경숙
마이크 켜 주십시오. 센터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남양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 김현택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관련 등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3건 등 총 12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관련입니다.
재난 현장에 구성 및 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매뉴얼 준비, 안전교육,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실적 및 현황 등을 공유, 보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 266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관련입니다.
센터의 변화된 자원봉사 방향성을 제시하고 폭넓은 봉사활동을 위해 신규 및 휴면 봉사자가 참여하기 쉬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규모 행사, 분기별 프로그램 진행 시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 25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추후 설명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무 부서에서 좀 변화를 바꾸라 그래서 지난 2월 22일 청소년 봉사대가 기존에 6개 회원사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많이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줄어들어서 신규 회원들이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신규 회원 34명을 추가해서 합 40명이 참석해서 성대히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푸름이 가족단 발대식이 기존 가족이 여섯 가족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도 여섯 가족이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변화를 하고 신규 회원들로 많이 발급하고. 그다음에 휴면 봉사자들 이끌어내라 그래 가지고 신규 가족 스물아홉 가족을 다시 선출을 해서 합 35가족 113명이 개소식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258쪽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주차할인증 사용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정보 업데이트하였으며, 할인가맹점은 상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2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이 있어서 오래 하면 입이 말라서 물 좀 한잔 마시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위한 연구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공모전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친숙성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행사와 보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260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1쪽 사업계획서의 정확성 강화 관련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서를 작성하여, 집행액·집행률·산출내역·세부집행내역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선진지 견학 운영 관련입니다.
선진지 견학 운영 시, 봉사자의 자격요건, 활동 실적 등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 기준을 사전에 자세히 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준수입니다.
모든 개인정보 항목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전문재능봉사단 양성 관련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와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일감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 265쪽, 2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할에 부합되는 운영 관련입니다.
2024년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센터 직제를 개편하였고, 자원봉사 상담, 배치, 교육, 연계 등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 26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내부 정기감사 운영 관련입니다.
2025년 자원봉사센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를 위해 2024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연 1회 실시해야 되는 내부 정기감사도 실시하고, 운영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 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부적절한 예산의 전용 관련입니다.
2025년 정기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통해, 정관 및 회계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무분별한 예산 전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 2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입니다.
신규 심폐소생술 강사단 양성을 하지 않고, 40명 규모의 현재 강사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내부 정기감사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치결과로 내부감사 2회, 외부감사 3회 예정하고 계세요. 감사계획서 언제 제출하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마이크 켜세요.
우리 센터 감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익년도 정기감사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새로운 회계연도 보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지금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마는 여하튼 그 날짜를 넘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그래서 올해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2월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졌더라도 일단 감사계획 자체를 수립하신 건 매우 잘하신 것 같고, 우리 계획안이나 총회 이사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감사계획서가 서식에 맞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서식 알고 계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감사계획서 서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감사 규정 9조에 보시면 15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자료를들어보이며)이런 별지 서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별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좀 착오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올해…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게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맞게끔 활동을 하라는 지적을 받아서요. 올해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건 매우 좋습니다. 우리 지적사항에 방대한 신규 사업 발굴은 지양하고 센터의 본연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는데요.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회랑 운영위원회,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발전위원회가 있으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발전위원회는 없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발전위원회는 없고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답변은 한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 운영 규정에는 발전위원회가 따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발전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이 안 돼 있지마는 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조언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통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은 매우 만족스러운 조치결과입니다. 다만 제출해 주신 센터의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신규 사업을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업무분장표에는 자원봉사 배치나 연계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역별 봉사단, 전문봉사단 신규 양성 운영 업무 이런 업무만 하시는데.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배치나 연계 업무는 전 팀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물론 총괄기획팀은 약간 그 업무에서 좀 배제돼 있기는 하지마는 다른 팀은 전부 연계와 관련돼서는 전부 공통된 업무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빠져 있다라면 그거는 저희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 분장표에, 네.
앞으로 그것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올해 물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신규 사업을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더 신뢰하고 지켜보겠지만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우리 센터의 가장 큰 역할임을 항상 명시해 주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에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 점수가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 참여에 저조하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벤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치결과에 보니 동기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를 하고 접근성을 강화했다라는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기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발됐는지? 저희가 제출 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발됐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들과… 청년하고 청소년은 좀 구분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 호응도도 낮고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들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아파트봉사단이 주로… 100% 다는 아니지마는 대부분 그래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어서 우리아파트봉사단의 프로그램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푸름이봉사단 가족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그 가족봉사단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강화를 했고, 얼마 전에 가족봉사단에서 100여 명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나와서 발대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조치결과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나와 있고요. 우리아파트봉사단은 원래도 있었고 푸름이봉사단도 있었고 가족봉사단도 원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봉사단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떠한 이벤트로 이끌 건지? 청소년들이… 청년하고 청소년은 당연히 다른 거고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는 데에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조치결과 완료로 분명히 쓰셨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있는 봉사단체 얘기만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두 가지를 기존에 있는 단체를 가족…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게 가족 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 캠프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캠프를 저희들이 8월 달쯤에 모집을 해서 펀그라운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탄생시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저희들이 만들 생각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 캠프를 만들 생각만 하고 계시고 계획이나 계획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손정자 위원
조치결과를 저희가 지적을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 있으면 그 계획서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조치결과 완료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의 홍보 방식이라든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가 활동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있는 단체를 가지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사실은 우리아파트봉사단도 있었고요. 어느 일부에 우리아파트봉사단이라는 게 있지만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잘 운영되는 곳은 계속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아파트봉사단이 있음에도 거기에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진짜 아파트 자체에서 우리 예산도 얼마씩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그야말로 어른 3명에 아이들 2명 이렇게 해서 한 5명, 10명도 안 되는 봉사단을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똑같이 다 분배가 되어 있고 그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단만 올리는 그런 자원봉사 단체가 이제는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만 알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봉사단에 등록을 해서 4명, 5명이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배정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를 운영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10명 이상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계획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청소년 자원봉사에 있어서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 시스템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계획이 잡아진다면, 계획이 세워진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공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추진했는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좀 더 선정… 아니, 그러니까 배분이나 이런 규정 같은 것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또 계획이 생기면 세밀하게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 간에 개수의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수들이 참여를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돼 가고는 있어요. 그 자리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든가 그냥 참여했다는 조끼를 갈아입고 한다든가.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많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봉사에 제대로 참여를 하는 시스템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봉사단체라고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단체라고 이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배정이 되고 해야지 무조건 개수에 우리가 50개의 자원봉사단체 우아봉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50개면 그 안에 똑같이 예산이 배정돼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표현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261페이지 사업계획서의 정확성 강화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26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아마 연말 행정감사 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예산 전용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지금 나름 처리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25년 저희가 사업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25년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져 있는 상태인 거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시정업무보고 때 사실은 자봉 관련된 사업 업무보고서는 저희가 못 봤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25년도 사업계획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곧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69페이지 예산 전용에 관한 부분들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총회가 이루어졌지요? 회계규정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회계규정 정관이 좀 수정이 됐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수정을 하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센터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 전용 요구서를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이렇게 운영 규정을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이사회는 얼마만큼씩 열리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사회가 몇 번이나 열리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이사회가 ‘22년인가 그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니, 명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숙
답변은 한 분씩만.
○부위원장 박윤옥
스물두 분인데 전용을 요구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의 전용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이사회가 열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랬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시겠다는 건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사회가 몇 번이나 열리지요, 연?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연 2년. 아니, 2번.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2번 안에.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사회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사회에서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전에 전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미리 해서 이사회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따로 이사회를 열어서.
○부위원장 박윤옥
따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처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2번 외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니, 다시 좀….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의 전용이 필요해요. 근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회 소집의 요건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2번 이사회가 진행되는데 그때에 맞춰서 전용을 할 수.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임시 이사회이기 때문에,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그때 열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저희 봐도 되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작년에 전용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진행돼서 저희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용에서 지금 향후 대책에서 징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3월에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징계안에 대해서는 3월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지요, 인사위원회에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에 다 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 정기감사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는 이게 큰 사업이에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74만을 대표하는 봉사자분들을 이끌어 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지금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어서, 안 해 봤던 거라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해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기초를 다잡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더 눈여겨보고 좀 이렇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협조해 가면서 좀 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내부 감사위원회도 잘 꾸려서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하나요, 거기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협의나 그런 걸 자주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인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간에 워크숍이라든지 소통의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마치 뭐를 꼭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좀 원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소통의 시간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교육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걸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뭐를 원하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무엇을 원하고, 또 우리 센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주 좀 하시면서 뭔가 우리 남양주시의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수혜자들이 좀 세련된 혜택도 받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긍심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우리 센터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 사업에 대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김현택 위원
약간은 좀 다운된 기분을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면서, 자꾸만 느끼면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가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제가 이거는 혹시 조례라는 걸 아까도 복지재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보면 또 다 상식이에요, 보면.
이거를 지적하는 거를 또 말씀드려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그 법령 자체가 재난 시에 하라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예요. 그 조례가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재난이 우리 시에… 국가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지자체도 재난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시장이 통합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재난에 활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드렸는데 지금 또 이 조치결과에 보면 구성해서 다른 시군에 무슨 재난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봉사를 했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난 이게 대체 그 조례를 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실 때 그런 사무국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보냈는지? 저는 우리 센터 자체에 이런 문구에 대한 해석 자체를 못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크게 ‘아니, 남 도와주는데 봉사하는데 뭐 어떠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센터가…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센터가 역량을 먼저 우리 직원들과 다양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사회 흐름이나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례도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 지금 남양주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도 고민하고 이런 게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봉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준비성 가진 활발한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지요. 우리 센터가 이 정도의 그런 해석을 이렇게 혼돈한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센터에다가 주문하면 과연 센터에서 그걸 받아서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이시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김현택 위원
국장님이나 이렇게 직원들이 서로 그런 걸 많이 좀 공유하면서 역량 강화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2025년도를 우리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의 해로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솔직히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저희들 역량을 좀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로 봐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구성이 돼야 되는 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인데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탄생이 행정안전부 행자부…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의 법규라든지 재난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게 재난이 나기 전에 예방 교육 이런 것들도 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훈련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던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끝이에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진짜로 우리가 그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만약에 재난이 되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두면 나중에 이렇게 혹시 우리 남양주에 재난이 있으면 그것에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원래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 통합자원봉사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자원봉사를 막 하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한번 이렇게 어느 날은 통합을 해서 한번 해 보고 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에나 나중에 재난이 닥쳤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한다 이런 거하고, 우리가 다른…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분들하고 여기에 내가 아까도 했지만, 더 얘기도 하기 싫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쪽 저쪽 가서 봉사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그전에 본인들의 실적이라고 우리한테 올렸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 같이 내용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지금 국장님 말이 내가 설득이 되는데 그전에 우리한테 준 거는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라는 실적에다 올려 줬기 때문에 말하는 거니까 그런 걸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여튼 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말씀하신 대로.
○김현택 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그냥.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준비에 중점을 두고.
○김현택 위원
그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운영이 아니라 준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다가.
○김현택 위원
네,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하면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작은 거든 큰 거든 봉사하면서 어울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저희 위원들 모두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몇 건의 지적이 나갔는지 우리 센터장님 알고 계시지요? 몇 건이지요? 마이크 켜시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위원장 이경숙
몇 건 정도 저희 지적사항이 나갔었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인지?
○위원장 이경숙
처음 지금 말씀드린 12건. 저희가 시정, 뭐….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아, 네.
○위원장 이경숙
12건이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 12건은 사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됐고 무엇이 완료됐고를 페이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될 건 뭐고, 이거는 잘했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갈 텐데 저희한테 온 거는 그닥 많은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 봤자 12건이거든요. 조치 중인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완료 건은 몇 건 안 돼요. 그러면 잘 꾸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저희랑 소통을 했다면 훨씬 더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남기고요.
여러 가지 활동 조치결과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는 우리 신규 및 휴면 봉사자가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좀 만드셨다고 완료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쉬었던 분들이 다시 재참여하기란 그닥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우선 제일 먼저 한 거 아까 보고드렸듯이요, 2월 22일 날 청년봉사단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팀이고 20팀이고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제가 오니까 6팀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6명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좀 변화를 주고 휴면 봉사자나 신규 봉사자를 많이 좀 소집을 하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대폭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이경숙
어, 그러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어디로 홍보하셨지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결과 안 주셔도 돼요. 결과 안 주셔도 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첫 방문이나 휴면 봉사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배너가 구비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카테고리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 그러면 휴면 봉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 또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홍보를 하셨는지 의아하더라고요. 휴면이나 신규자가 가장 찾아가는 거는 홈페이지지요.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봉사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쉬운 경로가 아니라면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지요. 과연 어디서 홍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은 이해는 하나, 이것이 완벽하게 아니,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센터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행정감사 열심히 준비한 위원님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말씀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했다. 아쉬움을 남기면서 재차 강조드립니다. 소통하시고 의논하시고 함께해서 우리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자리매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6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27건, 건의요구 28건으로 이 중 47건은 완료, 18건은 조치중,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중요 사항은 직접 설명드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0건으로 조치완료 4건, 조치중 6건입니다.
19쪽 자원봉사센터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회에 자료 제출 시 주관 부서 사전 검토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3쪽 남양주시복지재단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복지재단과 희망케어센터의 역할 정립 및 인사체계 등 조직 진단을 통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조직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완료 후에는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시의회,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체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 조치완료 5건, 조치중 2건입니다.
31쪽 보훈보상대상자 명예수당 조속한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대상자 현황 및 예산 소요액 검토하여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6쪽 의료급여 중복, 이중청구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공문 발송과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협조 요청하여 의료급여 중복 및 이중청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4건으로 조치완료 11건, 조치중 3건입니다.
42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로당별 지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어버이날 행사 기탁금 사용 관련입니다.
지정기탁금 사용을 지양하고, 2025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1000만 원 증액하여, 예산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인복지관 운영 효율성 개선입니다.
노인복지관 여가 프로그램 시간의 조정으로 경로식당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1일 차 조치결과 보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오전에 저희가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던 두 단체인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치결과 보고를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보시면서 소통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각 단체별로 기부에 대한 정체성을 좀 찾아가자. 그리고 내실화를 좀 이루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저는 소통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행감 조치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전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전용을 어떻게 지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생각보다 전용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와서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관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정관을 개정했고 규정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경기도에서 승인도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사전에 좀 무분별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예산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것을 꼭 올해에는 잘 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하셨지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적 사항이 6건이나 됐는데 지도 점검하신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걸 느끼셨는지 총괄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체계적인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책임성…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쩌면 가장 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올해 이 행감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 오전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 전용에 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의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관련 부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관리 감독을 잘 못 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전용을 하면서 자원봉사 혼자 전용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저희 부서하고… 부서에 보고 비슷한 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그거를 체크하지 못한 어떤 그런 책임의 소재도 있다.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징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예민해요, 보면. 근데 꼭 자원봉사센터만의 이게 잘못이냐? 관리 감독 못 한 저희 정책과의 부주의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저희 지금 상임위는 이제 통과가 됐어요.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관한 부분들,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담아져 있는데,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생활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부서에서도 그게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단은 그 부서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 가지 기획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걸 잘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당사자한테 명확히 알려 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주의 깊게 발견하고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전환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그냥 무늬만 위촉을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촉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이 참여도가 낮다는 거는 아마 생활업 종사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서 생활업 종사자 확대 모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 안 하면 저희가 확대 모집하면 뭐 성과가 달라지나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가지시고 위촉하고 모집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해 가지고서 숫자만 많아진다고 어떠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다양한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남양주시복지재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양주시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조직융합을 위한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지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개편 방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단 희망케어의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본래 취지로 연구계획 용역상으로 봤을 때는 희망케어 본래의 기능과 취지에 맞춰서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이 그렇다라면 사회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하던 부분들이 다시 원래대로 회귀가 된다면 주민조직화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후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희망케어와 별개로 사회복지관을 계획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좀 흡수를 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기존에 구축이 돼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연계 체계를 강화해서 그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투트랙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은 하고 있던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하고 있던 일 자체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희망케어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간다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희망케어는 희망케어 본래의 기능에 맞는 그런 형태고.
○손정자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조직융합을 위한 개편 방안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다 그러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토론을 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조직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개편을 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의견 수렴을 더 절차를 거쳐서 최종 용역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시에서 연구용역을 어느 정도 담아가서 수용을 해서 개편을 할지는 조금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하셔서 계속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100만 시대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방향이든 어쨌든 준비를 해 놔야 되고 그 계획과 함께 이 작업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 또한 조치 중이라고 하는 시점 안에 과제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4년도에 우리가 남양주시복지관 공급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갑자기 또 ‘25년도에 이 조직융합을 위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또다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달라서 다시 해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 복지관에 대해서는 인프라적인 부분이 과연 맞느냐,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되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고요. 연장선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희망케어센터는 조직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손정자 위원
어쨌든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연구용역 자체가 결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간에 관련돼 있는 계획과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참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지적사항 중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서 올해 감사계획을 제출하셨어요. 감사계획서 언제 제출받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12월 26일 날. 2024년 12월 26일 날.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정기적인 감사가 정해져 있는 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미처 이행이 되지 못해서 부랴부랴 하기는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아마 시간은 좀 걸렸을 텐데 올해 감사계획 제출하는 날짜가 늦어졌어요. 규정에 15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26일 날 제출받으셨어요. 그리고 서식도 누락되어 있었지요. 근데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분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없이 서명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사실 감사계획서는 큰 잘못된 점은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15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과오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센터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게 좀 미비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챙겨서 조례나 서식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잠시 컨설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재단에서. 근데 재단과 부서가 다시 새롭게 정비돼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책과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희케를 재단의 조직으로 융합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해 희케 위탁 동의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위탁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게 가장 큰 중점이 아마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는지에 따라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위탁을 줄지 아니면 직영을 하실지를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이야기 들으셨지요? 저희 희망케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이제 우리 동의안이 올해 끝나면서 지금 두 분의 생각도 좀 있을 거예요. 그동안 봐 오신 부분도 있고 이번에 컨설팅 용역 끝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재단 출범 이후에 희케하고 재단 간의 어떤 업무의 불명확성, 기부금에 대한 주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대로 유지가 되다 이번에 용역을 이제 그거에 어떤 좀 명확성을 기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좀 스마트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관계 시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유관 기관이나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보고에 36페이지 의료급여 중복·이중 청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저희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기적인 게 몇 번 정도 이루어지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먼저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바로 이후에 12월에 했고요. 올 2월 달에도 한 번 더 100개소 의료기관과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혹시나 이중 청구라든가 중복에 대해서 교육이 미비해서, 실수해서 적발되는 건은 있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사실 하다 보면 저희가 연간으로 보면 수백 건씩 통지를 받기는 하는데요. 단순하게 시스템상의 오류인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일부는 이 시스템의 문제,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의료급여였다가 일반지역보험하고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서 이중 청구되고 이러는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병원에서도 이 중복을 사전에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중복해서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다 전화를 통해서 일일이 안내하고 또 병원을 통해서 환자 본인 이용자들한테도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시스템을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도 모르게 적발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평과 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미리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또 적발된 병원에 있어서는 환수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사람들 피해 안 가게 미리 교육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4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하는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적사항으로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 운영 추진이라고 간단하게 적어 주셨어요. 혹시 지적사항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지적사항 요약한 거요?
○복지국장 양현모
최초 사업이요?
○복지국장 양현모
최초 사업….
(담당직원,복지국장에게자료전달)아, ‘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복지국장 양현모
네.
가장 첫 번째 잘못된 행정은 조례 제정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드렸고요. 2024년 10월에 우리 노인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8년 동안 저소득 주민이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저소득 주민으로 해당하는 사업을 노인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셨던 걸 지적을 드렸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조례상으로는 저소득이 사업의 대상인데 노인을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 개정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인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그러면 조례상 해당했던 사람들, 그동안 우리 사업에서 누락됐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복지국장 양현모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는….
그게 지적사항이었어요. 우리 단순히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기보다 조례에서 담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노인으로 한정해서 지원했으니 나머지 대상자였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지적사항을 이렇게 간단하게 조례를 준수하여서 추진하겠다 하고 주셨으니 아마 조치결과에서 ‘24년도 10월 2일에 개정을 해서 지금은 사업 시행 잘하고 있다라고 아마 간단하게 적어 주신 것 같은데.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당초 조례상으로다가 지원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다가 한정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노인으로다가 지원이 나감으로써 어떤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다가 지적하신 거로다 지금 이해가 되고.
하여튼 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업무가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과거 거를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우리 조치결과상에 지적사항이 그렇게 우리 대상자 중에 누락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드렸으면 우리 조치결과에서는 지금은 개정돼서 시행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누락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조치결과에 그게 담겨 있지가 않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원 대상자가 잘못됨으로써 누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누락자가 적어도… 누락자가 몇 명이었는데 지금까지 누락된 걸 다시 적용을 못 한다 하시면 이 정도 사람들이 누락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조치결과가 나올 거를 기대했는데 지금 조치결과에는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것만 써 있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원의 종류가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물품 같은 건데 기이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인원을 파악해서 다시 지원을 하는 소급 적용, 쉽게 얘기해서 소급 적용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동안 8년 동안 누락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동안 읍면동으로 공문을 통해서 노인에 한정돼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뿌리셨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노인으로 한정해서 공문을 다시 회신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8년 동안 이 저소득 주민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연령대별로 몇 명인지 나오기는 당연히 힘들 텐데 그런 부분들 소급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적혀 있기를 바랬는데, 조치결과에. 지금 지적사항과는 조금 다른 조치결과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셨다 하니 지금 현시점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책이 마땅히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질의를 드렸으면 이런 부분 파악이 지금까지 누락된 대상자들이 얼마인지 또 소급 적용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치결과 책자를 딱 받아 보니 개정이 됐고 개정된 이후에 잘 시행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제대로 여기에 답변이 안 됐으면 설명을 좀 직접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복지국에서 신경쓰고 있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조금 빠지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작은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들이라도 꼭 한 번씩 의회랑 소통하면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치결과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지원 세부 기준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써 있어요. 지원 세부 기준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중복 지원 같은… 중복 지원 피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중복 지원을 피하지만 올해에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도 급하게 어떤 지원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면, 올해 사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업이 발생돼 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예외로 둘 수 있게끔 하고 세부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이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 중복 지원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때 질의가 뭐였냐 하면요, 이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금액이 만약에 물품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급 기준 자체를 높이든가, 그걸 높일 게 아니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처리하게 하든가, 아니면 자부담이 없이 모든 걸 지원을 해 줄 거면 지원을 그냥 모두 다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든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곳은 자부담을 발생하게 하고 어떠한 곳은 무조건 100% 오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없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감에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고 했는데 지원 세부 기준을 수립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됐을 것이고, 올해 벌써 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다 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원 대상자의 결정을 낼 때도 이 기준을 잘 정리를 해 놓고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손정자 위원
잠깐 정회를 할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담당직원,복지국장에게자료전달)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세부 기준을 보면 개소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마을회관이나… 공동주택, 마을회관 소유의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를 먼저 우선 지급하는 쪽으로다가 세부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어디는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보조금으로 다 사업을 진행시킨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별로다가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시에 분명히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부 기준을 수립했다면 어떠한 세부 기준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그 세부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초과를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를 조치했는지와 세부 기준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지금 조치결과가 완료가 돼 있다고 했고, 올해 또한 사업이 시행됐고 모두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복지국장 양현모
아직 사업 시행은 안 됐고요.
○손정자 위원
아니, 어디에 배정을 할 건지에 대한 결과는 다.
○복지국장 양현모
사업 대상자요?
○손정자 위원
네, 그런 걸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양현모
네, 사업 대상자는 지금 세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얼마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것도 정리 안 하고 올해 벌써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할까요? 잠깐 정회할까요?
○손정자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세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다가 그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할 거고, 그 외에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좀 더 마련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별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 경로당들이 대부분 막 20년, 30년 이렇게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된 물품이라든가 긴급적으로 보일러라든가 누수라든가 도배, 장판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보다 외로 더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금액을 정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부담이라든가 경로당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꼭 그런 필요한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세부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20년, 30년, 10년 오래되어 있는 물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도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나 있는 물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단년도의 수요조사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떠한 노인회장님이 어느 분한테 부탁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 경로에 따라서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곳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 경로당 노인회장님의 성향이 약간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말씀을 안 하시고 언젠가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게 고장이 났어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노후가 돼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시고 수년 차 이렇게 이 보강사업 지원을 못 받는 곳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빡빡하게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는 몇 년 차에 이런 수요조사는 좀 미리미리 해서 수년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노인회장님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이 혹시라도… 사실 노인회장님들 방문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내년에는 해 주겠지요.” 또 그해에 가면 안 돼 있어. 그러면 또 “내년에는 해 주겠지요. 오래됐는데 안 해 주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수요조사 리스트를 가지고 공유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드려 봅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별 물품의 종류나 내구연한 등을 파악해 가지고 그 범주 풀 안에서 한번 그렇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럼으로써 어떤 특정 경로당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부분도 계획이 좀 수립되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우리 홀로 사는 노인행복쉼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쉼터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혹여 예산은 낭비되지 않는지 조례나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봐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지적을 하셨지요.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홀로 사는 노인행복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봤거든요. 지원 조례를 봤는데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 5인 이상에서 10인 이내의 어떤 등록 단체나 이런 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알아보니까 사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없었고 타 지자체에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제가 알기는 삼척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삼척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집단이 아니라 개인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폐지 내지 개정 내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조례를 조사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양현모
지원 사업이요?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국장 양현모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거 파악을 하셔서 존치 여부를 좀.
○복지국장 양현모
실무적으로는 폐지를 하자고 저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했는데 이번 행감 조치결과 보고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실무선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다 경기도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좀 의문이 들어 가지고 실무선에서는 폐지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이경숙
빠른 시일 내에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빠른 시일에 조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노인복지과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3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복 지 정 책 과 장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김혜연
○출석공무원 외 기타참고인 4명
-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