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7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
3.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4.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5.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진환·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3.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진환·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자발적인 협조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에서는 발굴 대상, 위기가구 발굴 신고 및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민관 협력 및 홍보 등 준수 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진환·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에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위기가구 발굴) 규정과 관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통해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과 포상을 통해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하는 자치조례로서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향후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굴함에 있어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행정기관의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했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재지 변경, 규모 조정, 위탁사무 내용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 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기간 중에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운영 사무는 2021년부터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 2025년도에 위탁기간이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 기간 중 2021년 12월과 2023년 3월에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후적으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사무는 확인 결과 위수탁계약 전인 2020년도 이전에 희망케어센터에서 수행해 왔던 사무로 이미 민간위탁 사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나 단위 사무명이 빠진 관계로 혼선의 우려가 있기에 향후 위탁사무명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와의 법적 계약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동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중요한 절차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사항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 건은 희망케어에 대한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건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복지재단 그러면 희망케어가 복지 서비스로서의 그 일인자 되기를 우리 다 원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절차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다시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경기도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에 따라 기존에 시에서 추진했던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과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을 통합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을 연계하여 하나로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과 시설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필요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과 환경조사 및 컨설팅, 개선 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동의안 1번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추진 근거와 세 가지 작성해 주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도 해당 조례가 있는데 왜 빠졌을까요?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우리 추진 근거에는 경기도 조례랑 남양주시 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만 적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금 두 번째 중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전혜연 위원
네, 그건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이잖아요. 남양주시에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13조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 내용은 기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조례도 잘 챙겨 주시고요.
7번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처럼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보다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검토 결과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 부분의 검토 의견이 “기관 대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전혜연 위원
이 경제적 효율성 부분은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를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민간위탁이 나을지, 직영이 나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경제적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혜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에 해당이 없어요. 이 의미는 민간위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시면서 이 검토 의견이 빠져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민간의 서비스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한 위탁과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경기도에서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가 위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정하지 않다 판단해서 “해당 없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에 잘 적어 주셨어요.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그 부분이 사실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검토 의견 앞으로는 충실히 기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실내공기질 컨설팅할 때 이용시설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423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에 423개소를 했었고 올해는 428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428개소. 늘려서.
전체 몇 개 중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1068개소에 해당됩니다. 중에 428개.
○위원장 이경숙
혹시 1년, 2년, 3년, 3개년 동안에 중복되는 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1068개소 중에 전년도, 또 과거에 점검한 사항하고 실제 노후화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428개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금 노후화가 심하다 하는 곳은 올해 또 한 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선별한 곳이 428개소를 2025년도에 하시겠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측정 항목이 6개 항목인데요. 작년에도 동일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작년에는 저희가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했는데 올해는 그거 대신에 곰팡이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작년에 측정 결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다소 검출된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품목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서 6개소를 한 거고, 6항목을.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4개 항목만 측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개를 더 했던 것이고요. 관련해서도 오기 전에 한 번 경기도에 확인했는데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집증후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오래돼 있는 시설로, 그러다 보니까 포름알데히드 대신에 곰팡이로 바꿔서 이렇게 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년간에 걸쳐서 나온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는 전체를 보고 있고 저희는 남양주시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다량으로 검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랑 협의하는 건 기본적인 4개 항목은 들어가지만 측정 항목에서 저희 시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는 항목을 좀 추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확인해서, 과거 이력 같은 거 확인해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부분 분석을 통해서 그 필요성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거기에 삽입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항목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새롭게 해서 새로운 측정 항목을 늘려서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번에 많이 검출된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의 저감과 사업장의 경제적 비용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대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며 환경부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지자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기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과 면밀한 협약서 작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탁 동의안에서도요.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 측정의 용이성이랑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앞서 우리 공감하셨듯이 조금 더 면밀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급증으로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수요 해소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동물놀이터 설치 면적 및 기준을 3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인의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반려동물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지정하여 반려동물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과 동항 제11호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하고 그 밖에 문화공원, 체육공원, 반려동물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조례안 제6조의 경우 조문의 제목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이나 본문에는 금지 내용이 없어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가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조문 순서도 법령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개정 내용 일부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먼저 이 조항을 보면 동물놀이터라고 이제 설치 구역을 만들고 또 주제공원으로 해서 반려동물공원이라는 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또 내용에 보면 반려동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동물놀이터와 반려동물, 그러니까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이 정의가 좀 이렇게 혼돈될 수 있거든요. 꼭 굳이 동물놀이터라고 한 게, 제가 그래서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 법령에 동물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법령에 있는 동물놀이터를 따다가 명칭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려동물들에 대한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혼돈되게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동물놀이터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인터넷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각 지자체마다 동물놀이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놀이터라고 명칭을 하면서 많이 설치를 해요. 그리고 또 찾아가시는 분도 그렇게 보고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동물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더 많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명칭을 썼을까 하고 고민해 봤는데 내용을 보면 자꾸만 법령에서 따오다 보니까 법령에서 몇 항 몇 조 어디 이렇게 자꾸만 그런 걸 붙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조례가 상당히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우리가 명칭이나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법령에 의한 명칭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만약에 이 놀이터를 반려동물놀이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 훨씬 더 이 앞에 11조제2항 이런 거 법령 자꾸만 붙이지 말고 그냥 빼고 그냥 ‘동물놀이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저희들 조례상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건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규모에 대해서 보면 3만㎡ 이상의 근린공원 해 놓고 거기다가 “다만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장이 동물놀이터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 함.”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7조의2에 보면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 및 제7조의 반려동물공원은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동물놀이터 설치가.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그렇게 보면 뒤에 보면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에는, 그다음에 반려동물공원에는 대개 법 적용이 편안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그 위에다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는 동물놀이터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한함.” 이렇게 딱 조문에다가 아주 명시를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꼭 동물놀이터, 그러니까 반려동물놀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그러한 규정을 명확히 둬야지만이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일정 규모 이상을 확정해 가지고 동물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한 거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규정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물놀이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랫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원과 체육공원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서 이 부분을 명시한 거고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공원에서 우리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마련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동물놀이터라고 표현이 다 돼 있는데 이 동물놀이터라고 했을 경우에 동물이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동물은 사람도 동물이고 다 동물입니다. 잘못 이런 명시 문구 때문에 말 그대로 어느 반려견과 반려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근린공원에다가 이 관리계획 수립할 당시에 왜 그것만 하냐.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이러한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요즘 다 그냥 반려견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법령은, 조례나 법령은 국가에서 하는 법령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는 좀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 정도에서는 굳이 동물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많이 같이 있는 반려견 정도로 명칭하고 만약에 또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이렇게 명칭을 정해도 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문화공원이나, 실질적으로 문화공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이용하고 계시고 체육공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반려동물놀이터라는 뭔가 명칭을 명확히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반려견은 아니어도 반려동물. 이렇게 놀이터면 반려동물이라는 뜻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반려견은 견만 얘기하는 거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인간과 같이 하는, 동행하는 그런 동물을 칭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에서 조금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6조에 2항 신설하고자 하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있듯이 6조에 2항… 6조 자체가 도시공원에서의 금지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전혜연 위원
금지 행위가 조례에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조례상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 6조 현행에 있는 49조제2항에 보면 전체 법 조항에는 금지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혜연 위원
네, 전체 법 조항에는 있는데요. 우리 6조1항에 있는 제49조의 제2항이라고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49조의 2항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의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금지 행위 두 가지만 예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원에서의 금지 행위 전체를 예외로 하시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 전체를… 행위를.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1항에서는 49조제2항이 아니라 49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제6조에 제목이 금지 행위인데 금지 행위가 없고, 신설하고자 하는 2항에 또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항이 있어요. 금지 행위가 없는데 예외 행위가 있다는 말이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2항에 “불구하고”를 적어 주실 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조1항에 49조로 명시를 하시거나 49조2항이라고 딱 정해 놓는다 하면 그 문항을 다시 정비할 필요도 있고요.
하나 더.
우리 조례에는 기승전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전혜연 위원
근데 현 조례에는 6조에서 지금 도시공원의 금지 행위를 하고 있고, 7조에는 도시공원 안에서 주제공원이 어떠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순서상 공원을 정의하고 그 공원 안에서 주제공원이 어떠한데 그중에서 동물놀이터를 설치하고 거기서 금지 행위를 해야된다라는 문항이 정비돼야 하지 않을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저희들의 판단이 좀 그렇게 미비한 것 같아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우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한 번에 조금 완성도 높은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지금 저희들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요. 주 사업은 우리 반려동물 담당인 농축산지원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아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아무래도 저희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울타리를 동물 울타리를 당연히 동물들이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소형견과 대형견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지금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부작용 같은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부작용이라는 표현이….
제가 많은 민원 중에 배변이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안내판에 꼭 써서, 아니면 캠페인을 하더라도,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동물놀이터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니, 그 견주도 같이.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랬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물릴 수도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강아지랑 큰 강아지도 물론 같은 공원에서 물릴 수 있지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저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마개라든지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는 입마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 입마개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안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저희도 담당 실무 부서에다 그런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달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는 근거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나중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다 마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 농축산지원과 우리 토의해 봐서.
○위원장 이경숙
농축산지원과에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랑 협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조금 조성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공원에다 이거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으니 그 점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5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환 경 국 장이경선
- 복 지 정 책 과 장노영광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
- 공 원 조 성 과 장김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