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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0회 제3차 본회의(2025.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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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1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6.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7.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

10.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11.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1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경숙·박은경 의원)

1.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박은경·김동훈·김지훈(민)·전혜연·이진환·한송연·손정자·박윤옥·이상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박경원·한송연 의원 발의)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남양주시장 제출)

6.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진환·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9.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상기·박은경·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이경숙·김현택·이정애·박윤옥·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한송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이수련·이상기·이진환·김상수·김영실·원주영·전혜연·손정자·박윤옥·김동훈·한송연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상기·박경원·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김영실·김지훈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경숙·박은경 의원)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경숙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남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남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계획적인 개발 모색으로 남양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께서 오남저수지 인근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왕숙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말에 맞춰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수혜면적 상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남저수지의 농업용수 방류량에 대한 저수지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측정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발언을 하면서도 명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산림보호구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근거로 276.9h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 수행과 난개발의 우려에 따른 산림의 공익적 유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측정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남저수지의 농업용수 사용 여부 판단 근거를 추가로 요청했고 집행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오남을 검색하면 수혜면적이 276.9ha로 확인된다는 답변과 함께 농업용수 사용량과 요금을 책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 시 왕숙지구 개발로 인한 수혜면적 상실 범위 산출근거로 현재 수혜면적이라고 말하는 약 276ha에서 왕숙지구 편입 면적 약 162ha를 단순히 뺀 115ha가 남게 될 거라는 개략적인 산출 결과만을 답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납득되십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오남저수지의 농업용수로서의 정확한 활용도를 말해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공익적 기능, 농업용수 공급의 역할. 맞습니다.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필요성과 역할이 있다면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정질의에서의 집행부의 답변과 방금 말씀드린 추가 답변 어디에도 오남저수지의 농업용수로써의 역할과 그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남저수지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 서울지사는 2024년 2월 27일 자 공문으로 남양주시에 수혜구역 상실에 따른 오남저수지 매입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제7차 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지정목적 상실 산지 중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 사유림 등의 산지전용, 일시 사용 제한지역 해제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그 예로 양주시는 4년간의 적극 규제 완화 노력의 결실로 2023년 덕계저수지 산림보호구역 해제 및 보전산지 변경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용인시, 포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조차도 발 빠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남양주시의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오남저수지, 아니, 오남호수공원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은 오남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함만은 결코 아닙니다. 한발 더 나아가 남양주시의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명소가 바로 이곳 오남호수공원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을 상품화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 크크낙낙의 캐릭터 활용,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명소 등 지역의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남양주시를 넘어 수도권,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무형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양주시에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랜드마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수려한 경관, 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다산 정약용 브랜드, 크크낙낙 등의 지역의 의미를 접목할 수 있는 곳, 남양주시의 관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8경 중에 하나인 바로 6경 우리 오남호수공원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오남호수공원의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계획적인 랜드마크화 방안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남호수공원 산림보호구역은 해제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오남호수공원의 지역 명소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오남호수공원을 시작으로 남양주시 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다산 정약용 브랜드, 크크낙낙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 그리고 관광상품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첫발을 내딛어도 남양주는 갈 길이 멉니다. 인구 4000명이 거주하는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에 ‘화수헌’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2017년 문경시의 지원 아래 1990년대생 도시 청년 5명이 20년 동안 방치된 고택을 화수헌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만 명의 시민들이 화수헌을 방문하기 위해 문경시 산양면을 찾아갑니다. 잘 계획된 명소 한곳이 지역을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방문의 해를 추진하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하지만‘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선두에 서게 될 오남호수공원의 역할과 방향을 지금은 정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관광산업의 중심에 남양주시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을 지역구로 둔 박은경 의원입니다.

지난 제31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2025년 5월 개통되는 마석-상봉간 셔틀열차 운영비 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지역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메인 제목의 뉴스가 올랐습니다.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 지연되나’, ‘시정질문 도마 위 주 시장, 연간 5억 3000만 원 운행비 부담 어렵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께서 철도공사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역 언론은 왜 이런 부정적 타이틀로 기사를 썼을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석-상봉간 셔틀열차는 누가 왜 도입했습니까? 마석-상봉간 셔틀열차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마석-상봉간 셔틀열차가 경춘선 이용에 최선입니까?

이 셔틀열차는 배차시간이 평시 21.4분, 출퇴근 시 20분대인 경춘선을 불편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배차시간 13.3분 운행간격 단축을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셔틀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경춘선 구간 중 남양주 마석-천마산-평내호평-금곡-사능-퇴계원-별내 시민들입니다. 이 셔틀열차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경춘선 일반행은 상봉역까지이며 청량리 방면으로 가려면 상봉역에서 갈아타서 회기역까지 가고 회기역에서 다시 청량리행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두 번이나 갈아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띄엄띄엄 있는 ITX나 청량리 직행열차를 놓치게 되면 여지없이 산 넘고 강 건너 오래오래 가는 출퇴근길입니다. 출퇴근 지옥입니다. 배차시간은 단축되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경춘선 이용 남양주시민의 불편함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배차간격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으로 마석-상봉간 셔틀열차가 도입된 것입니다. 배차간격이 줄어들면 마석 방면에서 별내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서 별내역 환승에 대한 편의도 그나마 누릴 수 있습니다. 화도·수동, 평내·호평 주민들이 별내선을 환영하는 이유는 남양주시가 마석역에도, 평내호평역에도 별내선 개통을 홍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별내까지만 가면 배차간격 5분도 채 안 되는 별내선을 이용해서 서울 잠실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20분대에 별내선을 만났다면 2025년 5월부터는 마석-상봉간 셔틀열차 도입으로 10분대에 별내선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석-상봉간 셔틀열차 도입은 경춘선 이용 시민들의 별내선 환승 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별내선처럼 5분대 도입도 아닌 13분대 도입 그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은 기다리고 환호합니다. 그러니 운영비 부담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셔틀열차를 지속 운행하여 배차간격도 줄이고 이용률도 높여야 합니다.

셔틀열차 8량, 규모 2대. 334억원의 예산으로 마련했습니다. 고가의 철도차량을 출퇴근에만 활용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마석-상봉간 셔틀열차를 출퇴근뿐 아니라 평시에도 운행하여 배차간격을 대폭 줄여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양주시가 철도공사와 적극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차간격이 길어 외면받던 경춘선이 배차간격 단축으로 이용객은 많아질 것이고 시민의 발, 대중교통으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상시 운행하면 운행 횟수가 늘어 당연히 운영비가 상승하겠지요. 현재 출퇴근 운영비 5억이라면 상시운행 시 3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석-상봉간 셔틀열차로 연간 30억의 운영비가 든대도 그 사회적 효과가 크므로 비용 부담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진접선 운영비로 연간 약 357억을 부담합니다. 별내선 운영비로 연간 약 132억을 부담합니다. 남양주시는 경춘선 5억 3000은 없는데 진접선 357억과 별내선 132억은 매해 어디서 나와서 부담합니까? 모든 수도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남양주시가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진접선, 별내선은 남양주시민 라인이고 경춘선 라인은 남양주시민이 아닙니까? 앞서 제기한 기사 제목만으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을 느낍니다. 같은 남양주 하늘 아래 시민들이 이런 박탈감도, 소외감도 느껴야 합니까?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남양주시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을 할 테니 철도공사도 일부 부담하고 셔틀열차를 종일 운행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하자고 제안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시민을 위한 협상입니다. 모든 시민 편의를 생각하는 따뜻한 남양주시, 균형 잡힌 남양주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종일 개통되는 마석-상봉간 셔틀열차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본 바탕,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해 노력하시는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조성대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강령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징계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윤리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박은경·김동훈·김지훈(민)·전혜연·이진환·한송연·손정자·박윤옥·이상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박경원·한송연 의원 발의)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남양주시장 제출)

6.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감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행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입니다. 총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빠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전망대형 굴뚝 설계 시 특색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고,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종합단지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건에 대해서는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을 정확히 표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량 건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 하수처리시설 위탁 후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건립 시 공간 구성에 있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동면에 설치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쉼터 관련 규정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이진환·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9.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케어 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희망케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사업과 시설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필요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려인의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와 개정 내용 간 연관성과 체계성을 고려한 자구 수정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상기·박은경·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이경숙·김현택·이정애·박윤옥·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한송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이수련·이상기·이진환·김상수·김영실·원주영·전혜연·손정자·박윤옥·김동훈·한송연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상기·박경원·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김영실·김지훈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여 농업인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에 따른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시쉼터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택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상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3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5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홍지선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이경선
  • 도시국장 김상수
  • 교통국장 오철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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