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1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
5.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심석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12.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13.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5.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6.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7.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19.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1.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2.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24.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9.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30.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3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2.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손정자·박윤옥·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정현미·이정애·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손정자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8.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수련·김상수·박경원·이상기·박윤옥·이진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심석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남양주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현택·이경숙·이상기·전혜연·김상수·김지훈(민)·박은경·정현미·김동훈·김영실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전혜연·김현택·김지훈(민)·이수련·김동훈·박경원·한근수·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한송연·이상기·김현택·한근수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8.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김상수·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김지훈(국)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김지훈(민)·정현미·이상기·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이수련·이상기·김영실·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정현미·김영실·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 의원 발의)
28.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동부보건소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추가하여 의회 운영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정회 사업비 등의 명시적 지원비용 외에 운영비용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이정애·박윤옥·김지훈(민)·김동훈·한송연·이수련·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손정자·박윤옥·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정현미·이정애·원주영·김지훈(민)·이수련·손정자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이정애·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이수련·이진환·김상수·박은경 의원 발의)
8.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수련·김상수·박경원·이상기·박윤옥·이진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심석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남양주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심석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갑질 행위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지속·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의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양육의 균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공공 캠핑장의 위탁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위탁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설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운영 조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액 등이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의 구분지상권 취득 계획을 취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시의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해 본 시설이 심석고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을 위해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 간 소통 및 지역통합의 장소로 활용할 것과 주변 관광객 및 전 세대 계층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여 남양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야영장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캠핑장 내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심석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수동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현택·이경숙·이상기·전혜연·김상수·김지훈(민)·박은경·정현미·김동훈·김영실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전혜연·김현택·김지훈(민)·이수련·김동훈·박경원·한근수·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한송연·이상기·김현택·한근수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8.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남양주시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지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등의 창업 지원을 위한 꿈마루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시행과 관련해서 향후 규정을 정비하여 전문가 참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4월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개소 예정인 남양주형 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 4개소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지훈(국)·김상수·이수련·이정애·이경숙·원주영·김영실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김상수·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김지훈(국)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김상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김지훈(국)·박은경·전혜연·이경숙·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김지훈(민)·정현미·이상기·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이수련·이상기·김영실·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정현미·김영실·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김지훈(국)·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 의원 발의)
28.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 등 열 한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시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택시제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량 감소와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상기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농어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정비기본계획상 기존 금곡6구역에 주변 노후불량 건축물을 포함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확보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기본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지난해 12월 본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310회(임시회) 기간 중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5년 3월 13일과 14일이며 출석 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한근수·이경숙·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박은경·박윤옥·김동훈·정현미·한송연·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및 남양주 이전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도시·교통·산업·문화·환경 인프라 확충 여력이 높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시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북부 이전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동북부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년째 경기도와 인사교류마저 중단된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 할 경우 행정구역 및 법적 지위 변동의 위험성이 커져 공사의 사업 안정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입체복합화 사업과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조성사업 역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침체된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기에 최적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역 여건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양주시의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도 ‘서울시 편입’으로 인해 경기도와 엇갈린 정책 방향을 제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요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구리시가 ‘서울 편입’에 실질적 우선순위를 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후보지로서의 자격 재고를 촉구합니다.
셋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전향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남양주시를 신규 이전지로의 결정을 건의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균형 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받아 온 남양주시와 74만 남양주시민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고 경기북부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남양주 이전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이진환·조성대·이정애·한근수·이경숙·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박은경·박윤옥·김동훈·정현미·한송연·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이진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19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의원 2명
- 박은경
- 정현미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강혜숙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6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홍지선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이경선
- 도시국장 김상수
- 교통국장 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