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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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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5.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11.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15.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박윤옥·이진환·조성대·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이수련·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한근수·김지훈(민)·이수련·전혜연·김동훈·조성대·정현미·원주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김상수·박윤옥·박은경·김지훈(민)·한근수·조성대·김동훈·이진환·정현미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손정자·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남양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안심귀가의 정의 및 안심귀가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취약지역의 선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주요 사업내용과 지역별 실태조사 및 안전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 추진에 따른 협력 체계 구축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무동기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불안요소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남양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근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동기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불안요소에 대비하고, 남양주 시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를 통한 우리 시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과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귀갓길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되며,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범죄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박윤옥·이진환·조성대·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원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원 심의 신청 주체를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총괄부서장까지로 이원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심의 결정’ 등에 관한 명칭을 법령상 표현인 ‘심의 결과’로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날로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우리 시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조정신청 절차를 확대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박윤옥·이진환·조성대·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조례에 사용된 각종 용어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 일원화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주체를 기존의 처리주무부서에서 ‘처리주무부서 및 민원총괄부서’로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결정서 등으로 명시되어 있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심의 결과’로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함께 조정 신청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총괄부서의 안건 상정 명문화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이수련·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정현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조례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및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이수련·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정현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 방안 마련을 통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 및 지역 현안 과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현미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한근수·김지훈(민)·이수련·전혜연·김동훈·조성대·정현미·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축제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순환버스의 지원 대상을 정약용문화제, 광릉숲 축제와 우리 시가 주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 운행노선, 일자, 시간 등 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순환버스를 목적 외로 운행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김지훈(국)·한근수·김지훈(민)·이수련·전혜연·김동훈·조성대·정현미·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열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순환버스 지원대상을 정약용문화제, 광릉숲 축제와 남양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로 명시하고 버스 운행 시에는 축제 장소와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행노선과 일자 등을 사전에 정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은 축제 장소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차난과 교통혼잡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과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축제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김상수·박윤옥·박은경·김지훈(민)·한근수·조성대·김동훈·이진환·정현미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이수련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청년이 곧 미래’라는 신념 아래 미래세대 육성과 보호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 미취업, 경제불황 등으로 불안장애, 우울증을 겪으며 자발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을 제도 수립으로 극복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비밀 준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 증가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김상수·박윤옥·박은경·김지훈(민)·한근수·조성대·김동훈·이진환·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이수련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각종 경제적·심리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시의 지원정책 수립과 복지 및 고용 전문기관 등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자립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상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로 여겨지며,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과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 참여를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조례의 청년 연령을 통일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우리 시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면접 서비스 및 네트워크 운영,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의 대상자인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청년 취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기존의 구직 정보 등의 제공에서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및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우리 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과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 개정으로 청년 연령의 확대 등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손정자·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정현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고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 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 용어의 조기 정착과 전수교육시설 마련을 통한 무형유산의 전승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손정자·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정현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례상의 용어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고,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되는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형유산’ 용어의 조기 정착은 물론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무형유산인 계명주, 소목장, 퇴계원산대놀이 등이 후대까지 보전·전승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 대표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계에 따라 도입되는 사항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무형유산의 보전·전승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교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 3의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시행일자에 맞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의무화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감사관 서상근입니다.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활동해 왔던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3년 12월 28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3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구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은 남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비상임 명예직입니다. 제3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남양주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행정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한 후보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 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성 목적 및 자격 요건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다섯 분 이렇게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감사관 서상근

네. 시에서 공모를 직접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공모를 지원하신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감사관 서상근

총 7명 지원해서….

김지훈(민) 위원

일곱 분 중에….

○감사관 서상근

네. 일곱 분 중에 5명 선정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기준은 뭐였나요? 7명 중에서 5명.

○감사관 서상근

기준은 첫 번째는 이제 전문성을 일단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그전에 2기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3명이나 있어서 너무 한쪽에 전문 분야가 치중이 돼서 이번에는 안배 차원에서 관내 3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경력이 많으신 두 분을 이렇게 해서 5명 선정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공정하게 선정하신 건 맞죠?

○감사관 서상근

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소속된 변호사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우리 옴부즈만 운영하는 데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고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ʻ인구 100만 특례시ʼ 와 ʻ첨단자족도시ʼ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시 규모에 걸맞은 연구 역량 및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5년 1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법인 기본재산 출연금 2억 원, 설립 준비에 필요한 기타 준비금 7661만 원 등 총 2억 7661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정연구원에 총 2억 7661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출연 내용은 기본재산인 설립자본금 2억 원과 임시 인력운영비 7661만 원 등 총 2억 7661만 원으로 금번 출연 항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인구 100만 특례시 및 첨단자족도시에 걸맞은 시정연구원의 개원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조직 관리 및 연구 운영 비용에 대한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25년 1월 개원 예정인데 그러면 연구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채용 시기나 절차는 어떻게 돼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출연안에 2억 원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금 재원으로 들어가고요. 7661만 원을 세우는 이유가 저희가 10월 정도에는 채용 진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원장과 행정 직원들은 채용이 진행이 돼서 그분들이 사전에 개원을 위한 연구원 준비를 해 나갈 인력으로 저희가 10월 정도에 지금 채용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10월에 그러면 원장하고 실장을 채용을 하고 원장과 실장이 그 이후로 운영을 위한 연구원들을 모집 또는 채용을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때부터 계속 채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연구원들은 이렇게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근거 마련은 아직 못 했고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저희들이 박사급이나 석사급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고요. 연구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러프하게 큰 틀은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둔 지자체가 준비한 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완료를 마친 곳도 있는데 또 어떤 지자체는 시정연구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유용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련돼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스물한 분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적정하냐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연간 26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당장 해야 될 예산도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치위에서도 통과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약 11억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사무실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 준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8년, ‘29년 100만 인구가 됐었을 때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우려하시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또 연말에 우리 감사할 때 11억 소요된 내용을 꼼꼼히 볼 것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집행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사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5년도 본예산에 약 26억 정도 편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거의 반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출연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인력운영비가 편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대부분 100만 이상 시군에서는 법에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들 연구원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50만 이상 시군도 지금 세 군데 정도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시군들도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이유가 저희들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많은 해당 시군에서 요즘은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연구 용역들을 대부분 많이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 용역기관에서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저희 이제 시정연구원이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 그런 데이터가 이제 또 축적이 되고 우리 시에서 시에 맞는 그런 적합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대부분들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 100만 이상 시군에서 그런 연구원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도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들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구 과제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연구원이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대로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그런 연구용역비의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그 결과물에 있어서의 어떤 퀄리티 있는 결과물이 도출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이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시의 대략적인 기본 데이터는 항상 시정연구원에서 갖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있어서 절감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앞에 말씀해 주신 데이터 부분도 그렇고 용역비 부분도 그렇고 결과물의 어떤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다른 지자체 시정연구원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제 가장 큰 수원도 가봤고요. 이제 광역 연구원들도 좀 다니면서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연구원 운영의 방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23년도 이쯤에 설립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직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의 절감 효과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기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조직을 보면 스물한 분, 3실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박사 연구원 열한 분 이렇게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박사 학위자를 열한 분을 모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준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박사 학위자를 지금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채용은 저희가 10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좀 당겨서 진행을 해서. 이게 대부분 다른 연구원들을 가보면 연구원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위원장 김지훈(국)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연구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고급 인력, 좋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서 진짜 우리 시에 맞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박사라는 거는 어떤 여러 분야가 또 있잖아요. 시정연구원에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런 분야는 어느 쪽을.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저희가 용역 결과하고 저희들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현재 잡은 거는 2개의 연구를 전담하는 실로 지금 나눠놓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지방행정, 의회, 주민자치, 복지, 문화 쪽으로 이제 한 실에서 담당을 하고 또 한쪽은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산업, 교통, 경제 쪽으로 해서 2개 실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저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그런 다산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센터 운영도… 근데 이게 처음에 아마 한 번에 다 운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스물한 분의 연구원들, 조직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조직으로 분야별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채용 인력 규모에 맞춰서 실도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모셔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재산관리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7조의 2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자격 조건을 정비하고, 공유재산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고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교환차금을 원래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했던 거를 이제 케이스별로 10년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꼭 그렇게 해서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항이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용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5년 분할 납부라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필수로 생각하지 말고 시행하던 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수탁받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인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하나 더 선 거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적용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신중히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 해 주시면.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알겠습니다. 이 분할 납부라는 것이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가 21조 4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일부 개정되는 내용인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비를 썼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전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세입 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편성 없이 자체 독립채산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위원장 김지훈(국)

미리 이제 그 계획서를 쓰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수입이 예상이 명확히 나왔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 계획이나 그런 걸 사전에 받고서 사용 계획도 사전에 받고 민간위탁 계획 시에 그때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예상된 수익이 좀 작아졌을 때는 그때는 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히려 더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대표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 간사,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견 청취, 설문조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은 미래도시형 융복합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서 현재 우리 시는 청사 건물의 노후화, 행정업무 공간 부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약 67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사업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설치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소재 풍양 배드민턴장이 진접2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철거 예정으로 대체시설부지로 검토했던 진접 장현리 산25-16번지에 대해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역사문화 환경 저해 우려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신규 대체시설 부지로 내각리 163번지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에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의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초 수립된 지역은 진접읍 장현리 산25-16번지였으나 사업부지와 인접한 국가지정문화재 남양주 영빈묘로 인해 문화재청에 3차례나 현상변경허가를 협의하였으나 불허됨에 따라 부득이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여가 선양을 위해 가용 가능한 최대의 체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상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원만한 협의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토지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기획재정부 토지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걸 원래 임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 이거 매입할 예정인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감정가나 이런 거 계산해 보신 거 있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가감정을 했는데요. 매입비가 21억 정도 나옵니다.

김지훈(민) 위원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죠?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우리 배드민턴장 설치되는 면적하고 토지 대비했었을 때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향후에 진접2지구나 왕숙1지구에 시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인구가 증가될 거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넓은 것에 비해서 배드민턴 면이 5면밖에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좀 더 잘 판단하셔서 확장할 수 있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토지 매입 시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토지 매입은 저희가 10월 정도. 2회 추경을 반영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는 2회 추경에서 21억 정도로 아까 예상하신다고 했고 여기 또 우리 소요예산을 19억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건축비하고 용역비하고. 이거는 이제 토지매입비가 제외된 금액을.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반영하시려고 그래요?

○체육과장 유형식

2회 추경에.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토지매입도 2회, 건축과 용역비도 2회에?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여기다 표시를 해 주시지,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저희가 지금 무단점유자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포기서하고 변상 부과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1회 추경에 대부를 먼저 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무단점유자들과 조정이 안 돼버리면 건축도 용역도 안 되는데.

○체육과장 유형식

점유자들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다 다섯 분을 만나서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또 조사를 해서 포기서를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걸릴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됐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자본금 감자 요청에 따라 활용이 불가한 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11필지를 우리 시에 환원하여 재산 부대비용 절감 등 도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능리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진건읍으로부터 체육시설 조성 요청 및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진건읍 사능리 618번지 일원에 족구장 1면과 주차장 11대 규모의 족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체육 증진을 위해 별내동 산157-47번지 일원에 설치한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개선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규모는 풋살장 1면, 테니스장 2면, 주차장 및 휴게시설, 화장실 등 총 6244㎡로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농근린공원 기부채납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공원부지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의 균형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농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디트루’로부터 다산동 4011번지 등 35개 필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휴양 및 여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호평동 542-3번지 일원 호평 제2공영주차장 내 지상 4층, 연면적 847㎡ 규모의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3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편입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에 매각한 호평동 22-7번지 등 5필지에 대하여 현재 사업시행자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중으로 2심에서 재산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시의회 의결 대상이라는 판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추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농근린공원 편입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농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인 ‘㈜디트루’에 매각한 다산동 3473-3번지 등 20필지에 대해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중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의회 의결을 추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 안건들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해서는 영빈묘 등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제한된 진접읍 장현리 산22 외 5필지와 현지 실태조사 결과 공공용재산으로 행정재산에 속하는 진접 체육문화센터 부지 2필지는 우리 시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남읍 오남리 산72-5 외 2필지는 복합문화시설 조성 예정 부지로서 소관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원 대상이 되는 토지들은 도시공사로 출자되어 2023년 기준 도시공사 출자 107필지의 토지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로 약 5억 7000만 원, 재산세로 약 79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금번 11필지의 반환에 따라 각각 3억 4000만 원, 2900만 원 등 연간 총 3억 6900만 원의 납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능리 족구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진건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 족구장 설치를 통해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족구장 1면과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용 등 12억 8000만 원 중 1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지난 2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왕숙신도시를 제외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행정구역의 80%를 넘는 진건읍의 여건을 비추어봤을 때 2만 1000여 명 주민의 편익 제고와 여가 선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상의 체육시설 조성은 필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설치된 배수지 내 풋살구장 1면과 운동기구 등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 필요성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총 사업비 약 23억 원의 다목적 체육시설로 확대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은 내부 풋살구장의 개보수 및 테니스장 2면 신설 확보와 주변 등산로 정비를 위한 화장실 등 각종 부대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날로 증대되고 있는 체육활동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조성에 따른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통행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농근린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의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개발하여 사업면적의 26%인 1만 3000㎡는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분양 수익사업으로, 나머지 74%인 3만 700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별도의 시 재정 부담 없이 신도시 지역 중심에 자연 친화적인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경관을 향상시키고 인근 도심 주민들의 생활피로도 완화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 내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통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 조성된 호평 제2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총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847㎡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실이나 별도의 사무공간이 없어 시설 관리나 주차 민원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사업 건에 대해서는 백봉지구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호평동 22-7번지 등 5필지를 사업자에 매각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현재 사업자로부터 매각처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과 처분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중이며 소송가액이 큰 만큼 2심에서 판단한 동 매각처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농근린공원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는 도농근린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산동 3473-3번지 등 19필지를 사업자에 매각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앞서 제출한 백봉지구 건과 같이 현재 사업자로부터 매각처분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의 철저한 법리해석과 사전 검토를 통해 시유지 등의 매각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토지 환원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현장 방문했었는데 이제 다시 시로 귀속시키는 토지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제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들이잖아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했던 토지 중에 또 그런 토지들이 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김양균

지금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단순히 봤었을 때 도시공사의 어떤 출자 목적으로 출연했던 것들을 연에 납부하는 세금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부담이 돼서 시로 귀속시키는 원인이 하나인 건가요? 다른 원인은 없고요?

○예산과장 김양균

처음에 자본금 출자를 할 때는 저희가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순자산 이 부분을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순자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 환원하는 이유는 또 가지고 있으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잖아요. 그게 한 3억 4000 정도 되는데 시세 재산세는 저희가 시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 시에 재정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김지훈(민) 위원

여기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나 어떤 그런 시설들 자체도 다 불가한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과장 김양균

그런 부분은 그냥 공유지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순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연동해서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가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예산과장 김양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이미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의 가치가 은행 같은 데서 안 봐주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위원장 김지훈(국)

활용도가.

○예산과장 김양균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그걸 왜 그때 당시에 출자해서 세금을 낭비하게 했을까요?

○예산과장 김양균

2008년도 정도에 그때는 법이 그때는 가능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10년도 이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채 발행은 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는 거네.

○예산과장 김양균

네, 약간 그런.

○위원장 김지훈(국)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행정재산이잖아요. 체육문화센터에 속해 있는 부지가. 70-15인가 그렇죠?

○예산과장 김양균

네.

○위원장 김지훈(국)

여기가 이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순자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를 우리가 어떤 체육문화센터 부지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이게 다시 우리 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또 주차장이나 그런 공사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김양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공재산이니까 저희 재산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하여튼 그 부분도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토지 환원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능리 족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족구장이 진건에 없나요, 아예?

○체육과장 유형식

진건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이제 교각 밑에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수용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대신에?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신도시 개발 때문에 그래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이 계시겠네요. 몇 팀이나 있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진건과 퇴계원에 총 8개 클럽이 있습니다. 8개 동호회.

원주영 위원

8개 클럽이 그 교각 밑에서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곳에서 운동을 하시던 클럽.

○체육과장 유형식

거기는 이제 1개 클럽 30명이 이용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왜 물어보냐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족구장이 생각보다 면적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경기장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코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족구장 1면인 데는 2면으로 늘려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그 팀이 모였을 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팀 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1면으로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여기 기왕 설치를 하는데 이제 1면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면적이 안 나오는 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1312㎡인데 족구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516㎡고.

원주영 위원

1면 하는 데 그 정도 됩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넣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실을 넣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면은 한 면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신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신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왕숙신도시 편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숙신도시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신도시 내는 아직 저희가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도시 다 구축된 다음에 그때 필요하면 또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시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체육….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족구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 풍양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우리가 또 부지도 마련하고 이전도 해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왕숙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 부지 안에서의 체육시설들은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해야지 그 안의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할 텐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에는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야외 체육시설들은 안 들어가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런 부분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윤곽이나 도면 이런 것들이 나와봐야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건 약간 수동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과장님 선에서든 국장님 선에서든 왕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내에 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시가 굳이 돈 들이지 않고도 도시기반 할 때 먼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조각조각 부지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체육종합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들어 가는지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건 LH가 하더라도 우리한테 다 각 부서마다 회람 돌리잖아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체육과장 유형식

그 말씀에는 적극 동의하고요.

박은경 위원

근데 안 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다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근린공원 내 실외체육시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이제 축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게 이제 조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왕숙지구도 아마 이제 기본 도면이 나오면 어디, 어디 이렇게 배치는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왕숙지구 내에 그 큰 지구에 그 규모의 인구에 대한 대응일 텐데 지금 뭐 그거 보고 배치하겠다 막 이러는 게 너무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그런 전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그쪽 이쪽이랑 다르지만 여하튼 산업경제국장님.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잡혀져 있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그냥 찔끔찔끔 나눠져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종합적인 종합운동장 규모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다 만들어진다 해서 찾으려면 힘드는 거고. 우리 예산도 많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의 산업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남양주 예산 나가는 걸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선제 대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체육시설 확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부지 확보든.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든 공간 확보. 미리미리 잡아놔야지.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체육과장님 이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노력을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확인하시고. 이거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풍양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능리 족구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곳 현장 방문을 좀 해봤는데 산에 있어요. 지금 시설이 좀 일부 돼 있던데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이용률이라든지 수라든지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그쪽 동쪽에는 지금 풋살구장 동호회가 3개 동호회가 있고요. 6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축구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81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축구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 내에 풋살구장도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좀 먼 곳에 있지만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별내동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시설은.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금 시설은 풋살장하고, 일부 뭐라 그럽니까? 기구로 돼 있는 거.

○체육과장 유형식

운동기구.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없앤 다음에 새로이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전체를 다? 지금 현재 시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이제 풋살구장 자리에다가 테니스장 2면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우측으로 운동기구 있는 쪽을 밀어서 풋살구장을 만들고, 관리동 앞쪽으로 해서 일부 운동기구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관리동 양면으로 해서 10대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장실. 올라가는 보행로 쪽이 한 250m 되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별도 보행할 수 있는 보차도를 만들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일단 풋살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지만 사용하는 클럽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풋살장은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에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앞으로 추후에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산에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서. 그리고 길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과 차가 다니는 길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구분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확보가 돼요, 그 폭이?

○체육과장 유형식

기존의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난간식으로 만들어서 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가능하다라는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주민들 의견 수렴은 됐을 거고. 그렇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기존 올라가는 도로보다 그 정상에서 바로 옆쪽으로 주택단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올라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길이 사유지라서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토지주하고 혹시 미팅을 한번 해보셨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제 저희도 그쪽으로 등산로 비슷하게 길을 내면 당연히 이제 접근성도 좋아지고 해서 토지주를 만났는데요. 거기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다 보니까 그 토지주가 땅을 도로로 기부를 할 테니 길을 내달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다 아시다시피 길을 내주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인허가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길을 내 달라, 기부를 할 테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해당 토지주가 우리 시에다가 길을 내달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기부채납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향후에 그걸로 길을 내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익에 좀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고 하여튼 뭐 가능하면 개설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가 여기서 23억을 들여서 시설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목적의 장소를 만드는데 접근성은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내줌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가 부여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추가 질의할게요.

물론 민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좋은 의견도 또 주셔서 그 길도 이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형성돼 있는 길이 있잖아요. 도로가 한 몇 미터 정도 되죠? 여기 올라가는 데까지.

○체육과장 유형식

올라가는 게 25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아까 인도하고 차도를 분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 차선만 일방통행 같은 지금 도로인데 피양지는 몇 개 정도 이렇게.

○체육과장 유형식

피양지는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먼저 현장 점검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더 피양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여기에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지금은 풋살구장만 이제 하나 있지만 테니스장까지 생기게 되면 아마 이용객이 많이 늘 것 같은데. 250m에 2개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최하 5개 이상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5개가 있어도 50m를 후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의견 주신 그런 또 민가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도로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근린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문화체육시설 층별 계획을 보면 2층에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 또 다산동의 인구 밀집도가 특히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시설이 부족해서 청소년시설 요구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바 청소년 문화의집이 또 생겨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탁구장하고 지역아동센터, 4층에는 게이트볼장하고 동호회실 이렇게 층별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이 2층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3층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정현미 위원

그러면 탁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성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아동들 대상인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일단 탁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은, 특히 게이트볼장은 기존에 있던 분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고 탁구장은 전체 청소년도 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정현미 위원

네. 게이트볼장은 당연히 성인이나 중장년들일 것이고 탁구장은 청소년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4층의 동호회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성인들의 어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이건 이제 게이트볼장, 동호회실로.

정현미 위원

4층은 게이트볼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군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아동, 중장년 이렇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에 갔을 때 탁구장 같은 경우는 탁구장 배치가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횡단보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이 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다 없어져서. 그거 아시죠? 그 민원.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횡단보도가 있었던 거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경찰서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없던 거를 만드는 거는 뭐 사람들이 크게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덜한데 있던 거를 없애면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죠. 그 횡단보도를 이용했던 분들은.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삭제하면서 주민들에게 미리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내 정도는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횡단보도가 삭제가 되고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인근에 내지는 그 상가에 관리를 하시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삭제가 된다라는 안내 정도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또 횡단보도를 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또 못 했잖아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했고.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미리미리 좀 안내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준공에 임박해서, 끝에 임박해서 막 그런 일이 도드라지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과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안내를 한다거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거나.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일부 공원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이제 공원 조성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계나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된 건가요?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조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이 사업자들이 그냥 야산을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성을 한 그런 부분적인 거에서 설계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아니요. 저희 시한테 사전에 그 조성 계획, 시설물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저희가 공원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글쎄, 아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이전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든가 아니면 시설물 관리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들이 시설을 미비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공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시비가 과도하게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가 되셨냐는 걸 제가….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일단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희 시가 인수하더라도 2년간은 그 업체에서 관리해서 지금 관리업체에 계약을 해서 저희 시한테 업체 명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그 업체를 통해서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계절적으로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법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연산홍이든 그런 식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이번에 할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조치를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그래야 세금이 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셨는지를 제가.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도시공사와도 협의했고 지금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근린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몇 개소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공영주차장은 현재 80개소에 4576면입니다.

전혜연 위원

향후 조성 예정인 공영주차장은 몇 개소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큰 규모로 해서 9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주차운영부랑 주차시설부 따로 사용하고 계시죠? 다른 공간에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전혜연 위원

사용하고 있는 면적 각각 어떻게 되고 근무 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재 도시공사 주차운영부는 다산동에 소재한 다산 멀티스포츠센터 2층 체육시설 사무실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 주차시설부는 호평 제3공영주차장 늘을중앙공원의 공원관리사무소 본관 1층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재 주차시설부 같은 경우는 45㎡, 약 14평가량 되는데 그 안에 모니터와 서버실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혜연 위원

주차시설부는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차시설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운영부는 다산 멀티스포츠센터 2층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그쪽은 면적이 한 30㎡ 정도. 일반적인 사무실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조성하고자 하시는 지금 관리사무실의 면적과 추후에 증가하게 될 근무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일단 통합관제실이 가장 저희들이 크게 대두되는 시설이고 그래서 약 52평 정도 171㎡ 정도로 통합관제실이 되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지상 4층 건물은 사무실하고 통합운영센터 그다음에 서버실 이런 게 같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면적은 연면적 규모로 847㎡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현재 수요나 앞으로 늘어나는 주차면수, 또 시설 규모를 볼 때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혜연 위원

네. 호평동 이거 공영주차장 준공 언제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호평동 공영주차장은 2022년 7월에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22년 3월 28일 제285회 심의받으실 때 주차관리과에서 호평동 점포주택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100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2022년에 있던 주차난이 2024년인 지금은 해결이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 당시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현재 아시고 계신 N49 부지에 현재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N49 계획 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체주차장 부지로 지금 계획한 호평2공영주차장과 호평3공영주차장, 늘을중앙공원은 그 이후에 준공이 됐지만 그 주차장들을 기존의 N49 부지에 있는 주차장의 대체부지로 활용을 할 생각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전혜연 위원

이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의 위원님들께서도 N49 추진 현황이 더뎌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호평동 점포주택 때문에 주차난이 심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쪽 일대가 상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분산 효과를 누리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그 효과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졌던 사항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N49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대체주차장으로써의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전혜연 위원

최근에 신규 조성 완료된 10개소 별내, 다산 등 북부 쪽에 주로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전혜연 위원

향후에 조성 예정인 9개소도 와부, 퇴계원, 다산 쪽에 위치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만약에 호평 제2공영주차장에 관리사무실 건립하면 앞으로 조성될 공영주차장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해결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차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이곳에 계획하는 거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부설주차장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지금 관리 운영을 해야 돼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전혜연 위원

앞으로 조성될 이런 것들이 지금 위치상 다 북부 쪽에 주차장들이 있는데 사전에 보고하실 때는 출동하는 거리상의 위치상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호평동 여기 이쪽 부지에다가 이걸 건립하셔도 앞으로 추후에 9개소가 더 조성이 되더라도 다 통합해서 운영 관리가 충분한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재로서는 지금 권역별은 향후에 시설이 더 늘어나고 주차장 관리 수요가 더 늘어나면 권역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는 지금 2개소로 분산돼 있는 공영주차장을 한 곳에 모아서 좀 집중화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권역별로.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두 권역을 나누든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주차장들은 단순 노상주차장이나 지평식 노외주차장 이런 규모였고 그것이 이제 무료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유료화가 되면서 관리라는 포지션이 등장이 된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타워형 형태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보안상이나 안전상 통합관제시스템이 다 따라가게 돼 있고 무인화되다 보니까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통합관제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임대를 고려해 볼 수는 전혀 없는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총사업비 37억 원을 들여서 지상 4층에 연면적 847㎡ 건물을 신축을 해야만 하는지는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차장 관리라는 부분이 비어 있는 저희 공공청사, 예를 든다면 금곡동의 주민자치센터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장비라든가 어떤 부수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데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제실을 주로 해서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계획을 한 거고요.

전혜연 위원

다른 대안은 전혀 불가해서 지금 이 신축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공용시설에서는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전혜연 위원

그럼 2년 전에 이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당시에는 관리사무실의 필요성은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2022년도 7월에 준공이 된 이 시설물 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타워형이나 관리하는 영역에 대한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깊게 고민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최근 3개년에 저희가 신규 조성된 10개소 주차장들이 1270여 면이 되는데 이게 다 유료화가 되고 다 관제시스템이 갖춰지고 하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앞으로 조성될 거 9개소 때문에 이거 37억 들여서 신축한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 3개년 10개소 더 추가됐을 때 처음 시작한 당시에도 분명히 이렇게 주차장들이 늘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관리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 지금 필요해서 신축을 하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일부는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검토가 안 된 거는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라도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미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부지를 사전에 갔을 때 사업 계획안이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1안은 우리 아이조아타운 건립 예정지였던 토지하고 두 번째 안은 현재 올라와 있는 주차장의 일부를 활용해서 짓는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주차장 부지 위에 건축하는 걸로 안이 올라왔어요. 현장에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사업비의 차이가 12억 정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왜 12억 차이가 나냐, 건축비는 동일한데. 그랬었을 때 아이조아타운 건립 예정지였던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입도로 토지 매입하고 건설비라고 얘기를 해서 12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사업비는 도로 개설했었을 때 36억이었고 지금 이 주차장 부지 활용했었을 때 사업비는 24억이었어요.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자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이 약 700㎡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한 2억 8000 정도 잡았고요. 개설사업비를 2억 9800 정도 잡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개략 공사비는 6억 3800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김지훈(민) 위원

그때 당시에 12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2안에 대한 토지는 지금 도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또 들어갑니다, 거기도. 부지 매입비와 부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 포함해서 12억.

김지훈(민) 위원

건축비는 거기다 짓나 여기다 짓나 동일해서 24억으로 저희가 보고받았던 내용인데 왜 여기 36억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건축비는 동일하게 저희도 지금 주차장 부지에 시설하는 건축 비용이나 또 2안으로 계획했던 건축비는 동일한 거고요. 거기에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하고 매입하는 비용이 1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봤던 24억은 아니었고 36억이었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주차장이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104면입니다.

한근수 위원

104면 중에서 지금 공영 관리사무실 센터가 건립이 되면 104면 중에 몇 면 정도 차지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15면 정도 잡아먹을 걸로.

한근수 위원

층별 계획안을 보면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부터 올리는 구조예요? 아니면 필로티 구조라 해야 되나?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필로티 구조로.

한근수 위원

그럼 1층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렇죠.

한근수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15면?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진입도로 부분에 있는 그 주차 면수하고 포함해서 15개.

한근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무실 주차운영부, 주차시설부 이렇게 상주하게 돼 있는데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늘을공원에도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그리로 나오나요, 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 공간에 지금 주차시설부 직원들이 가 있는데 관제시설하고 그거를 빼서 이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한근수 위원

그럼 그 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 공간은 원래 공원 목적으로 조성된 사무실 공간입니다. 늘을중앙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주차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한근수 위원

그 공간이 그러면 공원사무실로 쓰이게 되겠네요, 앞으로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근린공원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가시며 문화, 예술, 교육, 청년, 관광, 평생학습, 독서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29조 하단의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관이 취소되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모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조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 규정에 맞게 시립박물관 대관 제도롤 운영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관리자가 천재지변, 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산 및 오남지역에 신설되는 청소년시설을 별표1 운영시설에 포함시키고 제8조 청소년시설 위탁 해지 시 광범위한 손실보상 제한 규정을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실시했던 다산, 오남지역 청소년시설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설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올해 6월 다산동과 오남읍에 개관 예정인 펀그라운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해지 시 손실보상 제한 규정을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남양주시 야구장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이패․삼패야구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구장 관리의 전문성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경기 운영의 효율성뿐 아니라 종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야구장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야구인과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인 이패동과 삼패동의 총 6개소 야구장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작년 말 기준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는 총 110팀에 회원 수는 2168명에 달하며, 야구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달리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성이 필요한 점, 이용자 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구장 사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님.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남양주시에는 우리 사회인 야구 구단도 많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장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시설들이 좀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사유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체육과장 유형식

...

○위원장 김지훈(국)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결과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3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문화교육국장용석만
  • 시민안전관이명구
  • 민원담당관김선미
  • 정책기획과장문길모
  • 예산과장김양균
  • 재산관리과장김진배
  • 문화예술과장강호진
  • 미래교육과장이유미
  • 청년정책과장박미경
  • 체육과장유형식
  • 공원조성과장국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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