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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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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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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민)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민)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3월 6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이수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수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회 인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행 “20세 이상”인 7급 이상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 직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5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민)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민주당 김지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여 발의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전 직급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채용시험에 대한 점검 의무화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지방의회의 안정적 인사권 독립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09시 34분)

○위원장 김지훈(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3월 6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이수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수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며,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민)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당 김지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과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월 29일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김지훈(민)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이경숙
  • 이수련
  • 김상수

○불출석위원 1명

  • 박경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 정 팀 장 왕은선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8 급 이정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지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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