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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1회 제3차 본회의(2024.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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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2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7.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12.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16.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20.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1.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22.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4.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8.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29.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상기·손정자·한송연 의원)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민)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박윤옥·이진환·조성대·원주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이수련·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한근수·김지훈(민)·이수련·전혜연·김동훈·조성대·정현미·원주영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김상수·박윤옥·박은경·김지훈(민)·한근수·조성대·김동훈·이진환·정현미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손정자·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이경숙·이상기·이정애·전혜연·김지훈(민)·조성대·이진환·박경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이경숙·이상기·조성대·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전혜연·이정애·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은경·손정자·전혜연·김지훈(국)·김지훈(민)·한근수·원주영·정현미·박윤옥·김동훈·박경원·조성대·이진환 의원 발의)

22.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김상수·박윤옥·한근수·손정자·전혜연·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김상수·박경원·이진환·한근수·조성대·이정애·김지훈(국)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진환·이정애·김상수·손정자·박윤옥·한근수·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이진환·정현미·이수련·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김동훈·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김상수·박윤옥·이상기 의원 발의)

28.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이상기·손정자·한송연 의원)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상기 의원님, 손정자 의원님, 한송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도 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남양주시는 동부·남부·북부로 생활권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생활권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도 비록 발전은 더딜 수 있지만 각 생활권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상상 더 이상으로 발전하는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주거, 문화, 복지를 충분히 누리며 자족할 수 있어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편리하고 선진화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의 동부 생활권에 속하는 화도읍과 수동면은 토지 지목 70%가 임야이고 더욱이 상수원 규제를 비롯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동부 생활권의 발전 계획에는 산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가 필수적이고, 동시에 개별입지를 적정 수준에 제한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다른 생활권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신도시의 경우는 입지에 대한 어려움 없이 주거와 교통, 학교와 도서관, 공원, 문화 공간을 구현할 수 있지만 화도·수동의 경우는 많은 인구에 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시설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도 마땅한 부지를 찾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도·수동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GTX 마석 역세권 등 시가지 정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기존 원도심 재생 사업만으로는 생활권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확인 결과 천마산시립공원에 인접한 화도읍 가곡리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에 제한이 있는 곳도 있지만, 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인 공유지가 2만 평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화도읍 이장협의회 등 총 5000여 명의 주민들은 이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곳은 지방도387호선 도로 개설 구간에 인접한 곳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시민들의 접근이 훨씬 용이하게 되는 곳입니다.

공원구역 내 공유지는 규제 내에서 허락되는 쉼터, 주차장,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자연 보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구역 외 개발 가능한 공유지는 동부 생활권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지 등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부지의 상당 부분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가 필수적인데, 2017년 개원한 물맑음수목원 건립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와 업무 협약으로 도유지를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목원은 건립 이후에도 숲문화센터와 가족숲체험원 등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현재는 행정재산 일원화와 관리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유지와 토지 교환을 협의해 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가곡리 일원의 도유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가지고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제안한다면 도시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도 정작 활용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동부 지역에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기금을 조성하고, 2022년부터 부지 검토를 시작했으나 아직도 입지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곡리 도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랜 숙원 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시 동부 생활권역의 가곡리 일원 공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책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특례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남양주시가 시민을 위해 더욱 꼼꼼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계획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린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그렇듯 우리 모두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얼마 전 종영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낮과 밤이 오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우리 모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정신건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34만 명에서 2022년 191만 명으로 4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진료 비용도 2019년 1조 7000억 원에서 2022년 2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우울증 진료 환자는 202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우울증 진료 인원이 19%로 가장 많았고, 30대 16%, 40대 14%, 60대 이상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중고 학생도 3만 7000여 명으로 2018년 대비 무려 6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률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 평균 11.3명의 두 배가 넘는 25.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우울증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게다가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행동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11조 3000여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질환을 방치하고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으로도 큰 손실로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예방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일까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정신건강 문제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정신건강 관련 병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3년 12월 기준 정신질환 1년 유병율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질환자 추정 인구는 6만 2243명입니다. 남양주 시민 10명 중 1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 더 큰 문제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74만 남양주 시민 모두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정신건강 문제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족과, 내 아이와, 내 친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문턱을 낮추고 인식을 개선해서 남양주 시민 누구나 사회적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신건강 문제를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으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발상을 전환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월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보건소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 플랫폼을 연계하여 업무협약과 더불어 자살 고위험군 대상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시민의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제약, 사회적 시선에 대한 제약 없이 74만 남양주 시민 모두가 정신건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도 보건소를 비롯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남양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문제는 74만 남양주 시민 전체를 바라보며 보건소 뿐만이 아닌 남양주시 전체의 관점에서 각 부서들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전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74만 남양주 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필수적인 정신건강 사업과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들이 시범사업이 아닌 정례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중앙정부는 정신건강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월,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증상인 불면증 치료를 위한 국산 1호 디지털 불면증 치료기기인 ‘솜즈’의 정식 처방이 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면증 환자들은 알약을 처방받듯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처방받게 됩니다. 이제는 남양주시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시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송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한방을 모두 포함하는 남양주 시민의 기초건강증진 시책 활성화 및 의료 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료 공백으로 걱정이 많으시지요? 건강은 사람다운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남양주시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내일의 불확실한 말이 아닌 오늘의 행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기초 의료 예방 및 건강증진 시책을 충분히 펼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비롯한 공공의료 기반 구축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치료와 더불어 시민들이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시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연령대별 시민의 특성에 따른 충분한 건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에 양·한방을 조화로이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한방과 관련된 그 어떤 정책과 인프라도 전혀 갖춰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양방 중심의 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없다는 말이며, 특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의 전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의료 선택권을 다각화하여 시민 스스로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되어 모든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는 이에 부응하여 12월에 한의약 전담팀을 신설하여 도 내 한의약 전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어르신 관절 건강 한방치료사업, 산후 한방 건강관리사업,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 장애인 한방 주치의사업, 청소년 한방 척추건강사업, 생애주기별 한의약사업 등 모든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한방 치료법이 포함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 한의약 치매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시뿐 아니라 장수군, 순창군 등 지방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높은 만족도와 함께 예방 및 건강증진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전라남도, 화성시에서는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은 현재의 여성 청소년들의 심신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생식건강 증진을 통해 미래의 난임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의 임상적 임신율은 13.9%, 시험관아기시술은 한약치료 병행 시 성공률 증가된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한의사회와 보건소가 함께 한약난임치료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3년간 부부 93쌍 중 22쌍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23.65%에 달하는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척추측만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51.5%가 10대 환자입니다. 특히 척추측만증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급진 성장기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근골격 건강증진을 위해 양방과 더불어 한방의 추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추나요법을 시행한 특발성 척추층만증 환자 30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에 따르면 90%가 넘는 증상의 호전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한의약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특히 적합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한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양주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한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민)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지훈(민)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4년 3월 6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전 직급 응시연령 통일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회 인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박윤옥·이진환·조성대·원주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이수련·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한근수·김지훈(민)·이수련·전혜연·김동훈·조성대·정현미·원주영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김상수·박윤옥·박은경·김지훈(민)·한근수·조성대·김동훈·이진환·정현미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손정자·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서 남양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상 용어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상 청년 연령을 통일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유산의 분류체계 전환에 따른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한 후보자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남양주 시정연구원 설립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에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의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 부지를 관할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원만한 협의 진행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7건의 개별 사업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안건과 같이 우리 시로 환원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도시공사의 경영 수지 개선에 효과적인 경우 이를 조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사능리 족구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진건읍 주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조성에 따른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통행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농근린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공원 내 설치된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시설 이용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 건에 대해서는 사무실 설치 이후 축소되는 주차 공간의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차량 이동 동선에 대한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편입 공유재산 처분 및 도농근린공원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시유지 등의 공유재산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의 철저한 법리해석과 사전 검토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오는 6월 경 다산동과 오남읍에 개관 예정인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심사보고서조례안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이경숙·이상기·이정애·전혜연·김지훈(민)·조성대·이진환·박경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이경숙·이상기·조성대·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전혜연·이정애·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은경·손정자·전혜연·김지훈(국)·김지훈(민)·한근수·원주영·정현미·박윤옥·김동훈·박경원·조성대·이진환 의원 발의)

22.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4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남아 전용 쉼터를 추가 설치하여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남양주시 관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김상수·박윤옥·한근수·손정자·전혜연·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김상수·박경원·이진환·한근수·조성대·이정애·김지훈(국)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진환·이정애·김상수·손정자·박윤옥·한근수·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이진환·정현미·이수련·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김동훈·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김상수·박윤옥·이상기 의원 발의)

28.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및 사생활 침해 범죄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우수인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기여를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 관리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퇴계원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및 배차 권한이 道-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공신력 있고 교통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0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남양주시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9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9일 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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