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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1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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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이경숙·이상기·이정애·전혜연·김지훈(민)·조성대·이진환·박경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빈발사례를 완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홍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박윤옥·김영실·손정자·이경숙·이상기·이정애·전혜연·김지훈(민)·조성대·이진환·박경원·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야생조류의 사고와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야생조류의 멸종을 저감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 관계 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규정에서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 설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검토 결과 입법체계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다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자원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이경숙·이상기·조성대·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전혜연·이정애·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박윤옥·김영실·손정자·이경숙·이상기·조성대·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전혜연·이정애·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책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1회용품 소비가 많은 업종 등에 대해서 법률로써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과 일반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제도적 규범과 시스템 등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대함으로써 소비문화의 개선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내용상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은경·손정자·전혜연·김지훈(국)·김지훈(민)·한근수·원주영·정현미·박윤옥·김동훈·박경원·조성대·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보조금 지원, 홍보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은경·손정자·전혜연·김지훈(국)·김지훈(민)·한근수·원주영·정현미·박윤옥·김동훈·박경원·조성대·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12월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할 한의약팀 신설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의 한의약 관련 사업인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사업 외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입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여아 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 우리 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비를 비교했을 때 2022년 여아와 남아의 아동학대 발생 비율은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여아 전용 쉼터 1개소를 운영 중으로 남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신규 설치와 함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추가로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의 기본적인 숙식과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치료 및 정서 지원 등 피해아동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지침상 국고 보조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경우 설치비,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지침 준용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거 보면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의 진행하신다고 하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과정을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진행 시기를 언제로 잡으실 건지, 이미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오늘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 하면서 아니, 먼저 매입. 그 시설 매입부터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매입.

○부위원장 이경숙

언제쯤 시설 매입하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4월, 5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도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개모집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 7월 달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아직은 기관 선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피해아동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이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남아 피해아동은 우리 시에 청소년 일시쉼터에도 가고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소 그렇게 분리 보호돼서 조치하고 있었고요.

근데 여아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 관내의 쉼터에 있게 돼요. 근데 남아 같은 경우는 없어서 이렇게 관외나 그렇게 가게 되고, 관외에 가게 되면 학교 같은 걸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쉼터 같은 경우는 학교도 다니고 임상치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총 7명이 그렇게 흩어져서 있는 상태인가요? 총 몇 명이지요? 지금 7명으로 돼 있어서.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여아 쉼터에는 정원은 7명인데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남아는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정원이 7명.

○부위원장 이경숙

정원이 7명인데 지금 몇 명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남아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희가 작년에 43명이 분리 보호 조치가 됐거든요. 그중에 한 반 정도가, 보통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남아, 여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부위원장 이경숙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피해 남아가 몇 명 정도라고 하셨어요? 피해를 입은 남아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작년에 학대피해아동 분리 보호된 명수가 42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42명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이 친구들이 다 분리, 보호소에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이요, 현재?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작년에 학대가 발생해서 조사해서 분리 보호 조치된 거니까 분리가 돼 있은 상태지요, 가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하면 관외로 보내지 않고.

○부위원장 이경숙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기간을 당겨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어차피 수탁기관 찾는 건 빨리 찾으면.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희가 동의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장소를 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보고 이제….

○부위원장 이경숙

물망에 올라온 곳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분리 보호하는 학생이 한 42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42명 정도 중에서 복귀한 학생들은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김영실

복귀한 남아 청소년은 없느냐는 얘기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복귀가 이제 개별 사례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복귀도 하기도 하고 장기간 또 분리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지금 여아 전용 쉼터에는 7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명 정도 현재 있다고 하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4명 정도는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고 남아도 42명 정도가 우리 지금 분리 보호 조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아 전용 쉼터가 지금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정원 7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정원이 7명이지요. 정원이 7명이면 42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수요에 못 미치는 보호소인데, 쉼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래서 저희가 다 쉼터로 보호될 수는 없고 또 일시보호소나 청소년 쉼터나, 근데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대개 단기간 있는데 저희가 분리하면서 또 정리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장기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전부 관내에서 다 소화를 하면 좋겠지만 또 사정에 따라서 관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섞여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부 다 쉼터로 우리 피해아동쉼터로 보호하지 않아도 남아 시설이 설치되면 좀 적절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저기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어요.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종사자가 6명인데 시설장 하나,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1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총 6명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보호 인원이 최저 수가 7명이에요. 그 보호 인원수가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7명으로 정리될 게 아니라 인원수를 좀 확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보호시설을 남아 보호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수요자는 42명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청소년 일시쉼터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잠시 이렇게 분리하면서 복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42명 정도의 분리 보호가 된다고 그러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희 그 쉼터는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법제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설의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그 정원이 정해져 있고 종사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신규 설치하지 않는 한 종사자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쨌든 간에 여기서 통과시켜 드리고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이게 시급하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왜 여아만 있느냐, 남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라는 의견들을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은 아까 42명 정도의 분리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청소년 일시쉼터나 여러 곳으로 오는 남양주시에서도 정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수요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청소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7명으로만 제한되는 부분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왕 시작하는 거 작게 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인원 충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는 의견을 드려보는 건데.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희가 여기 현황에 보면 그 42명 중에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33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시보호나 장기시설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네, 아까 그거 여쭤봤더니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제가 총 명수만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42명의 수요자가 그렇게 분리돼 있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인원이 몇이냐고 여쭸을 때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다시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급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42명에 대한 수요자가 있었으나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정리하고 이런 시간 정리를 하면서 33명 정도는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요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우리 일시쉼터에… 그러니까 남아 전용 이 쉼터를 7명으로 제한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 최재웅
  • 환 경 국 장 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 정태식
  • 여 성 아 동 과 장 이문정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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