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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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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6.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정현미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경숙·박윤옥·김영실·이수련·정현미·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정현미·전혜연·원주영·박윤옥·이정애·김지훈(민)·이진환·박은경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원주영·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발의)

7.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정현미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살아있는 민주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으로 한정되어 있던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 범위를 ‘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물리적 폭행, 폭언뿐 아니라 반복․지속적 민원 제기 등 민원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혀 정책을 수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개정 목적에 맞게 재규정하고 특이민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피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고 및 불이익금지원칙 등에 관해 명시하여 피해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조, 5조, 10조 등에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의 범위를 ‘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민원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특이민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보고의 의무와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주무 팀장이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서연미

민원담당관 민원행정팀장 서연미입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이신 민원담당관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경숙·박윤옥·김영실·이수련·정현미·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의 변경이나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위탁 기간 중 위탁사무의 변경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재위탁에 대한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및 그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경숙·박윤옥·김영실·이수련·정현미·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를 재위탁·재계약 시에도 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행정기능이 복잡·다변화되면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후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운용의 효율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 타당한 조치라 여겨지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집행부 각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부서 간의 법리 해석의 착오나 이견 등으로 인해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임의로 누락되는 문제점을 명료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한근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한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근수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에 설치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각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동별 지역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근수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발의 과정에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정현미·전혜연·원주영·박윤옥·이정애·김지훈(민)·이진환·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위원입니다. 소외된 자 없이 시민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영역에도, 일반인의 영역에도 속하지 못해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정현미·전혜연·원주영·박윤옥·이정애·김지훈(민)·이진환·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안 제3조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위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조례 운영 부서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파악의 어려움이 있기에 본 조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에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원주영·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정현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수요조사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연수 신청 및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실비지급 기준, 프로그램 운영 및 증명서 발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에게 시정업무를 통한 사회경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원주영·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 행정업무 체험을 통한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실무 경험,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된 안건으로 현재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하계, 동계 2회에 걸쳐 160명 대학생의 시정체험 연수를 통해 사회 경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제도적 안정성과 행정의 공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정현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생의 시정업무를 통한 사회 경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취업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수련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감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등록자와 장기기증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 규정하고, 안 별표3의 사용료 경감 규정에서 다자녀가정을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생활체육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비율을 신설,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예우를 강화하였고, 별표 3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지원 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감면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조례로써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위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2월 2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직원들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동 보육시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인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2월 29일에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2003년 3월에 설치되어 20년 동안 계속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법리 해석의 오인 등으로 인하여 의회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하는 것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간 8억 3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2003년부터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동의를 그동안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했나요?

○인사과장 강혜숙

저희가 2018년도에 한 번 채움터협동조합으로 한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러면 이번에 또 3년간 우리가 재공고를 통하는데 이분들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인사과장 강혜숙

그렇죠. 누가 응모를….

○위원장 김지훈(국)

잘 운영을 못 해서?

○인사과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등 공룡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슈퍼마켓의 물류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 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엄수하여 물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구매·배송·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7년 6월부터 3회에 걸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류센터 운영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험, 정보, 인적·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대규모 마트 입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위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거.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집행이나 운영 효율화에 대한 그런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구이고요. 1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업비로 구축한 어떤 재산에 관한 관리, 그리고 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부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구성은 이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 과장하고 광역 지자체 사업 담당자, 그리고 운영기관의 조합의 이사장, 책임자하고 중소기업 유통기업 대표, 그리고 유통산업 분야의 전문가나 또 법률전문가, 그리고 유통 관련 지방 보조사업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운영위원으로. 그런데 본인들이 이 동의 전에, 작년 5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위수탁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이 하는 그 업무를 다시 계약을 연장을 한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자기네들끼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수탁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인데 이거는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잘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8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시설 약 600여 개소 1만 6000여 명에 대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탁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위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간의 행정절차 과정은 2023년 12월 말에 종료된 최초 실시한 위탁 동의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조례의 해석 혼란 등으로 인해 의회 동의 시점이 경과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과 필요성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연간 운영 비용은 15억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 절차가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봤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급식을 먹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큰 취지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장래정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또 그만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5년 계약을 해 줬는데 이 급식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가끔은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다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장래정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위탁이 1월 1일부로 체결이 된 거죠? 기존 업체하고 체결이 된 거죠?

○위생과장 장래정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른 위탁 기간들을 보면 보통 2년,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생과장 장래정

업무의 연속성이나 기존에 하던 데가 크게 문제가 없이 잘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직원 고용 문제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5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도 조례나 규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장래정

지침에 5년 이내.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5년 위탁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없어서 잘 진행이 돼 왔는데 향후에 5년 동안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들은 다 돼 있는 거죠?

○위생과장 장래정

네. 그런 건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뉴미디어·음악 특화도서관으로 건립되어 2021년 개관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창의적 도서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간의 행정절차 과정은 2023년 10월에 종료된 최초의 위탁 동의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조례의 법리해석 혼란 등으로 인해 의회 동의 시점이 경과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미디어 특화도서관으로 조성된 레코딩스튜디오, 크리에이터스튜디오, 뮤직스튜디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인력의 전문성 활용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측면을 고려할 때 위탁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1년 위탁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50%를 차지하는 만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 도서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13개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13개 중에 우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뉴미디어 음악 특화 도서관이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평가했을 때… 작년에 평가는 했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특화도서관의 지금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작년에 심의를 했을 때 심의위원들은 이 특화도서관에 대해서만 너무 중점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어떤 분은 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오히려 있을 정도로 사실 특화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일반 도서관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오히려 많았던 그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특화도서관으로서의 별다른 역할이 또 2개가 공존하는 도서관이어서 저희가 2개를 잘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계속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특화 프로그램이 과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전체적으로 과하다는 것은 지나간 그런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을 심의를 받는 과정이었는데 설명하는 내용 자체에 기본 도서관의 업무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 설명이 좀 작았고요. 특화도서관으로 역할이 설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래도 도서관 기본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고요. 사실 프로그램은 저희가 1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3개 도서관 중에 사실 12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이석영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행사들이 있고 뭔가 주제가 계속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다른 도서관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래도 처음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여서 부족한 면은 당연히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도 계속 매년 중간중간 계속 점검 통하고 지도·감독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게 믹스가 되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둘 다 완벽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 이름부터가 일단 도서관인 건 기본인 거라 도서관으로 역할은 충실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도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문화 욕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제공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런 건 또 지역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뒤에 다른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 도서관은 주민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다. 하루라도 이게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배려를 잘 해 주셔서 지금 동의는 안 받았지만 원활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또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 내지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의견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8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문화교육국장용석만
  • 인사과장강혜숙
  • 지역경제과장임대훈
  • 위생과장장래정
  • 도서관정책과장김혜연
  • 민원행정팀장서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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