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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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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한송연·박윤옥·이진환·김상수·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박윤옥·이진환·이경숙·박경원·한송연 의원 발의)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6.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3월 11일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제정 이후 처음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간 변경된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법령 인용 및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중에서 오자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법령명의 정정 등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안 제21조제4항 단서 규정에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 및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한 사항과 안 제21조제5항에서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사항, 그 밖에 현행 법령명으로의 정비, 띄어쓰기 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네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반영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상설교육장의 운영, 교육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인식향상과 응급처치 대응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민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응급치료법으로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첫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의 가족과 동료,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응급조치 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확산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리 요령과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 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향상과 응급처치 대응을 확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시민에 대한 침익적 내용이 없는 자치사무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한송연·박윤옥·이진환·김상수·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에 발맞춰 남양주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 체계 구축으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재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정자·김영실·이상기·한송연·박윤옥·이진환·김상수·이경숙·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등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정신건강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시 남양주시민에 대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박윤옥·이진환·이경숙·박경원·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대상시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 시민참여,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박윤옥·이진환·이경숙·박경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도로, 공원 등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환경 조성 시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편리한 이동 및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은 없어 보이며 그 밖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도로, 공원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2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5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무를 위탁하기 전에 상정되어 동의를 구해야 하나 법령 해석 등의 혼선으로 인해 사후 보고의 성격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번 제30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9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보육정책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위원의 자격조건, 그다음에 그곳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주요 복지정책…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이런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관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공개모집 후에 여기에 대한 원장이라든가 수탁자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치 못한 수탁자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하지 말아라” 경고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심의과정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된 분들에 대해서 사전평가 서면평가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발표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선정… 점수를 받으신 분에게 선정 기회를 드리고 그 이외 분들은 탈락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수탁을 운영하다가도 수탁이 저희하고 맞지 않는다거나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탁자를 해제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러면, 아동학대라든지가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정책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2년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년?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이경숙

혹시 연임은 가능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1회에 한해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계약의 경우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를 경우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안건 심사 자료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의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 과정에서는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전평가에서 공신력이라든지 전문성, 재정 능력을 보고 그다음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및 회계 서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발표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 방대하고 해서 지면상 다 담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기 위원

이후에라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95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개요로 하였습니다. 자료 내용 중 날짜 오기재 여부와 수탁계약에 준하여 민간위탁기관이 명시되었는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규모와 정원 명수가 개재되어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 규모에 따른 명수의 정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면적에 따라서 반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게 생각을 하면 381㎡에 80명 정원인데 어느 곳은 736㎡에 70명 정원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거는 보육수요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둘 수는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면적에 따라 정원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어떻게 규정한다는 얘기인지? 중구난방이라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면적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정해지는데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은 경우에 좀 줄일 수 있는, 많은 경우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는데 줄이는 건….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쾌적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주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많은 곳에… 적은 곳에 많은 아이들을 넣게 되면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면적은 맥시멈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아이들의 수요가 없을 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현재 몇 % 정도, 정원율에 비해서 몇 % 정도 현원이 되고 있지요? 대략적으로 잡으시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국공립 같은 경우에 약 75% 정도의 정원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규모에 따라서 정원율을 정해 놓고, 어느 곳은 많고 적고의 정원율… 정원율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 인원이 몇 %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정원율 자체를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안배해서 좀 다르게 해 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원에 대해서 적은 경우에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100평에 해당하는 정원이 되어 있잖아요. 100평에는 몇 명 정도다. 예를 들어서 100평에 50명이다 하면 정원을 정해 놓고 거기에 30명이 오든 40명이 오든 채워지고 만약에 50명을 넘을 때는 거기 들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규정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규모에 따른 정원율은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정원율 같은 경우는. 정원 명수는 일괄적인데 아이들이 차고 안 차고는 그다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규모에 비해서 정원이 들쑥날쑥하니까 이거에 대한 규정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면적에 따라서 정해지긴 하는데 그 아이들이 좀 적은, 수요가 없어서 적을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줄이는, 정원을 줄이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대한 규정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나중에 차후에.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이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사후 동의를 받으려고 자료를 보완하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의안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자료들이 좀 미비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 하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제대로 받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이 좀 허술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재위탁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고 단지 너무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려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의만 해 주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면 저희가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사실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자료를 보고 나서 충분히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질만도 한데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놔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에서 좀 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보충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추후에 좀 더 긴장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5번에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있어요. 신규 변경 위탁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써 있고,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16번에 시립샬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선정방식이 신규 변경 위탁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재위탁에 준용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먼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공립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된 거에 대해서.

손정자 위원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좀 더 보완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고요.

16번 시립샬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존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은 장기 임차를 조건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정책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민간시설로 운영이 되다가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로써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위탁을 하게 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민간에서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손정자 위원

몇 년도에 했던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게 2023년.

손정자 위원

‘23년도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여기 이거 오타인 거지요? 위탁기간은 2월부터, ‘23년 2월 1일부터 ‘28년 1월 31일로 써 있는데 개원을 3월 1일 날 했어요? 위탁하고 나서 개원하신 건가?

16번 시립샬롬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개원일 2023년 2월 1일. 그리고 위탁기간이.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개원도 2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여기 3월 1일 날 개원했다고 써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 이걸….

손정자 위원

네, 16번에. 와서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확인하실래요?

잠시.

○위원장 김영실

잠시,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과 우리 부서의 어떤 자료 확인을 잘하셨지요? 자료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서류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서류에 있어서 좀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를 사후 동의를 받고 있는 만큼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도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해서 지금 많이 새로운 어린이집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겠지만 항상 심도 있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충하셔서 다시 제출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2023년 3월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2023년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기 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한 시민, 행복하고 안전한 남양주’라는 비전 아래 감염병 및 재난·응급상황 대응 강화, 지역별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마련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4대 추진전략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그중 대표 성과지표 10개를 선정하였고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대표 성과지표 9개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수립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위기 단계별 업무 조정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차질없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2차년도 대표 성과지표 시행계획 총 9개 잘 봤고요. 소장님 저희 7번 항목 보면 65세 이상 신규 등록율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 놓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아니, 뭐 안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이라고 규정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현대병 당뇨라는 거는 사실은 소아당뇨나 여러 가지 비만을 통해서 중년층들에 대한 당뇨도 시급한데 65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으신 이유를 묻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는 사실 모든 연령층에 성인 연령층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모든 연령층에 대한 통계를 집중해서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지속 약물 투약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할 수 그런 포커스로 진행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예방사업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 현재 지금 40대, 50대의 당뇨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은 지금 아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 유병률 조사 그 부분은 시군구 단위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인가?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시군구 단위로 통계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당뇨에 대한 인슐린을 맞는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수치를 조사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최근에 소아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당뇨제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 제대로 된 보험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에 불편이 있는 부분을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병원과 연계를 한다면 지역 내 병원에서도 이런 지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65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나 이런 혈압 같은 경우도 연령층에 상관없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계시고 그거의 대안을 준비해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암도 여성암이나 특히 암들 젊은 분들이 결혼한… 이렇게 한 20대, 10대에서도 여성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나이에 그전에 있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건강검진 적용,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든다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들 사실은 여성암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20대 정도 되는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여성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소장님께서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와 국가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암환자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급여… 보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도 개선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손정자 위원

맞아요. 사실은 실태조사가 좀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주변에 젊은 여성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있어서 암을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손정자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실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울,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TV에도 방송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손정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전반적인 사실 치매 환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질환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뭘 어떻게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답이, 대답이,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 업무는 주로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우울증, 또 자살률, 일반 만성질환, 또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관련된 주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문을 하고 조금 성과… 지금 현재도 인력 여건이라든가 예산 여건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예전에 하던 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또 활용… 학교 인력을 조금 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하고의 접점은 쉽게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요. 또 센터장 하시는 분도 지금 현직에 교수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거라고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검진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본인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병명이 없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우울이나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AI를 동반한다든가 이러한 계획들을 혹시 세우고 있으신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매라든가 우울증, 자살 고위험군이 사실은 초기에 발견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반적인 국민 정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리더들 교육은 자꾸 시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 오는 경우는 교육 인원에 비해서는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바로 연결이 오는 경우. 그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바로 조기에 연결이 되면 조금 치료 측면도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AI를 활용한 발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신질환에 관련된 치매도 똑같지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정신건강 관련 사업은 사실은 크게 홍보하기도 힘들고 누가 실제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고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도 병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내소하는 걸 사실은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도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병원은 잘 안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 해소 측면으로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현시대에… 현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보건소뿐만 아니라 풍양보건소나 동부보건센터 모두가 다, 특히 우리 남양주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인 대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소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신질환에 대한 건 그동안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거잖아요. 소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 청년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기대효과가 있어서 바꾸셨는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건데 그전에는 한 개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법인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크게 할 욕심을 사실은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하던 그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건데 작년에 공고 냈을 때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공개모집 거기 민간심사위원 그거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그 센터장님 봤을 때는 굉장한 신뢰성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았어요.

근데 기존에 정신질환이라 한다면 의사와 업체와 다니던 공간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환자들은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바꾸면서 어떻게 그거를 해소하실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우리 등록돼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주로 우리 실무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그거 관리를 하고요. 또 유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은 거기 우리 전문가들이 그거 하는 거고, 병원하고의 연계는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과 의사가 꼭 센터장으로 해야 되는 그거는 아니고요. 정신과적인 측면 상담은 지금 현재 센터장이나 부센터장도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고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료적인 약물 처방… 예전에도 약물 처방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에다 연계를 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기존의 의사진이라든가 상담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존속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고용승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5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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