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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0회 제2차 본회의(2024.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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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6.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오남교차로 입체화 협약체결안

25.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동훈·정현미 의원)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정현미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경숙·박윤옥·김영실·이수련·정현미·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정현미·전혜연·원주영·박윤옥·이정애·김지훈(민)·이진환·박은경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원주영·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발의)

7.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한송연·박윤옥·이진환·김상수·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박윤옥·이진환·이경숙·박경원·한송연 의원 발의)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박은경·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박경원·김동훈·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동훈·박윤옥·이정애·박경원·원주영·이수련·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박윤옥·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경원·이진환·김동훈·박윤옥 이수련·박은경·김상수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오남교차로 입체화 협약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6.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1분 개회)

○의장 김현택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김동훈·정현미 의원)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동훈 의원님, 정현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갖는 인프라 지하철역, 하천, 지역 명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만의 색깔이 담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 우리 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내선이 개통되면 강남, 잠실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거점과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부터 별내선 개통 TF팀를 구성하여 철저한 개통 준비와 역 주변 정비 및 원활한 환승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수차례 요구하고 그 시급성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올해 1월에서야 TF팀을 구성하여 별내선 개통과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준비의 시간이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본 의원은 별내역 주변의 로드체킹을 통해 역 주변 지역의 현황 등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담한 마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단으로 투기 된 쓰레기들, 그리고 정비되지 않은 역 주변은 질서가 없는 무법 도시 같았으며 시민의 생활 불편 및 도시환경 문제 등이 난무한 이곳은 아비규환이 아닌가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개통”을 외치기만 했을 뿐 과연 진정한 개통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별내선 개통 시점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별내역 주변을 정비하고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를 연계하는 첨단 교통수단 도입 등의 투어 여건 조성입니다.

별내선 개통에 따른 역무, 대중교통 연계 등도 중요한 부분이나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이 별내역에서 내렸을 때 느끼는 우리 시의 첫 이미지와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놀거리 등의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별내선의 조속한 공사 마무리와 이와 연계된 주변 정비로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별내 지역의 용암천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를 연결하는 첨단교통수단 도입은 별내선의 이용률을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증가시켜 경기 동북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별내 지역의 3대 하천인 덕송천, 용암천, 불암천의 친수공간 강화 및 정원화입니다.

이 세 하천은 별내지역 도심 속을 흐르며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용암천 주변의 인위적인 정비와 조형물 설치로 주변과의 조화성이 떨어지고 다른 하천과 차별화된 특색이 없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각의 하천에 특색 있는 콘셉트나 테마 등의 설정을 통한 공간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하천의 기능 강화와 시민들의 오감 만족을 위해 우리 시 시민 정원사를 활용한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을 심어 사계절 내내 색다른 풍경을 제공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시를 가꾸는 시민들의 참여 유도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암천과 청학천 그리고 청학밸리까지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입니다.

수락산 청학리 계곡 자락에 약 6만 7000㎡의 규모로 조성되는 청학밸리는 올해 6월이면 최종 준공이 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활동 및 축제 등의 프로그램 도입을 더 한다면 명실상부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는 힐링복합문화 공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학밸리는 주변 인프라와의 단절로 인해 공간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용암천과 청학천을 연결하는 하천개수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이를 통한 청학밸리까지 연결되는 둘레길을 반드시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단된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교통망 확충과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로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와 자연, 그리고 관광과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움과 하천 등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지역 특색이 담긴 친환경 문화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업 유치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내 지역을 비롯한 우리 시의 미래가 한층 더 밝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2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고군분투 애쓰시는 남양주시민분들께도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남양주시에 도시브랜드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대해 비전 및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스케이트장 남양주시 유치 건입니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조선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철거되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공모를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양주시, 동두천시, 춘천시, 원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선결 조건은 접근성 및 교통, 의료 인프라의 잠재성과 강점을 갖춘 곳입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과 근접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과 상급 종합병원 유치가 계획되어 있어 신속하고 우수한 의료 인프라의 강점을 지녀 유치에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이 남양주시에 유치된다면 세계선수권대회와 국내외 주요 대회 개최 등으로 우리 시의 홍보 효과는 물론 남양주시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관련 산업과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제스포츠 휴양도시가 갖는 경제적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유지필성.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과감한 도전을 혁신 의지로 남양주시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생활스포츠인들을 위한 남양주시의 더 적극적인 방안 강구입니다. 최근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민원으로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및 크낙새 리그 측의 입장은 올초부터 야구장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주말, 평일 합쳐 200팀 이상이 리그를 코앞에 두고 계획했던 시즌 준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전과 같이 야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원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크낙새리그 및 야구장 이용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것이며 이게 어렵다면 기존과 다를 바 없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대안을 찾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속히 남양주시가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의 의견 경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인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야구장을 비롯한 스포츠 시설 확충에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와 함께 향후 스포츠 수요가 증가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스포츠시설과 여가를 위한 시설들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4년 시정 목표인 ‘시민과 함께 건강한 체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스포츠를 즐기는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를 설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및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정현미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경숙·박윤옥·김영실·이수련·정현미·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정현미·전혜연·원주영·박윤옥·이정애·김지훈(민)·이진환·박은경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원주영·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발의)

7.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상 범위를 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위탁의 경우도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시하여 집행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한근수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적응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 행정업무 체험을 통한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실무 경험,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2월 29일에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구매 및 배송과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남양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화도읍 소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임하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민간 위탁의 재위탁이나 재계약 등에 있어서도 앞선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은 법리 해석의 오인이나 착오로 인해 의회 동의 절차가 임의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강조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한송연·박윤옥·이진환·김상수·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박윤옥·이진환·이경숙·박경원·한송연 의원 발의)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체계 구축으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남양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박은경·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박경원·김동훈·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동훈·박윤옥·이정애·박경원·원주영·이수련·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박윤옥·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경원·이진환·김동훈·박윤옥 이수련·박은경·김상수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오남교차로 입체화 협약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오남교차로 입체화 협약체결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보일러실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일러실의 연면적과 일부 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당 현수막의 설치 위치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교통시설물 설치 및 인허가 시, 사전에 공사 구간, 시행자, 시행 기간 및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민관 협의체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어 공공질서 저해 및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조직개편과 업무 이동에 따른 소관 부서 등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규모 창고시설, 화장시설 등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98호선 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간의 교통 정체 해소와 간선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진 시비 부담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도와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하여 대형 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해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심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규모에 관한 조정사항 등이 지역 여건 등에 맞추어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오남교차로 입체화 협약체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오남교차로 입체화 협약체결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9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조성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지난 10월부터 자료 요구, 관련 부서 업무보고 청취, 증인 및 참고인 질의답변,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해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중지 사유 분석 및 진행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첫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처리시설 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을 반영한 남양주시 하수도 정책 기조에 따라 수립되어 진행되었고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상 입지에 대한 민원 및 갈등이 존재해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한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민간투자사업 정책 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정비 등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천문학적인 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양주시의 낮은 재정자주도와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이 필수 민간투자 검토 대상 시설임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 결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2차)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조사특위 연계 과정에서 현재 관리 부서의 전문성 부족 및 미흡한 관리 실태가 확인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왕숙천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전체 계획 변경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고 여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민원 및 민·민 갈등 상황에 대해 주민 소통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조치 요구사항 및 정책 제언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상설기구 또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문화 및 고도화된 전담 기능을 부여할 것과 노후화된 진건 하수처리시설 8만 톤의 지하화와 재건축의 신속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우선적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평내·호평 진입도로 개설을 제안하였고 하수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감사는 공직사회의 사기저하 및 소극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감사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 등 우리 시 여건과 본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최적의 하수도 시정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가 모든 사업 및 모든 상황에서 단순히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독려한다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단일 사업별, 해당 시기에 따라 객관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고 주요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히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7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4년 3월 14일과 15일이며 출석 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박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6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홍지선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재 정 경 제 국 장이백영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조성기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손오제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이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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