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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9회 제5차[폐회중] 왕숙천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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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8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된 안건

1.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

○위원장 조성대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증인 등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증인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되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중복 질의와 조사 목적과 관계없는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존에 증인 선서문을 제출한 분들은 제외하고 증인 선서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저번에 선서한 사람 빼고. 증인으로… 선서하러 다 일어서고….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진건읍장 손연희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감사관 서상근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조성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운 날씨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5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상무님과 도화엔지니어링 강상규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가칭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신한 송태을 상무 참고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앉으셔서.

○위원장 조성대

마이크 켜시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에서 이제 왕숙 신도시를 받으면서 관련된 하수처리시설들을 증설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이게 ‘19년도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신 건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19년도에?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사업 제안한 이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희 주식회사 한화는 이제 국내 환경 신기술을 이제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로 대전, 천안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에서 최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이제 민간투자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사업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남양주에 도시가 막 팽창하고 계속 발전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접이라든지 별내 사업에 여러 번 참여를 했다가 낙방한 경험도 있고 또 비주관사로서 참여했던 경험도 있고 항상 여러 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정보 수집이 저희 이제 평상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침 이제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양주시에서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도 좀 하고 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전국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항상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양주시도 같이 제안하셨다라는 취지로.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특히나 이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간’이라는 말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은 어디까지나 공공사업에서 재정 100%로 사업을 할 것이냐, 재정과 민간의 투자금을 합쳐서 사업을 할 것이냐를 나누는 공공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민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더군다나 이제 BTO-a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보다 수요가 더 들어오더라도 이제 정부가 한 70% 정도는 이제 환수를 해 가시기 때문에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 하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수요가 모자랐을 때 이제 재정이 100% 들어간… 된 경우에는 분양이나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이제 하수량이 줄게 되면 이제 사용료가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요금이 줄어야 되는데 재정을 100% 투입해 버리면 그냥 이미 100% 다 써 버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헤지하면서 이제 사업을 넘기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과도한 이익이 가는 걸 방지하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결코 불리한 사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말씀 중에 기획재정부에서나 이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우리가 ‘19년도 당시에 우리 여기서 회사에서 사업 제안할 때 사업 계획 목표 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됐던 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은 이제 진건하수처리장하고 지금하수처리장을 좀 증설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평처리장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호평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하수 구역별로 처리장이 사실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건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하수 구역의 물을 이제 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차집관로라는 큰 이제 관로를 하천에 묻어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면 하천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렇게 유입이 돼서 실제 하수가 아닌 부분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처리장의 부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만약에 그게 이제 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굳이 안 내도 되는 이제 하수도 요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차집관로 노후화된 걸 끊고 호평지구 같은 경우는 별도 처리장을 두는 게 저희 기술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이고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 자체는 호평·평내 신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에 이제 검토됐던 부지가 지금 우리가 올해 선정된 부지는 지정됐던 부지하고 좀 틀린 부지잖아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냐라는 걸.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검토를 100%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 제안한 부지에서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남양주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현재 상황은 어찌됐든 간에 최초 그냥 사업 제안만 한 상태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제안자일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제안자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그래서 이제 제3자 공고안이 확정이 돼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업체가 지정이 되면.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걸 이제 공고문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지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제안자가 정부 지원 요청 사항을 한 게 있어요, 제안서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안자이고 이제 최초 제안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저희 제안서에는 이제 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은 제안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면 협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소위 말하는 주고받고 저희가 사업자가 유리한 거 하나를 이제 채택을 받았으면 또 정부 측에서 유리한 방향을 하나를 또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제안자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부분을 사실은 제안드리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저희가 정부 쪽에다가 요청드린 게 재정지원금 부분을 한 70% 정도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 전력비를 시에서 좀 내주시는 방향, 그다음에 이제 하수 슬러지도 시에서 처리해 주시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전력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전이 부채가 200조라든지 그런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는 전력비가 과도하게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업자가 이제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가 대비해서 전력비가 오르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늘 이제 이거는 좀 정부에서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조금 이제 리스크를 헤지한 만큼 정부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를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업 수익률을 낮춘다든지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슬러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요청 사항이라기보다는 슬러지 처리하는 별도 시설을 이제 시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슬러지 처리비를 주셨다가 저희가 다시 이제 그 사업자한테 주는 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운송만 하고 그쪽으로 처리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고요.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지원금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하면 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로 제3자 공고문에서 시가 적정 비율을 정해서 고시를 하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재무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 정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기준을 한 번 정해서 재무모델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70%를 제안드린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제 사문화된 것 같은데 과거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는 전체 총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가 최소 15%는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지원금이 반대로 하면 이제 8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기준을 70%로 잡은 거지 결국은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정해서 고시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사업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운영 인력 같은 경우도 유사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제안이 됐다 이런 것도 좀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 부분은 제가 놓쳤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임의로 운영 인력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시를 드린 건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 협상 과정에 가면 환경부, 환경공단, 시, 기재부에서 과도하다 싶은 부분은 사실은 다 삭제를 당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우리 여러 군데에서 사업 많이 제안하셨고 또 사업도 진행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익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자에 유리한 쪽의 제안을 한다라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최초 제안은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거의 다 그런 제안, 그러니까 하수 찌꺼기 처리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그런 것을 정부 지원으로 그렇게 다 제안을 하십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받아들여진 사례도 1건 있고요. 안 받아들여진 건도 1건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여진 건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좀 받고 받아들여졌고요.

원주영 위원

받아들여진 항목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전력비입니다.

원주영 위원

전력비예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그러니까 협상이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불리하니까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드려서 받아들여진 부분은 아니고요. 아예 협상 과정에서 이제 사업자가 유리한 부분을 얻어내는 대신 정부 쪽에서 유리한 부분을 또 저희가 응해서 그러니까 저희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환경부라든지 환경공단, 지자체 각각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보통 이렇게 저렇게 다 협상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기라고 표현을 하면 쉬울까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성이 안 나올 수도 있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입찰… 안 하십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결국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남양주엔바이로라는 가칭 법인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주식회사 한화가 이제 사업의 주관사로서 이제 임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실시 협약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양주엔바이로의 주인은 소위 말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PF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재무적 투자자의 모집이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모 회사가 이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저희 다른 사업에 그 회사가 회원사로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PF를 일으키는 주관 은행 내지는 이제 보험사가 그 회사에 이제 탈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성이 안 좋게 되면 이제 PF 소위 말하는 금융권을 이제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사업이 이제 드롭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든 환경공단이든 적정선에서 항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사업 취지 자체가 적정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게 사업의 취지이지 무작정 사업성을 안 좋게 한다거나 정부의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PF 은행권들이 이런 사업 자체를 이제 생소하다 보니 유치를 못 해서 저희 100%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사업은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성이 안 좋아져서 PF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 그랬어요. 최대한 사업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셔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비가 정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또 하수 찌꺼기 처리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인력 구성이 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게 이제 통상적이라고 하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해요. 다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손해 이 정도 돼야지 이익을 보는데 이 이익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데서는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분야가 어느 쪽이에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일단 시공에 관련돼서는 이제 적정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별개로 하고요. 전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최대의 민간투자사업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남양주시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전하수처리장이라든지 천안하수처리장을 이제 2개 합치면 거의 100만 톤 가까이 되는 시설을 사업을 이제 곧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서 생긴 노하우라든지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30년 동안 그 시설 유지관리를 30년 후에 돌려드릴 때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유지관리를 해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노하우가 이제 사실은 남양주 하수처리장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의 경제에서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익을 더 본다는 의미이지 특별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은 드렸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안 될 거라고 알고 요청을 넣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안 될 거라고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안 될 거라고. 실제로 대전하수처리장에서도 안 됐고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렇게 사업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을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다 안 돼도 이 사업자로서의 이익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위했을 때 이익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기라고 이해를 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좀 더 얻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개념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적을 받은 대로 그거를 다 수용을 사업자 입장에서 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운영을 했을 때 이익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전력비가 우리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건 100% 손실이 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리스크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진율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초로 목표 할 때 이거 30년 동안 운영해서 운영비에서 5%, 7%를 남기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전력비가 예상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그게 2~3%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손실은 안 날 것 같다라는 정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전력비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요청을 드리지만 결국 이제 시에서 판단하셔서 아니면 기재부나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제3자 공고문에 전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시오.” 하면은 그때 저희는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감수하고.

원주영 위원

할 건지.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응할 건지 아니면 이건 사업성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드롭을 하든지 그때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은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이 업무가 이 하수처리 업무가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업무 이관이 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원주영 위원

그 뒤에 하수처리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하수과로 이제 업무를 이관하신 다음에 이제 찾아뵌 적은 없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이제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은 몇 번 이제 여러 번 찾아뵙고 통화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재부를 통해서 이제 KDI에서 사업 적격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거의 끝날 시기가 됐는데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된다, 가타부타 이제 말씀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여러 번 문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정도만 이제 저희가 의견 교환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논의드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에 이제 제안을 하셨잖아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 사업 제안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소모된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원주영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비용의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일단 제안을 하게 되면 최소한 기본 설계 정도는 이제 해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금액의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하면 이제 반려 당하거나 기재부에서 적격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기본 설계는 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된 선행돼야 될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은 저희가 계약서라든지 영수증을 통해서 이제 증빙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외의 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쓰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합치면 저희가 산정한 바로는 한 60억 원 내외로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기본 설계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소요돼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통상적으로 총공사비의 2~3%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원주영 위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거에는 조금 부족하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최초 제안할 때 설계를 한 번 하지만 제3자 공고가 나면 그 설계를 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계획이 좀 바뀌어서 공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합쳐서 이게 총 선제 투자비가 저희 이제 투자 기준에 의하면 이제 제가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자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초 제안할 때는 한 2~3% 정도로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후속 비용을 좀 아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60억 중에 가장 크게 파이를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제가 이거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설계하고 조사하는 비용이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제일 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나머지 한 20… 60억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한 26억 정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희가 이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재정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모델도 짜고 법적인 검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률 비용이라든지 회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영수증을 첨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이 업무에 투입된 인원들을 별도로 뽑아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 관련된 재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출장비라든지 이런 비용 그런 비용을 합쳐서 한 20억 후반대에서 30억 정도.

원주영 위원

그래요? 출장비하고 법률 회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런 비용이 한 9억 정도.

원주영 위원

한 10억 이상 들어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그 정도.

원주영 위원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인 거예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기간이라고 치면 어떤….

원주영 위원

여태까지 그러니까 60억 정도 들었는데 그 기간이.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최초 제안 때부터 이제 현재까지.

원주영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하수처리과하고는 이제 어떤 심도 있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한 바로 예상컨대.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한 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먼저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또 만나보고 미팅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좀 답답하셨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과에 계신 분들하고 그전에 최초 제안할 때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담당자, 환경정책과의 과장님이라든지 TF 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는 콘택트를 안 하셨어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전에는 콘택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을 할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KDI의 피맥이라는 데서 이제 이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토를 받는 주체는 남양주시 시이시지만 저희가 최초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가 안 이루어지면 그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그걸 저희가 서포트를 해 드리지 못하면 최초 제안자로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필요한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검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때그때 그거를 다이렉트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업무까지는 저희가 서포트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제 협력 관계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안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절차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KDI에서 진행한 절차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원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부위원장 김지훈(민)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TF팀에서 하수과로 업무 이관이 된 이후에 실무진에서 이제 하수과하고 좀 접촉 시도를 했는데 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올해 ‘23년 7월 정도에 피맥 검토보고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나왔다는 것만 알고 내용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내용은 못 봤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민간투자사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그 내용을 봐야 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만약에 적격성이 안 나왔으면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일도 없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적격성이 안 나왔다면 바로 시에서 공문으로 이게 적격성이 안 나왔으므로 제안이 반려된다라는 공문을 주시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면 사업 타당성이 나왔다라는 말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그래요. 거기 왜냐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봐야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겠지만 보고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일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적격성 검토를 받는 주체는 남양주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적격성이 안 나왔다는 거는 남양주시 입장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진행하신 정책에 혼선이 온 게 명백해진 거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입장이고 빨리 사업자를 불러서 야, 이거 어떡할래 하셔야 될 상황인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반대로 얘기해서 사업 적격성이 안 나왔으면 검토보고서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나옵니다. 나오는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격성이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도 안 좋고 우리 시에서 이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처리장 위탁 관리하는 업체도 이제 조금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가정하에 우리 한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름 전국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재무 상태나 이런 건 좀 어떤지 간략하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희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식회사 한화라는 큰 회사 안에 이제 저희는 이제 건설 부문으로 속해 있는데 건설 부문만 쪼개 놓고 보면, 다른 회사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건설 부문으로 쪼개 보면 조금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저희 회사 전체를 보면 주식회사 한화라는 회사는 한화 그룹의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한화가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지금 자주포라든지 방산을 하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화생명,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과 석유화학 사업을 한화솔루션을 다 거느리고 있는 지주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화 건설 부문이 저희가 분양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거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재무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회사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저희가 이거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19년도에 했으면 지금 ‘23년 지나가고 7월 달에 이제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보통 이 정도 검토 기간이 있는 건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빨리 진행되는 사업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끝내는 사업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대체적으로 좀 적정 기간이었다,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렸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남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서포트해 드린 바로는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KDI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떤 게 정부가 가장 유리한가. 적정한 리스크를 사업자한테 지우면서 그렇다고 손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대안이 정부가 제일 유리한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적격성 검토이기 때문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대안마다 검토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럼 다시 ‘19년도로 돌아가서 이 사업 제안을 했었을 당시로 돌아갔을 때 사업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당시에 환경정책과에서 판단을 이 사업 제안을 받아서 우리 KDI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기재부나 해서 올리잖아요, 피맥 기관에다가. 올렸을 때 이 남양주시의 담당 부서의 역할, 포지션이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희가 보기에는 실무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서포트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상당수를 진행하지만 결국 시의 정책 방향을 정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봐 지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절대적이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결국은 이제 시, 시의 집행부 결국 이제 시장님 산하 시의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 사업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런 서포트 부분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서포트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중간에 드롭되거나 반려되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윤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투자 적격성 검사에서 통과가 됐지요. 근데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의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한 거를 보다 보니까 민간투자가 맞다라는 적격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러한 유형들이 좀 이렇게 보여요. 그거를 고민하시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이웃 지자체도 좀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이랬을 경우에 지금 여태까지 검토하시고 준비하셨던 과정들이 있는데 사업의 전환이 있었을 경우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문제 해결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간투자사업을 할 것이냐는 정부의 재정 집행 장기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내신 지자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다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던 경우는 결국은 이제 사업 제안자와 주무… 정부 측과의 분쟁 상태가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잘 헤어지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절차를 저희도 주식회사고 주주들이 있다 보니까 임의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적인 쟁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잘 헤어지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주실 부분과 아니면 민사라든지 그 부분을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왜냐하면 또 시간도 많이 이제 까먹게 되고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100% 다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누구도 이기는 쪽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아마 법률적인 분쟁 행위를 한번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기존에도 지금 보면 재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결국은 민투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잘 돼서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이제 할까 봐 이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아마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좀 받았는데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 내부용이긴 하지만 제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질의… 잠깐요.

상무님 물 좀 드시고 좀 하세요. 답변 많이 해서 목이 타실 텐데 좀 여유 있게 좀 해 주세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준공은 언제쯤 가능할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희가 이제 적격성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제 남은 절차가 기재부에서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을 받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여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협상 절차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협약하는 절차, 그다음에 실시 설계하고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당기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3~4분기 정도면은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한다면.

김동훈 위원

그때 착공하고 준공은.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준공은 거기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보시게 되면 우여곡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7년 정도면, 7년에서 8년 사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화가 남양주시의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저희가 최초 제안을 했던 건 아닌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소위 말하는 옛날 용어로 이제 소각시설을 타 회사가 제안을 먼저 했었는데 제3자 공고 과정에서 회사 여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제3자 공고 때 저희가 이제 주관사를 바꿔서 해서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협상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저희가 최초 제안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해 주신 것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면서 저도 자료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3자 제안 공고 현황 최근 한 5년 보더라도 한 30개, 40개 가까이 이제 하수처리장 관련돼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희 시도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고가 되면 하겠지만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아까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 필수 검토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우리 표6-1에 그렇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정책 방향에 맞게 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런 것 같고요. 적격성이 확보가 되었으니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과연 맞는지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사특위가 열리거나 위원들이 또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우리 ‘23년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대점수 가점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 제안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적격성 보고서를 보니까 우대 점수가 없습니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모르셨던 것 같은데.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게 통상적으로 KDI에서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초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가점을 통상적으로 부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채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최초 제안자한테 약간 페널티 개념으로 가점을 안 주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거… 저희가 이제 계속 서포트를 했으니까 이제 대안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최초 제안자는 보통 다른 사업들도 똑같아요. 이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냉정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환경기초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사업 제안자가 100% 사업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아마 다 개편된 점수 체계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가 사업 추진 방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사업 제안자가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이진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사실 그 정도 리스크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을 드리면 재정사업 소위 말하는 입찰이라든지 턴키 해서 그 회사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재무적 능력이든 기술적 능력이든 시공 경험이든 그걸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수주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턴키가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턴키도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소위 말하는 청탁…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업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투자사업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저희가 가진 기술력, 저희가 가진 인허가 진행 능력이라든지 자금력,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남은 게 마지막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최초 제안자로서 이 사업의 적격성을 통과했을 때 제3자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도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저희가 제3자 경쟁자로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몇 개 회사가 이제 경쟁을 위협하는 회사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 그거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부분은 이미 알고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능력과 의지로 이런 수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공공사업의 영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까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27년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비교했을 때 사업 속도는 어느 게 더 빠릅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처음 딱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한 1년 정도 빠른 건 사실이고요. 이제 사업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재정사업은 입찰이 딱 나서 입찰에 응해서 바로 설계하고 공사하면 되게 빠른 거 아니냐고 하지만 공공 부문의 영역에서 입찰을 낼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민간투자사업은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보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빠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변수는 있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변수는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마 우리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와 협상 단계. 시 입장에서는 3자 제안 공고문이나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피맥의 의견을 안 따를 수는 없어요. 안 따를 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와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이 길어진다든가 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변수는 있는 거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재무모델을 한번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저희 발생한 수량이 이제 정해져 있지요. 약 5만 톤. 그리고 BTO-a 사업 특성에 따라 우리 주무관청이 남양주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20년간. 어떻게 보면 이 발생 하수량이 이제 확보가 되면 사업자의 이익은 철저히 제한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무관청의 환수 이익으로 갑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35억 5500만 원 정도.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그거는 이제 물이 100% 다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이고.

이진환 위원

가정했을 때의 재무모델상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전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BTO-a 사업 모델이 도입된 계기가 과거에 이제 그냥 순수 BTO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BTO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익률이 통상 5% 내외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특히나 경기도권에서 이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제 신설된 하수처리장을 민간 투자자도 많이 유치를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지어지고 택지는 조성이 끝났는데 아파트 분양이 늦게 되고 입주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가 손실이 막대하다 보니까 제안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사업에 오해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MRG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예 민간투자사업들이 제안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빨리 환경시설을 확충해야 도시 개발을 하는데 제안은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 주되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이익 가져가는 거 방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여 주는 대신에 이제 과도한 이익 이제 70%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그 반대급부로 수익률을 아까 5% 내외라고 말씀드렸는데 BTO-a 사업은 이제 그게 지금 현재로는 2% 중후반대로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그냥 금융기관에 이제 예치하는 것보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의 수익률만 보장해 주는 그런 BTO도 아니고 BTL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사업 방식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큰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이제 투자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도 국고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 수준의 이제 수익을 보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많이 안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을 철저히 제한하고 사용료나 이제 얘기한 수익 금리도 다 우리 KDI에서 다 검증을 하거든요. 재무모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입주가 덜 됐을 때 위험 부담금 부분도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입주가 늦어져서 저희 시에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입주가 빨리 돼서 발생 하수량이 찰 수도 있어서 저희가 환수금이 빨리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특성상 평내호평 처리 부분은 바로 이제 하수량이 다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렇게 되면 아마 협상 과정에서 수익률이 많이 깎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게 결국은 사업자가 리스크를….

이진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재무모델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 순이익 있지요. 순이익. 순이익이 크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겁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공공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저희가 턴키 입찰을 하든 소위 말하는 운찰, 운에 의한 입찰이라고 부르는 종심제, 종평제 입찰을 하든 이제 저희가 수주를 한다는 보장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은 저희 능력으로 그나마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사를 하는 시공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사업자의 지금 주관사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전체 남양주엔바이로의 주식의 최소 70% 이상은 이제 금융권에서 장기 투자, 30년 장기 투자 형태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은 저희 건설사가 생각하는 수익률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로써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연금공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처로써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이제 시공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모델상 수익률로는 이익이 거의 안 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받아 보면 아예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좋은 조건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조금 이제 더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한 6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조사비, 설계비 그리고 영업 준비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무모델에 따라서 한 80억 이상 사용 계획이었는데 다 그만큼은 아닌 거네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이진환 위원

덜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이진환 위원

보통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적격성이 나오더라도 이제 방침이 바뀌면 계속 이제 사실 그냥 흔히 말하면 뭉개면서 이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환경기초시설 특히 우리 3기 신도시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이런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을 지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LH가 건립을 해 주든 재정으로 건설을 하든 아니면 사업 제안을 받은 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든 저희 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아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법리 검토는 다 끝나신 건가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일단. 네, 검토는 일단 끝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저희 시의 결정 방향에 따라서 사업 제안자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네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주주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 경영진이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불가피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름다운 이별은…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소개로 아니면 또 남양주시와 관계된 사업자나 영업하시는 분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분을 만나 뵙기는 했는데 시장님을 직접 뵌 적은 없고요. 또 시장님과 관련된 분이라고 해서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남양주 관내에서 분양 사업도 여러 번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어떤 연줄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지 제가 사실 파악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님을 직접 뵙거나 시장님과 관련된 분이라고 해서 뵌 적은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재무적 투자자나 운영 투자 그리고 건설 투자 그리고 이제 주관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분이 나올 수 있고 이 사업이 이제 손실은 안 나잖아요. 이익이 적더라도 이익은 나는 부분이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계획대로라면 손실은 안 나야 되고 손실이 나는 거면 아예 사업이 성립이 민간투자사업 취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사업 제안자가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나 관계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사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우리 담당 부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원이 갔다고 하시는데 직접 상무님께서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든 안 하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게 저는 그럼 우리 시에서 안 만났다라고 하면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만난 건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 과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

상무님 추가로 이 사업 속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업 스타트를 기준으로 스타트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민투가 한 1~2년 빠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는 스타트 하는 때는 아니지요? 지금은 이제 스타트가 돼 있는 과정인 거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네. 3자 공고가 나가기 전인데 그러니까 피맥 적격성 검토를 받은 이 시기에서는 민투하고 재정하고 그 사업의 속도가 비교가 돼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지금 시기에서 봐도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는 게 이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신 이유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제안했거나 피맥에서 검토된 내용과 사업 내용을 좀 바꾸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환경부가 한 번 승인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환경부조차도 그 부분을 이제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절차부터 하나 밟아 나가시게 되고 종심제나 종평제로 하신다고 하면 기본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턴키로 하게 되면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고 또 대형 공사 입찰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봐도 민간투자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주영 위원

민투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민투가 빠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민투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 부분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투에는.

원주영 위원

없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민투는 남은 절차는 제일 어려운 절차가 사실은 KDI의 적격성 부분인데 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좀 더 많이 양보를 하고 시에서도 조금 더 도와주시고 하면 협상 기간도 확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지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훨씬 더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민투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시간이 많이 쓰여질 부분이 협상하는 부분이에요? 지자체하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데 이렇게 해 보면 얼마나 걸렸어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이제 제도상 정한 부분은 6개월인데요. 통상 6개월에 끝난 적도 있고 또 6개월보다 너무 짧게 끝나면 또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통상 6개월은 거의 다 채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래 걸린 경우는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송태을 참고인으로 나오신 상무님께서 웃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약간의 협박도 하셨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좀 버릇없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거를 본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봉사단체는 아니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참고인한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히 해 주셨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5개월 동안 우리 하수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회사 측에서는 가장 상무님이 대장 같은데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그건….

○위원장 조성대

아니, 잠깐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마음대로 해 봐라. 그러면 그 사업 제안자 측에서 좀 그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배짱입니까? 아니면 을의 입장이라고 보면 우리가 갑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을이기 때문에 감히 찾아가지 못하고 협상도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제가 좀 제 불찰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업이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제 그 느낌에서 제가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임원이 가게 되면 주무관청에 상당히 부담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당연히 제가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조성대

아니, 그거는 상무님의 변으로 들리고 본 위원장이 지금 쭉 1시간 동안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약 60억 정도가 투입됐다. 5개월 동안 협업이 없었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법적 대응도 불사할 거고 그것도 실제로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가처분 신청될 거 아닙니까? 재정으로 갔을 때. 그거 뻔히 법적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상당히 웃으시면서 답변을 하셨어도 상당히 본 위원장은 듣기에는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아휴,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때문에 우리가 특위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게 늦어지면 3기 신도시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평내호평 지역도 개발할 게 우리가 도시 지역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처리할 게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되려 협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아휴, 그 부분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마지막으로 사업 제안자가 우리 특위한테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한말씀 해 주세요.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아무쪼록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좀 판단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업자 의도대로 100% 다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저희랑 다른 관점으로 검토하실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우리 송태을 상무님 참고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 송태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회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참고인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참고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도화가 설계 능력이 메이저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조성대

마이크 좀 켜세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양주시와 시 및 타 지자체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저희 제가 소속돼 있는 도화는 그러니까 국내, 국외 SOC 분야의 설계 감리 그리고 EPC까지 좀 전 분야에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국내에서는 매출액, 수주액 기준으로 하면은 1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만큼 공신력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호평·평내 지역을 분리를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럴 만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큰 이슈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수처리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실무팀과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대안, 지금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대안을 도출을 해 내게 된 거고 그 대안들이 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3개의 대안이 하나는 신도시 부지 안에 짓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현행 추진되고 있는 호평 당시의 분구를 분리해서 처리 구역으로 만드는 이제 방안이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호평을 분리하고 지금 현재 진접 지역 위쪽을 또 처리 구역으로 분리해서 좀 분산시키는 이런 방안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방안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남양주시 하수처리 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방안을 가지고 이제 관련 기관이나 실·과의 협의를 거쳤고요.

물론 이제 그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관련 실·과라고 하면은 당시에 LH도 있겠고 정책과에서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수과 또 이제 관련 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LH나 하수과에서는 지금 현재 호평을 분리해 내는 방안보다는 이제 3기 신도시 부지 안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의견들도 좀 많이 이제 피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실무팀에서 이 큰 계획을 이제 실무선에서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이제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계획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환경청 승인권자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에 저희가 승인 요청을 드리고요. 한 1년 정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이제 현재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평·평내 지역 차입관로 불명수가 좀 심각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불명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환경적인 여건이나 하수 시스템의 이제 관로 구조적인 여건 그리고 또 기상적인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이 천차만별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시설이지만 한 가지 변수만 바뀌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양이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평·평내 차집관로 그러니까 이제 하천으로 치면 사릉천 구간이 되겠는데 그게 심각하다 하냐라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일단은 대외적으로 볼 때 이제 관로만 놓고 본다면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하수도 시스템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수도에서는 이제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 관로를 통해서 이송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최종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 하수도라는 것이 이제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서 우리 방류수역으로 내보내는 게 그 하수도 시스템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부에서 본다라고 하면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진건처리장이 물론 불명수가 집중강우 때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은 있지만 법정 방류 수질에 이제 만족을 해서 내보내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수가 하수 관로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이런 수질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볼 때는 크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운영을 관로나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수처리장은 이런 변동 부하. 부하라고 하면 이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량과 수질을 이제 포괄해서 하는… 용어가 되겠는데 변동 부하가 불균일하게 들어오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게 좀 심각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 자체가 차집관로라고 하면 이제 하수를 발생하는 지역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수집을 해서 이송하는 메인 관로가 되겠는데 이 관로가 자연 지형적인 여건상 이제 대부분이 다 하천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릉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하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강우 시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다량의 불명수가 유입되어서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같은 경우에도 하수과 관거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천에 살다시피 하면서 그걸 하고 그리고 진건 처리장도 올여름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일단 관거팀에서 이런 불명수가 발생을 하였을 때 대응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구축하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감시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계셔서 또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불명수가 많이 발생은 하지만 또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그 표현, 너무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은 되고 있으나 일단은 관리는 가능하고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로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군데를 막는다고 해서 영원히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내년 되면 또 다른 곳에서 터져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좀 필요하겠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관리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훈 위원

네,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진한 위원입니다.

우리 차집관로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바탕이 되었던 것들 이제 반영이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호평 처리구역 분구를 하고 모든 부분을 따질 때 우리 흔히 말하면 경제성,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나 불명수 처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 2, 3안 중에 제일 우리 시에 이익이 되고 효율적인 그런 대안을 결정한 게 맞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일단은 대안을 결정할 때 좀 기술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를 하게 되겠는데 우선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현재 3개 대안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확연히 이렇게 드러날 만한 이렇게 편차 크게 변별력을 가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3개 대안이 어떤 대안을 적용하더라도 저기 남양주시에 도입은 가능하다는 가능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초점으로 봤던 거는 이제 어쨌든 남양주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명수나 이런 것 때문에 불명수 문제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리해서 넓게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송 관로를 좀 단축을 시킬 수 있는, 있다고 하면 장래에 이게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관리비나 이렇게 녹여서 그걸 예측할 수는 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릉천의 불명수 차집관로 이런 부분들을 호평을 분리해 냄으로 인해서 좀 육상화도 시킬 수 있고 관경도 좀 축소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불명수를 저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이 직접 하수처리장 이제 운영 비용과도 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방안이 저희는 타당하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이자 기술자이시잖아요. 도화가 해외 사업도 많이 하고 큰 규모의 사업도 많이 해서 독보적인 업계 1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수치화시키는 게 전문가이자 기술자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릉천 차집관로 진단 수립 용역을 봤어요. 이 모든 게 이거 바탕으로 이제 우리 피맥보고서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릉천 말고 이제 왕숙천 구역까지 차집관로 CCTV 조사 결과 분석 정밀조사를 했을 때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CTV 내부조사 결과 관로의 결함 항목은 총 520개소로 소 등급의 결함이 223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 등급의 결함이 214개소, 대 등급의 결함이 83개소로 조사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안도 다 1, 2, 3안도 다 합리적이지만 지금 결정하신 대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고질적인 우리 남양주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점을 봤더니 이제 “관경 축소로 인한 경제성 유리, 사릉천 차집관로 문제점의 전면적 해소 가능, 노후화된 차집관로 육상화로 인한 추후 유지관리비 축소 가능”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을 때 이제 우리 차집관로가 거의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됐지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 관로에 문제가 생겨서 불명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유지관리 비용도 들고 불명수 처리 비용도 들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걸 수치화시킨 용역이 다 반영돼서 피맥보고서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불명수 저감률은 이제 이제 1만 9000톤에서 2만 7000톤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나오고 그 비용 절감에 대해서 운영비는 약 17.5억 원, 연간 보수비가 3.5억 원에서 20년간 우리가 4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420억 절감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3기 신도시 지구에 설립하는 것과 아니면 이제 평내호평 처리 구역을 분리하는 게 경제성을 100으로 따졌을 때 167%로 오히려 유지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걸 반영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이제 하수처리장의 입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 혹시 우리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부분 그리고 확정된 부분이 그 입지가 어딘지 알고는 계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제가 도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최초 제안한 곳이.

이진환 위원

대략적으로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평내동에 근접한 부지.

이진환 위원

곳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평내 처리구역 하수처리장에 대한 신설 의견은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신설에 대한 의견.

이진환 위원

처리 구역 분리.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저희가.

이진환 위원

자료나 이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로서 기술자로서 개인적인 사견을 여쭙는 겁니다.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어쨌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 적용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3개 대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서두에 말씀하신 위치적인 문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원래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 하수처리… 아마 원안 그러니까 원래 최초 제안했던 부지가 저처럼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그 부지가 적정 부지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변경이 되었던 것은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수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볼 때 최적의 부지는 최초 제안 부지인 거는 맞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 한 20년 동안의 모든 하수도계획을 이제 다 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환경정책과가 담당 부서였고 지금은 이제 하수처리과로 넘어갔는데 하수처리과, 환경정책과 이 계획 수립 당시에 3개 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대안을 도출한 건가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이제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의 이제 방향을 방침을 받기 전에 실무 부서 협의 차원에서 하수과뿐만이 아니고 LH와도 회의를 했었고 할 수 있는 회의는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LH, 하수과, 환경정책과. 그럼 다 협의를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

이사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이진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지의 바뀐 입장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의 의견은 진건하수처리장 인근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거든요.

진건 하수처리장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뒀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저희가 제시했던 3개 대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보고서에 간략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건 처리장 인근 결국은 이제 3기 신도시 택지 부지 안에다가 이제 처리장을 건설을 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장점은 3기 신도시 택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 하수의 성상에 맞는 온전한 시설을 지어서 그 효율을 처리 효율 그러니까 이제 오염 물질이 이제 얼마가 들어와서 처리가 어떻게 되어서 나간다 이거에서 택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한 효율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단점은 어찌 됐든 진건 처리장 12만 5000톤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 근접해서 또 보통 저희가 한 4~5만 톤 정도 이상이면 대형, 중대형 처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접해서 어떤 중대형 처리장이 하나 더 생기는… 물론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택지 안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 지하화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대형 처리장이 2개가 근접해서 운영이 되는 것에 따른 조금 약간 운영의 효율성 저하, 처리 수질에 대한 효율은 높아지겠지만 또 2개가 근접했을 때 생기는 또 조금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평내에서 가장 호평·평내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제안들을 했었을 때 그 호평·평내 처리를 지금 진건 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12만 5000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호평·평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호평·평내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됐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이 들어오지 않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오해들도 좀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호평 하수처리를 진건푸른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진건푸른물센터의 상태 지금 처리 능력이나 이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일단은 기존 진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12만 5000톤인데 8만 톤, 2만 5000톤, 2만 톤에서 이제 3개 공장 우리가 저희가 표현할 때는 공장이라고 그러는데요. 1, 2, 3 공장으로 지금 나뉘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 자료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 3공장 2만 톤, 2만 5000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단 기존 8만 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존의 기술진단 자료에도 이건 나와 있는 건데요. 반응조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게 시설 용량은 8만 톤이지만은 실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만 톤 정도가 적정량이라 그 부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제일 핵심인 생물반응조의 용량이 부족하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생물반응조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계열화를 합니다. 계열화를 해서 계열화는 1개의 반응조 내에서도 지를 나누어서 일반적으로는 한 4개 정도 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 유지보수를 할 때 가동을 중단하여도 4개로 나누니까 나머지 3개면은 75%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75%면은 하루에 평균 발생하는 양 정도는 그래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나중에 대수선, 대수선이나 이제 큰 개보수를 할 때 순차적으로 한 지씩 한 지씩 이렇게 공사가 가능한데 8만 톤 이 반응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지로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최근에 이렇게 개량 대수선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진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 부분. 남양주시의 다른 처리장들은 최소한 반복개 형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진건 처리장은 어쨌든 이제 상부 노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커버가 씌워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커버를 개방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발생하는 악취들이 인근 이제 지역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정도 문제가 진건처리장의 현황이고 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종합해 보면 택지 내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것도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안을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으나 나중에 통합 운영하거나 뭐 했을 때 효율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호평·평내를 분리해서 따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지금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저희가 지금 분리하는 거로 다 지금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용역 결과 자체가.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그렇게 제안을 했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지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보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호평·평내 신설, 그다음에 지금 증설, 진건 처리장 증설은 보류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확정돼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특위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게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에요. 호평·평내를 짓지 말고 지금지구에 신설하는 거가 대두돼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저희가 특위 때 해당 담당자 과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이쪽으로 짓는지 저쪽으로 짓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하수과의 입장도 맞고 환경정책과의 입장도 맞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런 절차상의 진행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뒤엎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행한 자의 입장에서는 특이하게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어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하수기본정비계획이 호평·평내 신설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민간투자사업도 제안도 받아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지구에 신설하게 된다면 기본정비계획도 변경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절차상의 어떤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받아서 그 기간을 축소한 부분들도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기본계획을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처리 구역의 변경 사항이 생기면 기본계획을 재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까 전에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정비계획 부분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서도. 바뀌었을 때. 그런 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 대략 6개월, 1년 이렇게 잡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정비기본계획 승인은 사실은 수립 지침에 보면 환경부 신청하고 40일, 협의 기간 20일 해서 기간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승인을 내려 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잠시 홀딩을 시켜 놓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정해진 기간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때 어찌 됐든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고 요 건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항 변경 없이 처리 구역 그리고 이제 하수처리장 위치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다만 그 사이 기간은 그 수립하고 이제 협의 보는 담당자들 이제 발주 부서도 있겠고 저희처럼 용역을 수립하고 이제 협의 보는 테이블에 배석을 해서 좀 당위성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 개별은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역사 입장에서 세 가지 대안 중에 이제 선택을 해 가지고 환경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제 업무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거의 주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안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그 안을 받아서 용역사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가는 취지인 거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때 당시 ‘19년도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TF팀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제시를 했고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수행을 해서 받았다?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하지만 하수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었을 때 그것도 장단이 있는 거다?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지훈(민)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만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 우리 시에 손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승인이 아마 더 지연이 되었을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반려를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또 저희가 맡은 제가 저희처럼 이제 용역 수행사가 맡은 역할이 어찌 됐든 시에서 의견을 모아서 올린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청을 설득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은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이제 반려되는 그런 상황도 없을 거라고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만약에 승인 시기가 빠르게 났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22년 12월에 이 환경부 승인이 나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초고속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렸거든요. 보통 통상 걸리는 기간보다 더 빨리 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문제는 없고 오히려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승인이 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통상 환경청하고 협의 볼 때 기간이 단축되는 사안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이슈 사항이 없거나 없어서 논할 내용이 없는… 예를 들면 저기 일반 저기 지방에 있는 뭐 작은 군 단위 계획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슈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 기간이 그거를 답을 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기본계획 중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서도 얘기했던 진건푸른물센터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악취 문제나 불명수로 인한 과다 비용 청구,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평내호평 하수처리를 계속 진건 처리장에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그대로 남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3기 신도시에 새로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또 평내호평 하수처리를 그대로 이제 진건 처리장에서 유지하는 게 저는 되게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대형 처리장이 두 군데 붙어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우리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게 맞지는 않다라고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건푸른물센터 현대화의 필요성이나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필요성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30년, 40년 전에 저하고 비교하면 이제 저희 선배들 입장이 되겠는데 최초에 이제 하수처리장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부지가 많았습니다. 부지가 많아서 도심지나 취락 주거 지역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부지 이제 찾기가 굉장히 용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전국에서 다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원거리에 이격되어서 특별히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처리장들이 지금은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도시 자체가 처리장 쪽으로 점점 접근을 하고 있는 아마 진건 처리장의 저희 다산지구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점점 이렇게 근접이 되면서 시민들이 겪는 이제 불편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진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거는 구조적인 문제나 그리고 민원적인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지금 호평·평내나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처리장, 처리 구역 분리나 이런 거하고 별개로 진건 처리장 8만 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은 계속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이게 현대화를 하는 판단 기준이 환경부에서 어떤 이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하면 기준이 조금 불충족되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기든 장기든 계속 남양주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는 이게 기준에 충족이 안 되니 이제 보고서에서 제외하시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득을 해서 일단 저 이후 또는 하수과에서도 정책과에서도 다른 분들이 또 하시더라도 그 보고서를 보고 ‘아, 이런 이슈 사항이 아직 남아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계속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고서에 한두 페이지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현대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환 위원

예상 비용은 어떻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예상 비용은 저희가 대략 산출했는데 한 850억 정도 산출을 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850억이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끝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이렇게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이번에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한 거를 지금 여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정책이 100점 만점에 아주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100점이다 그러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습니까? 메이저 기술자로.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100점 만점에 제 개인적인 거는 8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진건 현대화를 좀 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10점 감점으로 하고요. 나머지 10점은 수립 당시에 이슈 사항이었던 조안면 지역의 소규모 처리장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절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쉬운 점수를 매기자고 한다면 그 두 부분에서 10점씩 감점을 해서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B학점 받았군요. 지금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호평·평내냐 진건 쪽, 다산 쪽으로 가느냐 쪽을 가지고 논했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또 우리가 민투로 가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 받았는데 이거를 재정으로 갔을 때는 또 절차가 또 남지요. 그랬을 때 과연 왕숙지구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데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준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한말씀 해 주세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민투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분야가 아니라서 민투사업과 재정사업의 기간적인, 어떤 게 오래 걸리고 과업 기간 안에 맞출 수… 사업 기간 안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어찌 됐든 3기 신도시라는 국책 사업이 남양주에서 시행이 되고 하수처리장은 여러 가지 이제 기관 산업들이 있겠지만 신도시를 위한, 하수처리장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어서 어찌 됐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이든 빨리 정리가 되어서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남양주시도 적정하게 어떤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입장이 곤란하시나 보네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네, 곤란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답하시기가.

그럼 전문가로서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우리 남양주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정책 제안 같은 거 좀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아쉽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말씀 해 주세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강상규

좀 전에 점수 매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 있는 이슈는 환경 하수 관련해서 이슈는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런 저기 전 차 기본계획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후속 사업에서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 되겠는데 다음번 수립을 할 때는 좀 적정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셔서 남양주시 위상에 맞는 좀 계획이 수립…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계획이 위상에 맞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예산도 적정하게 좀 넉넉히 배분을 좀 해 주시면 저희처럼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좀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좀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 말씀은 20점을 우리 조안이라든지 다른 데 한 게 우리가 기본계획상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그거 좀 100점을 못 맞았다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증인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당시 환경정책과 주무팀장이었던 박경분 과장님을 증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분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TF가 있었지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때 어떤 역할을 맡고 계셨습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제가 이제 조금 기억이 안 나서 조금씩 보고 할게요. 저도 좀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제가 메모를 해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4월 22일 날 에코타운TF팀이 신설이 됐어요.

이진환 위원

몇 년도?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2000년 4월 22일 날. 그래 가지고 담당자 1명이랑 저랑 둘이 해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종합단지잖아요. 음식물이랑 재활용시설이랑 소각시설 이렇게 3개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 본 행정사무조사의 주된 내용인 하수처리장 관련돼서도 이제 담당을 하셨겠네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업무 한참 하다가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그때 몇 개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TF에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 3개 신·증설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해야 돼서 총 6개에 7000억 들어가는 사업을 그 당시 하수 담당 1명 있었고요.

이진환 위원

소각시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소각시설 1명 해 가지고 저랑 셋이 이제 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3개 사업을 해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저희 이제 문석기 과장님이 사실상 TF 팀장 역할을 하셨고 저도 이제 차석 역할을 했고 저희 팀원 둘이서 이제 각자 맡아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팀 플레이하면서 최대한 이제 그때 미션이 저희가 생각한 건 적기 준공을 해야 된다.

이진환 위원

적기 준공이라 함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적기. 신속하게 준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진접 택지가 ‘24년 말 준공이었고요. 양정 택지가 시기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년도까지 6개 환경기초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저희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맡았을 때 맨 처음에 적기 준공을 목표로 잡고 여건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6개를 다. 그렇다고 인력을 더 줄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스템상 사실 달라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여건 분석한 게 이제 사업별로 시기가 어떤지를 일단 검토를 했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되지요? 저희 이제 진행했던 거 얘기를 하려고요.

이진환 위원

짧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사업 시기랑 그다음에 이제 재원을 검토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원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업무 추진 여건이 되는지 해 가지고 한 세 가지를 놓고 현황이지요. 여건 분석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슈 되는 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이것과 호평 하수처리 구역을 분리하는 게 맞는지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당시 담당자로서의 입장은 어땠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사실 제가 먼저 호평 처리장 부분 분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업무 맡았을 때는 사실상 시의 정책 방향은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총팀에서 하수처리.

이진환 위원

오염총량,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오염총량팀에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끝낸 상태거든요. 시 입장을 결정을 하고.

이진환 위원

시장님 방침을 받은 거네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전임 시장님?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 부분에 보면 호평 처리장 신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불명수 부분이 계속 문제가 남양주시에 돼 있던 거고. 이제 이렇게 대거 원인자가 투입될 수 있는 이제 기회잖아요. 역대 이런 적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하수처리 부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 보자라는 게 그때 정책 방향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진환 위원

남양주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함은 이제 하천 지하에 매설된 관로 그리고 이제 그 노후 관로로 인한 불명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정책 결정은 한 건 아니고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 팀의 업무는 조기에 적기에 신속하게 준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담당자로서 하수도 평내 처리 구역 분리가 맞다, 아니다로 간단히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발생지 처리 원칙이 기본이잖아요, 하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2013년도에 호평 부분에서 진건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개발 계획이 중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게 호평 처리 지역 분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생각에는 진건 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영이 된 겁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진건.

이진환 위원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진환 위원

그로 인해 우리가 운영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 불명수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된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드렸듯이 방식은 정해졌다고, 이제 정책 방향은 결정됐다고 했지만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 거는 이제 증인께서 그 정책과로 온 이후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진환 위원

4월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제안서 접수가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 여기 저희 자료는 제가 정리해 놓고 있어 가지고 11월 말이고요. 그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게 정책 방향이 맞는 겁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맨 처음에 현황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사업 시기는 ‘25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시 재원은 그 당시에 이제 원인자를 봤어요. 하수도 폐기물도 원인자가 있듯이 하수도 원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그 당시에 한 300에서 한 400억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 여건은 저희가 3명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담당자는 1명이 이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항에서 이걸 적절하게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검토하는 중에 저희가 먼저 자원순환종합단지를 민투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할 때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민투가 부담이 좀 적었던 게 이 제안 사업비에 대해서 피맥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설계를 다시 떠서 비용을 다시 산출해서 저희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좀 안심이 됐고요.

이진환 위원

그 부분은 재정이냐 민투냐, 어느 게 유리하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그걸 할 때 설계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떠서 저희 거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뢰가 좀 갔고요.

그다음에 의혹이 있잖아요. 특혜 의혹 같은 게 있는데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또 경쟁입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제일 최적이다,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민투에서 그런데 그거는 적격성이 나왔을 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격성이 안 나오면 재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 계획안을 맨 처음에 수립을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민투에서 적격성이 나오면 추진하고 아니면 재정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여건 분석하고 나서 맨 처음에 LH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처리시설 신·증설이 가능하냐. 불가 시에는 GB관리계획 변경이나 행정절차 토지 수용 부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문서를 보냈고요.

LH에서는 GB지역 내 부분의 문제점과 지구 밖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귀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시간 단축 및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양해를 부탁한다는 문서를 회신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진환 위원

문서 내용은 저도 확인은 했고요. LH에서는 지구 외의 부분에 본인들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도 맞고. 그러면 문서상 말고 구두상으로도 우리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에 관련돼서 우리 남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LH랑 협의가 된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잠깐 다른 생각을.

이진환 위원

LH와 우리 LH와 협의를 할 때 우리 남양주시가 하수처리장 신설을 LH가 직접 지구 내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수도 정책 방향에 맞춰서 민간투자사업을 가는 거를 협의를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거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정책 방향 설정할 때 그 당시 다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 중에 의문스러운….

○위원장 조성대

잠깐, 이진환 위원님, 지금 질의를 끊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놓칠 것 같아 가지고 하나….

이진환 위원

네.

○위원장 조성대

전략은 미리 수립됐고 전술만 이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위원장 조성대

정책 방향은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책 방향이거든요.

○위원장 조성대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증인께서도 들으셨잖아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와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자기 변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근데 그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처음서부터는 다 전문가들이 이걸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게 아니라 방향, 거기도 방향을 우리 시로부터 받아서 수립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TF팀을 만들 때는 이거 만들어. 이거 몇 년도까지 끝내. 하라고 이제 시장님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2025년까지 이게 끝내지 않으면 우리 이제 남양주의 모든 면에서 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위원장 조성대

그랬을 때 그전에 시장님이 이 시장님 혼자 정책 방향을 시장님이 전문성이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무슨 어디 국장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방향을 정해 놓고 우리 지금 증인으로 나온 과장님한테나 문석기 과장한테 미션 수행해. 전술 이행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면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이걸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아까 얘기를 드린 거고 사실 그 진행사항 있잖아요.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내부 결재를 맡아 놓은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전문가랑 기본계획 부분을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고 거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성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 정책 방향을 제시했던 게 이제 조광한 시장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렇지요? 시장님이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거는 제가.

○위원장 조성대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참모들이 올라가서 방향을 제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그리고 우리 지금의 박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거를 수행해라. 연도를 줬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정책 방향을 도화엔지니어링 전문성한테 의뢰를 해서 받은 건지, 우리 그때 환경국장 이하 관련된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해 가지고 정책 방향이 정해졌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조성대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아니, 제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정하는 부분에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 당시에 환경국장이 누구였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 당시는… 용석만 국장님이요.

○위원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투자사업 결정은 9월에 시장님 이제 결재까지 받아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문서는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기 신도시 포함 우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주 시기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에 대한 부분 ‘25년까지 종료가 되는 시점에 대한 그 부분도 있어서 그때 담당으로서 판단하기에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도 반영이 된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그 부분 제일 크게 생각을 하고 진행한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시의 재원이 충분했다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었을까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재원이 충분했다면 민투가 아니라 재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지요.

이진환 위원

이제 담당 업무를 안 하시잖아요. 인사 이동돼서 안 하시고 지금 이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 방향과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까지 왔는데 외부에서 그때 당시 담당자로서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소회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사실 나름 그때는 우리 현 여건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한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 여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기 준공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사실 뭔가 결정할 단계잖아요. 이제 적격성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결정할 단계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이 자리도 너무 힘들고 힘든데 그냥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잘 판단해서 이제 빨리 조기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애정도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재정이 없고 그다음에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공무원들이 일처리 하기가 힘들거든요. 관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처리장 계속 그렇고 수질은 강화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다들 고생하시는데 현명하게 판단을 빨리해서 조기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제 저희가 적격성이 나왔잖아요. 적격성이 나왔고 3기 신도시 입주는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사업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로서 저랑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지금 또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어려운 점도 십분 이해하는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원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정 상황이 여력이 됐다면 민간투자가 아닌 다른 방법도 생각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인자부담금이 LH에서 우리가 받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의 재정이 아닌 LH에서 주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할 수… 그 돈을 여기다가 다 투입을 하면.

원주영 위원

하수처리장을 만들라고 주는 돈이니까요, 그거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근데.

원주영 위원

호평·평내 하수처리장 예를 들면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투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도입니까? 그 사업의 속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재정은 어쨌든 거기 LH에서 줄 거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는 이 부분을 어쨌거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인자를 처리장 짓는 부분 외에요. 관로를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원인자를 갖고 원인자가 하수도만 짓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관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90% 이상 되는 그 하천에 있는 관로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육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육상화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사실 저희가 오염총량이랑 맞물리는 건데 그게 남양주시 개발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의 용량이 충분해야 남양주시에 추가적인 개발이 가능해서 저는….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아까 민자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나중에 하신 답변은 저도 충분히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다 짓고 나서 정산을 한다, 혹은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오롯이 100%를 다 받으면 100%를 다 쓸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들어간 돈만 쓰고 또 나중에 소송 같은 게 있어서 또 뱉어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사실 분분해요.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

원주영 위원

그럼 좋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70%, 30% 그러니까 잉여 돈을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잉여 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LH랑 협의된 내용입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LH는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금 10만 톤이 필요한 거잖아요. 10만 톤에 대한 비용을 주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걸 안배를 해서 관로의 일부를 집어넣든 하수처리장에다 집어넣든 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게 LH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LH는 10만 톤에 대한 그 규모와 용량에 맞는 그 돈만 내면 되거든요, 산정해서.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 정산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인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 지침이 있잖아요, 환경부 지침이. 그 지침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맞지 않는 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원주영 위원

맞지 않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러니까 원래 지하화 하는 비용은 안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놓고 요구를 다 우리는 100을 요구를 할 건데 그쪽에서는 타당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산 얘기가 나오는….

원주영 위원

지하화 하는 부분은 LH에서 해 줄 수 없다? 그거는 그렇게 지하화를 안 하면 정산을 안 하고 지하화를 하면 또 정산을 하고 그럽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일례를 이제 지금.

원주영 위원

정확하게만 말씀하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하남이나 이런 데 예를 든 건데 저는 그런 거지요. 우리가 주편시설을 과하게 했다든지 이랬을 때 LH가 주편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런 부분에서 정산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하수 관로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100%를 다 오롯이 거기 투입을 해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냥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왜냐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이라고 우리 정책에는 관로를 육상화 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처리장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관로에 얼마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민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을 시키고 그리고 또 돈을 남겨서 그거는 노후관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 아니면 반드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그 예상치는 좀 있었어요? 그냥….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그 당시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기억이 저희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관로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 유역 하수도 수질…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처리장 전체가 그 기준을 맞추려면 계량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30% 남는 부분이 절대 과하게 남겼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30%는 어찌 됐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 30%는 아무튼 간 시스템에 의해서 법적인 거에 의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위원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셨을 때가 이제 2020년인데 그때 이제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계획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때 우리 남양주 전체 비용이 얼마고 대략적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까지 계산해 두시고 아까 얘기한 70% 원인자 투입하고 30%를 다른 관로 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쓰신다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때 계산을 하신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사실상 이 70%하고 30%는요. 딱 그렇게 이제… 여분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7 대 3 이 부분은 사실 제안서 접수할 때.

이진환 위원.

제안서 70%로 잡혀 있기 때문에.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7 대 3이 들어온 거고 저희는 정책 부합성을 보는 거고 세부적인 거는 피맥에서 다 검토를 해 줄 거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7 대 3이 저는 제 논리로는 이 부분 진행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당시에 2020년이었으니까 아마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이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잉여금이 630억 정도고 지금은 계속 줄어서 ‘22년 결산 기준으로 이제 381억이에요. 근데 우리 시비가 2032년까지 1617억이 필요합니다. 1617억. 혹시 기억하시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 필요한 부분은 그때 기본계획 볼 때 봤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때 이제 수질 기준이 강화돼서 이제 기존 하수처리장도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건 처리장 지하화 부분이나 그리고 하수도 지하화… 평내 처리장, 지금 처리장, 구리 구역 분리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셨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증인을 출석시켜도 돼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문석기 과장님.

○위원장 조성대

문석기 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답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 되는 쟁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수기본정비계획에서 왕숙 신도시에 대한 물량은 10만 톤에 대한 증설에 대한 거를 하수기본계획에서 받았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을 LH에서 받는 금액의 기준은 그 기본정비계획에서 확정된 그 근거로 해서 받는 건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기본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산출된 기준이 아마 스탠다드가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그럼 그 기준에서 지금 아까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정산해야 된다는 부분,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서로 간의 이견, LH 쪽에서는 이걸 인정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남양주시에서는 이걸 인정해 달라라는 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이견에 대한 금액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소송으로 나와서 이건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지금 아마 이 영상을 LH에서 보면 아마 대응 전략이 우리한테 좀 달라질 텐데 원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전략은 최대한 인구를 많이 받아 내서 그다음에 우리 예산 지침 편성 기준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15년도 기준이 있고 ‘19년도 기준이 있는데 예산 지침 기준이. 그래서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예산을 기본계획에 담을 때 뻥튀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 금액도 LH가 인정을 해 주면 무난히 그 금액이 가는 건데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도 일종의 정산의 개념이 성립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어찌 됐든 간에 기본 틀을 가지고 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10만 톤이라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서 LH나 관련 기관에서 인정해 줘야 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LH의.

○부위원장 김지훈(민)

입장이 달라지겠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 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시작점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박경분 과장이 말했듯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은 과도한 주민편의시설을 해 놓고 LH 비용으로 정산을 해 주세요 이야기하면 그건 LH는 거부할 거라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사업비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든 뭘로 가든 그거는 추후에 정산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담당 부서에서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기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논쟁거리는 아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기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다만 기본정비계획에 반영돼 있는 10만 톤의 물량이 중요한 부분이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최선의 근거를 마련해서 최선의 비용을 기본계획에 태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증인 출석 때의 담당 팀장, 담당 직원의 칭찬을 했는데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승인 받았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이 영상을 아마 LH 쪽에서 본다면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우리 증인께서는 전략은 잘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시에 해가 되는 발언은 조금씩 자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아까 우리 그때 팀장 업무를 수행했던 박경분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 중에 그 당시에 남양주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환경 정책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도 반영을 하지만 반드시 미래의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 상황에 이제 누구 잘못이 아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하수도 정책상에. 그게 이제 98%가 넘는 차집관로가 하천 바닥에 묻혀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진건하수처리장의 불명수가 45%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하수도 분구를 분명히 해야만 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개발한 반영할 수 있어요 하는 기본계획이 성립돼 가지고 이미 저기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실천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더 있겠지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제가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시장님이 방침 받을 때 개선광정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를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걸 꼭 바로잡아야 될 기회가 이번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게 대규모 개발과 아까 원인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도를 하고 싶어도 그다음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다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제가 과장으로서 지시를 했던 내용이고요.

김동훈 위원

네,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 수립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다만 지금에 와서 이게 재정으로 가냐 민투로 가냐, 어떤 게 잘못이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왕숙 신도시가 이제 몇 년 뒤면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곧 다가오는데 좀 늦었지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기에 민투가 맞냐, 재정이 맞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까 박경분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잉여 재정이 최소한 한 700억 정도만 있어도 재정은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정은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에 관련된 사항만 돈을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민투로 가서 그 재정을 더 적립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분한 아주 특별회계의 재정이 적립이 돼 있다면은 그럼 재정으로 가야 됩니다. 재정으로 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투법이지요. 민투법에서 우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그거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만약에 사회… 이제 기재부가 되겠지요. 국가 재정상에 이게 민투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야, 너희들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민투로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도 민투로 가야 되겠지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재정이 충분하다면 그건 재정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조성대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우리 특위는 민투이니 재정이니를 결정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이 문제가 야기됐고 민·민 갈등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3기 신도시가 늦어질까 봐 저희가 특위를 연 거지 재정으로 가든 민투로 가든 그건 집행부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근데 시장님이 아직 결정을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으로 간다, 민투로 간다는 언급된 게 없어요.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워딩 한마디 안 나오셨으니까 이 특위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재정이니 민투이니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까 그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오전에.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언급해서 꼭 우리 특위가 재정으로 가라 민투로 가라 이거를 결정해 주는 특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좀 조금씩 자제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사업 중에서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하는 그러니까 공기를 좀 빨리 단축해서 준공을 빨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현재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투로 하는 게 이견이 없을 거고요. 이거 전문가들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기부채납이든 재정이든 뭐 이거는 수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인데 분명한 거는 행정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상태의 행정 목표가 설정돼 있는데 이것을 수단을 바꾸기 위해서 수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목적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일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원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수단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근데 우리가 행정 목표를 이제 목적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무 부서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통해서 압축해서 압축해서 그거를 이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게 행정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행정 목표의 타당성이 확보된 거고 그러면 이걸 다시 그 수단으로 하는 거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재정사업을 할 거니, 민투를 할 거니, 기부채납을 할 거니 이런 거 다 수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건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목적을 흔들면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

원주영 위원

근데 이제 이게 민투를 흔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투가 잘못됐다. 재정으로 하는 게 옳다, 내지는 재정이 잘못됐다, 민투로 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절차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정산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정산은 어느 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는 겁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별도 정산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없어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나와 있는 돈을 LH가 납부를 한다면 더 이상 이견이 없겠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 이제 이견이 발생하면서 거기 투자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될 사항이 생기겠지요.

원주영 위원

추가 비용.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을 받는다, 원인자부담금이 1000억이다 그러면 LH에서 1000억을 우리한테 주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그 하수처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건립된 뒤에 어디 한번 들여다보자. 그거 얼마 들었니? 그래서 이것밖에 안 썼네. 그럼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겠다 이런 절차는 공식적으로 없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 이상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박경분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건데 그 당시에 민자 투자로 하기로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 30%에 해당하는 재정을 다른 곳에다 쓸 수 있다. 특히 노후 관로를 개선한다든지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이셨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원칙적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하수처리과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실행에 대한 부분은요.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2030년까지는 바로 10년 내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2030년까지 계획을 반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1조 60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돈이. 그리고 우리 시비 순수 시비를 마련해야 할 돈이 1770억 정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하수도 현실화율을 봤을 때는 한 40% 정도밖에, 40% 조금 50%가 안 되거든요. 봤을 때는 계속 연도가 지날수록 자본 잠식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화율 그러니까 하수도세를 올려야 되겠지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올라가면 10년 내에는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 대 3이라는 비율로 해서 민자 제안이 됐지만 우리가 우선 협상을 협상자 협상 과정을 통해서 그 비율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5 대 5로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역으로 해도 돼요. 우리가 3이 되고 7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맡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잘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하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그 30%에 해당하는 그 돈을 어디다가 뭐 당장 이렇게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을 해서 쓰겠다 이거는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거기에 나와 있는 재원 협의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까 유역하수도계획을 이야기를 했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서도 5ppm으로 방류 수질이 돼 있는 거를 3ppm의 오염수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개발 계획이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게 30년까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가정을 본다면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시비로 받아서 그걸 다 털어줘서 투자를 하면은 지금은 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금 구리시에 4만 9000톤도 신규로 지어야 되거든요. 구리시에 4만 9000톤 신규를 짓지 않으면은 역설적으로 좀 과하지만 비약적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발 사항을 구리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조만간에 벌어질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지요. 저는 정책을 한 10년 단위로 보고 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 좀 그때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릴게요.

그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잉여금액이랑 지금 ‘22년도 결산 기준액이랑 상당히 많이 또 줄었어요. 2~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2030년까지 시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총 비용은 3000억 정도 1조 3000억 정도 필요하지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1조 6000억.

이진환 위원

어쨌든 시비는 1617억 정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3개 중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솔직히 말이 안 나올 수는 없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첫 번째 기준을 보면 첫 번째 기준을 본다면 아까 수단이잖아요. 이게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인데 그 수단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제일 적합한 우리 현실적으로 제일 적합한 방법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돈이지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이 경제성에 대한 재정 상황에 대한 이런 게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 시 일반회계가 화성시처럼 빵빵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출 받으면 되지요. 근데 우리 시 재정자주도를 봤을 때 시장님이 직접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000억이 안 돼요. 900억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그래서 그 돈을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님 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돈들을 써야 되는데 그걸 특별회계 다 전출을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여건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민간투자 사업으로 결정을 했을 때 혹시 적격성이 확보가 안 되거나 리스크까지 우리가 안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한 건가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25년, ‘26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처음에 민간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기본계획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피맥…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KDI 자연스럽게 처리될 줄 알았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쭉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 KDI에서 말하는 언어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제가 당황스러운 거는 우리가 개발 인구를 잡아 놨는데 KDI는 자기네 모델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인구를 다시 계산을 해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물량이 줄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물량이 줄어든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페이퍼 상에는 진건하수처리장이 여유 용량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 너희들 이 부분만 좀 제대로 잡아내면 야, 몇 톤 안 지어도 지금 현재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이진환 위원

여유 물량이 있다는 거는 피맥에서 이제 불명수를 인정을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 진건 처리장에 불명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를 말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상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오수 용량 계산했을 때 진건 처리장이 이 정도 차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의견인가요? 연구진의 언어로써.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렇지요. 6만 톤 이상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 3만 톤에 대해서 이제 적격성에서 제외됐잖아요. 물량이 줄어들고 이거 같은 사례는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에서도 이제 우리가 신청한 물량보다 또 그것도 똑같이 줄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 경우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정치인분들이 말하는 언어나 공직자들이 말하는 언어나 적격성 보고서의 전문가들 연구진의 언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고 저는 그래서 결정으로 이제 거기서 정책 제안이나 이런 피맥에서 뜻하는 바가 평내 처리 구역을 신설을 하고 하수관로 육상화를 완료한 다음에 불명수를 다 잡게 되면 진건 처리장에 분명히 용량이 남으니 그 3만 톤 증설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정책 판단을 하라는 걸로 이제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5월에 이제 LH한테 3만 톤을 다시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이진환 위원

네, 근데 좀 앞뒤가 좀 안 맞고 의아스러운 게 10만 톤에 대해서 70% 원인자를 들어갔을 때랑 LH가 3만 톤은 별도로 지어졌을 때랑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달라져요. 여력이 달라지지요, 그때 당시와. 그래서 저는 LH에서 3만 톤 지어 주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거기.

이진환 위원

왜냐하면 3만 톤을 LH에 지어서 왕숙 입주가 안 맞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계속 적자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고서 내용에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하면 하수도 하수 분야 쪽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하수처리과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는 제 의견을 낼 때는 2029년, 2030년까지도 미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왜, 도시는 한 번에 이렇게 왕창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 용량이 10만 톤이면 70%까지 도달하는 데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평·평내를 짓게 되면 시간을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수처리장도 짓잖아요. 그럼 지으면 거기에 관로가 살아 있거든요, 관로가. 관로가 살아 있는데 그 관로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2029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미리 이제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그거를 잉여로 놀리는 것보다는 상황 판단을 해서 짓는 게 합당하다고 정책 방향을 잡았는데 그때 협조받는 과정에서 하수처리과에서 의견을 그렇게 내서 그걸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도 갔습니다.

이진환 위원

정책 방향이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증인이 환경직군이시고 혹시 박경분 과장님도 같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진환 위원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문석기 증인께서는.

그래서 논문 쓴 거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 수입 모델 관련해서 논문 쓰신 게 있어요. 관로 관련된 거. 그 내용을 봤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 하수관로의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제가 이제 논문을 원래 쓸 때는 우리 시 건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하는 부분인데 스윔이라는 모델링 하수도 원료수를 평가하고 하수도 하천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모델링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다음 그중에 하나가.

이진환 위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에 비교했을 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래서 거기에서 적용을 해서 실제 한번 돌려 봤는데 이제 아까 노출이 됐지만 구조적인 부분이 이제 아까 불명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쌓여서 쌓여서 하천 관로에 하천의 관로가 설치가 누적되다 보니까 98%가 지금 하천 바닥에 묻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양평만 해도 거의 50% 미만일 텐데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환경의 입장에.

○위원장 조성대

네, 특위에 관련되게끔 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면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오전에도 또 회의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거는 우리가 특위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받고 첫째 왜 이게 다산… 계속 이거를 내가 중복되게 얘기했는데 호평·평내에 있는 게 왜 다산으로 가려 그랬고 다산으로 가면서 왜 재정으로 가려 그랬고, 이게 그러면서 민·민 갈등이 나서 우리가 의회 의원 생활을 못 할 정도로 계속 주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그런 문의를 받고 해서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걸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2008년도에 오염총량제 받지 말았어야지요, 이석우 시장이. 환경부로부터 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았으면 이런 사정도 없잖아요. 우리가 불명수가 됐든 우리가 5ppm 미만으로 됐든 이상으로 됐든 상관없는데 받았잖아요, 50만 넘으면서. 받을 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 결정을 할 때. 우리 인프라 이거 해 줘라. 지금 차집관로가 다 이게 부실돼 가지고 이거 없어 가지고 그거 하려고 지금 민투이니 재정이니 지금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논문 얘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으면 그쪽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곁가지로 빠지지 마시고 핵심적인 거 하셔 가지고 받아 내시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도 오전에도 나왔지만 호평·평내에 지금 우리가 위치 선정하는 게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산 쪽으로 가는 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가능하냐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고요.

○위원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3기 신도시 우리가 이제 우리 남양주가 지금 인구가 많은 게 지금 이제 그 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인데 20만이 넘는 인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 위치 변경… 아까 오전에 들으셨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수 기본 부분 변경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기간도 있고 빨라야 6개월이고 늦으면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본인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박경분 증인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는.

○위원장 조성대

소신껏 얘기하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는 불가능하다는 표현까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겪어 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또… 그러면. 네,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

박경분 과장님 들어가시게 해 주시고 손연희 국장님 증인석으로 좀 불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러세요.

박경분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들어오시기 전에 조금 10분간 휴식 좀 하지요.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

우리 손 국장님 좀 큰 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수과로다가 이관이 됐어요. 6월 13일 날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온 날. 혹시 언제쯤 이게 이관되는 부분들을 5월부터 준비는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문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날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침에 들어왔는데 그날 철회가 됐습니다. 그 철회되는 상황은 언제 아셨어요?

○진건읍장 손연희

그날 당일 날 알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당일 날이요?

○진건읍장 손연희

네.

박윤옥 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 보면 9시 정도.

○진건읍장 손연희

네, 출근하고 바로 알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이관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지만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들어오는 거를 아침에 철회를 하는 부분을 아셨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진건읍장 손연희

그때 철회 당일 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철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니까 이제 시장실에 저희가 문 과장님 같이 갔었는데 마침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고 계셔 가지고 못 뵀습니다. 철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철회 저희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결재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결재를 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도 역시 시장님실에 보고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시장님은 못 뵀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중요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철회를 하시는 과정에 지금 우리 시장님 면담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지요?

○진건읍장 손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담당 부서로서 그동안 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이거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아침에 저희가 처리되는 위원회에 상정이 된 아침에 철회를 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시장님한테 어떠한 설명이나 어떤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은 없고 그냥 철회가 된 겁니까?

○진건읍장 손연희

네, 없었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철회는 그래서 서류 부분은 만나 뵙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철회 공문이나 이런 부분이 발송이 되고.

○진건읍장 손연희

일단 철회가 다 결정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사유로 철회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찾아뵈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혹시 시장님하고?

○진건읍장 손연희

나중에 들은 얘기는 시장님께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거를 모르셨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당초에 이제 의회에 언제 상정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상태였었거든요.

박윤옥 위원

근데 국장님 저희 자료에도 시장님 결재가 났어요. 시장님이 모르셨다라는 얘기는 좀.

○진건읍장 손연희

아니, 글쎄 말이에요.

박윤옥 위원

네, 맞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진건읍장 손연희

아무튼 저희가 알기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제가 느끼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 이전에도 이제 민투로 가는 사업이 하수처리과에서 다 LH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민투로 가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진입로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철회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박윤옥 위원

논의는 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담당 부서에서의 철회라는 부분은 당일 날 아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진건읍장 손연희

네, 당일 날 알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런데 이제 철회가 됐는데도 된 상태에서 혹시 그 이후에도 시장님과 이거에 대한 철회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진건읍장 손연희

그거는 없었습니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우리 손연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 네, 이진환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이진환 위원

국장님 편히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시장님께 철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하러 갔는데 보고 못 하고 이후에 철회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지요?

○진건읍장 손연희

네.

이진환 위원

그때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오전 10시. 10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진건읍장 손연희

네, 그쯤 됐을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쯤이지요? 시장님께 보고하러 내려갔다가 보고 못 하셨지요?

○진건읍장 손연희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올라와서 철회 공문을 기획예산과로 보내신 게 오전 10시입니다.

○진건읍장 손연희

결재….

이진환 위원

10시경.

○진건읍장 손연희

네.

이진환 위원

그 기안 시간부터. 과장님 문석기 과장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의회는 9시에 기획예산과로부터 공문이 먼저 철회 요청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담당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정책과 국장으로서 담당 부서가 배제된 채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날아온 거예요, 의회로 철회 공문이.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는지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의회 부의 안건을 올릴 때는 이 안건, 동의안 안건이 시장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어요, 내부 결재 도장이.

근데 제가 의아스러운 점은 담당 부서에서 철회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먼저 의회로 공문이 날아왔단 말입니다. 철회 공문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건읍장 손연희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일 날 아침에 철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갔었는데 못 뵙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거예요. 우리 의회에 안건을 올릴 때 담당 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기획예산과를 통해 의회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진건읍장 손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철회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돼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회 공문을 기획예산과로 접수하고 와야 되는데 그럼 담당 부서는 철회되는 것도 당일 날 알았고 담당 부서에서 철회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먼저 철회 요청이 왔다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건읍장 손연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결재를 하고서 공문이 가기 전에 미리 갔다는 사실은 저희 몰랐습니다.

이진환 위원

모르셨어요?

○진건읍장 손연희

네.

이진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9시 16분 33초에 최초 기안을 했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전결을 9시 20분 52초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로 공문이 도착했고요.

○진건읍장 손연희

네, 원래 정상대로면 저희가 보내고 나서 받고 나서.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이 뒤죽박죽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이 철회하는 과정조차도.

이상입니다.

○진건읍장 손연희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충분히 질의했고 답변 받으신 것 같은데 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국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위를 열 수 있게끔 단추를 끼우신 분이 이태국 과장님이신데 이태국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벌써 몇 개월 됐지요?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보고할 때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같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여태까지 오전에 벌써 지금 5차에 걸쳐서 특위를 여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이거는 제가 미처 이거는 놓친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하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는 되도록 하지 말고요. 그건 여태까지 들었잖아요.

우리 영상도 다 남아 있고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짧게 그 말씀 먼저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는 질의할 거니까. 그 생각에도 지금 변함이 없냐 변화가 있냐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

이태국 과장님 똑같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6월 13일 날.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6월 14일 날.

박윤옥 위원

네, 저희 위탁 동의안이 철회가 되고 이관이 된 거 혹시 위탁 동의안 철회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저희도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5월 25일 날 시장님실에서 팀장급까지 다 회의해서 인수인계를 하라 했는데 3주가 지나도록 저희 실무진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라고 두세 차례 요구를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6월 십 며칠 경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수인계 받았느냐.” 그래서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못 받았냐?” 그래서 “주무관들이 전화해서 달라 해도 안 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저희도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 동의안이 취하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6월 13일 날 위탁 동의안이 철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철회된 그날은 혹시 철회되는 날 철회하는 거는 모르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전에도 신문 기사에는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의아했던 거는 인수인계하라고 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계속 업무에는….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늦어졌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왜 여태까지 인수인계가 안 됐느냐라는 질타를 또 받은 적이 있으시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박윤옥 위원

그랬는데 13일 날 저희 지나고 보니까 동의안이 철회가 됐더라. 그래서 위탁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업무 이관을.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6월 14일 날 그것도 당일 날 와서 “서류부터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류도 안 주고 “일단 인수인계 도장부터 찍어라.” 그래서 그날 조금 약간의.

박윤옥 위원

6월 13일 날 처리되는 날 오전에 혹시 시장님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13일.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13일 날 뵌 적 없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 회기 시작 10시 전에 혹시 면담하신 적 없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전에 혼난 날 있었습니다. 그 전전 날인가.

박윤옥 위원

그러면 6월 13일 전에 인수인계 못 받았다고 야단하신 한 2~3일 전에 만나셨다는 얘기시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박윤옥 위원

당일 날 만나신 적이 없으시다. 확실하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하수처리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원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변화가 있다 질의하셨고 과장 증인께서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시정조정위원회부터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택지를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왕숙1 택지의 수도시설이 택지 바깥쪽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LH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내 택지를 보더라도 별내 배수지도 택지 한가운데 LH가 설치하고 있고 별내하수처리장도 택지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접 택지도 진접배수지하고 진접하수처리장도 택지 한가운데 설치돼 있습니다. 아울러 가운 택지도 배수지하고 택지 바깥과 택지 안에 하수처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택지 안에 만들든 택지 밖에 만들든 원인자인 수도시설이든 하수시설이든 원인자인 LH가 건설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유독 택지 바깥으로 나와서 그것도 민투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너무 좀 실무진 입장에서는 물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힘든 건 만들어진 하수처리장을 30년간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거고. 택지 안에 하수처리장을 만든 거와 택지 바깥에서 만드는 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1개 처리장을 만드느냐 2개 처리장을 만드느냐 차이인데. 여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큰 게 첫 번째 보상비, 보상비가 2배로 들고 공사비도 2배로 들고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1개 처리장을 만든다 그러면 7만 1000톤이다 그러면 33명이 운영해야 되는데 4만 1000톤과 3만 톤을 만든다 그러면 평내처리장 같은 경우는 19명이 운영해야 되고 진건에 3만 톤 처리장 같은 경우는 14명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5명의 운영 인력이 들어가는데 5명의 연간 운영비를 갖고 30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훨씬 많은 비용 그러니까 처리장에 만드는 공사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절약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의중을 들어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시정조정위의 의견을 국장님들 생각 들어보고 그다음에 LH를 만나서 LH 의중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 한강유역청도 만나 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민 갈등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 조사특위가 발동해서 아,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 다시 판단해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지금 문석기 과장님께서 3년간 너무 고생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안건 상정이 통과됐고 국토부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다가 저희가 전번 특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전 협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이 252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이제 저희가 사전 협의를 보냈기 때문에 확실히 남양주가 하수처리장을 만들 의지가 강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조정 입주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을 봤을 때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에 와서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의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예산… 시간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평내 처리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지금 얘기가 특위가 열리고 일을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우리 의회에서 또 해서 못 가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무진에서 검토가 좀 미흡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시간이 특위가 열리고 몇 개월 걸리고. 이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결정권자. 하수처리장을 그 위치라든지 민투로 가든 재정으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시장님이시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시장님이 아직 결정 안 하셨잖아.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특위와 상관없이 결정해도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이신 의견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결정을 지금 내시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자,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답변을 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의회에 대해서 의회라는 기관을 존중하고.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거… 시정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시장님이 결정하기 어렵고 할 때 토스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이순덕 국장께서는 사인은 안 하셨어요. 모모 국장은 이거에 대한 시기가 늦춰지고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의견도 제시했어요. 읽어보니까. 이순덕 국장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실명 제가 얘기… 거기 논의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실·국장들이 과연 이 하수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 이게 남양주의 미래에 대한 B/C를 가지고 논할 때 꼭 재무성만 가지고 따집니까? 여태 얘기 들었잖아요. 박 과장님이나 문 과장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경제성, 경제성이 미래에 대한 가치예요. 이 돈 가지고 여기다 다 쓸 때 내일모레 뭐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자립도가 약해서.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흥분하는 게 제가 처음에 나오셨을 때 그랬지요.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변화가 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아,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좀 미스를 했다. 그러나 그 놓치는 게 내가 일을 직무를 유기해서 놓친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 가지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감정을 추스르고 보니까 이 방향이 맞다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이거 그리고 다 나온 거예요, 답이. 답이 나왔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답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답변을 그래서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 꼭 특위가 열리고 꼭 민·민 갈등이 일어나서 이게 늦어진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질의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그대로예요. 변화가 있다라고 하셔서 어떤 변화가 그간의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그게 뭐 마음의 변화인지 현 상황의 변화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LH 협의 지연 등에 대해서 평내동 547번지 1번지 주민투표로 결정된 부지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원 위원님 그걸로 답변을 갈음할까요?

원주영 위원

아니, 변화가 있다는 게 이제 그런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렇게 수긍을 할게요.

저는 좀 다른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조성대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이제 의견이 계속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수처리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그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정산에 대한 문제예요. 정산.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가 재정이 있는데 재정으로 하면 충분하게 다 하고도 남는데 왜 이게 70%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우리 30%를 그 돈을 잉여금이라고 표현할게요. 나머지 돈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그거 LH에서 다시 환수해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여태. 그렇지요.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원인자부담금은 협상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타행위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직접 짓거나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건데 저희가 받을 원인자부담금은 2527억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공고안보다…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400억 플러스알파 금액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하고 추후에 LH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 하면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흥시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협약안에 정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으면 하수처리장을 짓고 나서 추후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나 다 정산 규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는 정산이라는 절차가 없다고 문석기 증인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또 정산 절차가 있다라고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정산해야 됩니다.

원주영 위원

돈을 우리가 받고 하수처리장 건립을 하고 그 뒤에 반드시 얼마가 들었는지 하수처리장 건립에 얼마가 들었는지 그래서 혹은 남은 돈이 있으면 LH에다가 그 정산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아까 시흥시의 협약 사례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

원주영 위원

그러면 협약이라는 거는 지자체와 LH 간의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원주영 위원

그럼 공히 모든 이런 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모든 지자체와 LH 간에 그런 협약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규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협약서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명시가 된다면 그러면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LH 입장에서는 2527억이라는 엄청난 돈… 여기서 2527억이 얼마냐면 토지 보상비 빼고 순수 건설 비용만 되겠습니다. 완전 지하화가 포함된 돈이고 LH가 공기업인데 우리 시에 예산을 줬는데 LH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에 집행됐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 없이 LH가 그냥 발을 뺀다 그러면 LH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정산을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추정입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LH와의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미리.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사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전 부과만 한 거지 아직 협약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아니, 증인 지금 도돌이표가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아는 원인자부담금하고 이태국 과장이 아는 원인자부담금이 틀린지.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원인자부담금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집을 짓다 그러면.

○위원장 조성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 처리가 나오는 거가 자기가 하는 거를 원인자부담을 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근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뭐가 협약을 해 가지고… 아니, 협약을 해서 아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고 박경분 과장이나 문석기 과장이 얘기한 거는 다 틀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원주영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원인자부담을 가지고 100억이 들어왔어도 이거를 우리가 처리장을 짓는 데 50억을 쓰고 50억은 관로 교체를 했는데 하수 쪽으로 하는 거를 써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변화를 이루셨다는 거야? 특위를 그럼 한번 1년 내내 한번 해 볼까요?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금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그 정도의 개념은 다 가지고 계시고 공부했어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 원인자부담금 또 뭐 인구 들어올 만큼 모든 교통부담금 다 내잖아요. 공동 개발하면. LH라고 뭐 통뼈입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자꾸만 아니고 그거를 저기 아까 그 계산이 이게 남은 거는 그럼 돌려줘야 되느냐, 안 돌려줘야 되느냐. 남는 게 어딨습니까? 어디로 써도 쓸 텐데. 아, 어쩔 때는 여기서 본 위원장은 말 안 하려고 그래도 듣다 보면 화가 나요.

문석기 증인, 지금 금방 들으셨지요? 이태국 증인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아까 문석기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한 겁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타행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들어간 비용은 LH에 다 납부… LH에서 원인자 형태로 다 납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맞는 게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정산을 넣는 조건을 넣는다면 그 행위를 가야 되고 그게 빠지면 그로써 퉁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협약을 그렇게 안 맺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맺는다는 전제였으면 이태국 증인이 얘기한 대로 하면 우리 그 돈은 재정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요? 그게 아니니까 민투까지 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위원장 조성대

근데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지금 답변을 했는데 누가 들어도 지금 이태국 증인이 하는 워딩을 들으면 지금 원주영 위원의 질의 답변에 이거 꼭 3 대 7을 하든 6 대 4로 하든 나머지는 이거는 돌려줘야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니까 그럼 여태 한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여태. 네?

똑같은 걸 원주영 위원이 또 물어볼 거예요. 답변 잘 하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원주영 위원

자, 이거예요. 그 협약이라는 거 물론 존재하는 그런 협약이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정산이라고 표현을 하신 그렇게 일컫는 우리가 다 예산을 온전히 하수처리장에 소진을 했느냐 아니냐. 남으면 그거를 반환을 한다 이런 것이 반드시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어야 되느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두 분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공통적인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판단이 좀 다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협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협상을 잘 해 가지고 아, 그거는 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시흥시 사례를 봤을 때는 정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도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원주영 위원

주민편의시설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하수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에 받을 때는 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정산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협약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LH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추정이 아닌… 혹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바로 전 회의에서도 제가 같은 질의를 했었고 완전히 대답이 상이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LH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LH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쟤네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LH에서 절대 이거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다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그걸 협약서 내용에 그 협약에 그 내용을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시흥시도 정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우리 하수처리과가 주무 부서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의 능력으로 이게 이제 민투냐 재정이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0억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았는데 공사를 잘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가 절감도 하고 해서 한 2200억 정도 썼어요,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데. 그 300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른 아까 얘기 나왔던 노후 하수 관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하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정산 이후에 남는다면.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산을 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 정산의 의미가 뭔데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하수처리장 건립 비용 있지 않습니까? 건립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하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왕숙1과 진접2에 발생 하수량이 8만 3000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이 많은 거고.

실제 건설 비용의 들어간 돈에 정산하고 남은 돈은 LH가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까 또 말씀하신 거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하수처리장을 지으라고 돈을 그렇게 원인자부담금을 오롯이 지으라고 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책정이 돼서 줬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안 쓰면 뺏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기 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예산이 만약에 2527억인데 실제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이 만약에 3000억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시가 오히려 LH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변경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굉장히 가변성 있는 지금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시흥시 사례는 그랬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무조건 정산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2500억 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건설되는 비용을 완전히 2500억 원에 거의 맞출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좀 유연하게 7 대 3으로 해서 그 나머지 돈도 쓸 수 있다 이게 같은 조건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논의해서 그게 맞다, 아니다 이럴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LH랑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봤어야 된다. 혹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산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협약서를 만들 때 그때 가서 나올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어차피 그때 나올 얘기를 지금 먼저 꺼내서 그 부분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법률 자문도 중요한데 어차피 소송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LH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에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택지지구의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 배수지를 택지 밖으로 꺼낸 게 꺼내서 직접 시행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을 그 협약에 담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미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이걸 재정으로 하든 민투로 하든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남은 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남으면 여기다 쓰고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저희 실무진도 고민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업무 인수인계 받고 원인자부담금 30%를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선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문석기 증인, 거기에 대해서 답하세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이게 대원칙성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정 분담금이 있고 70%, 민투금 30%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은 재정으로 가든 민투로 가든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태국 과장님이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크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전체 금액에 대한 거는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한 거는 LH하고 최종적으로 정산 협의 절차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야 서류가 끝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 것보다 이제 많이 요구했을 때는 분쟁이 되는 거고 작게 요구하면 더 이상 정산처리를… 협의 아까 협약서를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정으로 가든 민투로 가든 민투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전체 금액이 똑같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협상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부과하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부과하는 거고 아까 원인자부담금이 제3자 공고 비용보다 400 플러스알파가 남았고 또 여기 제3자 공고에 보면 아까 민간제안사가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도 한 600억 플러스알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 합하면 저희가 민투를 왜 고민하게 됐냐. 민투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30% 600억 플러스알파 금액의 15%가 자기 자본과 85% 타인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기간 중에 이자 부분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약 400억 플러스알파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자를 줘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실무 부서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거기에 대해서 문석기 증인 답변….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초등학생의 용돈을 쓰는 걸 비교를 하면요. 1만 원을 주고 오늘 당장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한 달 동안 나눠서 쓸 거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태국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 1만 원을 받았으니 그거 오늘 다 쓰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환경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리시하고 분리에 따르는 하수처리시설도 건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5ppm에서 3ppm으로 수질 개선도 해야 되는 돈, 재원은 나중에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 차이라 봅니다.

○위원장 조성대

지금 감사관이 감사원에 근무하시고 남양주 감사관으로 지금 재직 중이신데 이렇게 같은 기관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똑같은 사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에서 이 진짜 감사 청구해야 되겠어요.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지금 이태국 증인께서는 민투로 갔을 때는 이자 부담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400억이 더 손실이 일어난다고 벌써 그런 워딩으로 얘기하셨어요. 재정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부담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냐고요.

이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원주영 위원

저 질의 아직 안 끝….

(웃는이다수)

○위원장 조성대

좀 내가 흥분했어요, 지금.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원주영 위원

금방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협약의 정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해 보여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민투냐 재정이냐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나서 혹시 돈이 남으면 그것을 나머지 하수처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급하게 하수 관련된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쓸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협약이 그러니까 정산이 끝난 다음에.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이 끝난 다음에 쓸 수 있는데 그 정산이라는 게 거기에서 정산을 했을 때 못 쓴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면 민투로 해도 나머지 돈이 남았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전부터 계속하셨고.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H한테 받은 돈 갖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 남은 돈 갖고는 우리 하수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니까. 근데 그 정산을 할 때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무조건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LH가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다면.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근데 시흥시 사례를 들어서 정산을 해서 거기서 또 환수가 됐다면서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주민편의시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 아까 제가 말씀.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체육시설 아니, 그러니까.

원주영 위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하수처리장말고.

원주영 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서 LH가 이 비용은 하수처리… 건설 비용이 아니지 않느냐 돌려 달라….

원주영 위원

네, 그거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환수된 것은 시흥시뿐만이 아니고 사례가 좀 더 있지요.

그래서 제가 주민편의시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럼 나머지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오롯이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으로 쓰였다고 하면 그 나머지 돈은 잉여금은 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LH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3기 신도시 왕숙1과 진접2, 양정택지, 그다음에 진접2택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이 완료됐는데도 잔액이 남았다. 이 남는 돈을 다른 처리장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받자마자 이 돈을 목적 외에 다른 데에다 사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걸 받자마자 다른 데 쓰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런 얘기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받자마자 다른 데 그 돈을 용도를 바꾼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하수처리장 건설을 할 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다른 데에다 쓰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시지요?

LH하고 정산 관련해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제가 지금 많이 좀 화가 나 있는데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이태국 증인,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빠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존경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아버지는 존경이고 아빠는 존경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정산 후 뭐… 아니, 우리가 원인자부담은 법적 사항이에요. 원인자부담금. 변화가 없으시네요.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이태국 과장님, LH가 택지지구 개발을 정말 많이 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언론 보도도 많이 보고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택지지구 개발 관련해서 지자체와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혹시 어디 어디 있다고 들으셨나요? 대략. 가까운 지자체에 하남시도 있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김포시….

이진환 위원

네, 그렇지요. 많이 있지요.

지금 계속 몇 번이나 이제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계속 원인자부담금 부과. 그렇지요? LH가 택지지구를 개발함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우리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한다고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렇게 부과라고 말씀을 하시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하고 정산을 해서 남으면 반납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부족하면 LH가 더 줍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협약을 하셨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협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분이 발생한다든지 공사비가 올라가면.

이진환 위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하고 정산을 하면 LH와 지자체 간에 법적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협약을 통해서 정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자체들과 사업 시행자인 LH와 법적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아니지요.

그리고 지난번 증인 심문 때는 얘기하셨어요. 다른 곳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바꾸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위원님, 정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

이진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정산이고 뭐고 다 떠나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100%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케이스가 없냐라고 했을 때 업무보고 때 없다라고 하셨지만 2014년도 하수도기본계획에 따졌을 때 원인자부담금 100%가 있는데 진건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산을 하고 재정이 우리가 튼튼하고 하다고 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화도 처리장 화도푸른물센터 사업 방식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민간투자로 진행하셨지요? 이유가 뭡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자료예요. 아까 결산 기준으로 우리 잔액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이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환 위원

네, 이월액 기준으로.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현재 381억 나왔습니다.

이진환 위원

381억입니다. 그리고 253억이 적자가 났고요.

그럼 혹시 2024년 기준으로 우리 본예산 통과됐지요? 당기순손실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거는 2월 28일까지 결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니, 제가 예산 때 지난번 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하수도특별회계 당해 당기순손실 예상액이 나오잖아요. 예상액.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때 질의했는데 모르셨어요? 얼마입니까? 2024년 우리 당기순손실 예상 금액이?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셨고 이번에도 답변을 못 하셨어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제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크게 뒤에. 제일 크게. 352억. 352억 적자 예상. 그러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381억이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이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줄어왔어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7%지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인상 여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이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처리장들의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사항이고요. 2016년 이후에 8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출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각 마을마다 하수관로를 보급해 달라. 그래 가지고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하수관로를 각 지역마다 계속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게 또 비용이 많이 지출됐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는 물가 상승, 원자재 값하고 전기세, 전기료 인상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전력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의 결론은 우리 시의 재정이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 계속 줄어들고 언젠가는 고갈될 수도 있다. 근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셨지요? 아까 제가 언급도 했지만 2030년까지 우리 시비 얼마나 필요합니까? 1600억 이상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을 하셔야 돼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간단히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할 사업들을 살펴볼게요. 별내처리장 증설해야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진접 처리장 증설해야 됩니다. 진건 처리장 8만 톤 지하화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리장, 구리 처리 구역 분리해서 증설해야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도 개량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유지보수도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원 있습니까? 그 사업들은 특히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신·증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재원으로 하실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래서 그걸 단기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내 처리장 5000톤 증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순위로 국비 신청한 거고요.

이진환 위원

안 됐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국비 못 받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올해에 다시 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국비도 혈세입니다. 그렇게 계속 국비를 받으면 된다. 국비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화도처리장 예를 들어 봐도 그렇지요? 국비 들어가고 민간 자본 들어가고 기금 들어가지요. 그리고 시비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규정과 지침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가 반영될 부분을 다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2~300억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에 따라서 다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냥 유지관리만 하시면 안 돼요. 업무가 넘어갔어요, 이제. 미래에 대한 재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진건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재원으로 하실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진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진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 조달 계획에 포함이 됐잖아요. 무슨 재원으로 하실 거냐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진건 8만 톤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진환 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5년 단위, 0년이나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환경부에 반영이 돼야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 계획을 잡을지는 생각을 안 하신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일단 국가가 승인부터 해 줘야 그다음에 지하화가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장 4만 9000톤 신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2030년 기준 아닙니까?

이진환 위원

까지 하셔야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재원으로?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것도 국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국비 100%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에요. 우리한테 1617억이 필요하다. 더 들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지금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재원 계획이, 재정 계획이. 가이드라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하셔야지요. 그냥 국비 신청하겠다. 승인받으면 그때 세우겠다? 그때 돈 없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까 제가 앞서 증인 신문 때도 참고인 신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회계 전출 요청하실 거예요? 지금대로라면은 우리한테 10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000억, 1300억 정도 일반회계 요청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하실 겁니까?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이진환 위원 잠시 이제 저기 하시고요.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증인께서 이태국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민·민 갈등이 계속 다시 심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우리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이 재정 손실이 471억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요? 근데 재무모델 다 확인을 했고요. 계획 하수량 100% 기준으로 우리 사업 특성 BTO-a 구조상 환수금이 발생합니다. 471억 재정 손실 나는 거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고정값….

이진환 위원

고정값이라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사용료 수입하고 민간투자비의 총사업비하고 민간운영비 하면 사용료 수익 차이를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깐요. 471억 손실이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손익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환수금 내역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전에 우리 사업 시행자도 와서 답변을 했잖아요. 사업 제안자가. 471억이 손실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거는 고정값으로 했을 때고 손익까지 계산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재무모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위험 부담액 8억 7100만 원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액 244억. 그래서 환수금은 235억 6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71억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업 특성을 전혀 반영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화도 처리장 비교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사업 구조는. 그래서 471억이라고 고정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손익을 계산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환수 금액 235억 발생합니까? 계획한 수량 딱 100% 들어온다면?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재무모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고정 손해는 471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 민자이니 재정이니 LH 건설 사업이지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을 생략하셨어요. 그러면 재정 손실을 크게 부풀리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죄송합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 부분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민 갈등상에서 계속 이슈되는 부분이 적격성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적격성 통과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낮은 적격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적격성 통과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낮은 적격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깐요. 통과했지요. 통과했지요? 네, 적격성 나왔습니다. 낮은 적격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과 같이 사업을 진행한 우리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아시지요? 그거는 VFM이 우리 하수처리장보다 더 낫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진이 3자 제안공고문 피맥 자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VFM이 변동이 나 가지고 나중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시의 이익이 되도록. 하수과에서 혹시나 이게 사업 방향이 정해지고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낮거나 높거나는 상관없습니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답변을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3자 공고 안에 위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적격성 확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진환 위원

자, 과장님 적격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제3자 공고안에 보면 적극성 확보를 다시 하라고 이렇게 문서가….

이진환 위원

피맥에서는 위치가 변동될 경우에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VFM이 0이 확보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재조사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책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어떻게 같은 자료를 보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2023년 7월 13일 자 제3자 공고안의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네, 거기서 봤고요. 피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환 위원

답변 안 하셨어요. 도로 개설 비용. 관련된 부분. 우리가 재정으로 가나 민투로 가나 도로 개설 비용 똑같이 발생하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진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개설 비용이 똑같이 발생하냐 안 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도로 개설 비용이 당초에 384번지 위치와.

이진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확정된 위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도로 개설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발생을 하지요. 피맥 책자에도 그거 들어가 있지요.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VFM이 확보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내용을 아직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력비 얘기가 나왔지요? 오전에 전력비 관련돼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자가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까도 전력비 얘기가 나왔지요? 전력비 민간투자사업에서 어디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당초의 제안에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게 돼 있었고.

이진환 위원

돼 있었고가 아니고요. 요청을 한 거지요, 요청을.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요청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에서 전력비 어디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지금 제3자 공고를.

이진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에서 전력비.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 제안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화도처리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진환 위원

아니요. 나오실 필요 없고요. 아니요.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우선 설명드릴게요.

전력비는 우리 주무 관청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3자 제안 공고문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피맥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올려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전력비는 제3자 공고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무리한 요구라고 피맥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자 공고문에 사업제안자에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전력비는 사업 제안자가 부담하는 게 운영사가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하수과는 진건 2차 증설 사업에서 전력비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전력비 누가 부담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2020년 변경 협약을.

이진환 위원

진건푸른물센터 변경 협약 2차 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여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민간투자사업인데도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저는 이 하수처리과 이런 모순된 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는 전력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과도한 요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막상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건푸른물센터 2차 증설을 할 때는 전력비를 우리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 변경 회의록을 보고 이후에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그 진건처리장 협상 자료에도 전력 단가 상승분은 지금 똑같이 이 사업처럼 우리 시한테 부담을 요구를 했는데 협약을 진행한 한국환경공단이나 우리 시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협상 완료됐어요. 근데 변경 협약을 하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과에서 그렇게 협약 변경 부담을 한 결과가 어떠냐? 전력비가 20%만 상승해도 우리 시에 70억 부담이 됩니다.

근데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비가 최소 단가에서 최대 단가가 89% 인상을 했고요. 평균 단가로 따져도 42%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잘못해서 부담을 안게 된 금액이 70억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지금은 과도한 요구여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라고 공고문 안에 그렇게 담고 왜 하수과에서 이 변경 협약을 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정산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어요. 행감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요? 그 당시에도 전력비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드릴게요.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수과는. 그래서 LH가 건립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재정으로 진행했을 때, LH가 건설했을 때 차이는 큽니다. LH나 LH가 건설해 줄 때 우리 하수처리과가 어떤 업무도 안 해도 돼요. LH가 알아서 건설해 주면 되니깐요. 그렇지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했을 때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 협약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앞서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만 행정적인 소비가 되지만 우리 시의 미래의 재정을 생각해서 우리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하수과는 이 업무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손실액 부풀리고요. 본인들은 전력비를 우리 시 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여기서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자 공고한 내용은 뒤에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해가 안 가고요. 진건 2차 처리장 할 때 2차 증설할 때 우리 최근 아까 모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사업 이행보증증권 기관이 준공 한 달 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누락됐어요. 준공 후 60일까지 가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기억하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 손실액 얼마입니까? 아니,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 자료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문제가 없었고 준공이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지금처럼 워크아웃이나 부도가 됐으면 무보험 기간이 90일이 됩니다. 근데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건설이 안 됐으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질의서랑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미가입 기간 보험료 산정해 가지고요. 환수 조치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저기 뒤에서 열심히 감사관님이 메모하고 있는데 철저히 그런 지금 질의와 답변을 잘 메모해 주시고 이런 걸 아주 감사관이 할 일이 어떤 건지는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진환 위원님 질의를 좀.

이진환 위원

네. 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고요. 쉬었다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관련된 부분 아시지요? 법인세. 정리되셨지요? 법인세 인하되면 우리가 귀속할 수 있는 근거 알려드렸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12월 24일 날 저희가 운영사인 진건바이오텍한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협의하라라고 문서 보냈고 진건바이오텍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사용료 인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규정에 있는 사용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이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오늘 증인 신문에서도 그렇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하수처리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시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의 질의서를 제가 미리 드렸어요. 요구한 자료가 어떤지 아시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이번에도 분명히 다루겠다고 하셨는데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과에서 놓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만약 이대로 혹시나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이 업무 제대로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LH 건설을 요청하신 겁니까? LH가 건설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과는 쉬워지겠지만 이익을 가져가는 곳은 위탁관리 사업자들밖에 없어요.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이진환 위원

네, 반대로 했을 때는 그들도 미래의 먹거리가 없어지고 평내 처리장이 설립됐을 때 제일 큰 손실을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 위탁관리 사업자들입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하수처리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협약을 이렇게 잘못해서 지금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 평내 처리장이 신설됐을 경우에는 그 수익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재정이나 LH 건설로 했을 때 그 위탁 건설… 미래 먹거리 사업까지 위탁 관리 사업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르텔이고 특혜라고 주장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짧게 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문석기 증인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그 민투로 했을 때 지금부터 하수처리장 건립까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한 2028년 내지 2029년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2028년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절차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떤 절차들이 있어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제3자 공고문 안에 대해서 KDI 협의를 조속히 끝내야 되고요.

원주영 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지금 3자 공고 문안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견이 없다고 가정하에 보면 한 2개월 정도 되면 그 문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최단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이견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견이 좁혀질 때까지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지금 그 사이에 이견이 있던 사안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 공고 문안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태국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위치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고 전제한다 보면 2개월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것만 하면 돼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아니지요.

원주영 위원

그 절차만 있어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아니지요. 그다음에 그 공고 문안은 이제 기재부 위원회의 중앙민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정이 부정기적입니다. 기재부에서 일정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열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흐름을 잘 타면 3~4개월 내에서 통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한 번만 심의를 받으면 되나요? 2번인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원주영 위원

한 번이에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리고 끝나면 이제 제3자 공고를 할 수 있는 공고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 문안에 대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의회에 시정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이제 공고를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입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로부터 아까 이야기드렸던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내에 협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부터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원주영 위원

설계는 어떻게 돼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설계는 지금 제3자 공고 문안이 저기 입찰에 붙이게 되면 사실 내용을 보면 두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PQ 심의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반영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럼 그건 어느 정도 걸려요, 통상적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그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까지의 얘기인 거지요? 착공 전까지.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그 행위가 끝나면 그 사이에 부지 부분이 해결되고 다 정리한다는 전제하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원주영 위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한 1년 정도?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원주영 위원

근데 이제 설계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잡아 주셨는데 한 2년 정도도 걸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 협상… 우리가 공고하기 전에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하는 그 과정이 제가 봤을 때 2개월 내에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기본적으로 6개월 잡아야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통상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착공까지?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근데 2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미만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태국 증인께 똑같은 질의를 할게요.

그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재정으로 했을 때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재정으로 한다 그러면 입찰 참가사 자료를 만들고 턴키 입찰을 붙여서 그다음에 입찰 사업자 선정까지 통상 한 1년 6개월에서 2년,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지원 관리계획 승인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지원 관리계획 승인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 개발제한행위허가가 다 끝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 평내 처리장 같은 경우는 8개 필지의 보상비, 지장물까지 한다면 한 40억 정도 예상되고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민투로 하건 재정으로 하건 공히 다 해야 되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하고 싶은 말은… 위원님,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해야 되고 토지보상은 경기도 토지보상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수용 절차까지 밟고 사업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 하든 아니면 재정으로 하든 이 세 가지가 다 병행이 이루어져야 실제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실제 착공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시기는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평·평내에다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 중에 재정이냐 민투냐에 따라서 토지보상비나 이런 거는 동일한 조건인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동일한 조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위원님 아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거에서…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저희가 LH한테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해서 물론 감정평가사를 주민대표가 원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시가 원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원하는 감정평가서에서 3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 비용을 LH한테 청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GB 변경이나 이런 행정절차는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리고 위원님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는데 원인자부담금은 그러니까 민투로 했을 때 30%를 반납한다 그 뜻이 아니고 공사비에 대한 것만 정산한다 이 말씀으로 혹시 위원님들 오해하실까 봐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짧게 하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진환 위원

원주영 위원님께서 재정이냐 민투냐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중간에 행정절차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 가지고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예타 간소화 절차를 심의를 득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면 예타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재정으로 간다고 사업을 하면 행정절차들이 몇 개가 더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어떤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진환 위원

알고 계신다면서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위원님, 입찰 참가서를 만들어서 턴키 입찰… 경기도에.

이진환 위원

그거는 아까 얘기하셨고요. 그거말고요. 그거말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거말고는 특별히 진행할 게 없다고.

이진환 위원

우리가 재정으로 되돌려서 간다고 하면은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에요. 38조 7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지정의 취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득하였는데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셨지요? 행정절차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총사업비가 2072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72억이라는 공사를 집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환 위원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맞게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그 행정절차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의를 득한 사업이 재정으로 변경될 때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으면 심의 통과가 안 됩니다. 그 기간은 얼마가 될지 예상하십니까? 모르시지요? 그 기간도 상당히 꽤나 길고 기재부와 협의 시간도 꽤나 길 겁니다. 그 부분 누락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이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고민하신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을 투 트랙, 쓰리 트랙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돼 보입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방향으로 갈 때 결정되든지 간에 우리 과에서는 진행을 해야 돼요, 민투든 재정이든. 근데 행정절차마저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믿고 3기 신도시 입주에 하수처리장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지훈(민) 위원.

○부위원장 김지훈(민)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위가 구성된 과정을 여러 가지 보면서 저희 특위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 자료를 습득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보면서 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본 점에서 자꾸 이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혼동이 생기고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답변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판단을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취지 자체도 아까 전에 잠깐 그런 언급이 나왔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잠깐 스톱 돼 있는 이 일정 자체가 기재부에도 지금 이 민투사업에 대해서 보류로 지금 3개월 해 놨다가 또 3개월 연장해서 1월 말까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저희가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보류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서두에 저희가 1차 조사 때나 2차 조사 때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효력은 없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위 때문에 행정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 과정에 있어서 자꾸 이게 안 맞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특위를 계속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저희 특위위원회에 인정을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가 지난 4차 특위 마지막 때 양현모 환경정책국장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업무 이관이 환경정책과에서 하수과로 넘어갔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11월 달이었지요. 11월 말경이었는데 그러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환경정책과 담당, 이경선 과장인가요? 거기 과하고 하수과하고 몇 번 미팅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이경선 과장님과 양현모 국장님 봬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폐촉법에 비용을 정산 규정이 있느냐라고 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폐촉법에서는 특별히 정산 규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거 하나만 얘기했어요, 진행 사항을? 두 달 동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특위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 내드린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해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잘못된 내용 바로잡는 과정 중에 우리 사업 제안자 우대 점수, 그때 우리 과에서는 우대점수가 수, 미, 양, 가가 나와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내용 다르지요? 우대 점수입니다. 적격성이나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사업제안자들이 100% 다 가져가는 것을 막고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흔히 말하면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된 거예요. 우리 시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 시에 불리하도록 하수처리과에서는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내셨어요. 그 부분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위원장 조성대

크게 얘기하세요. 인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길기는 한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재정으로 갔을 때와 민투로 갔을 때 우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조성대

그거는 설명은.

이진환 위원

우리 지금 2차 증설 투자분에 관련된.

○위원장 조성대

아니, 글쎄… 저희 특위가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아마 증인으로 나온 이태국 증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꼭 상기시켜 주지 않아도 그 문제점은 다 직시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좀 이따가 조금만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이따 하시고.

이태국 증인께서도 한 두어 시간 이상 여기 있으니까 좀 휴식 시간도 줄 겸 이태국 증인 말고 이효석 우리 미래추진단장한테 물어볼 게 있으니까 좀 잠시 자리를… 이효석 증인 나와 주십시오.

종일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미래도시추진단이 새로 1월 1일 날짜서부터 우리가 한 국이 더 생겼습니다. 또 그전에 환경국장을 역임하셨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지금 본 위원장이 그걸 압축해서 한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미래도시추진단장으로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또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들어온 곳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오늘 종일 오전서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달이 왜 일어났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진건 쪽으로 한 데로 뭉쳐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여러모로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기본계획에 호평·평내 지역에 권역별로 해 놓은 게 이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열고 이게 언론에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아시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래서 소신껏 그때 환경국장으로 있었으면서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방향만 살짝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제가 이제 환경국장으로 온 게 ‘21년도 1월 3일 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왕숙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했던 하수도계획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방침안이 9월 28일까지 해서 민투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향은 정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의 방향은 그때 이제 검토했던 게 그 부서에서는 어쨌든 불명수 문제,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때 검토 자료에 보니까 민투사업으로 했을 때 한 55개월 정도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재정사업 때 75개월 정도의 검토보고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 오기 전에 민투사업으로 방향이 잡힌 게 시간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역, 민의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민투사업으로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당시에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12월 달에 받아 가지고 그 추진 계획을 보고를 받고서 민투사업 하면서 저는 이제 권역별로 호평·평내를 분리하는 부분, 진건 처리장 증설하는 부분, 지금 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호평·평내에 또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맥에서 민투사업을 할 때는 잠정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멈춰 있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누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민의가 주민들의 의견이 요즘 SNS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2만 건 이상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잠시 멈췄었습니다, 사업을. 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이. 그래서 그 변경 절차가 1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10월 말경 돼서 최종적으로다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됐던 겁니다. 그런 거는 변경이 됐다는 거는 환경부에서나 그런 전문기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하수처리구역을 나누는 거라든가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경제적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서 하수도정비계획이 승인이 됐던 걸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민투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피맥에 와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맥이 결정나기 전에 제가 이제 ‘22년 10월 30일경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화도읍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러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하게 됐고 알게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접2지구가 입주가 최초 계획이 ‘25년 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20년도, ‘21년 그때쯤 하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키포인트는 진접2지구나 양정역세권이나 거기에 입주 전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나. 그러고서 그에 따른 민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추진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위원님들 지금 미래추진단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셨지요?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기서 지금 증인께서는 미래추진단장으로 다시 부임하셨고 이 정책이 맞냐 안 맞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환경국을 하다가 지금 이제 미래도시추진단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또 왕숙이나 진접2 같은 경우, 진접2 같은 경우는 사실 ‘24년도 입주계획에서 문화재 발굴, 여러 가지 사유로 한 1년 6개월 정도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기초시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타이밍이 또 하나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입주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왕숙2지구가 한 ‘26년도 최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접지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숙지구에 입주 지금 사전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사전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는 남양주 시민입니다. 근데 그 입주 시점에서 가장 도시 기본에 대한 기초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입주하기 전에 입주에 지장을 초래하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젯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어쨌든 시기성에 대한 조기에 대한 개통이라든가 완료 시점에 대한 시기성에 대한 검토가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지금 이제 지금도 시기가 좀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움직여서 지금 우리 남양주 미래 시민이 될 사람들 준비해야 될 기반 시설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00% 공감합니다.

우리 저 미래추진단장한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감사관을… 감사관님 자리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장시간 오전부터 다 들으셨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볼펜으로 적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김지훈(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이제 지금 5차 회의이고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4차 회의 할 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요청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특위 4차 회의가 끝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접한 부분은 뭐였냐면 특위에서 일종의 좀 강요를 해서 공익감사 청구 취하를 했다라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그게 감사관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인가요?

○감사관 서상근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 그냥 일종의 그런 내용인가요?

○감사관 서상근

언론에서 보니까 이 특위 구성에서 진행 상황을 갖다가 다 모니터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모니터링하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느낀 거를 글로 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감사관께서 그때 당시 4차 회의 때 저희 특위에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취하를 강요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느낌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서상근

아니, 제가 위원님들 질의 사항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제가 철회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게 어떤 일종의 강요로 좀 느껴지신 점이 있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감사관 서상근

그건 전혀 저한테는 강요로 느끼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4차 이후에 공익감사 청구를 취하하셨어요. 취하하시고 자체감사로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지금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서상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자체감사하는 목적은 어떤 거가 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감사관 서상근

크게 보면 공익감사의 큰 틀은 이제 민자사업의 추진 적정성인데 큰 틀에 보면 이제 그게 민자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냐 그거를 주 중점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를 자체감사를 하시는 건데 그건 ‘20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았을 당시 시점을 되돌아 가면서 이제 그때 포인트를 잡는 거잖아요?

○감사관 서상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해 봐서 나온 것들이 좀 있나요?

○감사관 서상근

지금은 나온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나온 거는 따로 별도로 없고요?

○감사관 서상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저희가 지금 특위가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특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관 서상근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을 때 위원님들이 왜 주로 이제 질의하시는 질의가 자체감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긍정적으로 한번 철회하는 거를 검토를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철회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다음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감사 기구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자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저희 특위에서도 일종의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일종의 감사를 진행하는 건데.

○감사관 서상근

특위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자체감사에서 진행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성격이 많이 틀리다?

○감사관 서상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떤 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는 거지요? 저희도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19년도, ‘20년도에 사업 제안 받은 사유, 그다음에 하수과로 업무 이관이 된 이후에 사업이 변경된 사유를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틀리다고 판단하세요? 자체감사하고.

○감사관 서상근

자체감사의 성격은 일반 사업 부서하고 다른 게 사업 부서는 자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법령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에서 약간 그걸 무시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무시하고?

○감사관 서상근

제3자… 감사라는 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자체감사에서 보는 관점하고 그거를 서로 합의되고 의견하고 토론한 거를 도출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체감사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 특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가 이 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하는 이유, 원인은 좀 이게 중복되는 취지 아니냐, 시의회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서상근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차 회의 때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자꾸 이게 왜 이 취지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환경정책과 TF팀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 검토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기재부나 KDI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오전부터 사업 부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받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검토하는 대상자는 남양주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서상근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제가 4차 때 왜 취지가 안 맞다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니 기재부나 한국환경공단이나 이쪽에서 검토해서 나오는 결과를 왜 감사원에다가 이거 감사 청구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냐라고 여쭙는 거거든요.

○감사관 서상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서상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거를 평가하고 있는 기재부나 환경공단에서 우리 결과보고서가 나왔잖아요, 7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감사 청구를 감사원에다 하는 게 맞다?

○감사관 서상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충분히 할 수 있다?

○감사관 서상근

네, 기재부하고 KDI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고 저도 KDI를 감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KDI 자료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우리가 11월 달에 보완 자료 나와 가지고 우리가 보완서 제출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 보완이나 어떤 뭐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취하한 건가요?

○감사관 서상근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참고인으로 왔을 때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 어차피 공익감사 청구 주체는 시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의회에서 특위에서 하는 위원님들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철회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그러면 그렇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제가 힘이 들어도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공익감사 청구 취하한 것도 맞다고 생각… 공익감사 청구한 것도 맞고 취하한 것도 그냥 별 뜻 없이 취하한 거고 그냥 자체 검사하는 걸로 진행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감사관 서상근

취하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그런 의사를 하고 그런 질의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떤 취하하라는 그런 강요나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그렇지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 공익감사 취소하고 자체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특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감사관께서 우리 특위하고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한다라든지 이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셔서 소통을 안 하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감사관께서 남양주시의회나 특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제가 이제 남양주시 의원 특위 성격하고… 제가 이제 감사원에서 바로 퇴직해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감사원에 있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제 약간 좀 보안 유지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제한이 된 게 습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그걸 이제 자체감사를 한다든가 철회한다든가 그거를 셋이 하는 게 맞냐 안 되냐. 그게 상당히 갈등이 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원하시면 제가 충분히 소통해서…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니까 여기는 저는 이제 이 남양주시 하나의 구성원의 감사관밖에 안 되는 거고 감사원에 있어서는 제3의 독립기관의 별도의 독립기관이니까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제가 제대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관계를 제가 잘 인지를 못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앞으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감사원에 가 보질 않아 가지고 감사원의 성격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내용이어서 어찌 되었건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으로 계시는 거니까 저희 남양주시 의회는 시민을 대변해서 이 특위도 구성돼 있는 거고 이제 명명백백하게 이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알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감사관님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오늘 10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셔 가지고 아까 메모도 하시고 다 들으셨잖아요.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두 분의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도 메이저라고 자부하는 도화랑 또 한화에서 민투 제안자도 와서 설명을 했고 또한 우리 같은 공무원 우리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감사관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건데 제가 또 우리 박 과장한테 전략은 미리 수립됐고 전술만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 대상인지, 최종 결정자가 결정하고 이거 이거 해서 법 안에서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지금 열심히 했지요, 다? 들어보시니까 참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했어요.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어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을 감사 대상인지. 여태까지 감사를 지금 진행, 자체감사를 진행 중이시라는데 아직 나온 거는 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전략 전술을 다 하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종일 뒤에서 이렇게 대기 시에 이렇게 같이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난 그거를 묻고 싶었어요.

○감사관 서상근

감사는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조성대

이 공익감사 청구한 것은 사실 감사관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참 공익감사는 우리 공무원이 어떤 상대방을 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셔서 감사 청구하셨다고 4차 때 참고인이 나와서 얘기하셨고 그걸 물어보는 게… 자체감사.

○감사관 서상근

자체감사요? 제가 자체감사 하는 거는 누가 공무원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을 해서 어차피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자체감사 하는 거는 시장님이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저는 객관적인 자료 조사해서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책임을 지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거는 감사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요. 감사라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밖을 했다든지 자의적 해석을 법을 해석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해를 입혔을 때 감사를 하는 거고 정책 방향이나 지금 이걸 하는 거를 감사를 한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 공무원들은 그럴 거예요. 공무원 이전에 남양주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능동성은 사라질 겁니다. 제가 그때 4차 때도 그거를 주문했던 거고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거는 뭐 일벌백계 해야지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톤으로… 4차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익감사를 취하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우리가 저희 때문에 취하한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지훈(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처럼 특위까지 구성해서 특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공익감사까지 철회를 했다면 특위 결과를 보고 그 안에 그 이후에 ‘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거는 이 사람이 직권남용인데?’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자체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상식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를 못 하는 겁니까?

○감사관 서상근

감사하는 도중에 직권남용 등등.

○위원장 조성대

아니, 지금 어떤 게 옳으냐. 정책 이게 지금 그전에 추진했던 TF팀을 운영했던 문석기 환경정책과가 옳으냐 지금 하수과가 옳으냐 이거를 시장님한테 판단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신다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감사관 서상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 일은 실·국장들 또 정책보좌관이 있는 거예요. 감사관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서상근

그거는 맞는데 그 안에서.

○위원장 조성대

맞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위원장 조성대

맞는 데가 아니면… 자꾸만 우리 IF를 다는데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아, 그거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멋지게. 자꾸만 이태국 과장 증인께 막 소리 지른 것도 이태국 개인적으로 싫고 저분이 우리 남양주시를 해를 끼치려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만 사족을 단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건 딱 이 법에 맞습니다. 틀립니다. 내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환 위원이 다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이해 못 하는 것도 해 주고 있는데 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우리 공직자들은?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일 열심히 했다가 방향이 약간 틀어졌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러나 일부러 튼 건 아닙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저희는 질의를 하고 특위를 하는 거는 우리 개인의 이렇게 위원들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의나 답변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바라볼 때 시민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네? 아주 그냥 상식적인 거 그걸 하는 건데.

그런데 같은 기관에 있는 공직자가 한쪽에서는 이건 아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맞다 이러면 우리 시민이 과연 이걸 보고 있는 우리 남양주 74만 시민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냐. 뭘 믿고 따라갈 것이냐. 그러면 계속 민·민 갈등은 유발될 거고 우리 위원은 그 갈등을 좁혀 주는 데 있는 거지 우리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가 시민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정하기 어려워. 저는 저희가 얘기한 게 잘못했으면 바로 사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민한테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뭐 그게 어렵냐고, 그게.

제가 그 맨 처음에 박경분이지요. 박 과장 증인 나왔을 때 딱 솔직해서 좋았어요. 저 왔는데 벌써 전략 수립됐고 저희는 그 미션 수행이라 해서 열심히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과정이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들었어요.

근데 자꾸만 이거를 그냥 합리화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면 이거 보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도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또 하루 종일 지금 10시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셨는데 객관적인… 왜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감사관님을 증인으로 이렇게 모셨냐 하면 다 이쪽저쪽 들어보고 이런 쪽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특히 하수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업무를 했지만 그때는 문제가 발생되고 직권을 남용을 했다든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기관에서 이런 걸 감사하셨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조금 이제는 그 감사관에서 감사원에서 했던 것보다 남양주의 감사관으로서의 이제 시야 좀 넓히시고 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또 만약에 흐트러지고 기강… 했을 때 감사관으로서 그런 걸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 편에 서서 물론 임명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 눈치 안 볼 수 없겠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의회의 특위에 권한이 없습니다. 위치 선정도 할 수도 없고요. 민투로 해라, 재정으로 해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민이 지금 궁금해 하니까 그나마 이 특위라도 구성해 가지고 시민한테 이 소리라도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지 이랬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이대열 소장님과 감사관님 해서 증인으로 같이.

○위원장 조성대

감사관님. 문석기 과장님.

이진환 위원

문석기 과장님. 아니, 감사관님도 같이.

○위원장 조성대

감사관이요?

이진환 위원

네.

○위원장 조성대

네, 그럼 이대열….

이진환 위원

먼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쭉 이제 듣고 여러 가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리 과에서 이제 이제 사업을 재정사업이냐 민투사업이냐 이제 결정할 때 좀 많은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별내 처리장, 진건 처리장 그리고 진접 처리장 그리고 우리 구리 처리 구역 분리하는 그런 부분에 재원 계획까지 이제 다 수립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진환 위원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 시기. 어느 것이 정말 빠른 것인가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민자사업도 있고 재정으로 할 건지 그것은 지금 거의… 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시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어떤 게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해야 맞을 건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면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3기 신도시 이전에 지금 시기가 좀 촉박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이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정말 이런 행정절차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도 주무과장님이신데 우리가 민투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나 사업 방식을 변경했을 때 그리고 2000억짜리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더 추가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해 보셔야 돼요. 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지 아니면 기재부 다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을지 피맥을 다시 적격성을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지 리맥을 통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하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실 처음에 검토했던 것처럼 이제 업무를 받아 가지고 전액 재원이 100%가 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민자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재정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당초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신·증설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개인적으로는 변함이 없으시네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적격성 조사 보고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VFM이 몇 나왔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0.22.

이진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재정으로 갔을 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재정으로 갔을 때요?

이진환 위원

네. 마이너스 0.83 나왔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위원

마이너스 0.83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갔을 때 적격성 VFM 어떻게 확보됐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0.22 실행 대안으로.

이진환 위원

네, 실행 대안으로 플러스 0.22가 될….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실행 대안으로.

이진환 위원

네, 실행 대안으로 갔을 때 아니면 그냥 일반 원 제안으로 갔을 땐 플러스 0.33.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남양주시가 사업을 진행할 때 재정으로 가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다라는 내용의 결론을 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정으로 갔을 때 우려되는 점이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리고 기관에서 이 결과를 내 줬는데 재정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시에 피해를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런 부분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법적인 다툼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2072억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총사업비가. 그거는 ‘21년 11월 기준입니다. ‘21년 11월 기준. 사업 제안 기준이에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제안 기준.

이진환 위원

네, 그렇지요? 그 이후로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20%만 따지고 봐도 공비비가 총 400억 이상 올랐고요. 그 이상 더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를 하고 LH랑 협의를 해서 ‘25년, ‘26년에 착공하게 되면 그 공사비는… 500억, 600억 이상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그것 또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아까 민간사업 제안자가 60억 정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법정 다툼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이진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 시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따져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진환 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업무상 배임이 됐을 경우는 감사관님 이건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 우리 시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든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든 그거는 집행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격성이 확보가 안 됐으면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재정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근데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정과 민투 사업비 비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만약에 민투로 갔을 때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을 때는요. 우리 공직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협의를 했을 때 협상을 했을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 내용 가지고.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어떤 부분이지요? 제가 그 기억이 정확히 안 나 가지고.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예를 들어서 법인세 부분이나 아까 전력비 우리 시의 힘으로 부담한 내용 70억 이상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슬러지 처리를 또 과도한 요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진건 2차 증설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함수율을 60%에서 80%로 변경을 2020년에 해 줬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못 받아서 행감 때 못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함수율을 60%에서 80%로 변경한다는 건 슬러지 처리 비용이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그렇게 변경을 해 줘서 부담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 또한 2038년까지 얼마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슬러지 처리 단가 협약에 따라 톤당 14만 원이고요. 매립 시 단가 7만 9756원. 이건 다 우리 협약서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계산하면은요. 80억입니다. 80억.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은요. 총 1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전력비도 그렇고요. 슬러지 처리비도 그렇고요. 우리 시가 협약 변경 잘못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재정 손실이 이만큼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진행을 했지만…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하신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우려들,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3자 협약이 끝나면은요. 갑의 관계가 뒤바뀌어요. 우리 주무 관청이 갑이 아닙니다. 그들은 협약된 내용만 딱 이행합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가나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나 우려되는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 비용도 우리 주무 관청의 과도한 요구라고 했는데 우리 3자 공고문에 어떻게 진행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자원순환단지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하수처리과에서 두 달 만에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성급했어요. 너무나. 이 적격성 조사 보고서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셨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다 파악하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 이런 부분도 이것도 진짜 감사 대상입니다. 우리 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300억 이상의.

○위원장 조성대

네.

이진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이진환 위원

아까 이효석 단장님께 여쭤봐야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수처리과 하수처리장 유지관리하는데 업무 많이 힘듭니다. 정말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5개 처리장의 신·증설을 2030년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중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과연 우리 하수과에서 이 업무를 재정으로 갈 때나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때나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은 뭐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에게는 업무 과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제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도로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이 2개가 들어가고 하수처리장도 5개 이상의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좀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래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건의해서 환경기초시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그거는 우리가 특위가 끝났을 때 본 위원장이 의장님이나 시민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정리해 주시지요.

이진환 위원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수처리과에 질의할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키워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차 특위가 제가 땀이 많이 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님 이하 증인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차 특위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아주 진짜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해 주시고 시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얘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신 남양주시 공무원님들, 항상 우리 위원들은 응원해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면 남양주 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다음 6차 회의는 1월 25일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지훈(민)
  • 박윤옥
  • 김동훈
  • 이진환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명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감 사 관서상근
  • 하 수 처 리 과 장이태국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문석기
  • 진 건 읍 장손연희
  • 와 부 읍 도 시 건 축 과 장박경분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2명

  •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상무송태을
  • 도 화 엔 지 니 어 링 이사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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