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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9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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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사 전 행정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후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부서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완료된 일부 사업의 반납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 435억 원 증가한 2조 455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억 원 증가한 2조 9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원 증가한 358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7억 원, 세외수입 111억 원, 조정교부금 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원, 보전수입 8억 원 등 총 3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13억 원, 반환금 74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80억 원, 화도읍 청사 환경개선 공사 9억 6000만 원, 별내1통 마을회관 신축 6억 원,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 사업 9억 원, 화도읍 묵현2리 도로 확장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한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남양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공감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125억 5760만 원이 증액된 9251억 4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에서 80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복지시책 운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3억 5061만 원, 긴급복지 4억 625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81쪽에서 84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관련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25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 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8억 8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8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공용차량 유지비 등 8억 7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87쪽에서 88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4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9억 원,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 37억 7597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0쪽에서 94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등 3개 사업에 2억 3272만 원, 장애인 의료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49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5쪽에서 96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새일센터 종사자 정규직 처우개선비 55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가족지원 정책 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 45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96쪽에서 100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11개 사업에 7억 54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2쪽에서 106쪽 보육지원 정책 관련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1억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70억 7511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에 24억 43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8억 4136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16억 7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회 추경 궁금하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줄었잖아요, 다 반납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다 전체적으로 반납이 이루어진 거지요? 사업의 효율성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게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위원장 김영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사업 반납한 거보다는 매칭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다 되고 충족은 했지만 좀 넘는 게 그래서 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사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된 것 같고요. 일부 미세하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집행이 있었고요. 일부 미집행된 거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장애전문어린이집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위원님, 그거는 우리 보육 쪽에.

○위원장 김영실

아, 여기가? 아니, 보육정책과인데.

아, 여기가 복지정책과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거라서 여기다 여쭤본 거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행정과는 마지막인데 확실하게 좀 여쭤보세요.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 이거 공용차량 유지관리가 지금 줄었어요. 그런데 방문상담 추진 시 차량이 운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금액이 남았어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집행잔액인 것입니다.

박윤옥 위원

집행잔액인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만큼 방문을 좀 덜하시는 거 아닌가, 삭감한다면? 그 방문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방문을 덜한 거는 아니고요. 조금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감액하는 부분하고 저희는 지금 보니까 매칭사업들만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 남양주시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저 공무원 생활 38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38년.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위원장 김영실

저 문에서 38년 마지막 종점을 찍는 우리 추경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동안에 일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재직을 했지만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방향에서 이런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하던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너무 거창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사범대학을 나와서 수학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들어온 9급 공무원에서 38년을 지냈습니다. 원 없이 일했고요,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동료 공무원들, 선후배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의원님들 저를 믿고 신뢰해 주셔서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하루하루 봉급 타면서 내가 이 국민의 혈세를 받는 것이 떳떳한가 늘상 생각했습니다. 그 자세가 공무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었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큰 상도 받아서 정말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8년 일한 만큼 앞으로 남양주시민으로서 38년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또 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38년 동안 남양주시의 몸소 실천하는 우리 공직자의 대표가 돼 주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의 인연은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인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제가 또 장애인복지과 인연으로 그쪽에 관심도 많았고 우리 과장님이 있어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가 그래도 많이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퇴직 이후에도 더 멋진 활동 기대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과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일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해피누리복지관 기능보강 좀 여쭤볼게요.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한 15억 정도 저희가 추산을 했었던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박윤옥 위원

그런데 9억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경기도 특조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인허가가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 그 부족분에 대한 특조가 아직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신청은 했는데 아직 결과는.

박윤옥 위원

저희는 잘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런데 혹시 안 되면 시비로다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싶어서.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급한 부분은 옹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일단은 1차적으로다가 먼저 진행을 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으로다가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약간 조금 노력은 하지만 보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산노인복지관을 또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내년도 5월에 개관을 하는데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또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해피누리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지금 남양주시 전역에서 오세요. 물론 다산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 화도나 인근 호평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다산복지관이 개관되면 해피누리의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좀 그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또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예측을.

박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저희가 예산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해피누리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아시다시피 무슨 행사만 하면 복도 가득히 앉으셔서 모니터로다가 시청을 하실 정도로 많으신데 예산이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잘 되면 바로 시행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 부분은 다산 쪽에 먼저 또 집중을 하시고서 후에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특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이상기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의 도의원 두 분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랬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왜 모자라요? 네? 이거 어느 분 걸로 하시는 거예요? 특조금은 내려왔어. 두 분이 같이 하겠다라는 협의를 본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그거는 도에서 거기서 세수가 작다 보니까 충분하게 편성을 못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아니, 어느 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했던 거다.” 이래 가지고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내가 저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이게 두 분이서 생색내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한 분은 비례대표고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신데 왜 이렇게 모자라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상기 위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그리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하지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서 신청서만 내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셔서 두 분께서 그러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이… 내가 책을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저희가 이 부분은 지원을 사실은 다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했는데 이 3회 추경은 저희가 그냥 신청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내시된 금액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일단 국비를 잡아 놓고.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줄 사람이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이제는 없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웃음)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예산 정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종잇값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위탁…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넘어갔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내년 1월 말 정도에서 2월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자재나 이런 거 구입비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간판하고 안내표지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책상, 의자, 컴퓨터 그런 자산 취득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먼저 여기 공간에도 사무실이 운영됐던 공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있던 거는 지금 장애시설… 사무실이 이전을 하면서 다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아직 이전을 못 했고요. 12월 16일 날 이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지금 있는 그 기자재들은 전부 싹 가지고 이동을 하고요. 거기는 이제 공간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사 가시는 지금 시설에 계셨던, 여기 공간에 계셨던 분들이 12월 16일 날 이사를 다 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그쪽은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금곡동?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마무리?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이거 먼저도 제가 본예산에도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장애인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단체들이. 그런데 지금 두 단체가 금곡동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앞으로 이렇게 좀 사무실의 운영 부분들은 다른 단체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단체가 한 곳에 오래 못 있고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셔서, 저희가 한 번 지원하면 꾸준히 지원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민을 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긴다라는 거는 상당히 저희도 바라던 바고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 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하나 사무실 개소하고 만들 때 그 위치라든가 이런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뭐 여쭤보려고 그래요.

심사는 마쳤는데 제가 전에,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올해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무장애, 그러니까 BF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개선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불편한 장애인들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런 사업을 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저희 공공청사가 지금 편의가 거의 안 돼 있어 가지고 신축하는 청사 외에는 그간에 편의법이 생기고 나서 다 건축행위가 다 있었어요.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현행 편의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 부서랑 관련 기관에 전부 어떤 부분이 안 돼 있는지를 싹 점검을 해서 알려드렸고,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돼 가지고 좀 기간이 걸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가지고요. 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또 작년에 했고 올해도 아마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비를 반납하시네요? 이거가 왜 어떠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진춘

아니, 사업량이 조정된 부분으로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미리 하시려고 했던 거를 못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진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요?

○여성아동과장 이진춘

가내시… 개소 수가 감소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개소 수가 감소됐다는 거는?

○여성아동과장 이진춘

12개소로 기이 내시가 됐는데요. 11개소.

손정자 위원

11개소여 가지고 1개소만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진춘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던 거를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논란이 되었던 장애전문어린이집 있었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김영실

지금 여기와 상관없이 우리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이제 화도에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행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현재 당초에 금곡동에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은 취소가 됐고 화도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재모집 공고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5억 이상이라서 경기도청에 계약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설계 완료하고 2024년 2월에 준공을 해서 3월에 개원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저는 거기 화도에 진행되는 사항 말고 이 뒤의 마무리가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당초 이월된 금액이 24억 8800만 원이 이월됐고 그중에 금년도에 9억 3700 정도가 예산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도 7억 정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그거 진행을 완료하면, 준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처리를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럼 국비가 아직 반납이 안 된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완료를 하고 반납을 할.

○위원장 김영실

완료하고 나서 반납하실 예정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게 논란이 됐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60억 4864만 6000원보다 25억 671만 8000원이 증액된 385억 5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35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과 137쪽 행정운영경비 2개 사업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빈대 확산 방지 및 방제활동을 위한 2개 사업 2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접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 예방접종 사업 318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3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는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0억 2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40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소요 예상액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으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4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9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소요 예상액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은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3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6쪽하고 187쪽에 참고하셔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대 확산 방지 및 대응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 받으신 게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위원장 김영실

이 사업이 두 개가 같은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여기 보면 빈대 방제 대책비(도 예비비) 예산 확정내시 받아 가지고 했다 그러고, 여기는 특별교부세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도에서 사업을 별도로 편성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예산안이 다르게 편성돼서 내려와서 진행하셨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방역기구도 따로따로 사시고, 스팀청소기도. 그럼 스팀청소기가 1개가 아니라 2개란 얘기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팀청소기 6개 구입하고 이쪽에는 청소기 구입이 10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16개가 됐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청소기 같은 경우가 일반 청소하는 청소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침대라든가 옷이라든가 청소하는 핸드청소기가 스팀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닥 청소하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에 약간 유사하기도 하고 살짝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이 같아서 빈대 확산 방지 및 대응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성립전 예산 설명해 주시고 가시기는 했는데 지금 2개가 사업이 유사해서 그리고 집행내역도 많이 유사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기 뭐지,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과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따로따로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도 예비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료찾는중)

일반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그 의무시설 등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각 부서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 두 가지 내려온 대상에 대해서는 고시원이나 쪽방촌,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에 대해서 법정의무대상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도 예비비로 내려온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내용이 빈대 방제 사전 점검 비용이나 아니면 민간 방제 지원 등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들은 빈대 방제 물품 구입 등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가 약간 모호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기와 개인용 소독제를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도 예비비 사업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의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 뒤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두 가지 사항이 다 자산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산 취득이 2개 다 가능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지금 상이한데, 이게 상이한데 왜 목적을 달리해서 정리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 시절에는 빈대가 많았지만 지금 이 빈대가 확산됐다고 하니까 좀 새삼 놀랍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남양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소장님 193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실제적으로 주로 건강위험인자를, 지금 현재 질환자라기보다는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대면상담보다는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건강 체크는 하지만 그 과정, 과정에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담당자가 건강 형태라든가 영양 섭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사항을 중간 개입을 계속해 주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전화로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주가 유선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자 위원

하고 뭐 이렇게 시스템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거를 장착을 해서 본인이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하고 운동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당뇨나 이런 것들이 혈당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모바일로 공동밴드 돼 있으면 거기에서 본인이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고 그게 이제 6개월 과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굉장히 현대시대에 좀 약간 수동적인… (웃음) 모바일이어서 굉장히 디지털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다 기록해야 되고 기록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상황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러니까 기본적인 앱이고 거기에서 디바이스 그 모바일… 활동 연계 그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그 부분을, 주로 그것도 체크하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온라인 형태로 피드백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할게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여기 지금 사업량이 성인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에서는 159명이었어요. 이게 대략 올해도 150명 정도가 모집될 것 같아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아니면 목표량이 150명인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이거는 목표랑 그 부분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그게 약간 활동 연계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력이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인원 그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이 150명은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아마 저희들이…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아마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모집한… 모집을 했을 때 300명이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담당팀장,남양주보건소장에게설명)

선착순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다면 저는 아까 뭐… 선착순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도 있는 거네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한송연 위원

저는 여기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는 예산에 맞춰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원자가 3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선착순이라면 저는 대기율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다음번 사업에 좀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착순도 좋기는 한데 일단은 지원자가 얼마큼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다음번에는 많은 분들이 원한다면 좀 늘리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 우리가 모집 인원보다 과하게 접수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그다음 기수 때 배려하는 부분을 같이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소장님 저희 195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윤옥 위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요. 도비, 시비 같이 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게 학생들 초등 4학년 대상인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윤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4929명이다, 4학년이. 그래서 4231명 해서 85%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증가한 검진비가 1인에 4만 8000원 해서 416명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검진비라는 얘기이신지?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이게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에 대한 그거고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사업량 증가라면 기존의 학생 수보다, 기대했던 학생 수보다 더 많이 검진을 해서 발생을 했다는 건가요, 416명이?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10월 말 기준은 423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4586명 정도 됩니다.

박윤옥 위원

4586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416명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이 한 거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윤옥 위원

그래서 1인당 4만 8000원 해서 416명분에 대한 거가 반영이 된 거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사업을 많이 반납하는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초기 비용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답변.

손정자 위원

이 비용을 많이 반납을 하는데 혹시 반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비 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비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반납하는.

손정자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줄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이게 치료비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도 있고 도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더 훨씬 많은데 거기는 거의 100%… 지원 조건이 좀 덜 까다로워서 100%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 국비 지원 사업은 지원 조건이 조금 코드도 진단코드도 맞아야 되고 또 그리고 소득 기준도 맞아야 되고, 가장 어려운 게 진단서에 기재일이 5년 이내 최초 발병했다는 그런 진단서에 의사 선생님들이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환자가 5년 이내에 초기 발병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잘 쓰지를 못하세요. 진단서에 써 주지를 못하셔서 저희가 계속 병원에 홍보를 해도 그 부분이 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매년 반납 금액이 많다 보니 이걸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아마… 복지부에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3회 추경에 변경 내시로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손정자 위원

지금 사실은 정신질환자들을 초기에 발굴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근데 대부분 좀 꺼리는 게 정신 관련돼 있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검진 진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사람들이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큰마음을 먹고 방문을 해서 진단이 나오고 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좀 이거를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복지부에.

손정자 위원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요청을 했는데 아마 개선은 안 되고요. 이게 도비에서는 그게 가능해서 도비 쪽으로 많이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돈 쓰지 말라고 내려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지요? (웃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비 지원 사업은 주로 행정입원비하고요. 응급치료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행정입원비로만 한 3000만 원이 올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한 삼십… 지금 최종으로는 한…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7건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최종으로 받아 본 거는 행정입원은 한 43건 정도.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받으면 훨씬 더 치료를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렇게 93억이나 되는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돈 들어갈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사실은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많은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아까운 부분도 있네요. 과장님,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기록적인 완화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는 202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정신재활시설 운영인데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인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박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성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이 정원인데 4명이 입소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한 명이잖아요. 이 한 명이서 네 분을 다 케어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이게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4명에서 6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명이 이분들을 다 케어를 하고 계십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하시는 거는 여섯 분이라서… 이게 4명당 우리가 종사자분들이 한 분이다 이런 어떠한 규정이 좀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원래는 이게 법령상에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이렇게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목화밭 여성시설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개설허가 신청이 된 곳이라서 그때는 8명의… 이분들이 8명의 정원으로 신청을 한 거라서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법령이. 8명으로 유지하고.

박윤옥 위원

종사자분들은 늘.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종사자분들은 그대로 2명.

박윤옥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두 분이.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유지가 되는 현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도 어쨌든 두 분이 지금 계속 계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근데 정원이 8명이라 계속 8명을 채우는데요. 들어왔다 나갔다… 어떤 때는 7명이었다가, 8명이었다가, 또 퇴소하시면 6명이었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가 흔히 정신재활시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짜 정신질환이라는 부분들이 정신재활이다, 이게 지금 여러 부분이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맞아요, 네.

박윤옥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공동생활가정에서 하면 거의 우리 일반분들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부류의 정신재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이분들은 보통 여기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돼 있는 분들은 만성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다가 퇴원하시면서 완전….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박윤옥 위원

물 좀 드세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물 한잔 드십시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완전한 독립생활은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자립 능력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복귀하는 거를 조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시설이라서요. 만성정신질환은 가지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약물로.

박윤옥 위원

치료가 가능하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조절이 되시는 그런 분들.

박윤옥 위원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그런 분들이세요.

박윤옥 위원

그럼 보통 얼마 정도나 입소해 계십니까, 주로?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3년이 기한이기는 하세요. 최대한 3년이 되시면 퇴소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립능력을 키워서 또 독립하신 분들도 간혹은 있으세요.

박윤옥 위원

있으시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거기서 또 하다가 안 좋아지셔서 다시 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박윤옥 위원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의 반복이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는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한 여지 때문에 운영을 하신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아니, 4명을 혼자서 케어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 시설장 분들이 대부분 정신전문요원들이시라서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박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러면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지금 우리 목화밭하고 푸른샘하고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목화밭은 그래도 여성이 8명이라고 정원이 돼 있으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정원, 네.

○위원장 김영실

조금 그래도, 조금 그런데 푸른샘은 네 분 정도밖에는 안 돼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타 시군 보면 이런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시군도 많기는 한데요. 또 이게 워낙 저희가 시비 9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기도 해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시설이 생기면 더 좋을 듯한데 이 4명 이상의 어떤 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더 많이 늘어나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으면 안 되는데 저희 남양주시의 인구에 비해서, 또 이러한 질환을 입는 사람들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저기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거기를 가고 싶지만 대기자가 혹시 있는지?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는 않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위원장 김영실

홍보는 어떻게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병원마다 퇴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기능이 여기에 공동생활할 정도로 기능이 좋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양시설로 저희가 연계해서 요양시설로, 정신요양시설이 따로 있는데 요양시설로 입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위원장 김영실

생각보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위원장 김영실

다행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남양주시의 푸른샘이나 목화밭 그러니까 여성 쪽은 그래도 인원이 8명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한 곳에만 해도 조금 가능하겠다.’ 그러는데 남자들 공동생활가정을 가지고 있는 데는 네 분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 곳 정도 더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에서 90%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라면 100% 지원을 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럼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돼서 좀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그 193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잘만 확장되면 굉장히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 보유자가 150명은 아닐 거거든요.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1만 명, 2만 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공감합니다.

한송연 위원

특히 우리 치매나 이런 것도 20년 정도 지나야 치매로 발현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40대, 50대부터 건강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앱이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운영을 잘하면 예산도 되게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문제는 홍보인데 제가 지금 계속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에 있는 우리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활용을 하면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긴밀하게 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정말 150명이 아니라 1만 5000명, 15만 명이 참여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건강을 한번 같이 노력해서 파이팅하시면 어떨까요. (웃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민들의 건강 예방, 건강증진적인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앱으로 사업하는 거는 사실은 예산이 국·도비 기금이 증액돼 가지고 편성되지 않으면 사실은 인원 더 증원은 사실은 힘들고요.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착안을 해 가지고 일반 지역주민들, 시민들, 안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에 신청은 했는데 탈락된 분들에 대한 건강증진,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거기에 홍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렇게 앱 같은 거 개발해서 자동화시키면 조금 예산도… 한번 이거는 같이 의논하다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한송연 위원

저도 그쪽 비용은 정확히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동부보건센터에서는 미숙아에 대한 부분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보건소는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금액이 그런데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 받은 거를 이 사업과 관련해서 풍양보건소하고 남양주보건소하고 예산을 분리할 때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과하고 동부보건센터가 이 업무를 각각 추진하면서 인구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조율해서 저희가 받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상자 중에 조금 금액이 크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남양주보건소 예산을 저희가 건강증진과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남양주보건소에 있던 예산안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동부보건센터로 정리해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위원장 김영실

이거는 자세하게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당초 본예산에 그 예산을 동부보건센터하고 분리한 예산에 거기 저희들이 인구라든가 그 전년도의 대상 아동 그 비율을 봐 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동부보건센터에 이제 금액이 3건에 1100만 원 들어간 게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통상적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보다 조금 많이 들어간 케이스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남양주보건소 예산 400을 감하고 동부보건센터에 400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전환해서 다시 재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남양주보건소에서는 59건을 해결하고 예산 금액이 남고 또 우리 동부보건센터에서는 24건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족해서 정리하셨던 부분이라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교육국, 환경국,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2명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복 지 국 장최재웅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복 지 행 정 과 장임정임
  • 노 인 복 지 과 장정순영
  • 장 애 인 복 지 과 장이문정
  • 여 성 아 동 과 장이진춘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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