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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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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3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실·국·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아울러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할 예정이오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완료된 일부 사업의 반납사업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 435억 원 증가한 2조 455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억 원 증가한 2조 9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원 증가한 358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7억 원, 세외수입 111억 원, 조정교부금 55억 원, 국·도비보조금 114억 원, 보전수입 8억 원 등 총 3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13억 원, 반환금 74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80억 원, 화도읍청사 환경개선공사 9억 6000만 원, 별내1동 마을회관 신축 6억 원,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사업 9억 원, 화도읍 묵현2리 도로확장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도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한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남양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공감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107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87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국·도비 반환금 2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종합민원담당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폭발적인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에 따라 기타수수료 중 여권사무대행수수료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과 남양주시 발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6억 9277만 1000원을 증액한 2979억 5649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0억 2537만 8000원을 증액한 2760억 3582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6억 6739만 3000원을 증액한 219억 20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교육기관 집합교육이 대면 및 비대면교육 병행 운영에 따른 교육비 감소와, 위탁대학원 교육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전문인재육성 집행 잔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의 낙찰차액 및 연도 중 변동자에 따른 집행 잔액 5억 69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 중 6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첫만남이용권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 노력상 수상에 따라 진건읍 주민자치센터 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 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경기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우리 시 전환사업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비로 재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자매도시의 방문 및 초청 인원이 맞지 않아 국외업무여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비상대피 및 관내 체류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3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본관동 4층 상부보에 대한 보강공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으로 청사 건축물 보수, 보강 공사 3억 996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 1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진접2지구 손실보상금인 재산매각수입 101억 원, 변상금 4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타수입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6억 67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CCTV를 확충하고자 7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2종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보다 38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463억 3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 요청에 따른 예수금 38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기금운용 책자제작비 49만 원과 예치금 381억 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전입금의 수입과 예치금 및 예탁금의 지출로, 기정액보다 180억 3145만 3000원이 증액된 656억 6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2페이지에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의 원제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제목은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경기도 사업?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돼 갖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이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데 목을 이렇게 꼭 바꿨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이라는 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경기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이라는 큰 틀의 틀이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 시가 이 해당되는 사업을 어떤 목으로 진행할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으로 우리 시는 잡아서 진행하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사업 성격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과목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율권을 준 거예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운영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시가 1개소 신청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진접에 1개소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도 지속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남양주시가 하나 확보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재확보하기는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가능한데요. 경기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진행해서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생활미디어스튜디오를 자치센터 내 마을기업 형태로 이렇게 실내에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평일 1~2시간 정도 마을 방송을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접에서 신청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진접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자체적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보하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읍면동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인가요? 공고는 공유를 같이 하셨든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이렇게 공모사업이 공고가 뜨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저희가 전부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치센터별로 실정에 맞게끔 자기가 맞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사업 진행하는 데 1억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도·시비 해 가지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추가 사업비는 현재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박은경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1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였는데 향후 진행되는 걸 봐서 제대로 운영되게.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잘 관리하고 다른 또 읍면동도 신청할 수 있게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매년 이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구조가 본예산에 한 20억 정도 책정을 해서 본예산으로 20억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맘때쯤에 3회 추경으로 나머지가 올해는 180억이에요. 그렇게 추경으로 또 합쳐서 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구조이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20억 우리가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230억.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는 20억에다가 180억.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는 잘 기금이 적립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에 불필요한 말들이 있었어요. 이 기금 적립이 잘 되고 있냐.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 이 기금이 잘 적립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또 존속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연장하는 거로 개정을 할 예정이에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계획상 내년에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신청사건립기금 마련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청사건축물 보수, 보강공사에 9억 4000 예산 세웠다가 4억 정도 반납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철강 보강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이사비용 등이 안 들어서 감액되는 내용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본관 4층에 대한 안전진단이 안 좋아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친 상태잖아요, 공사가.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정기로 월마다 2번씩 계측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뭐 이상은 없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저희가 균열게이지를 설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확인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특별히 뭐 변형된 사항이 없어서 보수, 보강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것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건축물상에 이상이 없도록 또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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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의 제안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등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향후 조례안 등 안건 제출 시에는 심사숙고하여 완성도를 높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대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하며, 안 제7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대상 성과공유회 등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 안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아울러 제13조 제4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마을공동체’를 ‘주민대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마을공동체’로 한다. “2.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를 꼼꼼히 보지 못한 부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위원님과 그리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및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9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평생학습원장이순덕
  • 종합민원담당관손원철
  • 총무과장강혜숙
  • 기획예산과장김양균
  • 자치행정과장곽용환
  • 회계과장김학철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정보통신과장이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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