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4.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1.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2.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13.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14.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전혜연·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김상수·한근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이경숙·김동훈·박경원·전혜연·원주영·박은경·김지훈(민)·정현미 의원 발의)
4.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전혜연·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김상수·한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박은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와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조사·종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을 가져온 경우의 보상·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권장하고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의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전혜연·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김상수·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박은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강화하여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이정애·김상수·전혜연·박은경·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이수련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 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공무직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원, 채용, 보수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공공행정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이정애·김상수·전혜연·박은경·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이수련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그 복무,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공무직 근로자는 총 4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 의욕 고취에 따른 공공행정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공무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수련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이경숙·김동훈·박경원·전혜연·원주영·박은경·김지훈(민)·정현미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남양주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이경숙·김동훈·박경원·전혜연·원주영·박은경·김지훈(민)·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필요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9년 11월 개관하여 시민과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은 방송법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 우리 시에서 40%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운영비 14억 670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 4억 5832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 10월에 체결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4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4억 5832만 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협약 당시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고,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출연금 규모는 적합하며, 방송·미디어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교육을 지역에서 수강할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운영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19년 11월에 개관한 센터의 운영이 4년이 되는 만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이 시민들의 미디어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과 2023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4회로 30년 이상은 6회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13일과 7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과 6월 28일 체결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현행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개정하고, 별표4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유사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안 제18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대신에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란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배우자의 회복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개정사항은안 제15조제3항의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분할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호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20일 휴가를 현행 3회에서 4회로, 제4호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30일의 휴가를 현행 4회에서 6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문은 현행 조문을 전부개정안에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그동안 20여 차례 일부 개정되어 삭제 조항의 정비 등이 필요한 가운데 이루어진 조례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안이어서 이전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금 제안설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6조에 보면 친절 공정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개정안에는 1항, 2항 해 가지고 두 가지. 전에는 제5조에 친절 공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1항, 2항, 3항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2항은 삭제된 건가요, 그러면? 전에 거 2항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삭제된 건가요?
○총무과장 강혜숙
삭제된 건 아니고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저희 자체로 조례를 운영하지만 상위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저희가 규정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저희가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본 위원도 지금 눈에 들어와서 좀 헷갈려서 그런데 4조에 비밀 엄수 부분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총무과장 강혜숙
저희가 이거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저희가 법무라든가 굉장히 그런 어쨌든 검토 과정을 굉장히 거치고 있거든요.
○정현미 위원
잠깐만요. 철자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항으로서’. ‘로서’, ‘로써’.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혜숙
국어적인 표현.
○정현미 위원
네. 국어적인 표현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사항으로써’ 일이나 수단 도구 등에서는 써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현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전 조례에서도 지금 18조 외에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있거든요. 이전 조례에서 개정 전.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삭제되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개정 조례안에.
○총무과장 강혜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항만 표시해 놓고 삭제라고 쓴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예전에는 거의 다 이런 조항이 포함이 돼서 27개 조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가독성이라든가 이해력 이런 게 떨어져서 2번 조항에 다 정리를 하고 18개 조항으로 다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무 규정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21조 병가 부분 이런 것도 좀 삭제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남양주도시공사 참여지분 1% 중 2024년도 사업 정산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LH에 지급하기 위해 총 200억 원을 자본금 출자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전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3조 3800억 원이 소요되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1% 지분을 참여하는데 필요한 386억 원 중 200억 원의 현금 출자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항에 따라 금년 3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자본금 출자 예정액인 386억 원은 사업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남양주왕숙2 총사업비의 1%인 338억 원과 광역교통개선대책비 48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연도별 출자 시 별도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본금 출자안의 제출 시기, 타당성 등 절차 이행, 자본금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의 종류의 방향과 수익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1%를 참여하지만 남양주시 안에 있는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가 왕숙2지구 LH에서 사업 진행할 때도 그렇지만 문화예술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직원이 와 있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처장이.
○박은경 위원
네.
○위원장 김지훈(국)
설명하세요.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남양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입니다.
왕숙지구 개발계획 자체는 PM 논의를 거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왕숙으로 설정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핵심이 되는 지역이 신설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H에서 왕숙지구랑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랑 같이 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조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세부 내용을 보면 문화복합시설과 도시지원시설의 문화복합 문화시설로 해서 1.4%밖에 잡혀져 있지 않아서 이것만 보고는 신뢰가 가지 않는데 어디에 특구 하겠다는 건지. 그건 왜 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과 지원시설용지, 그다음에 표기된 바대로 하면 문화에 대한 용지 이렇게 세 블록 자체가 다 그쪽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중에 얼마를 할지, 그다음에 밀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계획과 공모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껏해야 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바이고요. 향후에도 우리 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문화특구가 제대로 잘 반영됐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네. 저희 시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관련해서.
1%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아닙니다. 지구단위 수준에서. 그러니까 설계 이전에 저희가 현재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이걸 자체 재원 사업으로 할 건지, 또 아니면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계획 단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었을 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 1%의 지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거기다 하겠다라는 방향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1%를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리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절대적으로 왕숙2지구의 전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용지도 한계가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용지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갈지, 아니면 말씀하신 내용… 지원시설 용지의 일부거든요. 그거를 특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지는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건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가요?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일단 저희 내부적하고 저희 도시국하고 방향이 서야 LH랑… 저희가 아직 LH랑 실시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말미를 넣고 아마 협상하는 데 그것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협상이 시작이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지금 여기 사업 시행 주체가 4개 기관인데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 실시협약 체결 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입니다. 아마 이제 11월 말까지 되면 정산 시기, 규모, 그다음에 참여 구역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는 형태거든요. 계약하고 비슷하니까요. 그 이후에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용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업 시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왕숙2지구 지난 9월에 국토부가 지원한 수소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현재 제일 핵심은 자원회수단지? 지금 아직 구역대로 편입될 건지 별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토론 중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편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수소가스, 메탄을 활용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저희 공공시설, 특히 남양주체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료전지에 수소 에너지를 줘 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로를 통해서 쏴 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의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보도자료에 발표된 대로 왕숙2지구를 수소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상급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대해서 시에다가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계획을 묻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왕숙2지구가 가장 유력하다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혹시 토지이용계획에는 어느 부분으로 지금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부지가 있습니까? 적정 부지가?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직 왕숙2지구에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별도의 용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건은 미래전략관에서 전략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위치다, 어느 정도 규모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미래전략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 정원 구성에 지역별 여건에 맞게 25명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위원 모집 방법을 공개모집과 무작위모집에서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이나 선정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기준을 읍면동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최대 30명에서 40명으로 나누었던 사항을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 위원의 선정방법을 당초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위원회 심의와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왔으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개정 안내에 따라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삭제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탈락자의 문제점 해소와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에 주민자치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과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무작위 모집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삭제됐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22년, ‘23년도에 저희 무작위 모집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무작위 모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도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회의 소집이 잘 원활하지 않았고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모집해서 선정을 통해서 또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무작위 모집을 할 때 그 대상자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대상자는 됐는데요. 본인의 동의하에 풀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선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 모집 대상은 교육을 안 받아도 대상은 되고 그 이후에 받으면 된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 전까지 교육만 이수했으면 됐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또 선정이 되더라도 본인이 6시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다소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처럼 자기가 처음부터 의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ARS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냥 본의 아니게 동의가 이루어져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6시간 자기가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무작위 모집 전에 그전에 모집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무작위 모집 방식이 아닌 그전에 자치위원들을 모집할 때 추첨을 할 때 했던 방식은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모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때 이 무작위 모집을 그때 그 이후에 무작위 모집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해 보니까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행정에는 연습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해 보고 아니니까 또 바꾸자. 이거 좋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또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또 세밀한 분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설계를 해서 이렇게 정책을 했을 때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또 저렇게 해 보고. 이런 방식을 자꾸 쓰다 보면 시민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지가 한 2~3년밖에 안 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착오가 좀 다소 발생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다.
○원주영 위원
네. 작년에 이 무작위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 반영이 안 됐었어요.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참고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정수 기준을 인구에 따라 기존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통합으로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조금 읍면동별로 지역별 상황에 맞게끔 자율성을 부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 조례에도 읍면동별 인구수의 기본 정수는 25명에서 30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3만 미만은 30명, 3만에서 7만까지는 35명, 7만 이상은 40명.
○박은경 위원
충분히 반영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되려 이게 지금 현행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려 오히려 인구수 많아서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잘 끌어나갈 수 있게 40명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축소해서 25명 한정으로 할 수도 있게끔 그런 자율을 둔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룰이 있는데 기본적인 선을 만들어줘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인 건데 되려 축소시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축소에 의미를 둬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은 읍면동도 30명 이상 갈 수 있게끔 확대의 의미를 둬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인구가 적은 읍면동도 30명 이상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면 기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열어놓으면 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러니까 기존 조례는 3만 미만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30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35명이나 40명 가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25명에서 40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고요. 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내용을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적은 읍면동 수를 배려해서 하셨다라고 좋은 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스러운 게 되려 잘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도 약간 안일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인구수 많은 데에서도 25명, 30명 선에서 그냥 맞춰지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무작위 추첨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자치회를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경험해 보고 참여해 보실 수 있게끔 열어준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어준 공간도 축소시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자치회 정수까지 최소를 25명으로 뒀을 때 기존의 30명 이상 되어야 되는, 40명 이상 되어야 하는 자치회가 오히려 축소해서 25명으로 한정돼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동의 자치위원님들이 그렇게 축소되거나 좀 이렇게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권고를 해 가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단서를 조건을 달면 돼요. 주민자치회 위원을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단 인구수 3만 이상은 30명 이상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두면 조금 더 강제성 있게 조금 더 많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 자체 방침이나 기준 적용할 때 그렇게 위원님 지적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교육 일정이 빠져 있잖아요. 선정될 당시의 교육. 그런데 그러면 교육은 그냥 주민자치위원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22조에 담아놓으셨어요. 맞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신규 자치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의무교육이 아예 없어지고 희망하면 받고 희망하지 않으면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교육을 강제로 시키기에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금 개정을 하라는 권고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규 위원님들은 당해 연도에 교육을 한 두세 번 개설을 해서 꼭 참여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행안부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사전 교육 부분.
○박은경 위원
네. 사전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는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었으니까 그거는 변경을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되었으면 초기에 신임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을 해 놔야 진행을 하는 거죠. 일정 부분 지금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정안이.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위원님은 후퇴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확대 쪽으로 해서 자율권을 좀 부여를 할 예정이고요.
○박은경 위원
자율권은 되려 사업에서 자율권을 줘야죠.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커 가는 건데 자치회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자치회의 일부 행정의 일부 사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지역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준 경우가 별로 흔치가 않아요. 기껏 해야 행사, 축제 이거 진행할 수 있게 그거 하는 것밖에는 없고 나름의 주민자치회가 자치회 사업을 해볼 수 있게끔 그런 걸 확장을 하는 거고 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깔아져 있어서 당연히 이수하고 사업 진행을 참여할 수 있고 기본 2년이죠? 2년 동안 주민자치회에 첫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이 필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같이 해야 마찰도 없을 텐데 이런 거를 그냥 의무가 아닌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지금 이렇게 개정되는 건 후퇴지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인데요. 주민자치 교육이 신설이 되면서 22조 7항에 지금 신설이 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러면 이 주민자치 교육을 희망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필수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거의 저희가 100% 받도록 유도를 하는데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서 교육을 저희가 한 4기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4기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지 저희가 수료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교육을 다 이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라고 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필수 교육을 대부분 들을 것이고.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라고 해서 혹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데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인가 혼동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지난번에 교육할 때 보니까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단체장님들도 좀 일부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 그런 분들도 한두 분 정도 읍면동별로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러면 열려 있는 교육이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의식들이 많이 높여져 있고 또 깨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데 이제 그 사업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이 많이 침해를 받거나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유의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같이 남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죠? 보통 주민자치회에 아까 그 인구수에 따라서 정원을 둔다고 돼 있는데 그 정원이 다 이렇게 잘 모집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당초는 정원 모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보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또 추가적인 모집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의외로 또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 모집은 돼 있는 거고요? 조례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5명 이상은 최저 이상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인구 많은 읍면동에 대해서 거기에는 충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우리가 추첨적인 부분도 아니고 또 선정위원회까지 두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어떤 그런 옥석을 가리기 위한 그런 부분적인 건데 그 부분도 좀 이게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선정심의위원 구성할 때 전문가 위주로 하고 그래서 철저를 기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과열되게 지원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약간 부족한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지원자가 부족한 건 아니고 당초에 무작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중간에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해를 못 하고 많은 시간을 또 봉사하는 부분에 할애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 하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홍보 부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2조 제7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2단계) 건립 건과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2단계 사업과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해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3년 별내커뮤니티센터 2단계 부지 활용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위치가 별내동 938번지에서 939번지인 별내 제3호 근린공원으로 변경되고 근린공원에 계획 중인 주차타워는 커뮤니티센터 부지로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문화예술과에서 복합문화예술공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며 사업 계획 수립 후 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 변경할 예정입니다.
주차타워 건립은 위치 변경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차공간이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4년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도 제246회 및 제247회 회의에서 각각 수립, 의결 받은 사항으로서 이후 별내 커뮤니티센터 2단계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2단계) 건립 건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부지인 별내동 938번지에서 인접한 별내동 939번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대지면적은 기존의 5배인 3만 560㎡로 증대되며 다목적 체육관과 강당, 강의실, 노유자 관련 복지시설에서 각각 500석과 200석 내외의 공연장 2개소와 청소년 문화공간 등으로 사업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지난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 후 2025년 공유재산 변경 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이 계획 수립, 의결되었던 주차타워 건립부지와 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상호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1호(사업목적 또는 용도) 및 제2호(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의 요건에는 부합하나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지 않는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명시한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등의 내용이 없어 심사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기에 향후의 안건 제출 시에는 법적 의무 요건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하여 부족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부지인 별내동 939번지에서 938번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안건으로 이에 따라 부지면적은 6355㎡로 증대되고, 건축면적은 3977㎡에 지상 2층으로 주차 면수가 200대에서 346대로 약 73% 확충되며, 공사비는 30억에서 196억으로 6배 이상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제안한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에 조성 예정인 2개소의 공연장과 현재의 수영장 및 근린공원 이용객들의 주차수요와 함께 인근에 상점이 밀집되어 주차장의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주차타워의 건립은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사 대비 현장 방문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에 기이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2단계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행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내동에 지금 개정안으로는 공연장 500석, 200석에 2개의 공연장과 청소년 문화공간, 전시·편의시설 계획을 하고 잡고 오셨는데요.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기존의 별내에 지금 몇 번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센터 계획도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동 청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부분이고요. 그쪽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별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 규모도 지금 4층 규모이지 않았었나요? 주민자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진행하는 곳도.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계획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4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2개가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사업들이….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쪽 지금 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연장 위주의 커뮤니티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하고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동에 별내동 체육문화센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체육문화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수영장만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수영장만 있고. 그러면 체육문화센터의 기능은 일부 실내 체육문화센터의 기능은 어디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실내 체육센터의 기능은 지금 별도로 계획하거나 구상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동에 노인복지관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부지 확정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설 계획 올라와… 공사 착공 아직 되어 있다는 소식은….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착공은 안 됐고요. 계획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런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구 73만, 74만이 되어가는 도시이긴 하지만 다핵도시라서 권역별로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별내동 인구가 7만이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8만이 다 돼 갑니다.
○박은경 위원
그 8만 인구에 개별적으로 남양주 전체를 위한 공연장이나 이것보다는 별내동의 공연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들이 지금.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왕숙신도시 내에 전체의 문화예술회관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공연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권역별 공연장과 체육문화센터와 주민자치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이 모든 시설들이 조금 과하게 중복되어서 진행된다면 지금은 이렇게 운영 환영하겠지만 추후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명칭도 같은 걸 가지고 오셔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중복 기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가안이라고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고요. 지난 7월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의결했었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별내동 862번지?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일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추가질의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2회 추경 예산으로 토지 매입.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계약 한 8억 정도인가요? 계상이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소유권 이전은 이제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정현미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10월 중으로 지금 이거….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계약금 지급하는 거 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바로 이제 저희가 소유권 이전 관련된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심의 사업명이 혼동이 돼서 본인도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업명이었고 또 부지도 다른 곳이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좀 기능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 복합커뮤니센터 2단계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주차타워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능을 하게 돼요? 주변 상권에 오시는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수영장 인원을 일단 충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페거리 주차 민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이 앞으로 500석 정도 들어오면 거기 주차장이 100대 정도 된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공연장에 주차장이 100면 정도이고 여기다 지으면 300대예요, 346대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346대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주차대수 300대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인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이거는 개략 했던 거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하면 346대로 지금.
○원주영 위원
정확히 설계가 나와 있어요? 앞에 자료에도 규모가 300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300대 다 돼 있는데 정확히 346대로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확정은 아니고 기본 설계에서 346대가 나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346대가 이제 적정한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분석은 하신 건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지금 별내 쪽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 200대 이상을….
○원주영 위원
좋아요. 그런 의견을 받은 건 맞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수영장 이용객들도 있고 사용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상권에 오시는 시민들도 이용을 하실 거고 또 500석 규모의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실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200대 거기서 요구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해서 300대 하겠다 이런 걸로 계획을 하신 건지, 이 정도 사이즈면 적정하다… 왜냐하면 지금 말만 딱 말씀만 들었을 때 346대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염려가 돼요. 나중에 또 추가해 달라고 하면 또 추가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아레나 수영장이 월 5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카페거리도 월 3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공연장은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정도 규모면 별내동에서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차 공간이 저희가 완벽하게 계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가 당초에 30억 예산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196억 정도로 사업비도 증가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주차 대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물론 이제 예산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전에 계획을 보니까 공사비가 30억이었는데 예상컨대 3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6배 이상 더 예산 소요가 되는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주차 면수를 만드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주차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고민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락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95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육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세밀한 사업 검토를 위해 보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건은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이죠? 장애통합어린이집 하겠다고 하셨던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매입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매입은 하지 않았고요. 재산관리과에서 재산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재난관리과 와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님.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아마 지정이 돼서 공원과에서 매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린공원 지정하게 된 목적이 애초에 장애통합어린이집 하겠다고 해서 근린공원 지정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문화공원을 거기다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은 다르죠? 그러면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 계획이 되어 있던 부지였는데 이 부분을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아니, 문화공원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답변을 드렸고요. 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같이 아마 계획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시청 앞에 금곡동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린이집 있었는데 중앙어린이집. 일부 그 외 부지까지 수용해 가면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시가. 그러셔서 문화공원 지정해 가면서 사유지 매입도 하셨었는데 사유지 매입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사유지는 아마 다 매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우리 시 소유가 되었죠? 그러면 목적에 맞게 이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사유지 매입도 하고 중앙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내보내시고 이걸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금곡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짓겠다 해서 하셨으니까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건 그대로 조성을 하되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그거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경우는 양정역세권으로 그쪽에 통합해서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그대로 조성을 할 겁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문화공원 지정의 목적도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라는 의지 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고 그래서 과하게 사유지 매입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그러면서 문화공원을 지정했는데 이제 와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문화공원 내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전체는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공원은 그대로 조성을 하는 거죠.
○박은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굳이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되는 위치였고 자리였고 거기에는 또 금곡동 어린이집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는 어린이집까지 내보내면서 사업 진행하신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부인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업 변경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참여해 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에 쓰였는지, 사유지 매입까지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답변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공원조성과에서….
○박은경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말씀하신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 토지 매입까지는 완료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완료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조성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까지 확인 안 하시고 이런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사안도 아닌데.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는 건 예상치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사전에 확인은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대략적인 예산은 아실 거예요. 대략적인 예산을 말씀을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예산까지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파악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걸 알아야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파악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위원장님 답변 받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공원조성과에서 진행 사항이라 우리 재산관리과장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전혀?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제가 몇 차례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수용 절차를 진행을 했고 일부 공탁 절차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소송까지도 지금 진행을 했다는 내용까지는 확인을 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김지훈(국)
협의매수가 안 돼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수용까지 재결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수용에 대한 공탁까지는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수용까지 갔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금곡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보상비 전체가 얼마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일반 민간 부지하고 국유지까지 해서 보상액이 110억 정도에 현재 106억 5800만 원이 보상 지급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중간에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여하튼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시비를 들여서 110억이라는 예산으로 사유지까지 매입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을 지금 금곡장애통합어린이집 취소하겠다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심한 장애아들 비율을 봤을 때 비중이 가장 높은 화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저희가 외부 민간 자원을 지원받은 게 하나금융에서 약 7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요. 화도 현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화도 지역의 욕구와 이용 아동들이 훨씬 접근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에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자 합니다.
○박은경 위원
금곡동 문화공원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했던 사안들이 별도로 지금 종합어린이체험관을 하겠다. 이런 사업 때문에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폐지하고 변경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화도에 하더라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제대로 된 통합어린이집을 짓겠다 하면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껴맞추기식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지금 장애 전담이든 통합이든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이유와 이 아이들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줄 건지 남양주 전체에서 하나도 없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해 처음 실행하는 건데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짜였던 걸 모두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는 거는 장애 학부모나 장애 어린이에 대한 대우나 이런 관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해서 몰아내는 거라고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기존에 있던 중앙어린이집까지 내보내고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장애통합어린이집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용되고 진행되었던 것은 넓은 공간에 잔디마당, 숲 주변 여건도 다 좋아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겠구나라는 면으로 일면 찬성을 해 왔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바인데 행정이 이렇게 토지보상까지 다 완료시키고 이 정도까지 진행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뒤집어엎는. 누구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해서 행정 신뢰도를 하락시키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찬성하시라고 갖고 오시는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당초 계획하고 변경됐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상징성 있게 한곳에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지역적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오히려 좀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낸 외부 공모사업들을 그냥 반납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활용해서 좀 더 거점에다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 엎치락 덮치락 하는 걸 보면 과연 무엇을 믿고 나중에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동의를 할까. 이 사업이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동의해 줬는데 추후에 얼척없이 변경되면 무엇을 믿고 시 행정을 따를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선출직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 진행해 오던 사업까지 변해버리는 그런 행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참 답답하고 울분을 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지금 추진 계획안에 보면 지역 의견수렴 부분을 보완해서 오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및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좀 보완해 오셨고 추가적으로 이용자 의견수렴을 좀 보완해 오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관내 심한 장애아동 대상 전수 설문조사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설문조사. 그리고 항목이 대표적인 항목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가 1차 설문조사는 금년도 초에 한번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립이 되었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심한 장애 가정이 저희가 110가정 정도 되는데… 아니, 전체가 등록 장애는 110가정이고 심한 장애는 그중에서 한 80가정 됩니다. 그래서 이용 의사를 물었을 때는 처음에 물었을 때는 이제 90% 정도가 이용 의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7월 6일부터 실시한 2차 설문조사는 저희가 화도 복지회관 내에 이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서 설립이 됐을 때 운영할 의사가 있겠느냐 그걸 물었을 때는 전체 응답자의 75% 정도가 희망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총 심한 장애아동 가정이 110가정인가요? 남양주시에?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전체 등록 아동들, 등록 장애 아동들은 110가정이고요. 그중에 심한 아동들을 봤을 때는 한 79가정 그렇게 됩니다.
○정현미 위원
이 설문조사에서 혹시 이용자들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장소 불문하고 혹시 알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거는 1차 때 말씀드렸듯이 특정하지 않고 남양주시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립이 되었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겠느냐 그걸 여쭤봤을 때는 약 90% 정도가 이용을 하겠다고 말했던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했었던 거는 이제 화도의 지역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립이 됐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할 때 화도읍 복지회 관내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개원할 시에 이용할 의사가 있냐?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사전에 그분들이 이용자들이 그러면 화도읍 복지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설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1차 때 이미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전문 어린이집이 생길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게 금곡동 문화공원 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셨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때 1차 때는 금곡동이라고 특정짓지는 않고요.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립이 되었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그 정도까지만 설문되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심한 장애아동이 남양주시에 79가정인데 응답자가 41명인 거네요? 41명이 설문에 응한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거기서 75%가 입소를 희망한 거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정현미 위원
그럼 25%는 이분들은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물론 이제 맞벌이 가정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 내 양육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리고 접근성 문제 개선에서 통학버스 차량 운행하겠다고 했어요. 보완해 오셨어요. 진접읍에서 42분, 다산1동에서 34분, 별내동 49분. 통학버스를 지금 화도읍 복지회 관내에 장애 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에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획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단순히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사실 아동들이 심한 장애 아동들이 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 차량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가 혹시나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접근성의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뮬레이션 해 본 자료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학버스를 이용을 하면 조금 접근성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조금 더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에서 제대로 다시 검토가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식으로 임시방편 쪽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단 근데 저희도 물론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 장소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을 7억을 하나금융에서 받았는데 이게 조건이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완료를 해서 하나금융 측에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만약에 더 기간이 지체된다면 어렵게 따낸 공모사업비를 반환을 할 수밖에는 없어 가지고 부득이 어쨌든 최소한의 자원으로 신속하게 빨리 해서 아이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고요. 행정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본 위원은 계속 고수하는 편이고요.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과장님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현 지금 문화공원 자리에 준비를 하다 지금 아까 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양정역세권 쪽으로 또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당초에는 양정역세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거기는 일단 부지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어떤….
○위원장 김지훈(국)
향후에 또 할 계획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복지 쪽으로라도.
○위원장 김지훈(국)
화도의 복지회관에 한다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그쪽에 좀 더 좋은 시설로 할 계획이 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이 대상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거의 뭐 토지보상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원래 우리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일부분이었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체는 아니고.
○위원장 김지훈(국)
공원 다는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서 이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어린이집 부분을.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건데 철회를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외에는 문화공원은 계속 지속했던 거고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부 그 해당 필지만.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또 문화공원으로서 시에서 다른 계획이나 어떤 걸 해서 추후 진행할 계획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다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다 하고 계신데 시에서는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지난 거 아니에요. 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표결은 거수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저의 의사표시를 산입하여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에 의한 안건 가결을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까지는 부결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 재적의원은 총 8명이며 재석의원은 6명입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중소기업특례보증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금융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금년과 같이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 기준 지원 실적은 22개 업체에 3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중소기업특례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7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총 출연액의 4배수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 상태가 영세하거나 사업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해서는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중소기업특례보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중소기업특례보증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 및 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융자잔액을 시군별 비율로 배분한 이자차액보전 지원예산의 30%인 10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 지원실적은 1089개 업체에 8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금년도 8억 2600만 원보다 31.7%인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8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와 고금리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금 출연의 사업목적이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한 조치라 여겨지며, 금년도 9월 말까지 지원실적은 896개사 567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이차보전 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제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받으면 대출받은 거에 대한 상환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은행마다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경기도 자금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도 자금은 이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까지 그동안 지원받았던 기업체들이 잘 상환은 되어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경기신보에다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신보에서 집중적으로 그거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경기신보에 위탁하고 있더라도 남양주시의 업체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받는 부분이나 중소기업육성 출연받는 부분이나 지금 경기 악화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뉴스에 상환기간 연장해 주는, 1년 유예해 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경기도 자금 같은 경우에도 상환기관 유예라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기도에서 하니까라는 표현이신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경기도 자금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고 남양주시 자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 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업체들이 대출을 받아간 거에 대해서 사업체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앞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는 거나 중소기업육성 출연이나 남양주시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여기에 지금 시 자금은 안 들어와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도 자금은 도에서 전체적인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 융자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 업무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기업체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이 불황을 잘 넘어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아닌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으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기준 지원실적은 530개 업체에 141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명에서 10명 미만의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과장님 자료에 지원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22년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22년도는 759개 정도 업체에 200억 상당 보증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759개 업체에 216억 2500만 원 정도 보증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202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603개 업체에 154억 86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올해도 예년처럼 그 정도 수준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가능하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앞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좀 담아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석 5일장 운영 관련 마석공원의 민간위탁 관리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화도회’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기이 수탁단체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9월 18일 위탁관리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인 마석공원의 ‘마석 5일장’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수탁단체인 화도회는 지난 2013년 최초 위탁관리 협약 이후 현재까지 마석공원의 시설 관리·유지와 마석 5일장 운영 및 개·폐장에 따른 청소와 이용객 안전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실시된 위탁업체 성과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및 업무수행의 결과가 탁월하고, 9월 18일 진행된 마석공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탁을 받아서 마석 5일장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재계약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며, 위탁업체 성과평가 결과 중 타 평가지표에 비하여 시설관리 지표의 낮은 점수를 고려하여 향후 수탁기관의 업무 지도·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비 지원을 위해 산출근거인 전전년도 우리 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493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6493만 8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법적 의무적 경비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3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산업경제국장이백영
- 홍보기획관이기복
- 감사관서상근
- 총무과장강혜숙
- 기획예산과장김양균
- 자치행정과장곽용환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보육정책과장노영광
- 체육과장문경석
- 기업지원과장임대훈
- 소상공인과장임석경
- 세정과장장동단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1명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최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