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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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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지훈(국)·조성대·김영실·이경숙·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09시 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경원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지훈(민) 운영위원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위원장을 본인이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지훈(국)·조성대·김영실·이경숙·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0월 11일 자로 운영위원장인 김지훈(민)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이수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수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민주당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과 2023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재직 기간 구간별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의 연가 전환 및 저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3에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15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김지훈(국)·조성대·김영실·이경숙·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박경원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연가 및 출산 휴가 일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2023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협약에서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었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지방공무원의 권리 신장과 더불어 국가 인구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박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박경원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이경숙
  • 이수련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정 팀 장 조공선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8 급 이정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지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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