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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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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3.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7.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안

8.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안

9.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경숙·박경원·이진환·김상수·한송연·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김지훈(민)·이수련·박은경·정현미·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김영실·정현미·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원주영·김동훈·전혜연·이수련·이정애·정현미·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6.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7.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경숙·박경원·이진환·김상수·한송연·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김지훈(민)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민주당 김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제성장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여 지원사업의 유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기업유치 투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확대된 지원 범위와 대규모 유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는 기업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경숙·박경원·이진환·김상수·한송연·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 기업 유치에 의지 표명과 강화를 위해 심의 자문기구 명칭을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기업 유치·지원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22조의 유치 및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형 공장과 지식기반산업에 국한한 것을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개정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과 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2조 및 제33조에는 보조금 등의 취소 및 환수와 기업유치 포상 조문을 신설하여 사후관리 강화와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능률성을 높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유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 조례에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와 보상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김지훈(민)·이수련·박은경·정현미·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원주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구매촉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김지훈(민)·이수련·박은경·정현미·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원주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장애인기업의 우대와 제품의 구매촉진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김영실·정현미·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전혜연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년기업 지원사업 및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혜연·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김영실·정현미·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전혜연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청년기업 육성 계획 및 청년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체계적·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년기업의 인증에 따른 절차, 발급,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청년기업의 육성 및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년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원주영·김동훈·전혜연·이수련·이정애·정현미·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한근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한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근수·김지훈(국)·원주영·김동훈·전혜연·이수련·이정애·정현미·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한근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열악한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동 취약계층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경기도 내에 현재 13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8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또는 다양한 재난 시에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의 범위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필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표준안과 지원 대상자가 통보됨에 따라 호우피해 사망자 유족 2명에 대한 우리 시의 2023년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의 산출세액 106만 원 전액을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회의 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 내용은 사망자, 유가족의 2023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해당되며 동의안 안건 제출 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사망자의 자녀 2명이 우리 시에 거주 중이며,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105만 8000원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적용을 요청한 사항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1995년부터 운영해 오던 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하여 회원 도시 10개 시군의 전원 합의로 협의회 운영 중단 및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남양주도시공사가 시민 주거복지 증진 역할수행 등 주거정책 실현을 위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공사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 239만㎡에 총사업비 3조 3800억 원을 투자하여 1만 4410호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는 남양주도시공사 참여지분 1%에 해당하는 약 386억 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2023년 3월 6일 자로 거쳤으며, 시의회 출자 동의를 거쳐 연도별로 출자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님과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현재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토지보상은 마무리가 되고요. 작년도 말에 택지 조성사업 착공을 했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이게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 확인 요청을 우리 시에 공문을 시행하셨고 5월 25일 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면제 사업이 된다, 타당성검토 면제 기준이다. 그래서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6월 7일에 다시 공문 시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제2항을 보면 이런 면제 타당성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그 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답변해 주세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원주영 위원

뭐냐면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6월 7일 우리 시에서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 확인 요청 회신 공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6월 7일에 그걸 알려줬으면 그 이후에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남양주도시공사 자체 내부에. 이사회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6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8월이고. 그런데 그간의 6월, 7월 이렇게 우리 회기가 두 번 있었어요. 6월은 6월에 공문 시행했고 6월에 즉시 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면 7월에는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러한 절차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점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서둘러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사업 향후 남양주시에서 출연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386억 원에 대해서 출연할 계획이신 건데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하는 1%라는 것은 면적의 1%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총사업비의 1%입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비의 1%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비는 1%가 안 되잖아요. 총사업비는 3조 3800억인데. 그중에서 부지에 대한 부분만 1%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부지가 아니고 총사업비 3조 3800억 원의 1%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3조 3800억 원의 1%가 386억 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1%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지 면적은.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저희가 현재 부지 면적은 약 244만 7000㎡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1%라 하면 한 2만 4000㎡가 해당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부지 면적도 1%라는 말씀이신 거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아니요. 면적 대비에도 1% 되지만 사업비 부분도 1%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왕숙2지구 지구지정 이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고요. 앞으로도 증가 여부는 가지고 있다고 더 추가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당초는 3조 380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지금 한 3조 6000억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거에 지금 1%를 감안하더라도 한 360억 정도면 되지만 앞으로 여러 사업비 증감에 대한 어떤 능동적 대처라든지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이제 386억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게 됐고요. 이 금액은 향후에 LH,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1%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돈의 어떤 출처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이 생길 수 없는 그런 구조임을 설명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향후 출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386억 원에 대한. 지금 우리 이 사업비 보고에 대한 부분은 신규 왕숙2지구에 사업 추진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지금 저희 386억의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같이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200억, 2025년도에는 57억, 2026년도에는 129억을 해서 총 386억을 3개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는 부지 조성에만 쓰이는 거죠? 대략적으로.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기존에 한번 진행 여쭤봤던 것 같은데 공사에서 보상 기투입액이라고 해서 170억 원에 대한 걸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향후 2024년부터 200억, 57억, 129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연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거고. 그런데 공사에서 기투입액 170억 원이 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이거는 170억을 저희가 기이 투입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택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LH하고 GH가 주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사업비 투자를 하나도 안 했지만 현재까지 투자한 비용의 1%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170억은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비율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은경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또 작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미 조성할 때 들어갔던 170억. 우리 공사가 한 사용비가 아니라 LH가 진행했던 170억 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거 먼저 선정산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1%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기존에 이 사업비를 어디서 마련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계획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규 사업을 시비에서 시에서 출연해서 사업 진행하겠다라는 보고만 있는 거예요. 맞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저희가 당초에 1% 지분에 대한 투자계획의 재원 마련은 센트럴N49 토지 매각대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건 민관합동 SPC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PF 시장의 어떤 침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재원의 어떤 확보에 변동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저희 시비를 이제 출자받아서 투자하고 매각대금은 나중에 향후에 저희들이 왕숙2지구의 어떤 수익사업, 필지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그때에 재원 확보하는 일단 방안으로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당초에 부동산 사업이 잘 진행되고 갔을 때는 그렇게 출연할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유동성이 너무 심각하고 위험성도 크니까 센트럴N49에 대한 부분은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비 부지 매각 비용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변경안을 우리 시에 또 시의회에 보고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여전히 왕숙의 사업비로 쓰겠다라고 올리신 부분은 나중에 수정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신규사업 하겠다라는 보고의 건인 거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출연 때 다시 정비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실 거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박은경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지금 출연 건 다시 올라올 때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N49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재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고 다시 시에서 별도의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 진행 출연에 대한 건도 다시 의회에 보고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386억 원을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 아마 의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의회 의결을 진행할 때 기존에 했던 거 수정해서 다시 그것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본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출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출연은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예산 심사가 아닌 별도.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동의안을 출자에 대한 동의안을 받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공납금 전액에서 정액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서식 및 제출서류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중복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에 따라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추천일 기준 전년도에 임명된 통·이장의 자녀로 완화하였고, 장학생 대상 범위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과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예체능 장학생 선발 자격을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이상 입상자로 구체화하였고, 장학금 중복지급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장학생의 정원은 현행 연간 통·리장 정수 15% 이내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일정 비율 없이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 장학금액은 현행 공납금 전액에서 학기당 50만 원에 연간 총 1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장학금의 지급을 학년별 연액으로 지급하고 대학생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환수와 관련된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상교육 환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 기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심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을 추천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통·리장 자녀로 완화한 점과, 통·리장 고령화에 따른 대학생 자녀를 둔 통·리장이 많지 않고 읍면동장의 대상자 추천 심사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장학생 자격에 대한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직전까지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현재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지급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공과금 전액으로 그동안에 조례가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었죠? 작년에는 얼마나 쓰였는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21년부터 올해까지는 장학금 지급이 하나도 없었고요. ‘19년도에 1600만 원 정도 쓰여졌고 ‘20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급할 일이 없어졌고.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통·리장님들 고생하시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박은경 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지급 기준은 예산편성 지급 지침에 보면 지급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 건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전체 지자체가 다 진행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다수가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지금 경기도만 봤을 때 한 23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까지 확대 지급하는 데는 지금 열두 군데 하고 나머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3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했을 거고 대학생 포함되지 않았으면. 지금 대학생이 포함된 조례를 바꿔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학생 자녀를 둔 통·리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아요. 근데 이제 정액 지원으로 연 1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조례대로라면 학자금대로라면 학기당 200만 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으로 진행하시는 걸 어느 정도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도 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자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통·리장님들이 그런 자녀가 있는 통·리장님한테 지원해 주는 게 굳이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이의제기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고등학교 외 외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대학교 다니는 지원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통·리장님들도 이의제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통·리장님들하고 혹시 회의 때 논의를 해 보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2번씩 임시회랑 정례회를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했고요. 거기에서는 특별히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차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적 제한으로 주고 그다음에 학자금 무상 되는 데는 안 주면서 특별히 특목고 이쪽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특목고나 외고나 뭐 이런 데 진학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일정 부모의 재력이든 기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진학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는 장학금을 지원 근거를 남겨놓고 일반 생활이 어려운 생활고에 있는 통·리장님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중고등학교 일반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모든 사회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을지망정 일반 학교를 제외한 특목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장학생 자격 추천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통·리장 자녀로 완화했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통장분들의 임명장 주는 날짜는 다 읍면동마다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그런데 보통 12월 말 기준으로 임명장 교부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다수가 좀 차지하시고요. 매월 중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거의 대다수 이장 임기를 보면 12월 말까지 기준이고 임명장은 새 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임명 기준일이 12월 말이면 12월 30일 기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보통 임기 시작을 연도로 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임명장을 임명장 받은 기준으로 12월 30일 이전에 임명된 이·통장 자녀로 완화할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분들이 임명장을 그전에 받으면서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서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됐을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된 이후 그 다음 연도에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 그런 이견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취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통·리장님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기준을 12월 31일로 이전에 임명된 이·통장 자녀로 완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좋은 지적 사항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읍면동마다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임명 시기도 틀리고.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임기가 대다수 이·통장님들의 임기가 거의 연 단위로 끊기잖아요. 연말에 종무식 할 때 감사패도 드리고 신임 선임되신 분들에 대한 또 그런 것도 하면. 보통 임명장 자체를 1월 초에 아마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부 내용들을 다 그 기준을 날짜로 정해 가지고 16개 읍면동에 그걸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명확하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대상.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만뒀고 올해 새로 신임이 됐는데 임명장 자체가 그렇게 작년도 기준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장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신규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연도 기준일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감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아까 과장님께서 장학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적이 우수한 자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주는 돈이 장학금이다. 지금 보면 100분의 50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5% 안에 들고 10% 안에 드시면 매우 우수하긴 한데요. 저희가 경기도 평균을 잡아서 다 100분의 50으로 성적 우수자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100분의 50으로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제가 경기도 다른 시군구 봤더니 100분의 40도 있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학교 같은 경우 4.5 만점인데 그럼 얼마 정도 학점을 받아야 100분의 50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학점 기준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학교에서 성적 성적증명서 비슷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산정을 해서 발급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발급받아서 오면 100분의 50 이내에 들면 저희가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리고 또 이제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 환수가 돼요. 공부 잘해서 우수장학금 받았는데 또 이런 것도 못 받으면 공부 잘할 필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타 장학금은 보통 100만 원 이상 장학금이 우수장학금은 많이 있고요. 이거는 그 이하 장학금에 대해서는 차액 지급하게끔 돼 있고 또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또 소득에 따라서 또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다른 시군구도 봤더니 중고, 대학교에 차등 지급이 있더라고요. 통틀어 저희처럼 100을 하겠다가 아니라 30, 50, 100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또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혹시 고려는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고등학교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 시군들이 주로 있었는데 우리가 제정하기 전에 조례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돼 있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150에서 보통 16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액제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학생 정원의 이제 이·통장 수 정원 감안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있어요. 지금 이·통장님들이 좀 젊어지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읍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들어갈 경우는 예산의 범위보다 넘칠 경우 ‘나는 억울하게 못 받았어, 이번에. 너무 많이 이런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은 이장님들이 모여서.’ 그럴 경우는 또 형평성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그래도 동등하게 지급이 되도록 편성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예산에 차액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1분기 지급하고 2분기 거는 추경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저희 예산 많으세요? 저희 진접만 해도 79개의 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장학금도 준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자녀를 둔 분들이 이장에 다 선출됐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괜찮겠어요? 추경해서 되겠습니까? 가이드라인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혹시 이건 사용이 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지급되나요? 학교로 등록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드려서 그거를 학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학교 계좌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장님 자녀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건?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거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학자금을 납부를 한 영수증을 저희가 사후 정산을 받으니까. 그건 학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 있던 장학생 횟수 제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장학금을 받는데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공부 잘하면 계속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차액이 발생되면 저희는 매년 주는 걸로.

○부위원장 이수련

횟수 제한 없이?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위원장 이수련

대학생 혹시 나이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특별히 두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제한을 두는 거는 형평성이 지금 안 맞다고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이장님이 됐어요. 제가 좀 늦은 나이지만 학업에 대한 열의로 등록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제3조 추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읍면동장이 적합한 사람을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다 추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추천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읍면동에서 서류를 챙겨서 저희 시청에 보내주는 절차를 추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혹시 이 제3조만 봤을 때는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주어져서 추천을 거기서 읍면동장이 뽑아서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취합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보내면, 제출을 하면 거기서 선정을,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 이런 취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거기서 추천을 여러 다수에서 뽑아내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기준에만 맞으면 100% 다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추천의 의미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셨는데요. 우리 남양주시의 통·리장님 전체 수가 몇 명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631명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장학생 지원할 때 장학금 지원을 631명의 15% 이내로 잡았어요. 기존에 기존 조례에는. 15% 잡았을 때는 대략 예산이 나와 있었을 거고 지금은 그 범위를 아예 잡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뭉실하게 표현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랬을 때 현재 631명의 통·리장님들 중에 대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특목고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아직까지는 특목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80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연간 1년 지원하게 되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8000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 예산은 8000만 원 잡을 예정. 내년 예산 8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24년도 예산에 8000만 원.

박은경 위원

잡을 예산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이 정도쯤은 비용 추계가 가능할 텐데 1억 미만이라고 안 올리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던 부분에서 조금 증액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는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4400 정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4000 했던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고 매해마다 장학생 선발해서 작년에 받았던 학생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올해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연간 주기적으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로 잡으신 건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대략적 감 잡을 수 있게 명확하게 기재해 갖고 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자녀 수가 현재는 80명이지만 앞서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이 있으니 통·리장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런 게 또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없이 15%라는 그 규정을 없애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학생은 한 80여 명 되는데요.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에 보면 기존 다른 타 장학금을 수령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차액만 지급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여유는 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 소요되지 않을 거라 사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범위는 좀 정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예산 목으로 정해 놓을 수 없다면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특목고 자녀 관련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특목고 자녀 그분들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등록금 내는데 등록금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더 많이 나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지원, 100만 원으로 한정을 했지만 특목고 지원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또한 똑같죠. 통·리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 지금 이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거의 전면 개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다 지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고등학교에서 기존에 기존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만 포함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 중고등학생도 전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그 문구를 삽입을 한 사항이고요. 기존에도 특목고나 일반 중고등학생이나 동등하게 학자금을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기존에는 동등한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거기는 무상교육이 된다고 해서 동등한 기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든. 이게 좀 명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또 통·리장님들하고도 회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실질적으로 기존에 무상교육을 받는 중고등학생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 수혜가 없도록 저희가 기존 유상교육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차액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최초에 장학금의 정의를 말씀하셨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그런데 국가에서 무상교육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거기서부터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목고를 가는 아이들은 자율에 의해서 가고 그만큼의 경제적 자력이나 이게 되니까 가는 부분인 건데 거기만 특별히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최고 100만 원까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100분의 50이면 중간 정도 성적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이게 학업 성적 우수자를 주는 게 아니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렇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거는 이 대학생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본 위원장이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대학의 형태도 있어요. 4년제도 있고 전문적인 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사이버로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기준에 대한 건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조례 사항에도 이제 문구가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는 다 대학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어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방통대나 사이버대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다 보면.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학생의 범위, 자녀로 우리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만학도 있잖아요.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장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또 자녀들까지 하게 되면 출가한 자녀까지 할 거냐. 그러면 그런 기준적인 게 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뭐 어떻게 그런 기준이 마련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연령 제한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이 부분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5년 연장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치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된 사항이며,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 및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련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수련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 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산업경제국, 평생학습원, 16개 읍면동과 남양주도시공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은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국·소·원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76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감사의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일간의 현장 확인과 각종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 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6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산업경제국장이백영
  • 기획예산과장김양균
  • 자치행정과장곽용환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세정과장장동단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1명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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