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4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7.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박윤옥·이진환·손정자·박경원·한송연·김상수·이정애·정현미·김지훈(민)·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이수련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열 세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시장 및 공공기관 장의 책무와 갑질 방지 대책의 수립과 시행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갑질피해신고센터의 운영 및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갑질 피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갑질 피해 실태조사와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수련·김지훈(국)·박윤옥·이진환·손정자·박경원·한송연·김상수·이정애·정현미·김지훈(민)·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갑질 행위 피해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정하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의 적용 범위를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도 지난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갑질의 정의,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갑질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특성에 맞추어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운영, 갑질 피해 실태조사와 갑질 예방 교육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갑질 근절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감사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선영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부의안건으로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대표 상징물(CI) 개발에 따라 남양주시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개정된 지 오래되고 이원화된 남양주시시기조례,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체계화된 도시브랜드의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시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영리상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징물에 대한 안건 발생 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남양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남양주시 상징물을 개발함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시기조례,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CI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은 그 지역을 대변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브랜딩 상품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상징물을 개발한 만큼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사용 체계를 정립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시행, 사용승인, 사용료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맞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쫙 나열이 잘 돼 있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상징물에 대해서 새롭게 변신하는 거는 이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6번, 7번에 소나무하고 개나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책 방향이 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시의 나무, 시의 꽃이나 시의 새에 대한 부분이 일단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나 타 시군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다 명문화를 시켜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는 지정은 되어 있었으나 명문화되지 않아서 이번에 상징물 조례를 제정할 때 명문화를 시킨 거고요. 향후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의 소나무, 또 시의 꽃이 개나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크낙새 캐릭터에 보면 머리에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개나리의 꽃을 거기다가 얹어서 캐릭터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7조 두 번째 항을 보시면 여기 지금 법 인용에 있어서 제3조 2호부터 4호 이렇게 표기를 좀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인용이 조금 형식이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매뉴얼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매뉴얼보다는 우리말로 안내서라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라고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탈자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제처 순화 대상은 아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안내서나 지침서나 설명서 등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꾼다 하면 “안내서 등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8조 보면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8조 1항에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그리고 4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내용에서 이 상징물들은 어떻게 뭘 제작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가 이제 캐릭터 상품에 대한 부분, 굿즈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상징물에 대한 호응이나 반응이 좋았을 경우에 이걸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목적인데 혹시 민간에서 이 제품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방안을 남겨놓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제작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저희가 이번 제정안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고요. 경기도나 타 시군 조례에서도 이런 조항을 명문화시켜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자는 뜻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이해했고 그리고 또 그럴 여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체결 방식이라든가 계약 기간 이런 것들도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명시화되고 구체적인 어떤 항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진주시라고 할게요.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그 내용까지 넣었던데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문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시행규칙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이기복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9조에 보면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제1항에 ‘영리상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상징물을 만든 건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시가 주가 돼야 되는 건데 앞서서 정현미 위원께서 다뤘던 민간위탁 관련도 민간에 위탁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남양주시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징물 사용승인의 구조는 영리상 목적으로 타인에게 승인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상징물 사용이 공익상 목적이면 모를까, 영리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뭘 고민하셔서 이렇게 넣으신 걸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이 부분은 좀 전에 민간위탁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조항인데요. 우리 시가 제작하지 않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업체에서 우리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영리상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고요. 어떤 수익사업과 관련된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자체가 이게 긍정적으로 다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 상징물을 보고 ‘이게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구나. 남양주시의 사업이구나. 남양주시 거구나.’라고 공익적인 걸로, 공공의 것으로 인지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다 줬을 때 민간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이 투여되거나 이런 사업도 아닌데 불구하고 영리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남양주시가 대표권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왜 굳이 그래야 돼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영리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승인해 주겠다라는 표현 자체잖아요, 이게. 왜 영리상 목적으로 상징물을 쓰게끔 허용을 해 줘요?
남양주시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상징물을 통해서 좀 더 극대화한 이익을 얻고자 했을 때 남양주시가 주체가 돼서 그걸 민간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민간에서 영리상 목적으로 쓰겠는데 우리 상징물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공익적인 권한을 줘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상징물을 보고 이게 남양주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이나 영화나 뭐를 제작할 때 우리 시의 CI를 좀 사용하고 싶다 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그런 게 담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영리상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영화가 뭐 독립영화도 있을 수 있고 시의 어떤 CI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넣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보조단체, 민간단체들도 남양주시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 진행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상징물 로고나 이런 걸 넣어서 현수막도 게시하고 할 수 있게끔 이런 승인 조건을 넣은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리상 목적이라는 게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목적으로 쓰인다거나 이런 표현이 마땅하지, 영리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놓는다는 거는 조례상에 담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익상 목적이거나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목적으로…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목적에 대한 부분은 공익상이나 영리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일반 사업자나 개인이 어떤 영화를 제작한다, 뭘 한다 했을 경우에 그게 영화가 상영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박은경 위원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남양주시를 뭐 해 갖고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영리상 목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굳이 두지 않더라도.
○홍보기획관 이기복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경기도 조례나 31개 시군의 조례…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가 없는 시군이 우리 시하고 과천시하고 다섯 군데밖에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CI가 개발됐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을 하면서 경기도나 타 시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살폈고 다른 시군이나 도에도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으로 제정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현수막 게시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남양주시가 진행을 하는지 민간이 진행을 하는지 알지 못한, 우리가 정확하게 상징물을 보면서 ‘이게 남양주시가 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구나. 남양주시가 개입되어 있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영리상 목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을 때 이거 남양주시 사업인지 개인의 사업인지라는 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그랬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영리상 목적이 아니라 남양주시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 둘 수 있게 두는 거죠. 근데 이게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
○박은경 위원
답변 주세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영리상 목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공익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담을 때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에 영리상 목적으로 표현이 된 건데.
○박은경 위원
규제의 목적으로 담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규제라기보다는 제한할 수 있어야죠. 우리 시의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끔 시의 사용승인을 통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명문화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럼 이렇게 조례에 담으셨으면 추후에는 만약 이걸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담으실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 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상표권에 대한 부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페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보기획관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영리상이라는 부분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공익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이신 거를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물론 승인을 함으로써 사전에 그 목적과 부합되는지를 해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안전장치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승인을 하면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충분한 그건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중 제7조 제2항 전단의 “제3조 2호부터 4호”를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로 수정하고 같은 항 후단의 “매뉴얼”은 “안내서”로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3.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대상에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수사 또는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하며 조례안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상위 규정을 인용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안 제4조에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 조문이 중복이 되게 되면 향후에 혼동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여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조문을 정리하다 보게 되면 이제 안 제4조 중복되는 안 조문 수정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약칭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니까 또 거기서 좀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작성할 때 작성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나열할 때 지방공무원법에서 나열된 심의 기능과 또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나열한 심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중복 조항이 있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요. 법 체계상 중복 조항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며 이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기존 조례 제6조제3항 중 “영 제17조의2”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집행부의 업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정되었고,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 적용하는 대상 사업기준이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조례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LH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별내동 862번지에 소재한 3200㎡ 규모의 공공청사 부지이고, 총 매입 예정가격은 86억 68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 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 전까지는 별내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건립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별내 택지 중 LH 소유의 유휴부지 약 200㎡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요예산은 86억 원가량으로 산출근거는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약체결 추정일인 2023년 10월 1일까지의 민법상 이자를 추산한 결과로서 계약체결 시점 지연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공영차고지로 사용되던 유휴부지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확대 이전과 그 밖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매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 여건상 향후 예상되는 주차 문제와 건축비를 감안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청학리 소재 43번국도 교량 하부의 배드민턴장이 철거될 상황에 있어 배드민턴장을 대체 조성하는 사항으로 별내면 광전리 123-6번지 별내면사무소 뒤편 시유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600㎡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건축비 및 부대비용으로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현장 방문 시 제기되었던 향후 여건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기장 면수 증가 등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그간 추진 현황에 보면 2020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해당 부지 공영차고지로 무상임대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LH에서 무상임대 사용하게 해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부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간에 우리 시민들한테서는 주민자치센터 이전이나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얘기나 이런 거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기존에도 그런 건의 사항은 공공청사 부지가 있으면서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우리가 LH가 택지개발 끝나고 입주 다 별내가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 청사부지를… 청사부지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청사부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 청사부지를 왜 매입하지 않고 그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당초에 그 공공청사 부지는 택지를 만들 때 1동하고 2동하고 분리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동을?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별내동을 1동과 2동으로 나누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 동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쪽 큰 기존 청사, 1동 청사를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였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놔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평내동, 호평동 같은 경우도 같은 택지개발지구인데 우리는 부지가 없어서 이런 부지 찾는 데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요. 별내 같은 경우도 별내 인구 7만이 넘잖아요. 이런 부지가 있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더라면 지금 우리가 과도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부담하지 않고도 할 텐데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청사부지고 시가 사용하려고 했던 부지일 텐데.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당초에 매입하였으면 좋았는데요. 그때 재정상….
○박은경 위원
당초뿐 아니라 이게 2022년에 얘기가 나왔으면 그 당시에도 매입할 수 있었던 부분일 텐데.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쉽네요. 이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자 부담의 5%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당초 LH랑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협의를 끝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당초 2016년도에 거기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저희한테 부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저희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5%의 이자를 환산해서 나중에 매입할 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로 매입할 때는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 부담의 이율 5%가 어디서 나오는 근거냐는 말씀이에요.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이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존에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 토지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처럼 민법의 규정에서 이제 5% 정도로 산정을 한 것이고 그건 협의 과정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지 매입하는 거 늦었더라도 다행히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 욕구 충족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자가 5%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직전에 다뤘던 다산 캠코에 위탁하는 사업도 3%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전년도 ‘22년도에만 다뤘어도 저리에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건 공사랑 시랑 하기 때문에요. 협의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지가 있는데 5%로 명시해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민법상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로 5%를 산정하게끔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은경 위원
그건 없어요. 민법이 어디에 이자를 5% 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법상 이자를 물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5%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 LH랑 우리 남양주시의 협의에 의해서 5%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5%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랑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토지공사가 땅 팔아 갖고 장사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5% 받으면.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요.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LH에서 이자율 조정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하고의 관계뿐 아니라 국가 전체 시세나 이런 게 좀 달라져서 그렇긴 해도 지난 때에는 2.5%, 2.3%대가 이번 2023년도에 들어서 3.5%, 5%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3.5%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저리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5%를 명시해 온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 조율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이게 확정이 되면 10월 1일 이후에는 3.5%로 저희가 완납할 때까지 이자율은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건 별도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맞아요? 3.5% 말씀하신 거?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10월 1일 이후, 협의 이후, 계약 이후에는 그렇게. 잔금에 대해서는 3.5%로.
○박은경 위원
그거는 계약 이후의.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계약 이후의 문제이고요.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우리가 전체 완납해 가지고 받을 때 말하지 않고 분납했을 때 얘기하시는 거고. 분납했을 때는 3.5%로 하겠다. 남은 이자 하겠다는. 그러면 앞서서 누적된 이자에 대한 거는 그동안의 이율도 적었는데 그럼 적은 이율에 바탕이 돼야지, 왜 5%냐니까. 이거 조율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지금 국토부 훈령상 5%라고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부 훈령에 5%라고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상에 5%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박은경 위원
우리 의견 조율할 때 그거 출력해서 보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실장님 이거 추가질의 할게요. 이게 저희가 약정이 있으면 5% 이내로도 할 수 있는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법 규정에 의해서 5%로 한다는 그 규정에 맞춘 거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나요?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우리 시의 재정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게 사실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를 쓰겠다고 약정을 해서 그때까지 어떤 금리적인 부분을 약정을 했으면 더 낮은 금리로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런 지적이거든요. 충분히 우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이 자료에 붙임4 자료 보시면 보도자료 기사 하나 지금 같이 있어요. 이게 작년 ‘22년 12월 자 보도자료 기사 같은데 맞죠?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작년 말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12월 5일 보도된 자료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때 기사인데 보도자료 내용 보니까 중간쯤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한다고 했고 커뮤니티 공간에 메타버스 체험시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런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필요한 요구 시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12월에 언론 보도될 사항… 처음에 계획했던 건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1월이랑 3월 2차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최종적인 안은 아니고요. 주민 의견상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시설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정현미 위원
네. 공유재산 현황 자료에도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같은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 살펴봤던 거고요. 주민들이 원했던 시설이고 또 요구 사항이 있었다면 또 그런 데다가 또 나중에 또 변경된 사안이면 주민들한테 혼선되지 않도록. 물론 세부 계획 다시 세우면서 잘 또 주민 의견 수렴하겠지만 혼선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보도자료 이전 거 보고서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더니 안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또 혼선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최종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또 그리고 추가질의 할게요.
같은 붙임4 자료에 “지하주차장은 그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인근 체육공원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근 체육공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그 체육공원 이용자들한테도 이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는 시설 면적에 의하면 96대 정도 설치하면 되는 법정 주차대수인데 저희가 기존에 이용했던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인근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167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조성 계획에 주차 공간이 176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167대 정도.
○정현미 위원
지금 옥상까지 해서 거의 6개 층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데다가 인근 체육공원 이용자들까지 같이 활용하게 되면 이 주차장을 쓰게 되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 이 부분도 잘 감안해서 주차장 조성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박은경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의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별내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이자에 대한 계산을 민법에 대한 5%로 하는 그 부분하고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준공일 2년 뒤에 가산일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2740일 계산해서 23억이 나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 매입하기 이전에 충분히 LH하고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져요. 이거를 꼭 규정대로 해서 ‘공급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토지매입이 지금 10월 1일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꼭 LH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상 청사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밖에 매입이 안 되는 토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선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추후에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꼭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거를 낮출 수 있게끔 좀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체육과장 문경석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향후 인프라를 생각하면 4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적다. 기존의 지금 배드민턴장들은 거의 5면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5면을 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 코트 내 주고 이러면 동호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쪽 동호인들도 지금 100명이 넘잖아요. 현재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체육과장 문경석
현재 100명까지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인구 증가율 대비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건물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좀 답답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면으로 하면서 별내면사무소 쪽하고 이렇게 좀 인접을 하면 좀 보기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학리에 쓰는 게 3면이었고 그래서 아마 동호회에서도 4면으로 건의가 됐던 상황인데요. 아마 월요일 현장 방문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면으로 해야지 나중에 배드민턴 인구가 수용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내면에서 지금 그 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내면하고 협의해서 5면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실내는 배드민턴 지금 동호인들하고 조금 일정 부분 간담회를 가지셔 갖고 배드민턴 특성상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벽면 색이나 천장, 조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용자들하고 조금 간담회나 이런 거 좀 하셔서 참고해서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지금 보통 배드민턴장 하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할 때 이용자들하고 같이 간담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현재는 100명 미만이지만 과거에는 한 200여 명 동호인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제 좋은 시설로 또 하게 되면 다시 또 이용자가 많이 늘 것 같아요.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 적당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의무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국가사무로만 인식되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내 사업장 지도와 산업재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등의 활동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10조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항목이 있어요. 조항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노동안전지킴이는 기존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2년간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도에는 예산 9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2명을 운영을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2배로 확장을 해서 4명, 2인 1개 조로 1억 8000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수행기관이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정현미 위원
네. 여기다가 위탁 형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위탁이 아니고 보조사업자입니다.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공고를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에서 이제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위탁 계약을 맺어서 보조사업자가 됩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조례에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정해놨고요. 앞으로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정현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8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산업경제국장이백영
- 홍보기획관이기복
- 법무담당관김진배
- 자치행정과장곽용환
- 체육과장문경석
- 일자리정책과장김의태
- 감사팀장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