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3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현택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근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과 평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근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양주시의 청소년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호평동 소재 판곡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평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7m, 판곡중학교에서는 채 100m가 되지 않으며 시설 인근 300m 반경 내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및 공원, 체육시설들이 곳곳에 밀집돼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특히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더이상 마약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약류 사범은 1만 8400여 명으로 2018년 대비 약 46% 정도 증가하였으며, 더욱 충격적이게도 그중 10대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5년 새 무려 4배나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을 떠올린다면, 이제 청소년이 밀집된 학교나 학원가도 더이상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 또한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의 예방과 치료 목적을 위한 마약중독 치료기관과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옆에 위치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이집, 학교 옆에 이러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있다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호평동 소재 민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심지어 정신재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제재 방안이 현재로선 뚜렷하게 없는 상태이기에 지역 사회의 우려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시설 이전 촉구를 위한 수백 개의 댓글을 비롯하여 약 1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반대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에서는 4111명이 마약중독자 재활시설 설치 반대 동의서를 남양주시에 접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하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 촉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민들의 기본 사회권, 행복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학생의 학습권이 학교 바로 옆에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제발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남양주 시민의 입장에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 조치 의지를 밝혀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조속한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의 임기로 운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의원님, 이수련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의원님, 박윤옥 의원님, 한송연 의원님, 도시교통위원회 박경원 의원님, 김동훈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5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상기 의원님과 이정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3명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이순덕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