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화도읍, 와부읍, 진접읍,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겠으며, 그 이후 일반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읍면동장님과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 이효석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도읍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에서 18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화도읍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9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 4777만 5580원이고,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7억 1586만 6140원, 미수납액은 1억 3185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1쪽에서 47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화도읍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830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1억 3789만 6385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3억 3347만 7115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화도복지회관 옥상 방수 3990만 5590원,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 개선사업으로 7176만 1910원, 총 1억 1166만 75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7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은 2550만 원, 지출액은 2382만 6300원이고 지출잔액은 167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184쪽인데요. 세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환급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이 건이 저희 차산리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했던 건데 이게 도로가 나면서 해지가 됐어요. 그 돈을 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국유재산 대부금으로 잡아서 항목이 틀렸어요. 그래 가지고 환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외수입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거기 그 임대료를 계속 받았는데. 받긴 받으신 거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저희가 캠코에 납부를 하거든요. 국유재산 빌렸으니까 1년에 1600 정도 납부를 하는데 저희가 도로가 나면서 거기를 해지를 하게 됐어요.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니까 해지를 하니까 캠코에서 우리한테 이제 돈을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820만 원 돈을 돌려줬는데 그거를 항목을 그외수입에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유재산 대부금에다가 넣어버렸으니까 그 항목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외수입으로 가는 환급금으로 잡아서 그게 환급금처럼 보이는 겁니다. 금액에는 차이가 없지만요.
○원주영 위원
금액에는 차이가 없겠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화도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입 부분 187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담금에서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이거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자료찾는중)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무슨 부담금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
○부위원장 이수련
확인하시고 그러면 서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과장님, 이게 많은 내용도 아닌데 사전에 이렇게 한 번 자료 좀 보고 오시지.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같은 페이지예요. 187페이지인데요. 하천사용료에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게 수허가자가 사망을 해서 그걸 받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사망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준 겁니다.
○원주영 위원
불납결손액이 돌려줬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받는 걸 포기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맞습니다. 결손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수허가자가 사망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원주영 위원
못 받아서 불납결손 처리했다는 거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189쪽입니다, 결산서. 폐기물 처리수수료 환급액 발생 사유가 보통 뭐 스티커라든지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결제를 한 뒤에 그거를 실행을 안 하고 다시 뭐 환불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까, 혹시?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런 상황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의 100% 그래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본인이 장롱이나 가구 같은 걸 버리려고 와서 스티커를 끊어갔는데 버리려고 와 보니까 누가 가져간 거죠. 다시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환불을 하는 그런.
○원주영 위원
그러면 스티커만 떼서 갖고 가면 환불을 해 줘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니, 스티커를 붙이기도 전에 이제 가구가 없어진 거죠.
○원주영 위원
붙이기도 전에? 내놨는데?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그 스티커를 갖고 와서 환불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건 잘 처리가 됐는지는 확인은 또 하시나요, 별도로?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니요. 현장에서 없어지니까. 그건 대부분이 다시 쓰려고 가져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주영 위원
보통 그래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원주영 위원
이 폐기물 처리수수료라는 것은 종류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가전제품이라든지.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가전은 무료로 가져가고요.
○원주영 위원
무료 수거하고?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원주영 위원
그럼 뭐 가구라든지.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보통 가구들 많고요. 그다음에 작은 거는 마대를 사용해서 마대 안에다 담게끔 되어 있거든요. 두 종류만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사유가 이제 다 환불이 됐기 때문에 환급액으로 표시가 됐고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사용 안 하고 갖고 온 겁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원주영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인데요. 아마 읍면동, 센터 다 해당될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 스티커 반납받잖아요. 이거 혹시 훼손 정도를 따져서 다시 또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반납된 거로? 스티커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이수련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반납하고 환급액을 돌려주잖아요. 그럴 때 그 스티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새 거잖아. 붙이지 않은 스티커일 거 아니에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판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니까 훼손 정도는 어떤지.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훼손된 거는 판매를 못 하고요. 훼손 안 되고 한 것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솔직히 그거 1장에 얼마 안 하지만 되게 많은 수량이 나갔다가 이렇게 또 반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구겨지거나. 시민들이 접었다가 이렇게 놓거나. 이럴 경우 재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시민들에게? 이렇게 환급할 때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페널티는 없고요. 그 금액 그대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거 읍면동 공통으로 좀 보관이라든가 과도하게 많이 나갔다가 정말 악의적은 아닐 수 있지만 다 나갔다 구겨져서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보관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거에도 좀 판매할 때 설명을 드린다거나 이래 갖고 잘 회수할 수 있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본인이 사갈 때는 다 쓸 거라고 사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안내는 ‘어떻게 어떻게 버려 주세요.’라고 안내를 하는데 다시 갖고 오는 거는 저희가 안내를 못 드리고 있어요, 사실상은요.
○부위원장 이수련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훼손돼서 왔을 경우 이 스티커 다시 재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가능한 건.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찍혀 있습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그 일련번호로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가능한 거는.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와부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 이제창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 이제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에서 17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와부읍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억 3574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6718만 9913원이고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9억 7109만 8473원, 미수납액은 9609만 14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0쪽에서 46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와부읍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357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26만 392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3억 4827만 508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곡4리 구거 정비 공사를 위하여 2억 8723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결산서 460페이지에 읍민회관 관리 900만 원을 청사 유지관리로 변경하여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940만 원 남았습니다. 변경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변경하였는데 집행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저희가 이제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따로 있고 읍민회관 유지관리 비용이 각각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읍민회관은 유지관리 비용이 좀 덜 들었고 청사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하도 낡아서 2008년도에 지금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읍민회관 유지관리 비용에서 예산을 변경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잔액이 940만 원 남아 있어서. 다 사용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175쪽인데요. 과태료에서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이거는 지금 3건인데 가족관계증명서 뗄 때 과태료 3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착오로 부과를 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 사망신고 할 때 친족이 사망신고를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으면 친족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비친족, 그러니까 동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않지 않은 그런 분들이 사망신고를 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 담당자가 착오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서 본인들한테 계좌이체 시켜 준 내용입니다.
○원주영 위원
3건이 다 동일한 이유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사망신고.
○원주영 위원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와부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내는 사람은 읍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가보다 할 거예요. 이게 비록 액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라고 했으니까 내야겠다, 늦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정확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부과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은 더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동일 건이 3건이나 있고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그래서 업무 연찬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시키고.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은 단 100원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점 유념하십시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460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김지훈 위원님 질문하신 거 추가로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읍민회관 관리를 청사 유지관리로 이렇게 돌려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900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900 남았는 데 대한 답을 못 들었거든요.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이게 어떻게 900이….
○부위원장 이수련
변경해서 쓰시려고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 고스란히 남았다고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거기서 남은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우리가 이체를 해서 실제로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읍의 청사 유지관리 비용은 22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유지관리 비용이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이전이나 집수정 공사, 주차장 시설 보수, 냉·난방 이런 것들 부품 교체를 하느라고 이렇게 들어갔고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총 예산은 청사 유지관리 비용 예산은 4억 3000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이제 9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사 유지관리 할 때 각종 뭐 청소용품도 사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한 400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 수도요금, 케이블TV 이런 요금. 거기에서 또 1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설비. 시설비에서 또 7200에서 집행잔액이 200만 원 남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청사 관리비용 4억 3000에서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유지관리 비용에서는 다 쓰고요.
○부위원장 이수련
공교롭게 딱 그 금액이 그 금액으로 남아서 그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본경비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3600 정도 남았고 이번 연도 2700 정도 잔액 남았는데 매년 기본경비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로 국내여비, 직원들의 여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기본경비가 사무실 직원들의 총 운영 경비를 얘기하는데 일직수당이나 급양비, 사무용품 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편요금.
○부위원장 이수련
조금 전에 사무용품. 청사 유지관리에도 있고 기본경비에도 또 있고 그래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이거는 이제 우리 사무실의 사무용품이고. 아까 그거는 청사 유지관리 하는 청소용품.
그런데 이번에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직원들이 대면하는 출장을 많이 안 갔고 해서 출장여비가 거의 지금 8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전년도도 3600 남았고 올해도 또 2700 남고. 작은 금액은 아닌데 많이 남아 있길래. 거의 코로나나 출장여비 이런 거라는 거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부위원장 이수련
과도한 건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남는지, 원래.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좀 예측을 하고 세워야 되는데 코로나가 내년이면 종식될 거다 하고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또 코로나가 너무 장기적으로 이어져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결산서 46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이 뭐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운 건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체육 유지관리 3억 1000이 내용이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섯 분이 계세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1억 6000입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이제 공공운영비가 있고 간단한 시설 보수하는 시설비가 있는데 이번에 많이 남은 게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이 휴일근무수당까지 저희는 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이분들이 야간이나 휴일이나 주말에 연장근무를 안 하시는 거죠. 딱 제 시간만 근무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그런 금액이 지금 잔액이 20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정현미 위원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이 그분들이 안 쓰셔 가지고 남은 거라는 거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연장근무. 그리고 나머지 11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정식으로 해제가 돼서 체육시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6월까지는 체육시설이 문을 닫았어요. 한시적으로 인원도 제한해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수도요금이나 샤워실 이런 거. 그다음에 야간 운동을 하니까 조명 전기료 이런 거.
○정현미 위원
체육시설 어디 말하는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체육시설이 저희가 28개가 있습니다, 와부에. 거기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 사용, 조명 그게 전기료가 들어가고요. 음수대, 그리고 샤워실 이런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1100만 원 남은 거고요.
○정현미 위원
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가 대부분 상당 부분이 인건비군요, 그러면?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정현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463페이지요. 도곡4리 구거 정비 공사 예산 6억 2000 잡으셨는데 왜 사고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 사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월부터 착수를 해서 일상감사부터 해서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큰 공사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6억이라서. 그다음 저희 일상감사 하고 계약 의뢰하고 전자입찰 하고 그다음에 적격성검사 하고 그다음 계약을 체결을 해 갖고 6월 27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7월부터 착공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가 농사를 짓는 구간이 좀 많다 보니까 가을이 지나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가을 지나서 하려다 보니까 그다음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제대로 수급이 또 안 되고 하다가 동절기 사업이 들어가 갖고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 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토지주들이랑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주민들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거 정비를 하더라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자체 추진해서 진행하신 거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읍에서 자체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박은경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데 절차상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지역 여건을 좀 보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단기 사업, 1년 내에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거는 저희 읍 사업이고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장님들이 주민 의견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고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책정된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다른 거는 뭐 2000, 3000 이 정도인데 이게 6억이다 보니까 구간도 크고 공사가 크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도시건축과 사업 중에서 6억이라는 예산이 뭐 이렇게 커서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사업 비용은 그 정도는 다 가지고들 있으니까. 이 사업이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표기가 된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박은경 위원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마무리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구거 정비 공사라는 게… 현재 구거 정비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마을에는 하천 말고 구거가 있거든요. 근데 구거에서 보통 이제 농사지을 때 물을 좀 끌어다 쓰고 이런 부분도 있고 농경지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거가 자꾸 유실되고 훼손되고 하면 이제 농경지에 영향을 받으니까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죠. 본인 땅이 유실이 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이제 관수로 설치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아니요. 보통 이제 하천 측면에 돌 쌓기 이런 식으로.
○박은경 위원
마감해서 토지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씀이시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석축을 쌓는 게 보통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이 환급이 됐는데 환급 사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 부분은 저희가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1호, 2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 사항… 빌라거든요. 조그마한 빌라이긴 한데 가 보면 보통 이제 행위자는 부재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 현장 확인을 하고 1호하고 2호하고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를 만나기는 어려웠고 1호, 2호 보통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위반 사항은. 근데 저희가 민원 들어온 부분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습니다. 1호에 해야 되는데 2호에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지하고 다시 이렇게 환급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갔던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여러 가지 사항이거든요, 불법을.
○원주영 위원
집합건물인데 어떤 불법이에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증축이죠, 보통.
○원주영 위원
증축을 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증축.
○원주영 위원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봐서 증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또 나가 보시잖아요, 현장. 근데 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각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명백하게 보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부과하실 때 점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저희가 물건지는 정확하게 봤는데 이제 1호, 2호를 행정적으로 착오를 좀 일으킨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결산서 177페이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이 도로사용료 환급액이죠? 사용료 수입의 환급액 대부분이 도로사용료 환급이네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전혜연 위원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이제 양정역세권 있잖아요. 거기랑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양정역세권 사업에 일부분 편입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공공으로 수용돼서 도로 사용이 필요 없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받다 보니까 그걸 환급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도로사용료는 보통 어떤 경우 부과되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보통 진입로 같은 경우가 많고요. 경작도 좀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거는 진입로, 그리고 공사할 때 일시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 600만 원 정도는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 환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전혜연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600만 원은 7건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 환급은 담당자가 먼저 발견해서 안내를 드린 건가요, 개인이 민원을 넣으신 다음에 처리가 됐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도로 같은 경우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내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셔요. 자기가 수용되잖아요. 양정역세권 사업에 수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 환급액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건가요? 매년 발생해야 되는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도로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환급해 주는 경우가 매년 발생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거는 사유가 생기면 환급 사유에 맞으면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환급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근데 이제 이거는 1년 치를 미리 받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환급을 받으시죠, 보통. 자기가 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전혜연 위원
이걸 미리 안내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제 도로사용료 부과할 때나 이럴 때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없으면 이 부분은 환급받으시라는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다른 타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유독 와부 도시건축과에서 도로사용료 환급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전혜연 위원
그 부분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46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1000만 원 이상 남은 금액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 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거 저희가 도시에서 불법현수막 떼잖아요. 그게 용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총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저희가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정현미 위원
낙찰차액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정현미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잖아요. 일상감사를 받아서 금액이 약간 이제 좀 다운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입찰 금액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90 몇 프로 정도, 3% 정도 또 이렇게 세이브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불법현수막은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정현미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 읍 같은 경우는 1년을 기간을 두고요, 용역 기간은. 그리고 근무는 주 6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요일만 쉬고 월요일은 하루에 5시간, 그다음에 나머지 날들은 하루에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최근 들어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민원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최근이라기보다 항상 그냥 많죠. 불법현수막이 많아요. 그리고 건설 경기가 좋으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현수막 정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와부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 윤경배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 윤경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124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2억 9480만 1070원 중 수납액은 21억 5464만 6340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4015만 47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5쪽부터 47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1억 7367만 원 중 지출액은 38억 9546만 8471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820만 1529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7%인 2억 7820만 1529원으로써 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38만 4000원이며, 지출잔액이 2억 7281만 7529원입니다.
이상으로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17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주차요금 수입 환급액이 20만 원 있습니다. 전년도가 500원 없는 20만 원이었거든요. 비슷하게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주차요금은 직원들 부분이 월 정기사용료로 3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전달 20일에 저희가 수당을 줄 때 3만 원씩 뗍니다. 근데 이제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년도하고 비슷한 금액은 우연치 않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너무 비슷해서 문제가 있나. 전년도에서도 인사발령으로 환급했다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또 비슷한 금액이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465페이지예요. 지역문화축제로 3000만 원 예산 잡으시고 지출하셨는데 이 사업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이거는 작년도 ‘22년도 7월에 봉선사 연꽃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선사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봉선사 연꽃축제에 우리가 202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지원했어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21년도요?
○박은경 위원
네.
봉선사 연꽃축제가 지역문화축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언제부터예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지역문화축제에 봉선사 연꽃축제만 들어가 있어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저희 읍에 있는 거는 봉선사 연꽃축제만 있고요. 2023년도 예산에는 시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읍에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 거는 모르시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박은경 위원
광릉숲문화축제는 지역문화축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그거는 시에서 추진합니다, 축제위원회에서.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고 시 예산 다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진접읍에 지역문화축제로 되어 있는… 시 차원에서 광릉숲은 진행하신다는 거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문화축제라고 잡은 거는, 연꽃은 작년에는 진접에서 했는데 올해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올해는 시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각 읍면동별로 대표성 있는 축제 만들어내고 진행을 하는데 그걸 다 시가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올해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그렇지는 않고 저희 봉선사 연꽃축제는 계속 해 오던 거라 문화예술과에서 가져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왜 과장님 전년도 거, 전전년도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옆에 우리 저기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알고 계시면.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2021년도에도 3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흐름이 지역의 대표성 있는 축제를 하나씩 키운다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 2023년도 사업은 다 시로 귀속되었다는 거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시 문화관광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표기하실 때 지역문화축제라고 표기를 하셨더라도 괄호 열고 봉선사 축제라고 명시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성 있는 축제가 한 건이 아닌데 여기 진접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선사뿐만 아니라 광릉숲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봉선사만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네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박은경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결산서 4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항목이 있는데요. 진접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많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2022년도에 예산이 많았던 거는 크낙새홀 방송 설치·교체 비용으로 저희한테 9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강의실 컴퓨터 교체하는 데 3000만 원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읍면동이랑.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1기 맞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저희가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상 받아서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생활미디어 조성사업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0, 5000 해서 1억짜리 생활미디어 방송국 설치하는 거 그거에 선정이 됐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그거는 제가….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1000만 원짜리 받으셨어요. 그래서 1억 3000 예산을 받아오셨는데요. 지금 1월 1일 자로 주민자치회가 이제 1기가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따오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라고 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468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 민원 관리.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도시행정 민원 처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 불법 단속이라든지 민원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측량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측량비가 518만 4000원인데요. 저희가 민원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서로 불법이 발생했을 때 경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발생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께 이렇게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 전년도는 실질적으로 제가 사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원주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518만 4000원이 전액 다 측량비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민원 발생했을 때 측량을 하겠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단 한 건도 없어서 안 쓰셨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81페이지예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예산액은 3억 7000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12억이에요. 12억 7000. 미수납액이 10억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CC라고 하는, 오남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 말경에 5억이 넘는 금액을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5억 이상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해서 이렇게 큰 사항이 발생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남양주CC 측은 지금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이상의 금액이 부적정하다,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측정되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징수결정액이 과하게 발생한 거는 일단 남양주CC 건 1건하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는 부분들은 조금씩 작은 금액들이.
○박은경 위원
추가로 또 발생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증감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5억 이상의 돈이 한꺼번에 작년도 말에 부과되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저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진행 중인 사항이네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읍면 센터에 비해서 미수납 관련해서 액수가 크게 발생했는데 그게 이 과도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질까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주CC 건은 간단하게만. 뭔 불법이에요?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뭐든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제가 전반적인 부분까지는 다 인지하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남양주CC 같은 경우가 9홀이었는데 이게 이제 18홀로 확장되는 어떤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부지 외에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클럽하우스라고 하는데 속칭. 좀 규모가 큰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이라는 큰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교류도 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이 골프장은. 근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신고하거나 이러지 않고 뭔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원주영 위원이 질의했던 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여만 원의 도시행정 민원 관리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한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 측량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자는 명확하지 않나요? 어느 누가 했던 거에 대한.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규모가 크거나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계 면적이라든지 경계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민원인에게만,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강요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불법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행위자인데 땅 경계를 넘어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경계가 모호한. 예를 들어서 지적선을 가지고서 육안으로 판단할 때 그런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김지훈(민) 위원
설사 경계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행위자가 경계를 넘어서까지 불법행위를 했는데?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근데 그 면적이 차이가 난다 이랬을 때는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데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측량비를 세워서 대비 차원에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게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측량비에 대해서까지 같이 그 행위자한테 부과하나요? 아니면 소멸되나요? 그냥.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해야겠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건, 40만 원 한 부분도 행위자한테 다 과태료를 물린 건가요, 측량비까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긍하지 않고 발생된 부분이라면 원인자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경계가 모호했을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 경계 측량을 했을 때 그걸 플러스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기겠다라는 것도 그 행위자한테 고지를 하고 하시는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물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수긍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긍을 했을 경우에는 측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시작되면 그러면 측량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면 결국에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거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위자가 경계를 넘어갔던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불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지금 또… 우리가 올해는 이 예산을 못 세웠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써야 될 일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유지상에 개인 간의 갈등이 있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측량 경계 확인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없으면 대략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목측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정리하면 이게 우리가 도시행정의 민원 관리 부분이에요. 어떤 불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분명한 도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그런 거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자금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먼저 불용했기 때문에 올해 안 세웠는데 써야 될 일이 또 생겼어요. 일부 정도는 어느 정도 세우고 가고 만약에 그게 사용이 안 되게 되면 불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적인 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18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아까 화도 환급해 준 사유랑 동일하게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입한다든가 불연성 마대를 구입해서 갔는데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요즘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일괄로 다량으로 구매를 해 가셨다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가져오셔서 환불받으신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과장님 그거는 환급 사유인 것 같고요. 미수납.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미수납이요? 잠시만요.
미수납 폐기물 처리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영 위원
네.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이거는요. 미수납된 거 아니고 매일 받아서 수납해서 그다음 날 은행에 납부를 하는데 이거는 12월 마지막 거는 마지막 날 받고 1월 첫날에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인 것처럼 나오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는 다 납부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납부가 다 됐어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그거는 1건이죠. 12월 마지막 거니까.
○원주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49만 9400원이잖아요, 액수가. 우리 시에서 수납한 건 1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12월 말에 폐기물 처리를 할 때 3000원이니 5000원이니 이렇게 받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건이나 되길래 49만 9400원이 1월에 한 번에 들어갔는지.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12월 마지막 날 하루 치가 몇 건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영 위원
그렇게 넘어간 거 자체가 미수납 처리가 된 게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죄송한데 이거는 수납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하루에 한 거라 몇 건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읍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로도 있나요? 폐기물 처리할 때 우리가 버리는 사람이, 행위자가 읍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여기로’라는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원주영 위원
거기서 직접 결제를 하면.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로 할 수 있죠?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직접 결제를 하면 읍을 통해서 가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그거는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실제로 오시는 분만 받는데 현금수납이나 카드수납이 있는데 카드수납 같은 경우는 일주일 있다가 저희한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입금되면 그러는 거고, 현금으로 수납받은 거는 그날 6시까지 처리하고 익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날 받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결국에 이게 다 수납은 처리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결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준설 사업이 지금 2개가 있는데 도로 배수로 준설 사업과 재해 예방 하상 정비 준설 사업. 이 준설 사업 두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이거는 집중호우 예상되는 시기를 대비해서 도로하고 구거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비법정도로, 마을안길들 배수로가 막혔다든가 퇴적물 같은 것들을 준설해 주는 거고요. 재해 예방 하상 정비는 말 그대로 저희 관내 구거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유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데서 침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둘 다 그런 퇴적물 같은 거를 준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대상이 도로하고 구거로 나눠지는 거죠.
○정현미 위원
그러니까 준설할 때 이거 사업 산출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1대당 얼마씩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투입 인원하고 장비, 그리고 작업량, 작업 구간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일괄로 시키고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 계속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예산 5000씩 세웠는데 이거 해마다 똑같이 이 두 가지를 예산을 5000씩 세우는 건가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정현미 위원
도로 배수로랑 재해 예방 하상 정비랑 사업 규모가 좀 틀릴 것 같은데 들어가는 비용도 비슷하고 집행잔액도 비슷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집행잔액 그러면 한 가지, 도로 배수로 준설 사업 같은 경우는 뭐가 남아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여기 있는 것들 시설비 대부분이요. 계약을 하고 난 낙찰차액이고. 그리고 나중에 준공해서 사업 준공 처리할 때 4대보험을 정산합니다. 계획했던 인원이나 작업한 일수가 조금 달라지면 4대보험이 그만큼 남는다든가 납부를 안 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낙찰차액과 4대보험 정산잔액입니다.
○정현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69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 건 질의드릴게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에서는 여전히 마을회관 신축 유지관리 사업 올해도 진행하시나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산업환경과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인가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계속 진행하던 사업인데 매년 꼭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마을회관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전년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승인되면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2년도에 내곡1리, 내곡4리, 팔야1리 관련한 보수는 그러면 2021년도에 접수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그 전년도에 해서 본예산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관련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보수 건들인지.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내곡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대부분 보수가 비슷한데요. 창호 교체, 그다음에 화장실 및 보일러실 등을 보수를 했고요. 내곡4리는 큰 방이 효율성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분리를 했고 전기 및 보일러 시공 등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야1리는 옥상에 물이 새서 옥상 방수, 도장, 수도 배관, 화장실 수리 등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마을회관들 대체로 다 경로당이랑 같이 쓰이지 않나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일반 자연부락은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겸용으로 하고 있죠?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마을회관으로 예산이 이제 갔어요. 그렇죠?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마을회관 관리 사업으로 갔는데 이 사업들은 계약은 어떻게 하시고 진행을 하셔서 잔액이 하나도 남지가 않았어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이거는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이 보조금을 드려서 거기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 보고하는 거라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의 자부담도 있고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에 마을의 자부담 매칭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몇 대 몇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자부담 비율을 어제 공부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내곡1리 같은 경우는 이제 2900만 원 보조인데 자부담을 1300만 원 했고요. 그리고 내곡4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1400인데 자부담 1000만 원.
○박은경 위원
네.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팔야1리는 980만 원인데 자부담 430만 원 이렇게 부담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진행했던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진접뿐 아니라 모든 데가 다 똑같을 텐데 보수가 필요한데 사업 진행하지 못하는 여러 읍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환경과에서 이렇게 마을회관에 관련돼서 사업 진행하는 건 나쁘지 않고 좋은데, 민원 빨리 해결하고. 근데 또 경로당하고 겹치지 않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다른 읍면동 센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사안이라 질의드렸습니다.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건읍장께서는 부재중으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장님이 지금 퇴직 준비 휴가 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건읍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0쪽부터 193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240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억 1306만 701원, 수납총액 7억 3114만 6731원으로 환급액이 192만 8940원, 실제 수납액은 7억 2921만 7791원이며 미수납액은 8384만 29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7쪽부터 481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7226만 1000원으로 지출액 23억 3840만 9100원, 집행잔액은 2억 3385만 1900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22만 원, 낙찰차액은 461만 2500원, 순수한 지출잔액은 2억 1401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1건으로 작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1억 12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245만 7240원을 지출하고 875만 8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소관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81페이지의 예비비 건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수해 복구 진행했던 과정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양리의 도로가 조금 협소하고 비좁은 곳인데 어느 한 해 수해 때 덧댄 면이 휩쓸려서 나간 사항이었어요. 그나마 그린벨트 지역이고 좁기도 좁은데 휩쓸려서 긴급하게 우리가 수해 복구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도로 정비사업으로 쓰였다는 거죠?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기존의 도로가 덧댄 부분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휩쓸려서 그거를 긴급히 복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올해도 폭우가 예상되는 부분들 많을 텐데 올해 상황은 어때요?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인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해 복구 취약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지금까지 어떤 위험한 징후라든가 이런 거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올해는 별일 없이 잘 지나가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193페이지입니다. 부담금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을 개발할 때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공사 과정에서 허가 사항과 실제로 다시 변경이 돼서 설계가 되거나 공사를 또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비가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수납은 먼저 하는 허가 시에 하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나서 허가 변경.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이 됐다든지 해서 재허가를 해 줍니까, 그러면?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변경을 해 주는 거죠.
○원주영 위원
변경허가로 해 주는 거죠?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원주영 위원
그것도 허가 사항이에요? 변경하는 것도.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근데 변경은 주로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변경신고 정도.
○원주영 위원
네. 신고한 뒤에 뭐 우리가 환급 발생 사유가 생겼다라고 해서 환급이 됐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1건인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장 이순덕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장 이순덕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입니다.
결산 자료 194쪽부터 19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호평동 세입예산 현액은 9억 834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2676만 837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8억 9374만 3510원으로 그중 환급액은 144만 75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9229만 6010원이며 1억 3447만 236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2쪽부터 48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호평동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16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2866만 990원이며 이 중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60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4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한 사업비는 1건 사업에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통반장 활동 지원에 잔액이 좀 남았어요. 1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결원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비 지원이 안 된 건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저희가 41개 통인데 2/4분기까지는 2개 통이 비어 있었고요. 3/4분기부터 1개 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 부분이랑 또 반장님들 정원이 447명인데 반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213명으로 좀 이렇게 해서 그 반장 수당 부분에서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반장 수당 부분이 많은 거예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물론 10%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게 좀 남아 있어서.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없었겠네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네. 반장 수당이 연말 기준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때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지난해 명시이월 돼서 금년 3월 16일에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년 5월 30일 공사 착공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사실은 장마철 전에, 우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좀 늦게 공사를 착공하는 바람에 우선 금년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수해 피해 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장 노정훈
다산 행정복지센터장 노정훈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다산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에서부터 20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1억 7390만 5465원으로 수납액은 10억 3054만 29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5쪽에서부터 48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4억 661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2억 3744만 2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656만 8990원입니다.
이상으로 다산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결산서 487페이지 수석동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수석동에 비가 오면 거기가 약간 저지대라 그런지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기존 모터가 1대 있어 갖고 그거를 배수 펌프를 하는데 용량이 약해 가지고 작년에 모터 2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수로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수해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작년에 저희가 현장을 여기 비 많이 왔을 때 갔을 때 펌프 고장 나서 GH에서 급하게 2대 빌려 가지고 공장 넘어가는 걸 간신히 막았거든요. 그럼 이 비용으로 공사는 완벽하게 된 걸로 보여지는 건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터 2대 설치하고 물이 임시 잠길 수 있게 배수로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에 잘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동 같은 경우는 특히 상가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배수로 집수정 같은 데 보면 담배꽁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건지?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그것도 이제 며칠 전에 부영프라자 그 뒤쪽에 또 이제 담배꽁초로 인해서 상가 있는 데 이제 많이 막혀 있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 갖고 거기 지역 의원님하고 안전지킴이들 해 가지고 거기 청소를 했고 추가로 더 청소할 계획이고 거기 또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놨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정비는 다 완료된 거죠?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다 했고요. 추가로 조금 남은 거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다른 타 15개 읍면동도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장마철 돌아오게 되면 배수로 막혀 가지고 침수되는 구역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타 15개 읍면동도 공통으로 배수로 정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201페이지에 기타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기타수수료는 옥외광고물 신고를 해 주면 신고수수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원주영 위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건물에 옥외광고물을 배치하려면 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게.
○원주영 위원
수수료는 언제 받습니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그건 허가를 내 주고 이제 찾아가기 전에 그 돈을 내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그게 미수납 됐었는데 올해 3월 31일에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신동아건설에서 옥외광고 수수료 그건데요. 수납 다 됐습니다, 3월 31일.
○원주영 위원
부과 기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납부 기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신고를 해 주고 찾아가기 전에 이렇게 내면 됩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장 박재영
별내 행정복지센터장 박재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에서 20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억 5628만 9000원으로 환급액 283만 89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0억 3016만 13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63만 97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8쪽에서 49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367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3983만 304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9%인 1억 9688만 3960원으로 잔액 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2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별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화재 복구 공사를 위해 941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509만 9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203페이지 과징금 발생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과징금은 100만 원을 징수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노래연습장 위반 적발이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2건에 대해서 50만 원씩 각각 부과해 가지고 100만 원 받은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거는 언제 발생한 징수금이죠?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22년도 8월 2일하고 8월 17일 발생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8월에 발생한 과징금인가요? 이거 추경 때 세입에 잡지 못한 이유가 있으세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정례적으로다가 예산이 수입에 확보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가 오니까. 세입을 잡던 사항인데 추경 때는 아마 놓쳤던 사항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위원장 김지훈(국)
네.
○전혜연 위원
488페이지 시정 행사 홍보는 보통 어떨 때 사용하시는 비용일까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이거는 저희가 시정 행사 홍보비에다가 372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저희가 119만 원 정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시정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태극기나 시기나 구입해서 우리가 편성했던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태극기나 교체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코로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홍보 사항을 많이 안 했던 사항으로다가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부분도 일부는 미리 정리할 수가 있죠, 보통?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렇죠.
○전혜연 위원
사실 별내뿐만 아니라 16개 읍면동 모두 크지 않은 비용이 시정 행사 홍보비와 기본경비에서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2차 추경 전에 일정 예산이 계획이 되시면 일부분이라도 정리를 해 주시면 또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488페이지고요. 화재 복구 공사. 어떤 화재였고 또 어떤 부분들이 예산에 투입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이거는 ‘21년도 12월 24일 7시 4분경에 민원실 서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19시 20분경에 화재 진압을 했는데 원인은 미상이었는데 아마 전기 누전으로 추정한다고 경기도 북부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도 감식을 했고. 그래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의 화재로 인해서 서고에 있는 모빌랙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벽체 같은 경우에 타 가지고 그을음이 돼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활용을 못 할 정도로 됐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당시 이거를 고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이제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5000여만 원을 작년도 12월경에 다시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시 했던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민원실에서 화재가 났던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남양주가 크고 작은 화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사고 같은 거에 각별히 더 유념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 조성연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장 조성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1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억 36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3117만 800원이고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억 7232만 12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3쪽부터 49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278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3109만 9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679만 50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자료에는 기타잡종금이 제가 잡힌 게 없어 갖고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외수입이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외수입에는 사회보험 환급금하고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화재 보험료가 있는데요. 사회보험 환급금이 8만 3520원, 카드포인트 적립금이 5만 2430원이고요. 화재 보험료 세입액은 685만 원입니다. 화재 보험료는 작년도 2022년 1월 16일에 5층 도서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옥상에서 담뱃불을 피우다가 부주의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농협손해보험에서 보험료 685만 원을 저희한테 입금을 시켜줘서 그것을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수납 절차는 일단 보험사에서 와서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확정되면 저희가 화재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보내면 그 보험료를 저희한테 세입 처리해 주면 납부하면 저희가 입금을 하는 겁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보험 같은 경우 환급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건비나 고용·산재보험 가납금에 대한 환급액입니다. 그다음에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은 저희 공용차량 유료카드 포인트 캐시백이라든지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저희 자체적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곡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금곡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세출 498쪽을 보면 팔현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46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잔액을 830원 하고 잘 포장이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죠?
○오남읍장 이석찬
네. 5000만 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불편한 부분 없나요? 지금 많은 건축 단가나 그런 부분이 많이 향상돼서 과거에는 예산으로 충분히 읍면동에서 했던 부분도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에다 또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 이석찬
저희가 5000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관할에 있는 공사도 진접에서 지금 진접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성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공사 진척도 늦어질 수도 있고요. 한 1억 정도까지는 일반 읍면동에서도… 자재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억 정도까지도 저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큰 무리 없이 또 어떤… 직원이 5000만 원까지 하다가 공사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조직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는 조직 갖고도 그 정도 범위까지는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
○오남읍장 이석찬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런 부분은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500페이지예요. 퇴계원 용암천 세월교 도로 환경 개선사업 명시이월 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퇴계원읍장 문흥기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아마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구리 사노동하고 저희 퇴계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뒤에서 연결되는 세월교입니다. 세월교인데 내려가는 길 쪽이 많이 훼손이 돼 갖고 자전거나 차량이나 아니면 또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좀 많이 위험스럽고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이게 내려온 시점이 2022년 12월 29일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5월 4일 공사 완료해서 준공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도로 환경 개선사업인데 비용이 1500만 원이죠?
○퇴계원읍장 문흥기
그 구간이 90m 구간이고요. 그 위에는 바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넘치게 되는 그런 다리 구조로 돼 있어서 90m 구간은 다리하고 저희 제방에서 연결되는 도로 구간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이 사업을 신청하셨다는 게 조금. 이 사업 신청이 돼요? 1500짜리 사업이?
○퇴계원읍장 문흥기
저희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특조 신청한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뭐가 있어요?
○퇴계원읍장 문흥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죠. 비둘기 방지망도 좀 저희가 요청했고 CCTV 설치하는 거. 우범지역이나 쓰레기 많이 버리는 지역에 하는 거 해서 같이 해서 다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 3천 뭐 같은 시기에 들어와서 명시이월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퇴계원읍장 문흥기
네. 그거하고 조류 방지시설 그것까지 해서 다 내려와서 지금 진행….
○박은경 위원
그러면 특조 7500 받으셨던 거예요?
○퇴계원읍장 문흥기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연말에 들어온 특조 7500으로?
○퇴계원읍장 문흥기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특조가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셨다는 거죠?
○퇴계원읍장 문흥기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다른 하나의 사업은 어디 있어요? 시가지 환경 조성사업으로. 조류 방지 설치 사업으로 3000. 시가지 환경 조성사업으로… 아, 이게 포함된 거지.
○퇴계원읍장 문흥기
네. 세 가지가 다 포함돼서 7500입니다.
○박은경 위원
특조 신청하실 때 그러면 목이 뭐였어요? 사업 목이. 아마 사업에 따라서 건건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를 묶어서 신청하셨잖아요.
○퇴계원읍장 문흥기
아니, 따로따로 했습니다. 항목이 분명히 구분이 돼서 그렇게 따로따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이게 혹시 특조가 퇴계원만 이만큼이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분산돼서 같은 목으로 진행되었나요?
○퇴계원읍장 문흥기
분산돼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퇴계원 목 배정으로?
○퇴계원읍장 문흥기
네. 저희는 이거 3건이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많이 내서.
○박은경 위원
민원 해결 방법으로?
○퇴계원읍장 문흥기
네. 방지망도 뭐 다른 데가 아니고 철길 밑에 하도 비둘기가 밤에 배설물을 많이 해 놔서 주민들이 너무 요청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거 설치 사업을 지금 바로 진행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건 아직 마무리 안 하셨어요?
○퇴계원읍장 문흥기
네.
○박은경 위원
세월교는 마무리하셨고요?
○퇴계원읍장 문흥기
네. 그건 다 마무리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남읍과 같은 질의 사항인데 퇴계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주민숙원사업.
○퇴계원읍장 문흥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남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기술직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에서도 그런 유형의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지훈(국)
금액 상향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다는 얘기죠?
○퇴계원읍장 문흥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이해하시죠?
○별내면장 김현태
이해하는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민원인이 요구한 도로 포장이나 석축 쌓기 이런 공사를 할 때 200m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6500, 7500 드는데 음면동에서는 그거를 행정복지센터에다 의뢰를 하면 그게 우선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틀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잘라서 이렇게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좀 맞지 않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위원장 김지훈(국)
한 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한정되니까.
○별내면장 김현태
네. 금액이 한정되니까 잘라서 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러니까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고.
○별내면장 김현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 약간 새로운 부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좀 금액이 상향되면 그런 민원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큰 공사도 할 수 있고. 저희도 읍면에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렇다고 뭐 어떤 크게 조직이 움직일 것도 아니고?
○별내면장 김현태
네.
○위원장 김지훈(국)
과거에 충분히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단가나 그런 어떤.
○별내면장 김현태
그것도 있고 저희가 또 항상 감사실에 실시설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과거에 공사비면 됐던 일도 현재는 많은 단가가 상승돼서 지금은 이제 다 못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 그런 부분에서 현실화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신 거죠?
○별내면장 김현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수동면장님도 어떻게.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수동면장 김유중
저희는 그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어떤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랑 또 처리하다 보면 어떤 기간적인 게 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큰 거는 사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하다가 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번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505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이월액이 9196만 원이 있었고 지금 예산 현액이 2억 2000인데. 2억 1200이죠. 이 사업에 어떤 걸로 쓰였을까요?
○조안면장 한영삼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조안면장 한영삼
그거는 2021년도에 불법 사항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와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화장실, 세탁실 같은 거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기간적으로 사업을 마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다음 해에 이월시켜 가지고 철거를 완료한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완료된 상황인 거죠?
○조안면장 한영삼
네.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현재 있는 조안면사무소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조안면장 한영삼
네. 지금 리모델링 한 거는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안면사무소에 대한 이전 문제는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조안면장 한영삼
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이수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4일부터 3일간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결산 심사 관련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평균 및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여건 등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입예산의 편성은 세목별로 구분, 책정하여 세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편차가 크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편성된 예산의 경우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출범에 따른 인수인계의 철저한 계속비사업 등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난 6월 1일부터 경계로 하향 조정된 코로나19의 위기 단계에 빠르게 대응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와 문화예술 공연 및 지역 행사 등의 시행에 있어 취소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추후 편성 시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된 불용 예산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체되는 사업 예산은 다음 연도에 과감히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나 국도비 반환금 관련하여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의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 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이외에도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주요 지적 사항 등과 함께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38명
- 와부읍장이제창
- 진접읍장윤경배
- 화도읍장이효석
- 호평동장이순덕
- 다산1동장노정훈
- 별내동장박재영
- 금곡동장조성연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문흥기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김유중
- 조안면장한영삼
- 평내동장이은경
- 양정동장이명구
- 다산2동장조영범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이유미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전기수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김현겸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유형식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박석주
- 진접읍 산업환경과장박미경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강호진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유병로
- 화도읍 산업환경과장이경선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홍우성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김정애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서정원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이형숙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강태일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김병혁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최인영
-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양기영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서동환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전종락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임정연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김웅겸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이영호